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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위윈 의원 발언

4회 제1총무보사위원회1995-05-29

위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헌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53조,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폐회중에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1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부서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송진성기획실장

기획실장 송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1994년 8월 3일 법률 제4773호로 제정 공포되어서 또한 동법시행령이 1994년 11월 30일 대통령령 제14419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정의 장기적인 발전에 소요되는 제정확충 방안으로 민자유치를 적극 유도하며 이에 대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경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과 민자유치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 그리고 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각위원님 이상에서 말쓰드린 경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의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복우 위원님.

이복우위원

실장님 며칠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주요골자의 나에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해놓았는데 여기 1차를, 이 문구를 빼자,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요.
진성

송진성기획실장

예, 나왔습니다.

이복우위원

실장님께서 중간에 지금까지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성

송진성기획실장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 문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유치촉진법 시행령에 위원회 구성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복우위원

위원 구성이 1차에 한하도록.
진성

송진성기획실장

예, 1차에 한하도록, 15인 이내로 2년으로 임기를 하고 1차에 한해서 한다는 것은 시행령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으면은 질의 및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경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내일 개회되는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부서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5년도 5월 1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4647호, 제2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장 정원승인 95년 5월 12일에 의거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 본청 정원 584명을 585명으로 민선시장에 대한 직급은 지방정무직 1명을 증원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제2조제2호에 의회사무국 정원 16명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경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정원 16명을 그대로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낙영 위원님.

백낙영위원

지방정무직이라는 것, 이것은 관리직보다 더 높은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이것은 직급이 없습니다. 시장이 전에는 국가 2급 이사관이라는 그런 직급이 있었는데, 민선이 되므로써 이제는 직급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정무직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급이다, 2급이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백낙영위원

그러면 도지사 비슷한 그 정도 되었네.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시장님이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됨으로써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에 정무직이라고 그런 직을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백낙영위원

여타, 부시장은 여내 그대로 하고...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현재는 부시장 직급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내무부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부시장, 부군수를 전부 지방직에 있던 것을 국비로 지금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백낙영 위원님 질의...

백낙영위원

예, 끝났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손진목 위원님.

손진목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584명에서 시장이 다시 직급만 바꿔지는 것이고 정수가 584명이 같아야 되는데 한명이 더 플러스 되는 요인은.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 시장님이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정원에서 관리를 안했습니다. 국가공무원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총무처에서. 그래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선으로 됨으로써 지방공무원 정원에 넣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1명이 증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584명에서 585명으로 된다 이 말씀입니다.

손진목위원

결과가 한명 빠지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시장이 한명 늘어나지요.

손진목위원

전에는.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전에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에 관리를 하지 안했습니다.

손진목위원

예, 그 다음에 16명이 결과적으로 늘어난 것이네요.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그 16명은 종전에 우리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통과 될 때 2월말경에 통과 될 때 그때 우리 본청과 사업소와 읍면동과 직속기관에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16명으로. 그래서 그 16명을 여기에다가 같이 포함을 시키고 또 의회사무국설치조례는 이원화로 관리한다 이것입니다. 전체에 빠져있던 것을 집행부와 의회가 분리되어 있던 것을 일단은 전체에 넣어놓고 또 별도로 의회는 의회대로 정원조례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손진목위원

그러니까 본청 585명하고 의회사무국 16명하고 원래 합쳐져 있던 것을 이쪽에 별도로 지금 의회사무국이 16명이 늘어난게 아닙니까, 이게.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지난번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규정에 대통령령에 보게 되면은 우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지도소, 사업소, 읍․면․동만 하고 나머지 의회는 또 의회사무국설치및정수에관한조례라고 해서 그렇게 해 놓았는 것을 의회의 인원 16명도 지방공무원 총 정원조례에 삽입을 하고 전체 머리수는 삽입해 놓고 그 다음에 별도로 의회사무국설치및정수에관한조례는 그대로 둔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원조례를 이원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우리 경주시의회는 직급별로 다 넣어놓고 16명을 넣습니다. 넣고, 지난번에 의회조례 되어 있는 것은 또 그대로 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동주위원

아니, 과장님 전번에 우리 간담회때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 사무국에 증원에 대해서 6명을 전에 요청을 해 놓은 거기에 대한 어떤 회신이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예, 그것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현재 의회업무 증가라든가 또 7월 1일날 새로 의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은 상임위원회도 3개 상임위원회에서 4개 상임위원회로 늘어나고 또 각종 정보라든가 또 의회에 관게되는 법령이라든가 이러한 의정활동에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6명을 내무부에 다가 증원 신청을 했습니다. 기 증원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증원 신청내용을 말슴드리면 지방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1명, 지방행정주사보 2명, 지방행정서기 1명 그 다음에 8등급 지방사무보조원 1명, 10등급 사무보조원 1명해서 6명을 기 저희들 도를 경유를 해서 지금 내무부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 이상 다행이 없고 안그러면 저희들이 7월 1일부로 원 구성될 때 증원은 책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인력을 전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보를 한다 하는 것은 파견근무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파견근무가 아니고 정식으로 의회사무국에 다가 저희들 배치 명령을 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목위원

그러면 그때는 조례가 또 다시 개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또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증원이 되면은 또 전체 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조례도 개정이 되면서 의회사무국의 설치및정수에관한조례도 같이 조정이 됩니다.

손진목위원

그러면 전에 의회사무국 정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예, 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손진목위원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왜 또 조례개정이 됩니까.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그것은 대통령 훈령에 보면은 이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훈령에 지방공무원 총 정원조례는 본청과 직속기관과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으로 하고 의회는 의회 별도의 정원조례에 의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본청과 의회 두가지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해 놓은 것을 이번에 대통령령이 바뀌면서 의회의 정원조례도 시 본청 정원조례에 숫자는 포함을 시켜놓고 의회 정원은 또 정원조례를 별도로 관리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원적으로 관리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손진목위원

다시 말하면 의회사무국 정원은 다시 신설되었다 이 말입니까?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예, 이 안에 신설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내일 개회되는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로써 폐회중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