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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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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선배 위원께서 하자 있는 행정 또는 합법성이 결여된 그런 사항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독립청사와 관련돼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금년 10월 달에 반영 안 됐습니까?

변동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치유를 해 주시고요. 투융자 부분도 내년도 상반기 투융자심사가 몇 월 달에 계획돼 있습니까?

좀 하루빨리 이렇게 치유가 되도록 해 주시고 충북발전연구원의 특별연구조직인 아까 공공투자분석센터를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거는 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지금 들어가 봤더니 조문이 달랑 세 개예요. 타 시도 조례를 비교 검토하니까 타 시도의 발전연구원에 대한 조례 조문이 보통 11개에서 13개 정도 담고 있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런 내용이 여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먼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1쪽,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그 기능을 보니까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성과를 점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현재 정책연구 결과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이라고 하나요, 거기하고 우리 도 홈페이지 이렇게 게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2014년도에 학술용역이 17건이 진행됐고 1건이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16건은 지금 완료가 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프리즘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 봐도 몇 가지가 안 나와요. 식품안전문화정착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그리고 세종대왕을 테마로 한 문화관광 특화전략 마련 연구, 2016년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등 해서 한 다섯 가지밖에 안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 사항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정책관님께서 한번 검색을 좀 해 주시고요, 이건 더 이상 길게 더 질의를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어찌 됐든 용역수행 전에 사전검증을 좀 잘 강화해 주시고 우리 관련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요. 조례에 따라서 용역결과 평가, 또 평가결과, 활용상황 공개 이러한 사항들 용역 품질관리에 좀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2쪽, 간단히 좀 거론만 하고 넘어갈게요. 도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인데요. 이게 운영실적을 보니까 50건 중에서 29건이 공무국외여행 허가 심의의결, 내용이 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도정의 핵심 간부 공무원들이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 하는 거 치고 여기서 지금 안건으로 다룬 것이 비중이 너무 낮아요. 이렇게 충청북도의 도정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룰 게 없습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사항은 별도의 이거 무슨 이게 회의거리가 된다고 참, 전체의 58%가 국외여행공무 심의네요. 좀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5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있네요. 기금 총액이 한 30% 이내에서 이렇게 활용토록 돼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단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현상이 진행되고 있죠?

어쨌든 기금관리 현황을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기획관리실한테 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각 기금에서도 재원의 조성 또 기타 활용계획들이 이렇게 명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를 않는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총괄 관리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각 실·과의 관리에 대한 개선을 좀 촉구해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체육진흥기금도 3년 동안 단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을 뿐더러 기금 재원조성에 있어서도 순세계잉여금의 3% 이내를 재원으로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도록 돼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고 총괄적으로 예산심의 때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하고 현재 자료 제출된 거 보면은 너무나도 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계획 따로. 어찌 보면은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을 제멋대로 지키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께서 별도로 제 사무실에서 한번 몇 가지 이렇게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별도로 시간 좀 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16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최근 5년 동안 지원한 내역을 보니까 시·군 간 편차가 좀 많다고 판단되는데 시·군별로 편차가 발생되는 주된 원인이 어디서 기인하고 있다고 봅니까?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어떠한 시·군별로 부익부빈익빈이 초래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내부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균형발전 측면이랄까요, 좀 객관적인 내부기준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사업 또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분석을 해서 선심성 지원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12조에 보면은 도지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조정교부금 배부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왜 본 위원은 한 번도 그동안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 조례에서 담고 있는 의회에 보고한다 하는 것을 공문으로 이렇게 의회에 통보를 하는 거로 이렇게 좀 생략을 합니까?

그게 보고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상 보고의무라고 명시를 했다 하면은 업무보고 시에 유인물화돼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보고를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그렇게 명문화를 시켰기 때문에 보고의무를 과연 공문으로 통보하는 것이 그게 보고의무냐?

앞으로는 1차 정례회 때가 됐든 2차 정례회 때 이런 시기를 통해서 반드시 업무 추진상황에 이 사항을 넣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개정안을 좀 내놨는데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본 위원의 개정조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뭐 법률적으로 위법성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의견을 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의견을 회신했습니까?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지방재정법」상 지사한테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부여한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의회 또한 배분방법과 시기 등은 의회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집행부가 무조건적인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객관적인 배분기준이 있어야 그래도 행정의 합법성을 겸비한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개정안이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장선배 위원께서 전반적으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한 두어 가지만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90쪽에 진료과목별 외래진료 현황입니다.

현황을 보니까 뭐 지난해하고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지난해 전월 동기 대비 외래환자 수는 마이너스 2.3%가 이렇게 감소가 됐고요, 입원환자는 한 4.6%가 증가되었는데 그중에 가정의학과하고 산부인과, 침구과가 특히 감소가 좀 많이 됐어요. 특히 가정의학과 같은 경우는 일평균 외래환자가 전년 대비 한 34%가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좀 강구하고 추진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해에도 독자적인 그런 저기가 아니었을 텐데 전년과 동일한 사항인데도 전년 대비 너무 많이 줄었어요, 외래환자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들 진료실적급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50명의 의사선생님 중에 한 49명이 진료실적급을 받아갔는데 이렇게 전년도보다 진료인원이 감소되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도 실적급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수치상으로는 선생님들이 50명인데 49명이 표기돼 있어 갖고 전체 의사선생님들이 99점 이상이 다 실적급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퇴직하신 선생님들까지 포함된 수치다? 그리고 의사선생님들 이직률이 대단히 높네요. 50명의 정원에서 2015년도에18명이 이렇게 퇴사가 된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런 현상의 원인이랄까요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 또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하여간 의료수입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좀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이 진료에 참여했으면 좋는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고객센터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말이죠. 2013년에 24건 그리고 2014년에는 82건으로 대폭 증가가 됐고요. 금년 10월 현재겠지만 56건 정도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이렇게 대폭 고객센터에 민원이 접수된 상황은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2014년 81건 중에는 말이죠, 칭찬한 건수가 한 36건이고 그거를 제외한다 해도 한 44건이 어떤 불만 내지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2년 연속 최고 점수를 받았다 또 복지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칭찬을 격려를 해 주셨는데요. 2015년도에 이러한 민원을 한 거를 좀 짚어 보겠습니다. 인터넷 예약에 대한 불만이 3건이 접수됐어요.

동일사안이 계속 이렇게 제기된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 사항인지 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예약에 대한 불만이 3건이나 접수가 됐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래 그 원인이 규명이 됐습니까?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민원인의 어떤 귀책사유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던 건지 원인규명이 됐어요?

자, 좋고요. 서류에 보니까 시설이용 불만이나 불친절 접수 시 조치내용을 보니까요 해당부서에 전달한 걸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놨어요.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추후에 처리 후에 민원인한테 반드시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보를 해 주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이나 어떤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감찰기관이랄까요 기구랄까요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서 그것이 정말 임직원 구성원들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이 어떠한 오해에 의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 그런 사실관계는 어떻게 규명을 하고 있습니까? 글쎄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구성원들끼리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굉장히 감싸주는 온정주의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들이 제기하는 불만 또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원 내부에 어떤 그런 심사위원회랄까요 그런 별도의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당사자와 필요하다 하면 민원 제기자까지 함께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