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차동주 의원 발언

12회 제1내무경제위원회199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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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주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상임위원회로 재회부키로 결정된 1995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지난 10월 25일 의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재회부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11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경제위원회에서 용강동사무소 신축부지에 대하여 현지 답사하신 결과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주시장으로부터 10월 19일자로 접수된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25일 의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내일 양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동의안 1건, 조례안 4건으로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서 지난 제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를 재회부키로 결정된 1995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9회 경주시의회 제1차 내무경제위원회에서 기 설명된 바 있으므로, 오늘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경제위원회에서 ‘95년 9월 28일 위원 여덟분이 용강동사무소 신축부지를 현지 답사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건 심의에 앞서 보다 더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 형식으로서, 이에 관계되는 용강동 청사건립 부지선정 추진위원회 이상용 위원장과 용강동 북쪽지역 승삼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윤일규 추진위원으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참고적은 진술을 듣고자 두분을 참고인 자격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토록 조치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5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시작 하겠습니다. 이상용 위원장님,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용 예.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먼저 이상용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기 소개 후 용강동 청사건립 부지선정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용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용강도 상리에 거주하는 이상용입니다. 용강동사무소 부지 선정이 어떻게 5지구에 선정이 되었나 하는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동사무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동민대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한동네에 한곳에 합치지를 아니하고 우리 용강동은 5개 자연부락으로 나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단위로 한사람씩 선출을 했습니다. 이래서 제일 밑에 광증이라는데는 통장협의회 회장 김기선씨를 선출했고 그다음 신리동에는 박용관씨를 선출 했습니다. 그다음 승삼자연부락에는 윤일규씨를 선출 했고 그다음 아파트에서는 박경준씨를 선출 했습니다. 그리고, 다부리에서는 김재선씨를 선출했고 그다음은 우리동네 절반은 아랫동네입니다. 그게 5명입니다. 이래서 그다음 상위동네를 말하면 근화여고와 파출소 그 인근이 중간지점이 됩니다. 우리동네 전체를 봐서 중간지점이 되니 밑에 5명, 위에 5명을 근화여고로부터 시작해서 농촌지도소 밑에 한사람을 또 선정을 했습니다. 그사람은 하병원입니다. 그래서 청원사에서 농촌지도소까지 거기에 또 한사람을 선출했는데 그 사람은 박동호입니다. 그래서 청원사 위에 동천경계지구까지 한사람은 제가 선출 되었습니다. 이래서 5지구에 들어가서 남북으로 나누어서 북쪽에는 김윤철씨를 선정을 했고 남쪽에는 박점선씨를 선출했습니다. 이래서 도합 10명으로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우리가 동사무소를 유치하는데는 어디까지나 사심을 버리고 어떻든간에 우리 동민들에게 하등의 이의가 없는 사람들을 구성을 하자 싶어서 선출된 사람들중에는 전부다 그 자연부락 단위에서는 존경을 받는 인물들입니다. 이래서 그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동네 중심지를 어디에 중심을 잡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중심지는 근화여고 하고 파출소 그 인근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이래서 여러분께서는 우리 동사무소를 어디에 유치하면 좋겠느냐고 하니 중앙지대 거기가 좋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약 700평이 되는데 거기에 선정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니 대부분 위원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추진을 했습니다. 해보니 거기 과수원 주인이 저보다 연배입니다. 연배라서 그냥 내가 사는것도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하고 그 어른하고 가장 친한분을 두사람 넣어서 가격조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파는지 안파는지도 모르고 그냥 팔아라 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연고 있는 사람을 시켜서 파느냐, 안파느냐 이렇게 질문해보니 판다 얼마줄래 이렇게 해서 한사람은 130만원 또 한사람은 120만원...

차동주위원장

참고인.
고인

참고인

이상용 예.

차동주위원장

소상한 그런 것은 설명 안해도 되고 그 부지가 적임지 인지 동인이 다 원하는 자리인지 그 관계만 설명해 주세요. - 도 연 설 명 -
고인

참고인

이상용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면, 처음에 위치가 여기가 용황파출소인데 여기에 1후보지로 정했습니다. 정해서 아까 이야기한 과수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하다 하다가 안되어서 도저히 여기는 공시지가 하고 감정에 의해서 도저히 부당하다고 해서 이쪽넘어 여기로 갔습니다. 이것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해보니 여기는 워낙 돈이 많아요. 여기는 벌써 3년전에 7억5,000만원을 줬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는 10억을 받아야 안되겠나 이래서 여기는 도저히 안된다 싶어서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두고 경주병원쪽하고 용강 5지구하고 이 두군데를 우리 위원회에서 비교를 했습니다. 이래서 여기가 타당성이 있느냐, 저기가 타당성이 있느냐, 이게 첫째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전체동민이 전부 생활권이 시내입니다. 경주시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번에도 용황동때도 동사무소가 황성공원에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별게 아니다 동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생활화가 되어서 그래서 여기 사람들도 동사무소에 볼일보고 시내에도 볼일보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나 저기나 동민들은 별 구애를 안받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여기하든지 저기하든지 어디가 좋겠느냐 하고 위원들에게 물어보니 여기는 앞에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영 오지다 이겁니다. 쑥 들어간 골목이고 교통도 나쁘고 이러니 같은 값이면 황성공원에도 있었는데 여기가 안좋겠느냐 여기하면 경포도로로도 달릴수 있고 산업도로도 우회에 두고 교통도 여기가 상당히 편리하다 이겁니다. 이래서 대게 여기를 지목을 해서 위원들 전원이 여기에 만장일치로 가결된게 그것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설명은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용강동 청사 부지선정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용씨로부터 부진선정 경위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이영식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이영식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영식위원

이상용 위원장님.
고인

참고인

이상용 예.

이영식위원

그동안에 모두 수고 하시고 했는데 사실상 시의회는 조금이라도 돈을 좀 덜들고 유익한 방법으로 경주시 재산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그렇죠?
고인

참고인

이상용 예.

이영식위원

그래서 동민들이 가사 옛날에 결정 해놓은 땅이 있는데 그땅이 이내 용강동에 있고 처음에 결정을 해놓은 땅이 있는데 그땅보다 더 좋고 더 가까운데 더 교통도 편리하고 한데 하면 좋지마는 왠만하면은 돈이 상당한 2억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해가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장소를 더 좋은 자리를 할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시 살림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거기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고 자리를 맞추고 하는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의회에도 그것을 부결시키고 그렇게 하지말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기 그동네에 벌써 결정해놓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안하고 돈은 똑같은 값으로 여기 합시다, 저기합시다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거의 똑같은 평수에 평수차이가 몇평 안나는데 2억이라는 돈이 달아나는데 이런 살림을 사는 것은 잘못 사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동에다가 이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기존 놔둔 그 자리에다가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위원들 입장에서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용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이런 차원에서 볼때에 그것은 먼앞날을 기해서 볼때에 그것은 제개인적으로 볼때도 복천에 평당 100만원짜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말입니다.

이영식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상용 경주 성동시장쪽에 1,000만원 해도 그게 소득면으로도 났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영식위원

동사무소에 소득이 뭐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용 예.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승삼 거기 가면은 평당 단가가 좀 낮고 5지구는 높다 이것 아닙니까?

이영식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상용 그러면 돈이 더 든다 이건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승삼동네에 동사무소를 지어놓고 그러면 먼훗날을 봐서 거기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간다고 할때 여기는 200만원 간다 배로 볼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를 들어서 위원들이 그런 무엇을 감안했는 것 같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런데 공공건물이라는 것은 한번 지우면은 수십년씩 가고하지 그게 나중에 가서 값을 비싸게 팔아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그런 생각까지는 동민들이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시의원 입장에서는 돈을 2억, 3억이나 더 들여서 자리를 바꾸는게 잘못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시관계자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어느 동사무소가 자리가 별로 좋지 않아서 추가돈이 더 들어도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와서 이 자리좀 바꾸어 주시오 하면 4억이나 5억이나 들어도 동사무소나 읍사무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앞으로 동이 갈라진다든지 안그러면은 노후청사가 되고 청사가 비좁다는 이런 경우이외에는 특별히 돈을 더 들여서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식위원

그렇죠.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예.

이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상 위치가 어느 동사무소나 어느 읍사무소나 꼭 제자리에 있었으면 좋을건데 하는 그 자리에 있는게 얼마 없습니다. 없는데 기 선정을 해서 다해놓았던 것을 지금와서 똑같은 값에 똑같이 돌아간다면은 말을 안하겠는데 돈을 수억없애가면서 우리가 보건데는 거기가 주민이 더 많이 살고 하는 그런곳을 배제하고 다른데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서 끝을 내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구성되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용 예, 그렇게 해서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결정과정에서 특정인의 이야기나 그런 것은 없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용 없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나는 이영식 부의장이 하시는 말씀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동민의 행정전당편의 위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예산이야 물론 경주시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니까 걱정하는 차원에서 했는것이지마는 이게 사실 여기에 추진위원들 모셔놓고 이야기 하기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내무경제위원회에서 기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특정인 어떤 한두사람 때문에 뒤바껴서 다시 재론한다는 이 자체가 상당히 의회를 실추시켰고, 또 그리고 나도 천북 사람이기 때문에 용강에 대하여 잘 압니다. 어릴 때 거기로 걸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가 이쪽 5지구쪽으로 올라간다면 당연하게 동민들이 편리해지고 돈이 10억이 더들든, 20억이 더들든 지금 향후 몇 년이면 몰라도 50년 앞을 내다본다면은 반드시 그안에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상용 위원장이 말씀 하시는 것이 자연부락이 5개가 있는데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결정지어 놓은 사항을 상당히 신중을 기했을겁니다. 어떤 특정인이 거기에 돈하고 연관이 되어서 자기의 어떤 개인 이익을 취해서 했을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무경제위원여러분들이 가서 현지를 답사를 했고 또 경주시청이 예를 들어서 천북 신당쯤 있다고 하면은 승삼 경주병원 앞에 동사무소가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렇냐 동민편의 위주로 해서 행정동민들 안에 한다면은 지방자치제에 경주시청이 나는 현재 있는 동천이나 노동청사가 거기에 존속을 했을때에 동하고 시하고는 꼭 행정연관이 되기 때문에 동민들이 무슨 볼일이 있어서 오면은 성동시장에 가서 시장도 보고 아랫시장 시장도 보고 시청에 볼일보고 나가는 길에 동사무소 볼일도 보고 만약에 그밑에 있다고 하면 이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에 가서 볼일보고 동에 가서 볼일 볼려고 하면 완전히 반대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봐서 나는 개인적으로 전번에 우리가 의견한 것과 같이 현지답사를 여러분 다 안했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는 이관 동사무소는 그밑에 용강동 대구은행 지어놓은 거기가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공공용지로 나누고 돈을 많이 받고 팔아 먹었으면 당연하게 5지구로 올라오는 것이 당연하지 2억차이 난다고 해서 지금 다시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번에 답사한데로 또 용강동 5개 자연부락에서 대표성을 가진분들이 시의회에서 결집한데로 5지구 거기가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절대 다수의견이지 한두 사람의 어떤 잘못된 근거가지고 이야기 한다면은 나는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게 벌써 본회의장에서 전번에 우리 내무경제위원회에서 의결했을대 통과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거론 하는것조차도 나는 개인적으로 편치 않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위원장 회의진행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이제 질의는 그만 받겠습니다. 다음에 토론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참고인으로서 출석시킨 위원장님의 참고사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퇴장해도 좋습니다.

이장수위원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하나만 물어 봅시다. 위원장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차동주위원장

예.

이장수위원

용강동에 구곡천이라고 있지요?
고인

참고인

이상용 예,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하천 복개를 어디서부터 할렵니까 지금.
고인

참고인

이상용 그것은 우리 윤일규 위원이 잘압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님 시간 할애 조금 해주실렵니까, 내가 찾아가기도 거북해서 물어 볼려고 하는데...

차동주위원장

아니, 안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난 다음에...

이장수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차동주위원장

퇴장 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이상용 예.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북쪽 승삼마을에 계시는 윤일규 추진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선정할려고 하는 부지 하고는 가장 거리가 먼곳에 계시죠?
고인

참고인

윤일규 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강에 살고 있는 윤일규입니다. 저는 자연부락인 승삼마을 경주병원이 있는 그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5지구에 택지를 물색한 것은 저는 어디까지 병원앞에 공공부지가 360몇평 있는 것을 제가 처음부터 알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장수 위원님이 공공부지 300평을 대구은행 부지내지 우체국 그 부지가 공용부지로 처음에 경주시가 박아 놨습니다. 제가 생각할대는 거기가 동사무소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언젠가 어떻게 해서 경주시가 팔고 병원앞에 4필지를 남겨두었죠, 그래서 행정관청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경주병원앞에 있는 것은 개인으로서 생각할때는 아주 편리한 점이 직행 한 200m도 잘 안됩니다. 그런 지점에 있지마는 인구밀도로 봐도 거기가 한 70% 가까이 됩니다. 현재 인구로서, 그러나 적합한 자리는 없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5지구가 우리 경주시 옛날 천북면하고 경계가 약 3.6㎞정도 됩니다. 여기 있는 분이 약 한 3㎞지점에 왔다가 다시 행정관청 시청 두 개를 거친다면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이래서 현재 중심권에 있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해서 저도 거기 살면서도 5지구에 택한 것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한것과 마찬가지로 여러군데 물색한 끝에 5지구 구획정리지구에 있는 체비지를 감정가에 의해서 팔아주겠다고 하니 거기에 돈이 조금 더 들어도 거기가 오히려 훗날 바람직한 장소가 아니겠나 해서 저는 거기에 택한것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이상이죠?
고인

참고인

윤일규 예.

차동주위원장

퇴장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윤일규 추진위원으로부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윤일규 추진위원에게 질의는 삼가토록 하겠습니다. 두분 참고인에게 대한 추진경위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중 재회부된 건에 대하여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의홍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윤의홍 위원 질의 하세요.

윤의홍위원

집행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용강 출신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위원장님 또 우리 주민대표 한분 그다음에 우리 이영식 위원님, 이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네분의 말씀을 묶어서 정리를 바로 잡아야 할게 있다 이것을 만약 바로 잡지 않으면 이말이 잘못 퍼져 나가면 오해가 될 소지가 있다 이래서 바로 잡아야 될게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용 위원장님과 주민대표 윤일규씨의 이야기를 듣고 이영식위원님이 아까 기 동사무소로 선정해 놨는 것을 돈을 더 들여서 위로 지을려고 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바로 안잡아 놓으면은 말이 퍼져 나가면은 이상한 오해가 되어 버립니다. 기 동사무소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90년도에 용황동장으로 있을 때 90년도에 경상북도 공영개발단에서 논밭 740평을 밀때에 공영개발단 사업을 하게 되면은 몇%는 공공용지로 들어가야 되고 몇% 주거지로 들어가야 되고 몇%는 무엇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비율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율에 따라서 몇%의 공공용지를 떼어놓은 자리가 현재 대구은행 출장소가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는 아주 황금자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4백몇십평을 공공용지로 떼어 놓았다가 이것도 공영개발단의 하나의 사업이니까 황금자리에 자리를 빼놨다가 다른 곳은 안팔리고 거기는 서로 경쟁이 되니까 공공용지 일부는 대구은행과 우체국을 떼어놓고, 그대는 용강동 분동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구가 갑자기 불어났지, 그 일부는 상가지구로 팔고 계획변경을 해서 공공용지 확보를 어디에 했느냐 하면은 경주병원 앞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용지는 확보가 되었지요. 그때는 용강동 분동이라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인수할 때 경주병원앞에 용지를 용강동사무소 용으로 확보한게 아니고 공공용지로 확보했다 이겁니다. 그러자 92년도, 93년도 한 3년되고 나니까 황성에 인구가 증폭이 되어서 용강이 분동된다 그러면 분동되면 잘되었다, 분동이 되면 용강동에 공공용지 확보해놨는 거기에 지우면 안되느냐 그 용지가 동사무소용지로 기 확보해 놨는 용지가 아니고 공공용지로 떼어놨는 것을 거기에 동사무소를 지우면 안되느냐 이렇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밑에 주민들이 잘못 알게 되면은 기 동사무소로 떼어 놨는 것을 왜 거기에 하느냐 하면은 나중에 말이 이상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는 위원님들 현장에 다 가보셨고 또 제가 용강동 출신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그동안 관심이 많이 있었죠. 관심이 없을 이유가 없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추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까 김석원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 하셨는데 동사무소 위치를 지정한다는 것이 주민들간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고 시끄러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 안되면은 그것을 추진위원회에 위임하면은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안되느냐는 것이 아까 추진위원장의 말씀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것을 그에 따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용강출신 의원인 제 바램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점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최종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종환위원

아까 우리 내무위원님들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아까 설명을 하기전에 공유재산을 별도로 지정해놓고 또 황성동이 분동이 되기 전에는 그 땅이 동사무소로 지정된다는 이야기는 없었는걸로 설명이 되어서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그 설명이 없었으면은 왜 하필이면은 지금 대구은행하고 우체국이 있는 그 좋은 자리를 놔두고 왜 굳이 지금 동대표위원들이 싫어하는 그 장소에 동청사를 지정했느냐 할대는 예를 들어서 경주시에서 동사무소에 대한 부지확보를 먼저 사놓고 앞에 것을 지정해 놓은 다음에 새로 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분동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있는 경우 아닙니까, 추진위원장님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그런 설명이 없었다고 하면은 집행부에 제가 묻고자 했는 것은 왜 그러면 그 장소를 두고 경북 공영개발단에 양보를 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할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유는 잘 들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것은 그런게 아닙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장수위원

과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추진위원장하고 추진위원께서 말씀 하시는 그 자리가 적격지가 맞다고 인정을 합니까?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먼저 정해놓은 승삼 앞에 보다는 이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수위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설명하면은 주민들 거의가 동사무소에 와서 민원을 하는 것은 시청의 볼일이 거의 80%입니다. 그래서 승삼 사람들도 오는 걸음에 가까운데 가서 민원 서류를 떼어서 시청에 제출하는 것이 용이하고 또 밑에 토지구역 전인구가 도로 올라가서 다시 오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현장소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장수위원

예산차액은 얼마나 납니까?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지금 현재 추정가격이 기존 있는 것은 팔면 한 3억쯤 받겠고 지금 현재 것은 5억을 잡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2억쯤...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예, 2억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이 5토지지구에 이상용씨가 거기에 이사입니다. 토지구획정리 이사이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 거기를 감정가에 의해서 팔아달라 구두 약속은 되었습니다마는 그걸 감정해보고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이 큰돈이 아니네요, 용강동에...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아니, 2억이라면 많은 돈이지요.

이장수위원

그 2억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용강동에 구곡천 같은 것은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마는 구곡천은 2억9,000만원 약 3억을 추경에 확정지어 놓았는데 경주병원 밑에서 두껑을 덮어내려 와야지 저밑에 서천내부터 덮어오는 그런 완급도 가릴줄 모르는 집행부가 말이지 돈 2억이 무엇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그것 뚜껑 덮지말고 돈 2억... 거꾸로 덮어놓고 완급이 무엇인지 급한게 무엇인지 안급한게 무엇인지도 구분 못하는 집행부가 돈 2억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차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석원위원

저는 용강동민들이 참 부럽습니다. 저희 면에도 면청사 때문에 통일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1차적으로 만장일치로 된데 대해서 주민들의 성숙된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동장님께도 물어보니까 주민들 대부분이 5지구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저밑에 즉 말해서 경주병원쪽에서 올라오다가 동사무소로 볼일보러 갈 경우에 거기에 앞으로 차선문제 그러니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또는 산업도로를 파었을때에 우회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예, 거기 동사무소가 드어서 아파트라든가 주택이 많이 들어서면 어차피 경보등을 설치 하든지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할 계획은 없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조금전에 우리 이영식 부의장님께서 우리 시의회가 알뜰한 살림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이장수 위원님의 편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의회에서 양쪽부분을 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사무소라든가 읍면사무소를 새로히 신축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분동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지마는 경상북도 개발공영단에서 이지역을 개발할 때에 앞으로 여기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와서 살 것이다 하는 것은 경주시청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좀 멀리 내다보고 이정도는 우리가 공공용지로 확보해서 앞으로 분동이 된다거나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된다 이겁니다. 또 그 당시에 분동이 안 되었으니까 그것이야 어디를 가던 관계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앞으로 내다볼 어떤 시각이 없다면은 시청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30년 장기종합개발계획 이라는 것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러한 것도 하나 시에서 잘 처리를 못한다면은 그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재 4월에 보면 경주병원 앞에 있는 그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것을 시보에 게재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하고는 하등 협의도 없이 매각하겠다는 것을 4월달에 시보에 보도했다 이겁니다. 그러한 경솔한 짓을 왜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는 읍면동 청사가 새로 신축되어야 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때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방금 우리 김석원간사가 질문하신대로 교통문제, 그 지역에 청사를 짓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교통문제까지도 정확하게 전부다 내어서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정해주면은 그때가서 하겠다 그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인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시청에서 멀리 내다보고 좀 신중하게 짚어서 그렇게 우리 내무경제위원회에 회부를 좀 해주면 좋겠고 지금 시청청사 문제 말이죠. 우리는 시청의 어떤 의견을 존중하고 또 시청에서도 여러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 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현장까지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도 되었습니다마는 그게 뭡니까, 지금 처리되는 부분들이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이 문제는 다음에 또 다시 올라오면은 그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러한 큰 면적 구역정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멀리 내다보고 확실하게 우리가 주민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청사문제 이런 것은 사전에 깊이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4월 매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감사시에 다시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다음에 토론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는 더 받지 않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집행부로부터 용강동 부지 선정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재회부 되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는 그때 당시 현장도 잘 모르고 또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좀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할 때 우리위원 8명이 현장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날 현장에 참석하신 분은 저마다 어디가 적임지라는 것을 이미 선정을 했을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당시에 용강동 지도를 보니까 남북으로 쭉길이가 긴대 이 지역이 동사무소 부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 이 선정되는 그 부지 가까운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추진위원으로 구성되었지않나 이래서 이것도 확인하고 보니까 지역별로 다 대표성을 갖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재회부 했는 것을 우리가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참고하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라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세요.

김정철위원

지금까지 제1안에 대해서는 이영식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이장수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두분 모두 상당히 시정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유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주민이 추진한 추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는 만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감포읍민도서관 관리인력정원승인이 ‘95년 9월 2일 내려왔습니다. 이걸 개정하고자 합니다. 감포읍민도서관은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62-2번지 감포소방파출소 1층 건물에 2층 증축공사를 지난 ‘94년 6월 2일에 착공하여 108석의 열람시리과 서고 사무실등 연건평 326.7㎡의 철근콘크리트조로 지난 ’94년 11월 완공이 되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윤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예.

윤의홍위원

그러면 감포읍에 두사람 증원을 시키면 648명에서 650명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예.

윤의홍위원

우리 경주시 전체 1698명 정원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아닙니다, 증원이 되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면 전체가 불어나겠네요.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예, 전체가 불어납니다. 우리가 전체 국비하고 합해서 1,698명에서 1,700명이 됩니다.

윤의홍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질의를 한번 한적이 있는데 우리 경주시가 도농통합이 지난 년말에 되었는데 년말에 될 때 기획단을 설치를 해서 그때는 위의 지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되어 내려오는 과정 약 10개월동안에 타 통합시군에도 보면은 시행해 오다가 문제점이 도출되고 나니까 직제기구를 조정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우리 경주시는 비단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지금 직제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이럴 때 조금 손대고 조금 손대고 이렇게 하지말고 한번 과감하게 전반적으로 직제를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 실과소와 회의를 해서 금년 년말까지 표준기구직제를 하도록 지금 인력 진단중에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렇다면 년말에 하는데 이것은 잠정적으로 우선 급하니까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도서관이 새로 증설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사서직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윤의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환위원

지금 우리시 관내에 도서관 분포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지금 시립도서관하고 감포 읍민도서관하고 그리고 건천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시립도서관하고 현재 준공되어 있는 것이 감포하고 또 안강이 있잖아요.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예, 안강하고 건천은 지금 신축중입니다.

최종환위원

건천은 지금 진행중이고 그러면 현재 지금 시립도서관의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시립도서관의 인원이...

윤의홍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 인원은 체크하는걸로 하고 그러면 현재 시립도서관에 있는 인원이 전부 경험이 있는 분들이지요.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예. 전부 사서직입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면 감포에 만약 증원을 2명 하면은 현재 생소한 사람을 합니까 안그러면 아까 윤의홍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도서관에 대한 전문지식을 좀 가진분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지금 임용되면은 기존 있는 우리 시립도서관에 인력을 일단 그쪽으로 배치해야 됩니다.

최종환위원

배치하고, 그러면 2명을 증원하는 그분들은 교육을 안받아도 됩니까?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사서직 교육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별도로 시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안강에는 현재 몇 명입니까?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22명인데, 안강은 읍민들도 많고 학교도 건천보다 많은데 안강은 어떻게 해서 시립도서관이 하나 없고...
안강에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최종환위원

교육청에서 합니까?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예.

최종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감포를 증원시켜주면 건천은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이 건립 완공되면은 내년이나 후내년에 인원 보충해야 되지요.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예, 한 2명 증원해야 됩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새로 또 보충해야 되겠지요.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예, 사서직을 보충해야 됩니다.

최종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윤위원님 말씀과 이것이 중복되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여론 수렵을 하든지 해서 거기의 인원을 뽑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본위원도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원만 자꾸 시켜서 하면 실지 도서관이라는 것은 물론 다 학교다닐 때 다녀보셨겠지만 누수인력이 되는 수도 많습니다. 그게 염려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유능인력이라는 것은 자기 노력하는 만큼 일을 만들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예.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자꾸 인원만 증원시켜서 명목상으로 붙일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의견을 좀 청취해서 수평이동을 하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어야지 자주 부서가 생기므로 인해서 물론 인원은 가야되죠. 하지만 현재 시군에 아까 윤위원 말씀대로 도농통합할 때 얼마든지 인원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 도서도 전문직입니다.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예, 사서직이라고 직종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끔 인원체크를 좀 감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이야기가 중복됩니다마는 현재 인원이 사서직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닐텐데 지금 충원제죠. 그렇다면은 지금 년말까지 축산과라든지 또 현재 실과의 조정같은게 금명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구태여 사서직만 할게 아니라 통합을 해서 함께 처리하는게 오히려 바람직할텐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제안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우리가 직제 개편을 하는 것은 우리 본청하고 사업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은 직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2명은 감포읍에 증원이 됩니다.

최종환위원

읍면동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고.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예, 안됩니다. 감포읍에 인원이 2명 불어나는 겁니다.

최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공무원이 1,700명이라고 했는데 통합되면서 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1999년까지.

이진락위원

그때까지...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예, 92명을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1999년 12월 말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우리 경주시에서 도로 건의를 했습니까?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내무부까지 올려서 기 승인 받은겁니다.

최학철위원

이외에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이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 한적이...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이번에 자체 인력 진단을 해서 행정직을 좀 줄이고 토목직, 건축직을 많이 좀 할애해서 할 작정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감포에 도서관을 지어주기는 지어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얼마나 이용이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여기에 증원을 2명 해준다는 것은 크게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감포읍에 행정직이 나가서 사서업무를 보기가 힘들고 시립도서관에 있는 것을...

최학철위원

그게 바로 우리시에서 특별히 선택된게 아닙니까. 감포가 제일 먼저 선택되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런 건물을 지어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은 읍에서 잘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와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건천도 지어진다, 외동도 지어진다 또 예를 들어서 면단위도 지어진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계속 2명씩 사서직을 넣어가면서 우리가 해줄수 있느냐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 2명이라는게 우리 경주시청에서 판단을 했습니까 감포으벵서 올라 올라왔습니까 이게.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도서관에서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우리에게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장서가 한 4,900본 밖에 안되기 때문에 2명만하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최학철위원

감포에 지금 현재와서 공부를 좀 합니까?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아직까지 직원이 없어서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하고 열람표만 만들어놓고 이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아직 배치가 안되어서 증원 승인이 되어야 직원이 배치됩니다.

최학철위원

안강도서관은 말이죠, 직원이 없이도 잘 활용을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나와서 거들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지금은 안강 조합안에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부이 학교를 이용하지마는 처음에 지어서 나름대로 그렇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나오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우리 여기에도 자율방범대다 뭐다해서 전부 낮에는 자기일 충실하게 하고 야간에는 나와서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사람들 많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저도 비슷하지마는 최학철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실제 이게 읍면도서관이라는게 보면은 보통 도서에 좀 상식이 있는 일용직을 데려서 과도기를 거쳐서 본 시립도서관에서도 한번씩 파견교육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그런식으로 다른 읍면에도 도서관이 추가로 생길때는 그런씩으로 추진하는게 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지금 오늘 여기서 가부결정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식으로 할 수 있으면은 지금 외동읍 도서관은 교육청소관입니까?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외동은 도서관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학교뒤에 있는 그것 도서관 아닙니까?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철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김정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조금전에 최학철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서관이 계속 늘어날 것인데 실제로 지금 읍면동 회관이 지어져 있어도 지금 창고처럼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나가 보면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도서관을 낸다 하더라도 두사람이 도서관을 지킨다는 것은 말이 되죠.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할때는 인원을 수정해서 1명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지역에 자원봉사자로 충원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토론 하실 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본안을...

김정철위원

수정을 해서 1명만 승인을 해주고 1명은 안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한사람 가지고는 사실 곤란합니다. 하루종일 앉아서...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한사람은 자원봉사자로 충당하라 이겁니다. 나중에 필요시에 만약에 도서관이 제대로 활용이 되어서 본 궤도에 올라 갈때는 다시 충원을 해주더라도 현재로서는 거기에 어느정도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 잘 아시겠는데 증원 2명을 승인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임용할때에 우선 한사람을 임용하고 한사람은 보류시켜 놓겠습니다.

최종환위원

김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해줄려는 것 있으면 다해줘야 되고 안할려하면 안해주는데 이것은 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시거 일주일씩 파견나가서 개장을 하고 해놓으면 거기에서 자원봉사자가 나옵니다. 공사할 사람들 나와서 도울 사람 도우고 전문직원은 여기 본청에서 나가서 좀 도와주는 것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꾸 사람만 증원시켜서 어떻게 하겠다 말입니까 아까 우리 위원중에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건축이나 축산이니 이런 전문적인 인원이 또 자주 나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저는 용강동 사무소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당장 하루이틀 수입을 요할수도 있다고도 생각하지마는 우리 내무경제위원회에서 읍면에 안강이라든가 몇군데 현장 조사도 좀 해보고 그뒤로 결정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오늘 안건 처리는 좀 보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지금 현재 토론을 가진게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 어쨌든간에 최종적으로 지적된 것이 보니까 본의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자는 쪽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원안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경제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관심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호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 사용신고에 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신고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음식점, 과자점, 다방, 휴게실, 영업소 등의 면적이 70㎡(21.17평)이상인 업소 및 LPG 저장능력이 250㎏이상 3톤미만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가스 사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는 용접, 금속 열처리, 상수도, 병원등에서 사용되는 산소, 암모니아, 염소, 수소등을 특정고압가스라고 하며 저장능력 250㎏이상 3톤미만의 시설을 갖추고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액화석유가스 또는 고압가스의 저장능력이 3톤이상일때는 시에서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연료 사용추세가 연탄 또는 유류에서 가스로 바뀌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스도 청정연료인 천연가스가 새로운 연료로 등장하여 우리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할 뿐아니라 공해예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한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지역에서 가스 사용신고를 위해 본청까지 원거리를 왕래하는 주민의 불편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하여 가스업무중 경미한 사용신고 업무를 읍면으로 확대적용 실시코자 합니다. 오늘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에 대한 경미한 업무가 동에만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으나 읍면에는 위임되지 않아 읍면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와 행정능률성 제고를 위해 읍면에도 위임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가스수요 다양화로 고압가스 사용신고도 읍면동으로 확대적용하여 위임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경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앞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의홍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윤의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의홍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압가스 사용신고라고 했는데 요건이 무엇무엇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구비서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의홍위원

예.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신청서하고 위치도하고 시설설계도하고 세가지입니다.

윤의홍위원

시설설계도하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윤의홍위원

그러면 시설설계도를 읍면에 위임했을 때 기술적으로 이게 사고가 나면은 상당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시설설계 건축을 읍면에서 할 수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미리 설계도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해서...

윤의홍위원

검인을 받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받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렇다면은 검인을 받아서 그것을...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구비서류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왜그렇게 묻느냐 하면은 요새 고압가스나 가스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읍면으로 위임을 했을 때 해서 어떤 문제가 났을 때 그 책임소지라든가 이게 중요하지 않으냐 해서 묻는데 그렇다면은 동에는 다 위임되어 있고 읍면에는 위임 안되어 있다 이말이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윤의홍위원

그러면 읍면에 위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그 세가지 구비서류가 검토가 되어서 들어온다면은 그 읍면에는 그 설계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렇다면은 동은 기 위임되어 있는데 읍면에도 위임...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윤의홍위원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지금 읍면으로 위임되면은 본청에서는 이 관련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없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본청에는 3톤이상의 시설에 한해서만, 3톤이상의 한해서만 허가를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읍면의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요즈음 사무위임 권한 하향이라는 말은 좋은데 실제 최근 시.군이 통합되면서 사실 동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읍면지역에는 솔직히 권한없이 일만 많은 일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건설과 관련된 업무 때문에 인력도 모자라는데 이게 읍면으로 내려갔을 때 보통 어느계로 내려갑니가?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산업계로 내려갑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지금 인력이 제가 볼때는 지금 거의 하급직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이야기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권한 있는 것은 본청이 가지고 있고 골치 아픈것만 읍면에 내렸지 않나 내려줄려면 권한과 모든 것을 다 내려 주든지 혹시 이 담당 업무에 특별히 전문직이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인력은 저희들이 안보고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겸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내일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마는 공장허가 관계도 그렇고 사실 보면은 제가 느끼는게 무엇냐 하면은 좀 권한있는 허가관련이 되는 것은 본청에서 딱 쥐고 있고, 그러니까 제 의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며은 읍면의 의견을 생략하는게 많고 사실 거꾸로 된 일이 많습니다. 지금 산업계나 이런데 보면은 직원들의 업무분량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 총원에서 나중에 인원이 읍면단위에 얼마나 증원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내려갔을 때 직원들이 자체 자기 직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직무상에 부담만 더 많이 가는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3톤이하 업무전체의 업무량을 따져 볼때에 비율이 어떻습니까, 시에서 담당하는 것하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금 저희들 업소수가 읍면에 349개소가 있습니다. 동에는 376개소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3톤 기준으로 했을 때 배분이 어떻게 됩니까? 3톤이상, 3톤이하로 할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이상은 읍면에 200개 정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동은 이미 다 내려가 있다고 했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이진락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앞으로 모든 것이 읍면으로 권한이 내려갈것은 내려가야 되는데 자칫 이게 권한보다도 사무량만 늘어서 상당히 행정서비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이게 업무도 물론 그렇겠지만은 이 사무로 봐서 이게 경미한 사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읍면에서 본청까지 올려고 하면 사실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위임하는 것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철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예,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이진락 위원님처럼 직원은 없는데 읍면에 이런 일들을 많이 맡기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가스 같은게 상당히 안전을 요하고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가까이에서 하는 것이 인허가 관계도 가까이서 하고 감독도 직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이미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상 형평성을 봐서도 지역이 좀 어렵더라도 읍면에도 위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은 원안대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본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차동주 내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6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사항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중요재산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2조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중복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중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시자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로 하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을 하고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단서중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며 둘째,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2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조항을 신설하며 셋째,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읍면지역에서 400㎡에서 700㎡로 확대코자 합니다. 넷째,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2항을 신설하며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6조 관사운영비의 부담에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동관리비를 현행 1급관사에 한하여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을 1, 2급 관사로 확대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내용의 검토를 확실히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원안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제5조 주요재산을 삭제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된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84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위법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일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삭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락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보면서 질문하면 안되겠습니까?

차동주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유인물을 참작하고 질의부터 하자는데 위원님들의 의사가 그렇다면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법규정의 지식은 없지마는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관재산관리관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이 누굽니까?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소관재산관리관이라는게 우리가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청에도...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아닙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말하자면은 관리하는 주무국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건설과 같으면은 도로라든가 혹은 이런 것 또 그다음에 총무과 같으면은 읍면사무소 부지라든가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전체를 관리하는 것, 말하자면은 우리시 같으면은 총무국에서 총무국장이 재산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읍면지역이 400㎡에서 700㎡로 수정안이 개정 들어왔는데요.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게 뭐 400, 700이라는게 꼭 숫자의 변경이 상위법이라든가 다른 어떤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내무부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준칙에 의해서 하게 된겁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신성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1급 관사는 시장님 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예.

신성모위원

그러면 2급 관사는.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2급관사는 부시장 관사를 말합니다.

차동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신성모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차동주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간에 보면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시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게된다, 거기에서 관리를 빼버렸는데 이것을 빼는 어떤 의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취득.처분 하는 것 하고.
진권

김진권회계과장

시의회에서는 관리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고 관리는 집행부서의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취득.처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마는 관리는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모위원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이 출장중이므로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이 관외 출장중이라서 대신 제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출장이 어디입니까?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내무부 주관 울진에서 현지 회의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시는 것 보다는 세무과에 선임 계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예, 담당 계장이 나왔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과장님이 질의를 받으시고 질의에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은 계장님이 하시도록.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제안설명은 제가 드리고 질의답변에 의문이 있는 것은 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 시.군세 감면 내용중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과세기간 “5년간”을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의”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를 동조의 규정에 의하며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분양.임대하는 경우를 포함)”로 감면 확대코자 합니다. 이상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중소기업 입지난 해소라해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조례개정 안인데 실제 지방에서 아파트형 공장이 경주같은 경우에...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시는 앞으로는 들어올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없습니까?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예, 농공단지도 지금 현재 감포, 양남, 양복, 현곡, 강동, 천북, 산내는 농공단지가 없습니다.

최종환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최종환 위원님.

최종환위원

과장님 이게 중소기업 공장택지난 해소 종합대책 이거든요.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예.

최종환위원

그러면은 우리 농공단지가 안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예.

최종환위원

지금 공업단지도 있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뭐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용강에 있는 준공업단지는 이것은 농외소득에 제외되기 때문에 거기는 종합토지세를 100%다 부과를 하고 읍면에 있는 농공단지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최초 준공일로부터 5년간만 50% 감해주고 5년이 넘으면은 100%로 합니다.

최종환위원

이게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주시...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읍면만 해당이 됩니다.

최종환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공단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동에도 하고 건천에도 하고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 법인 공장들이 만약에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거기도 토지세를 5년간 감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예.

최종환위원

되어 있으면은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공단조성을 해서 이것은 조금 저희들 업무하고 외람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임실쪽에 보면 어저께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울산쪽에서 임실로 들어와 보면은 전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머리 깎는 것 같이 이렇게 해놔놓고 이것은 물론 내가 지역경제국에도 알아봐야 되지마는 사실 허가 이게 무질서 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왜 제가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이 중소기업 입지난 해소 대책이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공장 하나라도 더 입주를 시킬수 있도록끔 이게 부과를 높여 줘야 됩니다. 그공장에... 그럴려고 하면은 나중에 주무과에서 검토를 하겠지마는 왜 제가 그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타부서에서 공단 조성을 해 놔 놓고도 거기에 더 유치할 생각은 안하고 자꾸 땅이 임야 쪽으로 내어줘 놓으니 난리들입니다. 공장전체가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공해문제 이런것도 전부 민원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공장 입지난 해소 대책을 한다고 하면은 좀더 심사숙고 하게 해서 입주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세금만 혜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장부지라든지 장소를 적절하게 좀 잘해 주도록끔 제가 촉구드립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외 소득원이라고 해서 경주시보다 읍면지역이 전부 농외 소득원이고 시내있으면 그것은 아닌 모양인데 농외 소득원 개발이라는 것은 실제 읍면지역에 공장이 부족해서 농촌인구가 거기에서 취업을 해서 일하는 전제 조건 아닙니까? 그렇죠.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실제 읍면지역의 공장중에서 농외 소득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농민들이 취직하는 경우가 제가 볼때는 거의 없는 경우거든요, 일장적인 수위 이외는. 그런데 이게 탈세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외동지역에도 그렇고 공장을 많이 유치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걸 육영해서 읍면지역에 들어오면 탈세 규정을... 실질적인 세금을 부과할 때도 지금도 읍면지역에 있는 공장에 대한 세금을 받을때에 실제로 농외소득이라고 해서 이런 규정을 현지 확인합니까? 구분할 때 현지인이 취업하고 있는...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취업이 종사원하고는 구분을 안하고요.

이진락위원

읍면지역에 공장이 생기면은 소득원에 대한 감사를 안합니까?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솔직한 이야기로 할때마다 요즈음에 젊은 인력들이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어차피 종사원은 딴곳에서 와서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차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정철위원

상위법에 어떤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내무부에서 지침시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묻는 김에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여기에 그냥 5년간하고 최초 과세기준일 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홍렬

전홍렬총무과장

왜냐하면은 그냥 5년간하고 최초 과세기준일 하고는 종토세는
상수

정상수부과2계장

그것은 과세를 명확히 했는 것은 5년간 하면은 준공일로부터 준공 시점부터 할것인지 그다음에 과세기준일로 5년간 적용해줘야 될 것인지 그것을 최초과세를 한번 하므로서 그때부터 5년간으로 완전히 확정을 지우므로 해서 5년간 부과가 되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최종환위원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준공공사를 해서 공장이 가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기계도 매입이 되었고 구역도 확정되고 무슨 제품이 생산될 것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부과2계장

예.

최종환위원

그러면 그 기준년도는 그 공장이 인력을 사용했는 그 기준으로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계장님 설명을 잘못하시네요. 준공검사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는 해주고 기계는 안돌아가는데...
상수

정상수부과2계장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준공검사는 단지 기계가 돌아가는 그것을...

최종환위원

기점이 되겠죠.
상수

정상수부과2계장

준공검사를 하므로 해서 완벽히 이루어지므로 해서 그다음부터 준공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 모양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는 6월 1일 현재 과세기준일이 현재이기 때문에 최초과세기준일은 예를 들어서 95년 4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었더라도 최초과세기준일 6월 1일에 해당되는 그시점부터 5년간으로 적용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 행정의 집행 기준일이네요, 그렇죠.
상수

정상수부과2계장

예, 준공을 하므로 해서 가동되는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최종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외소득원을 할려는 공장이 그 기준하고 나중에 행정이 뭔가 잘 안맞는게 많습니다. 공장을 해보면은.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