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은 의원 발언

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5-09

이종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 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5월 3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 심사를 위하여 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 24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95년도 저|I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5월 3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심사를 위하여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은 기획실장으로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예산의 설명과 항목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예산을 의결토록 하는데 제안설명은 사실상 지난번 특별위원회때 한번 설명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약을 하고 항목별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추경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송진성기획실장

기획실장 송진성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 항목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 미완사업 사고이월 243억 9,200만원.

박제영위원장

실장님!
진성

송진성기획실장

예.

박제영위원장

폐이지 수를 불러 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기 추경예산안 항목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 이외는 우리가 현황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여기 나와 있는 항목별 설명서의 페이지를 지적해가면서 설명해 주셔야 각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위원장이 매끄럽게 의사진행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획실장님이 이 예산안을 작성한 이후에 전임을 하셨기 때문에 잘 몰라서 기획담당관께서 설명을 대신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백기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대한 전체 개요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규모가 2,66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이 1,853억 4,300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346억이 요구가 되어서 2,199억이 이번 추경에 일반 회계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세입은 전체 346억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자체수입에 지방세를 10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으로서는 23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4년도 미완사업이 243억 9,200만원이고 징수교부금이 20억이 들어오고, 폐철도 부지매각이 10억 9,2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입 수수료 2억원과 기타 배출금 잡수입등 해서 6,5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부족액이 46억 8,600만원이 됩니다. 의존 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5억5,900만원이 조정 감이 되어서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는 실내체육관 30억이 지방채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1억l,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가 59억9,900만원이 전체 요구가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는 인건비가 정규직 인건비 중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각 타시군으로 전출되고 전체적인 인건비에 조정을 해서 8억8,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하고, 일용인부임 단가가 1만5,300원에서 1만6,400원으로 6.8%가 인상0|되어서 여기에 증액이총필 6억7,2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법정 필수 경비가 9,500만원, 필수경비가 10억1,300만원이고 각 과의 통합으로 인한 이중 계상된 과다 경비 삭감을 9억1,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와 지방양여금에 따른 시비부담을 증액을 했고, 법정예비비가 당초예산의 25억 3,2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한해로 인해서 14억을 집행을 하고 l0 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마를 대비해서 법정예비비 10억을 더 확보를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미완사업을 243억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주요투자사업비에 대한 삭감은 강변도로 시비부담액 21억과 구매도부지3억, 그다음에 I.C 보문간 도로확장 용역비 5억을 삭감해서 총 29억을 기존 예산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존예산 강변도로 21억을 삭감하게 된 것은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현재 경상경비를 5%를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걸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각종 사업비를 집행 잔액과 설계 변경등을 억제를 해서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은 전체 총규모가 2,660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199억 6,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60억 8,1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사적관리 특별회계가 30억 7,000 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5억3,900만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6억4,8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5억1,500만원, 치수 사업 특별회계가 21억3,1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9억 3,200만원, 신라 문화선양회 특별회계가 9억7,5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18억4,800만원, 유료도로 특별회계가 6억6,100만원, 용강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24억 7,000만원, 발전소주변 지원사업특별회계가 30억6,400만원,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86억3,800만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75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전체 총액이 3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회계 금해 추경에 지방세 수입에 증가는 1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통세 중에 주민세가 5억이 증가가 되고 자동차세가 5억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2l9억7,I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총 47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입장료 수입에 괘릉 관람료 수입은 전액 삭감을 해서 사적 특별회계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중에 관광료 수입에 일본뇌염예방에 따른 약대가 7,600만원과 독감 예방약은 2,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수집 수수료 2억을 계상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교부금인데 0|것은 94년 정리분입니다. 정리분이 금년도 3월 2일날 저희들에게 전도가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세입을 잡게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징수교부금은 배출구가 징수교부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년말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기존 당초에 127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순세계 잉여금이 46억8,600만원이 줄어졌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은 산림훼손 목구 예치금과 94년 미완사업 명시이월 30건에 383억원과 94년 사고이월 129건에 205억이 세입에 동시에 잡히고 각과에 세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5,900만원이 삭감0|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내역은 석굴∼장항간 도로가 당초예산에 교부세가 특별교부세 l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교부세가 삭감이 되고 5억은 도비보조로 대체가 되어 내려오고 5억은 채무부담으로 해서 내년도에 내무부가 상환을 해 주도록 그렇게 법령으로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현곡 금장리 상수도 보수관시설 3억과 내남 망성∼월산간 도로포장 1억원, 외동 토상지 준설 l억원에 대한 이것은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지방교부세가 당초 예산때 156억 5,600만원이 교부세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최종 내려온 것이 l56억 600만원이 내려와서 5,900만원0|삭감되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l5페이지입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은 전체 21억 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도로정비사업에 15억1,600만원, 그간의 하수도 처리사업에 4억원, 소하천 정비2억원 해서 전체 21억1,600만원이 증액보조 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는 전체가 15억 2,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해도되겠습니까? 국도비 보조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l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도비보조금이 44억7,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상단에 지방채가 30억이 승인이 나서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채산매각수입은 폐철도부지 10억9,2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세입 예산에 상세한걸 들었으니까 질문을 하고 넘어 가도록 합시다.

박제영위원장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지금까지 설명하신 세입예산에 대해서위원님들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박제영위원장

위원님들…예, 손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13페이지 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46억이 감이 되었는데 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저희들 예산을 제가'95년 1월 1일자 기획담당관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와서 2월 28일에 결산에 대비해서 집계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순세계 잉여금0|46억8,600만원이 결함이 옵디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고 보니까 95년 당초예산에 순 세계 잉여금이 127억 9,0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넘어온 것이 81억이 넘어 왔습니다.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 편성의 기술상 당초 예산에 원래 계상을 하지를 않습니다. 안하고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모든 집행잔액이 넘어와서 95년 1회 추경에 세입으로 계상이되어야 할 과목입니다. 이런 것을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당초예산은 94년 11월에 편성이 됩니다.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부기가 됩니다마는 순세계 잉여금을 과다하게 세입을 잡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을 과다하게 잡게 되면은 94년도의 년말에 가서 잔액 남은 것을 추경을 안해야 됩니다. 안해야만 그 잔액이 세입으로 넘어오는데 년말에 가서 잔액을 또 추경을 해서 이월사업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46억 이라는 세수 결함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위원 여러분들에게 예산 실무자로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제영위원장

손위원 추가질문 없습니까?

손호익위원

제가 의원생활 4년을 하면서 마지막 예산위원이 되어서 이번 예산을 보니까 이런 예산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과장님은 이번에 새로 들어오셨지만 그전에 예산 편성한 그 공무원의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엉터리 예산안이 도대체 어 디 있습니까? 남지도 않는 순세계 잉여금을 46억0|나 잡아서 선심예산… 만약에 우리가 당초에 12월달에 예산 잡을때 우리 예산위원님들0|이렇게 삭감을 해서 했다면은 진짜 완전히 집행부에서는 쇼가 별어 졌을 겁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그점 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성도 어느 정도 세입판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다소 실무진에서 너무 많은 사업을 동시에 이루고 또 금년도 당초예산에 보조에 따른 각종 부담을 전부 100%를 하고 많은 숙원사업들을 처리하다가 보니까 세입을 무리하게 당초에 계상을 했는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번 추경에 여러 가지 각종 긴급한 사업을 계상을 못하고 이 마0|너스를우선 보진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 운영을 바르게 바루어 나가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는 일단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의 결함을 메우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한 해에 대비한 예비비를 l0억 정도 확보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저희들 통합으로 인해서 각 과별로 이중계상 된 것과 그다음에 신설부서의 경상비가 없는것 이런 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하고, 그로 인해서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모처럼 위원님들이 잘 승인을 해주신 저희들 경상경비를 삭감을 해서 까지 이걸 충당하게 된 것은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이 아픔니다. 그러나 예산을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상당한 후유증이 오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 생활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음에 우리 2기의 의원님들이 새로 왔을때는 추경안 이것처럼 이렇게 삭감을 해도 집행부에서 무리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이번에 저희들이 경상 경비를 삭감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조금 지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6억2,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식으로 삭감을 했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통합 후에 한 l00여명이 전출을 갔습니다. 전출을 가고 그래서.

손호익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물론 경상경비를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여기에 사업비도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성동 강변도로라든가 그다음에 I.C 용역비라든가 이런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심의를 할때 이것은 I.C용역비는 시장님의 관심사항이다, 그 다음에 강변도로는 꼭 해야 된다 이래서 집행을 한겁니다. 그때 그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렸으면 더욱더 다른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할때는 이것을 참작을 해야되는지, 해도 좋은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29억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강변도로 21억을 삭감했습니다. 강변도로는 금년도에 전체 5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21억은 시설비로서 시비 부담액이되고 나머지 29억원은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또 강변도로에는 전년도 94년도에서 미완사업 이월된거 128억이 또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 보상을 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외의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재원을 순세계 잉여금에 결함이 오기 때문에 재원을 21억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21억원이 가을쯤 가서는 다시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추경에 재원이 마련되지 않고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으로서 궁여지책을 마련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 조성부지는 3억을 왜 삭감시켰느냐 하면은 군부대가 금년에 세입이 안잡힙니다. 년말까지 가야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우선 조성경비가 전체 토지매입이 군부대이관이 되기 전에는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다음 추경에 군부대 전체를 세입을 잡고여기에 또 추가로 시설이 소요되어야 할게 18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토지보상금을 한 l0억원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30억원 이라는 돈을 더 투자를 해야되는데 3억은 우선 당장에 불용액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I.C ∼ 보문간 도로확장은 가신 박광희 시장님이 이것은 곡 해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저희들도 경주의 도로망 사정을 볼때 급하게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I.C∼보문간의 도로확장의 전체 공사비가 한 500억쯤 나옵니다. 그러면 500억이라는 재원이 전연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5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 이재원 마련에 한 3∼4년이 걸리면 이 용역한 자체가 금년에 용역을 했더라도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3년 후에나 이용역서류가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급하게 사업비를 마련할 전망이 있으면 이도로는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봤을때는 이용역비 5억원을 우선 용역을 했을 때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시장님에게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것을 전체의 부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함이 많이 왔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삭감을 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를 드린 후에 제가 결심을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이목우 위원님.

이복우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손호익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순세계 잉여금 마이너스 부분 말이죠, 통합 과정에서 문제점 맞죠? 시 군 통합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46억이 마이너스 된 것이 맞잖습니까,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0|것은 제가 봤을때는 통합과정이라기 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분들의 어떤 세입판단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시나 군이나 공히 당초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을 100%를 잡았습니다. 왜 이랬느냐고 물으니까 통상 년 간 시가 한 90억, 군부가 한 37억, 40억 정도 그래서 년간 순세계 잉여금이 년말에 보면 남드라 이겁니다. 그래서 잡았다 이건데 이것은 예산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원칙이 당초 예산의 세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회기년도가 2월 28일에 종결이 되기 때문에 결산을 한 후에 남는 잔액이 이동되어 넘어오는 순세계 잉여금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당겨서 하는 겁니다.

이복우위원

아니 그걸 했는 것이 아니고 통합과정에서 사업을 많이하기 위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잡고 마무리 추경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긴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글쎄요, 사업이 제가 볼때는 이월사업이 사실 명시 이월사업 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넘어왔는데 명시 이월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하거던요.

이복우위원

그걸 묻는게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세입에 가서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게 5억씌 하고, 여기 세입을 많이 증가 시켰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세입이 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목우

이목우위원

이것 또 순세계 잉여금에서 마이너스 나듯이 이런 부분은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합니까, 안그러면.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세입 10억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세입부서에 확실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징수교부금 20억원은 현재 3월 2일자로 저희들이 돈이 도에서 영달이 된겁니다. 이게 작년 94년도 도세 징수에 따른 징수 교부금입니다마는 4/4분기 까지 전부 징수교부금이 내려오고 마지막에 결산을 하면서 추가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세입이 저희들에게 현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리하게 잡힌 세입이 아닙니다.

이복우위원

세외수입에 증가가 얼마입니까, 21억 9,000만원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이복우위원

21억, l1페0|지.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세외수입이 전체 230억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에는 94년도 미완사업이 243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니 약 244억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미완사업 243억9,000만원이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잡힙니다. 1회 추경에서는 그리고 징수교부금이 20억이고 폐철도부지 매각대가 l0억 9,200만원, 폐기물 수집수수료 2억.

이복우위원

되었습니다. 상세하게 묻는게 아니고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마이너스 나듯이 이렇게 세입을 많이 잡았는데 이것은 확실한거죠?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이번 추경은…

이복우위원

그때도 잘못되었다.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예산 편성 기술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세입 이외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이점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예, 손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손진목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부분의 잡수입입니다. '94년도 미완사업이 총계 159건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작년에 세워두고 소신 있는 사업을 선정하지 못하고 1년간 예산을 낭비하여 막대한 시 재정의 손실을 가져온 점은 인정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여기는 미완 사업중에 명시이월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손진목위원

아니,거기에 대한 답만 해주세요. 그 사유는 제가 다 압니다. 그것은 맞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손진목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 이번에 159건을 몽땅 살려서 추경에다 반입해 준것은 선심 행정으로 봐도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이것은 그런쪽이 아닙니다. 이월사업은 94년도 미완사업은 원래 금년은 통함을 하다가 보니까 이번 1회 추경에 이런 문제가 생겁니다마는 명시 이월사업은 당초 년 말에 명시이월 조서로서 가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시의회, 군의회에서 명시이월은 승인이 난겁니다. 난것을 작년도에는 자치단체가 년 말에 없어지므로 해서 이것을 1회 추경에 미완 사업으로 해서 계상하라는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이번에 되었고요.

손진목위원

아니,설명을 제가 알기 때문에 안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l59 건중에서 사고, 명시이월 된것 중에서 사업을 금년에 다시 계속 사업으로 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그런일은 없습니다.

손진목위원

없지요,전부 다 살렸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손진목위원

그래서 다른사람이 봤을때는 선심적인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사업비까지도 감해가면서 이렇게 미완 사업을 전부다 살려서 해주는 것은납득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중요한 강변도로를 착공해서 금년도에 예산 보상비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언제 보상비가 끝나고 사업비가 순차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 2l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감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는 다음 추경때는 이것을 사업비로 살려서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그 말을 저는 100%믿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변도로 사업이 계속 끊기지 않고 줄기차게 본 궤도로 갈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는 예산 적절배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손호익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예, 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손호익위원

22페이지에 실내체육관 30억을 기채를 했는데 앞으로 실내 체육관의 기금마련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영위원장

기획 담당관 시간관계상 간략 간략하게 각 위원님들 질문하는 것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실내 체육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손호익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실내 체육관을 완공 시킬려면 앞으로 한 150억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조금이 하나도 없이 기채내어서 한다고 제일 처음에 저희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고 서수종의원이 계실때 반이상은 국고부담으로 보조를 받아오겠다고 약속을 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것인데 지금 국고보조는 하나도 안내려오고 30억 기채내어서 시작하는데 과연 어떻게 이것을 완공시킬 수 있는지 앞으로도 그러면 l50억을 기채를 내어서 하실건지, 아니면 보조를 받아서 할것인지.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저희들이 현재 94년 당초에 국비 264억하고 시비하고 부담을 하는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국비가 95년 당초예산에 3억9,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기준은 인구비례에 따른 국비보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합되고 나서 인구가 28만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관계과에서 국비보조 신청을 국비를 50%지원을 해달라는 보조신청을 지금 내어놓고 중앙 각 부처에다가 관계부처에 저희들이 계속 자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요청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각종 내무부의 교부세나 이런것을 확보토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과장님 이것 도비보조가 하나도 없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도비보조는 없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도비보조를 요청한 실적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사회 진흥과에서 국비,도비에 대한 보조신청은 지금 내어놓고 계속 저희들이.

이종은위원

되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라고 해서 도에서도 시.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금0이 굉장히 인색하지 않는가, 단체장이 그래서 딱 이렇게 움켜쥐고 있을려고 하는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 완전히 노라고 하면서 시에 대해서 이런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도 도비보조가 지금까지 토지매입부터 시행단계에 까지 왔는데도 10원 한장 없다는 것은 뭔가 우리시에서도 도에 강력하게 요청을 한다던가 이런 것이 없고, 건성으로 건의나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은 경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토지가 매입이 다 마련이 되었고 이제 시설을 해 들어가면 되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당정협의 과정에, 또 도에서 당정협의회가 열립니다. 여기도 자료를 저회들이 제출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현 국회의원 양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도 자료가 제출이 되어서 또 우리 국도비보조신청도 내어놓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경주시에 시작이 되었는 것이니까 어떤 방식으로라도 마무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이런것 할때 사회단체 상의라든지 이런 단체의 도움도 좀 얻어서 합동으로 노력하는 방향으로.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그 이외에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기획담당관님 한 두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박제영위원장

우리 나라의 정치인들의 생태가 말입니다, 지금까지 경험에 의할것 같으면은 전자가 했다든가 딴사람이 했는 것은 그 이후에 공약 했는 것은 전연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소극적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고 서수종의원이 있을때 50%국가보조를 가져오겠다고 해놓고 한푼도 안가지고 왔는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지역에 국회의원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거론이 되어서 하다못해 2/3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전혀 언급된 바가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 역시 우리나라의 민족성의 일부가 엿보이지 않나 보는데 이것 계속해서 기획실에서 이것을 신경을 써서 연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또 한가지는 철도부지 매각한 것 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박제영위원장

이것 더 매각할 것은 없습니까, 다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이게 다 한걸로 압니다. 작년도에 일부 매각이 되었고…

박제영위원장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는 유찰 되어서 아직도 매각 대상이 좀 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기획

기획

담당관 김백기 그것은 지난해 세입에 아마 계상이 되었을 겁니다.

박제영위원장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상세하게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그 이외 말입니다. 불요불급한 우리시의 매각 대상지는 없습니까?
기획

기획

담당관 김백기 작년도에 군부쪽 외동에 유찰된게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다시 회계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청사뒤에 군부대 부지가 지금 금년에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고 시하고 계약이 되어서 지금 보상을 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게되면 매각 수입이 또 예상이 됩니다.

박제영위원장

매각이 좀 늘어나지요?
기획

기획

담당관 김백기 예.

박제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동지 역에도 그 자금이 한 10억쯤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려 46억이라는 세익이 결손이 났다는 문제는 년년이 이렇게 추경을 하는것도 좋지 마는 그런 불요 불급한 그런 지역을 매각해서 일부 충당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본예산에 조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동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말에 가능하다고 했는것이 지금 벌써 5월달이.
기획

기획

담당관 김백기 이게 유찰이 되어서 작년에 원래 13억을 잡았는데 9억 정도해서 매각을 못하고 그게 넘어 간걸로.

박제영위원장

그것하고 군대부지하고 계속해서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 담당관님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위원장님.

박제영위원장

예.

이종은위원

출분야를 다루는데 있어서 각과의 국장님이라도 나와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요?

박제영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사실상 먼저번에 특별 위원회에서 각국장님들께서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기획 담당관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을 때에 그때 그때 소환요청해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이종은위원

그것은 그런데 지금은 청사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 묻고 싶은데 관광과가 노동청사에 있다 이말이지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담당 국장들이 계속 하는게 예의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기획 담당관이 어떻게 각 과마다 그 내용을 다 압니까.

박제영위원장

오전시간이 l1시 30분이니까 얼마 안있으면 오찬되니까 오후에는 담당국장들이 와서 대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계속 설명하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27페이지, 의회 사무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체7,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의정 활동비 중에서는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일반운영에 운영수당이 의회안건 심의수당입니다. 이것 전액 감 되었습니다. 이 안건심의 수당은 지금까지 예산 잡았습니다마는.

손진목위원

잠판만요, 위원장닙.

박제영위원장

예.

손진목위원

회의 진행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세출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담당관이 세목 세목을 다 나열해가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엄청난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번이 예산에 대하여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액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들 예결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나머지 삭감조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고 담당관의 설명은 너무 시간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좀 간결하게 이렇게 예결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를 조금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예, 손진목 위원님이 동의하신 사실상 먼저번에 우리가 총무보사위원회하고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이미 조정을 한번 했습니다.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질문하실 사항만 담당자에게 질문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그대로 계시고 위원님들의 질문만 받아 주세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손진목위원

그러면 제가.

박제영위원장

예, 손위원님.

손진목위원

지금 세출부분에.

박제영위원장

페이지수를 불러 주세요.

손진목위원

의회 운영 위원회입니다. 27페이지. 의회운영 의정활동비에 시. 군의회 통합에 따른 개원 기념 행사비, 제2대 의회개원기념다과회등 해서 예산이 지금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의 다 감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다음 추경도 있겠습니다마는 당장 제2대 개원에 따른 의회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데 당장 6월 27일 되면 선거를 해서 7월 l일부터는 활동에 들어 갈려면은 모든 거기에 따른 제반시설비나 또 거기에 대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전혀 주지 않고 전부 이렇게 감을 시켜 놨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증액을 요구해서 수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의정 활동비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감을 하게 된것은 두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인 경비를 감하게 된 것은 시의회와 군의회가 같이예산이 얹혔던게 통합이 되므로 해서 이것은 인원에 따라서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정활동 각종 보상금에 대한 이것은 지난 의회감사 후에 의회사무국에서 삭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중에 통합에 따른 사무실 마련에 따른 경상경비가 증액요구가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증액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결 위에서 통과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목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 한 부분은 마땅히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물론 통합으로 인해서 이중 계산된 것도 있겠지마는 전체적으로 볼때이 많은 행사를 진행 할려면은 일단 예산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증액을 약 3,000만원 가까이 해놨는데 이증액은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현채 수정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안그러면 저희들 예결위원회서 증액을 그냥 요구하면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결위에서 증액요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손진목위원

예,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기획담당관님.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박제영위원장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 l21조에 의해서 예산부서인 기획실장으로부터 이것을 동의를 해줘야 우리가 집행하는데 의결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올리는게 아니라.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증액에 대해서는 일단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어서.

박제영위원장

아니, 시장이 우리에게 이걸 상정을 시켜줘야 우리가 그걸 심의해서 의결해준다 이말입니다.

이복우위원

담당관님.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이복우위원

예결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을 시에 수정예산을 올려야 수정예산을 다시해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요구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다시 올려서 의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구한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은 할 수 있지마는 증액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증액부분에는 기획실에서 수정예산을 다시 올려줘야 됩니다.

손진목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 저희 예결위에서 증액을 해서 지금했다 그러면은 집행자인 자치단체장이 이것을 불응했을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박제영위원장

그게 안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손진목위원

단체장이 반드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제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죠 늦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증액을 요구하면은 문서를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다시 제출올 해야 됩니다.

손진목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요.

박제영위원장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아니면 만약 우리가 만들어서 3,000만원 올려주시요 했을때 시장이 이것은 불요하다 해서 비토했을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할것이냐 이거지.

손진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정의를 내려서 합시다.

박제영위원장

지금부터 예산 증액에 대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l1시 35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2항의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은 세출예산 가감 금액을 증가하거나 세기목을 설치할 경우는 시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정예산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위원 동의로서 나오는데 이미 지난주에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한 소관과 그 다음에 의회의 예산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2건이 있는데 총 예산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000만원, 그다음에 총무보사위원회에서 1억 9,5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기획담당관님, 우리 의회에서 이것 2건을 요구합니다.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그 내용을 좀 제가.

박제영위원장

이 내용은 의사국에 관한 문제는 의사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 내용에 대해서 3,005만 4,000원이 필요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예, 사무국장입니다. 의회 운영비 중에서 통합에 따른 사무용품 이동비용 및 청소인부임입니다. 이것은 1월 3일날 제1회 의회를 개원하기 위해서 통합 12월 31일 부터 1월 1일, 2일, 3일간에 이사를 하면서 3일날 개원하기 위해서 이 비품을 다 처리하고 청소를 하고 하기 위해서 기 집행을 했습니다. 비품이동 및 청소인부임이 223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통합에 따라서 에어컨과 온풍기가 전에 사무실에 있는 것을 지금 이동중에 있습니다. 이동은 해놨는데 설치를 아직 못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l76만원입니다. 그리고 통합 경주시의회 개원기념식을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900만원 이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사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개원 4주년 기념행사와 5대 의회 개원 기념행사 비용이 8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유사한 부기로 보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추경때 900만원을 하기로 하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통합의회의 2대 의회 7월 1일부터 개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2대의회 개원에 따른 경비는 신임위원 명패와 부의장, 상임위원실, 사무실이 전부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다시 해야 됩니다. 명패도 다시 해야됩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928만원, 명패값이 상당히 비싸게 듭니다. 그 다음 자산 취득비로서 상임위원회 신설에 대한 책상, 집기구입입니다. 이는 위원이 위원정수조례가 현재 선거구위원정수조례가 5월 3일날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공포는 되지 않은 상태인데 저회는 위원이 세분이 늘어납니다. 33명으로 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가 현재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4개로 됩니다. 그에 따른 상임위원회와 본 회의장, 또 소회의실에 의자와 책상, 또 마0|크등 비품을 전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집기구입비 400만원, 상임 위원회 신설에 따라서 비품을 이동을 해서 다시정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현재 통합하기 전에 당초 시의회 비품 책상을 규모가 작습니다. 현재 앉았는 책상이 규모가 적고 통합전에 군의회에서 사용하던 책상은 전부 책상이 좀 큼니다. 이래서 현재 이 사무실이 좀 크고, 현재 건설 문화 위원회 라든가 휴게실은 상임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이것보다 사무실이 약 7평 적습니다. 그에 따라서 책상을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고, 거기에 전부 이동하는데 따른 비용이 178만 4,000원이고, 그 다음 통합 2대 의원 개원기념 다과회입니다. 처음 당선되어서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고 원을 구성하고 난 뒤에 간단한 자축회 라도가져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증액 요구한 예산이 3,005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유사비용을 현재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증액 요구를.

박제영위원장

항목을 신설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예.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위임을 받아서 경주시 기획담당관 김백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회 사무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한바 통합에 따른 사무용 비품이동비용 및 청소인부임이 전부 규정 된게 356만 8,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족함으로 저희들이 223만원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에 따른 에어컨, 온풍기 이동설치비 176만원등 이 문제는 현재 시 군이 통합되면서 아직까지 과거의 의회사무실에 있는 것을 이동 설치률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게되면 여기에 다소 부품비와 설치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정과목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증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대 의원 개원에 따른 경비, 신임위원 명패 및 사무실 표시판은 928만원입니다. 저희들 2대 시의원 개원에 따른 사무실 변경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원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 신설에 따른 책상 등 집기구입비 400만원입니다. 이것도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양 시 군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비품 자체가 전부규격이 다 통일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부 보충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걸 증액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비품이동비도 이것은 이동 사무실이 바로 바로 한사무실에서 이동되면 저희들 공무원이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사무실을 여러 군데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경주시 개원기념석비와 통합 이후의 개원기념 다과회에 따른 예산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예산편성지침 세출예산은 과목회수에 의하면은 의정활동 보상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것이 지방 의원의 원활한 의정운영에 필요한 법적경비 또는 의회관련 적용비 그러면 의원님들의 일비, 여비, 의정 활동비, 기타 부대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에서 3월 22일까지 저희들이 감사원과 내무부의 합동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방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바 감사 결과에 각종 사례로 지적된 기념품 제작비는 홍보사례비등 명목으로 계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의회사무국에서 상기 품목에 대해서 기 삭감요구가 되었습니다. 삭감 요구가 되어서 저희들 추경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경비에 대해서는 계상이 불가하고 각종 행사 소요비는 통합 경주시 개원 기념식비는 기존 보상금에서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통합 의회 개원기념 다과회 경비 200만원은 의회운영 특수 활동비 예산이 l,520만원이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특수 활동비에서 지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상을 하기가 곤란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사무국장님 900만원 이것 이미 계상이 되었습니까? 담당관은 계상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집행이 거의 되었습니다.

손진목위원

집행이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집행은 되었는데 그러면 재원이 있어야 될것 아니냐, 충당 해줘야 될것 아니냐.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재원은 전체 보상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손진목위원

그런데 했는데 이게 왜.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집행을 했는데 예산집행은 부기가 있어야 됩니다. 부기가 틀리면 집행 그 자체 예산집행이 부당행위냐, 불법한 문제가 생기는데 현재 유사한 비목으로 지출을 하고 이것은 다음에 추경에 해주기로 하고 이걸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사를 하기 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 하기로 하고 일단 행사를 하자 이래서 집행이 되었는 겁니다. 삭감만 해버리고 이것을 계상안할 것 같으면 그에 따른 부기가 하나도 없는 무예산 집행이 되는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박제영위원장

의회 개원기념 다과회 200만원은 말이죠, 남아 있는 1,520만원의 특수 무슨 비용 있지요, 이것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이것은 특수 활동비로서 바로 집행이 됩니다.

박제영위원장

되니까 이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기 사용한 900만원이 문제인데 의사국장 답변에 의할것 같으면 이것을 하기전에 이돈의 재원을 어디쓸까 하니까 1차 추경때 상의해서 처리하겠노라 이렇게 했지요?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예.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그것은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우리가 책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것인데 예산 회계법상으로 보면은 목적이외에 사용을 했다는 지침위배가 됩니다 .위배가 되는데 기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했고,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집행한 후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와서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기 집행 했는 것이니까 감사결과에서 지적만 받고 넘어 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박제영위원장

담당관님, 내가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박제영위원장

그러면 900만원 집행은 되었는데 항목은 무엇으로 사용되었나요?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글쎄, 그게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했는지 그 집행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의사국장.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예.

박제영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미 집행했으니까 그 이후에 지적받고 넘어갔는 것은 이것은 어느 세목에 넣어서 떼어내 버려라고 감소시켜 버리면은 이미 그때 했기 때문에 지적은 받었노라고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예산 없어요?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위원장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기 집행했는 것을 지전을 받고 넘어갔는데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에 또 예산 편성 지침상 계상을 못하도록 했는 것을 다시 계상하면 우리가 지침 위배가 되기 때문에 계상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0|.
진묵

손진묵위원

제가 또 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오늘 진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시장님의 말씀을 담당관이 대신해서 지금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다시말하면 의회운영비 3,000만원에 대한 증액요구에 대해서 입장이 보상금 900만원과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증액을 받아들이겠다, 그렇지만 보상금 2건에 대해서는 0|미보상금으로 l건은 집행이 되고 또 한건은 이번 새로운 의회 구성때 다과회로 보상금을 쓸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의회의 입장을 보니까 그렇게 일단 쓰고 나면은 추경때 해주겠노라고 답을 받고 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는 양자가 지금 다 좋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합의를 우리가 도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결정을 내려할 할텐데 또 어느한폭으로 하면은 이게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지금 잠시 동안 집행부에서 다른 항목을 바꾸든지 어떤 조정을 할 시간을 드려서 조정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십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이 문제는 말입니다, 모든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집행부서의 관계관하고 다시 한번 토의를 하도록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총무보사 위원회에서 건의된 1억9,500만원 중에서 l억 500만원은 이것은 예비비이니까 이것은 문제가 안 되고 나머지 9,000만원에 대한 것을 담당관님 아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이 내용은 성동경노당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저희들 당초 예산에 성동동사무소 신축비가 회계관리시설비에 3억882만원이 계산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노당 신축비는 가정복지과 예산시설비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동사무소를 신축을 할려면 기존있는 경노당을 먼저 옮겨야 이 전체 부지를 포함해서 동사무소 신 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동의요구가 들어온 것이 성동동사무소 신축비 예산 중에서 9,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경노당 신축비에 9,000만원을 증액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우선 경노당이 옮겨가야 동사무소를 전체를 증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것은 전액 과목을 옮기는 것을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손진목위원

그러 면은 이게 집행부에서 여기 동청사 신축비 9,000만원을 부기변경을 지금 집행부에서 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손진목위원

여기에 동의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동의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박제영위원장

예.

손중규위원

담당관님 성동동 경노당 신축비 이게 총액이 7억7,700만원 입니까, 얼마입 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7,000만원입니다.

손중규위원

예?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성동경노당은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손중규위원

7,000만원요?
기획

기획

담당관 김백기 예.

박제영위원장

여기 나와 있는 항목은 단체장 제출 예산액 해서 7억7,700만원이…

손중규위원

단체장 제출 예산액이라고 해서 7억7,000이 나와 있잖아요."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그것은 기존 표시로 당초예산에 원래 경노당 있는 예산의 그 과목에 같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총액입니다.

손중규위원

경노당 하나 짓는데 얼마라고요, 경노당 하나 짓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성동 경노당은 9,000만원 증액을 하면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진목위원

위원장님, 시설비 이것은 부기변경입니다. 그래서 부기변경을 집행부에서 이미 인정해서 그걸 올렸다고 하니까 인정해주는 걸로 합시다.

이영식위원

여기에 성동경노당 하고 다른 것도 다 포함을 시켜놨으면 좋은데 성동 경노당만 해놓고 7억 7,000이 나오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이것은 자료가 왜 그렇냐 하면은 가정복지, 노인북지시설비 전체가 현재 확정예산액이 당초예산액이 7억7,774만 3,000원입니다. 이것이 같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손중규위원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박제영위원장

손위원님 아시겠습니까?

손중규위원

예,알았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그러면은 예산 증액요구를 한 의회예산 3,005만 4,000원 중에서 1,100만원에 대한 것은 일단 유보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동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종무보사 위원회에서 증액한 1억9,500만원은 전액 동의를 받았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맞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총무보사위원회 1억 이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 공통운영 민간이전 풀보조 삭감 1억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단체 풀보조가 시와 군이 따로 편성되어서 전체 3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관단체장 예산지침서상 단체장의 풀보조의 한도액이 2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00만원을 삭감요구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9,000만원은 삭감이 그대로 인정이 되고 기존 기준의 2억2,000만원 중에서 1억원이 식감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시 전체 앞으로의 예산상 이것은 석감을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예결위에서 삭감된걸 좀 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 군. 구 예산에는 일반운영비에 관서당경비 국내여비가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은 저희 공무원들 각 과에도 관서당경비가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로 인해서 꼭 히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있을때 각과에서 이것을 풀로 쓸 수 있는 그런 경비인데 전체의 공무원들이쓰는 예산 500만원 여비 좀 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1억500만원은 삭감에서 좀 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박제영위원장

예, 손위원님 질문하세요.

손중규위원

여기 민간이 전이라고 해서 자동 공동사육장 운영비 이것도 삭감이 되었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이것은요.

손중규위원

사육장 시설지원 삭감 이것은 소득 작물이고 이런것을 삭감 시키고 다른데 동 경노당 짓는데는 증액을 시켜주고 이것 형평에 안맞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작년도에 미완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서 넘어 왔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가 안내려왔습니다. 보조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되고 자동 공동 사육장에 대한 금년도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있고, 작년도 분에 이게 내시는 해놓고 보조를 안줬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겁니다.

손중규위원

보조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다.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손진목위원

위원장님.

박제영위원장

예.

손진목위원

지금 풀보조 1억 삭감을 하고 관서당경비 국내 여비 500만원은 지금 삭감한데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 이것을 좀 살려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총무보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지금 이것을 심의 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분담별로 갈라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삭감한 담당위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12시 넘으면 여기에 나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여기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도 많이 가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를 오찬후에 다시 나누어서 결정 짓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제영위원장

손위원님의 동의를 받아들여서 이것은 사실상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물론 권한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고 난 후에 조정을 하고 해서 그것은 오늘 오후에 속개될 때 담당위원이 나오시면 의견을 절충해서 계수조정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는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와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의 제일 첫 번째 질의할 사항은 예산증액 조치를 의뢰한 의회사항 하고 그 다음에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이 두가지부터 먼저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회운영비 3,005만4,000원 증액문제는 27페이지 보십시오. 맨 밑에 보상금에서 27페이지 2,300만원을 감소해서 약 3억정도 남아있습니다. 3억1,600만원요. 이돈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아까 세가지 통과 되었으니까 1,100만원에 관한거죠. 1,100만원 문제는 다음에 이것 쓰고 남는 이 돈을 활용하는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3억정도 보상금이 남아 있으니까 오전에 1,100만원은 감사에 지적도 당하고 해서 곤란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상금이 안되면 2차, 3차 추경에 가서 보상금을 가지고 증액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종은위원

좋습니다.

손진목위원

그러니까 증액요구 없이 원안대로 그대로 하자는 이 말씀 이지요?

박제영위원장

예, 그렇죠.

이종은위원

위에것만.

박제영위원장

위에것만 빼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손진목위원

보상금만.

박제영위원장

예.

손호익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하면 우리 4대의원 개원4주년 기념 행사하고 5대의원 개원기념행사비 800만원 지금 다 써 버렸거든요. 써버렸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지출은 벌써 돈이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버렸는데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부기를 맞추어 불자고 하는 것은 사후에 맞추어놓자는 것은 돈이 없어 그런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돈이 지금 나가 버렸습니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받고 했기 때문에 새로 삭감요구를 의회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삭감했기 때문에 새로 살릴 수는 없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그 다음에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증액요청한 이 문제도 역시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이미 이것은 충분히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어서 풀예산 1억도 삭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도록 하고, 어떻습니까, 총무보사 위원회 문제요 위원님들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요청한 것 원안대로 통과 시킵시다.

이영식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손진목위원

아까 그 풀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박제영위원장

플예산도 그대로 감소시킵니다.

손진목위원

감한다 말이지요.

박제영위원장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살린 다면은 몇 천만원 살린 다면은 이런 기회에 의회에서 요청한 3,005만 4,000원을 살려줘야 됩니다. 3,005만 4,000원을 살려주고 요구를 한 6,000만원 정도를 부가시켜 주면은 계수상은 맞아요.

이종은위원

작년같은 때는요, 전 번에 우리가 시정 보고때도 들었습니다마는 갑자기 말이지 한해라든지 홍수나 재해가 났을때는 풀로 썼다 말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종은위원

이 풀예산이 사실 이게 우리가 생각 할때는 시장이 멋대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급할때는 이것 쓸수 밖에 없다고 그럴 경우가 생겼을 때도 우리가…

박제영위원장

기획담당관.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박제영위원장

풀 예산 예산이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이것 집행내역은 지금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제영위원장

앞에 나온 2억2,000만원은 무엇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2억2,000은 예산지침상 시 단위에 얹을 수 있는 기준경비입니다. 2억2,000 이요, 그래서 시와 군예산을 합하니까 3억1,000 이 됩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삭감 요구를 했거든요. 그 삭감요구를 했는 것을 인정하면서 별도로 기준금액 중에서 종무보사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그러면 삭감해버리면 돈이 얼마 남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삭감하면 1억 2,000이 확정액인데요. 집행된 예산이…

박제영위원장

그래서 담당관님.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박제영위원장

어차피 말0|죠, 7월달 되어서 2차 추경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면에서 그래서 우선 1억 1,000이 있고 만약에 천재지변이나 한해 대책의 긴급이 필요하다면은 그때는 긴급예산을 수용 예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간략하게 통과시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걸 총무 보사 위원회 할 때는 왜 그런 이야기를 안하다가 왜 지금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총무보사 위원회에서 당초에 예산 제안 설명 드릴때는 이 문제가 다 살리는 걸로 처음에 이것은 삭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 관계공무원 나가라고 해 놓고. 그 다음에 결과에 삭감조서를 보니까 이게 생겨서 해당 발언하신 위원님과 위원장이오늘 여기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려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양해 사항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인 기준 경비인데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다음 추경때 보진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복우위원

조금전에 이종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말이죠 예비비 성격도 되고 또 재량사업도 할 수 있는 이런 성격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관님 맞죠?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이 예산은 그런 것이 아니고 각종 단체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또 민간단체에서 필요로 할 때 보조를 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것은 풀사업비가 아니고.
목우

이목우위원

위원장님이 7월달에 어차피 추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 담당부서에서 봤을때 7월달에 추경을 할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7월경에는 의회가 다시 개원이 되고 하면은 의원님들의 일비문제도 아직 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한번 추경 작업이 되어야 될 그런 요인이 발생합니다.

박제영위원장

이복우 위원님, 그래서 이게요 천채 지변이 아니고 각종 사회 단체의 지원 이라든가의 경우에 쓰는 것인데 앞으로 1억2,000만원이면 두 달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있고, 어차피 7월달에는 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총무보사 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된 상황을 설 령 우리 특별 위원회에서 권한이 있다손치드라도 그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는 뜻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두가지는 기획담당관.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박제영위원장

결정을 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박제영위원장

위원님들 회의진행을 좀 원만히 하기 위하고 또 시간 단축을 위해서 기획담당관의 설명 없이 여러 위원님들이 이걸 보시고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건설 국장님 좀 나오시라고 하세요.

박제영위원장

예, 이영식 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이영식위원

323페이지 유료도로 특별 회계에 대해서 간단한건데 한번 질문 하겠습니다.세계잉여금이 얼마 넘어왔느냐면 3,700만원 넘어왔지요?
건설

건설

도시국장 남창남 예.

이영식위원

넘어 왔는데 금년에 100만원 더 불어서 3,800만원 예비비가 남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죠? 넘어가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안오고 사태도 안나고 하니까 그럭저럭 이 예산을 가지고 잘 넘어가고 있는데 예비비 이것 3,800만원 아차 사고 하나 났다면은 이것 가지고 절대로 안 되는 건데 이 유료도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거부터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건데.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3억1,700만원이 예비비가 있는데다가 이번에 3,800만원을… 2억7,900에서 이 번에 3,800만원이 불어서 3억1,700만원이 예비비입니다.

이영식위원

3억1,700만원입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이영식위원

예비비 전체 얹는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이영식위원

그러면은 금년 여름에 특별한일이 있어도 이것은 자체 것 가지고 나름대로.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제대로 할려고 예비비를 좀 많이 남겨뒀습니다.

이영식위원

전의 예산에 예비비 있는 것 하고 3,800만원 더 얹었다 이 말이죠?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맞습니다.

이영식위원

세계잉여금 작년에 남았던 것 그대로 얹었네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이영식위원

알았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이종은위원

사적공원 소장님 오셨습니까?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안계십니다. 요즈음 공석입니다.

박제영위원장

그러면 대신 과장님 나오십시오. 국장님들 좀 수고스럽지만은 회의진행을 보다 원만히 하기 위해서 좀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빨리 빨리 하도록 우리 위원들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적 관계 공무원은 연락 하도록 하고 이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세요.

이종은위원

공원과장님 계십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이종은위원

고수부지를 우리가 입찰을 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그것 얼마입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금년에 1,3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냥 사용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모든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시설물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사용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보수 같은 것.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보수는 저희들 시에서 해야 됩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화장실 같은 것.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화장실 분뇨수거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부러졌을 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보수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밑지는 장사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지금 시민 체육진흥을 위해서 청소비쪼로 받다가 보니까 입찰하니까 1,300만원에 낙찰 되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잔디보수도 전부다 시에서 합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이종은위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계약을 할때 그런 주의사항 같은 것, 기구 파손 같은게 있고 많이 밟아서 탈나는 것이 있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 사용안하면서 고의로 파손 했다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아닙니까? 술먹고 화장실 부순다든지, 잔디 시설물을 일부러 부셔 버린 다든가 그런것을 할 때 감독같은 것은 관리업체에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약규정이 없습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계약에는 그런 것이 별도로 없는데 지난 한해 동안 볼것 같으면 시설물 파손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종은위원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흑시 말이죠, 그런 것을 파손 했을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아무 책임이 없거든요. 만약 부러지면 또 시에서 새로 해넣는다 이렇게 되면 또 시에서 새로 해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1년 동안 저희들 집행한게 잔디 제초작업비하고 분뇨 수거료 이것 이외는 별로 들어간게 없습니다.

이종은위원

예, 그러면 276페이지 한번 봅시다. 위해서 여섯번째 보면은 용강 공단에 조경잔디관리라고 해서 1,461만 4,000원이 되어 있지요?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이종은위원

이것 어디입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용강공단 내에 조경지가 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용강공단 내 전체가 소공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1 년 제초작업하고 수목관리비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렇습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이종은위원

그런데 거기 가면은 대부분 다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안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차가 못 들어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만도기계 뒤에 보면은 거기에는 전신만신 차를 세워놨는데.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제일 북폭을 말씀 하십니까?

이종은위원

만도기계 바로 옆 에요, 들어 가서 대성주유소에서 똑바로 들어가면 거기 에 안있습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거기는 사실 제일 북쪽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조경이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방치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거기도 포함될 것 아닙니까, 방치해서는.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거기는 미조경지입니다. 미 조성지 구입니다.

이종은위원

그 외의…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그 외의 5개소에 대한 조경이 다되어 있는데 관리하는 겁니다.

이종은위원

거기 시설할때는 애초에는 참 잘되어 있었거던, 잘되어 있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치 주차장화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박제영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는 이종은 위원닙님이 지적 하셨다시피 사실상 공원은 l차적으로 조성이 다 되었는데 그 이후에 관리를 소홀히 해서 반 주차장화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박제영위원장

그러니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 실지 실무자를 보내어서 확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면은 원상 복구를 시켜줘요.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누가 봐도 이것은 주차장이구나, 공원이구나 하는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그런 상태로 있는데 아무리 잔디 보식이나 무엇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사적 공원 담당자 왔습니까?
진성

송진성기획실장

사적공원은 제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종은위원

예, 그렇게 하시렵니까? 29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진성

송진성기획실장

예, 봤습니다.

이종은위원

거기보면 예비비가 말이죠 5만2,000원밖에 없는데 사적공원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진성

송진성기획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예산이 9,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왜 이 예비비를 이번에 감액을 했느냐 하면은 당초 저희들 예산에 인건비중에 일용잡급 인건비가 금년도 인상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당을 하고 일반 공무원 보소 인상 관계에 따른 것도 저희들 사적공원 특별회계에서 자체 부담을 하고 일반회계에 전입을 받지 않는 방법을 취하다가 보니까 예비비를 9,60 0만원을 삭감을 해서 거기에 충당을 하느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또 사실 저희들 사적공원 특별회계는 특별한 예비비를 확보할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충당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요?
진성

송진성기획실장

예.

이종은위원

사적공원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비비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비비가 없다고 하면.
진성

송진성기획실장

저희들 사적공원의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에 인건비만 확보가 되면은 거의가 일반 다른 사업을 하는 부서도 아니고 이래서 대충.

이종은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9,600만원을 올렸습니까?
진성

송진성기획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금년도에 상당히 시 예산이 압박을 받고 이런데 이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을려고 이러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자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살림을 좀 줄인다고 이랬는 것 같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예비비라는 인건비 인상분이나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한다는 그런 일 밖에 더 됩니까?
진성

송진성기획실장

예, 올 예산 짜임새는 부득히 이렇게 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실장님.
진성

송진성기획실장

예.

손호익위원

이종은 위원이 말하시는 예비비가 최대한의 법정액의 1%를 예비비로 놔둬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진성

송진성기획실장

예,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1%가 되는데 사실상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를 1% 꼭 확보하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기준이 없더라도 그러면 말입니다, 전번처럼 예초작업 하다가 부상을 당한다든가 하면은 그 보상비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런 특별한 사고가 났다고 하면, 작년에 무열왕릉에서 인부사고 나서 몇천만원 보상한것안 있습니까.
진성

송진성기획실장

예, 그래서 그것도 일반예산에서 조금 확보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니 제가 이야기 하는것은 다른 무슨 그것을 하더라도 예비비는 사실은 비상금 아닙니까.
진성

송진성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종은위원

비상금이 이렇게 달랑 달랑해서 5만 몇천원 가지고.
진성

송진성기획실장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금년도 여러모로 예산 짜임새의 어려움 때문에 압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제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기획 담당관님.
기획

기획

담당관 김백기 예.

박제영위원장

다른 위원의 질문이 없으므로 본위원 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l 페이지, 예산설명서 7l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획

기획

담당관 김백기 예.

박제영위원장

맨 밑에 양남 석천 진입로 확포장 이라는게 있지요?
기획

기획

담당관 김백기 예.

박제영위원장

이게 어느 부서에서 취급하는 겁니까?
기획

기획

담당관 김백기 사회 진흥과에서 하는 겁니다.

박제영위원장

사회 진흥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기획

기획

담당관 김백기 작년도에 발주한 사업인데요 미완사업으로서 금년에 이월되어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이게 미완된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

기획

담당관 김백기 미완사업이 있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진흥과장님, 양남면 석천리 진입로 확포장에서 3,773만8,000원이 미완사업이라고 했는데이것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사회진흥과장

작년도 시·군 통합되기 전에 군부에서 했던 사업인데 지금 미완되어 이월된 사업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석천 지역에는 본위원이 양남출신인데요, 거기는 그런게 없는데요.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이 사업은 오지 농어촌개발 양여금으로 와서 오지개발 사업으로 계상이 된겁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양여금이 추가로 내려왔다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작년도에 된 사업입니다. 작년에 발주해서 금년 완공예정일이 3월 l9일이 완공 예정일 이였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작년에 우리 양남면에 오지개발기금이 2억 와서 지금 여기 명시된 석촌에 5,000만원, 그 다음에 효동리 1억5,000만원 해서 2억을 집행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까지 다 확인했는데 여기에 나왔는게 추가냐 아니면은.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추가가 아니고요 작년에 시설비가 5,000만원인데 시설비 4,946만원하고 부대비 54만원 하고해서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인데 지출원인 행위가 4,l97만3,000원이 되고, 현재 지출된 것이 423만 5,000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가 미 집행으로 0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 되어서 지금 공사금액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박제영위원장

말이 안 맞지요. 5,000만원 공사에 4,900만원 집행이 되면은.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아니죠, 지출 원인 행위는 5,000만원 예산 중에서 계약금액이 4,197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된게 423만 5,00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는 전부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이것은 말이죠 이 회의가 끝난후에 별도로 이 현황을 자세하게 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방금 심의한 추경안은 5월 11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손진목위원

위원장님.

박제영위원장

예.

손진목위원

지금 심의가 끝이 났으면은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잠시 정회하신 후에 계수조정을 끝을 내어서 오늘 안을 확정짓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영위원장

손진목위원이 계수조정부터 하자는 동의가 나왔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이 14시 05분입니다. 그래서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l4시 05분 정회

l4시 3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 조정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2,199억6,325만4,000원에서 세입 9,500만원을 삭감한 2,198억6,852만4,000원이며, 세출부분은 일반행정비에 1억9,500만원, 사적경제비 9,500만원을 삭감하고 의회비 1,905만4,000원과 사회복지비 9,000만원을 증액토록 하였으며, 삭감내용중 증액부분을 제외한 차인 삭감잔액 8,594만6,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방금 본위원장이 설명한 계수조정 결과대로 수정 결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배부해 드린 증감액 조서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의 의결한 추경안은 1995년 5월 11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아끼지 않고 심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