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의원
김정철의원입니다. 경주 봉길지역 일반 및 특정폐기물 처리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문제는 당시 행정책임자인 결심 및 시행착오로 이 반대 추진에 있어서 주민 연인원 약 2만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주민의 경제적 피해로 1억5천이 발생 하였고 업자가 현재 기대외 수익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 손실이 약 80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주민이 시와 관련 1년간의 재판과 벌금 1,100만원, 그외 양남, 양북, 감포 및 경주 환경을 위한 시민의 모임 등 심적인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폐기물설치장이 설치될 경우는 경주시 전역이 그 피해권에 포함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1993년 당시 경주군은 도 환경과 공동으로 재정출원 85대 15% 비율로 봉길 산 265번지 일대에 일반폐기물 32만9,579㎡, 특정폐기물 1만8750㎡ 처리장을 설치하여 전국의 도시 폐기물과 폐산, 폐알카리, 타아르, 폐수처리오니, 폐수등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려다 주민과 함께 한국전력 그리고 학계의 반대에 부딪쳐서 현재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이어서 지산산업 대표 배인태는 인근 지역 봉길리 산 208-1번지 일대 4만7,021㎡에 특정 및 일반폐기물처리장 설치 계획서를 경북도청에 접수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예정 지역은 석탈해왕 탄생지 통일 신라의 문무대왕 수중릉, 이견대, 감은사지의 인근에 위치하여 감포국민관광단지 120만평, 동해리조트 12만평등 종합 관광예정단지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5분마다 특정 폐기물 수거 차량이 신라 천년의고도 경주시가지를 주비며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온통 경주시는 생활 쓰레기와 화학특정폐기물의 온상이 될 것이고 쾌적한 경주 문화관광지역은 종지부를 찍을 것이면 동해 청정바다는 신선도가 높은 생선회를 찾을 길이 없을 것이고 400여 횟집, 1,500호 영세한 어민은 호구지책을 소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91년 630m의 집중 폭우로 산사태가 나는 지역에서 63년 동해앞바다 진도 5.8의 포항 지진대에 또한 속해 있기도 합니다.침출수를 진공 농축으로 건조 시킨다는 계획인데 630m의 빗물을 11만평에 모아서 건조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993년 8월 2일 대구지방환경청은 동호환경에 특정폐기물 최종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로 내인가를 하였습니다.동호환경은 원저산업 철거 예정지역 인근 주민에게 동의서 한사람의 날인데 3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악날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중 양남, 양북, 김포 및 경주시민의 계속적인 반대 추진과 학계, 한전측의 반대와 머물러 수억대의 제정적 심적 피해와 반대를 무릎쓰고 또한 경상북도는 환경청의 행정소송 패소를 빌미하여 95년 4월 25일 동호환경 지산산업과 아울러 안강읍 두류리 385-2번지 일대 1만2,395㎡의 주식회사 한창 3개 업체 모두 일반 폐기물 최종처리 사업계획 직정통보로 내인가를 하였습니다.경북 환경 6751호로 인가를 하였고, 또 그 단서 조항에 있어서는 지역 주미가 사전 협의 도시계획법, 산림법 등 다른 범위내에서 규정된 사항은 사전에 허가인가 선임등의 적합한 절차를 밟고 완전 건설을 위한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될 경우 한전이 부지 매입에 응할 것 등의 조건을 붙였습니다.그리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1개시에 특정 및 일반폐기물처리장 3개의 적정통보를 받는 큰 일을 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경주군이 원인 제공자라는 점에서 매우 뜻이 깊다고 하겠습니다.이곳은 원전이 매입세도 개대 수익을 요구하고 있어 80억대의 국고 손실을 자초하였습니다. 일반 폐기물 처리장 설치 인가권이 95년 4월 11일 도의회에서 시장군수에게 이관 결의 되었고 4월 25일 도농폐기물 처리장 허가를 내어주고 5월 2일 인가권을 경주시장에게 이관하여 책임을 경주시에 맡겼습니다. 95년 4월 26일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문무왕릉 주변 3km이내에 산림훼손허가 제한 지역을 경주시는 경주 산림 52368-95로 고시 하였습니다. 경북도는 동호환경에 직접통보를 하였는데 알게 모르게 동호환경은 한라환경으로 주인을 바꾸었습니다. 95년 7월 200일 통상산업부는 고시 1996-63호로 저농개발사업 지구로 봉길리 일원 194만7,200㎡, 약58만9,028평 771필지를 1995년 10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사업예정기간의 예정구역 고시를 함으로써 폐기물 사업지구는 모두 이구역내에 포함되었습니다.그러나 완전 싸이로 913m 이내에 건축제한을 한다는 구역내에 한라환경이 25블럭 밖에 되지 아니하여 마찰이 빚어질 것입니다. 통상산업부, 환경부, 내무부, 한전 업자, 경주시청 담당과장 2명 등이 7월 25일, 8월 10일 두차례에 걸쳐 조정위원회를 회동 모두 자기 보처의 이익과 사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28만 시민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첨예한 대립과 도마위의 경주를 난도질하고 있습니다.한라는 계속적인 사업 요구를 하고 있고 지사는 어렵던 원전사업 착수전까지라도 매입을 희망하는 듯 합니다. 과거처의 한 관계자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특정 폐기물 설치는 상식 이하라고 말하고 원전설치 예정 긍정 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며, 94년 9우러 23일 한전은 원단입 492-07-12-405호에 환경처장관 앞으로 유독성 물질을 함유한 침출수가 해발 223m 고지대에서 바로 밑 해안지대 위치한 발전소 구내를 관통하여 해역에 유입되면 냉각수 폐수설비를 산화 또는 부식을 촉진할 우려가 있고 발전설비 홍수 피해, 구내 환경오염등의 우려가 크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한치의 오차라도 생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경주시민, 특히 영세 어민의 생존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쾌적한 생활 환경의 변화, 관광 산업의 저해, 교통체증등의 문제점등 유발하는 폐기물 처리장을 위한 향후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는 경주시가 경주 산림 5236-95로 산림훼손 제한지역 고시에 하고 있는데 이에 업자는 행정소송으로 맞설경우에 이에 대책은 있으신지 그리고 업자는 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증여등 사실상 매매한 것을 편법으로 이용해서 토지 소유권 이전을 획책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그리고 경북 환경 6751호 일반 폐기물 최종처리사업 계획 적정 통고시 단서조항 지역주민과의 사전협의 도시계획법, 산림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된 사전허가 인가성 등의 적법 절차를 밟게된 시의 대응책과 만약 상위권기관에서 법적 결격 사유 문제로 긍정적으로 검토될시 대처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은사지 문화재 보호구역내 주민 철거 집단이주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들은 감은사지 외에도 경주지역에 2개소가 더 있기 때문에 이 표본으로써 질문하겠습니다.1978년 약 18년전 월성군 문화공보실에서 감은사지 문화재 보호구역내 주민 김만호의 17가구에 대하여 인근지역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주하면 양성화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건물 철거 보상을 받아 용당리 전4-1번지 외 17필지에 목조와가를 신축 이주 정착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대지 지목 이전이기 때문에 건물외 신축, 증축, 개축이 부가능, 주민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치중한 나머지 건축허가 신고의 절차를 밟지도 않고 건축물관리대장에서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청은 이주를 독촉하였습니다. 건축법 8조2항3호의 제한 조치는 도에건의 조치하면 가능할 것이고 18년간 집단철거 이주민이 계속적인 건의에도 조치하지 못하여 공신력 실추 및 주민의 불이익을 도모한 이것에 향후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