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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은 의원 발언

4회 제3본회의199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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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국장님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보고입니다. 5월 6일자로 총무보사위원장으로 부터 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안과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사적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서라벌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안강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95년도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지방채 발행안,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99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등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고,건설문화위원장으로 부터 삼홍아파트 소유권 취득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부터는 경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보고입니다. 5월 6일자로 3개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예비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여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월 9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9일자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새비목 설치 및 증액동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에게 동의 요청하여 5월 10일자로 경주시장으로 부터 증액동의를 한다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천의장

의사일정 제1항인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이신 박제영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제영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지난 4월 24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4월 27일 제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이 본 예결특별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가 증가된 2,199억6,352만4,000원으로써, 순수증가분은 346억2,043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8%가 증가된 460억8,125만1,000원으로써, 103억337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시·군통합으로 인한 중복, 과다계상된 예산삭감, 신설부서 최소한의 운영 경비계상, 경상경비, 법정경비등 필요 불가결한 경비의 계상과 지난해 각종 미완사업비를 재원 대체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중복 편성된 9,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고 과다계상된 예산액 2억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일반운영상 최소 필수경비 1,905만4,000원에 대한 새비목 설치와 성동동 경노당 신축비 9,00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경주시장으로 부터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삭감내역중 증액부문을 제외한 차인 삭감 잔액 8,594만6,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하였으며,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의견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군통합전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부족한 재원을 무리하게 삭감 편성하므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의 차질을 초래케 했다는 특위 위원 모두의 지적사항으로 향후 완전한 지방자치를 앞두고 시정되어야 할 항목이라고 지적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서내용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제3항인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인 경주시사적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인 경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인 경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인 경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8항인 경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인 경주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인 경주시서라벌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인 경주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2항인 경주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인 경주시안강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4항인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인 1995년도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지방채발행안, 의사일정 제16항인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인 199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인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인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인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인 경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헌오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의원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박헌오입니다. 지난 4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비롯한 총 20건의 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동해권행정협의회의 목적, 명칭사무소,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중 위원 상호간 충분한의견 교환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으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페이지 경주시사적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페이지 경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페이지 경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페이지 경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페이지 경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10페이지 경주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페이지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페이지 경주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페이지 경주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14페이지 경주시안강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11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정원 총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사업소설치조례에 규정된 11개 사업소장의 직급을 삭제하고 각 사업소 직제규칙에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업소장인 보건소장이외 보건지소장까지 규칙으로 규정케 함에 대하여 열띤 공방이 있었으나 현 조례상의 내용을 그대로 삽입시켜도 시민들의 보건 의료서비스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11건 모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로 생활권이 변동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키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995년도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지방채발행안은 국제문화 관공도시에 걸맞는 실내체육관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써 현실적으로 볼때 통합청사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이 우선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향후 재원확보대책등 열띤 토론 결과 연차적으로 재원이 충달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12월 지방세 법령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 상호간 충분한 협의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995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안강읍민 운동장부대시설 부지외 17건에 부지매입 417필지 124,787㎡, 건물신축 805㎡, 평동 경노당부지 교환 1건 360㎡, 시래 경노당 부지등 기부체납 취득토지 3건 991㎡, 건물 611㎡로써 주민 편익 도모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계획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자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법령 및 규칙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없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신고사무는 읍면동에위임되어 있으면서도 분뇨정화조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무가 위임되지 않아업무에 형평성이 없으므로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없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경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위반내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읍면동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부과금액이 상이해 문제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주민불만 해소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 상호간토론과정에서 분뇨관련 영업자들이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분뇨수거료를 임의로 과다징수하는 사례로 민원이 야기되므로 분뇨관련 영업자들의 준법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관련법규 위반자의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재적위원 7명에 찬성위원 5명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경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시설장비 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 상호간 충분한 협의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보고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경주시사적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그리고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주시사적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경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경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경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나 이의가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경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인 경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나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두준의원

의장님!

이동천의장

예.

김두준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것 23항까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해서 질의·토론을 거쳐서 가결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의가 있는 분만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동천의장

총무보사위원장이신 박헌오 의원님께서 내용을 전부 말씀드렸는데, 김두준 의원님께서 21항까지 내용을 설명드렸으니까 21항까지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는 없습니까? 7항부터 21항까지 질의나 토론하실의원 안계시고,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인 경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치홍 운영위원장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치홍입니다. 지난 4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정원 총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의회사무국장 직급 및 의정계, 의사계, 전문위원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위원 상호간 충분히 협의한 결과 현재 의원의 정수가 30명에서 7월부터 33명으로 증원되면 의원 업무보좌 및 의회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모우고 사무직원의 정수를 현재 16명에서 22명으로 6명을 증원토록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여 재적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치홍 의원님의 심사보고 하신 내용중에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오만두의원

의장!

이동천의장

예, 오만두 의원님.

오만두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수정제안 이유에서 말이죠, 현재 3개 상임위원회에서 95년 7월부터 4개 상임위원회로 1개 상임위원회가 증설된다고 그랬는데 말이죠, 이것이 법적인 어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도 법적인 효력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4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상임위원회가 4개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정수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법적인가 안그러면은 4개 상임위원회가 증설된다는 가정하에 조례부터 먼저 제정을 해야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좀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동천의장

지방자치법 제20조제2항에 의하면 의원정수의 31인이상 45인이하인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4개이내의 상임위원회가 설치 가능합니다.

오만두의원

4개 상임위원회 설치가 가능한데 4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었으니까 직원의 정수가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해야 되는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이동천의장

설명을 국장님 해 주세요.

오만두의원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십시요.

이종은의원

의장님 제가 이야기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동천의장

예, 괜찮습니다.

이종은의원

제가 당시에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심사 과정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오만두 의원이 이야기 하는 이야기는 지금 상임위원회가 3개에서 4개로 느는데 따른 증원 요청이 아니고 그것은 일부분이고 우리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전문위원 숫자가 굉장히 부족하다 사실 실예로 들면은 우리가 각 중앙정부에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보라든지 여러가지가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한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 1명이서 10몇명이라고 하는 거의 20명에 가까운 사람을 자문을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봐도 무리다. 무리기 때문에 우리가 증원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꼭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늘기 때문에 증원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전부 다 일반적으로 의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각각 시간절약도 되고 여러가지로 우리가 자문을 얻는데 의원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도움을 얻고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증원 요청을 한 것이 본 내용입니다.

이동천의장

오만두 의원님, 이종은 의원님의 답변에 이의 없으십니까?

오만두의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수정이유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토론을 했습니다.

이동천의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송종찬의원

예.

이동천의장

예, 송종찬 의원님.

송종찬의원

의사국장님 이것 상위법하고 관련 여부를 좀 설명받고 싶습니다.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어느 상위에 대한 상위법.

송종찬의원

예, 왜 그렇냐 하면 우리 시 전체의 공무원 정수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예.

송종찬의원

그 범위내에서 다른 국·실·과별로 정원을 우리 의회에서 정원을 6명을 더 늘릴수 있게끔 지금 개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경주시 전체 공무원 정수를 늘릴수가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직원정수조례는 경주시공무원정원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에관한조례 두개가 있습니다. 두개의 조례에 합한 인원이 경주시의지방공무원 전체 정원이 되겠습니다.

김두봉의원

그런데 다음 7월 1일부터 1개 상임위원회가 더 된다고 해서 6명의 보조인원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들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답변 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때 상위법에는 문제가 없느냐,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정원관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김두봉의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정원에 관한 조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의장! 총무국장이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네요.

이동천의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요.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정원 책정 문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원이 책정이 됩니다. 우리 조례로써 정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되고 다만 하나 총정원 속에서 집행부의 정원을 6명을 줄이고 의회에 6명을 증원을 하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집행부와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되고 또 인력 진단과 판단을 해서 적정한 인원수가 결정이 되면은 적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일단 이번에 집행부의 정원에 대한 감을 시키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의회 사무국만 6명을 증원하는 것은 바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6명을 증원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은의원

의장!

이동천의장

예.

이종은의원

제가 그 조례하고 규칙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결과 지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경주시전체 시공무원 전체 증원을 하자는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규칙을 보게 되면은 규칙은 시장이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요. 규칙은. 안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규칙을 보게 되면은 집행부에 몇명, 시 본청에 몇명 여러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의회는 16명이다. 의회사무국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조례를 바꾸므로 해서 규칙은 자동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경주시공무원 전체는 불변 아닙니까. 그러니 조례만 바꾸면 규칙은 자동적으로 바꾸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왜 위법이라고 합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은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있고 경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같은 조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6명을 증원하겠다는 말은 경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조례만 6명을 정원을 해 버렸습니다.

이종은의원

예, 그렇죠.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그러면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여기에는 6명을 감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 .

이종은의원

감 안해도 되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그것은 말씀을 다시 드릴께요. 총정원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총정원 중에서 부서별로 직급별 조정은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인원수를 증하고 감하는 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의원

아니, 그게 어떻게 해서 그래요.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정원은 1,599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599명으로 정해져 있고 경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는 16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합하면은 1,615명입니다. 별개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계되어야 합니다. 이쪽 조례가 증되면 이쪽 조례는 감되고 상계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의회사무국만 6명으로 증원한다는 것은 다시말하면 효과가 증원 승인 받지 아니한 사람 6명을 증원한 것과 같은 효과가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은의원

별표을 보면요, 규칙에 정하면 의회 16명 되고 시 본청 집행부가 나머지가 안됩니까. 규칙으로 정하니까, 그러니 그것은 규칙으로 자동적으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그러니까 공무원 정원은 총정원으로 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규칙은 부서별로 직급별로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규칙이 조례에 정한 것을 더 변동은 못시키죠. 그러니까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의회사무국정원조례가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최성섭부의장

의장님!

이동천의장

예.

최성섭부의장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동천의장

예.

최성섭부의장

지금 경주시 공무원 총 정원이 1,680명이죠. 여기 답변해 놨는데 보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국가직 6명이 있고, 지도직 59명 모두 합하면. . .

최성섭부의장

예?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현재 말입니까. 지방공무원은 1,615명입니다.

최성섭부의장

1,615명입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최성섭부의장

1,615명이고 의회직원이 16명이죠.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섭부의장

그런데 그 뒤에보면은 의회직원 16명을 제하고 1,599명으로 조례를 정해놨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은 의회직원 16명에서 22명으로 6명이 증원이 되면은 국장님 말씀은 1,599명이 아니고 1,593명으로 조례로 같이 정해져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최성섭부의장

그러면은 뒤에 수정안을 보면은 의회직원만 22명으로 바꾸어 놓았지 본청 직원 1,593명으로는 조례로 안바꾸어진 상태 아닙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섭부의장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다음에 서로같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보를 해야된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정증의원

의장님!

이동천의장

예.

정증의원

지금 국장님이 최부의장님 말씀하니까 거기에 일을 맞추는데 아까 분명히 국장님 설명할때는 상위법에 위배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조례개정이...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정증의원

그게 어떻게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그 말은 뭐냐하면은 상계 조정을 하게 되면은. . .

정증의원

동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 .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그러니까 두종류가 있다고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증의원

의회사무국 정수를 16명에서 20명으로 조례를 개정하는게 어떻게 상위법에 위반됩니까. 조금 전에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그랬잖아요.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위반되죠.

정증의원

어떻게 위반됩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왜 되느냐, 상계를 하면은 자체내 조정이 되지마는 상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만 시켜버리면은 사전승인 받지 아니하고 6명 증원. .

정증의원

아니, 국장님 보세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여기 날짜 나와 있지요.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정증의원

저는 운영위원이면서 내 개인적인 유고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나와서 질의·답변 했을때 여기보니 총무과장이 답변했네요. 그때는 왜 이야기 안하고 지금 본회의장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합니까?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그때 저도 참석했습니다.

정증의원

참석했으면 답변 자료에 보니까 여기에 총무과장이 계속 답변했는데 그때는 왜 상계 조례를 개정을 동시에 해야된다는 이야기를 안하고 지금 본회의장에 와서 상위법이 저촉이 되니 운운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어쨌던 그날 설명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 .

정증의원

아니, 의회운영위원회 할때는 왜 답변을 안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안한게 아니고. . .

정증의원

참석해서 답변을 안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서 본회의장에서 왔는데 본회의장에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도록 이렇게 만든 책임은 누가 있어요.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해가 덜 된것 같습니다.

정증의원

지금 그렇게 최부의장이 질문한데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상계 조례를 개정을 해야된다 이해는 다 갑니다. 의회사무국정수조례만 개정해서는 안된다. 전체 경주시 공무원 정수를 같이 동시에 개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다 이해가 가는데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왜 운영위원회할때 이 이야기를 안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본회의 장에서.

김두봉의원

의장!

이동천의장

예.

김두봉의원

공무원의 전체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고 의회 정원을 늘릴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공무원의 정원은 변동이 없고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을 의회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러나 단 그것도 정수조례를 동시에 해야된다 그런 말씀이죠.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예.

김두봉의원

그런 말씀이고 또 이것이 현재 여기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시라고 믿습니다마는 본의원도 앞으로 전문위원은 절대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공무원은 정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별정직으로서 당해 의회에서 추천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니까, 이 문제는 다음 의회가 구성된 이후로 보류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이동천의장

김두봉 의원님으로 부터 경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하자는 그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경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인 삼홍아파트 소유권 취득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두봉 위원장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봉의원

건설문화위원회 김두봉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4일 최학철 의원의 소개로 삼홍아파트 140세대 주민대표 김규로 부터 삼홍아파트 소유권 취득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3월 28일 회부, 지난28일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경주시가 미완공, 미준공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수납함으로써 시공회사 대표가 대위등기를 하고 시공회사의 채권자가 건물을 가압류하여 실지 소유자인 입주자는 소유권 이전 불가등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또한 경주시가 감독을 소홀히 하여 불실시공과 도시계획도로상에 아파트가 건립되게 되었다는 주장으로 이러한 잘못에 대하여 경주시가 책임을 지고 입주민의 손실을 보상하고 관련된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의회차원에서 배려해 줄 것을 요망하는 것으로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청원인 김규로 부터 진술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신중하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청원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본 청원은 경주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24일 안강읍 산대리 삼홍아파트 140세대 주민대표 김규씨가 제출한 청원은 관할 행정관청인 경주시가 미완공 상태의 준공검사미필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수납하므로써 시공회사 대표가 대위등기를 하고, 시공회사의 채권자가 아파트를 가압류함으로써 실지 소유자인 입주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불가등 재산권 행사를 못함은 물론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주장과, 감독관청인 경주시가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불실시공과 도시계획도로상에 아파트가 건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고, 경주시가 이러한 잘못에 대하여 책임지고 입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거나 특별지원하고 관련 공무원을 엄벌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배려해 달라는 요지의 청원인 바, 상기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주시의 관련부서 책임관과 진정인 대표등을 출석시켜 현황을 설명 듣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관할 관청인 경주시가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실과 전후 사정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경주시가 성의를 가지고 입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조속히 집단민원을 해소토록 촉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삼홍아파트 소유권 취득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삼홍아파트 소유권 취득에 관한 청원은 건설문화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여러날 의안심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제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