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호익 의원 발언

박재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상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8월 3일자로 차동주 의원외 열한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경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지난 7월 21일 경상북도의회 의장으로 부터 경상북도교육위원 선출일 공고로 8월 10일까지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왔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4일 양일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경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성안하기 위해 개회되었 으며, 또한 8월 5일 농정건설위원회에서 가뭄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집행부로 부터보고를 받고 당일 한해 우심지구인 안강, 외동지의 현지를 답사하였으며, 또한 지난 8월 7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일행이 안강을 비롯한 8개읍면을 순방하여 한해 극복을위해 노력하는 농민 및 관계공무원을 위로 격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제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의원 간담회시에 여러분과 합의하신 바와 같이 8월 9일 오늘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두환 위원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의원
경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1995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의원이 의정활동 개비, 회의수당 및 여비에 관한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원 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35만원을 지급하고 회기중에 출석할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1일 5만원을 지급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토록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초 각종 신문방송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의 보수가 많은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 같이 보도됨에 따라 주민들은 의원의 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무보수명예직인 지역봉사자가 매월 지급되는 3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보수로 받는 의원으로 위상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 일부 의원님들은 의정활동비를 받지 않고 계속 무보수명예직을 지키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까지 지급된 의정활동비등과 본 조례안이 개정되므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등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의원 1인당 월 56만3,000원이지급되던 것이 본 조례안의 개정이후 의원 1인당 월 68만3,000원이 지급되므로 매월 12만원정도 증액됩니다. 이는 보수인상으로 보기에 어렵고 비용보조라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 발의안으로 의결하면서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지난 8월 4일 운영위원회 전위원님들이 3시간동안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을 연구 검토하였던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에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보상적 성격의 비용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경주 시의회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이두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동시에 하겠습니다.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호익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예.

손호익의원
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서 본의원에게 신상 발언을 할 수 있는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알겠습니다. 손호익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손호익 의원입니다. 경주시의회의원의 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겠습니다.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지금 발언대에선 본의원의 심정은 너무 찹찹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 6. 27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보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것이 신문지상의 장식물이였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였던 시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어느날 갑자기 보수를 받는 명예직 의원으로 전략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35만원짜리 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 사이에는 의전상 부단체장 대우 방침으로 알려져 보수가 200만원이냐 몇백만원이니 하고 떠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는 지방의원을 35만원짜리로 대우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순수한 지방의원의 자존심을 무시하고 지방의원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참고로 시장이 집행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년간 8,000만원, 특수 활동비가 년간 4,000만원 그리고 풀 경비가 약 1억가까이 됩니다. 부시장은 특수활동 비가 년간 2,000만원, 업무추진비가 년간 1,800만원으로 약 4,000만원가까운, 개인 혼자 쓸수있는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급은 특수활동비가 년간 120만원, 업무 추진비가 년간 120만원으로 약 300만원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여섯분이 집행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년간1,800만원, 한달에 약 3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보아도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나 경시하고 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부에서는 의정활동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월 35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유급명예직으로 생색을 낼바에야 차라리 종전의 무보수 명예직이 더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소문만 요란하게 알려지면서 의원들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눈길이 곱지않게 변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찹찹한 심정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우의장
손호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더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장수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예.

이장수의원
일비 이야기를 손호익 의원이 하는데 받자는 말씀입니까, 받지말자는 이야기입니까?

박재우의장
그래서 제가 물은 것 아닙니까.

이장수의원
받아야 되는건지 손호익 의원 취지가 뭡니까. 호소만하고 치워버리는데 결론이 있어야지.

손호익의원
제 개인으로서는 받지 말자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재우의장
제가 조금전에 손의원님 발언하신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장수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손의원이 지금 호소했는데 이 조례안 개정이 이대로 된다면 받자는 이야기이거던요. 그런 것 아닙니까. 조례안 올라온 것 자체를 원안대로 통과 가결이 되면은 35만원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호익 의원이 신상발언을 해서 받자는건지 호소를 하는건지 그 내용도 잘 모르겠고. . .

박재우의장
아마 손의원이 그 내용을 설명하신 것은 우리 의회에 대해서너무 수당이라든가 판공비가 적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토론하실 의원님들이 계셨으면은 제가 조금전에 의사봉을 안쳤을건데 안계셨기 때문에 제가 쳤습니다.

이장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장
그래서 손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참고로 그렇게 알고 다음 회기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안있겠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의회의원일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교육위원 후보자 2인을 결정하여 경상북도의회에 추천하여야 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의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의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천교육위원의 수 및 제약요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투표방식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기표식 투표방법으로 실시합니다. 등록된 3인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2인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연기명식으로 투표를 하되 1인의 후보자에게 기표하여도 가능합니다. 투표결과 판단에 대해서는 근거법령이 없으므로 다수득표 순으로 2인을 후보자로결정하며, 만약에 1차 투표결과 3인의 후보자 모두가 동표일 경우와 차득표 후보자 2인이 동표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므로써 2차투표는 실시하지 않고, 1차투표에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투표절차는 먼저 의원석 동편 앞줄부터 제가 호명을 하면 호명되신 의원님 께서는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동편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기 표용구로 기표를 하시고 난 뒤,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은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끝으로 투표하실때 유의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후보자 전원 또는 후보자란 사이와기표란 외에 기표하여 구분이 어렵거나 기표중 기표용구인 붓대롱이 아닌 것으로 기표 한 것등은 무효로 처리하며,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는 기권처리가 되겠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효·무효·기권표의 최종판단은 감표위원이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사무국장님의 투표방법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감표위원을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이종근 의원, 조문호 의원을 감표위원 으로 지명하오니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이 비어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명패함 확인)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순서는 앉아 계시는 의석순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부의장님, 우창호 의원님, 오만두 의원님, 손호익 의원님, 이부일 의원님, 조광조 의원님, 김정철 의원님, 이진구 의원님, 차동주 의원님, 최종환 의원님,배용환 의원님, 최학철 의원님, 신성모 의원님, 이진락 의원님, 김두봉 의원님, 윤의홍 의원님, 백낙영 의원님, 김대윤 의원님, 김석원 의원님, 강봉종 의원님, 이두환 의원님, 이복우 의원님, 박제영 의원님, 최귀락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서근수 의원님, 송종찬 의원님, 박헌오 의원님, 이장수 의원님, 손중규 의원님,박재우 의장님,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조문호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부터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난 뒤 투표함을 열고 투표 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개함) 명패함과 투표용지를 확인한바 명패수는 33개이고 투표용지도 명패수와 똑같은 33매 입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훈 후보 23표, 김원대 후보 17표, 오동석 후보 16표로써 다수득표 순으로 최병훈 후보와 김원대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추천자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8회경주시의회 의원과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이진락 의원과 김두봉 의원 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진락 의원과 김두봉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