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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차동주 의원 발언

9회 제2본회의199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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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우리가 통합되기 이전에 지하주차장과 지하상가를 만들어서 개설해서 주민의 주차난 해소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사업을 시작해 보자 이래서 민자유치를 해보겠다고 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에 계획을 세운 예가 있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마지막가지 추진되다가 끝에 가서 아마 그것이 도중 하차가 된 줄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합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마는 문제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한 문제도 그 곳에는 별로 매장 문화재가 없을 것이다 그런 쪽으로 치우쳐 졌고 둘째는 그 주위에 고층 건물이 있으니까 공사를 하다가 고층문제의 피해상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하는 사람이 와서 기술자의 충분한 설명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사라든가 그 때 아마 공기를 1년으로 했을 겁니다.

공사를 하면서 그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의 문제점이라든가 이것도 충분히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무하자 없이 통행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공사 주위의 건물에 대해서 피해상의 문제도 충분히 1년 공법으로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는 이야기가 다 있어서 그때 시나 의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전에 진주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간곳은 진해가 이니냐 가서 그 때 당시에 시에서 직영을 진해에서 했지만 공사를 하는 도중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 시작하는 공무원들의 고생스러운 면은 말을 못했지만 일단하고 나니까 시의 발전도 엄청났고 또 주위의 지가도 상당히 상승이 되었다. 이래서 다 같이 하기로 하는 그런 쪽으로 치우쳐 졌는데 아마 저가 알기로는 도중에 그만 두게 된 동기가 다른 이유가 있었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마무리 하면서 스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집행당국에서 해야 이의 없다는 것 또 아까 보니까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다는 그게 주요 원인이고 또 보면 매장 문화재 때문에 이유를 잡는 데 결국 범 무서워서 산에 못가겠다. 매장 문화재 때문에 공사를 못하겠다는 것 은 하나의 이유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김대윤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상당한 시민에게 기여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 이래 저래 이유를 잡아가지고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하고자하는 의욕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오전에 이진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유사한 답변을 받아야하는 질의입니다. 중복될지라도 이미 원고가 작성되었고 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연일 계속되는 시정 질의, 답변에 담당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보다 더 성실한 행정을 위하여 행정상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바르게 고쳐질 수 있는 큰 기대를 가지면 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꼭 한마디 하고싶은 집행부 측에 당부가 있다면 지난 1991년 4월에 개원된 이래 의원들은 시정 질의가 있을때마다 최선을 다하여 질의를 했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질의와 답변은 그 때 그시간을 메꾸는 하나의 요식에 불과했지 그후에 문제 질의요지를 시정하는 일은 기억에 없을 정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난 6월 27일 에는 동일날짜에 시행이 되는 행정상 문제가 있는 모든 부분에 해결하여 줄 것을 큰기대를 가지면서 시장님을 선출하였고 우리 의원들도 선임을 하였으니 아무쪼록 질의와 답변의 결과는 시민들에게 큰이익이 되는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 질의 요지는 사적보호지역을 해지하여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시에는 사적보전지역이 21개 지역이나 되고 그 총면적은 370만7,098평이라고 합니다. 이 방대한 행정 구역을 도시계획입안자 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법에 입안하고 또 때로는 다시 변경개정을 하여 사적보호지구를 만들어 민간에 대해서는 덧붙여지면서 개인 사유재산에 수갑을 채우는 그룻된 행정은 관의 힘을 이용하여 소유자를 경시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시장님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방화시대에 지방행정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할 행정은 지방자치법 제 8조1항 자빙자치제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리 및 복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 21개 사적보호지역중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을 든다면 경주고등학교 앞 일대와 선덕여상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도시계획 변경일정을 보면 그 첫 번째가 1972년 2월 2일자로 건설부고시 제 31호로 주거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이 지역에는 1972년부터 1979년까지 정상적으로 하자 없는 시장님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지어 동네가 형성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두번째로 이 동일 지역에 1979년 5월 19일자로다시 건설 부고시 제 173호로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오시계획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3년후에는 또 이곳에 세 번째로 도시계획 변경한 것을 보면 경상 북도고시 제 200호로 19992년 7월 9일자로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동일 지역에 사적보전지구로 이중으로 묶었습니다.

시장님 동일 지역에 무려 4번이나 도시계획 변경을 하였다는 것은 사적 보호지구로는 절대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 있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문제의 이 지역에는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재가 있는 곳도 아니요, 그렇다고 도가 지정하는 문화재가 있는곳도 아닙니다. 또 눈으로 보이는 유형문화재가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4번째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끝까지 묶어 놓는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공지가 있으니 지나친 욕심에서 용도 고시를 하고 보자는 의도 같은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삼국을 통일한 유서깊은 이곳 경주에서 선조들의 유산인 문화재를 후손으로서 보존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경시대에서 산업화시대로 바뀌면서 좁아져가는 토지 공원을 효율성있게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또 그곳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지정문화재가 없는 곳에 막연하게 도시계획법으로 용도 지정하여 그곳 주민들이 생활에 고통을 주는 행정은 이제는 끝나야할 시대가 아니가 생각이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중 가장 중요한 시기는 현재입니다. 그곳에 별로 내용도 없는 과거를 이유 삼아서 현재를 괴롭힌다는 것은 다시 한번 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설명한 이상과 같은 질의를 들으시고 임기동인에 이 지역의 사적보존지구의 해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대책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사적보전지구 해지 요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시장님께서 도시계획법으로 묶어서 사적보회지구를 만드었는 것은 필히 해결을 하겠다는 것을 지난날에 시장님이 호보했을 때에 포항 MBC 방송국에서 토론회 할때 그 때 제가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입니다. 애초에 사적지가 아닌 것을 주거지역으로 묶었다는 것은 이 사적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72년도에 묶어가지고 그때 주거지가 되니까 인근 주민들은 하자없이 그곳에 다가 시장의 허가를 득해서 집을 지은 곳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도 질의 했지만 시잔이 흐러면서 가만이 보니까 여기는 앞으로 발굴의 어떤 문제성도 있고 이러하니까 여기는 많은 동네가 안생길 때에 여기 고시를 해가지고 묶어 버리자 이래서 내가 보기에는 묶은 것 겉은데 그곳을 사실보면 인근 주민들이 허가를 내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 도시계획법 때문에 묶은 것 때문에 시에서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먹기 싫다는 것을 먹으라고 갔다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거기에 허가를 정상적으로 내어서 지금까지 생활하는 사람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보통 도시계획법 묶는 사람은 그곳의 주거 생활과의 아무런 관계과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그곳에 산다고 하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묶어버리고 고통은 밑에 사람이 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초에 이곳에 사적보호지구으로서 묶을 가치가 있는 땅라면 애초부터 안묶어야 됩니다.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을 좀 생각해보시고 경고 학교에 보면 이 쪽편에 통일정비공장이 있고 저위에 봉황대가 있습니다. 이가 빠진 것은 싹 빠졌습니다.

거기에 볼 때 지하매장 문화가 얼마나 매장돠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파 보아야 알겠지요. 제가 볼때 뒤에 경고학교가 있고 앞에 무엇이 가리면 별로 안좋을 것 같아서 제 짐작입니다. 옛날에 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을 때 이곳에 내가 거기에 종사하는 심의위원이다 보니까 묶어 버리면 좋겠다.

이래서 아마 이 지역이 도시계획법으로 애초에 묶여가지고 지금까지 행정구역이 문체부의 재산이 되는 것처럼 미루어 주어서 그 사람들 득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보면 같은 출발을 해가지고 경주역의 태종로 북편에는 개발권이기 때문에 상당한 재산 형성을 해왔고 남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재산권 형성 보다는 실제 문화적인 생활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생각해본 사람들은 여기 없을겁니다. 이것은 증ㆍ개축도 안된다.

보수도안된다. 심지어 조금 주거 지역으로서 허락이된 곳에는 고도제한이라든가 전통집을 지으라든가 이런 통계된 미관지구로서 고통성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초에 묶은것도 지나간 어느 시장이 묶었는지 모릅니다.

시장이 묶은 겁니다. 묶어서 해주었기 때문에 건설부 고시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미 행정기관에서 묶은 것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제 그 시의 행정은 지방시대에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관보다 관의 협조를 하는 것보다는 이곳에 문화적인 것이 있으면 별 문제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민을 협조하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꼭 풀어주세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