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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9회 제3본회의199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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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 1항인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도 질문하실 의원이 열분에 13건입니다. 진행순서는 시정 질문에 이어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면예시민증수여계획동의안, 경주시호적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그리고 경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안 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순서입니다. 시정 질문의 답변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요점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피지수상이 경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도 와 계시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11시 10분에 거기에 손님때문에 잠깐 가야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은 오늘 도내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도 여러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바랍니다. 연 3일째 아마 의원님들도 상당히 피로 하신 것 같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피로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토요일이고 하니까 여러 의원님들 보충 질문을 최대한 간단히 해서 오늘은 이 회의를 빨리 마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 먼저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김성수 의원입니다. 제일 첫번째 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 전 시가지로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을 본의원이 제시하고 제한된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요즘 시민들은 매년마다 6백만 7백만 관광객이 경주를 찾았다는 시통계 발표에 대해서 외곽지는 모르겠지만 시가지에는 내외 관광객 그림자도 못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제 관광도시 경주 시가지는 각종 문화재의 보호 명목으로 사유 재산권이 엄청나게 제한되면서 그동안 시 외곽지 몸 단장에만 치중하다 보니 시가지 소방도로 개설 및 도시 기반 조성에는 완전히 소외되어 관광도시는 말 뿐이고 시가지는 전국 시단위 역사에 비해서는 가장 초라하다는 그런 여론입니다. 이제 시민들은 이대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막다른 시점에 왔다는데 통검하여 살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작년과 금년 4월에 2회째 경주 상가축제를 개최하여 내국 관광객과 외국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줄당기기 행사, 팔씨름 대회, 전통혼례행사, 신라 가요제, 거리 미술제 다채로운 이러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가졌습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 드린다면, 축제때 상가와 음식점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달러 또 일본 엔화를 아직까지 은행에 환전치 않고 그 상가에서 기념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이 그때 많은 것을 생각케 했습니다. 이제 경주 시가지는 총체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시민도 시당국 발상의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가지 한복판의 7만 2천평 대릉 원공원의 대문이 특히 북쪽 대문은 20년동안에 문이 굳게 잠겨서 답답한 감을 주고 특히 담장은 어두운 담장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 담장도 투명식 담장으로 바꾸고 굳기 잠긴 북쪽 대문을 활짝 열어서 대릉원 공원에 들어온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들이 시가지 전체에 골고루 시가지를 볼 수 있도록 또 시가지가 활성화 되도록 계기가 되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가 대릉원 공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시청앞 쪽에 담이 꼭 중국의 만리장성같이 답답하게 막혀 있습니다. 시민들이 전부 이 거리를 갈 때 전부 답답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담장을 투명하게 해도 이 안에는 도난당할 문화재가 없습니다. 담장을 헐고 투명식으로 하고 이대문을 약 20년 동안 굳게 잠긴걸 열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관광객을 시가지로 유인하도록 이렇게 시민들이 현재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0년동안 시가지 소방 도로는 계획만 해 놓고 손을 대지 못하는 원성에 찬 소방도로는 가까운 기일 내에 개통 못하면 과감히 재수정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더이상의 경주 시가지 침체를 막아야 합니다. 다음은 시가지 약90%는 소규모 대지소유 점포들입니다. 현재 대통령이 정하는 법상으로는 제 9조 4항, 시행령 7조 2항에는 분명히 영세 대지 소유자를 위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도 불구하고 우리 경주시는 부설주차장이라는 명목으로 아직 그 서민들에게 어떤 대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이 서민들의 소규모 대지를 갖고 있는 서민들에게 집을 짓도록 하여 지역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서 이런 규제들은 과감히 풀어서 시민들도, 서민들도 함께 이 새경주 발전에 동참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복잡한 현 시가지 노상 주차장을 없애는 대신에 1차에 화랑로, 2차에 서성로, 3차 태종로, 4차 금성로에 대형지하 1, 2층 주차장을 건설하면 현재 우리가 시내 설계 사무실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설계를 해 봤더니 무려 약 7천대가 새로운 주차공간이 나옵니다. 이러면 전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경주 시가지 전체를 앞으로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모르지만 현시가지를 그대로 만약에 간다면 주차장은 이 화랑로나 서성로나 태종로 지하에 다가 설치해서 앞으로 우리 경주가 경주시의 새로운 수익 사업으로 활용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차장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 화랑로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 해서 화랑로, 태종로, 서성로, 금성로를 조사 해보니 약 7천대가 주차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가설계를 우리가 뽑은게 있습니다. 다음은 낮과 밤에는 불량 청소년들의 퇴폐장소와 패싸움을 벌여 주변 주민을 불안케하여 시관과 관광객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시가지에 흩어진 고분군의 세계 유명 각국 꽃으로서 꽃단지를 조성하여 관광 명소를 만들어 사랑 받는 고분 꽃단지 공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도 그림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주 시내에 황남에도 이런 고분이 많고 황오동에도 고분군이 있고 노동에도 있고, 노서동에도 이런 고분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가뜩이나 모든 규제에 묶여서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데도 상당히 울분을 터트리고 있는데 특히 이 고분이 관리가 상당히 지금 현재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청소년 퇴폐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패싸움이 벌어져서 인근에 그 돌이 막 날아오고 술병이 날아온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의원은 이렇게 원형 고분은 그대로 두고 여기는 물론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공지에 상당한 여기에 노동, 노서 고분 모두 만8천평입니다. 평수도 상당히 큼니다 여기에다가 세계 유명한 꽃을 꽃단지를 만들어서 시민들도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고 관광객도 즐겨 찾을 수 있고 또 이런 꽃단지를 만들면 수익성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우리 경주가 침체된 여러가지 사실 문제는 많지만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질문이 길면 여러 의원님들 미안한 면도 있고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 경주시의 존경하는 이원식 시장님은 추진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은 희망을 잃고 상심에 잠긴 우리에게 이런 국제적인 명성에 맞게 새시가지 조성을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을 하실 때 전 시민은 환영에 찬 힘찬 박수를 보내드릴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도 큰기대를 하면서 새 시가지 발전을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재우의장

김성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의원

김정철의원입니다. 경주 봉길지역 일반 및 특정폐기물 처리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문제는 당시 행정책임자인 결심 및 시행착오로 이 반대 추진에 있어서 주민 연인원 약 2만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주민의 경제적 피해로 1억5천이 발생 하였고 업자가 현재 기대외 수익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 손실이 약 80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주민이 시와 관련 1년간의 재판과 벌금 1,100만원, 그외 양남, 양북, 감포 및 경주 환경을 위한 시민의 모임 등 심적인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폐기물설치장이 설치될 경우는 경주시 전역이 그 피해권에 포함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1993년 당시 경주군은 도 환경과 공동으로 재정출원 85대 15% 비율로 봉길 산 265번지 일대에 일반폐기물 32만9,579㎡, 특정폐기물 1만8750㎡ 처리장을 설치하여 전국의 도시 폐기물과 폐산, 폐알카리, 타아르, 폐수처리오니, 폐수등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려다 주민과 함께 한국전력 그리고 학계의 반대에 부딪쳐서 현재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이어서 지산산업 대표 배인태는 인근 지역 봉길리 산 208-1번지 일대 4만7,021㎡에 특정 및 일반폐기물처리장 설치 계획서를 경북도청에 접수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예정 지역은 석탈해왕 탄생지 통일 신라의 문무대왕 수중릉, 이견대, 감은사지의 인근에 위치하여 감포국민관광단지 120만평, 동해리조트 12만평등 종합 관광예정단지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5분마다 특정 폐기물 수거 차량이 신라 천년의고도 경주시가지를 주비며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온통 경주시는 생활 쓰레기와 화학특정폐기물의 온상이 될 것이고 쾌적한 경주 문화관광지역은 종지부를 찍을 것이면 동해 청정바다는 신선도가 높은 생선회를 찾을 길이 없을 것이고 400여 횟집, 1,500호 영세한 어민은 호구지책을 소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91년 630m의 집중 폭우로 산사태가 나는 지역에서 63년 동해앞바다 진도 5.8의 포항 지진대에 또한 속해 있기도 합니다.침출수를 진공 농축으로 건조 시킨다는 계획인데 630m의 빗물을 11만평에 모아서 건조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993년 8월 2일 대구지방환경청은 동호환경에 특정폐기물 최종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로 내인가를 하였습니다.동호환경은 원저산업 철거 예정지역 인근 주민에게 동의서 한사람의 날인데 3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악날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중 양남, 양북, 김포 및 경주시민의 계속적인 반대 추진과 학계, 한전측의 반대와 머물러 수억대의 제정적 심적 피해와 반대를 무릎쓰고 또한 경상북도는 환경청의 행정소송 패소를 빌미하여 95년 4월 25일 동호환경 지산산업과 아울러 안강읍 두류리 385-2번지 일대 1만2,395㎡의 주식회사 한창 3개 업체 모두 일반 폐기물 최종처리 사업계획 직정통보로 내인가를 하였습니다.경북 환경 6751호로 인가를 하였고, 또 그 단서 조항에 있어서는 지역 주미가 사전 협의 도시계획법, 산림법 등 다른 범위내에서 규정된 사항은 사전에 허가인가 선임등의 적합한 절차를 밟고 완전 건설을 위한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될 경우 한전이 부지 매입에 응할 것 등의 조건을 붙였습니다.그리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1개시에 특정 및 일반폐기물처리장 3개의 적정통보를 받는 큰 일을 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경주군이 원인 제공자라는 점에서 매우 뜻이 깊다고 하겠습니다.이곳은 원전이 매입세도 개대 수익을 요구하고 있어 80억대의 국고 손실을 자초하였습니다. 일반 폐기물 처리장 설치 인가권이 95년 4월 11일 도의회에서 시장군수에게 이관 결의 되었고 4월 25일 도농폐기물 처리장 허가를 내어주고 5월 2일 인가권을 경주시장에게 이관하여 책임을 경주시에 맡겼습니다. 95년 4월 26일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문무왕릉 주변 3km이내에 산림훼손허가 제한 지역을 경주시는 경주 산림 52368-95로 고시 하였습니다. 경북도는 동호환경에 직접통보를 하였는데 알게 모르게 동호환경은 한라환경으로 주인을 바꾸었습니다. 95년 7월 200일 통상산업부는 고시 1996-63호로 저농개발사업 지구로 봉길리 일원 194만7,200㎡, 약58만9,028평 771필지를 1995년 10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사업예정기간의 예정구역 고시를 함으로써 폐기물 사업지구는 모두 이구역내에 포함되었습니다.그러나 완전 싸이로 913m 이내에 건축제한을 한다는 구역내에 한라환경이 25블럭 밖에 되지 아니하여 마찰이 빚어질 것입니다. 통상산업부, 환경부, 내무부, 한전 업자, 경주시청 담당과장 2명 등이 7월 25일, 8월 10일 두차례에 걸쳐 조정위원회를 회동 모두 자기 보처의 이익과 사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28만 시민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첨예한 대립과 도마위의 경주를 난도질하고 있습니다.한라는 계속적인 사업 요구를 하고 있고 지사는 어렵던 원전사업 착수전까지라도 매입을 희망하는 듯 합니다. 과거처의 한 관계자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특정 폐기물 설치는 상식 이하라고 말하고 원전설치 예정 긍정 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며, 94년 9우러 23일 한전은 원단입 492-07-12-405호에 환경처장관 앞으로 유독성 물질을 함유한 침출수가 해발 223m 고지대에서 바로 밑 해안지대 위치한 발전소 구내를 관통하여 해역에 유입되면 냉각수 폐수설비를 산화 또는 부식을 촉진할 우려가 있고 발전설비 홍수 피해, 구내 환경오염등의 우려가 크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한치의 오차라도 생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경주시민, 특히 영세 어민의 생존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쾌적한 생활 환경의 변화, 관광 산업의 저해, 교통체증등의 문제점등 유발하는 폐기물 처리장을 위한 향후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는 경주시가 경주 산림 5236-95로 산림훼손 제한지역 고시에 하고 있는데 이에 업자는 행정소송으로 맞설경우에 이에 대책은 있으신지 그리고 업자는 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증여등 사실상 매매한 것을 편법으로 이용해서 토지 소유권 이전을 획책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그리고 경북 환경 6751호 일반 폐기물 최종처리사업 계획 적정 통고시 단서조항 지역주민과의 사전협의 도시계획법, 산림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된 사전허가 인가성 등의 적법 절차를 밟게된 시의 대응책과 만약 상위권기관에서 법적 결격 사유 문제로 긍정적으로 검토될시 대처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은사지 문화재 보호구역내 주민 철거 집단이주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들은 감은사지 외에도 경주지역에 2개소가 더 있기 때문에 이 표본으로써 질문하겠습니다.1978년 약 18년전 월성군 문화공보실에서 감은사지 문화재 보호구역내 주민 김만호의 17가구에 대하여 인근지역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주하면 양성화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건물 철거 보상을 받아 용당리 전4-1번지 외 17필지에 목조와가를 신축 이주 정착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대지 지목 이전이기 때문에 건물외 신축, 증축, 개축이 부가능, 주민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치중한 나머지 건축허가 신고의 절차를 밟지도 않고 건축물관리대장에서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청은 이주를 독촉하였습니다. 건축법 8조2항3호의 제한 조치는 도에건의 조치하면 가능할 것이고 18년간 집단철거 이주민이 계속적인 건의에도 조치하지 못하여 공신력 실추 및 주민의 불이익을 도모한 이것에 향후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김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님이 질문한 시가지 관광객 유치 방안과 김정철 의원님이 질문한 양복 봉길리 폐기물처리장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으로 부터 직접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10시 59분입니다. 이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외국 수상이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갔다가 두건에 대해서는 오후에 점심먹고 시장님께 답변을 직접 듣도록 하고 시간이 10시 59분이니까 안맞습니다. 보충 질문 나오고 됩니까. 안됩니다. 아무래도 20,30분 걸립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성수 의원 답변을 시장님 직접 해 주시겟습니다.
예, 김정철 의원

김정철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님 말씀처럼 산림훼손 제한지역을 고시했습니다마는 업자들이 행정소송을 이야기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그 전원사업 예정 지역으로 이미 고시가 됐는데 고시된 지역에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동호환경의 경우에는 전원사업 예정지역에는 25%이고 그 다음에 산림 훼손 제한지역에 100% 포함됩니다마는 이 문제를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전 싸이로 913m이내에 공작물 및 건축물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현재 원전사업 예정지역 고시하고 산림훼손 제한지역하고 이것이 맞물린다면 현재로서는 허가가 불가한데 현재 통상산업부는 환경부처하고 내무부 이런 부처하고 부처 협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조정위원회는 안해도 될것인데 현재 아직도 업자와 환경처에서는 이것을 밀어 부칠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 상위기관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경우에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제가 그 직접적인 서류를 봤습니다마는 그 봉길리 김병석이 배인태에게 개인적으로 매매한 토지가 벌서 몇년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다 이말입니다.그런데 지금 그걸 갔다가 증여 형식으로 한다면 이건 토지거래법에 저촉되는 아니냐 아무리 증여라 하더라도 그것을 갔다가 몇년전에 사실적인 매매계약을 증여로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대응책 어떤 것이냐 말씀해 주십시오.
전지역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914m로 자르면 25%밖에 안들어간다 이런이야기 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시장님 답변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할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시장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정철 의원님이 질문한 양북 용당 탑마을 이주 문제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님이 와 잇기 때문에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박순걸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김정철 의원님께 저희 문화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철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한 바 양북면 용당리 탑마을은 감은사지 서편 부락으로써 1978년부터 1979년사이에 감은사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사적지내에 거주하는 손해수씨등 18가구가 보상금은 수령해서 개별 이주한 것으로 이주 당시 이 지역을 허가 외 지역으로 건축허가 없이 건축하여 거주함으로써 현재까지 지목 및 지분이 지적공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ㆍ개축동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잇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목 및 지적 공부정리를 위해서는 18가구가 이주한것이 지목상 전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측량도면 및 가옥 현황도를 첨부하여서 양북면에 농지전용 신고를 한 후에 지적과에 지적공부정리 절차를 거쳐서 건축은 17년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축허가도 추행조치를 하면 소유권 행사에는 별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건도 17년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당시 조치했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처리가 됐을 것인데 만 17년이 지난 현재 사후처리함에 있어서는 농지전용이라든가 지목변경등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본건은 감은사지 정비사업으로써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이 모든 절차를 처리함에 있어서 저희들 문화관광국에 적극적으로 감리해서 지목 및 지적공부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있으면 이것도 저희들이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있다면 이것도 관계과와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철의원

의장!

이영식부의장

예, 말씀하세요.

김정철의원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좀 애매하네요. 개별 이주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마을은 정책적으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있는 주택을 철거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무허가를 18가구나 집을 짓도록 가만이 있었습니까? 그건 그 당시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무런 일반적인 토지에 18채의 집을 함부로 짓는다면 이걸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현재 공무원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린 개별이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이주가 필요할시에는 다른 곳에다가 집단 이주할 수 잇는 택지를 조성해서 집단 이주하는 방법이 잇고 그 다음에 보상을 받아서 자기 의사대로 자기가 선정한 땅에다가 개별적으로 이주해서 집을 짓도록 해서 집을 건축해 살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단 택지를 조성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김정철의원

제가 질문하는게 그게 아닙니다. 지금 18가구가 집단 이주를 안했다 하길래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집단 이주 된 것입니다. 집단이주 안되고 도로변에서 불과 500m도 안되는 범위내에 있는데 만약 현재 도로에서 500m지역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집을 지어도 그걸 그대로 두느냐 이겁니다. 분명히 책임회피성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18년 전에는 주민에게 약속하기를 우선 철거가 급하니까 빨리 여기라도 집을 지어라, 그지역은 잠정적으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빨리철거해서 지으면 모든 조치를 해주겠다 그리고 그당시 책임자가 전출을 가거나 이러니까 결국 유야무야 하다가 결국 18년간 온겁니다. 그리고 그중간 얘기할때 는 "나는 모르겠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늘 미루다 보니까 18년간 왔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주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위원회에 건의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말하는 것은 이 한마을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지역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자세가 적어도 집단이주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그 주민에에게 18년간 불이익을 가져와서는 안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18년간 불이익을 가지고온 그 주민의 소해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거나 보상해줄 책임자 누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 문제도 해결되어야겠지만 이런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 때문에 이 문제를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단이주든 개별이주든 그것은 별상관 없습니다. 일단 이주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마땅히 시가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보고 아마 굳이 책임을 따지면 당시에 허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없이도 건축허가는 가능했었고 또 사실상은 그 농지전용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지목변경 절차는 개별적으로 자기가 신청을 해야 하느데 주민도 당시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사실 또 너무 태만하게 일을 처리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17, 18년전에 일어난걸 지금 또 책임 한계를 누가 잘못을 했다 없다 따지기에 앞서서 아마 저희국에...

김정철의원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저도 할말이 다시 있는데, 그것은 건축법8조2항3호에 분명히 그것은 도지사의 인가 구역입니다. 시장 인가구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에서 도에 다가 이 인가를 요청한 사실이 없지요? 이것은 분명히 시장님 마음대로 지을 수 잇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문화재 보호구역 100m 이내에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장 맘대로 허가를 내줄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민원을 받고도 도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공국장

저희들이 시군통합이후에 저희들이 한번도 이런 사항을 받은게 없고 아마 김의원님 사실 질의를 받고 처음ㅂ 알고 잇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취한건 없습니다.

김정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부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예, 차동주 의원님

차동주의원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동료의원 김성수 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면서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바쁘시다 하니까 담당국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전국에 있는 유명 사학자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또 보면 국력을 다 기울여서 보도 될 정도로 관심을 갖는데 경주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실지 유명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예산은 왜 쥐꼬리만큼 내려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고, 또 보면은 어쩌다가 가옥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 발견된 유물이 있으면 문화재가 있으면 그 지하 매장된 문화재를 발굴 하는데 문화재 당국에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가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예산이 관계된 곳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고 있는데까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두번째 질문 만약에 가옥을 신축할 시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신경을 쓰고 소위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뜻입니까?

차동주의원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발굴이 되는 곳에 저의 이야기를 이해 못하겠습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이 보존하는 시사 문화재가 있다든가 이런데 보존 하는데는 겨우 예산이 들어가고 아까 김정철 의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 부분을 정리한다든가 인근의 주민을 철거시킨다든가 하는데도 숱한 세월두고 쥐꼬리만한 예산을 해준다 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말로써만 문화재를 보호하겠다. 그러나 실지로는 문화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중적인 설명이 드러났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예산지원이 사실상은 저의 시도 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충분한 예산을 많이 달라고 요구는 계속합니다만 문화재관리국에 중앙예산을 따내는 과정에서 재경원에 신청을 하면 사실 그 재경원에 경주시 저희들 경우도 글겋습니다만은 여기 우리 시장님이라든가 여기에선 모든분들이 각기관단체장들이 경주시는 문화, 어디가셔 가지고 또 연설을 하실때나 말하실때 있을때 마다 경주시는 문화, 역사의 도시요, 문화관광도시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다, 이렇게 하시면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할때는 사실상 우리가 별로 획득 못합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그런데 아마 문화재관리국도 그런 차원에서 예산 자기들이 적은 예산 획득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충분한 예산 지원못해서 자기들도 하고 싶은 욕심이 안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앙재정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문화재 분야에 충분한 지원을 못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적게 옴으로써 충분한 보호 조치가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동주의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문체부에서 문화재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할때는 국가에서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 줍니다. 그러니 예산 주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하고 관계부처에도 경주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민간인이라든가 시민들이라든가 소유권자에 피해를 안줄려면 아예 장기적으로 피해를 주지말고 예산을 탈 수있고, 받아낼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안되는것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글쎄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중앙예산 문제가 돼 놔서 저희들시도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의원

한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국장님꼐서 직접 경주시민들하고 부딪치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이런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상부하고 연락을 하고해서 해경하고 또는 시민들에게 그로인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해결을 하고 해주는 그런 책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에서 지시 하니까 따를수 밖에 없다 하느건 안되죠.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산 요구라든가 우리가 필요로하는 요구는 계속 올립니다. 저희들이 올리는 건의도 하고...

차동주의원

실행이 안되니까 그렇잖아요.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노력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중앙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또 지원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안하고 있는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액수가 10분의 1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되고 잇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식부의장

예, 질문하세요.

김대윤의원

문화관광국장님께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차동주 선배의원님께서 문화재 보호하는 차원의 예산과 발굴하는 차원의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걸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광국장님께서는 또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주셨고 사실 국장님 차원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게 지금 문화재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경주시내에 산재해 잇는 문화재 보존지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 보존지구 좌우로 해서 3종미관지구나 4종미관지구를 설정해서 보존 지구를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미관지구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관지구를 벗어나면 상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고도 15m내지 25m로지금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적 보존지구내에 건축 허가는 물론 안되죠, 보호구역내 100m 이내에 허가를 할려고 하면은 도에까지 서류가 갔다와야 하고 건축미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보존지구에 벗어난 3종 미관지구내지 4종 미관지구를 또 벗어난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건축허가를 할려고 서류를 접수 시킵니다. 일단 문화재계 부터 먼저 경유를 해야 되겠지요. 했을때 문화재계에서 이것이 사적지다 아니다 하는 판단만 해주는 기구인지 아니면 의견서를 첨부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의견을 첨부시킬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구요, 그러면 여태까지 3종내지 4종미관지구로 묶여놓은 그 지역은 사적보호구역에 해당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3종미관지구내지 4종미관지구가 너무 과다하다 시민의 재산을 너무 핍박을 하고있다 보호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 서 일반 상업지역내지 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상업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내에 이번에 용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그 지역 주거에 맞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축조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문화재계에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기구에서 이것은 문화재관리국 쪽에 입장을 비호하는 세력이 되어 가지고 의견서까지 첨부 시킵니다. 여기는 사적지기 때문에 골기와로 지어야 되겠다, 내지는 단층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고도 15m지구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풀어났는데 단층으로 지어야 되겠다라고 의견서를 첨부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도 앞으로 그런식으로 새서 계속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건축 민원을 담당할 것인지 아니면 법대로 해야 될 것인지, 자연녹지 지역이나 생산녹지 지역이나 위의 경우하고는 조금 틀리겠지요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입니다. 이런 경우에 앞으로 어떤시4으로 해주실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일반 시민들은 궁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건축허가문제는 저희들 주태과에서 처리를 하고 주태과에서 접수된 건축허가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사적보존지구라든가 보호구역내에서 100m 이내에 되어 있는 지역은 문화재 훼손이라든가 미관상 어떤문제가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들 문화과에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문화과에 의견을 듣도록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문화과의 주업무는 경주시내에 잇는 문화재를 보호관리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래서 이 문화가 없다는 것은 이건 거의 보호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과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잇는데 그렇다고 해서 건축...

이장수의원

의장 !

이영식부의장

이장수 의원님.

이장수의원

문화국장이 답변하러 나온 것은 양북 용당 탑마을 이주문제 아닙니까? 여기 벗어나는 오늘 질문을 하지말고 꼭 해야 될 것은 질문서를 내가지고 다음 기회에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중구난방 이렇게 해서 말이죠, 양북 건 나왔는데 경주시내 다 벌여서 질문하면 하루 종일 이틀 사흘해도 다 못합니다. 발언 제지를 시키세요.

이영식부의장

본의원은 다음 기회에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한건 방금 차동주 의원이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모호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김대윤의원님 부서가 틀리는 것도 하니까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철 의원은 양북 용당 탑마을 이주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이 계시면 더해 주세요. 예, 이부일 의원님.

이부일의원

김정철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감은사지 정화사업으로 18가구가 이주를 하였는데 지금와서 기법상으로 무허가건축물이 건립이 되었는데 고발없이 추인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될 수 있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이것이요.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답변은 확실히 내가 이것을 하겠다는 대답이 아니고 이것이 저희들이 과에서 이루어지는 저희들 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목변경은 농정국소관이고 또 건축허가문제는 건설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주무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되는 방법으로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 생각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떤 절차를 밟아 고발 조치한 후에 된다면 고발도 이행을 하고 다른 것을 하고 난후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것이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져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부일의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 안했습니까? 지금이라도 농지전용하면 농지전용이 가능...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 농지전용을 하고 지목변경을 하면 재산상의 문제는 없는데 지금 현재 17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후처리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주무과하고 적극 협의를 해가지고...

이부일의원

주무과 농정국하고 관리국하고 이것을 지목변경은 지적과에서 안합니까? 건축년도가 건립년도가 있는데도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이 됩니까? 그 정도의 상식은 국장님께서 협의해서 답변 해주었어야 안됩니까? 이것은 뭐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야 안되겠습니까? 그럼 그에 다른 어떤 조치는 따를 것은 따라야 되겠죠.

이부일의원

가능할 수 있다고 하면 지적과장님이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은사지 인근에 18가구 대해서는 개인별로 농지전용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해 주겠다고 답변 해야되고 허가한 후에는 지적과에서는 지목이 대지로 변경시켜주겠다고 답변해 주셔야 되죠. 국장님께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 협의하겠다 이것은 확실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해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부일의원

아니 질의서를 받았는데 그전에 관계과하고 협의를 하는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관계과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실상은 맨 먼저 이루어진 것이 저희들 양북면에 농지전용 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이영식부의장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토론은 되도록 안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부일의원

농지전용이 가능한가 지목변경이 가능한가 이것을 답변을 해주세요.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주무과하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일내에 저희들 협의가 불가능 했습니다. 1차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협의 해가지고 저희들이 앞장서서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그런식으로 해나가겠다고 아까 제가 대답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부일의원

적극적으로 하는데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주민들은 17년동안의 숙원사업인데 언제까지 한다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제가 지금 언제까지 꼭 하겠다고 하는 날짜는 결정하기가 안어렵겠습니까?

이부일의원

17년전에 공무원들이 당시 공무원들 하자고 하는데 지금와서 공무원들이 그것 하겠습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해야 안되겠습니까? 어느 부서가 맡든지 해내야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도 해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저는

이부일의원

그럼 이건은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김성수 의원, 김정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낙영의워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영의원

백낙영 의원입니다. 첫날 긴질문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망하고 있는 고도보존법의 추진 사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식부의장

다음은 차동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의원

차동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주시 청소구역내에 쓰레기수거대상은 57,912세대이고 종량제실시 이후에 1995년 1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수거료 총액은 실시 이후는 7억7,776만4,000원이고 실시전에는 2억137만1,000원이므로 그 차액은 5억7,639만3,000원이라 약5억7,600만원이 세수면에서는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격봉투사용 후에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활용할 수 있는 폐품쓰레기가 종량제봉투에 넣어져서 그대로 매립장으로 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근절하겠는지 가장 빠른 시일내에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또 실천의식교육이 잘 되어있지 않아서 일반봉투에 담긴음식물이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겨서 미화원들이 수거치 않아서 방치된 쓰레기로 인하여 주위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파리가 들끓여서 환경문제가 말이 아닌 곳도 있는데 앞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폐단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지난 5월 어느날 월요일날 식전에 반월성에 조깅을 갔다가 사적관리소 소속미화원 7, 8명이 주말행락인들이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그 수거량을 물어보았더니 주말이면 보통 중형 정부미포대에 30개 정도가 나온다하니 시민들이 아닌 타지의 관광객들로 인하여 수거되는 쓰레기를 사적지나 휴식공간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종량제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1일 대량쓰레기가 배출되는 업체는 시내 얼마나 되며 그런 업체의 쓰레기배출에 대한 수거 방법은 어떤 조건으로 하고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주택애 대한 종량제 실시후에 세대당 월운송대행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은 3,900원 15,290인 대상세대를 계산하면 1녀이면 7억1,557만2,000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대행업체들이 수거하는 지역에 대한 손익계산을 하여 본적이 있습니까? 그 차액은 얼마나 됩니까? 청소차 적지함속에는 종량제규격봉투만 있어야 하는데 담당관은 매일 확인하였다고 장다할 수 있습니까? 만약 적지함속에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가 들어있다면 공정하게 수거해야할 규격봉투사용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점 해결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전면규격봉투나 일반봉투에 마저 들어가지 않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오는 쓰레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사회봉사단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품을 수거하여 가면 일반고물상에도 반갑게 받아주는 고철과 파지는 환경재생수집소에서 받아 가격을 계산해주지만 그 외 품목은 수거는 하되 계산은 하여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계산을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품은 앞으로 다시 매립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상과 같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면서 질의에 대한 답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부의장

다음은 손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질문사항을 보면 환경오염문제하고 관련되는 유사점들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유사한 질문사항은 일일이 다 할 필요없이 대표적으로 한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이영식부의장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질문요지를 제출하고 서면답변하실 의향이 오늘까지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서면답변하시라고 말씀드리기가 퍽 곤란하고 방금전같이 차동주 의원님 같이 서면답변을 원하시는 분이 질의 해놓고 답변하시니까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손중규의원

손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상습침수지역에 세워진 안강문화회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안강문화회관은 25억3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91년 8월 준공된 이래 안강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각종행사는 물론 문화예술, 전시 저람회등으로 년 평균 2만6천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강문화회관이 위치한 곳은 100mm 내지 200mm 강우에도 침수가 되는 상습침수지역으로 본회관이 공사중이었던 지난 91년 태풍 글래디스 래습시에도 안강읍시가지 일대가 침수되어 많은 피해를 가져온 바있습니다. 당시 본 회관 건물도 지하는 물론 1층까지 침수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지난 8월 18일 본의원을 위시한 보사문화위원들의 소관사업소 방문시 안강문화회관은 변전실, 보일러실 등이 지하에 설치된 것을 목격하여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사 시공 당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재해를 사전예방할 수 있는데도 안일한 생각으로 설치된 현장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감출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자체수전설비변전실은 물론 보일러시설등이 설계상 3억 예산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침수시에 거의 무방비상태로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위험요소까지 잔존하고 있는 바 차제에 집행부에서는 침수를 대비하여 대책회의는 세우고 있는지 또한 근본적으로 본시설 옥상에 이설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회관내 야외공연장을 설치한 부지가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서 주민들에게는 각종규제를 함녀서 행정기관에서는 도시계획사업시 도로에 편입된 지역임을 알면서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해도 무방한지 도로위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하게된 경위와 향후 대처계획은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병원 적출물 처리과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병원이 5개, 의원이 64개, 치과의원이 36개, 한의원이 2개, 조산소 1개, 계 148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한의원은 별개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적출물이 많이 나온답니다. 특히 인체적출물 또 그 치료하고 난후 후속물로서 거즈, 탈지면, 붕대 적출물도 나옵니다. 또 주사기 일회용 주사기, 수혈세트, 혈액백 3등분해서 관계부처에서는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여 넓직한 병원에서는 이량을 적출물 량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쓰레기장에 혼성을 해서 버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 주민의 전염병이나 피고름 닦아낸 탈지면을 아무렇게나 일반쓰레기에 혼용해 버리면 주민에게 상당한 위험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본의원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처에서는 적출물에 대한 과정에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부의장

예, 고맙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차동주의원님 질의에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백낙영의원님이 질문한 고도보전의 입법화 추진상황과 손중규의원님이 질문한 안강문화회관 침수관련 대처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박순걸입니다. 먼저 백낙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도보전법의 입법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에 대한 보전과 개발이란 상반된 개념은 현대화에 따른 개발이 시대적 현실이라면 이로부터 효과적 보존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는 1962년 프랑스의 역사적 미적 유산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독일은 1973년 바이오렌주의 기념물보호법이 영국은 도시전원경관법이 1974년 제정되었으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1967년에 고도에 있어서의 역사적 풍토에 관한 보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역사도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과 전통건조물보존법, 전통사찰보전법 등이 있으나 도시계획법 건축법등과 상호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세계적 역사도시 고도 경주의 문화재 효과적 보존과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개발 및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효과적으로 못하고 있어서 이를 위해 저희들 시에서 전문 22조에 달하는 고도보전법안을 제정하여서 1991년 6월 27일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문화체육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 문화예술진흥원 주관 토론회를 개최했고 관계부처가 현지출장 합동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차례의 민자당지구당을 통한 건의를 했으며 경주지역발전협의회 주관의 법제정을 휘한 심포지움 개최등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시에서 특별법제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과 그 다음에 관계부처에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손중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강문화회관 침수관련 대처계획입니다. 질문하신 분야가 침수로 인한 재산피해는 누가 책임질것인가 변전실, 보일러실 침수예방대책계획 및 옥상에 이설할용의는 없는가 또는 도시계획도로부지에 야외공연장 설치경위 및 대처계획에 이세가지로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강문화회관 건립위치가 잘못됐다는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누가봐도 알수 있는 침수우려지역을 당시 시공책 임자들이 감안하지 않고 시공하지는 않았을겁니다. 예산사정상 회관 건립비만 확보됨으로 인해서 다소 저지대인 시유지인 현위치에 건립하였으나 침수를 우려해서 자동전동양수기 2대를ㄹ 설치하여 기계침수를 막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있고 폭우시 정전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읍사무소 보유 유리용양수기 2대를 추가 긴급히 설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건립된 회관의 침수 책임을 밝히는 것 보다는 현재 관리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침수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변전실, 보일러실은 기계자체가 워낙대형이고 또 온수공급 등 기술상의 문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래서 사실상은 이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설계에 가장 취약한 변전실은 이설이 가능하나 저희들이 판단해보니 약 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이것은 저희들 96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서 이것은 옥상으로 이설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회관부지중 일부가 도시계획도로 예정지로 되어있으나 이를 저희들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도로개설까지 주변경관조성을 위해서는 광장을 차도블록으로 포장하여 야외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밥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시는 언제나 블록만 뜯어내면 도로개설에 아무지장이 없기 때문에 도로개설시는 아무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식부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예, 백낙영 의원님

백낙영의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오늘이 바로 역사적인 미조리호선상에서 일본이 항복문서를 조인한 날이기도합니다. 그런 일본이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던 바와 마찬가지로 경조를 위시해서 67년도에 고도보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물론 여기에는 재정이 상당히 많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한데 우리가 3공화국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부터는 우리 1년에 보전하고 내려오는 돈이 약 한 20, 30억 정도밖에 안되지요.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연간 저희들시에 오는 것이 50억, 60억정도됩니다.

백낙영의원

50, 60억쯤 그래 많이 옵니까? 그런데 수십년간 백제문화권은 집중투자를 해 왔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1994년도인지 3년도인지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신문을 그때 봤는데 9월 26일자 백제문화유적 발굴정비 개발을 위해서 1조5천억 저는 깜짝놀랐습니다. 글자가 잘못됐는가 그것은 잘모르겠는데 투입하기로 각의에서 의결했다고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것 잘 국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난 숫자하고 우리 경주 여기에서 핍박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이것하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것 확실히 알아가지고 이런 것을 하나의 이슈화 해서 우리도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굵직한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은 하나의 후진국적인 발상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적으로 사실 쪽셈지구는 보호문화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 국장님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몇 번쯤 가보았습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횟수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많이 갔습니다.

백낙영의원

옛날에는 거기에 상당히 70군데정도로해서 경주에 오면 술도 한 잔 마시고 아주 제법 곳곳마다 일본 같으면 긴자 이렇게 해서 그 거리 거리마다 유명한 도로가 안있습니까? 서울같으면 명동 이런 식으로해서 유명한 곳이 그 쪽샘입니다. 그러나 워낙 규제를 많이 해가지고 이것이 완전 슬럼화되어서 달동네가 되있어요. 미안하지만 거기에서 살고 있는 인구가 지금 세대가 몇 세대가 되는 줄 아십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잘 모릅니다.

백낙영의원

잘 모르죠. 가기만 가면 뭐합니까? 가서 조사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부딛쳐 보고 그분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면서 그곳에 가보면 사실보면 그분들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그런 지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569세대에 다가 1,600여명의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고쳐볼려고 하면 시에서 와가지고 그 법에 얽혀가지고 다때려부수고 때려부수면 한달에도 저가 비상이 걸리기로 한 10번씩 5번씩 걸립니다. 피부로 안느껴보면 그 실상 사실 모르는데 거기 사실가보면 그 주민들도 상당히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있는데 그러나 실제 거기 가만이 가보면 곰박상이 같은게 이래 막내려와 가지고 집에 문을 열어보면 문이 잘 안열립니다. 집에 요즘 요새 그런곳에 사는데 별로 없죠, 국장님 아파트네 사니까 호텔같이 사니까 그런 것 잘 모를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도이래 해보는데 실제 거기 가서 가만 앉아 가지고 대담을 해보면 정말 그분들이 참 울분을 참고 견디는 그분들이 오히려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이 사정을 벗어날까 등골에 땀이 줄줄납니다. 이것도 한두번도 아니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서근수의원하고 저하고 쪽샘 그곳에 경계로해서 같이 있기 때문에 서근수의원님도 한말씀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쪽샘이 이번에 시장님 과감하게 이야기 하셨지만 결국 말하면 확실히 하겠다, 흑이냐 백이냐 이렇게 해서 자치제에 걸맞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소위 공약이나 또 시장님이 하는 공약이나 다같은 공약으로 해서 적극 한번 추진해 보겠노라하는 자치제에 걸맞는 그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쪽샘지역이 정 이것도 저것도 다 잘안되고 도시계획에서 잘 안되고 한다면 어제도 역세권문제가 이야기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할 때 그 역세권에 맞추어가지고 환지를 해주든지 그래 그사람들이 영원히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야말로 생존만하고 있으라고 해가지고는 이것은 소위 그사람들에게는 막중한 인권의 사유권재산에 막대한 침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주에 살고 있는 분들은 대게 짐작하고 있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는 한번 깊이 있고 용도 있게 그래서 고도보전법만 적어도 일본이 말이야 패망한 일본이 그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 전부다 맞추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슈화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밀어나가는 그런 행동으로 해나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래서 우선 불끄기 작전으로 저번에 저가 부시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여러번 저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쪽샘에 대해서 연구한바가 있습니까? 쪽샘자체에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쪽샘이되었다고 하는 배경을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 제가 알고 있는 쪽샘은 신라말기에 신라가 경주 전체가 행주형의 지형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행주형은 배가 물위에 떠있는 형인데 신라를 멸망하기 위해서는 배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다음에 배가 가라앉도록 하든지 아니면 배위에 많은 무게를 주어가지고 배가 가라앉도록 하는 이런 2가지 방법이 있다. 이래서 아마 그당시에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도선이라는 분과 풍수지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일환으로 봉황대가 무게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여러개 봉황대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여러군데 만들고 그 다음에 쪽샘과 같이 이런 여러지구에 샘을 파가지고 밑에 밑바닥을 뚫어서 하도록 해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여러개중에 하나가 쪽샘이다 하는 것을 그정도록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영의원

그래서 이제 이야기 했던 것은 시간 관계로 더 긴 이야기를 드맂 않겠습니다마는 요지는 이미 국장님이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니까 심도있게 혼을 담아가지고 정신바짝 차려가지고 우선 쪽샘 이것 하나라도해서 그 사람들의 울분, 그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피해의식을 조금이라도 달랠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 쪽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미 계획된바가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그리고 저희들 그 고도보전법에 대한 것은 저희들 시는 노력합니다마는 이것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도 중앙부처하고 국회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계속 건의 해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우리도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영식부의장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중규의원님

손중규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안강문화원에 대해서는 설자리가 아닌데 섰다 그건 동감해 주시면 저가 동감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안강문화원은 구시대에 지었기 때문에 국장님 잘 몰라서 그런데 국장님 지하실에 한번 가 보았습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 가보았습니다.

손중규의원

양수기 2대가지고 된다는데 국장님 안강에는 말이죠, 비가 오면 200m, 300m 와버리면 감당을 못합니다. 지하실에 양수기도 못푸고 저가 건의 겸에 우리가 거기가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변전실하고 보일러실이 3억 예산이 들었는데 한번 물이차면 변절실 못씁니다. 그래서 아까도 질문에 옥상에 했는데 옥상에도 어렵고 옆에 다가 기둥을 세우고 밑에는 주차장을 위에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1년에 한번쯤 이라도 침수되서 그것을 예산을 들어가면 상당히 예산이 듭니다. 매년 그렇게 수리 해줄수 없죠. 특히 변전실 같은 것은 물이 차면 못씁니다. 그래서 옥상에 비하면 옆에 쌓아서 밑에는 주차장하고 2층쯤 한4미트 저번에 태풍때 4m 물이 그이상해서 와전하게 완만하게 앞으로 그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차도블록말이지 도시계획상에 들어가는 그러면 일반주민들도 도시계획에 들어가면 차도를 임시로 그렇게 철거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해줍니까? 본 의원이 왜 이렇게 하냐 하면 행정에서는 최대로 글면 도시계획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면서 일반주민들이 그렇게 이용하자면 꼼짝도 못하도록 합니다. 모범을 보여야될 행정에서 말이지 우리는 도시계획에 들어갔다 이것은 철거할 수 있는 보도블록을 깔면된다. 그러면 일반주민들도 그렇게하면 되겠네요. 그런 답변은아주 무책임한 답변이고, 지금 현재가보면 무대장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도블록에도 걸어서 쓸수있다고 하지만 일단 그러면 여러 가지 손상이 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무책임하게 행정에서 하는 것은 시에 앞에 말이죠, 무허가 건물지어놓고 일반에는 무허가건물 단속하고 지금 그러면 안강의 문화회관 거기도 말이지 도로에 들어간 부지 확실한데 보도블록 딱 깔아놓으면 그 일반들도 너희들은 왜 깔았느냐 우리도 깔아서 사용하자 그렇게 하는 행정을 어떻게 하실렵니까? 일반인들도 도시계획에 들어가고 도로에 들어가는 부지에 우리가 나중에 철거해주겠다 그러면 행정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것이 지금 현재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일반인들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손도 못 대도록 하면서 행정에서 말이지 보도 블록 깔고 뭘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도로에 들어갈 때 내면 안되느냐 국장님으로서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되죠 맞지요.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건설도시국소관입니다마는...

손중규의원

일단 해놓았으니 간단하게 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지하에 해놓은 것을 본의원의 건의입니다. 1차 한 4높이로해서 그밑에 주차장하고 위에 전체 다 뜯어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이 투입 안됩니다. 지금 안강에는 상습지 1년에 한번씩 100㎜, 200㎜, 300㎜ 계속옵니다. 그래서 시정해 주도록 해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식부의장

더 보충질문하실의원 안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광광국장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손중규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손중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 각종 병ㆍ의원에서 발생되는 적출물 처리과정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적출물 처리과정에 관련법규는 의료법 제17조2항 및 적출물처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적출물의 정의는 이미 손의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의료행위에 따라서 신체로부터 때어낸 살, 뼈, 인체조직물과 피, 고름 등이 묻은 탈지면, 거즈, 붕대, 1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및 혈액백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출물중에는 두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폐기물로써 처리가 되고 하나는 일반적출물로써 그러니까 특정적출물과 일반적출물 2가지를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일반적출물은 탈지면이나 거즈, 붕대 이런 것을 말을 하고 또 특정적출물은 주사기나 1회용 주사기나 혹은 혈액백 이런긋을 특정적출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는 적출물처리 업자가 2군데 있습니다. 한 업자는 노동동에 있는 경주환경이고 한 업자는 양남나아에 있는 태근위생입니다. 그래서 이 두업자가 경주시의 의료업소에 대한 적출물을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서 특정적출물은 포항 유통산업에 옮겨가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고 일반적출물은 저희들 화장장을 이용해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저희들이 8월 30일까지 의료기관에 적출물 배설된 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22,541㎏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특정적출물은 17,286㎏이고 일반적출물은 5,244㎏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 병원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 하면 관내 적출물처리업자 2개소에 연간 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연간계약을 해서 일주일에 2회내지 3회정도 순회를 하면서 발생된 적출물은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특정적출물은 포항으로 옮겨가고 우리 화장장을 이용해서 이제 일반적출물을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병ㆍ의원에서 일부러 수수료 절약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량을 일반쓰레기화 해서 변태할 수 있는 가성이 있지만 년간 계약이 월계약으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 보건소 같으면 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량 그 병ㆍ의원이 이것을 일반쓰레기화 할 필요는 절대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렇게 특정폐기물업자에게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종사자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있었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부의장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중규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년간계약을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100% 다 가져간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에 보면 일반쓰레기도 읍면 병원에도 다갑니까? 지금 업자들이 장비는 뭐뭐 가지고 있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냉동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업자가 냉동차량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다가지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런데 소장님 제가 화장장에 갔어요. 조사를 해보니 인체에 적출물은 하나도 소각한게 없어요. 없고 거기에 거즈, 탈지면, 붕대 정도만 했어요. 월별로 해놓은것을 보니 그래서 인체는 안가져오냐 하니까 거기에 안나타납니다. 그러면 인체의 적출물이 예를 들어서 수술하고 손가락이나 발이나 어떤 것이 본인이 원하면 가져가지만 그러면 매장을 하든지 화장장에 가져가야되죠. 매장도 할 수 있고 화장장에 가져갈수도 있죠. 본인이 가족이 우너하면 주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화장장에 하나도 화장한게 없어요. 그러면 소장님 그럼 우리가 적출물이 키로당 얼마 입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적출물 키로당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화장장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화장장사용수수료조례에 의해가지고 키로당 4백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손중규의원

키로당 400원이죠. 그럼 여기 경주지역에는 키로당 없고 1년에 각병원 얼마씩 낸다 이것이죠.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런데 읍소재지나 면소재지 병원 있는데 다가는 것은 확실합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조 둘 2개업소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경주환경에는 경주시내 의원급이 전부계약이 되 있고 태근 위생은 과거 군지역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병ㆍ의원 그리고 또 지금 동국대학하고 병원급 이상이 계약이 되어 있습닏. 그래서 이분들이 동국대학 같은 경우에는 월290만원씩 적춞루처리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런데 지금 경주지역에 병원이 의원하고 병원하고 합하면 한 60 몇 개되죠. 치과하고 합하면 한 100여개 되는데, 그 수지가 2군데업자가 수지가 맞습니까? 연 얼마 받아가지고 스래 장비 다 움직이고 냉동차 움직이고..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태근위생이 86년도부터 계속운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경주시군관내 태근위생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손중규의원

수지계산맞고는 자기 사정이고요, 지금 우리가 주민이 여기 일반쓰레기장에 들어간다고 문제가 되죠. 피, 고름, 수술한 후에 피묻은 것이 이반쓰레기에 들어가서는 안되죠.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안되죠

손중규의원

특히 수액세트라든지 혈액백같은 것은 더하죠. 그래서 본의원이 조사한 경우는 첫째 인체의 적출물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는 일단 소각을 시켜주고 매장을 해야 되는데 소각은 하나도 안하는데 근거가 나타나는데 우리 전문위원 있잖아요 받는데 탈지면 하고 예를들어 거즈, 탈지면, 붕대는 소각하고 이것은 전용소각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우리 화장장에 가서 소각했다 그것 됩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우리가 법상으로 화장장에 일반적출물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손중규의원

화장장에도 일반적출물 소각할 수 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소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인체의 적출물 뿐만 아니라 일반 다 합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그런데 우리가 인체에 살이나 뼈라는 것은 일부분인데 그게 일반쓰레기와 같이 수거가 되니까 자체를 소각할 때 같이 소각이 되는거죠.

손중규의원

법이 확실합니까? 소장님 모르고계시는 것 아닙니가? 거즈, 탈지면, 붕대는 별도인데요. 인체적줄물 하고 같이...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인체적출물하고 같이 수거가 되는 거죠.

손중규의원

주사기하고 이런 것은 별로죠.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중규의원

소장님 일반쓰레기에 뭐가 섞여 안나오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고요 물론 여러 가지 적출물 같은 것은 생소한 겁니다마는 병원에서 나오는 것은 사당히 중요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피, 고름 묻은 것이 나오면 전염병이나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백낙영의원, 손중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이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느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박재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장수의원

의장 ! 시정질문에 앞서 가지고 본의원이 한가지 건의코자 하는데 시간 좀 할애해 주시겠습니까?

박재우의장

질의 내용하고 같은겁니까?

이장수의원

관계없습니다. 회의하고 관계있는 것을 하는데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발언권을 좀 주실렵니까?

박재우의장

조금 있다가 하면 안됩니까?

이장수의원

회의 질문전에 말씀을 드려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박재우의장

예, 좋습니다.

이장수의원

처음 개회할 때 의장께서 분명히 집행부에는 법근거에 의해서 책임질수 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었습니다. 집행부측에, 그러나 오늘 각실국장님 나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주무부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각합의부서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나와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특히 문화국장님 나와가지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양북 탑마을 이주권에 대해서 의원이 질문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건설국이나 농정국 소관하고 같이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문화관광 국장이 질문을 이해를 했으면 반드시 농정국이나 건설국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다른 쪽으로 나가면 국장들이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어제 그저께 회의때도 주차장부지 요금징수 관계 때문에 모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실국장들 앞에 다 앉아 계시면서 어느 부서에 이게 과연 책임을 져야되는지 이것도 모르고 나와서 답변을 하는 중입니다. 분명히 개회를 하기전에 의장께서 이것은 근거 있는 답변 좀 긍정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는 국장은 답변 거부를 해서 좀 더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좀 내실있는 답변을 듣도록 말이죠, 그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국장이 그러면 양북 이주마을 관계는 문화관광국장이 주무국장이 나와서 얘기하다가 지목변경에 대해가지고 또 건설국, 농지전용에 대해서 가지고는 농정국 그러면 농정국 좀 있다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고 건설국장도 여기에 나와야되는데 주무부서국장이 적어도 이정도는 사전 타협을 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줄수 있도록 의장께서 특별히 집행부에다가 강조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예, 이장수의원님 오전에 제가 행사가 있어가지고 잠시 없어가지고 내용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방금, 이장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에게 오늘 시장, 부시장님이 지금 안계십니다. 그래서 실국장님들에게 답변을 듣더라도 실국장님께서 좀 소신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 양해 해주시고 회의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귀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락의원

최귀락 의원입니다. 연 3일째 우리 경주시 발전을 위해 관계부서 공무원 이하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천군동 산 270번지일대에 설치중인 광역쓰레기매립장에 관련된 사항을 질문코자합니다. 먼저 본의원은 이 지역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선정된데에 대하여 매우 의문스럽고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위치가 선정되어 공사가 완공단계에서 외람된말로 들릴지 모르겠으나 국제적 관광지인 보문단지주변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설 수 있는지, 또한 이 지역은 명활산성 사적지보존지구로 많은 문화재가 산재된 지역입니다. 이미 공사중에 문화재가 발견되어 관리 하는데 상식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으로는 부적합한 지역으로 본의원이 생각 하는데 관계당국에서는 본지역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선정된 경위와 쓰레기매립장으로 적절한 지역인지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정당시 인근주민들의 동의 여부와 동의가 있었다면 주민들과의 합의사항 이행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의원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 부실로 인한 침출수누출로 인근 농경지가 오염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3만2천여평의 광활한 면적에 누출되는 지점을 찾는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ㅓ 생각되며 태풍이나 폭우 등 재해로 침출수가 범람되어 인근 보문호를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악취제거 및 침출수 누출방지 등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대처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이고도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다음은 신성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의원

신성모의원 입니다. 시정발전과 관광경주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에 따라 우리 경주시에서도 현재 총 250명의 수거인력과 청소차량 등 총 6종 207대의 각종수거장비 및 일반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3개업체를 통해 시전역에 걸쳐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줄 압니다. 또한 95년 1월부터 7월말 현재까지의 총수거량은 51,092톤으로서 그중 66%인 33,496톤은 매립되고 3,180톤은 소각, 14,416톤은 재활용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각 지역마다 님비현상이 팽배해 앞으로 쓰레기처리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별로 쓰레기 수거 및 매립장, 소각장 등 구체적인 처리시설 설치운영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일반 생활쓰레기의 경우 하절기 수거실태를 보면 총 1,529개소의 쓰레기 배출장소를 통하여 매주 월, 화, 목, 토요일을 수거일로 지정하여 24회를 수거하고 있는데 특히 하절기 시가지의 경우 매일 수거치 않아 음식찌꺼기 등 물에 젖은 생활쓰레기 등이 쓰레기 배출장소마다 수북이 쌓여 또한 쓰레기봉투가 파손되어 내용물이 사방에 흩어지는 등으로 인해 미관상 좋지않을 뿐만 아니라 파리, 모기 등이 들끊고 악취가 발생하여 시가지 구석구석마다에 관관경주의 혐오감마저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주시장께서는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다면 특단의 대책을 조기에 강구하여 하절기에는 최소한 시가지에만이라도 쓰레기 수거회수를 늘려 1일 2회정도 수거해 주시고 시전역에 대해서는 년중 매일 수거토록 제도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률이 98%라고 하는데, 과연 98%가 규격봉투에 담겨서 수거되고 있는지 의문시 되어 시민의식 부족으로 규격의 봉투에 배출된 쓰레기는 배출장소마다 수거되지 않고 며칠씩 방치되다가 겨국 수거해가는 사례를 흔히 볼수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는 서면 답변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신성모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최귀락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진락의원께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명활산성이라든가 보문관광지가 있는데 거기 인근에 매립장 위치를 했는것은 서명이 적정한지 또 그당시에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그 추진경위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주민들의 그 당시에 동의를 받았거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이쓴지 물으셨습니다. 세번째로 매립장 설치에 대한 추진계획과 침출수의 방지에 어떠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관동매립장은 현재 명활산성으로부터 직선거리가 1,200m 그리고 보문관광단지로부터는 2km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발 268m로서 분지를 이루고 있고 또 높은 산도 둘려쌓여 있기 때문에 현지 명활산성이라든가 보문관광단지는 안보입니다. 그래서 경관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상당히 매립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매립용량이 투자비에서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었고, 또 시가지에서 가깝기 때무네 운송거리등을 참작을 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쓰레기매립장 광역매립장관계 때문에 여러군데 서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선정과정에서느 저희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동의와 협의사항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시행전에 이에 관련 주민들하고 한 50여차례에 대해서 설득과 이해와 또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요쟁점으로 요구된 사항이 희망마을 11세대가 전이주보상을 해주고 그분들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전량을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면적외에도 전량을 매입해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요구대로 다 매입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상속이 안되었다든가 또 토지가 있는 7필지는 그 희망마을 주민것이 아니고 의지있는 농지는 예산관계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매입해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천군동 큰마을 주민들이 그때에 요구한 사항이 경노당을 하나 지어달라 그래서 금년도 5월 19일날 준공했습니다. 그러데 그 천군동 큰마을 주변의 지역이 온천지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도시계획상으로는 보존녹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개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유원지로 결정을해서 개발해 주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 용역중에 도농통합도시 기본계획에 이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설치에 대한 추진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113억1,700만원으로서 91년 12월달에 착공해가지고 금년 10월 19일에 준공 하기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추진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개발을 해야 되겠고 또 그쪽이 관광지기 때문에 차가 세륜세차를 해서 일단 묻어오는 차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일단 들어오면 전부 세차를 하고 바퀴도 세차를 하는 시설을 다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토를 지금 깔고 있는데 그 시트가 한 10년쯤 가게되면 저희들의 계획은 한꺼번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4공구를 갈라서 묻습니다. 그러면 침출수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4공구를 갈라서 1공구에 들어갈때는 2, 3, 4공구는 우수가 그러니까 빗물이 그대로 침출수로 안들어가고 바로 우수로 빠지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0년까지 그 시트가 풍화작용이나 햇빛에 자외선을 받게 되면 견디겠느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제주도라든가 진주 이런데 저희들이 전부 견학을 했습니다. 가니까 거기는 폐타이어를 붙였어요. 폐타이어 전부 그 위에 다가 넣어서 모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니까 수백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구시에서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보온용덮개 코스를 할 작정입니다. 주로 다듬어지는 시트 그런 것을 깔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불가피한 사업을 하고 또 관리동을 만들어서 그 쪽 상류지역에 소각장을 만들면 관리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는 이런 추가사업을 하고 또 침출수를 완벽하게 처리해서 2차로 감리를 시킨 결과 화학처리를 2차로 한번 더 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관계 때문에 완전히 할려면 2년말쯤 되야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쓰레기가 보블로변에 있는 쓰레기가 당초 계획보다도 훨씬 많이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11월 1일부터는 쓰레기가 수거가 돼서 광역매립장에 매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립장 침출수 관계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매립장 시설에 제일 중요한 것이 침출수 방지입니다. 그래서 침출수 방지를 위해서 내부 바닥에 침출수 지하 침투방지용 시트를 두께 1.5cm 정도로 이것을 이중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탈면에는 두께 2cm의 시설을 포석해서 침출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를 포석하고 난 뒤에 매립과정에서 큰 냉장고라든지 쇠파이프라든가 이런것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상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모래 또는 양질의 토양을 50cm 돋우어서 그위에 포설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침출수가 만일에 누출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용 지하탐지 시설의 지하수를 4공구파서 계속 검사를 하도록 그런 보완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를 되면 현재 관로를 150cm를 해서 한 2.7km 정도 이쪽 경주월드 앞 다리까지 길이의 저히들 하수 오수 관로까지 연결 할려고 하면 그 2.7km까지 빼내어서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마무리에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공사감리업체와 또 우리공사감독 공무원이 철저히 하도록 해서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공사감독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에, 최귀락 의원님.

최귀락의원

현재 보블로 쓰레기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침출수를 보내도록 파이프를 묻은 줄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벌겋게 그냥 황토물이 썩은 물이 그대로 있어요. 현재 우리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지금 아무리 잘한다해도 쓰레기장이 오면 그것과 같이 되다. 전부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침출수가 파이프를 통해가지고 오수관으로 연결되있습니까? 보블로 쓰레기장.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보블로 쓰레기장이 당초에 그게 92년도까지 우리 봉명하고 계약이 되어서 마치게 되어 있는데 이 쓰레기장이 한 1년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문화재 발굴관계때문에 그래서 현재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양보다도 한배이상 더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침출수가 연결을 해서 이쪽 보문갑 펌프장까지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침출수가 밖으로 침출된다든가 이런것은 안됩니다.

최귀락의원

그런데 밑에 못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 거기에 썩은 물이 꽉 차있는 것은 그것이 침출수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것 말입니까? 그것은 저가 침출수가 아니고 그쪽에 비가 올 때 그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겉에 부터 우리가 못덮어 줍니다. 덮어 주어야 되니까 이게 워낙 양이 많아 가지고요. 원래 한 20cm정도 쌓이면 덮고 흙을 포설하고 또다시 묻고 이러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최귀락의원

그런데 확실히 파이프로 침출수는 내려가고 있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최귀락의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예, 손호익 의원님

손호익의원

국장님 모처럼 광역쓰레기장을 어렵게 만드셨는데 그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수명이 얼마쯤 되는지?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현재 한 10년 잡고 있습니다. 10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할려니까 한 150억정도 듭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96년도에 예산으로 요구를 해놓으니까 화경부에서 쓰레기 소각장은 보조를 할 수 없다. 아직 서면은 안했습니다만 연리 5%정도 한 30% 범위내에서 재정 융자를 알선해 주겠다. 이래와서 저희들 계속 국도비 보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소각시설이 일본처럼 일본은 거의 100% 소각하는 일본처럼 이론은 거의 100% 소각하는 것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술로서는 한 50%정도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앞으로 쓰레기 같은 것도 퇴비로 한다든가 또 그렇게 처리하면 한 15년 내지 20년은 안가겠느냐 그렇게 한 15년 내지 20년은 안가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예, 백낙영의원님

백낙영의원

희망마을의 수명이 약 10년 밖에 안된다니까 정말 이것은 걱정입니다. 앞으로 환경문제가 가장 우리 인류에게 주는 큰 이슈가 되리라고 전부 다 공감하고 있는 이런 사실인데, 그러면 1톤이 소각되는데 소각로를 만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톤당은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는 일일 100톤, 그러니까 100톤 처리 규모라고 하면 50톤 규모를 2대를 설치해서한대는 돌리고 한대는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했을때 한 150억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안강지역과 건천지역에 일일 5톤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발주를 해서 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저희드이 94년도에 4억, 안강지구에 4억, 건천지구에 6억을 확보 했는데 현재지반 시설하고 하면 한 5톤짜리 약 9억 정도 듭니다. 그 다음에 조그마한 읍면에 쓰레기 소각장을 소규모 소각장을 읍면 단위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1억5천정도.

백낙영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정말 숙제중에 큰 문제입니다. 사실보면 아까도 관광국장님 말씀을 하시기를 민족 문화의 정수기는 10대가 어떻고 저떻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영원한 민족자존심의 고향이다 이렇게 참고 견디라 이렇게까지 계속하여 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견디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쓰레기 사실 지금 현재 보면 레저붐이 어떤식으로 흐르느냐하면은 자동차 뒤에 전부다 아이스박스 싣고와 가지고 쓰레기만 경주 버리고 가지 그사람들이 여기에 보태주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쓰레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10년후에 그때는 희망마을 이것이 사실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갔습니까? 방금 최의원이 이야기를 하긴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되는데 사실 그 일기의 가장 큰 성과의 하나라고 우리는 그 때 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쓰레기는 반드시 소각장을 만들지 아니하고는 제2차세대에게는 정말 우리길이 꽉 막혀가지고 님비현상이 그때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만부를 지향하고 있는 소위 금고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이 소각장을 빨리 만들수 있는 그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원을 어떻게 연출할 것이냐, 그럼 사실 경주를 관광특구니 뭐니 해 말은 멋지게 만들어 놓고 관광특구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뭐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통행금지가 없을 때는 관광특구가 상당히 그 혜택이 있었습니다. 한때 거기에는 관광특구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세제 혜택도 하나도 없고 금융혜택도 하나도 없는 그런, 누구말처러 찜빵을 비유하면 안고없는 찜빵이 됩니다. 알멩이가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관광트구를 만들어 놓고 해주었습니다. 이런 생색만 내고 있는 곳이 바로 전부 대표적으로 당하고 있는 곳이 경주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을 차원을 좀 달리해 가지고 아까 그런식으로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경주는 정말로 우리의 정말 자존심을 지키는 종가집이라고 한다면 종가집 잘사는 것보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대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제사 지내러 갈때는 우리 갈때 다 정종 한병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조기 한마리라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경주만의 경주가 아니고 전세계적인 경주라고 해석을 했을때 그런 차원을 달리해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 가지고 앞으로 10년후에 경주 쓰레기 냄새나고 정말로 경주는 물, 쓰레기 이것만은 어느 도시에 못지 않게끔 사실 만들어 가지고 사실 뽐내고 자랑하고 그러한 보존된 그런 역사도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환경국장 특히 이 지역출신으로서 이 문제는 한번 더 깊이 생각해가지고 어떤 경우든지 어려우이 있더라도 같이 연구하고 또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 연한 10년후는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니 적어도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좀 어렵지만 그와 같은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소각장에 대해서는 엄청난 150억이라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또 융자 30%밖에 안되었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저희들이 강력히 또 한번, 머저 한번 올라갔다 왔스니다만, 환경부에 가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 안되면 또 민자를 유치를 해서 시설하는 방안도 우리가 큰 소각로 업체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대략 1년에 한 24억의 처리 비용을 물으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해서 민간에 위탁할 것이냐, 또 우리가 전부 설치를 해서 지정할 것이냐, 민간이 설치를 해서 우리가 사용료만 내고 처리할 것이냐, 이것을 충분히 거토해서 제일 우리 시가 유리한 방법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서, 쓰레기 매립장이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철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예, 김정철 의원님.

김정철의원

국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보면 쓰레기장 가는 길목에 쓰레기들이 비닐봉지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를 찾는 관공객들이 눈살을 찌푸릴때가 많은데 그런것은 적재할 때 조심을 해가지고 떨어진게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말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러브벨리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광역쓰레기장이 있는데 광역쓰레기장을 매립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국민학교를 지었는데 지금도 비가 오면 갑자기 학생들 피부가 꼭 댄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기관지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지금 학교를 철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광역쓰레기장은 매립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또 소각할것이냐 이런 것을, 또 그리고 그 쓰레기 자체도 어떤 화학성이 있는 것은 분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훗날 후대들에게 원성을 안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갖다다가 막부어가지고 매립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분명히 태울것은 태우고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완전한 폐기물 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시고 있는지? 안그러면 가지고 와서 그대로 매립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화경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차가 가면서 길가에 떨어진 것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것은 청소원들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확인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관광객들이 와서 버리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 계도를 하고 또 감시도 해서 우리 경주가 참 깨끗하고 쓰레기가 없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다른 쓰레기매립장에 분리수거 또 소각 관계 이런 것은 분리수거는 저희들 철저히 하고 이번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면 거기에 전부 오면 답니다. 달고 또 그 쓰레기를 비우고 나면 대해업체가 사실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어 왔느냐 분리수거 했는것 하고 같이 혼합을 하면 전부 검토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26명 정도의 인원을 지금 추가로 신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원만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고요, 소각 관계는 아직 저희들 소각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쓰레기 소각하면 되는걸로 그래 생각하는데 소각을하는데는 또 대기오염이 방지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기가 오염 안되는 완벽한 쓰레기 소각장을 빨리 설치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철의원

예, 그러니까 소각을 할 수 있고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집진시설을 갖춘 그런 시설을 앞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덮어 놓고 갖다가 묻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시설을 갖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50억 국비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낙영의워님.

백낙영의원

대충 보면 매스컴을 통해서나 또 이래 타지에 사람들 만나보면 상당히 종량제 실시 이후에 상당히 정착이 많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대구시에 8개 시 구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충 보니까 생활용품 수집을 해서 얻은 이익이 한 4억2천만원쯤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평균 앞으로 봐가지고 한 2, 3억 정도쯤 앞으로 올라올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시 이것을 재정착 시키고 거기에 다시 관련되는 분야에 재투자를 해서 정착을 시킨다 하는 한방편으로 해서 조례까지 심지어 만들겠다고 하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하기 때누에 이점도 국장님께서 정착될 때까지의 한방편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화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종근 의원님

이종근의원

국장님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 이 문제는 도시 즉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읍면에도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는 수거가 잘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일반 자연부락 그리고 농경지 주변에 이 쓰레기가 농폐자재가 많이 방치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숭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이종근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것은 동지역은 산간오지를 제외를 하고 거의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지역은 소재지하고 또 조금 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에 그런 지역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생활민원차원에서 청소구역을 대폭 확대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청소구역을 지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지그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양해해 주실것은 내년도 예산이 저희 쓰레기라라든가 청소행정분야에 얼만 만큼 배정이 될지 이것이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 방침에는 전지역을 카바할 수 있는 쓰레기구역을 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보충질문 더 안계십니까? 예, 보사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이 안계시므로 신성모의워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최귀락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관해서 한 두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경주시 군이 통합이 되기 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황성동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였고 역시 산내면에 수련관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황성동 본과에는 직원이 11명이 있고 산내 분관에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과 분과에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2군데 다 개관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들은 발령이 나가지고 보직을 받아 가지고 그누를 하고 있는데 별로 하는 일이 없고 가만 앉아서 놀고 있는 것으로 그래 보입니다. 사실 타읍면이나 읍면동단위에는 보면 일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서면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며칠전에 직원이 한사람이 빠진 직원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관도 되지 않는 자리에 17명이라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참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성본관에 투입된 예산을 찾아보면 27억이 들어갔습니다. 산내분관에 10억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추가로 8억이 더 소요된답니다. 그렇지않아도 지방재정자립도가 비약해서 많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불필요한 수련과을 두군데나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별로 아직까지 할일 없는 공무원들을 부족된 부서에 전출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예, 조문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이종근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시간에 조금 쫓기는 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의회에서 일하면서 토요일 오후에 장시간 관련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놓고 있는 것도 한번쯤 저희들이 의회를 운영하면서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본의원이 축산시책 질의시 경주시의 축사규모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국제경쟁력이 다소 있고 우리농민들의 주소득원인 축산의 규모가 경상북도내에 1위라는 사실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에 따른 축산폐수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경주시에서는 이점을 소흘히 처리할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코자 합니다. 날로 심각해져가고 이쓴 환경오염문제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로 보호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함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함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3일 시장님이 배석한 간담회시에 보산화경국장께서 축산폐수공도처리시설 사업보고시에 내용을 잠깐 상기를 하면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500번지 일원에 극도비 49억5천만원 시비 20억7,600만원을 들여서 축산 폐수공동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95년 예산에 18억 7,900만원을 책정이 되어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가지 이유를 붙여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하기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상업이기 때문에 좀더 연구 검토하자고 했는데 연구를 했는지 이점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서 본의원이 이 사업에 해당될 수 있는 축산농가 몇사람과 관련단체장에게 이사실을 고했더니 그분들 왈 운영만 잘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한다는 점을 참고로 알려드리면서 이런 경영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관련 단체, 시민에게 이 사업을 오픈을 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최서을 다할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이진락의원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이진락의원입니다.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혐오시설 관련 근문가 처우 개선방안과 종합적인 환경오염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저 자신도 짧은 기간 동안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책을 물으면서도 시행정 당국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같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야가 넓기 때문에 제가 환경오영 그러면 수질이라든가 대기 그 다음에 원자력이나 폐기물 여러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국한 해가지고 주로 수질이나 쓰레기 그런 부분으로 국한해서 나름대로 현장을 수질환경사업소 하고 위생화경사업소를 제가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질의할 때도 혹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어떤지 한번 여쭈어 봤는데 그게 통계 데이타가 내기가 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참고삼아 저가 수질환경을 사업차 들러면서 포항하고 울산쪽은 대충 수질환경이 어떤가 싶어서 하천을 한번 둘러 보았습니다. 그래서 갔던 현장을 간단하게 한 3분정도 비디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갔던 장소 몇가지 나옵니다. 경주시 수질환경사업소 지금 천북 신당에 있습니다. 현재 그 토목공사가 완공됐고 현재 설비 시운전 단계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처리단계 나가는 곳이고 이것이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호계성시설이 자료고 이것은 탑정동 수문에 형산강에 배출되는 그런 하수입니다. 참고삼아 포항에 대도파출소앞에 포항에 하수는 대충 어떤가 싶어서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학산 배수지에서 나오는 그 태화강으로 흐르는 하수도 저가 가서 육안으로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신당 그 밑에 천북천하고 그 희망촌에서 나오는 그 왼쪽길 하천에는 희망촌에서 나온는 배수고요, 이것은 오른쪽에 이것은 희망촌 한번 들러보았는데요, 한 80만마리 양계를 합니다마는 희망촌위에 한보와 삼보에서 그 계분을 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유기질비료공장을 잠시 가보았습니다. 계분을 처리해 가지고 톱밥하고 발효시켜가지고 마지막 비료로 생산하는 공정을 보았고요, 이것은 전체공장 정경입니다. 한보입니다. 이것은 참고사아 울산에서 나온 젖줄 입니다. 그들의 양계가 나온다고 가보니까 서민마을에 잠시 가보았습니다. 이쪽은 주로 공장으로 많이 바뀌어 버리고 양계는 많이 안합니다. 쵝에 42만수 하다가 요즘은 한 3만수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유기질비료공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주시위생매립장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쓰레기 거의 마지막 기회가 다 되어 가고요, 오늘 새로 지금 매립장 조성하는 공사를 가보았는데 아직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분리수거음식물 새파란 통에는 음식물찌꺼기 발효시키는거고요, 이것은 지금 분리수거하고, 외동읍 모화에 금성 크리스탈아파트에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분리수거 및 음식물 찌꺼기를 잘 모아서 그것은 모화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는 그 위생환경사업소 이것은 안강지소입니다. 안강지소는 그 호계성 처리로 신당에 있는 것은 횡계성 처리로 소화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분처리되는 것이고,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 안에서 참고삼아 건천 매립장에 시가시원이 근무하는 초소입니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인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보신문 계신지 모르지만 시공무원이 근무한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외동에 쓰레기차 환경오염 안전에 제가 한번 몰래 찍어보니까 그 오르고 내리는 장면이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네 꺼주십시요. 제가 그저께 첫 질문 드릴때가 제가 통일전에 갔다고 했는데 어제도 우연히 저녁에 우리 의원들 식사하고 난 뒤에 가는 길에 통일전에 한번 들러보았습니다. 평상시에 그냥 무심코 가다가 사실은 가는 길이 길 이름도 모르다가 어제 가보았습니다. 국도 7호선을 들어가는 것은 금호로고 통일전에서 나가는 것은 남쪽으로 나가는 거은 통일로로 되어 있었는데요, 금호로에는 무궁화꽃하고 벚꽃을 심어 놓았고 통일로에는 밤에 보니까 그 무궁화 꽃하고 은행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그 왜냐 하니까 환경정리 할려니까 환경이란것은 꼭 우리 수질이나 꼭 쓰레기 문제가 아닌 눈으로 보고 또 코로 냄새를 맡고 또 혹시 우리 음식물에 해롭지 않는 그래서 앞으로는 종합적인 환경차원, 그래서 꼭 어떤 수질처리라든가 쓰레기처리가 중요하지만 육안으로 보이는 주의환경을 좀 중요시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요, 실제 또 통일전같은 데는 상당히 사람이 많은데 어제가보니까 금호로에 그 옥류교인가 무슨다리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가는 입구에 바로 교각옆에 뭐라 합니까? 그 가이드가 상당히 많이 훼손됐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약간 조 찌뿌렸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수질문제는 제가 지금 신당리에 있는 수질환경사업소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260억정도 대단한시설이고요, 제가 기대치 보다는 상당히 그 시설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과연 그 많은 돈을 투자한 설비가 투자 한 돈에 맞게 실질적으로나 효과적으로 운영될 때는 거기에 운영하는 요원, 시청 공무원이 갑니다마는 시청 공무원들이 상당히 기술적인 교육도 많이 받고 운전을 잘해야 실질적으로 투자한 가치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고 한가지 아쉬운 것은 실제 경주가요, 제가 포항하고 울산을 둘러 보았는데 포항 같은데는 하수하고 울산하수구가 상당히 우리가 아까 탑정동 수원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 하수는 울산이나 포항에 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제가 가니까 그냘 일요일이라서 담당자가 자기말로는 전국최고 취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용수 자체가 깨끗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 나옵니다. 제가 실제 테스트를 한번 들어가보니까 7.87ppm나옵니다마는 저도 아직 그쪽 전공 하면서도 아직 확실한 수치를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단, 계측기에는 그것을 믿고 실질적으로 했다, 바꾸어 얘기하면 불과 몇 백m옆에 떨어진 희망촌에 나오는 폐수같은 것은 차라리 그것을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오수가 같이 흘러 들어갔을때 과연 그만한 처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아마 제가 볼때는 시험도 해봐야 되고, 왜냐하면기존에 260억이란 돈을 들인 설비라 그러면 운영이라 그러면 제가 볼때는 희망촌에 나오는 폐수도 그 양계에서 나가는 폐수도 같이 해 가지고 충분히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얼핏 들으니까 희망촌 나오는 그것이 4천ppm이다. 그리고 일반것은 우리가 몇 ppm맞춘다고 그러지만 4천ppm도 일단 우리 하수하고 청결로 비하면 천분에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한 것을 같은 값이면 옆에서 나오는 희망촌에서 나오는 것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분뇨처리장 문제입니다. 그 분뇨처리장은 지금 안강지소에는 30톤 정도 옛날 군소재지 입니다. 현재 신당에 있는 본소에는 160톤 정도 처리하면서 합계 90톤입니다마는 실제 현재 들어오는 것으 여름철이라서 실질적으로는 90톤을 초과해서 약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조금 초과해도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처리 수질에 좀 지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 90톤 증강 고사를 하니까 제가 볼때는 용량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것은 앞으로 제가 첫날에 지적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까지 돈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당에 분뇨 처리장을 보면서 소화식이라 보일러를 땝니다. 보일러를 때기도 하고 자체 추가 속에서 나오는 동가스 역이용 해가지고 다시 하기도 하는데 바꾸어 얘기하면 그것을 잘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거기에 들어가 는 원가를 다운시킬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분뇨 그것도 유기질 비료인가 분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신당 본소에는 톤당 한 1만5천원씩 팔고 안강지소에 있는 것을 그냥 모아 놓았다가 안강읍내에 있는 쓰레기차를 동원해 며칠에 한번씩 버린 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그런 작은 수입이라도 그것을 잘 관리하셔서 시예산을 수입원으로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으멩 어제 내무위원회 할때도 약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260억원이란, 일부로 따져도 월1년 이자로 260억인데 상당한 돈인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한 30명이 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혹 다른 부서는 모르지만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직으로 대우를 해주어 가지고 일반직 인사 개편에 수시로 사라이 바뀌어 가지고 운전하는데 전문직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망촌을 제가 가보았는데요, 809만마리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경주시 전체에 양계가 180만마리 라는 것을 어제 다른 의원이 질문 답변중에 국장님 말씀 하셨는데 우리 경주 전체 40∼50%가 되죠, 80만마리가 제가 그 물어보았습니다. 울산에 유기질 공장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닭 한마리가 하루 150g 배출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이후 160톤 입니다. 상당한 계분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분처리장위에 희망촌위에 있는 한비하고 상비에서 흘린것을 수거해냅니다마는 뭐 그래도 환경위생상 문제가 있고 현황을 물어보니까 여름 하절기에는 분뇨 수거가 잘 안된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비올 때 같이 이것하고 같이 흘러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 현재 분뇨를 끌어 모아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사용해도 그 닭외 자체는 현재 바로 형산강, 지금 수질환경사업소 있는 지역으로 신당교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하수도 물론 일반적인 그 촌같으면 시에서 시설을 허락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계란으로 인한 수입이 상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만보면 시에서도 물론 보조를 하겠지만 거기에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최소한 1차 요처리 수질처리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을 아까 보시다시피 경주시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상당히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시설이 잘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귀락의원님이 우려 하셨듯이...

박재우의장

이 이원님 아직 많습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요점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그 시트를 깔고 있었는데요, 그 시트가 이것이 기울게 되기 때문에 까는 자리에 보통 기와장 놓을 때 밑에 것이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가보면 현장을 자세히 보시면 약간 그것이 좀 부족한 점이 많고 그 다음에 광역쓰레기장 그래되는데 과연문제는 그읍면지역에 쓰레기장을 가보니까 어떤 읍면마다 다릅니다마는 어떤 그런 상당한 문제가 앞으로 읍면지역에 쓰레기장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 10년 그러지만 그것은 예날 경주시 지역만 말씀하시는건데 읍면지역에 대해서도 그런 좋은 설비를 조만간에 갖추어가지기를 바라고요 아까 그 와동에 금성크리스탈 예를 들었습니다다마는 음식물 찌꺼기 발효처리 되어가지고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들어보니까 위생환경소 안강지소하고 위생매립장에 근무하는 총소원 무니제,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차가 제가 아릭로는 사람타는 차가 아닙니다. 쓰레기 싣는 차인데 편의상 미화원들이 타기 때문에 오르고 내릴때 작업 안전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아까 점심시간에 시청사에 들어오는 수로원차를 보았습니다.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작업차지 사람 타는 차가 아닌데 거기 사람이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떤 작업이나 일하는 도중에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어떤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번 수자원관리대책도 그렇고, 환경대책도 그렇고 제가 질의를 하면서 한가지 느낀 점은 우리 시당국 뿐만 아니라 시의회도 그렇고 가장 좋은 환경대책과 우리 수자원대책은 무엇보다도 시민들 모두가 참여하는, 바꾸어 얘기하면 쓰레기처리하고 우리 하수처리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100%로는 못합니다.쉽게 얘기하면 각 시민 모두가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나 어떤 하수 오수처리에 각 가정마다 신경을 쓰는 게 그렇게 시에서 홍보하고 계도하고 계몽하는 것이 가장 큰 환경 대책이 아닌가 물으면서 전반적인 환경대책하고 그 기피하는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나 안전성 개선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이진락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중요한 질문의 요지만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장황한 질문을 해 놓으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드시고 졸음도 오는 것 같은데 한20분간만 정회를 하고 여기에 조문호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이진락 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관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이 아직 개관이 되지 않았는데 인력을 배치해서 근무를 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부족한 부서에 배치할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과 또 2개소를 설치하게 됐는데 그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련관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이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심각하기 때문에 이 총소년들이 어떠한 장소에서 건전하게 지낼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차단체별로 1개소 이상하도록 법으로 강제 규정을 만들어서 사군마다 한개씩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이든 수련원이든 만드는 걸로 또 민간 자원도 최대한 유치를 해서 수련의 집이라든가 수련의 마을, 유스호스텔 이런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련관은 총 39억2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양여금이 한 16억 정도 됩니다. 도비가 1억, 사군에서 한 22억 들여서 시에서는 황성동에 수련관을 짓고 그 당시 군에서는 산내 유스호스텔은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월1일자로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정원이 26명입니다. 그런데 우선 아직 개관이 안되었기 때문에 18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이분들 할 일이 없다. 이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도 현재 이쪽 본관의 개관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청소년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놀로 또 거기서 배우고 할려면 다양한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또 건전하게 놀수있고 또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또 여기에 갑자기 배치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세미나에 참석한다든다 또 잘되는 수련간에 가서 어떤 시설을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고 이 사람들이 지금 수련에 교육을 간다든가 또 세미나에 참석해서 지금 계속 수련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고 또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라든가 또 청소년들이 연극같으면 연극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부대한 집만 지어놓고 부대시설이 아직 예산 확보 못했습니다. 당초에 1차 추경에 확보할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지금 9월달 개관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산내분관은 현재 한 8억이 예산이 내려와서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진입로라든가 집만 지었지 거기에 부대시설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래 그런 것을 빨리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2개소가 있는데 2개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것은 다 금년에도 2개가 다 되면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쪽에 본관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유스호스텔 산내것을 놓아둘 것이냐를 판명하고 난 뒤에 한개는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우리 조례에 맞는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비용도 들고 인력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위탁하는 방법 또 안되면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종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한 18억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을 유보하는냐 또 관련단체라든가 시만의 의견을 물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유보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의원님 말씀에 저희를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도 안동에 갔을때도 한 5%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이것이 저희들 축산폐수및 오수에 관한법률에 보면 신고와 허가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허가를 받은 업소는 정화시설이 도는데 그이하 업소는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산진흥차원에서 우리 열악한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직 규제를 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공동 처리장을 설치하게 되면 첫째 규제미만 농가로부터 수거를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상으로 처리가 안되고 저희들 계산해본 것은 한해 톤당 한7천억쯤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김해도 가보았고 포천 또는 안동에 가보니까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도와 환경부에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해서진단을 하니까 이것이 별개지 뭐 간단하게 이 얘기하면 시간이 있습니다만도 낙동강에 폐놀 사건 이후에 오염원이 뭐냐 그래서 생활하수, 공장폐수 또는 축산폐수가 되어서 문제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거의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폐수공동처리장도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환경부에서 부랴부랴 만들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이라든가 낙동강 오염원인 달성, 청도 이런데 배정을 해도 그 당시에 달성의회나 청도의회에서 왜 낙동강오염을 왜 청도나 달성에서 처리해야 되느냐 하고 이것이 안되었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도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잘 안되니까 이것을 처리 할려먼 저희들이 기술 용역을 주니까 대충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먼저 간담회때 반납한다는 질책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70억 드는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를 하면 한 20억정도 절감할 수 있다. 왜냐하면 1차 처리를 해서 2차 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게되면 괜찮은데 자체적으로 2차 처리까지 해서 24ppm으로 내리니까 상당한 시설비가 운영비가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나 환경부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해라 이렇게 조건이 붙어서 검토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것을 소규모로 만약에 희망촌이라든가 또 우리 면단위로 이렇게 축산단지별로 할려니까 이것이 힘이든다 말입니다. 경쟁력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가 이것을 군데군데 설치를 해가지고 소규모 설치했을 때 그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이너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를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18억을 반납해 버리면 다음에 환경부나 국가에서 주겠느냐 이것을 염려하시는 모양인데 저희들 환경부에 물어보았습니다. 이 축산폐수관계, 환경관계는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거의 즉시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수백억원으로 처리가 되야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조가 계속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에서 그래서 이것이 잘 운영이 안되니가 의원님들이 신고대상이라고 전부 정화시설을 갖는 방법으로, 또 법을 확대 지정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공동처리장을 설치했을 때 신고대상 미만 농가가 의무적으로 거기에 출료를 배출해서 공동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잇는 그러한 법적 뒷받침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하는 것이 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 싶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안간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에 137억 국비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이 실행돼서 18억을 반납하지 말고 그 예산하고 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진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방대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마는 첫째 희망촌에 하수종말처리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 방안을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들이 먼저 간담회 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수질조사를 했는데 2300ppm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한 160ppm으로 했으면 유입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 했는데 2300ppm좀 안 많겠느냐 또 저희들이 그런 간이 1차 처리할 수 잇는 페수정화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한 25억, 1년에 한 3,4억 정도 유지비가 듭니다. 그래서 부시장하고 관계실국장이 희망촌에 갔습니다.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 어떠한 폐수를 모집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보다는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축산과에 주관이 되어서 현대식 시설을 하도록 하고 그 축산진흥자금 융자도 하고 보조도 하고 또 정 안되면 우리가 1년에 3,4억씩 들여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보조를 좀 늘려가지고 시설을 완벽한 시설을 해주는 것이 냄새도 안 나고 또 그 사람들도 소득도 울리고 또 환경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 현대화 시설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그 다음 세번째 질의하신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라든가 또 자질, 전문직으로 배치하면 좋겠다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실제 하수처리장 또는 분뇨처리장에는 앞으로 화공직 또는 기계직, 환경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T/O도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받을때 거의 기술직으로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전문직이 배치되고 이 사람들이 열악한 근무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특수직 근무수당을 18만원씩 주고 위험수당은 2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원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걸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계속 처우개선이라든가 해서 이 사람들이 사기를 잃기 않고 충실히 환경업무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시트와 시트사이가 잘 안되고 있다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트와 시트사이를 강도 시험을 매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술로서는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이것을 감리회사에 용역을 주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시트와 시트사이에 할 때 두 군데를 열과 압력으로써 눌러서 하고 이것이 정확하게 접착이 되었냐 확인하기 위해서 공기로 압력으로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꼼꼼하게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있는 분들이 워낙 꼼꼼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제일 중요한 것이 시트 포석이기 때문에 한 방울도 침출수가 새어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지역 쓰레기장 처리가 상당히 열악하다 하셨는데 여기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과 또 항구적 대책을 할려니까 지역주민들이 자꾸 반대를 하고 해서 상당히 문제인데, 저희들 방침은 현재 시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앞으로 이것을 다 쓰고 나면 상당히 다시 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또 거리가 양남 같으면 오는데 한시간, 가는데 한시간 걸립니다. 차당 이동 청소하는 분들이 두분 내시 세분 있는데 이분들이 2시간동안 놀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일요일, 토요일에 관광철에 보문단지를 청소차량 이 모여 들었을 때, 그 시간이 상당히 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구역을 확대 했을때 문제가있고 또한 10년후에 다시 또 타지역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옮겨가지고 역방향으로 또 도로 쓰레기가 외곽지역을 흩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 권역별로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 걸로해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로 할려면 한 50억 내지 한 30억듭니다. 이렇게 권역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확보를 해놓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정안되면 읍면별로 하고또 읍면별로 쓰레기 소각장을 도비 요청도 하고 우리 시비도 확보해서 쓰레기량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관계인데 이 분들이 수로원도 있습니다만은 이불들에게는 교육은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안전관례 교육을 합니다. 또 산재보험에도 전부 다 들었습니다. 다만 수로원들이 아직 못들고 있습니다. 못 들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산재보험 들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러나 공단에 승인만 나면 된다고해서 지금 공단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모라든가 안전띠라든가 이런 것을 1년에 2번씩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그것이 더 필요하다면 더 확대해서 안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오수처리에 대한 홍보와 계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대책인대 실제 아까 의원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했습니다만도 저희 시에 대기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새보니까 기준치의 한 3분의 1정도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저희 시에서 대기측정을 한 것은 현대 문화고등학교 옥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은 현재 우리 관내에 형산강, 동천 대동천, 칠평건 여러군데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데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산강이 조금 그렇습니다. 수질은 저희들이 측정을 해 보니까 날씨, 강우량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날씨가 계속 가물어 상당한 기준치가 높아서 현재 저희들이 5월말 현재 측정을 해 보니까, 저쪽 포항 형산강 주변하고 이쪽 하수종말처리장, 또 신당 3군데를 환경처에서 의뢰를 했는데 수도물 상수원 기준치로해서 3등급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쪽 상류는 1급수 정도 됩니다. 탐정상류는, 그리고 수질오염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로 태우는 행위 또 논, 밭두렁에서 비닐 같은 것 태우는 행위는 지도와 홍보를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 공장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또 호텔 이런데서 배출시설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또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또 울산, 포항지역에서 대기오염 때문에 이것이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싶어서 환경부에다가 이쪽 강변지역하고 오릉지역에 대기오염측정기를 빼놓았습니다. 이것이 밝혀지면 광역행정 차원에서 대기오염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주변이 주로 생활하수입니다. 제일오염에 영향을 미치는게 생활하수인데 실제 경주시 내지역하고 또 보문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생활하수가 전면 처리가 안되고 강에 흘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강지역, 인가가 밀집한 지역부터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 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되면 축산폐수공동처리장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장폐수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특히 무단폐수방류 여기에 대해서는 신고체제와 우리 공무원이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무단폐수처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에 대해서도 규제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산진흥자금에서 금년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9개소를 지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대폭 규제 미만 농가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축산진흥자금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가 50%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축산농가가 정화도 되고 경쟁력도 가지고 축산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두서없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근의원님

이종근의원

예, 국장님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고 또 복잡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관계로 해서 업무량은 늘고 한데 책임부서에서 책임자로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완전 책임져야 됩니다. 사장님이 언제 환경분야 챙기고 이러면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 돈벌이는 연구하고 장사하러다니고 이것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분야의 관련실국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의 일은 최종 책임자라고 생각하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며, 제가 이 문제를 저번에 간담회에 이어서 또 오늘 질문을 했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경주는 참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인데, 지금 관광도시하지만 아이쇼핑 그런 것 안있습니까? 보는데서 끝이 나버립니다. 휴지, 쓰레기만 버리고, 그래서 양질의 어떤 축산이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급함으로써 인해서 관광와서 좀 쓰도록 하는 그런 어떤 차원도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 경주시 외곽지대에 산내부터 시작해서 외곽지 전체 불고기집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장가사 잘된다고 경주하면 "아 그 고기집이 좋다"는 이런 인식이 되어서 주민들이 소득이 높아져서 생활이 윤택해지는 그런 것도 꽤해야 되고, 저보고 이해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명석치 못해서 바로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 간담회시에 말씀드린 것은 좀 연구를 해보자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나 간담회시에 발표하신 내용과 별다른게 없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별로 연구한 게 없다고 먼저 생각이 됩니다. 이 자금이 반려 되었을 때 필요시 바로 지원이 될 것인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국장님.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국도비 보조 사업 말이죠, 반납을 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국가의 사정이 그 당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책임을 지고 국가의 보조가 필요할 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책임은 집니까? 책임 못 집니다. 이것 지금 반납하면 이것이 환경부에서 그냥 돈이 예치된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기획원 발도 들어가야 된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안 쓰면 그리고 이 사업이 당해연도나 내년도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형세축산농가에 법적으로 제독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반려가 되면 그 때는 때가 늦는겁니다. 이런 사업을 제가 보았을 때에 주지 않아도 우리가 착안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례를 안동이나 김해 같은 곳에서는 아주 잘 안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시 같은 곳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 포천시는 이 사업을 추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인근수계지역 지방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경주 같으면 법적으로 인하게 되어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형산강이 맑아지면 포항시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포항시는 경주시 보다 훨씬 재정상태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시와 잘 협의를 해서 이 사업운영 같은 것은 운영의 미를 살리면 가능하다고도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타시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려고 그래도 부지 말녀이 상당히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혐오시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시에서는 미리 부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이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더 많은 연구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창호의원

의장님! 국장님 제가 바쁘신데 한마디만 딱 충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경주시민이 가장 신경쓰는 것은 생활용수입니다. 식수관계가 가장 신경이 쓰이는데 제가 새벽4시에 한번 약수터를 한번 돌아보았어요. 생수 돌아보니까 불국사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한 4∼5개 되는데 몇 백명이 지금 전부 약수터가서 물을 길어갑니다. 가보니까 그 주변환경이 말이죠. 형편없어요. 그래서 우리시 자체에서는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 약수물 나오는 자체에서 말이죠 깨끗하게 보완을 해가지고 테니스장이라든지 뭐 좀 가서 휴식처처럼 의자라든지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주는 제가 한 10여군데 다녀보니까 전혀 안보입니다. 이래서...

이장수의원

의장!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해 안됩니다. 지금 축산폐수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약수터 이야기가 나와서 되는 겁니까?

우창호의원

죄송합니다.

이장수의원

우리 시간이 너무 경과하고 본인 질문에 대해 질의를 해야될 시간인데 오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의장님 판명하셔 가지고 발언중지할 부분은 발언중지를 해주세요

박재우의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우창호의원

이것을 다른 시도 그런 환경이나 정비를 해가지고 깨끗한 경주시 상수도관에서 요전에도 녹물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그물을 먹지못하고 옷도 실제 그물에도 못빨았습니다. 색깔도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다 그 약수터에 가서 물을 길어다 먹는데 그 대책을 좀 해주시고, 정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더 질문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정철의원

의장! 청소년수련원과 그 유사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석장선에 보면 석장선도로의 준공의 97년인데 석장선 민간휴양소는 이미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용지물입니다. 차가 들어갈수 없는데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래 이 문에에 대해서 현재 앞으로의 관리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 지금보면 국민 학교가 폐교되어 가지고 수련원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밤 10시, 11시까지 고성방가를 하고인근에 있는 주민에게 상당히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산 오폐수처리시설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경주축산은 도내 1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경주시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축산폐수처리법 위반으로 9명을 형사고발 임건시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농촌에는 농촌환경의 오염이 축산폐수가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지금 건축법상 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할려면 시설등록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주시내는 폐수처리등록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종근 의원님이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로 신고 미만인 농가가 이런 시설을 할려면 요즘 보면 축산정화조시설 그래가지고 그냥 물탱크 같은것 2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모터 처리해 가지고 모통 300만원 500만원입니다. 그것은 등록업자가 안해도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고미만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경주시 전역의 환경오염을 위해서 환경의 농어촌 환경 오염의 주법인 축산폐수를 위해서 공동처리시설한다는 것은 이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을 내일 모레 미룰 성질이 아니다 이거지요. 적어도 정부지원이 있을때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추가로 국장님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의원

살기 위해서는 축산폐수나 오폐수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호명 500번지는요 과거 군과 시와 분리가 되어 있을때 그 현지를 우리 군의원들이 답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가장 적절하다 해서 그때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의원은 그당시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강동면민 호명, 양동, 오금 일부, 유금 전지역, 국당 일부지역도 이장들이 그 당시 군청에 들어와서 여기는 만약에 이러한 시설을 갖추면 안된다 강동에 상당한 해가 올것이다. 이래서 군에다가, 집행부서에다가 민원을 야기했던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군 당국이 이장님들이 답변에 좋은 답변에 해놓고는 이 토지를 결과적으로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군비로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꼭 적절한 자리다 이종근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이 사업을 계속할 당시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충분히 호명이나 양동이나 유금, 오금, 국당주금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난 뒤 축산폐수시설을 갖추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조의원

경주 청소년수련관이 27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고 산내수련관이 18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장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이렇게 짓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에 대한 소요자금이 또 얼마가 들어가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관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하는데 연간 소요예산이나 인건비가 얼마나 들것이며 또 관리를 하는데 관리비, 기타 등등 그 경비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거기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이 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호익의원님.

손호익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2개 수련관중에서 하나는 임대를 한다는 그 약속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제가 산내수련관에 갔을 때 우리보사위 원장님을 모시고 전 우리 보사위원들이 갔습니다. 갔을 때 산내유스호스텔 그것은 위치 선정이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8억이 들고 80억이 들더라도 손님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남쪽에 한 100미터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는 한 200미터 앞에는 양계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북쪽에는 200미터 밖에는 소를 많이 먹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도 근무를 하는데 매일 코를 막고 한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도 꼭 명심하셔서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보사환경국장님 일괄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 대해서 국장이 책임을 지고 업무를 추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환경업무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포천시는 잘 되고 있는데 또 포항시와 협의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나 이렇게 물으셨는데 실제 포천시는 수계가 실제 여러 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담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역 행정 차원에서 포항시 하고 운영과 또 시설비 분담관계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다만 협의하기 전에 경주시가 먼저 추진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안있겠느냐, 하기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사업승진을 못받았습니다. 왜 못받았냐 하면 환경부나 도에서 추진과정에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들고 운영비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폐수종말처리장하고 별도로 또 설치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인근해서 같이 처리하라고 하는 그러한 방안은 강구하라고 재반려가 되었습니다. 또 아까 실제 축산규제미만 농가에 대한 축뇨를 저희들이 전부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규제미만농가가 앞으로 어떻게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전부 저희 축산공동처리장에 전부 처리를 하도록 권유했을 때 안동시의 경우 농민들이 거의 승낙을 안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차가 축산 농가까지 못들어가는 집도 굉장이 많아서 도나 환경부에서는 마을단위로 이것을 파이프를 빼내어서 공동으로 차집을 해서 이것을 운반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라 이렇게 보안지시가 크게 대비를 하는 이렇게 보안지시가 크게 대비를 하는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우창호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약수터의 주변이 불결하고 또 정비도 잘 안되었고 또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최대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 개체라든가 이런 문제 관계는, 냉관을 개체한다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맑은 물공급에 최대한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장선 민간휴양소 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오폐수처리시설이 도내 1위인 시가 마땅이 되야되는데 신고미만 농가 축산폐수시설이 반드시 공동폐수 처리장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김정철의원

미만 농가가 폐수처리장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미만 농가를 위해서라도 공동처리장이 있어야 된다.

박재우의장

김정철의원님 죄송합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런데 신고 미만 농가를 위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공동처리시설하고 있는데요, 규제미만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규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자기들이 폐수를 그냥 보내도 저희들이 규제를 못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공동폐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그 분들에게 축뇨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김정철의원

미만농가를 꼭 미만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시설이 필요한게 아니라...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런데 그것을 시가 전부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해 주면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볼 때 다 시군이 하면 톤당 한 7천원쯤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가볼 때 축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게 아니고 축분이 운동장 같은데 이런데 넣어 놓아 가지고 축류와 축분이 말이죠, 그냥 소규모농가에서는 차집이 안되고 그대로 땅에 흘러서 비가 오면 흘러내리는 그런 곳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축류가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이두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호명리 현재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이 강동면 그쪽 일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처리를 시설할 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광조의원님께서 수련관에...

조광조의원

의장님! 제가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호익의원님께서 산내분관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남쪽에 쓰레기장이 있고 또 동쪽 축사가 있어서 상당히 환경이 불결하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라면 쓰레기 관계는 어차피 완벽한 쓰레기처리가 되야되고 그 지역이 우선 운문댐 상류고 또 우리 산내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러한 아주 경치가 좋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쓰레기처리 관계는 완벽한 처리시설을 갖추든지 그러면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쪽하고 주위에 있는 축산에 대해서는 환경을 깨끗이 하는 방향, 또 그쪽 지역을 피하는 방향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의원

의장님! 지금 답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그 조금전에 안강폐수시설과 연계라고 하는데 내년도 안강하수종말처리장 시설 130몇억 요청을 해놓았다고 그랬습니까?
그것하고 올해 이 사업을 하면 자연적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공동처리시설하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런데 하수 종말처리장에 말입니다. 137억을 저희들 환경부에 요청을 해 놓았는데 그것도 은밀히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디다마는 한번에 이돈을...

이종근의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안강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될 때에는 반드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이 될 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남국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안계시므로 조문호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이진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인 95년도 제3회 공유재사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연3일간 여러 의원님들 나오셔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집행기관에도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론이나 보도매체를 통해서 저희들 의회가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의원님들 참고하셔서 운영에 다소 불합리한 점 이라든가 질문에 서론과 장황한 시간에 좀 낭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또 집행기관에 답변이 너무 부정확한 그런 탓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의사일정 조정의 불합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다음 본회의때는 사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내무경제위원회위원장님이신 차동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의원

내무경제위원장 차동주의원입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8월 30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보고서 2페이지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주시 수질환 경사업소 기구 및 정원의 보강승인과 정책보좌관 정원승인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변경과 한시정원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본시 본청 정원 585명을 584명으로 1명감하고, 직속기관 정원 143명을 142명으로 1명 감하며, 사업소 정원 224명을 224명으로 19명을 증원하는 한편 한시 정원 94명을 92명으로 2명을 감조성하는 것입니다. 심사중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의와 더불어 일부 의원들은 정책보좌 토의와 더불어 일부 의원들은 정책보좌관의 적절한 활용 방안 및 축산과 기구 및 인원증원 등의 필용성에 대한 의견도 있었으나 향부 집행부에 대한 중앙의 조직 진단 지침시달시 전면재교정을 촉구하는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경주시명예시 민증수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본 동의안은 경주시와 일본국 나라시간에 자매결연으로서 우의를 증진하고 친선을 교류하기 위하여 새롭게 바뀐 나라시의회 의장 나가무라세이찌에게 경주시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향후 양시간의 상호 방문과 사회발전은 물론 경주에 대한 이해를 더욱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 상호간 충분히 안건을 심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경주시호적과 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호적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에 따라 과태료의 산정방법 및 부과기준을 현행해태기간 지역 환경 생활정도에서 해태기간을 기준으로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1995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용강동사무소 신축부지로 기확보되어 있는 용강도 1301번지 대지 1,201㎡ 동사무소에 위치 부적정으로 이를 매각하고 용강동사무소 선정위원회에서 희망하는 용강동 제5토지구획정리지구에 부지 1,322㎡를 매입하여 건축을신축케하며 현 성건동 사무소 기존 청사건물이 노후 및 협소 원만한 동 행정 수행능력이 곤란하여 현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 토록하며, 건천읍민도서관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과 지역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과 더불어 심도있게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용강동사무소 신축부지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일부 소수위원의 반대 또한 있었으나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개정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조의원

의장! 경주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의안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계동의안하고, 경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항, 2항, 3항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하고제4안은 경주시 용강도 1301번지 363평은 용강동사무소 부지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지를 매각해서 용강동 제5토지구획정리지구 8블러 3롯트로 새로 용강동사무소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익이 한 2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해가면서 부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용강준공업지역도 지목변경을 해서 주거지로 바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앞으로 인구팽창확률도 그쪽으로 훨씬 많이 빠른 속도로 가속화 될 것으로 인구팽창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밀 검토해서 다음 회기때 상정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박재우의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먼저 한건 한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조광조의원님 안건은 조금 후에 받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공무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건에 대하여도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95년도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광조의원님께 조금전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3일동안이나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또 우리를 뽑아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조광조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그래 했는지 몰라도 많은 민원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진지한 질의를 해주시고 또 토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또 지금 또 용강동 우리 윤의홍의원님의 바로 선거구역입니다. 이점도 참고로 해주시고...

김정철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광조의원이 동의한 것은 다음회기로 보류하자는 것이지 이곳에서 토론이나 질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의원

의장! 조광조의원이 동의를 구한 것은 용강도사무소 신축예정 부지에 대한 것은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자는 동의가 했습니다. 그러나 관리계획 올라온 것을 보면 용강동사무소는 제외하고 성건동사무소청사 신축, 건천읍민도서관건립 이것 3건을 동시에 묶어서 보류할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2건을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용강동사무소만 다음 회기까지 보류할것이냐 동의안이 나왔으니깐 정식동의를 구해놓고 동의에 대한 개의가 있는지 물어보시고 2건은 가결을 해주시고 한건은 보류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알겠습니다.

조광조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용강동사무소청사 건립에 국한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장수의원

국한이 아니고 조광조의원님 두건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입니까?
예, 한건만 보류한 것에 동의해주세요.

박재우의장

성건동 청사 신축, 건첩읍도서관건립 두건은 원안대로 용강동사무소를 옮기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다음 회기로 연기를 하자는 그런 동의안이죠.

조광조의원

예, 안그렇습니다.

박재우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성건동 청사신축, 건천읍민도서관건립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용강동청사는 유보하는 것으로...

이장수의원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동의에 대한 개의가 없으면 원안 바가 가결해 버리면 됩니다. 연구할 것 없습니다. 그래 하시면 안됩니까?

박재우의장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지금 법을 찾습니다. 이것은 그냥 유보할 것인지, 상임위원회에 넘길것인지 그것...

오만두의원

의장님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중에서 성건동사무소에 관한 건하고 건천읍민도서관 건축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데 용강동사무소 신축청사 건에 대해서는 상임 위원회에 재회부시키는 것으로 재회부이유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보고서에 의하면 소수의견에 용강동부지를 당초 확보된 부지에 신축됨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어서 현재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광조의원께서 이 문제를 다시 유보시키자는 말씀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해서 재심의를 받도록 하자는 의견으로 해석이 되는데 다라서 용강동사무소건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를 시키고 나머지 2건을 원안대로 가결시키도록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재우의장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성건동 청사 신축, 건천읍민도서관건립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용강동사무소 신축부지는 해당상임위원회 재부회하는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경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문화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중규 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의원

보사문화위원장 손중규의원입니다. 지난 8월 28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저소득주민주고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어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기반조성과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을 실절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기금을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포함 관리하여 왔으나 앞으로 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와 통합할 계획으로 있어 독립된 저소득주민주거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필요성이 대두될 뿐만 아니라 독립회계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면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첫째 조례안 제5조 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리가 읍면동에 위임되어 경주시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아 경주시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입주세대를 선정토록 변경하는 것이며 둘째 조례안 제6조 개정으로 입주일에 속하는 달부터해서 입주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는 변경하여 정기적금 가입비를 보완하는 것이며, 셋째안 제7조의 개정의 종전 주택전세계약을 시장에서 읍면동으로 하고, 전세보증금을 세대당 7백만원이하에서 천만원이하로 보증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넷째안 제8조 개정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세대당 150만원한도에서 200만원한도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다섯째안 제9조 개정으로 계약해지권을 종전시장에서 읍면동장으로 계야 해지사유에 임대기간중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를 추가하여 계약해지부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여섯째안 제14조 개정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내역서를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로 변경하여 주거안정사업이 기존에는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여입하던 것을 분리하여 독립된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으로 관리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였으며, 일곱째안 제16조 개정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가구에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으로 변경하여 보증금 상환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내용에 대하여 열띤 질의를 통하여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대상 확보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함과 아울러 위원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으로 심도있게 심사한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이상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적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예, 손중규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인 결산심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규정에 의거 1994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재산 및 기금 그리고 금고의 결산 검사하실 결산검사위원을 손호익의원님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가 경험을 가진 성건동 414-4번지 장미아파트 1동 205호 김재우씨와 외동읍 입실리 550-22번지 윤인호씨 이상 세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손호익의원님, 김재우씨, 윤인호씨 이상 세분이 94년도 경주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으원님들 3일간 회기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토요일인데도 불구하시고 또 집행기관에서 고생많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이번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