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천 의원 발언

이동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21일자로 경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 4월 24일 19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주시장으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안,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사적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서라벌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안강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95년도실내체육관건립공사지방채발행안, 1995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경주시장으로부터 접수하여 4월 25일자로 총무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26일 김두봉의원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경주시장 출석요구의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천의장
의사일정 제1항인 제4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1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장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두봉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봉의원
김두봉 의원입니다. 경주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민원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 시민들에게 시책방향을 올바르게 이해시킴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노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5월 2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경주시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주시장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순
김지순경주시장
존경하는 이동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여러분께 첫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19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주시장의 중책을 맞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되고 또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8년 6월부터 짧은 기간이었지만 경주군수로 근무한 바 있었기 때문에 경주가 생소하지 않고 해서 고향에 돌아온 듯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다른 어느 지방의회보다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하셔서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은 세계화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서 더많은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시기이며 지방행정의 대전환기라고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는 6월 27일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초석을 놓는 중요한 선거로서 30만 시민의 명예와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갈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짧은 기간이지만 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에 제출된 안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8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실내체육관건립에따른지방채발행안 등 시민복지증진과 직결되는 의안들입니다.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46억원이 증액된 2,199억6,400만원, 특별회계는 103억원이 증액된 461억원으로서 총 2,260억4,500만원의 규모로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군 통합에 따른 정리추경으로 기구와 인력조정에 따른 예산 재배분과 94년도 미완사업 국도비 보조 및 지방양여금 변경에 따른 사업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은 되도록 억제하여 건전 지방재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지방재정 범위내에서 편성된 실행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18건과 경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실내체육관건립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안 등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직결된 사안이므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침은 종전의 경주시, 경주군의 예산을 통합 정리하는데 두고, 첫째, 통합으로 인한 기구 및 인력이 조정되고 사무분장이 대폭 변경되었으므로 중복, 과다계상된 예산은 과감히 삭감조치하고, 신설부서에는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계상하는 등 기능별로 예산을 재배분 했습니다. 둘째,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경상경비는 법정경비 등 필요불가결한 것 만을 계상하고 시 자체 신규사업은 일체 계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상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해당 읍․면․동 그 지역의 기정예산을 재원대체하는 방향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의 주요내역을 개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2,211억2,100만원에 449억2,400만원이 증가되어서 2,600억4,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46억2,000만원이 증가된 2,199억6,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3억400만원이 증가된 460억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각 회계별로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10억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세외수입은 230억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그 증가된 내용으로는 94년도 미완사업비 243억9,200만원과 도세징수 교부금 20억원, 폐철도부지 매각대 10억9,200만원, 폐기물 수입 수수료 등 2억6,5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과다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41억8,6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으로는 국도비보조금 59억9,900만원과 실내체육관건립에 따른 부족재원 지방채 30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특별교부세는 도비로 대체된 5억5,900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현곡면 금장리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에 3억원, 외동읍 제내리 토상지 준설에 1억원, 내남면 망성에서 월산간 도로 확, 포장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68억5,400만원이 증액되어서 한해대책 사업비에 22억8,800만원, 자전차 전용도로 개설에 10억원, 경마장 진입로 개설에 8억원, 외동 모화제 개수등 치수사업비에 13억3,0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8,600만원, 기타 9억5,0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시비 부담 8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추가사업은 26억5,800만원으로 도로정비 사업에 20억5,800만원, 농어촌 하수도정비 사업에 6억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미완사업은 총 159건으로 243억9,200만원을 세입․세출예산에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상경비 계상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관계로 공동주택 15,290세대에 대한 쓰레기수거 운반 대행 교부금 부족액 2억원과 산불감시원 인부임 부족분 2억원, 지방세 전국 전산화 사업에 1억9,090만원, 직책급 기본경비 인상분 1억100만원, 민원실 확충 및 환경정비에 8,000만원, 국토이용계획 지적도 작성 경비에 8,000만원, 시민 보건향상을 위한 예방접종비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25억3,1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농업용수 및 생활 용수공급 사업에 14억4,700만원이 예비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비비 10억2,900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3억7,000만원이 증가된 30억7,0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 인상분 2억6,800만원과, 법정 의무경비 및 경상비 1억1,600만원, 그리고 94년도 미완사업인 월성사적지 계림로 울타리 조성공사비 등에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억2,000만원이 증가한 21억3,200만원으로 세입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 6,200만원과 94년도 미완사업 4억5,8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세출부문에서 인건비 인상분 6,600만원과 탑동제 개수 등 94년도 미완사업비 4억5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4,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9,800만원이 증가된 9억3,200만원으로 세입부문에서는 순세계잉여금 7,100만원, 수송주택 및 5개주택 일시불 상환금 등 2,7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세출부문에서는 융자금 상환 등 법정경비에 2,600만원과 예비비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억5,000만원이 증가된 18억4,8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5,0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주․정차단속 과태료부과 우편료 3,200만원, 장비구입 및 인부임 8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료도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800만원이 증가된 6억6,10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4억7,000만원이 증가한 24억7,000만원으로 세입부문에서는 순세계잉여금 4억6,800만원과 기타잡수입 2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세출부문에서는 건천 철도건널목 간수인건비 및 운영비, 전기료 등 경상비에 1,600만원과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에 4억5,400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9억6,500만원의 증가한 30억6,300만원으로 세입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1,600만원, 미완사업비 이월금 8억4,9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세출부문에서는 미완사업비에 8억4,9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및 94년도 발생이자 반환금에 1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해서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75억7,200만원이 증가된 186억3,8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는 기타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삭감한 전입금 18억2,000만원과 94년도 이월금 36억7,900만원, 또 94년도 기채금액 14억5,000만원, 급수 수익등 6억2,3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비에 12억6,300만원, 감포 상수도 확장공사 등 사업비에 41억1,800만원과 94년도 미완사업비 19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8억3,900만원이 증가한 75억8,900만원으로 세입부문에서는 순세계잉여금 6억5,700만원과 미완사업비 등 11억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과년도수입중 과다계상된 4,8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사업비 7,700만원과 94년도 미완사업 12억1,600만원, 불국사지구 오수차집관로공사용역비 등 필수사업비에 5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오니 원활한 시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으로, 구성인원을 전체 8명으로 하되 총무보사위원회에서 4명, 건설문화위원회에서 4명으로 안배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받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5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영수의원님, 이복우의원님, 손진목의원님, 이종은의원님, 박제영의원님, 손중규의원님, 손호익의원님, 이영식의원님 이상 여덟분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정중의원님과 박제영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중의원님과 박제영의원님이 제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인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28일부터 5월 1일부터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 임시회 운영계획에 따라서 안건 심사를 마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