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종환 의원 발언

차동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통합 청사부지확보 승인 문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9회때에 용강동 청사부지선임 관계도 일단 보류를 하고 현지 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답사를 위해서 지금부터 현지 답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자리를 정돈 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때 경주시통합청사 예정부지와 이것은 9회 임시회때 있었는 용강동 청사 신축예정부지를 현지답사 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주시 통합청사 부지선정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경주시 통합청사부지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환위원
어제 저희들이 다룬 시청 청사부지 확정 관계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방문을 하고 왔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장소라든지 위치상으로는 현재 시에서 건의안이 들어왔는 그 내용이 사실 좋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집행부에서 그 장소 선택을 저희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을때 그 후속조치가 실지 문제입니다. 이자리는 물론 시의 부지도 있고 개인 부지도 있겠지마는 공원부지로서 일단 묶여져 있는 부지로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대책을 세워서 민원을 극소로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느냐 이게 첫째 문제 입니다. 어제 총무국장님 말씀은 법을 바꾸어서라도 공공건물이 들어 설 수 있도록끔 조치를 하고 민원의 발생이 거의 없도록끔 하겠다고 하는데 그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됩니다. 그많은 인원수의 민원인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주지를 시켜서 이해를 시키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동의안을 결정하는게 안좋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요. 내용은 이해가 잘 안가실런지 모르지만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현지감정을 하면은 상당히 감정가격이 낮게 나올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사유지 보상문제에서 마찰이 생길것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전에 우리 용담로 할때 그런 문제가 있었죠. 용담로 확장할 때에 공원지 부지보상에 있어서 상당히 마찰이 있었는데 그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현 부근에 있는....주택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근에는 주택가로 인정하는 그런 어떤 보상이 있더구만요.

이영식위원
위원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제 내가 최위원이 발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사는 관계는 거의 어려운게 없습니다. 사는데는 큰어려움이 없습니다. 내땅 사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빗발치게 나와서 되는데 이것만 사줬을때 그주변 공원지역에 묶여 있는 다른사람들에 대한 대책 그이야기 입니다.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최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마는 현재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후보지 부지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서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에 건축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됩니다. 거기는 근린공원 구역이기 때문에 공공행사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을 말하자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그이외 그러면은 그안 에만 최위원님 말씀데로 그안에만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공공시설용지로 만들어서 변경 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은 그밖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거부반응이 생기지 않을 까 이런 말씀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거기까지는 연구를 안해봤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공원전체로 한다던가 또 도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 확장을 한다던가 이럴때 거기에 편입되는데 대해서 편입되는 사람들에게만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오고가고 하는것이지 여기에 편입 안되는 밖에 있는 사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절충을 한다든가 그러한 예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현재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최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최종환위원
제가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지금까지는 결정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게 아니고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런 생각이 연구를 안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거쳐 왔는 집행부의 그런 깊은 생각도 없이 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원인발생이 전부 거기서 나오는것 아닙니까 ? 우리가 그것을 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두사람 때문에 하고 그주위에는 우리가 안한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시계획변경 시키고 난 다음에 보상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예.

최종환위원
그러면 감정가격이 또 틀릴것 아닙니까 ?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저희들 계획은 도시계획하고 보상하고 만약에 부지선정이 틀릴것 같으면 병행해서 바로 돌아갈 작정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의회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내어 놓은것은 이게 적지냐 적지 아니냐 그걸 선정해 주실것 같으면 저희들 사고 팔고 하는것은 다시 또 나중에 의회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의회에 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것 같으면

최종환위원
돈을 많이 주던 적게 주던 그것은 저희들이 오늘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입지적 조건이 맞다 안맞다 그것만 동의해 드리면 되는것이거 든요. 그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동의하는데 따라서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 가지입니다. 주위에 있는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지금 내일 모레 당장 진정서를 시하고 의회에 넣는다고 오늘도 지금 새마을지회 하는데 가니까 여러사람이 앉아서.... 실지로 나는 그런소리 나올까 싶어서 안갈려고 그랬어요.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진정이 어떤진정이 나옵니까 ?

최종환위원
30몇년 동안 묶어놔 놓고 지금 매스컴에는 시부지가 거기로 간다고 확정적인걸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러니까 그사람들이 진짜 머리 깎고 쳐들어 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되는데 그걸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걸 좀......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그것은 다음에 선정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나중에 도시계획 변경할때 하고 또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구하고 의논해서 주위에 민원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성모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요.

신성모위원
청사 위치로는 내가 볼때는 주위에 공원도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이 되는것은 청사를 사용하는 사람의 교통문제 즉 말하자면은 여기에 보면은 큰도로가 있기 때문에 차 통행이 과연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차 통행은 무슨............

신성모위원
여기 보면은 도로가 크기 때문에 포항방면에서 오는 차는 바로 우회전이 됩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포항방면으로 가다가 보면은 신호등이 지금 우리 동천청사로 들어오는데 신호등이 있거든요. 그리고 북천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청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신호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그래도 정체가 많이 되는데 신호등이 새로 생기면은 좌회전하는데 교통이 굉장히 정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현 기존도로로서 사용할 것인지 안그러면.....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 기존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만약 교통소통문제는 저희들이 추진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또 교통 영향 평가를 합니다. 교통영향 평가를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교통신호등을 어떻게... 현재 잡다하게 신호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청이 만약 들어서게 될것 같으면 시청이 주진입로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신호등을 설치하도록끔 저희들이 나중에 전부 계획을 합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

신성모위원
한가지만 더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신호등이 한 세개내지 네개정도 있지요.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예.

신성모위원
그정도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가 용강동사무소도 가보았습니다마는 시청이라고 하면은 큰도로에 시청에 다니는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우리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그러면은 현재도 보면은 신호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차가 지금 적재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천에서 들어오는 그 신호등과 다리 지나면 바로 신호등이 안있습니까. 그렇지만....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예.

신성모위원
거기서 부터 총총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보면은 교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청에 들어 갈려고 하면은 이 큰도로에서 좌회전 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할려면 제가 봤을때 굉장히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생각은 고가도로나 안그러면 거기서 부터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하는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전혀 그런 대책이 없다면은 지금 위치적으로는 환경이 다 좋습니다마는 교통문제로 봐서는 부적합하지 않는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물론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사전에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그것이 평가가 되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일단 부지가 결정 되어야만 교통영향 평가도 하고 그다음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이런것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전부 자문을 받아서 말하자고 할것 같으면 도시계획의 전문가들이 신호등이라 든가 이런것을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분들로 부터 저희들이 자문을 앞으로 받아서 예를 들어서 북천내 부터 시작해서 연동제로 쭉 한다던가 어떤 그런 방법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가서 평가를 받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여기서 기술적인 어떤 답변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게 왜 그렇냐 하면은 경주 - 포항간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 차량통행은 그 도로는 올라오다가 보면은 지하도로가 있지요.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예.

신성모위원
그 짧은 구간에 신호등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먼저 생각을 안하고 앞으로 설계를 해놓고 그위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했을때는 과연 그때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그앞에 교통이 굉장히 복잡도 합니다마는 현재 산업도로도 앞으로 또 형산강 강변도로가 앞으로 또 생기게 될것같으면은 경주시내에서 직접 이용 안하는 차량들은 지금보다 더이상 많아지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부지선정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면은 거기에 만약 청사가 생길때에 교통해결 문제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맞도록끔 할수있죠 ?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예, 그렇게 알할것 같으면 청사를.......

차동주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를 선정해서 보상해 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야될 땅을 매입하고 같은 필지로서 자투리땅만 안남게 되겠습니까 ?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사고 몇평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소용없는 땅이 되는 수가 있다 말입니다.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그런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예, 그런점은 저희들이 공공용지 매입규정에 대해서 최대한 으로 저희들이 토지소요자 의견을 들어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경주시 통합청사 부지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의회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심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잠시 제가 위원들에게 문의하고 싶은것은 정회를 하고 각 과대로 발언대에 서시게 하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까 ? 안그러면 방법은 딱 한가지입니다. 마이크를 그대로 켜놓고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까 ?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정회를 해서 발언대에서 심사를 충분히 했으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성모위원
대충 집에서 예산안을 보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95년도 당상임위원회소관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으면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내일 29일에 제3차 회의에서 계수를 조정하고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으면서 추경예산심의 한 것을 결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