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송종찬 의원 발언
과장님, 혹시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 자가용을 가진 보호대상자는 없습니까? 관리는 하는데 거기서 실제로 음식제공을 하고 있거던요. 그러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생과 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음식 이외에 다른 팔고 사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얼마전에 거기도 조합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권리금을 가지고 매매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그래서 조합장이 얼마전에 사직당국에 입건된 사실도 있고 한데 위생과와 관련된 부분은 거기에서 위생처리가 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오래된 음식물을 팔므로 인해서 우리시민의 건강에 저해요인이 안오도록 해야되는 일은 위생과에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지금 생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치외법권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죠?
사실 아닙니까, 허가없이 음식물을 파는 행위는. 그런데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특히 하절기에는 우리 시민 건강하고 상당히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질도 문제이지만 양도 문제거던요.
어느 식당에 갔을때 1인분 달라고 하면 1인분 기준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시정하는 방향을 연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