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의회사무처 결산을 먼저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집행기관들 다 배석했으니까 제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바쁘실 텐데 결산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집행기관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정도는 정책 제안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결손처분액이 지금 2013, 2014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합니까, 세입에서?
기획실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행정국장님이?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면은 그 소멸시효는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소멸시효 때문에 소멸이 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충청북도민들 대다수는 다 성실 납세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조세 형평을 고려했을 때는 진짜 소멸이나 소위 말해서 세입금을 결손처분하는 것만큼은 신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심사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기 위한 세입 결손처분심사위원회를 양성화시켜 가지고 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정확히 받은 다음에 결손처분 해야지 담당자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받을 재산이 없다 이렇게 해 갖고 결손처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 결손처분만 전문으로 심사하는 그런 부분을 정책제안을 드리니까 심사위원회 한번 구성하시는 것 고려해 보시고. 두 번째 우리가 TV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액을 받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또 실제로 성과도 있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의 결손액에 대한 가령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그만큼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니 결손처분액이 점점, 나날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고 철저하게 관리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제출한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은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변경 내용 설명에 보면은 분명히 설명이 돼야 될 기금이 결산보고서에 누락이 되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 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의거해서 지출금액을 변경, 10분의 5 이하로 변경할 경우에도 그 내용과 사유를 기금의 결결산보고서에 명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결산보고서에 이 두 가지 기금에 대한 보고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기금운용계획안을 10분의 5 이상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미리 얻도록 되어 있고, 또 10분의 5 이하로 변경할 경우에도 최소한도 결산심사 시 결산보고서에 명시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법령을 외면하면서까지 2개의 기금을 결산보고서에 누락시킨 이유가 뭔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만약에 결산보고서에 누락되어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내용을, 이유를. 또 우리 예결위원회도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보통 기금운용 계획에, 각 이건 상임위원회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 배석하신 여러 실국장님들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금 운용을 너무 경직되게 운영함으로 해 가지고 운용계획에 기금 적립한 금액만큼 사용하는데 사용 내용이 너무 매년 대동소이 합니다.
그냥 항상 예년에 해 왔던 대로 그 항목대로 지출을 하고 그 항목대로 수입을 잡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 운용을 이렇게 경직되게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예를 든다면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충청북도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전 시에 가령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대로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북이 경직되어 있어 가지고 남북관계가, 지금 사용할 데가 없어 가지고 기금 사용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전국체전에 북한선수단을 초청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제안이 우리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훌륭한 정책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 운영만큼은 좀 더 기금을 성립시킬 애초의, 당초의 목적대로 그런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는 것이, 운영의 묘를 보여 주시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기금 운용 너무 관례적으로, 또 의당 기금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운영하는 건 좀 개선돼야 될 점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님 그것 한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의회사무처 결산을 먼저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집행기관들 다 배석했으니까 제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바쁘실 텐데 결산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집행기관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정도는 정책 제안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결손처분액이 지금 2013, 2014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합니까, 세입에서? 기획실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행정국장님이?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면은 그 소멸시효는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소멸시효 때문에 소멸이 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충청북도민들 대다수는 다 성실 납세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조세 형평을 고려했을 때는 진짜 소멸이나 소위 말해서 세입금을 결손처분하는 것만큼은 신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심사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기 위한 세입 결손처분심사위원회를 양성화시켜 가지고 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정확히 받은 다음에 결손처분 해야지 담당자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받을 재산이 없다 이렇게 해 갖고 결손처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 결손처분만 전문으로 심사하는 그런 부분을 정책제안을 드리니까 심사위원회 한번 구성하시는 것 고려해 보시고. 두 번째 우리가 TV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액을 받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또 실제로 성과도 있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의 결손액에 대한 가령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그만큼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니 결손처분액이 점점, 나날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고 철저하게 관리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제출한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은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변경 내용 설명에 보면은 분명히 설명이 돼야 될 기금이 결산보고서에 누락이 되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 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의거해서 지출금액을 변경, 10분의 5 이하로 변경할 경우에도 그 내용과 사유를 기금의 결결산보고서에 명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결산보고서에 이 두 가지 기금에 대한 보고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기금운용계획안을 10분의 5 이상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미리 얻도록 되어 있고, 또 10분의 5 이하로 변경할 경우에도 최소한도 결산심사 시 결산보고서에 명시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법령을 외면하면서까지 2개의 기금을 결산보고서에 누락시킨 이유가 뭔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만약에 결산보고서에 누락되어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내용을, 이유를. 또 우리 예결위원회도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보통 기금운용 계획에, 각 이건 상임위원회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 배석하신 여러 실국장님들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금 운용을 너무 경직되게 운영함으로 해 가지고 운용계획에 기금 적립한 금액만큼 사용하는데 사용 내용이 너무 매년 대동소이 합니다.
그냥 항상 예년에 해 왔던 대로 그 항목대로 지출을 하고 그 항목대로 수입을 잡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 운용을 이렇게 경직되게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예를 든다면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충청북도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전 시에 가령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대로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북이 경직되어 있어 가지고 남북관계가, 지금 사용할 데가 없어 가지고 기금 사용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전국체전에 북한선수단을 초청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제안이 우리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훌륭한 정책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 운영만큼은 좀 더 기금을 성립시킬 애초의, 당초의 목적대로 그런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는 것이, 운영의 묘를 보여 주시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기금 운용 너무 관례적으로, 또 의당 기금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운영하는 건 좀 개선돼야 될 점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님 그것 한번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