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관 명칭과 시험·검사 등 수수료에 관한 규칙의 제명을 개정하고, 민원인의 권리 및 편의를 위한 일부 조항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직명 개정 및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제명 변경을 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검사·시험 등에 대한 수수료를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뢰받은 검사·시험 등이 불가능해 이에 불응하게 될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도록 원장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한범 위원입니다.
먼저 그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탈수급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그분들의 생활실태를 보게 되면은 전혀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부터 어떤 경제력이 나아지거나 또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그런 지원 대상에서 좀 더 나은 계층으로 가는 걸 보질 못해요. 그래서 이 제도가 과연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인지.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이 조례가 지금 기존 3조(기금의 용도)를 2개 조문으로 분류를 해서 좀 더 세분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나열한 거 같은데요. 본 위원도 자활기업의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던 부분이고, 그 5호에 있는 사업자금이나 임대료 지원까지는 좀 그렇다고 치는데 거기 기계설비나 이런 것도 다 해 주게 돼 있네요. 그런데 다 좋다고 치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기 문구 표현대로라고 하면은 모든 사안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게끔 돼 갖고요. 결국 융자 사업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 3조의 3·4·5호는 삭제를 하고 6호는 또 존치를 하는데, 사실 6호 같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너무 좀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판단 기준으로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항들은 좀 삭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조문을 살려두고 굳이 세분화할 필요는 없다, 6호 하나만 갖고도 모든 사업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사업범위를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나열했다고 하면은 이러한 문구는 삭제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사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아까 우리 박 과장님이 얘기한 보건복지부에도 이렇게 지원 근거가 있다 하면은 그 지침이나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굳이 또 이중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이 아닌지, 굳이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차후부터 자치입법의 제·개정 시에 이러한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업무 지도 감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더러 이렇게 지역자활센터에서도 좀, 아까 기계설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5호 규정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보니까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그 사업장이 실익을 못 내고 폐쇄가 되면은 그러한 각종 물품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 갖고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당사자가 이렇게 어떤 편법으로 해서 출산휴가를 가는 그런 사항도 발생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분들 새롭게 이런 사업들을 참여하면서 또 경제적인 능력이 향상되도록 도와주는 건 참 좋은데요, 자활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께서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니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위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경과조치에 기존에 지정된 “아동복지전담기관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간 위탁된 거로 본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정만 돼 있었고 기존에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항을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이라는 그 동의 절차를 거쳐서 가야지 조례 부칙에 경과조치로 말이에요 새롭게 위·수탁 된 거로 본다고 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사전에, 지금 북부만 위·수탁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군데 남부나 충북에 대해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다음에 수탁선정위원회에서 공개모집으로 그 당해 업체가 되든 또 제삼자가 되든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가야지, 그냥 부칙으로 지정만 돼 있는 그 업소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해서 3년간 기간을 허한다, 이게 올바른 행정인가요?
우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당해 우리 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절차가 생략이 되고 부칙에서 그냥 지정돼 있는 그러한 아동복지전담기관을 의회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된 것마냥 경과조치로 인정한 그런 꼴이 아니겠어요, 이 조문을 보면은. 참 절차를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탁기간을 이렇게 3년으로 정하는 어떤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3년이면 좀 짧은 시간이에요. 그분들이 좀 경영에 대한 안정성 또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요즘은 민간위탁 기간을 5년,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10년, 15년씩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렇게 짧게 시간을 주면은 매번 재선정 과정을 통해서 또 행정기관에 나름대로 이분들 경영에 대한 불안정도 있는 것이고, 굳이 3년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위·수탁 기간을 늘려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시대의 뜻을 반영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선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금번 조례안 입안을 통해서 우리 충북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에 몇 가지 사항이 이렇게 질의가 돼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토대로 우리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충청북도 의료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 조례안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의료관광자원 인프라와 지원 시스템이 열악한 우리 충북의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를 토대로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도내의 의료관광협의회 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도의료기관의 선정과 관련해서도 무분별한 선정을 예방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해 선정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도내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의 활동을 돕고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관광종합안내센터의 설치·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시된 수정의견 조문대비표와 같이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