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금번에 중앙초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비쳤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다 끝났지만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수의 도민들이 행정타운 건립하는 데에 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하는 데만, 약 전체 표본의 16.7%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각을 시켰단 말이죠.
이 사항도 당초 보고서에 없었다가 추가로 나중에 삽입을 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렇게 하신 배경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통계의 함정, 작성자의 의도 또는 미반영 이면사실, 이 경우에 당초에 반영하지 않았던 자료를 추가로 도출을 시킴으로 해서 지금 문제를 야기시켰죠? 그렇죠.
어쨌든간 당초에는 반영을 시키지 않아서 두각을 안 나타내셨는데 끄집어내는 바람에 문제가 됐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계약자와의 협의가 있었습니까? 전혀 도하고는 사전에 교감이 없이 연구원 자체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자, 잘못을 인정하셨으니까 됐습니다.
됐고, 아시겠지만 통계는 수량적 비교를 통해서 어떤 사실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문제점을 처리하고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사소한 것 때문에 당초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분명 비단 금번 경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이런 용역을 수행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하셔서 이런 여론에 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이 있잖아요. 통계를 감추는 나라는 쇠퇴하고 통계를 작성하지 않는 나라는 망한다.
이 경우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묻어뒀다가, 물론 객관적 데이터는 다 사실에 있어요. 있는데, 어느 것을 작성자가 부각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문제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1쪽, 도 전입시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본 위원이 현직에 근무할 때는 각 시·군에서 도 전입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제한을 했어요. 자체 소양고사에서 직급별로 1위∼3위를 한 사람들만 응시 기회를 부여했는데 어떻게 됐길래 보니까 지금 단양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10명이 빠져나왔어요, 10명이. 그렇다면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열악하고 인력도 취약한 군 단위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규공무원 양성소 기능밖에 안 된다 이거죠.
수천만 원을 들여서 2∼3년 근무를 시켜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정도 되면은 전부 다 대도시나 도청으로 전입을 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도 전입시험 운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면 무한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격 빼 놓고, 전보제한 해제되고, 그다음에 7급에서 4년 이상 근무했고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응시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개인의 어떤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장·군수가. 거주이전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겁니다, 그거.
문제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도에서 도 자원 공채를 하잖아요. 이 자원들은 시·군 공채자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면 도 공채인원을 증원을 해서 많이 뽑아야 되는데 적게 뽑으니까 결원이 생기니까 그 충당을 자체에서 안 하고, 공채로 충당을 안 하고 시·군의 인력을 뺏어오니까 시·군은 계속 자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업무도 엉망이 돼요, 엉망이.
왜! 일할 만하면 도나, 물론 자치단체장이, 시장·군수가 동의를 안 해 주면 뭐 전보도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껏입니다. 1·2년이지 계속 잡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서, 아니면 연간 시·군에서 전입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을 두든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아니면 도 공채 볼 때 많이 채용을 해서 충당을 하셔야지, 자체재원으로 하셔야지 시·군이 뭡니까, 이거! 인력 공급소밖에 안 돼요.
초임자들 2·3년 전보제한 딱 끝나자마자 시험 봅니다. 그걸 운영을 그렇게 좀 달리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도 공채인원을 증원한다든가 아니면 시·군에서 연간 도로 전입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제한하든가 아니면 시험 자격조건을 엄격히 한다든가 해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례예요.
인사부서에 이런 걸 조정해서 같이 시·군하고 윈윈 할 수 있어야지, 안 그래도 재정이 열악한데다가 인력까지 전부 고급인력들은 도로 다 뽑아 올리고. 고쳐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185쪽 보면은 지사님 연두순시 때 시·군 주민들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해당 개인이나 단체 또 시·군으로 통보를 했나요, 가부를?
예, 좋습니다. 그리고 179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 2013년부터 쭉 나오는데 이게 거의 건수는 120에서 130건, 금액은 17억에서 16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렇게 본 위원이 보니까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겠습니다.
심지야간학교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심지야간학교. 2013년도 자료 191쪽 맨 위에.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단체가 두 번씩 타 간 게 있어요. 해병전우회 같은 데 194쪽, 한강·금강수계 수중정화 및 환경순찰활동 해서 500, 그 밑에 보면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1,000, 또 2014년도 195쪽에 가면 열 번째에 한국청소년충효단연맹 450 나갔죠? 뒷장에 가면 196쪽에 51번,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충북인의 자존심 선비정신 회복 1,000만 원 나갔습니다.
어떻게 한 번에 연초에 풀보조금을 심사를 해서 하는데 이렇게 동일단체에 대해서 다른 항목으로 두 번씩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정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총에 주고 또 특정단체인 문인협회에다 또 주고, 예?
그리고 지금 야간학교 같은 경우에 해당 시·군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부 엉망이에요,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시·군에서 몇 천만 원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내년 당초예산 때는 가리셔서 이중으로 지원해서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히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주 지역도 시에서 해야지 왜 도에서 하냐는 말입니다. 예?
제천·단양은 시·군에서 지원이 되고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 당연히 청주시에서 대야 될 몫입니다. 여기 보면 야간학교 같은 거 또 지정을 한 이유가 시에서 줘야 될 보조금이 있고 도에서 줘야 될 보조금이 있는데 그 구분이 없어요.
경계가 없다고요, 이게 지금. 매년 그래요, 매년. 그리고 숲사랑, 충주 재단법인.
매년 나가고 있어요. 그런 명칭만 봐도 이거 충주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보조를 할 때 그 단체가 진짜 공익성을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해야 될 단체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익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