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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윤 의원 5분자유발언

9회 제2본회의199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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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건설위원회 소속 김대윤 의원입니다. 먼저 주차장법과 노상 주차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1년 12월 14일 법률제 4437호로 개정 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19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2항에 으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인 주차대수 8대미만의 주차에 대해서는 당해시설물의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300m이내에 부설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시행하지 않는 이유와 주차장법 제19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조에 의하면 주차장 설치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할 경우 부설 주차장의 설치에 가늠할 수 있고 또 면제 받을수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시내 노상 주차장으로 인하여 중심가 상권의 발전과 관광 객유치 및 시민편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1차적으로 화랑로, 2차적으로 금성로, 태종로 원화로의 지하에 주차장과 일부 상가를 설치하여 부설 주차장의 기넝도 충족시키고 유료주차비의 징수와 일부 상가를 분양함으로써 시 재정 확충에 따른 경영사업차원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시 사업법인체를 구성하여 시행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꼐 묻습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시내 중심상가에 위치하고 있는 수많은 모든 건축물은 열악한 대죄조건과 주차장법의 제약으로 국제관광도시에 걸맞는 새로운 면모와 기능을 갖춘 상가 건축물을 신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시내 중심가에는 불과 519대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노상주차로 인하여 엄청난 교통체증과 아울러 통행의 소통에도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권의 발전에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선 1차적으로 폭 30m, 길이 1450m의 화랑로에 지하 2층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약 2천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어 이는 경주시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상가 건물의 원활한 신새축으로 다양한 기능의 상권확보와 환경개선차원 및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며 차없는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따른 침체된 상권의 발전은 물론 시 재정 확충방안에도 퇵기적인 성과를 가져올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집행부의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 건축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91년 5월 31일 법률제 4381호로 개정된어건축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관련 93년 5월 18일 1650호로 제정된 시 건축조례 제7조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시 선축조례 별표1에 정하는 건당 3,000원부터 최고 1백만원의 건축허가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 건축조례 제정이후 현재까지 총수수료의 납입금액과 그 사용처가 어디인가를 알고 싶으며, 또 건축법 제13조 4항 시 건축 조례 제9조 1항에 의하면 건축허가 수수료의 3/10에 해당에 대한 금액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건축관리 공무원의 인력난을 감안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키로 하여 건축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능률을 높히는 데있다고 보아 대행한 건축사에게 지불함이 당연하다고 사료되는 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또 시건축조례 제9조1항에 의거 지급시기 방법절차등이 규칙으로 제정하게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정하지 않는 이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