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164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그런 사항으로 참으로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정치권 일각에서도 신혼부부들 영구주택이라고 합니까, 임대주택을 지원하자는 그런 제안도 있었고 서로 재원조달 문제를 갖고 날선 공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매년 한 100억 원 이상의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을 정점으로 매년 신생 출생아 수가 이렇게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저출산 문제의 어떤 대책이라고 할까요 실효성에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한 100여 명 정도가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참 고무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더구나 금년도의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시책들을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많은 사업들을 전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둘째아, 셋째아 금년도 예상되는 출생자를 보게 되면 여기 10월 말로 기재된 것이 5,132명인데요. 월 한 514명을 기준한다 하면 금년 말까지 가도 둘째아, 셋째아는 한 6,000명 정도밖에 기록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한 10% 이상 이렇게 감소될 것 같은데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여기 유인물에 의하면 2014년도에 둘째아하고 셋째아의 출생장려지원금이 실인원이 6,791명으로 기록이 돼 있고요. 금년도 10월 말 기준해서 5,13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달 치를 이렇게 추계한다 해도 한 6,000명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둘째아하고 셋째아가 좀 많이 있어야 우리 출생률이 제고됐다고 보는 건데 오히려 갈수록 더 줄고 있어요, 10% 이상.
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래요. 가장 큰 문제는 자녀양육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교육비용 또 다른 문제로는 여성들의 초혼연령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데에 그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11개 시·군 중에서 유독 증평군하고 진천이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증평하고 진천이 이렇게 출산율이 높은 것은 그 지역에 어떤 특별한 시책들이 있나요? 전국적으로 우리 해남군이 국내의 각 지자체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사실 증평이나 진천 정도만 돼도 출산율이 엄청 높은 건데. 하여간 어떠한 원인에 기인하는 것인지 증평과 괴산군의 출산율이 높은 것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여성 초혼연령이 늦춰지고 있다는 데에 기인했다고 했는데요, 차라리 이런 문제를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하던 것을 조기에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시책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는지… 예, 사실 독신자들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지역에서인가 보니까 독신자들 모임을 주선해 주는 그런 사항들이 지자체나 단체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례를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현재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 우리 저출산 문제에 접근해 보자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70쪽입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고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치매노인을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등록이 되고 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보면 말이죠, 시·군 간에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서류를 보면 영동이 1,082명이 등록돼 있고 음성이 575명이에요. 문제는 사실 음성이 영동보다 주민 수가 한 2배 가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치로 본다 하면 영동에서 1,082명을 보건소에서 조사 발굴해서 등록을 했다 하면 음성 같은 경우는 단순 치로는 2,000명이 좀 넘어야 되는데 575명밖에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시·군별로 지금 치매 등록된 인원이 정확한 통계 치인지… 치매증상을 판단하기 위한 어떤 검진표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겠죠? 각 시·군별로 65세 이상 노인들을 전수조사해서 치매의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등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전수조사할 수 없는 건가요? 시·군별로 나눠서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경로당을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진표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는 문제고, 그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보건 방문요원이라든지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통해서라도 그 지역의 노인들한테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치매를 의심할 만한 환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고 그걸 추적관리를 계속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행복나누미를 김 과장께서 얘기를 하니까 그 문제를 좀 간단히 짚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치매예방사업 추진한 거를 보니까 인식 개선, 전문가 양성 이렇게 4개 분야에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이 약 247억을 투자한 걸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9988행복나누미사업하고 9988행복지키미사업을 제외하면 치매예방과 관련한 사업비는 사실 한 3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치매예방에 굉장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예산도 엄청 투자하는 것 같은데, 사실 행복나누미나 행복지키미도 치매예방에 일정 부분 일조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출범한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자료에서 별도로 빼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좀 전에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치매 선별검사 조기검진 예산이 좀 더 확보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치료돌봄 확대사업을 보니까 전량 예산이 다 소진됐어요, 10월 말인데도.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확대 지원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 아닌지…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9988행복나누미사업 지난해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가 재원 분담비율 갖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도가 30% 재원 부담하고 나머지 70%를 시·군에 전가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네요. 지난해에 이 문제를 좀 개선해 달라고 그렇게 예결위에서도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기준보조율을 많이 상향을 시켰어요, 금년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된 걸 보니까 종전과 똑같은 그런 3 대 7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전혀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겁니까? 우리 지사님이 아주 대표적인 공약으로 자랑도 많이 하고 계신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원망도 사실 많습니다. 도가 기껏 해야 30% 이렇게 재원을 분담하면서 온갖 생색은 다 지사님한테만 가지 시장·군수한테는 행복나누미나 지키미사업이 그렇게 고마운 줄 몰라요.
도지사가 전액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재원을 보면 돈은 조금밖에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키미사업은 지방비 50% 분담액을 보니까 50%에서 우리 도가 분담하는 게 너무 적습니다. 14.7%밖에 안 돼요, 시·군에서 85%를 부담하고.
이거 좀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다시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다음에 206쪽을 좀 보겠습니다.
곰두리체육관 시설공사 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이 이 수준밖에 안 됩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런 계획을 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표에 보니까 도로편입에 1,623㎡, 완충녹지에 500㎡가 들어가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도시계획시설이 금년 중에 시행이 돼서 편입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시설 결정만 돼서 선이 그어져 있어서 그 지역에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건폐율 초과로 공사가 어렵고 증개축을 하겠다는 얘기로 표현된 것 같은데?
그럼 이게 금년도 이월사업인데 특별교부세 15억을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5억을 특별교부세 반납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금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에 그 특별교부세 패널티 같은 거 적용 안 받아요? 아니 그래서 5억을 반납하는 거는 아닌데 불용처리해서… 그렇게 사업을 집행했을 경우에 차후에 특별교부세 교부받을 때 패널티를 받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잘 알았고요. 페이지와는 무관하게 단답형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자살률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참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우리 충북 또한 강원도, 충남의 뒤를 이어서 아마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자살률이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북이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것이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과장님 유추해 보는 그 수준으로는 대책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정책연구과제로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을 활용한다든지 뭔가 우리 충북이 왜 어떤 원인에 기인해서 이렇게 자살률이 저렇게 높은 것인지 그 원인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센터인가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 운영보다도 우리 충북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파악이 돼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자살률이 좀 낮아지지 막연하게 지금 현재 어떤 유추하거나 중앙정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괴산군에서 아직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작성돼 있는데 괴산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괴산에도 보면 말이죠.
미설치 어린이집이나 기이 설치가 돼 있으나 그 시설이 어떠한 규정에 도달되지 않는 그런 시설을 포함해서 열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한 개가 금년에 다 추진하는 겁니까? 그리고 저희 충청북도의회에 금년 3월에 진정민원이 하나 접수된 게 있어요. 진정민원 내용에 보니까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제출한 건데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네요. 충북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고시 시기를 12월 31일까지로 요구하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지자체에서 결정고시하는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정부가 발표한 표준 보육비용 이상으로 결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 또 세 번째 충북도에 보육료산정심의위원회 가칭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설치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요. 뭐 수납한도액 결정고시는 1개월 정도 앞당겨 드릴 의향이 있다 또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1월 30일까지. 두 번째 답변하신 그 사항을 보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보육료 수준이 정부에서 이렇게 표준 보육비용으로 제시한 금액이 어느 정도에 육박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세 가지 요구한 사항이 첫 번째인 경우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는 아주 조례로 12월 31일까지 정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도 1월 30일까지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수준이니까 그렇게 조달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세 번째 얘기됐던 보육료산정심의위원회를 같이 설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가 있네요.
거기에 보육정책위원회에 본 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굳이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지 않아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보육료 결정 또한 양측의 입장을 좀 고려해서 적지 않은 수준으로 잘 결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하여간 보육료 결정고시는 좀 당겨서 어린이집 학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도 뜻을 같이 하고 있고요.
경로당 어르신들 공동이용시설하고 공동배식시설 이 문제는 지금 건축문화과에서 아마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보건복지국에서 좀 추진할 사항이 아닌지. 현재 아까 일곱 군데가 도내에 시설이 설치됐다고 하는데 그 사례를 좀 점검을 해서 복지국 차원에서 아마 우리 충청북도의 시책으로 좀 가지고 가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러는 데에,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자살다리다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저희 지역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다리가 하나 있는데, 유독 이상하게 똑같은 동일 장소를 그렇게 찾아와서 강에 투신자살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그러한 장소는 어떤 시설개선을 통해서라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서 오신 분들이 어떤 문구를 본다든지 어떤 그림을 본다든지 해서 다시 삶의 의욕을 되새기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여간 이상하리만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는 귀신이 있나 어떻게 똑같은 장소에서 뛰어내리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장소가 우리 도내에 곳곳에 산재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좀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환경을 개선하면 그 지역에 와서 투신자살을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진료소와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설이죠?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자면 진료비를 좀 감면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보건소 수가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조제된 감기약이나 관절약 또 성인병에 고혈압약인가요? 그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무료로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마을을 다녀보면 홀로인 어르신들 집에 가 보면 약품 오·남용 실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무료로 주니까. 감기약도 본인들이 한 번 내방하게 되면 일주일 치를 달라고 하면 그대로 줬었거든요. 일주일 가져가봤자 한 이틀 먹으면 안 먹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무료 진료비에 대해서 진료비 감액을 어떠한 근거로 감액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글쎄, 시·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시·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진료비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을 예전에 전임 지사님이 공약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그냥 보건소 수가 조례인가 이렇게 해서 내용을 담고 있어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진료비를 감액해 주는 거를.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왜, 우리가 그 수입이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만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료로 주다 보니까 약품의 오·남용이 심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한번 짚어봐 주시고요.
진료소운영협의회 회장님들한테 월정수당 주는 거 있죠? 그분들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보건진료소가 예전에 독립회계로 갈 당시에는 할 일도 많았었고 해서 운영협의회원님들한테 월 수당을 지급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도 일반직화되고 또 모든 예산이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분들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뭔가 어떤 대책에 의해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상 없어진 걸로 봐야 되는데 아직도 지원해 주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초자치단체에. 그래서 또 일부 그 수당을 안 주는 데에서 원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짚어봐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진료소장님들 근무지 이탈 금지규정이 아직도 있나요? 그런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는 관할구역 이탈 금지규정이 아직도 있네요. 잠깐만요. 20조인데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관할구역 이탈금지”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구역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아직도 이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현재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다 기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출퇴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잠깐 관련 법령을 들어가 봤더니 이런 조문이 있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만약에 사실 규정이 있는데도 별도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근무지역을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다 하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그 부분이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어촌지역에서는 진료소가 어떻게 보면 사랑방 같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장소임에는 분명하고요, 또 현지에서 근무하시는 진료소 전담인력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많은 지역이 자꾸 통폐합이 돼요. 주변 환경도 많이 달라졌고 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관할구역도 늘어나서 본인들 근무여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그런 사항에 있는 건 분명한데, 한 가지 이런 사례도 한번 있었어요.
모 지역에서 보건진료소장 본인이 질병을 앓게 돼서 근무하기가 참 어려운 지경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휴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태가 1년 넘게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오히려 걱정을 하는, ‘우리가 도리어 돌봐줘야 된다’, 몸을 가누기도 어려울 정도로 있는 사람이 진료소장으로 본인 스스로가 휴직을 안 들어가니까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다고 하면 다른 일반직 직원들하고 좀 다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농어촌 특별조치법이 제정될 당시하고 현재는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들은 어찌 보면 자꾸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진료소운영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업무를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그렇게 기회가 되면 한번 업무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