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천 의원 발언

이동천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경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사무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회부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21일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3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23일 예비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고,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27일자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23일 건설문화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고, 12월26일 총무사회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세감면조례안, 경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경주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경주시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주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경주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경주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규약안 및 199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27일 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천의원
의사일정 제1항인 1994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이신 배치홍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치홍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배치홍의원입니다. 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이 집행부에서 편성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1,262억6,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억이 감액된 932억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400만원이 감액된 329억8,300만원입니다먼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2억4,100만원, 세외수입은 8억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최종 국도비보조금은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 과목 대부분 감액조치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시·군통합에 따른 통신시설비에 7,500만원, 통합시 안내문 발송비, 사무실 이사비 등에 5,500만원, 강변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1,300만원, 한해대책으로 개발된 암반관정 추가 소요비에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사적관리특별회계는 6,8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억9,600만원이 증액된 8억5,900만원으로 세입?세출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등 6억9,400만원을 증액 조정정리하였고, 치수사업특별회계는 2,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원을 증액 조정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유료도로특별회계는 1억4,100만원을 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억600만원이 감액되어 조정 정리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억7,2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액은 저수지준설사업비와 야생동물원조성사업비 부족액이 13억790만4,000원이며, 명시이월비는 전산실구축 구내공사 및 공중통신망구축외 9건에 18억8,972만 3,000원입니다. 금번 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국도비보조금 정리와 시·군통합에 따른 필요경비가 추가 계상되었으며, 인건비, 각종 공사비, 용역비, 의무적경비 등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정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상 주요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편성시 적정 산출기초와 시중 가격조사 등으로 필요한 사업에 적정예산을 계상 운영하여야 하나 전혀 집행되지 않는 사업비 등 전액 감액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필요한 장소에 필요하게 쓰여져야 함에도 연말에 와서 전액 삭감되는 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심사결과는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모두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없으므로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정 증위원님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증의원
199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 증입니다. 먼저 감사기간 도중에 도와 주시고 조언을 해주신 이동천의장님과 송종찬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7일동안 감사를 위해 끝까지 애써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경주시에 대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25일 제97회 경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서 의원 7인으로 구성된 이후,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12월3일 제2차본회의에서 승인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1994년12월7일부터 12월13일까지 7일간 경주시의회 의원실에서 경주시 본청 및 사업소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회의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측면과 199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서, 집행에 대한 평가와 시정방향 및 대안을 개발제시함으로써,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실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자료요구한 191건을 중심으로 7일간 감사를 실시한결과, 시정요구사항 7건, 처리요구사항 24건, 건의사항 18건의 처리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 온 흔적은 역력합니다만은 간이상수도 공사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결과 음용부적합으로 통보되었는데도 준공처리 후 정수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 등은 아직까지도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을 탈피하지 못한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충효동 계명대학부속병원 부지안의 분묘이전에 따른 문제발생과 같이 모든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경시함으로 인해서 목표달성에만 치중해서 민원을 야기할 소지를 담고있는 것 등은 마땅히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아지며 주요시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책정할 때는 우선 순위에 따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는 대단위사업의 선정과 결정과정에서는 집행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의회와 수혜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 검토해서 반영하므로써 사후의 후유증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감사위원들의 활발한 감사활동을 통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집행기관으로 통보처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제까지의 감사를 돌이켜 보면,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집행기관의 처리결과가 미온적었으나, 이번만큼은 명백하고 성실한 처리가 되기 기대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점이 완전 해결 될 때까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없으므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 세감면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인 경주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인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인 경주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인 경주시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인 경주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인경주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인 경주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규약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1항인 199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이신 최정근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근의원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최정근입니다. 지난 12월1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약안 및 199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주시세감면조례안은 94년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될 조례의 시한연장과 감면내용별 개별조례를 폐지하고 단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개별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개정하고 감면시한을 97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여 지방세법상 감면시한과 일치시켰으며, 조례별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중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사용하는 중기, 항공기에 대하여 과세면제하던 것을 항공기, 선박으로 변경하여 과세면제하고 임대주택에 사용하는 전용면적 85㎡이하 10세대이상 공동주택 및 5세대이상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 종합토지세 1,000분의 3 세율을 적용 감면하여 오던 것을 60㎡이하 5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 종합토지세 1,000분의 3의 세율을 감면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농외소득개발을 위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년간감면하고 그후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오던 것을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100분의 50분을 경감하고 20대이상 노외주차장으로 연간 주차수입 금액이 공시지가의 100분의 7이상인 경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주차대수 20대이상 노외주차장 수입금액이 공시지가의 100분의 3이상인 경우 5년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며, 감면조례시행이 94년12월31일자로 종료되지 않는 경주시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외 4건의 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경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나타난 문제점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취득 할 수 있던것을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물품구입시 경리관에게 협의하여 매입하도록 하고 불용품 감정물량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감정의뢰대상 기준금액을 취득단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행정능률을 위하여 소모품 대장 작성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셋째,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 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77년2월24일 조례제정이후 현재까지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으면 또한 현실 적용이 불가하여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경주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레안은 95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종량제에 따라 쓰레기배출자가 관급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해서 배출되도록 되어있어 동조례 시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경주시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규정(92. 2. 28, 농수산부훈령 제745호)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농지전용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경주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 운영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일곱째, 경주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양곡가공업의 등록은 양곡관리법령의 규정에 의거 95년1월6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고 규모이하 제분업은 주세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는 경우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거 등록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여덟째, 경주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규약안은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87년10월29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및 제54조 규정에 의거 경주시, 영일·경주군으로 경주권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95년1월1일 시·군통합으로 실효성이 상실되므로 규약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94년도제5차경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첫째, 중앙선폐철도부지95필지 20,483㎡를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동대로에서 황성로까지의 인근 주민들의의견을 수렴하여 노폭 6m를 7m로 확장 결정됨에 따라 기 매각된 22필지 4,867㎡를 제외하고 1,089.1㎡ 줄어든 14,526.9㎡를 70억6,800만원으로 매각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당초 분황사 석탑지구외 10개 지구의 사적지정비사업을 53필지 35,837㎡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정비지구의 토지매입 불응으로 매입 불가능한 예산과 토지보상을 하고 남은 예산잔액을 합하여 석탑지구외 5개소에 25필지 30,933㎡를 14억7,100만원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발굴정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황성로에서 원화로까지는 기존 도시계획상 6m로 시행 할 시 성동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바 94년12월26일 제6차 본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의 관계자를 출석시켜 황성로에서 원화로까지 폐철도 부지 북편에는 기존 도시계획 6m 도로를 그대로 사업을 실시하고 남편 10m 계획도로는 95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구 상고 남편 소방도로 125m에 대하여 9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시 적극 검토 반영하기로 하여 199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하고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세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경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경주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인 경주시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인 경주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경주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인 경주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경주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인 경주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규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경주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인 199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인 경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문화위원장이신 손호익의원님 나오셔서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의원님 하실렵니까?

박헌오의원
예.

이동천의원
예. 박헌오의원 해주세요.

박헌오의원
건설문화위원회간사 박헌오의원입니다. 1994년12월22일 제97회 경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된, 경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주시의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가 분쟁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때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려고 하는데 또 만든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부동산중개업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군통합 이후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증의원
예. 의장님!

이동천의원
정 증의원님!

정증의원
위원회구성에 대해서 질문을드리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은 위원이 7인이내로 구성해야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또 부시장이 된다고 그랬거던요. 그러면 나머지 다섯사람 위원을 위원장이 위촉하다고 그랬는데 그 다섯사람의 자격여건은 어떠한 사람이 위촉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동천의원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거기에 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이외 위원의 위촉은 시장이 관계공무원중에서 임명 또는 타 민간인에 대해서는 위촉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상자는 토지의 거래라던지 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 또 그 분야에 관여하는 공무원중에서의 국장급 그래서 임명 또는 위촉을 하도록되어있습니다.

정증의원
예. 공무원 또는 전문민간인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의 숫자는 제한이 없습니까?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예. 그것은 몇명 몇명해야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정증의원
없어요?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예.

정증의원
그러면 시장이 임의대로 공무원을 전원 다 위촉 할 수도 있겠네요?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그럴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게 제가 생각 할 때는 주무국장인 건설국장, 그 다음에 농지를 다루는 앞으로는 농정국장이 되겠습니다만은 농정국장정도의 공무원이 임명 될 것이고 나머지는 그 분야에 덕망이 확실히 있는 분을 위촉을 할 것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증의원
이 조례내용이 지금 제가 원안이 없었어 그런데 조례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증의원
그러면 공무원 2인, 민간인 3명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그것은 명문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증의원
명문이 안되어 있으면 그렇게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만은,

정증의원
시장이 전 공무원을 다 위촉을 해도 되잖아요.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전체공무원으로 하면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시민들 보다는 그 분야의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모아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이 운영상에 좋은 것 같기 때문에???

정증의원
국장님 그 조례안을 삽입시키면은 안됩니까? 공무원 두사람 그러면은 그 방면에 조예가 있는 분 세사람 이렇게 명문화 시킬 수는 없습니까?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어느 조례던지 그렇게 분야별로 인원을 정해서 하는 것은???

정증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말이죠. 여기에 부시장님이하 국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시정 조정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있지요?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예.

정증의원
경주시에 있는데 거기 조정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어있죠?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예.

정증의원
그리고 나머지 위원이 대 다수가 시의 국장들입니다. 민간인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시의원중에 두사람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그 이외는 없는데 절대 다수가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할 안건이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부시장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동의를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 할 때는 공무원이 절대다수였을 때는 이 위원회의 구성이 사실상 무의미 하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정 조정위원회의 경우는.

정증의원
예를 들어서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기완
신기완건설국장
그것은 그 기능별로 봐서 그런데 이것은 중개사와 그 다음에 의뢰인 제3자가 분쟁이 있을 때 이것을 화해 조정 해주는 역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 전부 다 맡아서 하는 것 보다는 그러한 분야에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 분들로 하여금 이것을 총망라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당연 바람직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 구성하는 그때 가서는 반드시 그러한 방향으로 주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증의원
예. 되었습니다.

이동천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경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35일간의 정기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시의회도 사실상 오늘로서 모든 공식일정을 마치고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갈 날도 불과 며칠 남지않았으며, 앞으로 나흘 후면 경주시·군이 통합을 하여 통합시의회의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 할 것입니다. 그간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 뿐만 아니라 개원이래 줄곧 우리 의원님들은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모든 시책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의 뜻을 표해 마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지방의회의 발족과 함께 어언 3년 8개월여가 지나면서 우리 의회도 비록 반쪽의 지방자치를 펼쳐 왔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집행부의 행정독주를 적절하게 견제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며 지방자치가 그 뿌리를 내리는데도 어느 다른 의회 못지않게 많은 공헌을 해왔음은 실로 자족 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시재정으로 곳곳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시민들의 욕구를 모두 총족시켜주지 못하고 수 많은 민원속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점 또한 많으리라 생각이 되며 그동안 이런 저런 시민들이 목소리를 다 소화시키지 못한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게 하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등원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키며 걸음마부터 익히며 의정활동을 해오던우리 의원들도 이제는 어엿하게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성숙된 모습으로 변모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우리들의 의원직도 불과 6개월 밖에 남지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남은 임기동안 하셔야 할 일 또한 더욱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시·군통합을 도약의 계기로 삼아서 한층 더 높은 발전을 가져다 주시고 시민들이 보다 더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노력을 배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공사간 바쁜 가운데도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광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서 1994년도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