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천 의원 발언

이동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국장님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 24일자로 이장수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와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보고입니다. 경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5월 24일자로 접수하여 동일자로 총무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에게 회부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5월 29일자로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천의장
의사일정 제1항인 제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님들의 간담회시에 여러분과 합의하신 바와 같이 5월 30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회는 5월 30일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간사이신 최상호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
총무보사위원회 간사 최상호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4일 폐회중에 의장으로 부터 회부된 경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외 한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어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자본유치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경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민자유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위원들간의 충분한 토론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장 정원 승인에 의거 시 본청 정원의 총수를 584명에서 7월 1일부터 민선시장 지방정무직 1명 증원에 따라 정원을 585명으로 하는 것과 의회사무국 정원 16명을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삽입시키는 내용으로써 심사기간중 위원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이종은 의원님과 박용성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종은 의원님과 박용성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