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의회와 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겠다, 내용을 보면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들을 잘 관리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사실 대집행부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보게 되면 답변만 할 뿐이지 사실상 후속조치는 굉장히 미흡하다 평소 이렇게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기획관리실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12월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동료 위원이 특별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우리 지사님께서 답변이 「지방재정법」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타당성 있는 사업에 국한돼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당시의 자료를 보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에서 좀 규율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닌 아주 선심성 소규모사업으로 극히 미약한 그런 사업비로 좀 많은 사업들이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시·군 간의 재원 배분이 큰 격차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좀 개선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좀 두루뭉술한 답변이고 좀 궁색한 답변 같은데, 사실 조정교부금 배분조례에도 그 목적을 보면 말이죠, 시·군 간의 재정형편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동료 위원들이 누차에 걸쳐서 그런 문제의 핵심은 배분관계를 좀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지, 또 시·군 간에 특별조정금 같은 거는 큰 격차가 나지 않게 좀 형평성 있고 정말로 꼭 필요한 타당성 있는 사업에, 좀 굵직한 사업에 써달라는 그런 주문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배분도 보면은 인구를 좀 기준한 것이 50%, 전체 일반 재정교부금의 50%는 시·군의 인구수를 기준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예, 일반조정교부금.
그래서 이런 것이 특별조정금과 일반조정교부금의 개선을 좀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실질적인 핵심은 이런 배분비율을 좀 조정을 해 달라는 얘기죠. 좀 더 낙후된 재정력지수가 약한 시·군에 대해서 100분의 20을 갖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청주시나 충주, 제천 이런 데는 그나마 재정력 규모도 크고 형편이 좋지 않습니까. 그 인구수를 기준하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비율을 좀 조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전혀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또 과년도의 지출내역을 보면은 정말 조그마한 소규모사업, 선심성 사업들에 대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들이 많이 집행이 됐는데, 「지방재정법」이 지난해 5월에 개정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금년에 상반기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가 소개 좀 해 주시면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예산을 집행한 실적은 없는지. 그 부분은 법으로 제한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또 많은 동료 위원들이 누차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우리 균특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균특회계에서도 보면은 과년도에 비해서 자꾸 예산이 좀 줄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에 좀 주문을 하는 건데요.
특별회계 세입이 보면은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 그런데 이게 갈수록 자꾸 과년도보다 새로운 연도가 예산이 좀 준다는 데에 문제가 있고요. 모든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님들은 이 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을 좀 더 비율을 높여달라고 몇 차례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4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덜 성립이 됐는데,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 갖고요, 도 보통교부세 외에 다른 재원이 세입으로 확충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계정 도 배정분의 몇 퍼센트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지특회계가 지금 발행되고 있는 거예요? (…)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말이죠. 지난해 우리 충청북도의 도 보통교부세가 한 6,2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세입이요.
전체 보통교부세의 5%를 기준한다 하면은 이 보통교부세 전입금만 해도 한 300억 규모의 균특회계가 조성이 돼야 돼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지특회계, 우리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도 배정분 그거 얹는다 하면은 지금보다는 최소 100억에서 150억 정도 규모의 그런 지특회계 세입을 갖고 가야겠다, 그래서 세출 규모를 확대해야 되는데 굉장히 미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조정교부금 배분조례에서 좀 비율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이 균특회계 또한 우리가 보통교부세의 5% 이내를 어느 정도 좀 충족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누차 요구를 하는데도 그런 사항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기획관리실에서 얘기하는 도의회와의 협력 및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좀 실질적으로 재정력이 어려운 그런 시·군에 다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한 가지 또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관련해서 정보를 공유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기획관리실에 질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정보 교환이, 사실 금번 7월 8일 자 인사에 저희 정책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이 아마 새로운 분으로 임명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장한테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어요.
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어떤 집행부 인사에 관여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상임위원장은 자기 소속 상임위의 직원들의 인사내용은 그래도 좀 최소한 사전에 인사가 발표되기 전에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 뭐 추후에 다른 분으로부터 “아이고 정책복지위에 수석전문위원 누구가 갔대.” 아이 참 굉장히 쪽팔리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굉장히 사소한 거 같지만 위원 개개인들이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울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 사항들이 집행부에서 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부에 잘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설부서라서 할 일도 좀 많이 있을 테고 체계화되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요, 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출범 및 제1차 회의를 4월 7일 날 이렇게 한 걸로 표기를 했네요,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가 5월 15일 날 제정·공포가 됐는데 사실 지원단의 출생일은 어찌 보면은 5월 15일인데 출생 전에 벌써 회의를 하고 지원단을 출범을 시켰는데 이런 표기는 좀 사전에 검토가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사실 뭐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해서 그런 건지, 먼저 그렇게 좀 진행이 됐네요, 그렇죠? 예, 의욕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좀 이해를 하겠고요. 여기 보니까 사업아이템 수집이 6월 15일 현재 31건이 접수가 됐다고 그렇게 표기를 하셨는데요, 간략히 주요한 몇 가지 사항만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수집된 31건의 아이템 중에서는, 또 그중에서 연구용역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그러한 사업들도 좀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금년도에 연구용역비가 2억 5,000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연구용역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계획이 됐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용역을 좀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만 나와도 1억 갖고는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설부서로서 좀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남은 1억 원의 연구용역비가 부족하다 하면은 일전에 추경을 통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 한 15억 정도의 연구개발비 예산을 성립시켜준 사례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많은 아이템 중에서 쓸 만한 사업들을 연구용역결과물로 창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7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쿨장학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21명으로 성과지표를 잡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충북대 법학전문대에 재학 중인 학생이 21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장학금은 다들 대학생들한테 선발된 장학금은 2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법학전문대 로스쿨장학금만 유독 50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논리라 하면은 의대생들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우리 사회가 계층 간에 갈등이 좀 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보면은 말이죠, 어떠한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라든지, 또 어떤 계층에 대해서 특별히 대우해 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요인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북대 법학전문대 재학생이 뭐 210명밖에 안 되는데, 그 21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 원 주는 것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전체 지원예산이 1억 500만 원이에요. 다른 대학생들 도내 장학생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 연간 사업비도 말이야 고작해야 40명에 8,0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따진다 하면은 로스쿨장학금은 진짜 정말 아주 특별한 장학금이다, 이거 일반인들이 이러한 사항을 보면은 이거 이해를 하겠습니까? 국장님한테 본 위원은 타 장학금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향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예, 장학금이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러한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가급적 제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희망장학금 관련해서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대학장학금은 보니까 아까 우리 사무국장 답변에 의하면은 소속 대학교 총장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고 치면은 희망장학금은 참 뭐 선행이나 여기 선발기준을 보니 효행실적,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서 선발한다고 돼 있는데, 이러한 대상자들 선발추천권은 우리 출연금을 좀 부담하고 있는 시·군 자치단체에 추천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께서 소득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아까 답변했어요, 그렇죠? 이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장인 세대주가 자그마한 직장을 다니고 형편이 어려워서 배우자가 좀 소규모 점포를 세탁소를 한다든지 등등 그렇게 할 경우에 이 배우자는 별도의 건강보험이, 의료보험이 사업장 가입자로 되잖아요.
그래서 세대주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또 식구인 배우자한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두 분의 건강보험료를 합치게 되면 재산이 있는 사람들보다 보험료 기준으로 하게 되면 월등히 높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보험료가 전체 소득을 반영하는데 만능은 아니고 거기 더불어서 재산세는 소득수준에 평가되지 않습니까?
어때요? 기본은 건강보험료로 가되 그래도 재산세 납부실적을 한번 받아서 그거를 좀 가미해 주는 그런 제도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사전에 충북학사 업무보고는 질의를 가급적이면 생략키로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말이죠, 우수인재 선발과 관련해서 충북학사와 충북학사 청람재의 선발 평가기준이 좀 달라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논리가 이해가 좀 되지 않는데 경쟁률이 세다고 해서 학업성적 비중을 더 높이 하고 생활정도를 저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 같은 경우 더 어려운 학생들이 충북학사에 입사하기를 더욱 간절히 희망할 텐데 없는 학생들의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없는 사람들이 학업성적이 다 부족한 거는 아니지만 왜 충북학사만 유독 학업성적을 15% 더 비율을 뒀는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차라리 없는 사람들 서울 가서 자비로 방을 구하거나 자취나 하숙하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해서 실질적으로는 충북학사 청람재보다도 충북학사에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가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생활수준을 더 높이 평가를 해 줘야 되는데 역으로 학업성적에 더 많은 비중을 이렇게 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려운 학생일수록 이러한 충북학사에 입사가 돼서 안심하고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떨쳐내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들 행정의 목적이지, 입사 당시부터 학업성적만 더 강조하는 것은 좀 잘못된 선발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당초에 80%를 5%를 좀 상향조정했다고 그러는데요. 더더욱이 생활 정도에 비중을 우리 충북학사 같은 수준으로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원장님 좀 어려운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더 열심히 해서 우수인재가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충북학사에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생활정도를 좀 더… 박한범 위원입니다.
보고서 13쪽과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드립니다. 상단에 보니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시설의 종류 및 시설별 입소현황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의 설치목적은 아무래도 그분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죠? 한부모가족들의 복지시설에 대한 선호도는 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가정이라고 해서 다 입소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겠죠?
그 입소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다 좋고요. 그러면 그러한 기준 마련은 어디 여성가족부서에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 주체가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4개 시설의 운영 주체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금년도 사업비 6억 8,600만 원을 일시에 다 지출했는데 전액 일시에 교부결정한 거죠? 굳이 이런, 이게 운영비입니까, 어떤 비용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글쎄 1년치 전량 사업비를 일시에 배정해 주는 것은 아무래도 어떠한 투명한 회계처리에서 좀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게 아닌가, 월별 배정이 번거롭다 하면 최소 분기별 내지 반기별로 교부금을 신청과 더불어서 검토해서 배정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일전에 본 위원이 결산 승인 시 자리에 없어서 내용을 질의를 못했는데 지난 연도 결산검사에서 보면 말이죠.
과년도 수입에 있어 갖고 1,000만 원을 또 금년도로 이월한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된 사항이지만 그때 청주시에서 감사결과 2010년도 사업이 이중 신청으로 해서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동안 해소노력을 어떻게 기울였는지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관님, 그런 내용은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들었던 사항이고요. 본 위원의 기억으로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센터장이 종교직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무재산이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우리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번 1차 본회의석상에서도 우리 장선배 위원께서도 사회복지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담부서가 좀 신설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집행부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종 사회단체들의 경상보조사업들이 좀 잘못되고 있는 사항들을 우리가 제대로 감시 감독을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러한 허위로 인해서 사업비를 신청한 것을 적발해 놓고서도 우리가 적극적인 해소노력 없이 그저 시간만 보내면 우리가 지방세 채권시효가 5년이죠? 그러면 5년 지나서 결손 처분할 요량 같아요.
아니 이러한 사항이 적발이 되면 감사를 진행했던 기관인 청주시에서도 고발조치 그런 게 없었습니까?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 사업을 지원받은 거기가 보니까 이주여성인권센터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 연도도 동일사업이 또 계속해서 지원됐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니까 2010년도부터 이런 사항이 있는데 2013년도까지 그 다문화체험교실 운영사업이 계속 지원되고 있고 센터의 거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2013년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회단체들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이렇게 사용하더라도 참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가 너무 솜방망이 처벌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센터와 관련돼서 추후 우리 여성정책관님은 다른 동일사업이 지원되지 않았다 이렇게 항변을 하시는데 이 사업과 동일사업이 아니더라도 유사 명칭을 통한 사업비 지원한 사항 없습니까? 우리 충청북도 따로 청주시 따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될 사항으로 보고요. 어떠한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그러한 사회단체가 있다 하면 같이 공조체계로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좀 일벌백계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좀 그러한 사항들이 타 자치단체에도 전파가 돼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거거든요. 어쨌든 뭐 무재산이라고 해서 그냥 단지 공문만 형식적으로 보내는 그러한 행정만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해소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권석규 국장님 부임하자마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전에도 보건복지국 쪽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지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좀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서 그런 의구심을 좀 가졌고요.
본 질의에 앞서 갖고 간단히 한 두 가지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에 우수모범업소 지정 관리가 있습니다. 200개소를 지정해서 5,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충청북도 내에 각 11개 시·군에 모범업소로 지정되는 업소 수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에 184개소밖에 없습니까? 그럼 총량제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200개 범위 내에서 우수모범업소를 관리하겠다 그런 뭐 총량제 취지가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우수모범업소의 지정요건, 뭐 가격 안정이랄까 식단표, 또 식당환경 같은 것이 아마 평가요인으로 좀 될 거 같은데요.
지정요건이 어떠한 자격을 요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취지에서 우수모범업소를 관리하고 있는지 그 취지를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수모범업소에 선정되기 위해서 업체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형국인데, 뭐 희소성이 없어서 그런지 또 지원책이 미비해서 그런지, 업소들이 우수모범업소 지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좀 많은 업소가 신청하는 거 같지를 않아요. 각 시·군에서 도에서 내려준 공문에 의해서 할당된 모범업소 수를 이렇게 선정해서 그 지역의 외식업소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 같은데요, 큰 실익이 없는 거 같아요.
뭐 이분들이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맛·청결·친절 이런 것들은 업소에서 본인들 영업을 위해서 당연히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우리 우수모범업소라고 지정을 해서 우리 가격안정이 도모가 된다든지 도민들의 뭐 건강에 기여한다 하면은 지금 이와 같은 결국 쓰레기봉투 몇 매씩 주는 거 정도의 인센티브로는 업소에서도 이 우수모범업소 지정을 이렇게 반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좀 더 이렇게 접했던 사항인데요.
어찌 보면은 시·군 단위에 있는 외식업조합에서 모범업소를 좀 돌려가면서 지정해 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좀 지도점검을 해서 또 그런 지정요건에 미달되는 업소는 탈락을 시켰다고 그러는데요, 그 명패는 회수합니까? 그런데 바깥에, 또 외벽에 어느 업소는 실내에도 있는 집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걸 떠나서 하여간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째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지사님하고 모범업소 지정이라든지, 우수업체 지정으로 해 갖고 사진 찍은 게 없는 집이 없을 정도예요, 정말. 웬만한 식당에 가면은 다 있더라.
또 특히 시·군에서 지정하는 물가안정업소 기타 무슨 업소 이렇게 등등 해 갖고요, 그런 것들이 식당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각 외식업조합하고 이렇게 전체 업소에 대해서 서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하여간 지도 감독 잘하신다 하니까 정말 지정요건에 충족되는 그런 업소들이 지정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0쪽에 있는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한번 보다가 잠시, 장선배 위원께서 간략히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뭐 다행히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출생률이 좀 높다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게 금년도 예산집행실태를 보니까 말이죠, 상반기에 한 66% 이상이 집행이 됐어요.
남은 9억 6,000 갖고 금년도 하반기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하여간 뭐 이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분야입니다. 과연 출산장려 지원이 그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느냐, 그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도 별도의 연구용역이나 또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뭐 설문조사를 해 본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사실상 뭐 지자체에서도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는 해야겠지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좀 국비가 지원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를 걱정해 주는 그러한 건의가 뒤따랐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질의를 마감하고요. 다음에 9쪽과 관련돼서 좀 질의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아동학대가 작년에 공중파방송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소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우리 도에서 아동학대가 발생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됐을 때 우리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행정처분 권한은 각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시설이 어떤 시설폐쇄나 중지까지 간 그런 사례는 있어요?
사안이 경미했든지 처분 또한 경미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이 한 차례 무산되고 금년 4월 30일인가요, 현재 국회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속조치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그 시행령이나 규칙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정법령의 내용을 보면 금년 12월 중까지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면 지방비 40, 자부담이 한 20%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 지방비 40에 대한 시·군 간의 보조율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에서 어떻게 할 건가 아직 준비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입법예고라서 그렇지 어느 정도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알았고요. 그러면 어린이집 1개소에 CCTV는 개략 몇 개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규모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민간보육시설 1개소 기준 평균 몇 개 정도의 CCTV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다른 타 자치단체 먼저 앞서가는 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사업을 이미 먼저 가져가고 있어요.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50%를 지원해 줘서 현재 더 많은 어린이집에 이걸 확대보급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사항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전체 도내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으며 지금 CCTV 설치된 데가 몇 퍼센트가 이런 사업을 완료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국가에서 어떠한 조치가 내려오기 이전이라도 좀 자체사업으로 가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충북도가 대응이 좀 늦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요. 여하튼 어쨌든 시행령과 부령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안건으로 상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제정조례안이 상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에 제출된 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어때요, 국장님 그 조례를 한번 훑어보니까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수정으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금번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면 본 위원은 이거를 부결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마 집행부에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관련 팀장이나 담당공무원은 한 번도 올라오는 사례가 없어요.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이렇게 개략 훑어보니까 입안된 조례 조문구성과 내용이 굉장히 좀 성글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적절치 않은 표현으로 얘기하면 좀 조잡하다 타 자치단체에 있는 조례를 일부 몇 가지씩 끌어당겨다가 이렇게 좀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조례를 굉장히 또 축약을 했더라고요. 좀 이런 내용들은 더 들어가도 좋겠는데 이것 저것 다 삭제를 하고 일부 어떤 행정행위에 따른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냥 막연히 조례를, 지원근거를 만들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어때요, 우리 국장님? 우리 공직자들이 자치입법을 대하는 태도가 말이에요, 자치입법을 너무 경시하는 것 같아요. 외국 선진국의 경우는 말이죠, 우리 지금 공무원들은 부처에서 내려준 지침을 더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부령과 대통령령에 앞서서 자치입법을 대우해 주는 데가 있어요.
많습니다, 그런 데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더 발전하면 이런 문제도 개선되겠지만 우선 이러한 자치입법을 입안하는 공직자들이 자치입법을 듬성듬성 이렇게 준비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조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린다면 5조에도 보면 선도의료기관을 이렇게 선정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선도의료기관이 우리 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로 우리 기관에 등록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그중에 과연 몇 퍼센트의 의료기관을 선도 기관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희소성을 위해서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선도의료기관을 이렇게 지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저기로 표현을 했고요. 다음에 6조에서도 의료관광 홍보대사 조문을 이렇게 3개 항목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를 준용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중규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이 조례를 입안하면서 비용추계를 하잖아요. 그 뒤에 명시된 비용추계가 보니까 한 4차 연도까지 당해 연도에 1억 7,8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요.
고의적으로 비용추계를 누락했다 그런 의구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이죠, 조례에서 입안된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이 전문인력 양성비용도 여기에 계산이 안 됐고요. 선도의료기관 지원도 여기에 비용추계에 안 들어갔습니다.
또 더불어서, 조문에 있는 것만 해서 그래요. 의료관광 활성화 조사 및 연구비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들을 단지 이 조례가 통과되기 위해서 “1년에 한 1억 7,800만 원 정도 그런 예산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 같은데요. 조례에 담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의료관광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겠다 하는데 이것을 직영으로 할 건지 과연 공직자들이 충청북도에서 홍보관을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참 실익이 있겠느냐 경쟁력이 있겠느냐,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민간위탁사업으로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민간위탁규정을 또 당해 조례에서 근거를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무관리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있습니다마는 당해 조례를 만든다 하면 그 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상이전사업비를 지원해 주려면은 어쨌든 민간위탁이라는 절차에 따라서 민간부분에서 위탁을 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지원되려면은 민간위탁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이렇게 좀 걱정했던 내용들이 집행부에 전달이 안 됐는가요? 관심들이 없어요.
그냥 뭐 처리해 주면 처리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런 태도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 과연 조례 제정과 더불어서 의회에서 걱정을 하고 있다 하면은 담당팀장이라도 쫓아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금번 회기 중에 안건이 상정이 안 되고 9월 임시회에서 안건 상정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를 잘 다듬어 갖고 의회가 걱정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