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11회 제2본회의1995-09-30

박헌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안건심사 보고서 접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내무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경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통합청사부지선정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9월 29일자로 4개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예비심사보고서를 접수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심사 결과에 따라 9월 29일자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에게 동의 요청하여 동일자로 경주시장으로 부터 증액동의를 한다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인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두봉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봉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두봉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제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가증가된 2,434억5,134만2,000원으로써 순수증가분은 235억8,341만8,000원이며, 특별 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가 증가된 466억1,985만4,000원으로써 5억3,860만3,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특징으로는 군부대 매입부지중 공동주택부지 매각재원등으로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과 전국체전경비 및 필요 불가결한 법정경비등 경상경비의계상과 계속사업중 마무리 위주의 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 대한 추가 질의 및 특위 위원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등으로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경부고속 철도 노선변경 반대와 관련 소요경비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4,950만원과 의원배지 부족액 140만원 증액요구에 대해서 경주시장으로 부터 동의를 얻어 예비비에서 삭감 편성한 수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모두 집행부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으나 세출예산중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영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비 5,000만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타 하수처리장 비교견학 여비 285만원을 삭감하여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한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중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 회부된 덕동댐 수중펌프 관리인부임 1,100만원은 15만 시민의 안정적 식수공급을 위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삭감하지 않기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김두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두의원

건설국장님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국장님 나오십시요.

오만두의원

덕동댐 수중모타 관리인부 채용을 1,100만원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또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덕동댐의 수중 모터를 관리하는데는 별도로 인부를 채용할 필요가 없이 기존 수도사업소에 있는 전기원 4명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댐에 있는 청원경찰 18명을 활용을 해서 운용을하면은 추가적인 우리 시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삭감을 했습니다. 현재 그 수중모터를 다 운영하면 하루 임대를 주면 임대비가 25만원월 750만원 정도가 드는데 오늘 아침 현재 가동시키는 것은 30마력 펌프 1대가 가동됩니다. 그러면 월 임대료가 750만원이 아니고 한 300만원정도의 물이 지금 퍼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현재.그렇다면 물을 퍼는데 300만원정도 임대를 줬을때 든다면 인부임은 지금 한달에 350만원이라 말이예요. 현재 예산안대로 한다고 하면 물 퍼는 물값보다 인부값이더든다 그 이야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판단해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지방자치의 예산운영을 위해서 이것은 인부를 고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수도사업소의 기술계에 있는 전기원 기능직 4명을 이용해서 활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문제는 예결위에서 수도사업소와 건설국장이 나와서제안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때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때 15만 시민의 식수라는 그것을 담보로 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혼동을일으켰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하자고 하는 것은공무원이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을 더 추가 고용을 할려고 할때는 지금 지방화시대의기업경영의 차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공무원을 이용해서가능한지 안한지를 면밀히 판단해서 가능하면 기존의 인원을 이용해서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나의 건수만 생기면 거기에다가 인원을 더 고용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지방자치시대 공무원의경영자세로서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지금 수중모터를 이용하는데 24시간 3교대로 해서 3명을 우리가 인부사역을 해서 물을 퍼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1,100만원으로 3개월동안만 쓰도록 하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그런데 전기직이 우리 수도사업소에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탑동은 탑동대로 있고 마동은 마동대로 있고 각 정수장별로 전기직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근무하는게 거의 12시간 막교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가 이 사람들을 또 수중모터 1대까지 그 사람들이 가서 관리하라고 하면 안그래도격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판단하에서 우리가이번에 3명을 인부사역 할려고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오만두의원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수중모터는 인부를 고용한다고 해도 그 중모터에 대해서 아무 대책을 못합니다.거기에 가면 판넬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면 물속에 있는 수중모터가 고장이 났느냐안났느냐 물이 올라오느냐, 안올라오느냐 이것만 현재 체크가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고장났다고 수리를 한다거나 어떻게 하는 능력은 없는거예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이야기 하는 것은 기술로 고치거나 또는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시 감독하는 그 기능만 필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서 청원경찰로서 가능하고현재 있는 사람으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으로 편성해야지, 오늘 아침에도 가니까 방에 그냥 앉아 있어요.그래서 그게 맞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결위에서 그렇게 혹 잘못 설명이 되어서예결위에서 이걸 다시 삭감한 것을 다시 살려준 것 같은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판단을 하고 의회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할때 정확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그런데 어제 상황으로 봐서는 예결위에 제가 참석을 해서 이게 삭감되었다는 것을알았습니다.그래서 일단 시간적으로 급하고 해서 상임위에 변명도 못하고 바로 참석했기 때문에시간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그리고 마치고 난 뒤에 바로 고속전철 설명회에 갔기 때문에 해명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봉종의원

건설국장님께 질의 있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강의원님.

강봉종의원

계림아파트라는게 있지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강봉종의원

이 아파트를 저희 의원들이 직접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공사가 시에서 책임질수 있는 한계에 와 있는데 왜 시에서 시영아파트를 지어서 하자보수금 2억 얼마있는 것을1억5,000만원을 쓰고 7,000만원 남았는 것 모자라서 결국 또 1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왜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집행해서 예산을 낭비하도록 관청에서 했느냐, 또 그당시 공무원이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우리 상임위원이 직접 방문을 했는데시에 과장, 계장 한분 안나오고 말단 직원 한명 나와서 이렇게 푸대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어디 갔어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저는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강봉종의원

보세요. 우리 상임위원회가 출발할때는 회의를 개의해놓고갔는데 그러면 직원은 어떻게 알고 혼자 나왔어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적조현상 그것 보시로 가셨다는 소리는 제가 들었습니다.

강봉종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담당감리를 누가 했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그때는 감리는 없었습니다.

강봉종의원

시 직원 1명이 했다는데 왜 대답이 틀립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감리회사의 감리가 없었고 우리 공사감독이 있었습니다.

강봉종의원

그러면 그 감독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 근무하고 있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지금 포항으로 전출 갔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그러면 그 사람을 징계에 회부했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징계를 당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그런데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안줘서 내가 말을 다 못 하는데 또 행정기관에서 계속 예산을 요구하면 입주자들에게 이것 또 물어줘야지요.보수해줘야지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이번 예산을 가지고 보수공사를 할 때에 한계를 분명히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그런데 자체 입주자도 잘못이 있다 이겁니다. 제가보는 견해에서는 왜, 시설변경을 했으니까, 명도변경 비슷하게 막고 새로 유리창을 달고 했는데 그것을 할려면 결국 망치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갑니다. 그런 조사는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요구한 금액을 1억5,000만원을 요구하는 그런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요구를 합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호별 방문을 해서 보수 한계를 분명히 지을려고 합니다.

강봉종의원

지금 예산이 1억5,000만원이 드는데 그것도 안하고 예산을 올렸 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균열 생겼는 것하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대충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 .

강봉종의원

현지답사를 해서 잘못을 따져서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요구하면그 아파트에서는 의회서 통과 안해줘서 안된다고 우리 의회만 욕을 얻어 먹지 않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안그렇습니다.

강봉종의원

욕을 안얻어 먹어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욕을 안얻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의원

그래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직접 아파트에가서 자기들 잘못을 시인해고 돈을 투자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의원

그래서 아직 공무원이 시에 몇분 있다고 하든데 자료를 안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봉종의원

그 당시에 그걸 집행할때 공무원들 근무상황하고, 징계했는 자료 좀 주세요.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의원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예, 박헌오 의원님.

박헌오의원

오만두 의원님이나 우리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내용 전체를 저희들이 심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에 삭감 조치된부분에 당해 공무원들이 다시 예결특위에 요구를 했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결특위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헌오의원

문제는 거기에서 있는데 예비심사시 상임위원회에서 강하게 당해부서에서 예산 필요성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필요성은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박헌오의원

상임위원회에서 필요성의 강도하고 예결특위에서의 강도하고 차이가 좀 있었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그 강도는 . . .

박헌오의원

상임위원회에서는 당해부서에서 충분히 심사 숙고 토론 할 수 있는 부서가 상임위원회 맞습니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의원

거기에서는 이 예산이 필요없는 것이다 하고 전액 삭감 조치 했는 부분을 예결특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받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나 또는 예결특위에서 결정한 부분을 우리 특위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면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그런 부분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런데 이 중요한 자리에 우리 의원이 이의를 재기해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충분하게 상임위원회 또는 예결특위에서 다루었던 문제를 다시 본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해 공무원들이 충분 히 예산을 요구 했을때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인정을 못받은 부분을 특위에서 인정받는 부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국장님 들어가십시요. 의원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질문할 사항은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좀따져주시고 본회의장에는 지금 이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예산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금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집행부 공무원을 불러서 충분히 다질것은 따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사실상으로 한 분과에 3명씩 선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지금 결정한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1,100만원 삭감한 것은15만 시민들의 식수문제 때문에 다시 부활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이래서 예결위원회를 좀 존중하는 의미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예결위원회의 안대로 안건을 통과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사항은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다든가 수정될 일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상임 위원회에서 다소 불만이 좀 있더라도 예결위원을 선출한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했는것을 그대로 존중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 안건은 예결위원회 안대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서대로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통합청사부지선정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신 차동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의원

내무경제위원장 차동주 의원입니다.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5년 9월 2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개정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본 위원회에서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보고서 2페이지 경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의 개정으로 조례, 규칙등의 공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는 조례, 규칙등의 공포방법을시장이 공포하는 조례, 규칙등은 시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중 위원 상호간의 충분한 토의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 경주시통합청사부지선정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군통합으로 인하여 시본청 청사가 노동청사 및 동천청사로분리되어 민원인의 이용이 불편할 뿐 아니라 행정능률이 저하되므로 새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경주시 황성동 401-6번지외 77필지를 새청사 예정부지로 선정코자 하는 것으로 써, 총 면적 58,058㎡정도중 시유지 30,205㎡, 사유지 26,020㎡, 국유지 1,833㎡로써청사건립 총 소요예산은 355억원 정도이며, 예정부지내 시유지가 52%로서 부지매입 비가 절감되고 교통소통이 비교적 원활하며 향후 시가지 구성면을 전망할 때 대체적 으로 중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중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의와 더불어 현장답사까지 실시하여 현 근린공원구역의도시계획 용도변경 및 주위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물 구조, 부지보상가격, 교통소통 문제등 각종 민원대책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부에 대하여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함과 동시 우선 새청사 부지의 선정이 선결과제로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개정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긍정적으로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차동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통합청사부지선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예, 김성수 의원님.
성수

김성수의원

경주시통합청사 부지선정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입니다. 시장님 앞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시장님이 내일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때문에 군부대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시장이 대신 답변토록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시청사를 새로운 청사로 신축되었으면 하는 것은 우리 시민 뿐만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전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시청사는 좀 조급히 하지않고 경주권 균형발전과 또 북천을 중심으로 한 강남과 강북의 교통 유발문제라든가 또 앞으로 얼마 있으면 나올 경주종합개발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현경주역사를 고속전철 역사와 함께 하겠다는 건설교통부 안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두번째로 시청사는 우리 인간의 심장부와 같습니다. 시 집행부는 그동안에 이런 중요한 사항을 사실 우리 의회도 충분한 그런 토의과정도없었고 우리 시민의 공청회라든가 각종 언론이나 어떤 기구를 통해서 했는 그런것도 현재 전혀 없었습니다. 통합청사 후보지 문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정되었을때는 현재 이 사항을 모르고 있는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속출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 집행부는 우리 인간 심장부의 주인인 환자와 보호자도 모르게 현재 이청사를 조급히 결정하는 그런 과정과 같은겁니다.세번째, 지금 현재 고속전철 문제로서 온 시민이 흥분에 차 있는 이런 시기에 또 이런 민감한 사항을 시민에게 아무 설득력이 없이 이렇게 결정한데 대해서 그 내용을이야기 한다면 현재 시 집행부에서 내어놓은 장소가 황성공원 바로 옆입니다. 거기는 자연녹지지역과 근린공원 시설지역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시청사 7층건물이들어섰을때는 현재 우리 황성공원은 상당히 우리 경주의 중심부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시민의 공원입니다.이런 공원안에 현재도 보면 콘크리트의 각종 체육관이 들어서 있어서 공원이 비좁아서 시각이 상당히 좁게 느껴지고 있고 시청사 건물 7층이 만약에 들어섰을때는 황성 공원이 아니고 이제는 시청 뒷뜰 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경주시민의 심장부인 시청사 문제를 현재 공청회나 여러 언론 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할 것을 정식 보류 동의안을 내면서 부시장님의 경과에대해서 듣겠습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 네가지 문제라 할까 검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첫번째로 장기개발 계획이 현재 수립중에 있는데 그것이 다 완료가 되면 거기에 여러가지 현재 동해남부선 역청사 이전문제라든가 또 고속철도가 들어올때 역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를 시켜서 청사부지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말씀이 계셨는데 굉장히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고속전철이 2002년도에 완공이 되고 또 현재 역 청사를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거의 한 10년정도걸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청사가 분리되어서 통합청사가 필요한 것은 너무나 절실하고 좀 아쉽기 때문에 앞으로 7∼8년, 10년을 도저히 기다리기는 곤란한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좀 서둘러서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은 없겠느냐 하는 점에서 후보선정 문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청사는 굉장히 중요한 시민의 심장부인데 왜 이것을 공청회나 여론 수렴을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인데 역시 공청회라든지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전체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인 만큼 여러가지 절차상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도청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도청에 특위를 구성해서 3년동안 노력을했습니다마는 결국 공청회라든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지만 결정을 못하고 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만큼 시의 청사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것은 공청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최선의방법이지만 실효성면에서 상당히 애로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타당한 안 네가지를 준비를 해서 시의회 간담회때 논의를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는데 어느정도 안이 윤곽이 잡히고 나면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의 공청회는 한번 할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속전철등 민감한 현안사항이 걸려 있는데 이 시기에 후보지를 확정하는 그런 안을 내어 놨을 경우에 민감한 반응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냐 하는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고속전철 때문에 여러가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또 여론도 여러가지 들끓고 있는데 이 시기에 청사 이전 문제를 들고 나온다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전부 뜻과 힘을 모아서 고속전철을 이쪽으로 유치하는데 전력을 투구해야 되는데 이 청사 문제를 들고 나오면 아무리 좋은 후보지가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100% 다 만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중에 소수 일부는반대하는 층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류하자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황성공원에 현재 선정할려고 하는 그 위치에 7층정도로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공원미관을 해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도 굉장히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해서 설계할때 전혀 주변 환경이라든지 미관이 저해되지 않는 그런 설계가 되도록해서 청사가 건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의원님의 본 건 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기 집행기관에서 상정을 오늘 했는 안이기 때문에 한 20분간 정회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 하고 의견조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에 경주시통합청사부지선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 .

이장수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예.

이장수의원

표결전에 나는 내무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김성수 의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예산관계가 선행되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청부지 예산관계라든지그러면 시의 행정이 이렇게 일괄성 없어서 되겠습니까. 용강동사무소도 지난번 회기때 보류 동의안이 나와서 그것도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이것도 시에서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만장일치로 좋다고 다듬어져서 상임위원회로 의안이 상정되어서 만장일치로결정된 사항입니다.하루 아침에 번복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을 금치 못하는 그런 답답한 심정입니다 만 현재 고속전철로 인해서 경주시민 전체 정서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내무경제위원회에서도 양보를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무엇을 비유를 해서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가 수차례 현지답사 조사를 하고 시장이하 전 공무원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갑자기 이런 처사로 번복을 자꾸 시킨다는 것은 의회 위상을 아주 떨어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경주시 전체 정서가 남북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우리 내무경제위원회에서 같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양보를 합니다마는앞으로 집행부에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이 철저하게 좀 감시감독을 해 줬으면좋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표결로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중에 그렇게 이야기 나오시니까 방금 이장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경부고속전철 문제가 전시민의 관심사고 여론화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 청사 문제는 그렇게 늦지 않는 것이니까 좀 유보하는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 의원님들이 경부고속전철 문제가 우리가 6일날 행사도 해야되고 또 범시민적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해결해 놓고 하자는 이야기지 이것을 완전히 백지화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표결 처리를 하는 것보다 이의 없으면 이대로 통과 시킬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동주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재우의장

예.

차동주의원

표결방법에 말입니다 지금 개의나 동의안을 받아들여서 표결을묻는데 대결적인 표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가결해서상정한 안건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상이 상당히 하락이 되기 때문에 표결을 붙이기전에 이런 유보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물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결정적으로 유보하는 것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양해하는 것으로 해서 표결을 붙히지 않고 끝나는 것으로 해 주세요.

박재우의장

알겠습니다.

서근수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예.

서근수의원

지금 보류 동의안이 나왔으면은 집행부가 상정한게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에서 보류 동의 같으면 이게 수정 동의인데 재청까지 들어 왔으면 개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없이 지금 넘어가자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청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공청회를 거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그렇게 하자는 보류동의안입니다. 즉, 이게 개의집이 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알겠습니다. 우리 내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경제위원님들이 보류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의원님들 좀 양해를 해주시면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우

이게 양해 통과 성립이 되었으니까 표결에 붙히자고 하면은 문제 해서 분위기가 뭐한 것 보다는 오히려 보류를 하는 걸로 그래서 내무경제위원회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 .

차동주의원

보류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박재우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경주시통합청사부지선정동의 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 .

오만두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예.

오만두의원

지금 말입니다 이것을 보류해 놓으면 우리 시의회에서 안건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가결을. . . 지금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여기 발언대에 나와서 이 문제를 보류를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의향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청사를. .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붙잡고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의 좀 더 신중한 재검토를 위해서 상임위원회에 재회부를 시켜서 상임위원회에서 시장에게공청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시 이것을 재회부를 시켜버리고 이것을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을 계속 이렇게 보류시키고 있어서는 곤란할 것 같은데요.

박재우의장

일단 보류를 해 놓고 다음에 내무경제위원회에 다가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만두의원

상임위원회에 다시 돌려보내놔야지 본회의에서 이것을 보류시켜 놓으면 이것 때문에 다시 임시회를 소집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장수의원

의장!
보류시키면 상임위원회에 재회부 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회기때 의사일정 잡아서 의안상정만 되면은 본회의에서 가결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 회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류 동의안이 나오고 이의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본건은 보류되었다고 바로의결하세요.

박재우의장

그러면 의원님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통합청사부지선정건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안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