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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호익 의원 5분자유발언

9회 제2본회의199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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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익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원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농정 건설위원회 소관 첫번째 질문으로써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5년이 되도록 미개발 방치중인 용강 준공업지역지정에 대해 질문코자합니다.

용강 준공업지역은 1975년 5월 16일자로 16만1,535평을 대상으로 처음 준공업지역이 지정된후 78년 12월 29일 자로 6만1,710평을 2차로 지정하여 총 22만 3,245평이 용강 공단으로 조성완료 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답으로 경작하고 있는 용강공단 북쪽 21만903평에 대해서는 3차인92년 3월 15일자로 준공업지구로 추가 지정한후 그동안 지적고시만 하뗘를 뿐 지정인으로 부터 현재까지 5개월에 걸쳐 개발이 전혀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입주 예정업체조차도 없는 현실이며 농지 소유자들은 개발도 되지 않고 있는 현농지에 대해 그간의 공시지가가 종전 평방M당 4만원에서 7만원으로 껑충뛰었으며 종합토지세의 세율또한 종전 1/1000의 균등세율로 분리 과세되던 것이 지정후에는 최소 2/1000이상의 누진세율이 합산과세 방법으로 전개되어 과중한 세금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면적의 준공업지역이 무책임한 도시 계획 결정과 공장 유치 노력부족으로 현재까지 미개발 상태로 계속 방치되고 있고 입주 예정업체까지 없는 현실을 미루어볼때 이는 본지역에 대한 당초 준공업지역으로서의 추가지정이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지금 까지 개발치 아니 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준공업지역이 추가 지정이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동지역에 대한 준공업지역지정을 취소하고 관계요로등에 적극 건의하여 현 도시 계획 용도를 주거지지역으로 변경하므로 민원은 물론 토지이용의 효율성 재고를 재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지주들이 집행부에 진정한대로 과다하게 부과징수한 재산세를 지주들에게 환급하고 5년전 그대로 농지로 환원하여 농민들이 마음편하게 농사를 지을수있도록 준공업지역지정을 취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보다는 경주시가 이 토지를 매수하여 시자체경영수익사업으로써 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해서 200억정도소요되는 강변도로 2km가 자연적으로 생기며 본의원이 추정하기로는 200내지 300억의 경영흑자를 낼수있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만들수있는 경영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측의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번째 질문으로써 지난 2월21일 제2회 경주시의회 제 2차 본회의시 김두봉 의원님등의 기 시정질문된 사항과도 관련되는 질문입니다. 현재불국사 주차로 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은 경주시 진현동 불국사 상가앞 주차장 1개소 5,000평, 적정 주차대수는 대형 차량 30대를 포함한 137대 불국사 매표소앞 주차장 1개소 350평의 적정주차 대수는 59대로 2개소에 총 196대 만이 불국사를 찾는 관광객의 주차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있으며 현 주차장 관리는 1년 단위로 위탁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불국사라고 하면 경주는 물론 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사찰로써 이곳 불국사의 연간 관람객은 94년도의 경우 총 226만9,417명으로서 일일평균6,300명 주말 최고 일일 관광객은 8,000명내지 9,000명으로 현재만해도 주차장이 절대로 부족한 실정이며 멀지 않아 감포 양북에서 장항리와 석굴암을 통하는 석장간도로 확포장사업이 완공되면 주차장 부족은 더욱 가중될뿐만 아니라 경마장 준공, 고속전철개통 등 엄청나게 늘어날 장래 관광객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주차장의 확장이야말로 저버움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사업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 불국사주차장 2개소 또한 불국사 정문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수많은 관람객들이 관람을 마치고 나오면 대부분 바로 차를 타고 내려감으로써 불국사 상가 이용율이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최소한 불국사 상가앞 주차장의 이전 또한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경주시장께서는 지난번 제2회 본회의시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본건에 대해 도시계획 정비시 주차장 용도는 변경이 가능하고 또한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바있는데 그간의 검토결과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협소한 불국사 주차공간 확충과 상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국사 상가앞 진현동 50-2번지의 8필지 5,000평의 현 주차장은 공원으로 조성 관리하고 불국사상가 아래쪽 현재 임야 및 농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 계획을 변경하여 1만내지 2만평규모의 새로운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부족된 주차공간의 확충은 물론 관람객이 상가지역을 경유하여 도보로 관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케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주차장 이전 확정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시행하되 조성된 주차장은 경주시가 기부 체납받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을 유료 주차장으로 무상 사용토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이를 시행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진현동652-24번지 870평 소 주차장을 한 개인의 전용 주차장으로 전용 사용하는 실정인데 10억대의 소 주차장 부지를 용도폐지후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한번 더 집행부측에 촉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답변처럼 연구검토시정 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이제 제발 지양하시고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하겠다 안하겠다는 책임과 소신있는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