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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두환 의원 발언

1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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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환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경주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상정합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사일정협의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 개최되는 정기회 일정을 저희들이 과거에 정기회를 운영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안입니다. 오늘 회의를 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전체 35일에 대한 일정을 어떻게 안배를 해서정기회를 마칠수 있을까 그런 초안으로 해봤습니다. 우선 본회의가 11월 25일날 개최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개회식을 하고 9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날 별도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회의는 11월 29일날 시장출석요구건과 감사계획서승인 그다음 일반안건을 29일날하고 12월 5일날 일단 하루로 시정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가 12월 14일날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비지출승인, 일반안건처리 그다음 본회의가 12월 21일본예산확정, '95년도추경예산안제안설명, 그다음 12월 29일날 '95년도추경예산확정과감사보고서채택, 일반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 25일날 본회의가 끝나고 위원장과간사선임을 하고 12월 13일날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을하고 예비비지출승인을 하고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본예산안을 확정하고 12월 26일날 '95년도추경예산안확정이렇게 잠정적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활동별로는 내무경제위원회, 보사문화위원회, 농정건설위원회가있습니다. 그래서 3개 상임위원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96년도 본예산안, '94년도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일반안건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7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이 두번 제출됩니다. 수정예산은 국도비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는 거의 영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영달이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또 심사를 합니다 하고 12월 18일날 본예산확정을 짓고 그다음에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95년도추경예산안심사를 확정하고 일반안건심사를 하고 그다음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3개 상임위원회가 똑 같습니다. 그다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8일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래서 감사 계획서가작성이 되게 되면은 12월 2일날 본회의 석상에서 감사계획서 승인을 하도록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송종찬위원

시정질문을 하루로 되겠습니까?

최학철위원

시정질문을 질문자를 몇명정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난번에는 너무 많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문제점도 좀 있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별로 한 3 명정도 배정해서 한 9명정도 정기회의때 질문자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배정 받아서 9명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간 휴회라고 해 놨는데 이게 뭡니까?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그동안에 본예산하고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입니다.

송종찬위원

국장님,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데 물론 상위별로 하게되는데 한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안합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합니다.

송종찬위원

하지요.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그래서 11월 25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송종찬위원

그런데 시정질문이 12월 5일 하루로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두환위원장

송위원님 말씀이 하루로는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시정질문이 하루로는 적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시정질문을 우리가 대충 질문자를 몇명정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 .

송종찬위원

35일간 회기가 있는데 시정질문을 한 이틀정도 했으면 합니다.

이두환위원장

송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이 12월 5일 하루로 계획되었는 것을 국장님.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이두환위원장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이두환위원장

타위원님들도 시정질문이 하루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근수위원

하루가 적다고 기준을 두지 마시고. . .

최학철위원

인원을 몇명정도로 할 것이냐 그게 대충 결정되면은 2일을 한다든가 3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송종찬위원

현재 우리 의원이 33명이면은 시정질문 이게 1년에 한번있는 정기회인데 35일동안에 적어도 시정질문자가 1/3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두환위원장

지난번에도 시정질문할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고 그때도 조정을 해서 시정질문을 못한 의원님이 계셨는데 이번에도 틀림없이 시정질문을 하실의원이 많이 계시지 싶어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4명씩하면은 12의원님이 되시고.

송종찬위원

12명 같으면 하루에 6명씩 하면은 이틀정도. . .

이두환위원장

위원님들이 시정질문 날짜가 12월 5일 하루로만 되어 있으니까 시정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겠나 싶어서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4명씩 하신다고 봐서 세 상임위원회에서 한 12명이 하신다고 봐지고 더하실 의원이 계신다고 보고아마 시정질문이 하루 가지고는 본위원장도 작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이두환위원장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본예산, '94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승인, 일반안건심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 하시죠.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이두환위원장

이날짜를 하루 줄이면 안되겠습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시정질문을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려면은 그날짜를 하루 줄이면 됩니다. 제가 양간에 한번 계장들과 전문위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몇번 검토를 했는데 35일을두고 전체가 다 상임위원회활동을 한다든지 본예산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활동이야 사실 얼마든지 줄일수가 있습니다. 줄일수가 있고 이것 이외에 안잡힌 날짜가 몇일 있습니다. 그런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개별적으로 현지 확인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해 놨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4일 5일 합시다. 휴회 5일간은 위원회별 예산안심사를 하는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그렇지요.

이두환위원장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가 지금 현재 8일인데 7일간해도 예산심의가 충분히 되겠죠.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이것은 35일간 전부 소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감사실시가 우리가 수요일부터 잡았습니다. 12월 6일부터 어차피 이게 시정질의를 한 뒤에 감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활동을 하고 두가지를 병행해서 합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이두환위원장

국장님, 감사를 말이죠 각 상임위원별 예산심의 일반안건심사하고 바꾸면 안됩니까? 감사부터 먼저하고 예산에 들어가면 안됩니까?

최학철위원

그래도 결산하고 감사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바꾸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두환위원장

단, 바꾸게 되면 시장출석요구, 감사계획서승인, 일반안건처리 이게 문제가 되겠죠.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휴회기간에 상임위원회활동을 하고 그동안에 본회의를 해서 감사계획서를 결정 짓는게 안 맞겠습니까?

최학철위원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은 어디있습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은 12월 13일 '94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을 하고 예비비지출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12월 19일 2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또 합니다. '95년도 본예산을. . .

최학철위원

본예산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추가. . .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95년도추가경정예산하고 두번해야 됩니다.

이두환위원장

본예산 확정이 19일, 20일이죠.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이두환위원장

이틀인데 이날짜가 안적습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결위 활동인데, 이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두환위원장

각 상임위원회별로 물론 심의를 합니다마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틀동안...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과거에 시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에서 보면은 그걸 중점적으로 했는데 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가 해보니 그런데 군은 일일이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된다. 다 볼려면 이틀이 아니라 한 일주일 걸리겠죠. 주로 보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해온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그 이외에 물론 살았는것을 삭감시킬수 있고 삭감 되었는 것을 살릴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한 이틀정도 해야 전체 일정이 안 잡혀 지겠습니까?

최학철위원

이것을 그러면은 '95년도 추경심사 하는 것을 19일, 20일로 당겨서 위원회별로 같이 다루어서 해버리고 본예산확정하고 '95년도추경예산확정하고 이것을 같이 보태면 3일간 되니까 한꺼번에 그문제를 전부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결위가 '96년도 본예산하고, '95년도추경예산하고 같이 안됩니다. 일정적으로 봐서는 왜냐하면은 '95년도추경은 언제 오느냐 하면은 이게 상당히 막다른골목에 와서 오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 . 예결특위가 그렇게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경험이 있는데...

최학철위원

일단은 상임위원회별로 올려도 예결특위가 가장 권한이 있으니까 그게또 잘모르죠.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본예산은 21일까지는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법적 일이기 때문에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이렇습니다. 21일에 내년도 예산이 법절차성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날에 확정 지우면서 '95년도 마지막 최종 추경예산안을... 정리추경예산안도 12월 말에 가야 보조도 변경이 되고 그때되면 두서 범벅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별도로 해야 되지 이것하고 본예산하고 같이는 안됩니다. 그다음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보면은 본예산 수정예산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햐면은 우리가 '96년도예산을 두번 제출합니다. 요구를 하면 처음에는 대충 경상경비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도 교부세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12월 초가되어야 국도비라든가 교부세가 확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지방양여금이. 내려오면은 그때 최종적으로 수정해서 다시한번 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예산은 두번을 해야됩니다.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는 국도비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지방 양여금이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두환위원장

수정예산이 각 상임위별로 활동이 2일간 아닙니까? 12월 15일, 16일이 되네요.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이두환위원장

수정예산 그날짜가 안많습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안많습니다.

이두환위원장

본예산에 비하면 많은것 아닙니까?

최학철위원

많은것이 이것은 우리가 35일에 대한 그것을 최대한 채워볼려고.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위원장님, 모레 20일이되면 예산서가 들어옵니다. 의원간담회때 배부하는 것으로 현재 일정을 잡아 놨는데 올때는 우리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같은 것은 세입이 확정되지마는 주종을 이루는 교부세라든가 국도비보조금이라든가 또 지방 양여금은 이게 12월 초에 다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제출을 해놓고 그이후에 많은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또 예산을 우리가 시로 잡아놓은 것을 국도비로 그걸 또 재원 대체를 해야되고 그런것을 12월 14일, 15일날 각 상임위원별로 심사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근수위원

일정표가 잘 되어있습니다. 그대로 합시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4일, 5일 시정질문만 늘이는 것으로 하고 일정표대로 합시다.

이두환위원장

국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대충 몇분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명은 의장님의 고유권한 입니다마는 사무국장 김상진 우리가 지난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사람씩 안했습니까?
예, 지난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송종찬위원

먼저번에 것은 추경이고 이번에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한 4명정도 했으면 합니다.

이두환위원장

4명 같으면 12분 의원인데.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한 12명정도 하지요. 그렇게 하는것도 괜찮겠네요.

이두환위원장

의회사무국 감사는 어떻게 할까요. 행정사무감사가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일요일이 하루 끼여 있습니다. 일요일이 있기 때문에 본청감사는 12월 6일부터 4일간 일요일은 쉬고.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이렇게 했습니다. 본청감사를 4일간하고 일요일은 휴무를 하고 그다음 이틀은 읍면동으로 가도록 그때 원칙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자율에 맡기고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아니, 위원님들 이렇습니다. 이게 결정이 되어줘야 감사계획승인도 받고 그다음에 읍면동에도 시간을 줘야 준비를 하지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이두환위원장

이게 결정이 되어야 우리 의회사무국 감사도 날짜를 택하지요.

송종찬위원

이틀간이 읍면인데 마지막날 오전에 우리 의회사무감사를 하고 오후에 읍면동을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는게 안낫겠습니까?

김정철위원

읍면동으로 나가면은 안강이나 외동에 나가 있으면은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9일 토요일날 하지요.

이두환위원장

그러면 9일날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원안에서 상임위원회활동을 1일 줄이고 시정질문을 1일 추가하여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