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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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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쪽, 사이버교육에 몇 가지 강좌들이 지금 추진률이 50% 전후 내지는 심지어는 30% 대로 떨어지는 그런 강좌들이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교육과장님, 지난해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농촌지역, 특히 이장이라든가 자치위원에 대한 교육을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 때 운영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대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김영주 위원께서도 청렴도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11년도에는 7위, ’13년도에 8위, ’14년도에 9위 유감스럽게도 측정분야인 외부청렴도는 15위, 이 청렴도가 반대로 얘기하면 대민 신뢰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특단의 어떤 조치를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전문공사 건설현장에 대한 공사실명제를 좀 권고해 달라고 했더니, 봤어요. 제가 수범사례로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도에서는 3월 19일 날 공문을 시행했는데 옥천, 진천, 단양 3개 시·군에서 10월, 9월, 11월에 각각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거는 공사 시행업자나 그다음에 우리감독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좀 견실 시공을 통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건데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조례로 강제할 방법은 없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이거를 검토를 해서요 집행부 발의 안 되면 제가 의원 발의로 이거는 꼭 좀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자료 29쪽에 보니까 “감사반장에 바란다” 보은군 산림 관련사업 관련해서 결과를 보니까 “24건 59억 7,500만 원 수의계약 부적정” 해 갖고 주의처분을 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산림조합과 관련된 군 단위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처분이 너무 경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처분이 나왔는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제보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제보자가 이런 제보를 할 때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42쪽에 보면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중벌제 실적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전부 면책사례만 죽 나왔어요, 그렇죠?

가중처벌 사례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역시 좀 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면책이 마치 면죄부를 주는 그런 제도가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객관·타당한 기준을 만들어서 꼭 진짜 면책을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준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극행정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솜방망이식 또는 제 식구 감싸기식 그런 데에 머물다 보니까 아까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청렴도를 평가할 때 도민들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본다 이 말이죠.

꼭 그분들이 설문에 응할 때 나쁘게 얘기하는 원인이 본인이 직접 경험해서라기보다는 듣거나 아마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아, 충청북도는 제 식구 감싸기” 그런 식으로 또 솜방망이 처벌 그런 도민 의식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청렴도에서 우리가 계속 하락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우려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