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봉회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봉회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증평군 선거구 김봉회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2015년 7월 1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위 및 명칭이 신설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는 상황판단회의 소집대상을 재난상황팀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3조에는 재난 예보와 경보를 발령할 때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였으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별표와 별지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위 및 명칭이 신설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는 위원회의 간사를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변경하고, 기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위 및 명칭이 신설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는 자문단의 간사를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변경하고, 기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