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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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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충북인재양성재단 당초에 기금을 1,000억을 이렇게 조성하는 거로 목표로 했는데 그럼 차질이 생겼네요. 그렇죠?

시·군에서 출연이 불가하다 하니까요. 그러면 그 감사원의 지적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 시·군에 조례가 없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은 1개소인데 시·군마다 그러면 다 이게 조례 제정을, 출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공간적 범위는 어떻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각 시·군은 이렇게 영향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그 자치입법의 공간적 범위를 보면 말이죠. 원칙적으로는 당해 자치단체 구역에 한정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의 구역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그럼 충청북도는 개별적으로 독립된 법인격으로 강조해서 시·군에 조례가 없다 하면은 충청북도는 구역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죠? 내용적 범위에서도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인재양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광역과 기초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 이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기초와 광역사무의 구분 대상이 아닌 공통 사무에 해당되는 거 같은데, 이 조례가 시·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시·군에서 출연을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타 시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인재양성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갖고 각 시·군에서 출연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실장님, 그러면 앞으로 시·군에서 출연이 불가하다 하면은 앞으로 재원 마련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요량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사업 축소나 수정으로 이렇게 귀결시킬 내용이 아니고 그 시·군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렇게 유도해 나가야겠는데, 그렇다면 시·군에 대해 조례로 이렇게 입안을 권고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본 건에 대해서는 시·군과 함께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 도에서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충북발전연구원 또 다시 4억 4,200을 2015년도보다 증액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출연금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지 않습니까, 어때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우리가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연구다 뭐 전체 운영비가 타 시도 발전연구원에 비해서 예산 출연금이 적다고 해서 왜 그 부분이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느냐고 해서 아마 지난해 한 7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1년이 채 안 가서 또 4억 4,200만 원을 이렇게 증액하겠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실장님, 증가내역 중에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출연금 미편성 금액에 따른 한 1억 6,000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발전연구원에 지금 특별연구조직을 몇 개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발전연구원에 특별연구조직이 몇 개 가동 중에 있어요? 그중에 유독 공공투자분석센터만 그 기능을 강화를 해야겠다는 것이 또 다음연도에 또 다른 특별 연구조직을 기능강화를 하겠다고 하면 또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군 미출연금 1억 6,000이 인정된다고 했고요. 2015년 상반기 인력충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000을 또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당초예산 7억 5,000에 다 포함돼서 이렇게 지출해야 될 그런 인건비 아니겠어요?

그거는 어디다 쓰고…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7억 5,000을 이렇게 증액해 줄 때는 연구인력도 보강을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것 아니겠어요? 그 예산은 어디다 쓰고 또 충원된 4명, 이 4명이 그런 용도에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7억 5,000 범위 내에서. 2014년까지는 20억이었잖아요, 우리가 주는 출연금이.

그래서 2015년도 당초예산에 7억 5,000을 더 증액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인력을 더 충원해서 운영하라고? 그래서 상반기에 4명을 뽑았는데 그 증액해 준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지 또 이 증원인력을 내년도에 1억 1,000을 또 계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좋고요.

원장님, 그러면 지난해에 증액된 7억 5,000만 원의 사용처를 간단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예산을 승인할 때 심사할 때 연구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7억 5,000을 더 이렇게 올라온 걸로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디에 쓰고 또 다시 인건비를 갖다가 내년도에 운운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다 좋고요. 어쨌든 출연금 한도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처리한다고 해서 예산을 제출하는 원안대로 의결한다는 전제는 아니니까 다시 예산심의 때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