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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만두 의원 5분자유발언

9회 제2본회의199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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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두 의원입니다. 격주시가 건축조례시행규칙으로 관광도로변 가시권 500m이내에 미관지구를 지정하여 단층 한옥 골기와집 이외에는 건축하지 못하게 규제해 온 도시 건축 행정은 20년만에 행정의 시행착고로 판명되어 1994년에 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 되어서 규제가 해제는 되었으나 20년간 규제를 받던 시행착오로 인한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책임은 현재 아무도 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민의 재산권을 규제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일념하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 노동청사 앞 태종로 이남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 실태를 보며는 울산에서부터 경주쪽으로 들오와 보면 외동지구는 고도제한이 없이 고층건물이 무질서하게 들어서오 있고 불국사 지구에도 불국사 절앞 5종 미관지구상가에는 최고 고도 8층 약 25m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불국사에서 약 3km 떨어져있는 구정지구는 15m 5층으로 규제를 하고있으면 거기서 계속 경주쪽으로 들어오면 동방지구는 고도제한이 없는 등 무원칙으로 일관주먹구구식 도시계획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태종로 이남 지역의 건축물 고도 제한이 어떠한 도시 건축 이론이나 도시계획이 원칙이 적용되어서 최고 고도를 이렇게 무질서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문단지 앞 구정지구를 연결하는 천군시도는 부문지역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국도7호선 울산 방면 으로 분산시키고 보문지구와 불국사 온천지구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조속한 착공이 요구되는 바 특히 민선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개설에 대한 시당국의 계획을 밝혀주시고 보문과 불국사를 연결하는 보불로 등 건축선 해제 문제는 지금부터 3년전 1992년 시의회 정기회의로부터 3회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하여 해제를 촉구하고 특히 손호익 의원 질문시에는 분명히 해제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서도 현 지금가지 이행치 않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해명성 답변을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동해안 감포, 양북, 양남 지구와 불국사, 석굴암 관광지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하여 년차적으로 공사중인 석굴암 장항간 도로가 1997년에 계획대로 완공이 된마녀는 석장선을 이용하는 관광 교통량으로 인하여 불국사 지역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94년 3월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경주시에서 관리를 해오고 있는 불국사 석굴암간 석불로 8.2km는 금년의 경우 년간 통행료 수입 세입예산 4억 2천 5백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으나 세출예산은 관리비 9천 5백만원 사업비 2억 4천 8백만원 외에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매표원 인건비 약1억원 등 총 4억 4천 3백만원으로 이는 어려운 시재정에 적자 운영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험준한 석굴로에 천재지변등 도로 긴급보수예상 소용에 대한 대비가 전혀없는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경주 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 제 2조에 규정된 주차비 포함 통행 요금 소형1,100원 대형차량 2,000원을 대폭 인상하여 일반회계로 부터의 특별회계로 예산 보전을 방지하고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확충하여 긴급 도로 보수등 불시 예상 소요에 대비 함에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