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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성섭 의원 발언

2회 제3본회의199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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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익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이두환 의원님, 최학철 의원님, 박용성 의원님, 이복우 의원님, 최상호 의원님의 순서로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두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의원

이두환 의원입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경주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광희 사장님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시민들이 일체감으로 화합하는 가운데 더욱 발전하는 경주시 건설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강동면 유금1리에는 100여가구에 5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주 - 포강간 7번 국도가 경주, 포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7번 국도는 대소형 차량의 교통이 폭주하는 아주 복잡하고 위험한 도로이며, 우리 유금1리 주민들이 이 도로를 횡단해야만 생활에 필요한 볼 일도 볼 수 있고, 학생들도 학교에 다닐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금1리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접속되는 도로에 횡단보도가 없고 횡단보도는 수백미터 떨어진 국당2리 진입로 부근에 있어 대부분의 주민들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도로 무단횡단에 대한 범칙금은 3천원이고 앞으로는 8만원, 9만원으로 대폭 인상될 예정이어서 적발될 경우 부담이 아주 커질 뿐 아니라 무단횡단으로 귀중한 인명의 피해가 더욱 우려되므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중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활 및 학생들의 등·하교가 안전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지하통로 또는 육교 건설과 기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호익부의장

이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두환 의원님께서 경주 - 포항간 강동 유금1리 주민들이 경포간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경주 - 포항간 국도 7호선은 포항 철강단지, 울산 공단의 산업물동량을 수송하는 간선도로입니다. 그러나 과속과 난폭운전이 심하고 교통량이 1일 약 7만여대에 이르는 사고다발 도로입니다. 유금1리 버스승강장 위치는 가시거리가 약 100m정도 밖에 되지 않은 급커브구간으로써 횡단보도나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 급커브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지하도 혹은 육교를 설치하여야 할 위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하도는 도로 옆에 흐르는 형산강으로 인해서 설치시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육교 설치가 가장 적합한 통행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육교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4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유금1리 주민들의 통행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 관리청인 건설부에 해결방법을 문의한 결과 현재 건설부에서 실시중인 형상강 협작부 확장 용역 설계에 도로선형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건설부와 계속 협의해서 주민 통행 위험 해소를 위한 방안을 용역 설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두환 의원님.

이두환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하도나 육교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도로공사에서 형산강 협착부를 하겠다 하니까 이것은 기다려 달라는 뜻입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용역 설계에 포함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그런이야기입니다.

이두환의원

그러면 앞으로 기다려야 되겠네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당분간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돌아다니시는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 생각됩니다.

이두환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해서 또 앞으로 애산을 얻어서 이것을 용역에 포함시켜서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이런 답변을 들을려고 했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위치는 사고도 아주 많이 납니다. 죽은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불구자가 된 사람이 무수해요. 현재까지... 국장님이 봤을 때 여기에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자리라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두환의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강동 유금1리 동민들 "죽어라"하는 것밖에 안돼요. "너희들은 죽어라" 이런 실정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고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기다리지만 용역해서 또 예산을 얻어서 언제 기다려라는 말입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용역 설계에 통행 방법을 포함시켜서 용역 납품을 하면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육교를 설치하려고 하면 4억원이 드는데, 4억원 들여서 육교 설치 했다가 협착부 확장공사를 지금 용역 설계하면 아무래도 내년정도 착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면 한 1-2년사이에 돈 4억하는 것이 그대로 날아가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입니다.

이두환의원

예, 국장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물론 우리 국비나 우리 시비가 4억원이나 들어가서 후일에 무용지물이 된다고 봤을 때 실지 안타깝지요.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용역에 들어가서 예산이 이미 마련되었다고 하면 우리 유금1리 동민이 기다리겠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에 앞으로 하겠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유금1리 동민들이 시에 다가 건의서를 냈을꺼예요. 더 이상 기다릴수가 없어요. 기다릴수가 없습니다. 무슨 단안을 내려도 이 시점 이후 단안이 나와야 되지 이것을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된들 예산에 언제 내도 될지 무한정 기다릴수는 없는거예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건설부에 다가 빨리 용역 및 착공시기가 좀 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두환의원

예, 건설부, 도로공사를 통해서 앞으로 빨리 용역이나 이 사업이 빨리 되도록 국장님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또 하나 국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학생이나 주민들이 횡단을 할려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법적조치 혜택도 하나도 못 받아요. 횡단보도가 없는데 가다가 들키면 이것은 이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역시도 아니되니까 국당2리에 거기에서 몇백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국당2리에 들어가는 거기에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1리 주민들이 그쪽으로 길을 내게되면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러나 내 생명이 중요하면 멀더라도 그쪽으로 걸어가서 그쪽으로 차를 몰고 그쪽으로 다닐수 있어요. 국장2리 횡단보도로 다닐 수 있는데 이 길 역시도 아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길이 아니되니까 1리 주민들은 죽거나 말거나 지금 현재 그 위치에 다가 자꾸 무단횡단을 하고 이런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이 범칙금이나 이런 관계는 없어지리라 믿습니다만 당장 거기에서 기다리면 무단횡단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국당2리하고 진입로 거기에 다가 유금1리 동민들이 다닐수 있는 길을 지금 포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연결해 주세요.

손호익부의장

국장님은 현지 사정을 잘 모르시니까 건설과장님 대신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종진

이종진건설과장

현재 길 관계는 저도 현지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한번 이 의원님과 현장을 같이 답사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 문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커브지점에 횡단보도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번 경찰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 그 자리에 보면 차가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커브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건설부에서 외팔교 되어 있는 것 안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중차량이 가선으로 가야하나 이게 반대되어서 안차선으로 다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외팔교 그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따른 협착부 도로선형 조정문제를 지금 건설부에서 용역주어서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봐서 우리가 볼때는 현재 기차터널을 안으로 다시 좀 옮기고 확장해야 안되겠냐, 그래 확장된다면 커브가 안되고, 아주 완만한 곡선이 될 것입니다. 되면은 그때까지 우리가 육교를 설치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답변을 드린다면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두환의원

참 좋은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본 의원이 굉장히 기쁩니다. 용역주어서 도로를 직선으로 내든지, 형산강 협작부를 넓히든지 이것은 먼 훗날이예요. 내가 이야기 하다시피 우선 주민들이 안죽기 위해서, 병신이 안되기 위해서 국당2리에서 유금1리 들어가는 길을 해 주세요.
종진

이종진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두환의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협작부가 넓혀질 때까지 경찰에 협조를 얻어서 임시로 횡단보도를 좀 만들어 주세요. 차는 틀림없이 산업도로에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면민 안죽이고, 부상 안당하는게 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임시 횡단보도라도 설치해서 조금 다니도록 하고 기간산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지지요, 그러나 우리 면민들도 살아야 됩니다. 전에 보다 지금 교통량이 날로 늘어나니까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임시 횡단보도라도 설치해 주시고 또 나아가 예산을 투입해서 유금1리에서 국당2리 그쪽으로도 지금 현재 길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 들났는데,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살펴보신다니까 더 더욱 반갑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직원들이 바쁘더라도 하루정도는 나가서 현지를 살피고 해서 오늘 답변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서의 도리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말 할 것 없이 국당2리 진입로와 국당1리에 연결부분을 조속히 바라고, 임시 횡단보도라도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건설과장

횡단보도 문제는 사실 ...

정증의원

의장님!

손호익부의장

예.

정증의원

지금 발언대에 건설극장이 나와 있습니다. 주무과장이 물론 보충설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건설국장은 뭐 합니까? 세워놓고. 그리고 앞으로는 회의진행을 과장은 보충설명만 하지 주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책임 있는 답변 해 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시오?

손호익부의장

그렇게 하는데,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국장님 보다 과장님이 먼저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정증의원

보충설명을 다소 하는 것은 좋지만 전체의 답변을 과장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손호익부의장

알겠습니다.

정증의원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올수 있도록 담당국장이 말하도록 해 주세요. 내용을 잘 모른다는 핑계로 해서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손호익부의장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질문요지가 적어도 일주전에 간 줄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국장께서나 공무원들은 현지 사정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정증의원

현지 사정을 이렇게도 모르면서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을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래.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손진목의원

의장!

손호익부의장

예.

손진목의원

오늘 첫질문이 이두환 의원님이 횡단보도 건에 대해서 하셨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국장님은 전혀 그 현지를 모르시고 계시고 또 담당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오후 시간으로 돌리고 충분하게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 와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 순서를 바꾸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호익부의장

그런데 오후 질문을 한다고 해 봐야 지금 그 시간에 현장 답사도 안될 것 같고 해서 지금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이 답변을 마친 후에 현장에 나가서 충분히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하루 빨리 이두환 의원님이 원하는대로 횡단보도나 육교나 안그러면 지하도가 되겠끔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손진목의원

의장님!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고 다치는 문제인데, 이것을 그렇게 쉽게 임시 답변으로 그렇게 넘어갈 작정입니까? 의사진행을 바로 해 주시고 본 의원의 이야기가 관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부의장

그러나 지금 오후에 답변 돌린다고 해서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또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두환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두환의원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건설문화위원회를 소집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문제고 이후 직원을 보내서 현지르리 한번 살펴봐 주세요. 살펴봐 주시고. 이것은 인명에 관한 건이니까 신중이 다루어야 됩니다. 본 의원이 말했듯이 임시 횡단보도나 그렇지 않으면 길은 낸다든가 이런 것을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소상히 논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유보를 할까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현지에 갔다 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두환의원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1차 현지를 답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의장님!

손호익부의장

예, 박헌오 의원님.

박헌오의원

들어가시기 전에 이두환 의원님이 간절히 요구하고, 요청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봤을때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용역에 포함을 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약속을 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용역에 포함이 안되면 우리 시비라도 투입해서라도 주민들 불편사항은 해소 해야지요.

박헌오의원

용역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일자는 ...

박헌오의원

알고 계시는 분은 나오세요.

손호익부의장

국장님! 이렇게 모르고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건설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종진

이종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부산관리청에 가서 내용을 알았습니다. 납품날짜 관계는 저희들이 확실히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박헌오의원

언제 알았습니까?
종진

이종진건설과장

한 3일전에 갔다 왔습니다.

박헌오의원

이두환 의원님이 질문요지 내셔서 그래서 알았습니까?
종진

이종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전에 현재 우리관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사항이 뭐냐 예를 들어서 안강 제방파이핑현상 일어나는 것이고 종합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저희 계장 두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거기서 알고 왔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러면 사전에 이두환 의원님의 지역인 강동에 유금1리 쪽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갔습니까?
종진

이종진건설과장

그 당시에 갈 때 알고 간 것은....

박헌오의원

아니, 지금까지 주민들의 진정이나 요구사항이 들어온 사항이 군부에서 옛날에 접수 받은 일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종진

이종진건설과장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의 사항이 되어놔서.

이두환의원

과거에 시.군통합 이전에도 이 관계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나 수로등이나 건널목이나 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때 역시도 국토관리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군통합 이 마당에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을 했으니까 더 더욱 좋은 행정이 안나오겠느냐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고 1차적으로 집행부서가 답사를 한다니까 더 이상 기쁜 일이 없고 또 예산편성 되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잘 알아서 해 주시리라 믿고, 나는 용역을 믿지 않았습니다. 용역을 지금해서 언제하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용역될 때까지 예산이 내시될 때까지 본 의원이 거기가서 교통정리하라고 하면 집행부서가 요청하면 하겠어요. 사람 안죽여야 됩니다. 왜 죽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 의원이 거기가서 교통정리 하겠어요. 그만큼 시급한 실정이니까 사실 나도 많이 참아왔습니다. 그래서 시.군통합이 된 이후는 우리 행정이 진실로 잘 해 나가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안 흘렀습니다만 시.군통합이, 앞으로는 결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지를 답사해서 하신다 하니까 믿고, 본 의원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과장님! 현지 답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국장님께서 여기에서 약속하신 내용대로 용역에 포함시킬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종진

이종진건설과장

그것은 건설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런데 왜 국장님께서는 여기에서 약속을 하세요. 형식적인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저희들은 보충질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명과 같이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답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고 넘어갈 내용이 아니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을 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용역기간이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또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지도 여기에서 확답을 얻고 그래서 이 시간을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세요.
종진

이종진건설과장

다시 말슴드린다면 현재 용역하고 있는 사항은 1차 협작부 용역을 건설부에서 알아보니 마쳤답니다. 마쳤는데, 장관님께서 현재 이래서는 안되겠다 다음 용역을 해라. 우리가 건설부에 알아본 나머지는 그래가지고 그림 용역을 다시 하고 있는데, 납품기간은 언제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시 한다는 내용이 우리가 알아본 나머지는 지금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게 협의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확정을 지어야 될 사항인데, 용역이 남품되더라도 그 내용은 뭐냐하면 현재 외팔교 저것이 상당히 위험하니 외팔교를 없애 버리고 외팔교를 없앨려고 한면 현 기차터널이 이동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관계를 다시 설계용역을 대우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부산국토관리청하고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더 상세히 알아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예, 근복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신다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 시비가 들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그 방법으로 해결 해 주시고 긴급 조치도 아까 이두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당2리나 유금1리에 연결되는 부분에는 같이 겸해서 아까 이두환 이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당2리나 유금1리에 연결되는 부분에는 같이 겸해서 긴급 조치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현지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손호익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두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원

최학철 의원입니다. 새로운 경주시 건설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량도 많아지고 복잡해진 시정을 더욱 더 알뜰히 추진하면서 세계속에 웅비하는 경주시를 만들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공평과세와 시민부담 경감 실현의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전에는 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가 '85년 7월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현재까지 사권제한 토지에 대하여 실제로 경감한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로 결정 되었으니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의 세금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가 제정, 시행 되었으면 반드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경감조치를 취해야 당연하며, 소유권행사를 제한 당하는 시민들이 종합토지세를 경감 받는 것은 법에 의한 당연한 권리로써 이러한 시민들의 권리를 확보해 주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90년부터 '94년까지 연도별 총세액과 경감대상 세액 및 경감한 세액, 그리고 경감실행을 위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5년간 경감되지 않은 세금은 과납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환부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부의장

최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최학철 의원님께서 평소 시정 발전은 물론이고 지방세정업무 추천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아니하신 최학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에 대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89년 6월 16일 제정 공포되어 '90년 월 1일부터 부과하여 지금까지 5년간 부과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의 종토세 과세물건은 총 445,336필지에 면적이 1, 006, 390, 000㎡입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88,402명이고 '94년 징수액은 80억 4원 5백 65만 4천원입니다. 이 종토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토지형태별 분류, 복잡한 세율을 적용 해가면서 여러 가지 업무 형편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은 사실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보편은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시세감면 문제인데 조례 제19조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거나 또는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편의상 동부로 말하겠습니다. 동부에서는 지금까지 5년간 차질없이 감면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읍면부 구 군부가 되겠습니다. 읍면부에서는 전토지 전체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거나 지적고시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었습니다. 일부 토지가 편입되었을 때 아마 기술적으로 지적측량이나 평수확정을 제대로 못해서 감면조치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질문하시기 전에 스스로 이것을 찾아서 감면 조치를 하고 환부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늦은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지적고시되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전수 조사를 해서 편입면적을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하면은 토지분할을 해서 확정한 면적을 지어야 되겠습니다만 구적기로 우선 돌리게 되면은 그 면적을 우리가 대략 산출할 수 있습니다. 시부에서는 지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산출을 해서 감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양을 판단해 보니까 건수가 1만99건에 면적이 6,155㎡로써 세액이 7천9백여만원입니다. 이것은 공평과세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환부 조치하도록 빠른 시일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학철 의원님.

최학철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부조치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보충질의 할 그러한 문제들도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은 과납된 세금을 환부할 때에 우리 지방세법에 보면 이자를 환산해서 같이 환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최학철의원

그 문제까지 곁들여서 계산을 하셔서 정확하게 과납된 납세자들한테 돌아갈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환부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환부 요구를 받아서 환부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자도 계산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손호익부의장

더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예, 최정근 의원님.

최정근의원

국장님, 나오신김에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환부 할 내용.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경감 50%를 해야되는데 50%하지 않은 건수가 1만 9,900건입니다. 그중에 세액을 대략 산출하니까 7,900만원입니다. 이 대상 해당되는 사람에게 감면조치 통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환부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호익부의장

더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두환 의원님.

이두환의원

국장님께서 1만 9,900건이라고 하셨지요?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1만99건.

이두환의원

1만99건 입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이두환의원

1만99건인데, 1만 9,900이라고 했는데 숫자가 틀리고, 어떻튼 환부조치에 대해서 본인이 환부를 달라고 그래야 해 주신다고 말슴하셨지요?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이두환의원

그러면 본인의 환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아니해 주는 것입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통지를 위해 환부 요구가 없으면 누구에게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감증명을 붙이고 돈 나갈때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해서 권장해서 모두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두환의원

국장님, 본인이 요청을 아니할 때 환부해 줄수 없는 이런 체젤를 국장님 께서 이미 알고 계셔서 다행입니다만 우리 시민들이의 불신감이 남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 1만99건이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 한사람도 빠짐 없이 환부조치가 되도록 계도 계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되겠습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손호익부의장

더 보충 할 의원 계십니까? 예, 최성섭 부의장

최성섭부의장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우리 시.군이 통합되기전에 시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 이 건이 군에는 있었다. 그러면 결국 군에 1만909건이 전부 다 군 것이고, 면적이 6,155㎡도 통합되기전에 군 땅인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부 받는 우리 주민들도 과거에 군민들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맞습니다.

최성섭부의장

그러면 저희들이 경주군에 소속되어 있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주민이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었는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최학철 의원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시므로 인해서 과거에 불이익을 받았던 우리 경주군민들이 새롭게 자기 사권에 대한 100분50에 해당하는 세액부분을 찾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중에 전필지가 다 편입이 되었을 때, 공공용지로 편입이 되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는데, 일부 면적이 편입되었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맞습니다.

최성섭부의장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최학철 의원이 질문한 질문요지가 불과 일주일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질문요지가 이런 사권에 대한 공공용지 편입에 따른 사권에 대한 세액감면 환부 이것을 요구 했는 질문요지가 일주일쯤 안되었겠습니까, 그렇죠?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성섭부의장

그렇다고 봤을 때 일주일만에 이 면적과 건수와 환부금액이 다 산출되어 나올 정도 같으면 이게 사전에도 이런 일부 편입된 용지의 면적이 다 나왔을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일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기 전에도 처리 될 부분을 왜 안해 주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안그렇스니까? 어떤 면적이, 일부 면적이 들어가서 그 면적이 제대로 안나오고 세액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게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질문요지가 집행부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정도 밖에 안되는데 아주 정확한 수치가 지금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정확한 수치가 나왔다는 자체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알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이런 손해나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기를 했는 것 아니냐, 직무유기를 하면서 우리시민들한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 경우는 총무국 산하에 세무과와 지적과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와 지적과가 협력이 이루어져서 지적고시되거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누구나 다 뽑아낼수 있습니다. 뽑아낸 것을 가지고 지적과에 의뢰를 하면 지적과에서 들어갔는 면적마다 구적을 산정을 해서 구적기를 돌려서 면적을 빨리 빨리 내니까 그 작업이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8개월이상 꼬박 한 열사람정도가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정확한 면적을 알기 때문에 개략 면적입니다. 그것도... 구적기 돌린 면적인데 그래서 감면 조치를 해 왔고 그러면 읍면부는 어떻게 했느냐 지적과와 재무과가 같은 국안에 안있었고 협력이 좀 덜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면에서 직접 과세를 합니다. 우리는 세무과에서 과세를 직접하는데 면에서 과세하기 때문에 면직원들이 이 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화를 못시킨 것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분할측량을 해서 확정 면적을 안 후에 감면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고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그게 아니라 주민에게 편리하게 해 주어야 한다. 일일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지역을 다 분할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 있는 그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데 도시계획 속에 편입된 면적만 구적기로 산출한다면 감면조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래서 제가 이것을 조사를 지켜 봤습니다. 시켜봤더니 현재 이 숫자가 정확하다고 제가 여기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개략 면적과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조속한 시일내에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야 합니다. 읍면에 인력을 지원해 주고 구적기를 모두 사 주어서 지적공고를 가지고 구적을 전부 돌리도록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면 이게 빠르면 6∼7개월까지 갈지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튼 우리가 어떠한 희생이 오더라도 주민들에게 해택을 주어야 할 감면 혜택만은 주어야 한다는 저희 방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작업량이 많고 돈이 좀 들더라도 시부와 같이 감면 조치를 받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읍면에서는 역시 구적기도 없고 지적공부도 거기에 없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였나, 통합되고 난 후에 비교를 하니까 차가 있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성합니다.

최성섭부의장

답변 고맙습니다. 차제에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이 수치도 개략적인 수치라는 말씀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공무원들이 혹시나 누락되어서 나중에 또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 후에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세액을 감면해 줄수 있는 부분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번 이 조치는 좀 더 시간이 걸리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또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손진목의원

의장!

손호익부의장

손진목 의원님.

손진목의원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에는 도시계획확인원이 나오는데, 군부에는 도시계획학인원이 없지요?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도시계획확인원이 있는 지역도 있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원이 나옵니다.

손진목의원

이제 시땅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도시계획확인원이 전체가 발부되어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일어난다 이거지요? 다음에도 이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합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감면 관계는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어서 사권제한된 토지에 대해서 감면 조치니까 이것은 한번 결정지면 그대로 계속 감면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부 편입된 면적을 산출하는 기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법을 개발해서 빠른 시일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목의원

또 하나는 거의 1만건이라고 했는데 1만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민원이 상당한 수가 발생했을텐데 그 민원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아마 면부에서 모르고 지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진목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돈을 전부 다 받았습니까? 아직 미납상태입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종토세는 일부는 미납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토세가 납부되었다면 모두 돈은 받고 감면 조치는 못했다는....

손진목의원

어진 시민들 만나서 그동안에 행정 잘 했습니다.

손호익부의장

국장님 하루 빨리 해결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송종찬의원

의장님!

손호익부의장

송종찬 의원님.

송종찬의원

국장님 통합전 우리 시에는 일부 사권제한이 된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몇 년도에 했습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89년도입니다.

송종찬의원

89년도예요.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이 법이 시행되니까 89년도부터 90년까지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송종찬의원

아니 시행은 9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요?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송종찬의원

그렇다면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통합전 우리 시에는 이런 사례는 한건도 없다는 것을 답변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송종찬의원

그래요.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지금 현 실무선에서 완전히 파악해 낸 자료에 의하면 없습니다.

송종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부의장

더 보출할 의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최학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최성섭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시장님과 실국장님,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통합 시의회 첫 번째 임시회에 시정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95년도 현재까지 경주시전역에 크고 작은 각종공사에 강동측정을 하고 준공검사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고 강동측정기가 없어 강도를 측정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하였다면 강동측정기를 빠른 시일내 구입하여 강동측정을 한 뒤에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불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집행부측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해극복을 위하여 경주시내에 3곳의 저수지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저수지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저수지를 설치하는 주관부서는 국가적 차원인지, 경주 시정적 차원인지 어느 부서에서 이런 신문보도에 원인제공을 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내면 장육산의 굴바위, 마당바위, 새말바위, 탱바위 등 경주시내에 방치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세계적으로 보호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최성섭부의장

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각종공사의 강도측정 문제와 두 번째 질문인 경주지역에 신설되는 저수지 문제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각종공사 준공검사시 사용할 강동측정기가 있는지 여부와 없다면 강도측정기를 구입할 용의에 대해서 물어셨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행기는 구조물 두께를 측정하는 포화체취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의 품질 관리 시험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도급자료 하여금 필요한 시험기구 및 시험사를 확보토록하여 자체시험을 실시함과 동시에 시료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채취하여 경상북도도로관리사업소와 경상북도공업연구소등에 의뢰하여 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시험을 자체 실시하려면 압축강도시험기와, 체가름 시험기, 아스팔트 함량시험을 위한 원심분리기등 많은 장비가 필요하며 기구 및 인력을 별도 운영하여야 하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현장사무소 자체 시험과 전문기관인 타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호익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수 의원님.

정영수의원

국장님 연일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레미콘 사료를 몇루배이상 되어야 강도측정을 외뢰합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150루배이상 되면은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정영수의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150루배이상 되면은 자체 공시체를 만들어서 압축강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어디 보냅니까? 공업연구소에 보냅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공업연구소나 도로관리사업소나 그렇게 보냅니다.

정영수의원

지금 보낸 결과가 모두 합격되어 내려 왔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작년 94년도의 경우에 도로관리사업소에 530건, 그 다음에 공업연구소에 한 300건정도 의뢰 시험을 했습니다. 의뢰 시험해 본 결과 강도시험은 거의 이상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시에는 인력이 충분해서 그런지 몰라도 통합이 되기전에 군부에는 사실 보니까 50루배이상에 호스를 한데 대해서 포환을 채취해서 아마 시험을 했는 걸로 설명을 하시는데 보통 일반포장, 진입로 포장 같은데는 우리 군부에는 거의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공하는데는 포환을 채취해서 이게 합격이 되지 않으면 공사비가 지급이 안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틀림 없지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최성섭부의장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두봉 의원님.

김두봉의원

국장님께 전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레미콘이 공장에서 얼마정도의 시간이 가서 타설되어야 그 강도가 나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보통보면 한시간 이내에 되어야 됩니다.

김두봉의원

한시간 이내에 되면은 강도가 충분히 나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나옵니다.

김두봉의원

그것을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내가 어디서 들은 말에 의하면 선진국에서 레미콘을 타설하는데, 레미콘 차에서 실어가지고 현장까지 타설하는데 10분내지 20분이상 초과하면은 이 강도가 안나온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까 부실공사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시가 모든 공사를 발주하면서 거의가 관급을 요구를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급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양남이나 양북이나 감포 같은데는 관급을 주로 경주시의 업체에게 관급을 요청해서 많이 쓰는데 그 물량이 불과 100루배, 150루배 정도되는 물량을 가지고 2-3일식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그것을 제가 봤거든요. 또 그 다음에 외동이나 안강이나 건천 같은데는 지역에 레미콘 공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데도 이것을 굳이 콘크리트협회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거기서 조정을 해가지고 관급을 왜 경주시에 다가 꼭해야 되는지, 허가는 다 같이 내가지고 영업을 시켜 놓고 왜 관급 물량을 이런 특정인에게만 주어야 되는지 이것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 와야 한시간내로 그 레미콘이 타설되어가지고 정상적인 강도가 나온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은 지금 경주에서 양남 같은데 그 먼거리에서는 한시간 아니라 차 좀 밀리면 두.세시간씩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옳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콘크리트 레미콘 회사에서 KS 품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득하지 못한 회사에서는 그것을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두시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 관급은 KS제품이라야 됩니다.

김두봉의원

관급은 그렇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김두봉의원

그렇다면 일반 KS품질 취득을 못한 회사는 전부 불량입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그것을 BS제품이라고 하는데, BS제품은 일반 주택공사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두봉의원

그것을 한번쯤 우리 시에서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성섭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예, 박용성 의원님.

박용성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강도 또는 부실공사를 질문한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장님도 주민을 위해서 희생을 하시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주민을 위해서 희생을 하시는데, 각종공사들이 지난 수년간 본의원이 의원생활을 하는 동안에 볼 때 수해복구나 모든 공사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민주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골고루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주민의 혈세를 받아서 중앙정보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이 시기가 걸렸고 또 반갑게 맞이해서 각종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주의에는 불실공사가 너무나 많아서 1년도 채못가서 내려앉고 금이 가고 야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의원들은 무엇을 하는지 주민들은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불실공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뭐하며, 공무원들은 입으로 떼느냐 이런 소리가 귀에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불실공사가 많습니다. 관내에는. 그래서 본의원은 군부에 있었습니다만은 통합시에 첫 번째 질문한 것은 과거 군부쪽에는 착암기를 사라, 사라 본의원이 질문해서 사기는 샀습니다만 각 읍면에 감사하러 가서 여러구멍을 뚫어봤습니다만 현장에, 착앙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쪽에서는 강도측정기가 있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강도측정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강도측정기는 없습니다.

박용성의원

없어요. 그러면 의뢰하고, 경비 때문에, 인력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이유에 지나지 못하는데 실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려고 하면 강도측정기를 사십시오. 당장. 인력이고 뭐고 이렇게 이유를 되고 이러면 민주화 시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시대와 똑같은 시대가 됩니다. 지금 불실공사가. 현장에 한번 가 보실렵니까?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관내는... 강동측정기를 꼭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측정기 구입 문제는 예산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용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증의원

국장님 아까 이야기하는 장비구입에 강도측정기하고 여러 가지 있던데 구입 예산하고 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곤란하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듭니까? 장비를 완벽하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장비를 구입할려고 하면 한 5억정도는 듭니다.

정증의원

그만큼 많이 듭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장비를 구입할려고 하면 한 5억정도는 듭니다.

정증의원

거기 수반되는 인력도....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인력은 적어도 시험사 보조원까지 한 5명정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증의원

그렇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정증의원

예산이 많이 드네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좀 많이듭니다.

최성섭부의장

우리 의원님들 발언을 하실 때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득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차동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차동주의원

국장님 준공검사를 하는 과정에 강도측정기를 산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를 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춘공검사는 우리가 도급자한테 과업지시를 한 그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검사를 철저히 해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차동주의원

그렇게 되지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차동주의원

설계대로 되었는지.... 저가 대략 보기에는 준공검사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가 되고 다 되었다 하니까 외관상만 보고 준공검사를 내 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그 중간에 공사감독이 중간검사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전부 체크를 다 하지요.

차동주의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절차상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실지가 그렇게 됩니까? 국장님 꼭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실제는....

차동주의원

아니, 저가 보기에 준공검사가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니까 입자가 다 했다하니까 나가서 외관만 보고 준공검사가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묻습니다. 꼭 그렇게 규정대로 설계대로 다 했다면 준공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자는 왜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하자는 시공과정에서 부실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지 않으냐...

차동주의원

글쎄, 부실시공이 되면 준공검사가 안나야지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차동주의원

준공검사를 공사가 마무리 되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가 안되는 것은 못봤습니다. 다 됩니다. 문제는 강도측정기도 중요하지만 공사가 시행과정에 당감독기관에서 나와서 수시로 감독하는 것이 제일 부실공사 없습니다. 시작되고 끝에 가서 되었다고 하니까 외관상 보고 별 하자가 없어니까 되었다고 준공검사가 납디다. 그것 인정 합니까, 안합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아직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확실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차동주의원

국장님이 우리 시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국장님이 조금전에 답변한 것과 같이 공사준공검사가 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차동주의원

저가 보기에 공사장에 공사 진행 과정에 너무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소홀히 합디다. 왜그러냐 하니까 직원이 작아서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공사장은 많은데 내 한몸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유를 됩디다만은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공사가 마무리 되고 난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하자가 없을려면 공사중에 전문직으로 감독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온다고 하지만 공무원 안나옵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주의원

그 동네 사람들 몇사람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다가 업자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 점을 아시고 앞으로 철저히 공사를 하는 과정에는 감독기관이 나가서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의장!

최성섭부의장

예, 이종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의원

아까 정증 의원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연결이 안된 것 같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각종 측정기를 사용하는데 경비라든지 인원이 부수적으로 많이 든다고 그대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의뢰하는게 낫다고 분명하게 답변을 했는데, 우리 박용성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예산요구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체자 하셨다. 이 말이지요. 왜 안하느냐 하니까, 제가 집행부측에도 요구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의원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 "무조건 OK"이렇게 해서는 예스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로 시료 채취해서 의뢰하는게 우리 시에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봐서 그게 유리하다 하면 그래야 되겠다. 분명하게 하셔야되지 답변대에 나왔다고 해서 의원이 뭐 어떻게 하자 하면 무조건 " 예, 알았습니다"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이런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신있게 행정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은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성섭부의장

이 질문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길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영길의원

국장님 각종 공사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의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합니다.

김영길의원

검사결과내역이 비치되어 있지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전부 시험결과서가 우리한테 통보옵니다.

김영길의원

어느 정도했는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이 가능하지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성섭부의장

국장님 당시에 공사를 하고 불실이 났을 때 그 업체가 다시는 응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은 있지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불실정도가 전체 공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차동주의원

저가 보니까 우리 시에 공사를 하는 업체가 대부분 할 때마다 하자가 생겨도 늘 계속해서 입찰을 봅디다. 그 사람에게 또 돌아갑디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법으로서, 법이 있습니다. 일을 안할려고 하니까 그렇지, 바깥에서 시민들의의 눈도 있고한데 절대 앞으로는 부실 공사를 한 업체에 어떤 방법이든지 응찰을 못하도록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의원

의장!

최성섭부의장

예, 박용성 의원님.

박용성의원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금년 봄에 각종공사들이 있는데, 강도측정기는 구입을 지금 못해서 없다고 하더라도 작암기를 가지고 마을 안길이나 이런 포장을 했는데 준공검사시에는 꼭 주민이나 또는 의심스러운 지역 이런데는 뚫도록 해주시면, 지금 각읍면에는 뚫은데가 많이 있습니다만을 봄에 준공검사시에는 눈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했습니다만 하지만 검사시에는 꼭 뚫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의원

이상입니다.

최성섭부의장

예,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각종공사에 강도측정문제는 질문을 마치고 박용성 의원이 질문한 언론에 보도된 경주지역에 신설되는 저수지 문제에 대한 답변과 중장기 계획과 국토이용관리계획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한해 극복을 위하여 저수지 3개소가 언론에 보도 되었는데 이는 국가적 차원인지 시정적 차원인지 여부와 수몰 대상 지역에 대한 대책 강구 방안에 대해서 물어셨습니다. 언론보도는 경주권 장기발전 종합개발계획 1차 중간보고서 '95. 2. 3일날 우리 시에 와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안에 용수개발 분야에서 언급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95년도 경주시 광역상수도 기본계획 용역비가 지금 5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용역결과 광역 상수원 대책이 마련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섭부의장

예,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박용성 의원님.

박용성의원

세곳중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산내 대현이 제일 우선 순위다. 용역을 5억원 예상하고 도에 의뢰해 놓았다. 또는 저수지를 막으면 돈이 얼마가 예상된다 이것도 앞으로 정보에 의뢰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수몰되면 어쩌나 이래서 야단들입니다. 본의원은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이를 시장에게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절대로 우리는 이런 것을 계획한바도 없고 모르는 사실이다. 언론에만 났지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된 것 같습니다. 95. 2. 3일날 장기계획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가 나왔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내지역이 만약에 수몰이 되면 우리는 수몰된다 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이것을 좀 알아봐 달라 이랬습니다. 그분들도 물론 국장님한테 왔었을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를 공개적으로 한번 알아 봐 다오.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어느시에 막는지 어떤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잠을 안자고 이럽니다. 지금 시에 오니, 이러는 것을 저도 많이 말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가서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화를 해 주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아직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내댐은 완전히 뜨거운 감자처럼 현재 그렇습니다. 뜨거운 감자처럼. 산내댕 계획을 한다고 하면은 며칠전에도 산내 주민들이 한 열서너명이 저희 방에 찾아 왔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계획을 한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 주십디다. 그래서 매일신문 박부장이 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박용성의원

시에서는 그저 2월 3일날 중장기 계획을 이야기 하다가 이것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 또 한발이 심하면 대책을 이래해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있었다 이거지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용성의원

5억이라는 것은...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5억원은 우리 광역상수도 용역비입니다.

박용성의원

광역 상수도는 어디를 목표로 했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우리 경주시전역입니다.

박용성의원

전역인데, 못은 어디 댐, 어는 못, 어느 저수지 목표가 안있었겠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직 우리가 용역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용역 집행을 할적에 과업 줄적에 그게 대충 수원은 어느 정도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것입니다.

박용성의원

그러면 목표는 동쪽인지 서쪽인지 아직 모른다 이런 말입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용성의원

그러면 하늘만 보고 했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광역 상수도 경주권 종합개발계획에는 제2덕동댐, 대종천댐, 산내댐 이런 식으로 지금....

박용성의원

언론에 의하면 그중에 경주 덕동 어디, 또는 양북 어일, 산내 대현지 그 3군데 중에 산내 대현이 용량이 제일 많고 1차 추진을 할 것이다는 이런 보도가 되었거든요. 물도 제일 많고, 배도 넘고 그래서 유력한 지역이다. 아마 국장님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 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모양이지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사실 지금 입지적으로 봐서는 거기가 제일 좋습니다.

박용성의원

더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섭부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진목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손진목의원

국장님 답변이 아주 허황하게 지금, 금방 뜨거운 감자라고 했습니까, 뜨거운 감자가 뭡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약간 손만되면 약간 부푸를 정도로 여론이 굉장히 팽팽한 그런 지구다 이런 말입니다.

손진목의원

뜨거운 감자를 이황 구웠으면 먹어야 안되겠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 종합적인 장기계획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손진목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대현 저수지는 시 당국에서 검토를 거쳐서 시장님과 직접 간부들이 현지에 내사를 해서 확인도 하고 자체 계획에 의해서 전면 수립이 되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계획을 잠정적으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알고 있습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안그렇습니다. 거기에 시장님이 한번 가신적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현 저수지는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 저수지에 한번 시장님 갔다 오신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그런적은 없습니다.

손진목의원

그런데 국장님 판단으로는 앞으로 대현댐이, 앞으로 2000년을 넘어 서서 20∼30년후에 경주시민이 2∼30만명 더 늘어났을 때 그러면 상수도의 확보나 한해 대책으로 이와 같은 좋은 입지조건에 저수지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이런 사업을 안해야 된다고 봅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참 곤란합니다.

손진목의원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판단이 그렇게 없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 봐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우리 박용성 의원님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것은 지정을 한다. 안하다 이런 소리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진목의원

소신있게 하시면 밀고 나가는 것이고, 소신이 없으면 다른데 양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것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게 희미하게 그렇게 결론 내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구체적인 광역 상수도 대책이 마련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진목의원

또 더군다나 올해 같이 이렇게 가물어서 물하면 지금 자다가도 일어나는 판인데, 이럴 때 상부에 다가 보조신청이라든지 이런 좋은 계획을 발표하면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고 예산 문제도 따올수 있는데, 이렇게 주민 반대에 의해서 그냥 쉬쉬 거리고 이런 좋은 사업을 못하는 것은 소신있는 행정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아직 우리 구체적인 광역 상수도 계획이 나와야지 이야기 할 것 같습니다.

손진목의원

그래서 확실하게 안을 가지고 주민들이 몇 번 말씀하시는 것 설득을 시켜서 앞으로 몇십년 후를 내다보는 경주에 이런 좋은 저수지를 입지조건에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소신껏 밀고 나가서 소신있는 행정, 소신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보고를 해 주시면 박용성 의원도 거기 출신이고 하니까 설득을 시킬 것은 시키고 해서 앞으로 시민 전체가 원하고 앞날을 위해서 우리 자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 회부시키겠습니다.

손진목의원

그래서 꼭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소신있게 밀고 가시라 이겁니다. 뜨겁다고 해서 버리고 이러면 안되는 것입니다. 소신있게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의원

의장!

최성섭부의장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의원

국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내 전역은 아닙니다만 19개리동에 3개리동이 대현 저수지가 되면은 피해를 입습니다.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그 3개리동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시대는 사실은 주민을 속이고 다 계획을 해 놓고 밀고 당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화시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지 언제 계획이 되었고, 언제쯤은 막을 것이다.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고 모든 대책을 사전에 해 놓고 시작을 햐야지, 지금 국장님 척하면 삼척이라고 말을 지금 못합니다. 입이 없어서 말 못합니까? 국장이라도 해 먹을려고 하니까 막을 못한다 이겁니까? 제 부탁은 사전에 무슨 계획이 있다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일일이 이야기는 못할지언정 지역의 심부름꾼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의원한테라도 이야기 해 주세요. 먼저 언론보도 된 것을 몰라서 저가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러니, 지금 거기 주민들은 댐을 막고 있는데 그러면 밥해 놓았는데 숫가락 하나 더 얹으면 안되나 그러니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와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충분하게 유념하시고 현재는 그 물은 많은데 그 물이 쓸데가 없어서 가령 한자를 막고 있습니다. 저기는 석자를 막아도 되는 위치인데, 두자의 물을 막은 것은 대구시민이 먹는 그 밑에 대천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압니다.

박용성의원

그래서 이것을 그 주민들은 대구시민들 주는 것 보다는 아마 시정적 차원에서 경주시민의 물로 가지고 갈려고 하는게 안맞겠느냐 그러니 되는데로 꼭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실지 거짓없이 그런 무슨 구상이 되면은 저에게 즉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성섭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용성 의원의 세 번째 질문인 비지정문화재의 보호대책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박순걸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산내면 소재 장육산의 굴바위, 마당바위, 새말바위, 탱바위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은 관내 문화재를 발굴 보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매우 기쁜 일이며 문화재 보존 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에서는 관내의 문화재를 단 한건이라도 더 발굴 지정하여 국가적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본 건은 통합 전인 경주군의회 제15회 임시회에서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당시 경주군에서 1993. 4. 8 동국대학교 장충식 교수, 현재 경상북도 문화재위원으로 계십니다. 동 대학박물관 관계자, 경주군 문화재 관계공무원이 현지 조사한 결과 유적에 대한 구전 이외의 특별한 역사적 자료나 기록이 없어서 문화재적 가치가 또 특히 가장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암각화 된 성각좌불상 모습을 보다 더 확실하게 위해서 성각부분에 여러차례 후각을 누가 손을 된 흔적이 있어서 훼손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전문위원께서는 지정 가치가 미흡하다고 보고가 되어서 지금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박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는 봐와 같이 문화재 지정 문제는 저희들 시에 권한보다는 절대적 권한이 문화재 전문위원의 조사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재 전문위원과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여 한번 더 조사를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조사해서 그때 전문위원들에게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도 제시를 하고 해서 저희들도 부탁드리고 해서 그게 지정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지정하도록 조치하고 저희들이 아무리 부탁을 해도 문화재 전문위원들은 자기들 소신에 의해서 역사적 가치가 없으면 지정을 안합니다. 이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지역을 계속 문화재 전문위원님과 협의해서 지정을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만 지정 문제는 전적으로 문화재 전문위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력을 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방치되고 있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서 개괄적인 문제를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문화재는 사실 한건 한건 발견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면 바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자표조사를 3개지구에 2천만원을 투입해서 자표조사를 실시합니다. 용강동하고, 황성동하고, 동천동 지구에 지표조사를 실시해서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다든가 판단이 되면 바로 발굴조사에 들어갑니다만은 그리고 지표조사가 끝난 2개지구 즉 말하자면 남고르지구하고 분황사 지구 2개지구에 저희들이 금년도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을 8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2개지구 1,320평에 대해서 발굴 작업을 실시해서 저희들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것이나 또 그 다음에 발견되지 않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푼이라도 더 국비를 지원 받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용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내지구에 대해서는 만약의 경우에 문화재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시에는 저희들 시가 자체적으로 정밀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 보고 이게 환경보존지구로도 가능하다면 환경보존지구로 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최성섭부의장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성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 질문한 원인은 누차 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그 장육산은 산내면 단석산이 건천하고 인접을 해 있습니다만 일부가 산내도 있고 일부는 건천에 있습니다. 단석산에는 신선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탱바위가 있다고 해서 탱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는 국비를 가지고 보수도 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는 것을 저가 좋다고 생각하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좋은 차원에서 이야기인데, 같은 시기에 삼국유사에도 있다. 김유신 장군이 수도한 자리다. 약 20년전에 서울에서 사학가 출신들이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시기에 김유신 장군이 여기 수도한 자리다 이래 되어서 저기 이런 질문을 한 입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신선사 절에는 여러 권위자들이 탄생을 했다고 거기는 한쪽에는 발굴이되고 국고가 투자되고 한쪽에는 권위자들이 없다고 해서 방치가 된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도 생가가합니다. 이래서 같은 시기에 삼국유사에도 있다 이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편파성 발굴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저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발굴을 하는데, 하겠다고 하시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석산에는 세갈래로 길이 있고 이렇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가면은 한갈래라도 길을 옳게 닦으면 거기가서 발굴하기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휴양림도 아주 멋진 휴양림이 됩니다. 국장님 한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의원님 추가 질문중에 편파성 발굴 조사가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절대 그런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전문위원 저분들은 사학가적인 어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부탁을 해도 자기들에게 안맞으면 절대로 안합니다. 이래서 제가 현장을 과거에 제가 여기에 경주오기전에 거기에 한번 가본 일은 있습니다만 지금 오래되어서 확실한 기억은 안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질문을 받고 현장에 갈 시간은 없고 해서 당시에 조사를 했던 사진하고 또 그 다음에 조사보고서와 전부 다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단석상에 있는 것은 신라시대에 전문가가 전통기법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장육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은 판단하고 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만은 가신 문화재 전문위원이 이것은 암각화도 아니고 성각화로 바위에다가 그냥 줄을 그어서 성각좌불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그렇게 연대가 오래된 것은 아고 보고서에 보면 조선시대에 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전문위원 말씀이, 그래서 그 후에 조선시대에도 비전문가가 한 것 같다 하는 판단을 그 양반이 내리시고 그 다음에는 가장 문화재를 지정하는데 애로가 되는 것은 제가 아까 보고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추정은 그렇게 합니다만 그 옆에 무당히 오래 살고 있었다 합니다. 있으면서 이 무당이 이것을 그 부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끌어서 선을 긁어서 선을 더 또렷 또렷하게 만들기 위해서 손을 댔습니다. 저희들 문화재는 허물어지던 찌그러지던간에 현상상태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후에 손을 데므로 해서 이게 문화재의 가치가 현격이 저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래서 문화재 지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아니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번 더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한번 조사를 더 해 보겠습니다.

박용성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성섭부의장

국장님 다음에 문화재 발굴을 위한 현지조사를 할 때 박용성 의원님한테 연락을 해서 협조를 받아 같이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섭부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은 의원님.

이종은의원

국장님 답변 중간에 박의원님께서 이야기 하는 것하고 너무 다릅니다만 올해 분황사하고 남고루 지구에 8천여만원을 들여서 지표조사를 한다고 그런 말을 하셨지요?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

이종은의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발굴 지표조사를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그 옆에 보면 옛날 전량지 터입니다만 앞으로 사학자들한테는 전량지가 왜색말이다. 이래서 우리 이름으로 바꾸자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 지구에도 발굴을 했거던요. 지표조사를 해서 기초 조사까지 다 마무리 지어 놓고 다시 또 덮었다 말이지요. 덮어서 지주한테 임대 내어서 1년 계약하고 해서 조사를 하고 난뒤에 다시 덮어서 땅 주인이 거기에다가 밭갈아 먹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조사한 목적이 희석된다. 해 놓고는 덮어서 위해 농사짓고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발굴조사가 끝났으면 토지를 빨리 매입해서 보존을 하던지, 보존도 하지도 안하고 매입도 하지도 안하고 발굴 실컷 해 놓고 1년 임차해서 해 놓고는 하고 난 뒤에는 또 위에 덮어서 여기는 문화재 지구이니까 또 위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데 땅 주인이 또 농사를 짓고 이 말이지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이종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를 발굴하고 난 후에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발굴 다 되고 나면 사실 밑에 있는 매장 문화재가 다 발굴되고 나면 그 지구는 사용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 문화재를 지표조사하고 발굴조사해서 다 되고 나면은 된 지구는 문화재 보호지구에서 해제를 하든지 해서 일반용도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도록 아래서 저희들 문화재 관리국에 계속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간혹 문화재 관리국에서 전문인들이 발굴을 하고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다 발굴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그러면 발굴을 안하고 도로 덮어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다 파내지도 안하고 이것은 땅 속에 묻어놓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 사람들 도로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종은의원

그러니 시민들이 결국은 문화재 위원회에서 여기서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결국은 욕은 우리 시가 먹습니다. 시가 어떻게 하길래 실컷 발굴은 해 놓고 덮어서 또 그대로 보존하고 또 위에 농사 짓고 어떻게 하는지 욕을 많아 얻어 먹습니다. 사실.... 그것을 보고 불신을 하거든요. 행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매입도 안하고 그냥 덮어서 농사짓도록 하고 이게 앞으로 100년이 갈지, 2000년이 갈지 모르는데 그런 것에, 앞으로 조사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 문제도 같이 다루어 주었으면... 조사만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그 문제가 사실 주민들부터 많은 욕을 얻어 먹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국에 다가 계속 요구를 합니다. 또 발굴 조사비도 많이 달라, 토지매입비도 달라 꼭 보존해야 될 지구는 우리 시가 사야 되겠다. 살려고 토지매입비도 많이 요구를 합니다만 문화재관리국도 한정된 예산으로 계속 많이 못주고 있고 그래서 아마 신민들이 불만을 해소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성섭부의장

국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략하게 요지로써 좀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장황하게 답변보다는 짤막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섭부의장

예, 다른 의원님... 예, 김두준 의원님.

김두준의원

박용성 의원님이 좀 양해 해 주신다면 지금 문화재 양정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겉더러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양정로 이게 지금 말하는 전량지 여기에 대한 문제인데, 지난번 저가 시정질의때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정로를 발굴하는데 거의 2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설계도면 작성하는데 또 몇천만원을 시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때 지불을 하면서 도시 일체를 완성시켜 주면 그때는 도로가 개설되든지, 어떻게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제가 지금 현재 양정로 문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김두준의원

양정로를 개설해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서 전량지를 발굴을 했거든요. 양정로를 개설하는데 13억이 당초 예산에 확정되었다가 그게 발굴을 안하면 안되다. 이래서 10억은 용담로로 가고 3억가지고 발굴을 하기로 했다 말입니다. 발굴하고 난 후에 이 도로가 어떠냐 하면 인왕동에서 황오동, 황오동에서 성동으로 해서 지금 군청 앞길과 연결된 도로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계획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한 그 지점에서 도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굴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형태로 고적지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외국에 예를들면 내가 그때 문제도 제기를 해 놓았습니다. 외국의 예는 이러한 상태의 고적지인데, 지금은 도시의 기능상 이것을 다시 포장을 해서 그 위에 도로를 개설한데도 있고 그 상태대로 해 놓고 교각을 설치해서 밑에 고적지를 살리고 도시의 기능을 살린 이러한 예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되면 그 동쪽으로나 서쪽으로 로타리 형식으로 해도 이 도로를 개설해야 안되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빠른 시일내 문화재 관리국과 수의해서 그 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약속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종은의원

국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도로를 개설해 나가는 과정을 하다가 거기에 문화재지구라 해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중단을 시켜 놓고 지금 현재 더 못나가고 있다 하는 것까지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있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성섭부의장

김두준 의원님 그 질의 내용은 오늘 국장님이 미리 답변 준비를 못해 왔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김두준의원

예, 좋습니다.

최성섭부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이복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의원

이복우 의원입니다. 안현선 도로 확장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시장계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 훗날은 접어두고도 본의원이 고등학교에 다닐 시절에는 포항은 먼 이웃이고 경주는 가까운 이웃이였습니다. 그것은 철도교통이 주로 이루어졌을 시기였습니다. 그후 포항에서 종합제철이 건설되고 도로교통이 발달 됨으로써 포항은 가까운 이웃이 되엇고 경주는 먼 친척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포항은 펀린한 교통수단과 저렴한 교통비를 이용하여 많은 주민들이 취업을 하게 되고 빠르고도 저렴한 교통비 때문에 많은 농산물이 포항으로 출하되었습니다. 농민들은 포항에서 농산물을 판매하여 생필품을 포항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의 안강은 친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경주는 도로교통이 불편하고 교통비가 비싸므로 경주와의 교류는 지연 끊어지게 됩니다. 경주 역시 교통이 편리한 건천지구, 내남, 외동, 현곡이 이웃하여 있음으로 안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가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 이질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안강의 주민들은경주와의 역사성이나 동질성보다는 안강은 안강으로써의 홀로 서기의 꿈을 꾸게 되었고 안강의 주민들은 이 꿈을 키워 왔던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시.군통합이란 중앙의 일방적인 시책 앞에 홀로서기의 꿈은 통체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새벽에는 농산물을 출하하는 차량이 포항으로 줄을 잇고 포항 버스에는 농산물이 가득차 있습니다. 출근시간에는 많은 주민들이 포항으로 직장따라 출근하는 승용차들이 줄을 이어집니다. 경주행 버스에는 공무원이나 학생뿐입니다. 중앙에서의 일방적인 시책으로 시.군통합은 되었습니다만 안강 주민의 정서는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안강이 포항으로 가자 하는 것은 일부의 편견이나 이권 때문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슴드린 주민들의 정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질된 환경과 정서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곳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은 교통의 편리성이라 생각합니다. 안현선의 4차선 확포장은 시급하며, 대중교통 요금의 인하조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4만 시민의 정서는 이랑곳없이 20일 시정 주요업무보고서에서 보면 "연차적시행"또는 " 상부기관에 건의 "란 막연하고도 미온적인 시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의 확장도 기존도로를 확장 할 것인가 아니면 강변을 이용한 강변도로를 낼 것인가도 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지식은 없으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존도로를 포장하는 것 보다는 제방을 이용하여 강변도로를 개설하면 하천부지를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토지보상비도 싼값으로 매입함은 물론이고 도로 개설시 마을로 진입하는 버스 및 입체교차로 시설이 필요치 않아 시설비가 상당히 절감되리라 생각되는데 추상적이고도 막역한 액수 500억을 설정하여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상세하고도 실질적인 설계 조사를 하였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안강, 강동의 4만주민의 정서를 염두해 두시고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안현선 4차선으로 확장, 포장된 것인가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섭부의장

이복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우 의원 질문에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정증의원

의장님!

최성섭부의장

예.

정증의원

지금 우리 이복우 의원이 질의한 문제는 규모면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라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장님이 안계시니까 이 문제를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부시장이 답변하시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최성섭부의장

의원님들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사실 주무국은 건설도시국이지만 질문에 대한 중요성이....

손진목의원

의장!

최성섭부의장

예.

손진목의원

지금 부시장님이 준비를 하실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성섭부의장

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요성을 감안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면 좋겠지만 부득이 하게 시장님이 오늘 안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 방금 손진목 의원계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오만두의원

정회하기 전에 발언 신청합시다.

최성섭부의장

예, 오만두 의원님.

오만두의원

지금 이복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요구할 때 시장님한테 요구를 했는가, 건설국장님한테 요구를 했는가 그것을 알아서 그 당사자한테 답변을 받아야지 중요하다고 해서 부시장이 답변을 하고, 시장이 답변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복우 의원님의 의견을 물어서 거기에 따라야 될 것으로 압니다.

최성섭부의장

오만두 의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그 부분을 방금 정중 의원님이 이복우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손진목의원

의장!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시정질문의 답변자는 당연하게 시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편의성 담당국장님으로 하여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대신하게 하는거 아닙니까.

최성섭부의장

그래서 우리 의회 임시회가 시작될 때 시장님이 처음에 양해를 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건설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기로 이렇게 사전 준비는 되어 있었는데 정증 의원님께서 이 문제는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 보다는 부시장남한테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저가 의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만두의원

저 이야기는 시정에 관한 질문 오늘 의사일정과 참고 유인물에 의해서 질문의원 이복우 의원,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이렇게 해서 모든 의사진행이 준비가 된 것으로 인지를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중요하다고해서 이복우 의원꼐서 부시장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사전에 시정에 관한 질문 제3차 본회의의 답변자가 부시장으로 되어 와서 준비가 되어서 답변이 되고 해야 능률적인 의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여기와서 갑자기 유인물에 보면 답변자가 건설도시국장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건설도시국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부시장한테 하라고 하면 또 충실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저 벌언의 내용입니다.

최성섭부의장

예,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손진목 의원님께서 갑자기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을 우리가 정회를 해서...

박헌오의원

예,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최성섭부의장

예, 박헌오 의원님.

박헌오의원

조금 전에 오만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내용인데, 답변자와 질문자간에 이게 미리 사전에 합의 본 내용 아닙니까. 의장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복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이 답변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최성섭부의장

예, 되어 있는데 정중 의원님꼐서 이복우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시장에게 답변을 받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요구가 의장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러면 얼마든지 중요한 부분에 따라서 답변자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면 이복우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보면 시장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이장수의원

의장 !

최성섭부의장

예, 이장수 의원님.

이장수의원

질문요지에는 거의가 다 행정 책임자가에게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장이 말씀한대로 회의가 개의 될 때에 시장이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께서 나와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시장이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복우 의원이 누구든지 무작위로 꼭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을 시장님도 좋고, 부시장님도 좋고, 국장도 좋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증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부시장이 충분히 답변할 수 능력을 갖추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회를 한 30분쯤해서 시간도 좀 드리고, 정회를 해서 다시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빨리 하시는게 바림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섭부의장

그러면 이복우님! 방금 정증 의원님께서 원래 답변 준비는 시장님이 하셔야 되지만 편의상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복우 의원님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이복우의원

부시장님 답변할 수 있으시겠지요?
윤섭

최윤섭부시장

예, 답변할 수 있습니다.

최성섭부시장

그러면 손진목 의원님께서 답변을 충실하게 준비를 하는 동안을 주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14시 40분인데, 정각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최성섭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복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평소에 존경하는 이동천 의장님과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연이틀 계속되는 시정 질의에 피곤하실텐데도 이렇게 진지하신 자세로 뜨거운 애향심으로 시정을 심의 토의해 주시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끼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저는 이틀째 여기에 출석을 했습니다만 아마 역할없이 이틀이 지나가는가 했더니 정증 의원님께서 발언할 기회를 제안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복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현선 도로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강과 현곡사이를 잇는 안현도로는 경복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입니다. 길이는 16km이고 폭은 현재 7m인데, 포장은 5.5km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는 굴곡이 심하고 급경사 지구가 많아 있으며 철도 건널목을 세 번이나 건너야 되는 그런 불편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안강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기 보다는 강동을 이용해서 경주쪽으로 둘러 다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와 안강간 실지 지척의 거리입니다만 자량으로 승용차로 약 40분, 버스로는 약 1시간정도 걸리는 거리에서 불편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안강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이를 바에는 포항쪽으로 편입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정말 우리 경주시민의 자존심 마져도 건드리는 그런 여론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 시 당국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더군다나 시와 군이 통합이 되어서 한덩어리의 경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의 개설과 교통편의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통합을 계기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전체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여서 이러한 3만 5천 안강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해야 되겠다는 것을 몇번 간부회의에서도 논의를 하고 지금 시장님도 그런 방침으로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개설을 위해서 저희들이 1월 20일날 경북도지사님한테 지금 통합되고 난 뒤 주민들의 이런 숙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꼭 이도로는 하루라도 빨리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되고, 도로확.포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491억원이라는 재원이 소요되는데 이 돈을 좀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한적이 있고 또 우리 지역 출신 황윤기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중앙에 가서 교부세와 양여금을 좀 얻어 오도록 요청을 한바도 있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모든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사업을 착수할려면 설계 조사 용역비가 필요한데 그 돈 5억원이라도 우선 교부세로 지원해 준다면 비로 착수부터 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해보기로 재원이 약 491억원정도 소요가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까 이복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노선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존 도로를 선형을 개량하고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전체 확장도로를 약 4차선으로해서 18m정도 되는 도로를 만들고 전체 거리는 16km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떼에 금장에서는 일단 제방을 따라서 나원까지 제방 따라서 나워서 사방역을 둘러가지고 사방역 뒤쪽으로 해서 현재 기존도로하고 연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제방도로입니다. 제방을 따라서 나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사비가 싸게 들것이 아닌가 하는 글너 제안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그렇게 치밀한 계산은 아닙니다만는 역시 제방으로 갔을때도 기존 도로를 넘히는 것보다 그렇게 싼 것 같지는 않고 사업비는 비슷한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어느 안이 되든지간에 공사비가 좀 저렴하고 또 도로가 곡선구간이 적고, 직선화되어서 주민들이 다니기에 편리하고 쪽으로 방안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설계 용역이 나오면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지리라 봅니다. 어쨌거나 지희들은 이 도로 개설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또 도의원, 우리 지역 윧지를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우리 지역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중앙정부와 도에 건의를 하면서 이 안현선 도로 개설이 우리 통합시 발족 이후에 우리지역이 안고 있고 가장 중요한 지역 현안과제로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섭부의장

예, 부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복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491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사를 해서 491억원이 나왔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491억원이라는 돈은 아주 세부적인, 기술적인 측량을 해서 나온 돈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사를 처음에 계획을 할 때에는 전체 계획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해서 추산으로 올리는 돈이 491억원입니다.

이복우의원

추산으로 올려도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예, 나름대로 근거는 그쪽지역 전체 땅값을 평균적으로 감안하고 또 도로 폭과 그 다음에 거기에 교량이면 교량, 건널목, 터널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개괄적인 계산방식으로 뽑은 것입니다.

이복우의원

부시장님께서는 강변도로와 기존도로 굴곡부분을 고쳐서 확장하는 것과 사업비가 같이 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연구 해 본 사실이 없지요? 오늘 건설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래 상의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섭

최윤섭부시장

491억원이라는 대충 추산이 된다는 것이고, 또 제방도로 관계도 기존 도로에서 더 넓힐 경우에 491억원이 대충 추산이 된다는 것이고, 또 제방도로 관계도 우리가 건설국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에부터 많이 검토를 했고 또 특히 우리 건설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에부터 경주군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평소부터 많은 조사라 하면은 뭐하지만도 관심을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그때에 이 업무를 보면서 봤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제방도로도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산이지 정확하게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복우의원

부시장님께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3만5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일부 강동주민들과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한 4만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많지요. 단구, 다산, 강동 주민들까지 합하면 한 4만정도가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본의원이 강변도로와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에 아까 발언대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는데, 기존도로를 확장하면 박스나 입체교차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인근 주민들은 서쪽에 살고 농토는 전부 동쪽에 있습니다. 이래서 교통사고가 유발될 우려가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확장하면 그 부대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면 해 보셨는지요?
윤섭

최윤섭부시장

구체적으로 아직 기존도로를 넓혀서 하겠다. 강변쪽으로 제방을 이용하겠다 하는 것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대시설이 많이 든다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아니해서 이 도로가 착수될 때에 용역을 주어서 어느 쪽이 더 사업비가 적게 드는지를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우의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시에 관계 공무원들이 생각하는대로 많이 되는데, 만약에 기존 도로를 화장하면 전부 주민들이 살기로는 서쪽에 살고 농토는 전부 동쪽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번기에 굉장히 혼잡을 초래하고 또한 주민들이 농사 짓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편의하도록 할려면 박스나 입체교차료 내는데 돈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 주시고 안강이나 강동일부 주민들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안강에 최학철 의원님 계시지만 동에 나가든지, 묻는 사람마다 그 문제를 묻고 있고 교통요금을 묻고 있습니다. 반회보를 통하든지 어떠한 특별한 방법으로 해서 안강 주민들한테 경주시가 행정에서 이만큼 신경을 쓰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전달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예,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 주민들이 서쪽, 동쪽으로 넘나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설계 단계에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저희들이 그런 주민들의 여론, 주민들의 현재 여망이라할까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안강지역 주민들 다수를 우리가 항상 접할 때 이런 것을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심어주고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우의원

아까 질문시에도 말씀드렸지만 4만주민의 정서가 지금 안좋거든요. 정서를 좋도록 환원 시키기 위해서는 시 당국에서 안강, 강동 일부하고 4만주민들에 대한 경주시 행정당국의 이만한 성의가 있다 이런 것을 좀 홍보애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복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성섭부의장

예, 다른 의원... 예, 이두환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두환의원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경주시에서 지사님과 또 본지구 국회의원님께 건의를 하셨다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 반면 용역비 5억을 마련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아직 못 했습니다.

이두환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듣기로 상당히 섭섭합니다. 시.군통합하기 이전 아까 이 의원도 말씀하다시피 포항이니 어디로 가겠다. 안강읍민들이 강동 일부 면민들이 이러 소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부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높았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용역비 5억도 못마련했다고 봤을 때 너무 집행부서가 안일무사하게 안강이나 강동 일부를 너무 도해시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섭섭합니다. 그반면 앞으로도 이 용역비 5억을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국회의원에게 건의보다도 다가오는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마련하실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이두환 의원님께서 용역비 5억을 시비로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그런 숙원사업에 대해서 용역비 5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행정하는데 나름대로 기법이라든지, 전략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도로는 도가 관리 하는 지방도입니다. 관리책임부서가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이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이왕이면 도비와 또 더 이상 올라가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도로를 확장, 포장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물론 시비를 5억 들여서 용역비를 확보 할 수 있는 있습니다. 시가 돈 5억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처음 착수하는 단계부터 도나 국가가 움직여서 이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면 그 뒤에 약 491익이라는 돈이 드는데, 그 돈을 지원 받기가 좀 용이하지 않겠냐 관리청이 도인데, 그것은 우리 시비로 5억을 올려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와 국비를 끌어 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저희들은 처음 용역시부터 도와 국가가 나서 주기를 바라면서 도와 국가에 요청을 한 것이지, 저희 시 자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추경보다도 어떻튼 계속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해서 도비와 국비로써 이 사업이 착수되도록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환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사님에게도 건의를 하셨고, 본지구 위원장 황위원에게도 건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를 우리들 의원들이 생각한건데 닥쳐오는 추경이나 도 추경이나 마련해 질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래서 그쪽지역 출신 최원병 의원한테도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또 화윤기 국회의원이라든지 그쪽지역 우리 도의원을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여기 있는 부시장이 확보된다고 여기에서 약속을 했다한들 그것이 어떻게 확보가 되겠으며, 못한다고 또 제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은 널리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의원

예,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은 기다려야 되겠네요?
윤섭

최윤섭부시장

아닙니다. 같이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두환의원

그럼 희소식이 오리라고 믿고 기다릴까요?
윤섭

최윤섭부시장

희망을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두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섭

최윤섭부의장

예, 최학철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최학철의원

먼저 95년도 시정보고에 보면은 안강 - 현곡간 도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숙원사업으로 올려주신데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게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게 지방도기 때문에 도의 의지가 이 도로를 빠른 시일내 어떠한 예산을 끌여들여서라도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봤을 때 궁금합니다.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직까지 도에서는 이 도로를 4차선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도로가 구체적으로 제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세계은행에 어떤 차관을 내서 2차선 도로를 만들때에 그쪽에 있는 우리 주민들로서는 4차선으로 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외국에서 직접 조사단이 왔습니다. 와서 현재 우리 농공단지 있는 지역쪽에서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이 교통량으로서는 도저히 4차선으로 할 수 없다.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2차선 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저희들 그 당시에 군입니다. 군수님께서 황윤기 의원한테 공약사업으로 사라고 말씀을 좀 올렸습니다. 그랬지만 그때에 감포쪽에 가는 추령제 그 사업 관계로 인해서 이것이 안된 것으로 저희 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에 의지가 있어야만 이 도로를 화장할 것 같은데, 도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을 "빨리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우리 지역에 도의원드리 여섯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95년도 당면사업으로써 1번 순위로 올리면서 도의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제공한 적 있습니까? 한번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신적 있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예, 있습니다. 도의원 여섯분을 모시고 시장님과 저와 기억실장이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현안 사업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최학철의원

도의원님들 뭐라고 합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구체적인 대화까지 기억이 안납니다만 우리 지역에 이런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포괄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학철의원

도에서도 4차선 확장하는 과장에 있어서 어떤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시.군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안강지역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의 어떤 그러한 정서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또 생활권을 이 경주로 묶으기 위한 방법으로써 이 도로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런 당위성을 도로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올해에는 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형태든간에 시에서 책임지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도의원님들도 계속적으로 앞으로 접촉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힘이 가장 클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을 최대한 좀 활용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정말 안강 주민들이 생활권이 포항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제 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경주를 이용하고 또 경주에서 사고 팔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생활을 다 해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 지방자치제 뜻에 맞도록 우리 안강읍민들도 경주시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예, 최학철 의원님께서 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하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 도의 의지입니다. 도는 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 기준이라는 것은 지방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기준이 1일 통행량 2만대이상 일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도로에 통행량을 조사를 했는 것을 보면은 가장 최근에 조사한 것이 하루에 5,70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기준이 미달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도에 자꾸 보채고 있습니다. 그것은 길이 불편하기 때문에 차가 안다녀서 그런 것이지 길이 뚫린다는 2만 아니라 3만도 차가 다닐수 있다. 현재 그 길이 불편하기 때문에 강동쪽으로 우회해서 다니기 때문에 교통량이 적은 것이다. 그렇게 유발 교통량을 감안을 해서 이 도로는 꼭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의원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것을 저희들 충분히 감아해서 어떻튼 도에 저희 집행부의 시장을 비롯한 저와 우리 실.국장 간부들이 계속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섭부의장

더 보충질문 할.... 예, 이복우 의원님 질문해 조세요.

이복우의원

계속 수고하십니다. 황윤기 의원장님께 제가 이야기 들은 것은데 지방양여금법을 고치면서 전에는 양여금법에 지방도 확.포장을 못하게 되어 있었는 것을 아십니까? 양여금으로써 중앙에서 지방도를 확.포장을 못한다. 그렇게 되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내무분과위원회 간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 법에 결재를 하면서 주앙양여금으로 지방도도 확.포장 할 수 있다는 법을 결재하면서 안현선도로 문제를 이야기했다. 제일 첫 번째로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혹시....
윤섭

최윤섭부시장

이 의원님께서 양여금 사업으로 앞으로 지방도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도 양여금사업으로 지방도로를 확장 포장 할 수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바뀐 내용은 4차선 전체 구간을 개보소하는데도 양여금을 지원해 주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된 것 같습니다. 폭이 넓어졌으니까 황 위원님 말씀은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폭이 좀 넓혀져기 때문에 그런이점도 이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도로를 성사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우의원

부시장님이 지금 5천몇백대라 했지요. 다니는데 길이 교통량이 나쁘기 때문에 안다닌다. 만약에 안강, 강동일부 주민들이 이 길이 좋다면 농산물도 실어 나르고 한면 상당한 교통량이 유발 될 것으로 봅니다. 부시장님 그러면은 잘 착안하셨는데,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빨리 이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왜그러냐 하면은 황윤기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도에만 하시지 마시고 다각도로, 열성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알겠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성섭부의장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이복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

최상호 의원입니다. 역사적 통합 경주시가 탄생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박광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군통합이 끝나고 각종 업무가 순조롭게 지행되리라 믿으며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첫째, 본시관내 농공단지중 미입주업체 현황과 특히 내남면 농공단지 업주부진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남 농공단지는 1990년 12월 14일 총 2만7천여평의 규모로 조성되어 입주대상 5개업체중 3개업체는 입주되고 조성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2개업제중 1개업체는 작공하지도 않고 있는바 농공단지 조성당시 입주예정가격이 평당 7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실제 조성원가에 불가하며, 현재까지도 입부 금액만 받고 계약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해약 또는 대체 입주자 선정 등 적극적인 입주를 강구하지 않고 15회에 걸쳐 착공 독촉만 하였을 뿐 특정사업체에 대한 계속 특혜를 주는 처사는 무엇인지 분양 계약 당시 이와같은 불실업체를 선정한 사유와 농공단지는 본래의 목적대로 농촌 유휴인력 흡수와 농가소득증대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농공단지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농공단지 인력고용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고용률이 낮은 농공단지 조성 근본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입주업체를 선정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93년말까지 입주하지 않은데 대한 해약각서 이행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철역사의 위치선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내남면지역은 국립공원이 있는 지역으로 국도변 모두가 경주시 도시계획 구역일뿐 아니라 상수도보호구역으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국도와 고속도로가 내남면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고 국철, 전철, 동해남부선로와 산업우회도로등이 내남면 중심부를 신설 통과한다는데 대한 사실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내남면 국도면 4차선 계획이 측량중에 있다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거지역 부근에 우회도로 사고 예방화 할 수 있는 계획을 함꼐 세울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주변 도시개발로인한 발전보다도 피해만 입게 되는 주민들의 불안 해소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역세권 개발지역이 북녘들 남쪽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인구증가와 상수원 문제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안을 낸다고 하면은 탑정등 상수도 정수장을 철수하고 용수 유입조건이 풍부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립공원 남산주변은 사적 및 보존녹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를 자유로이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건축에 규제를 받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국립공원지역안으로 보존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사유지에 건축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전통미관 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1㎡당 1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조례가 통합전 군지역에도 통합후 전 시조례 그대로 적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섯째, 분배농지 소유권 대책과 왜정시대 귀속 농지가 분배농지로 전환되어 그중 70% 내지 80% 가 상환된 토지는 동양척식주식회사로 50%미만 상환한 토지는 재무부가 관리하고 있다는데 수차례 조사마낳고 후속조치가 없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섭부의장

예, 최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호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내남면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최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남면 농공단지 입주현황, 입주 부진 사유, 입주 부진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 12월 10일 총 27,200평의 부지 조성을 완료하여 도로등 기반시설 결정을 21,915평을 태명산업의 4개업체에 부지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부지 분양 5개업체중 주식회사 태명산업과 삼원섬유 2개업체는 정상가동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성곡산업은 설치 완료되어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개업체중 주식회사 삼부화학은 부도로 인하여 가동중지 상태이며, 주식회사 삼보는 작년 9월 29일 공장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동절기 및 사업환경성 검토 때문에 건축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입주 부진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삼보화학은 부도로 인하여 현재 가동중지 되고 있으나 공장 건축물에 대한 법원 경매 경락이 이루어져서 대체 입부업체가 결정되면 정상가동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삼보는 작년 9월 28일 공장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장건축을 위하여 옹벽공사르 하였습니다.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그러나 동절기 및 환경성 검토 때문에 공장 건축이 지연되어 왔습니다만 해빙과 동시에 건축공사를 추진토록 하여 정상가등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계속 사업추진이 만약에 부진할 경우 관계 규정에 의해서 입주계약을 취소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섭부의장

예,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상호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최상호의원

국장님 농공단지 5개업체 내용을 아십니까? 생산....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예, 자동차부품업하고 직물, 철강선.....

최상호의원

태명이 있지요?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태명.

최상호의원

태명하고 또.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삼원섬유.

최상호의원

삼원은 언제 가동 했습니까?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준공이 '91년 3월 2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최상호의원

삼원 또요.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성곡산업

최상호의원

성곡은.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성곡은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최상호의원

지금 시설을 하고 있지요?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예, 성곡은 현재 다 완료가 되어서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최상호의원

삼부는요?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삼부화학은 현재 부도가 나서 법원 경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상호의원

또 한 개 계약된 업체는. 5개업체중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예, 삼보합니다.

최상호의원

부도 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예, 삼부화학은 부도났고, 삼보는 현재 건축허가는 났지만 아직....

최상호의원

5개업체 아닙니까?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삼부화학하고 삼보하고 또 틀립니다. 주식회사 삼보가 공장 설치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상호의원

그런데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예, 가봤습니다

최상호의원

언제 가봤습니까?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한 5일 되었습니다. 산밑에 있는데, 옹벽 공사를 했는데 한 1억 5천만원 들었는데 환경성 검토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다고....

최상호의원

환경성 검토를 몇 년간 합니까?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현재 제가 알기는 방카 c유를 계획했는데, 환경지청에서 등유로 하라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최상호의원

입주계약을 '90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5년 걸렸습니다. 5년이 걸리면 현재 이 공장이 완성해서 입주해서 가동되어야 될 그런 햇수가 아닙니까?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분양계약조건에 보면 2년이내 공장 설치를 안하면 분양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니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고 또 군에서도 93년도 군조정위원회에서도 정상을 참작해서 1차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호의원

'93년도 입주를 하지 않을때는 해약을 하겠다는 해약각서 내용을 아십니까?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이것은 분양계약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2년이내에 공장설치가 안되면은 분양을 취소할 수 있다.

최상호의원

분양계약 조항 말고 3년이후에 입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14차례나 입주 독촉을 하면서 만약에 '93년말까지 입주를 하지 않을때는 해약을 해도 좋다는 우리 군 당시 지역경제과장하고 입자하고 각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각서를 저는 못봤습니다만도 그 이후에 '94년 8월 8일에 업종 변경신처이 들어와서....

최상호의원

업종 변경 신청되기전에 만약에 '93년말까지 입주하지 않을때는 해약해도 좋다는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가 군정질문을 했는데, 그 각서를 저가 한 장 가지고 있어요.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로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도 역시 기본 착공도 안했습니다. 산이 무너지고 하니깐 옹벽은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시절 준비를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부지가 좀 좁아서 넓히기 위해서 옹벽을 1억5천만원 들여서 한걸 제가 봤습니다.

최상호의원

옹벽 했는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를 왜 아직 안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그간에 94년도 8월달에 원래 봉제인데, 금속으로 업종 변경승인이 나서 환경청에 환경성 검토를 받는 과정에 방카 c유는 곤란하다. 등유로 하라 하는 이런 문제가 되어서 확정을 못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동과 동시에 착공이 되고 안되면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조치취한다는 이야기는 3년전 이야기나 지금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현재 규정이라든가 약관으로 지금 해약하고 다른 업체하고 계약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현재 금년 봄에 추진사항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90년도에 계약한 그 당시 땅값이 조성원가가 7만원인데, 지금 현재 그 부근에 땅을 살려면 30만원 주어야 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그것은 공단 부지 조성후에는 땅값이 보통 오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이기 때문에...

최상호의원

공장은 세우지도 않고 땅만 사서 입주계약만 해 놓고 한 5년지나서 땅값 올라가면 땅만 팔아 먹어도 장사 안됩니까? 상환한 금액은 5년만에 다 갚지요.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상호의원

상환하는데 입주안하고 돈만 갚고 나중에 땅은 팔아도 땅집고 헤엄쳐서 돈벌기 아닙니까.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도 제가 알기에는 이 업체가 순수하게 땅값만 올리기 위한 그런 공장은 아닌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최상호의원

현재 시.군이 통합되었고 국장님은 과거에 일은 잘 모르시고 이래왔는데, 과거에 군부에 있었을 때 질의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마다 보면은 곧 착공하겠다, 1년만 연기해라, 6개월만 연기해라 하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안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답변해 주세요.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마지막으로 작년 9월달에 건축허가까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호의원

건축허가는 작년에만 났는게 아니고 건축허가는 91년도 그때부터 건축허가가 나도 계속 착공을 안해 왔습니다. 5년동안 아닙니까, 작년에 준공허가 났는 것 이야기 할 것 뭐 있습니까? 현재 이행을 안하는데 대한 약속을 지켜야지요.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하여튼 금년 봄을 두고 보겠습니다.

최상호의원

그리고 이 공장에 보면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유휴 노동력을 흡수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여기보면 철사공장 아니면 파이프 공장 이것은 전부 컴퓨터로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무슨 인력을 흡수합니까? 그런 문제도 입주계약을 할 때 업자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태명 하나 이외는 인력을 쓰는 그런 공장이 없습니다.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경주에는 공해가 없는 업체를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상호의원

공해업체가 아니라 원래 농공단지 조성 기본원칙에 안맞습니다. 안맞는데 거기에 대해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은 3년전에 답변이나 2년전에 답변이나 똑같습니다.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최의원님 질문사항을 유의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실한 대안을...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일단 저는 금년 봄에 공사 추진 현황을 보고 판단을 내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금년 봄에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안되면 별도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최상호의원

봄이면 언제입니까?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봄은 3, 4월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최상호의원

확실히 약속을 하세요. 3, 4월하면 또 3-4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여기 현재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1만여평 5여년간 그냥 둔 논을 보리 심겠다고 밀어 달라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내남 농공단지 어떻게 되느냐고 말이지. 그래서 내남청년들이 이 문제를 들고 시에 여러번 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농공단지가 잘 돌아가고 유휴 노동력도 많이 해소하고 이런데 내남에는 공장 5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의때마다 이런 문제가 거론 안되도록 국장님 방금 3,4월에 말씀하셨는데,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최성섭부의장

예, 김두준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두준의원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들이 지금 거기가 내남 삼수원지구인데 거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사해봤습니까?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상수원 거리 문제에 대해서 상다히 반대방향으로 폐수를 빼는 장치를 한 것으로...

김두준의원

반대방향 어디로 흘러 내려갑니까?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두준의원

보호구역에서 벗어나서 흘러 내려가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에, 그렇게 되어있답니다.

최성섭부의장

예, 정영수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영수의원

국장님 관내에 우리 농공단지를 몇 개 보유하고 있습니까?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5개입니다.

정영수의원

그런데 지금 내남농공단지외에는 다 입주가 되었습니까?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다 됐습니다.

정영수의원

다 되었어요?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영수의원

국장님 지금 현황파악을 못하고...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서면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서면은 작년연말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공장 건축중에 있고 서면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건천 특수농공단지도 입주 다 되었습니까?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지방공단 두 개도 현재 다는 안되었습니다.

최성섭부의장

정영수 의원님 지금 국장님이 통합시가 되면서 다른데 근무하시다가 여기 오셨기 때문에 관내 농공단지 현황을 다 파악 못하신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을 우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영수 의원님께서 더 아시고자 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이렇게 좀 국장님께 받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수의원

아니, 아까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 물었고 그 다음에 내남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최상호 의원이, 그래서 일괄적으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관내 5개 지구 있다고 했습니까?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예. 농공단지가 5군데입니다.

정영수의원

특수농공단지가 몇군데 입니까?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어디어디 입니까?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외동하고 건천읍에 두군데.

정영수의원

외동읍 지금 입주가 다 되었지요?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외동도 지금 현재 입주계획이 19개 업체인데 14개 업체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그런데 계약을 하고 당초에 농공단지가 신설될려면 회원업체가 모여서 계약이 되지요.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두가지가 있지요. 시.군에서 직접 조성하는데가 있고 또 실수효자들이 자기들 돈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두가지 있다고 봅니다.

정영수의원

정부에서 융자를 주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공단지와 특수 농공단지와 두가지로 구별할수 있지요?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예.

정영수의원

입주업체가 농공단지가 준공하고 향후 몇 년까지 입주를 해야 됩니까?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통산 분양을 받고 2년간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영수의원

만약에 안될때는요?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그래서 2년이내에 공장설치가 안되면 분양 취소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봐서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도 한군데도 취소한데 없지요? 왜그러냐 하면 오늘은 질문.답변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과정이고 과거에 이 공직자들이 지금 현싯점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무것도 나온게 없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 국장이 시원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현지 답사를 해서 과거에 모든 업무를 수행했을 때에 현명하게 어떤 직무유기를 했다든지 어떤 근거가 나오면은 그사람은 출석 시킬수 있는 법이 있어요. 있지만 다만 과거의 그 사람들은 자연인이 아니고 공직자기 때문에 방금 김두준 의원이 지적하신대로 승계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을 대동해서 질문한 것은 현지 답사를 해서 현저하게 잘못되고 증거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과거 공직자 부를 수 있어요. 거부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뒷받침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동주 의원이 그점 철회를 해 주시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만은 전화를 하시지 말고 국장에게 계속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최성섭부의장

최상호 의원님이 질의한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에게 계속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고 또 민원이라든지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다루면서 공무원들하고 잘 잘못은 아니면 또 시정할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최상회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최상호의원

국장님 농공단지 관계 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예.

최상호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성섭부의장

예,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최상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전철역사 문제에 대한 답변을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들어야 되겠는데, 답변을 듣기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상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전철역사 문제와 세 번째 질문인 전철 역세권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수자원 개발 문제, 네 번째 질문인 남산주변도로에 인접한 지역의 건축문제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상호 의원님께처 전철역사로 확정된 위치와 동해 남부선 철로의 이전에 대한 사실 여부와 내남면을 통과하는 국도 35호선이 4차선으로 측량중이라는데 사실 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고속도로 경주역사는 92년도 10월 13일 보문단지 육부촌에서 역위치 선정에 따른 지역 설명회에서 북녘들과 서악들의 두가지 대안중 역위치가 최소한 4km 이상의 직선 구간과 환승여건, 역사를 주변으로 한 역세권 개발등으로 볼 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시내로 진입하다 우측인 북녘들을 최적지로 확정하여 현재 역사 및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발주하여 95년 9월 25일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철도청과 경주시가 공동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해 남부선 철도 이설 문제는 경주역 및 역세권 개발용역을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수행중에 있으므로 이 과업에 경주 일반역과 전철역을 통합하는 계획을 포함시켜 검토할 것 이며, 앞으로 철도청과도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남면을 통과하는 국도 35호선에 대한 4차선 확장 측량계획은 우리 시에서는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그러나 부산국토관리청과 확실한 것을 문의하여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섭부의장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예, 최상호 의원님.
상회

최상회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내남면 국도 35호선은 얼마전부터 측량을 하고있습니다. 측량을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측량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4차선으로 한다고 측량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국장님계서는 안아시겠나...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확실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상호의원

또 한가지 국철이 내 남면을 중심으로 신설되어 간다는 그 내용을 알수 있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주의 일반역과 전철역을 통합하는 계획을 포함시켜 그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검토중입니다. 철도청과 계속 협의해 볼 작정입니다.

최상호의원

동해 남부선로가 내남지구로 들어온다는 말이 들리는데....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역사 통합의 필요성과 명분은 철도와 전철역사 분리시에 교통연계가 불량합니다. 그로인해서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고 기존 철도로 인하여 많은 문화재 훼손된다는 그런 뜻이 있으므로 역사 통합시에 동해 남부선이 노선만 정비하면 선로가 약 10km가 단축이 된답니다. 그래서 철도 이설에 소요되는 재원도 기존 철도부지 매각을 하면 가능할 것 같고 그러나 철도 이설에 따른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상호의원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최상호의원

산업 우회도로는 또 뭡니까?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산업 우회도로가 역시 내남쪽으로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국도...

최상호의원

국도 말고 산업 우회도로.

정증의원

국장님 모르십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국도 35호선입니다.

정증의원

35호선 말고 7호선 포항서 부산가는거요. 그것도 내남쪽으로 통화하잖아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정증의원

도시과장님 계십니까? 의장님 ! 저 발언권 주십니까?

최성섭부의장

예, 정 증 의원님.

정증의원

우리 최상호 의원이 질문을 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고향이 내남이기 때문에 내남 사정을 좀 많이 압니다. 내남면이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고속도로가 내남면 관통을 하고 안있습니까. 그 외 전철선도 내남을 관통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국도 35호선이 경주에서 부산, 언양을 경유해서 부산가는 도로가 있고 그 이외에 소위 국도 7호선이라고 포항에서 부산가는 도로입니다. 그게 아마 내남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남면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동해 남부선이 일반역과 전철역과 통합이 된다면 동해 남부선이 지금 입실에서 내남쪽으로 들어와서 북녘을 전철역사하고 연계된다 하는 그런 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내남은 철도, 도로 천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내남면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것이냐 하는 것을 출신의원들한테 상당히 문의를 많이 하시 때문에 오늘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국도 7호선 관계는 국장님 모르시는데 도시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예.

최성섭부의장

도시과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보다는 실무과장님이 현황에 대해서 많이 안알겠나 싶어서 과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싶은데, 의원님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이장수의원

의장!

최성섭부의장

예.

이장수의원

회의진행을 잘하시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국장이 답변하러 나와계시는데서 과장을 앞으로 부를때는 반드시 의장에게 발언권을 구해서 동료의원한테 동의를 얻어 의장이 결정하세요. 아무렇게나 동료의원들이 과장나와라, 누구나와라 하는 것은 회의상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최성섭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원

방금 지적을 좋은 것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최성섭부의장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도시과장님 답변 대신 좀 해 주세요.

오만두의원

의장! 의상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상섭

최상섭부의장

예, 오만두 의원님.

오만두의원

이제부터 우리 과장이 발언대가 아닌 곳에 나와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규정이 어떻게 있는가 의심스러워서 찾아보면은 답변할 수 있는 시의회조례에 과장급까지 답변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규칙에 발언의 장소에 보면은 제33종에 보면은 발언을 해야만이 효력이 있는것이지 발언은 등단해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저는 동의를 합니다.

최성섭부의장

오만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오만두 의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은 국장님이 마이크를 조금 비켜 주시고 여기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의원

의장! 답변하기 전에 의회에서 집행부 출석요구할 때 누구누구 요구 했습니까?

최성섭부의장

시장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을 했습니다.

이장수의원

그렇습니까? 관계 공무원도 9급 공무원도 나올수 있습니까? 무슨 소리합니까?

오만두의원

그것은 우리 조례에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 속에 실국장, 담당관, 과장이라고 2조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장수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출석요구가 되지 않은 공무원은 반드시 집행부장에게 승낙 받아야 됩니다. 집행부장이 거부하면은 공무원이 출석 안해도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어떻습니까? 아무나 나올수 있습니까? 앞에.....

최성섭부의장

예,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회의진행을 했었는데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담당과장이 나오셔가지고 답변해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수의원

출석요구가 안되고 집행부장이 승낙을 안해도 과장이 나와야 됩니까?

최성섭부의장

아니 의장이 승낙을 하면은 그것으로 승낙이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 이장수 의원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성섭부의장

도시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도시과장 황호대입니다. 이제 정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남을 통과하는 선로가 고속철도와 그 다음에 동해 남부선은 이미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고 7호선에 대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12월달에 건설부에서 전국에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에 대해서 우회도로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 선로가 전국에 중요 시가지에 통과하는 전지구에 대해서 우회도로를 지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4호선과 7호선이 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호선의 우회는 그 당시에 경주시는 있었기 때문에 굳은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에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북면 신당 시,군경계에서부터 형산강쪽으로 나가서 나원역뒤로 해서 역에서 산쪽으로 올라가서 오류로 해서 금장지로 해서 충효동 야척으로 해서 지금 국도 4호선이 통과하는 백토공장 거기에서 국도 4호선과 마주칩니다. 그래서 마주쳐서 광명에서 국도 7호선과 4호선이 거기에서 십자로 만나서 7호선은 계속 해서 우회를 화천 골짜기로 들어가서 화천 산중턱으로 해서 내남 화곡지 왼쪽편으로 해서 부지로 해서 명계로 들어가서 모화에 연결이 되도록 그래 우회선이 지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개발계획은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건설부와 경제기획원과 재원조달 관계 협의를 해서 연도느 주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섭부의장

정증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정증의원

최상호 의원이 질문하신 것하고 제가 연계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건설국장님이 국도 7호선 하니까 모른다고 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최성섭부의장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정증의원

저는 답변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최상호 의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최성섭부의장

최상호 의원님 도시과장님 나오셨는데 질문할 것 있습니까?

최상호의원

예. 질문좀 하겠습니다.

최성섭부의장

예.

최상호의원

과장님 내남에 도로 선로가 지금 6개가 들어옵니다. 6개가 들어오는 반면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상수도 보호지역이 있고 또 남산국립공원에 도시계획이 묶여 있고 이래서 주민들이 설땅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전보다도 피해지역이 엄청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철 역세권이 어디에 오느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조금있습니다. 여하튼 도로가 오기나 말거나 역세권이라도 내남면쪽에 된다고 하면은 어느정도 불만은 해소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듣는바에 의하면 전철 역세권이 현재, 과거 에는 동대학교 주변에 학교 의료장비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둘러서 오느냐, 아니면 지하로 오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 의견을 주민들이 듣고 많이 의식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현곡으로 들러서 동대를 경우 안하고 바로 왔을 때는 내남쪽에 안오겠느냐 그러면 그것이라도 오면은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역 주민이 많이 불안한 상태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가진 사라마들이, 여기에 대한 불안 해소대책이라도 있는지 그리고 국도, 고속도로, 국철, 전철, 동해 남부선 도로, 산업 우회도로 이것을 명시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호대

황호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섭부의장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는 다 되었습니까? ("예" 하는 의원있음) 최상호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세요.

최상호의원

국장님 역세권 지역 남쪽으로 확정이 되면 역시 그 인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인구 증가가 많이 된다고 보고 또 상수원 문제, 물, 생활용수라든가 이게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때는 우리 탑정동 상수원을 철수하고 내남쪽 박달이라든가 아까도 언급을 합디다만 대현쪽에 댑을 막는다고 봤을 때 그 물을 경주시민이 다 먹을수 있는 물이 된다고 보는데 물도 맑고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지역에 탑정동 정수장은 철수할 수 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 질문한 국립공원 남산 주변에 사적 및 보존 녹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최상호의원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립공원지역안에 오늘 우리가 주민들이나 그 인근에 건축을 할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건축할 수 없고 대개 보면은 힘있는 외지에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근린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힘이 있어서 하느냐" 하니면 우리 면은 할 수 없는데, 거의 짖는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 짓는다 말입니다. 이래서 의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존녹지나 자연녹지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건축을 어는 개인이, 거기 주민들이 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떠한 건축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서면으로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나하면 오늘 장시간 너무 의원님들이 지치고 그래서 간단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전통미관 건축물의 경우 ㎡당 10만원의 보조금이 시 전조례에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군지역에도 시조례가 같이 적용이 되는지...........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적용됩니다.

최상호의원

됩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올해 예산이 1억5천만원 서 있습니다.

최상호의원

우리 군부지역에도 시조례가 통폐합됨으로 해서 같이 유효하지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미관 3, 4, 5종 지구에 전부 다 허용됩니다.

최상호의원

예, 이상 몇가지 열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알아보기 싶게 주민들에게 홍보할수 있도록 그렇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상호의원

의장님 방금 제가 국장님한테 요구한 그 부분을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최성섭부의장

예. 지금 최상호 의원님이 네 번째 질문한 남산주변 도로에 인접한 지역의 건축문제에 대해서 아직 국장님 답변 안하셨는데 보충질문까지만 해서 서면으로 시간관계상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서면으로 상세하게 우리 최상호 의원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성섭부의장

다른 의원님 두 번재 질문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수자원개발 문제애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증의원

그것도 아까 서면으로 했습니다. 최상호 의원이.

최성섭부의장

예, 그러면 서면으로 해서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답변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상호 의원님이 다섯 번째로 질문한 분배농지 소유권 대책에 대해서 농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손병태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최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동척회사 명의 가 현재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의가 된 것을 현재 미상환토지에대한 관리현황과 후속조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배농지는 해방직후 지금부터 약 50년전에 일본사람이 경영한던 전담을 일본사람이 놓고 전부 일본으로 가고 난 다음에 그 토지를 한국사람이 경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사람이 경작하는 이 토지를 49년 6월에 농지개혁법을 재정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나는 일본사람과 토지를 이렇게 경작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불하를 해 주시오" 이래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 상환금을 정부에 납부를 하고 그 납부가 50년부터 54년 약 4년내지 5년간 납부를 하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다 해 갔습니다. 그것은 거의 사후분이라 불분명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땅을 남았는 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동양척식주식회사 그러니 일본사람이 관리하던 그 회사 명의를 현재 재무부 소관으로 행정재산으로 넘겨놓고 자료만 충분하면 언제든지 불하 할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법은 국유재산법 55조 동시행령 60조 및 61조 규정에 의해서 관리청 전환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남았는 사후분이 대개 어떤유형인가 하면 당초에 수배자, 그러니까 당초에 자기가 수령할 그 사람이 사망을 했거나 그 다음에 전매후에 관계증빙서류가 없습니다. 증빙서류가 확실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그대 수배했는 사람이 전매로 팔고 타지로 이주해 버린 것, 그 다음에 상환곡을 현재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사람, 그다음에 경지정리를 해서 과거 땅이 전부 바뀌어서 지목, 지적이 변경되어서 밝힐수 없는 그런 땅이 된 것, 그 다음에 당초에 수배자가 사망으로 상속권자가 확실하게 파악이 안된 것 이런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사고분이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유권이전은 분내농지로 등록된 땅에 한해서 상환곡이 완료된데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관계서류만 합당하다고 생가갛면 언제든지 지금까지도 넘겨주고 있습니다.

최성섭부의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상호의원

방금 국장님께서 서류가 합당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상환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서류를 구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후속조차 방법이 홍보도 안되어 있을뿐더러 또 과거에 여러필지를 한사람이 소유를 하다가 전체를 묶어서 상황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필지별로 확인 하라고 하거든요. 필지별로 확인,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병태

손병태농지국장

경지정리가 된 그런데 입니까?

최상호의원

경지 정리 아닌것도 그런게 있고 작년에도 조사를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태

손병태농지국장

예, 작년에 조사 일제히 한번 했습니다.

최상호의원

조사만하고 사실 홍보도 하지 않고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권리 이행을 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홍보도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아까 소수라고 했는데, 우리 본면에도 1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시군에는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다시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권리행사를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후속조치 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법령을 자료로 요구하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병태

손병태농지국장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종류별로 제가 다 낭독을 해드리면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최상호의원

설명을 하겠다면 설명을 하세요.
병태

손병태농지국장

특별조치법에도 해당되는게 있고 이게 전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구비서류는 부동산 등기법도 있고 특별조치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거기에 서류만 적합하게 갖추어지면, 이게 어떠냐 하면 전매를 해서 간 사람은 나중에 임자가 새로 나타나게 되면 새로 문제점이 생기니까 상속문제는 읍면장이 확인을 해주고 주민등록이라든지 이것으로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환지가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지적계에서 구대장을 떼서 환지된것만 확인이 되어주면 언제든지 넘겨주고 있습니다.

최상호의원

그런데 70% 내지 80%를 상환한 토지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로 되어있습니까?
병태

손병태농지국장

예. 원래 척시회사에서..

최상호의원

50%미만 상환은 재무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맞습니까?
병태

손병태농지국장

예.

최상호의원

그런데 50%미만 상환한 토지를 재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상환방법은 어떤방법이 있습니까? 나머지 50%에 대한 것....
병태

손병태농지국장

재무부에서 관리하는 토지는 분배농지냐, 분배농지 아니냐 이게 확실히 밝혀져서 분배농지라고 확인이 될 것 같으면 다시 농수산부로 이것을 넘겨서 그렇게 해서 개인에게 분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종류는 일본사람 토지라도 신고를 안한게 있습니다. 신고를 안하고 "나는 일본사람 토지 경영한다" 하고 신고를 안하고 그대로 지금까지 경작을 하는 것은 무주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국가의 땅이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부로부터 불하만, 그대로 돈주고 사면 됩니다. 서류 갖출 것 없고 돈주고 사면 됩니다. 지금 상환곡을 완료해놓고 못받는 것은....

최상호의원

상환을 50% 상환을 했는데, 현재 나머지 50%만 상환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태

손병태농지국장

예, 나머지 50% 상환하는 것은....

최상호의원

돈주고 사는 것보다도 과거에는 곡식을 주고 현물을 받아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 법은.
병태

손병태농지국장

현재 그것은 상환곡 미납자에 대해서는 농지분배년도 정부관리양곡수납 가격을 산출해서 그 당시에 양곡을 산출해서 시장이 납부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급해서 그래서 완납을 하게 되면 불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상호의원

현재도 그렇습니까?
병태

손병태농지국장

예.

최상호의원

현재도 그 당시 곡물 가격을 쳐서...
병태

손병태농지국장

예, 그렇게 가격을 환산해서 그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상호의원

지금도 가능합니까?
병태

손병태농지국장

예.

최상호의원

후속조치 방법, 주민들이 홍보할수 있는 자료를....
병태

손병태농지국장

예. 홍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읍면에 홍보를 할수 있지요?
병태

손병태농지국장

예, 이것은 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읍면별로 현재 재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동양척식주식회사로 되어있는 명의하고 뽑아서 전체자료를 만들 수 있지요?
병태

손병태농지국장

예, 다 자료 있습니다. 상환대장이 다있습니다.

최상호의원

그 자료하고 후속조치와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되겠습니까?
병태

손병태농지국장

예, 개인별 명단을 저희들이 지금 뺄려고 하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내남분에 한해서 빼서 드리겠습니다.

최상호의원

내남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병태

손병태농지국장

예, 그러면 서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최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성섭부의장

예, 송종찬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송종찬의원

국장님 우리 시에 상환농지대장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병태

손병태농지국장

예, 시에도 동에 되어있습니다.

송종찬의원

동에 되어 있어요?
병태

손병태농지국장

예.

송종찬의원

혹시 분실되거나 유실된 것은 없습니까?
병태

손병태농지국장

지금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종찬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해방과 동시에 1945년도 8월 30일자로 미군정번호 48호 라는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효력이 있어요. 일본사람이 경영한던 회사명이 그 대표적인 부동산회사가 동양척식주식회사고요, 또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미군정번호 48호에 의해서 상환농지 대상이 안되는 부분은 전부 국가 소유로 하도록 법이 지금 아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장님께서는 최의원 질문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상환이 된것이냐, 안된것이냐 물론 상환농지대장하고 보면 엄격히 제한이 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환농지대장에 있어도 예를 들어서 당시에 미곡 10두를 납부하라 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되 내놓고 오늘날까지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넘어왔다 이겁니다. 이것도 지금 분배농지로 간주됩니까?
병태

손병태농지국장

상환곡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송종찬의원

그렇지요?
병태

손병태농지국장

예.

송종찬의원

그러니 아까 질문하는 것하고 최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어색하다 이겁니다.
병태

손병태농지국장

그래서 그 당시에 양곡가격을 환산해서 완납이 되어야...

송종찬의원

그렇죠. 본 의원의 질문은 양곡을 10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에 1되만 냈다 이겁니다. 1되만 내놓고 오늘까지 그냥 지나 나왔다 이겁니다. 이것도 나머지 전부 환산해서 지금 분배농지로 이전 됩니까?
병태

손병태농지국장

예. 이전 안됩니다.

송종찬의원

그러니 이런 문제를 상당히 이해관계, 우리 시민들은 이해관계 없는 시민들은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가집니다.
병태

손병태농지국장

그래서 상환을 못받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많이 찾아옵니다. 찾아오게 되면 이것은 안내를 그렇게 해서 상환 완료하도록 그렇게 해서 완료되면 저희들이 서류가 구비되니 이전을 해 갈 수 있습니다.

송종찬의원

제가 국장님에게 질문할 요지는 상환곡을 예를 들어서 10섬을 납부하라고 했는데 당시에 전매자가 1되밖에 납부를 안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흘러나왔을 때 나머지 9섬몇말에 대해서 지금 정부고시가로 환산해서 그것을 납부하면 소유권 취득이 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미군정번호 48호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안나와있습니다.
병태

손병태농지국장

예. 이것은 한번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송종찬의원

시효취득 문제하고 소멸시효 문제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 법원 판례도 나와있습니다. 연구 검토를 안하시고는 정부고시가로 환산해서 지급완료만 하면 이전해 준다하는 말씀은 제가볼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섭부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예, 손진목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손진목의원

제가 마지막 질문자가 될것으로 알고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배농지 건에 대해서는 참 우리 민족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것이 정리가 들 되었다고 하니 서면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것이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농지원본을 요즈음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는지, 또 이런일에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일단 유사시에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병태

손병태농지국장

현재 농자원본은 시에 일부가 보관되어 있고, 또 동·읍면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목의원

그러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면..
병태

손병태농지국장

예, 신청대장이 옛날에 신청대장 그 당시에 대장이 그대로 보관 대고 있습니다.

손진목의원

가사 지진이 났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시에 이것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태

손병태농지국장

영구보존서류기 때문에 별도로 금고에 넣든지 이렇게 보관을 안하고 영구보존으로 현재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문의가 들어오니까 계속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목의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병태

손병태농지국장

예.

손진목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성섭부의장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최상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월 23일부터 2월 24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희의는 2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