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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종환 의원 발언

13회 제1내무경제위원회199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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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및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접수된 1995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1월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오늘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은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순걸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차동주 내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줄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손곡동 소재 경주관광개발공사 소유의 사유토지 30필지 56,159㎡를 추정금액 16억 9,800만원으로 매입하여 일반 동물원과 달리 특화된 동물원 주로 조류를 주종으로 하는 동물원을 말씀드립니다. 동물원을 조성하므로서 관광객 유치 및 보문 관광단지 활성화가 기대되며 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계획은 94년도 도비 7억원을 보조받아 95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적절한 부지선정을 하지못해 현재까지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이내용은 아마 의회에서 충분히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이 동물원을 크게 조성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시가 가급적 적은 소규모의 동물원을 조성해서라도 이 도비를 금년내에 집행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관리계획변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가지 정비사업 일환으로 육군본부로부터 매입한 육군 제7516부대 부지중 집단택지지구 동천동 7블럭 1펄지 40,041㎡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추정금액이 117억 7,205만 4,000원으로 우선 매각하여 통합청사 건립재원으로 충당하고 현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시행중에 있으므로 가격은 예정 면적에 따라서 매각하고 사업완료후 증산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토지는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년내에 매각이 되지 않으면 결산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년내에 매각을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박하고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승인하야 주시면 저희들 집행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 상세한 것은 회계과장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국장님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이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동물원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요는 도에서 내려온 7억원이라는 돈이 아까워서 우선 활용도를 높이자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최종환위원

그러면 2억을 우리가 굳이 시민들의 많은 내왕도 없는 손곡에 가서 매립하기 보다는 우리가 간담회때 윤의홍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매년 해가 바뀌면은 황성지구에 도시공원에 묶여 있는 분들이 20∼30년동안 묶여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동물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전에 우리 도시공원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그걸 풀어 줄 수 있나는 것을 검토 해 본적이 없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런데 황성공원에 대한 우리 공원지구에 묶여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원과에서 별도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황성공원 지구에는 저희들 동물원이나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거기에는 나중에 청사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 공원시설로서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묶여 있는 일반인들의 토지는 사실 여러차례 시청에 진정도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 계획을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제가 지주들 하고도 여러차례 면담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민선시장이 선출되고부터는 방법이 달라지겠지마는 현재까지 그사람들에게 시에서 답변한 내용을 들으면은 관선 시장이 오게 되면은 2년을 채 못채우고 가는분도 있고 2년을 넘기고 가는분도 있는데 그사람들의 답변이 일괄적으로 똑같다 이겁니다. 우리 이것 상신해서 도에 허가를 받든지 국가에 허가를 받아서 몇 년까지는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사람들은 굉장히 수문감을 느낀답니다. 내가들은 이야기들 그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몇 년을 두고 2001년이라든 2002년까지 라든지 종합계획에는 시에 이게 하나도 안들어 있습니다. 공원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것도 안나와 있고 구도로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만 자꾸 번복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차제에 민선시장이 들어오시고부터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사람들하고 대화도 좀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이 동물원을 손곡동에 하는것 보다는 제 생각에는 조류공원을 만들 것 같으면 큰 냄새도 안납니다. 안나면은 기돈 7억원을 아까워서 반납하는 것 보다는 공원부지에 다문 몇십평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황성공원과 동시에 운동장도 있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한번씩 자나가다가 볼수도 있는 그런 위치 좋은 자리를 놔두고 굳이 손곡까지 차타고 들어가서 아이들 데리고 안그러면 어른이 조류보러 동물원이라고 해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돈 7억을 굳이 우리가 활용을 해야된다 안그러면 도에 빼앗긴다. 그것보다는 저는 단순하게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은 차라리 도시공원에 묶여있는 그사람 해소도 시키는 김에 매입을 시켜서 활용도를 좀 폭넓게 검토를 해주시면 싶은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이진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간담회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물론 여기서 완전한 판단은 어렵겠지마는 도비 내려온 것을 포함해서 땅을 확보 해 놓자는 의견도 나올수 있고 동물원 자체 수지가 안맞으니까 이왕 안할 것 도비 반남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리고 골프장 옆이기 때문에 나주에 골프공이 날아 온다든지 여러 가지 후유증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가셔서 보고 난뒤에 결정하는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의 상황을 보고 경마장 부지와 골프장 사이의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을 보고 우리가 과연 그걸 지금 당장은 동물원 조성을 안하드라도 땅확보 차원에서 사놓는게 나은것인지 안그러면 향후에 동물원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진입로라든가 모든 것은 봤을 때 사업수익이 있는것인지 현장을 한번 확인한 뒤에 저희들이 결정했으면 싶은 의견입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차동주위원장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건설농정국에서 현장을 답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차동주위원장

일단 설치를 하게되면은 우리소관이 아니고 땅을 사는데 동의하는 것은 우리소관이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아마 현장을 방문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산림과장이 그 내용을 압니다.

차동주위원장

산림과장님 거기에서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방문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현지에 방문을 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 이 동물원에 대해서 상세히 잘 알고 있죠? 통합되기 전부터 추진을 했으니까 이진락위원님의 현장방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현장을 농장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하고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하고난 이후에 현장에서 위원장님 이하 농정건설위원회에서는 사실상 땅이 너무 좋다 지금현재는 전답입니다. 현재는 전답이고 또 경마장 반대편입니다. 만약 만든다면은 경마장 입구하고 저희들 입구와 같이 낼수 있고 외곽지에는 도로가 기설치 되니까 되고 하천변에는 전부 조선호텔 골프장과 경계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답으로 상당히 투자로서는 우리시로서도 이런대를 하나 해놓으면은 좋지 않으냐 그리고 공시지가가 평당에 최고 비싼게 5만 3,000원입니다. 최고 헐한게 1만 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정가는 사실상 16억원으로 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 시가를 모라서 약 17억원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실지 감정가는 도비에서 얼마 보태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 도비 7억에서 우리 시군비를 조금만 보태면은 16,000평이라는 거대한 땅을 우리시 소유로서 구입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개발공사 앞으로 경마장이 온다고 가정했을때는 저희들 시로서는 동물원의 기타 제반사업이라든지 3섹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농정건설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제가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께 간담회에서 동물원 설립 부지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 보조금 7억원은 상당히 온지가 오래되어서 금년에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마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7억 보조받은 것을 사용할려고 하면은 우리 지방예산이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아래꺼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서 도의 보조금 7억이 내려왔다 할지라도 앞으로 지방예산의 수익이 안되는 같으면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이후에 이 안이 재차 접수가 되었는데 오늘 제가 설명을 듣고 보니까 단서 조항을 붙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에 대한 동의를 해주면서 단서조항을 붙이고 싶은 것이 이 동물원이 앞으로 설계변경 할려고 하면 아마 한 100억원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획대로 다 추진하지 않고 추후에 변경할 수 있다는 어떤 단서조항을 붇혀서 공유재산관리동의안에 동의를 주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학철위원

이것은 현장에 가보고 좀 나중에 합시다

이장수위원

거기에 단서조항을 왜 붙입니까?

최학철위원

과장님이 실무책임을 맡았으니까 우리가 지금현재 손곡동에 하지말고 황성공원에 지금까지 우리 시민의 민원도 좀 해결해 주고 또 조류정도로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분들 눈도 좀 즐겁게 해 줄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손곡동에 하지말고 이 부분을 황성공원 옆에 지금현재 고원에 묶인 개인 사유지 땅이 안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것을 매입해서 조류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중효과 아닙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사실상 1차 자세한 검토는 황성공원 부지에 대해서 못했습니다. 못했으나 제가 1차 검토를 해보니까 아래께 윤의홍위원님 말씀하시기로 공시지가 한 5만원정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공시지가의 배정도가 되더라도 한 10만원 정도 감정가가 나온다 한들 과연 거기의 땅을 10만원정도에 팔수가 있겠느냐 감정가하고 공시지가 격차가 많고 감정가가 실지 매각자의 받을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지 않느냐 저도 몇군데 알아보니까 평당 한 50만원 이상 줘야 그사람들이 매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50만원의 감정가격이 나올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사실상 감정이 좀 어렵습니다. 현재 평당 5만원의 공시지가 같으면 공시지가에서 감정가는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첫째 좀 있습니다. 그 외 공원부지나 공원에 대한 동물원이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지 도시계획법상 어떤 여부는 자세한 내용의 검토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준위원

과장님, 아래께 간담회때도 이런 문제가 안났습니까? 그 지역민 하고도 공시지가 얼마 나올 것이며 대략 공시지가 얼마이며 현주민들이 어느정도 수용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이야기 해야지 무조건 여기서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는 이미 우리가 간담회에서 7억을 포기하고서라도 적자가 뻔한 것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마장 문제만 하더라도 경마장을 정부에서 땅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경주경마장이 제2 경마장이냐 제3 경마장이냐 하고 있는데 지금 산림과에서도 잘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휴양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길도 나지 않았는데 휴양림 만들어 놓으니까 누가 갈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항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경마장도 되지도 안하는데 만약 우리 동물원만 지어 놓으면은 누가 갈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아무리 부가가치가 높다고 할지라도 경마장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어떤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어차피 적자가 날게 뻔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아까 윤의홍위원이나 최종환위원 이야기처럼 만약에 공원부지에 하면 민원해서도 해주고 땅을 사가지고 일단은 사업이 이미 선행된 사항이라고 하니까 매입을 해서 조류라든지 이런 것은 도심에 해도 오염될 것도 없고 문제가 될 것도 없고 하니까 거기에 하다가 주변에 문제가 된다든지 아까 위원장 이야기처럼 단서 조항을 붙혀서 동의해 줄수는 없는 사항이고 달리 하다보면은 주민의 여론도 생길수 있고 공원 효능가치를 그당시에 수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계를 대어서 목적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르지마는 경마장부근에 해놓고는 못하겠다는 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라리 지금 위원들 상당수가 동의는 해주되 황성공원쪽으로 해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됩니다. 안그러면 그럴씩으로 안될바에는 우리가 여기서는 부결시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 연구했는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아래께 이문제 때문에 일부 소 시민을 만났지만 여러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필지별로 다 못만났습니다. 몇사람을 만나서 당신이 팔려고 합니까 이렇게 직접 묻지도 못하겠고 대충 의견만 들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의 소유자에게 일일이 가서 당신 팔렵니까? 안팔렵니까? 사실상 얼마에 팔렵니까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또 결정도 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도 나지도 않은 사항을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이래서 단 의향만 묻고 그런 조치정도로서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최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장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거기에 도시공원으로 묶여져 있는데 거기에 적정한 동물원이나 될 수있나 없나하는 것을 알아보자고 하시는데 그것도 알아보셔야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경주시청 신축부지가 여기 공원에 묶여있는데 이걸 매입을 해야될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것입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동물원 때문에 그런데...

최종환위원

그런 무책임한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방금 예를 안들었습니까 우리 시부지가 만약에 저기 갔을 때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것을 아무리 시땅이지만 도시계획변경을 시켜야 되지요 그렇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최종환위원

시켜야되고 개인것도 어차피 도시계획을 바꾸어서 우리 시청사가 만약에 가게되면은 거기에서 공사를 해야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동물원이 조그마한 조류 새종류 아니겠습니까. 그것 키우는데 거기에 적절한지 안한지 알아보겠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예요. 좀더 심도있게 우리 김정철위원님 말씀대로 이 동물원부지 이것을 동서남북으로 다시 좀 알아봐야 됩니다. 왜 외곽지에 땅이 있는 것을 그걸 우리 경주시가 도에서 돈을 7억 도에서 지원했다고 해서 그걸 산다는 그런 목적은...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오늘 안올라오는 것은 개발공사 땅만 매입하는 것이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왜 개인땅 관련문제를 논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개발공사에 저희들 안을 제출했는 것은 단 개발공사 땅만 매입한다는 내용 관리계획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개인땅 이야기는 방금 최위원님하고 먼저번 간담회때 말씀을 하신 그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동물원 조성 계획부지 면적안에 개발공사땅 이외는 개인땅을 많이 사들여야 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이 자리는 개발공사땅 밖에 없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이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황성공원에 동물원 조성할 수 있는 법이 뒷받침 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것은 사실상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장수위원

가능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이장수위원

그것도 모르고 황성공원을 자꾸 이야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황성공원은 사실상 먼저번 간담회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 매각 여부만 제가 좀 알아 봤습니다

이장수위원

매각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동물원을 원천적으로 동물원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시설을 할수있나 없나 이것부터 알아야 매각을 하든지 그게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매입만 해놓고 동물원조성을 공원부지라도 해서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꼼짝 못하면 땅을 사서 무엇합니까 그것도 모르고 설명하고 질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황성공원에 해야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으면은 적어도 법이 됫받침되어서 만약에 매입이 되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동물원조성을 할 수 있나 없나 이것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동물원 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적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여기서 거론한다는 시간낭비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검토가 사실상 황성공원에 대한 검토사항인지 옳은 검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장수위원

물론 검토야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 했으니까 검토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오늘 이 관리계획을 올려서 의회 승인을 받을려고 하면은 반드시 위원 질의가 나올것이다고 예측을 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그러면은 황성공원에 도시계획변경으로 과연 이것을 변경해서 동물원을 할수있나 없나 이정도는 알고 와서 답변을 해야 맞는 것이지 여기서 다수 의견이 황성공원이 적지라고 해서 관리계획 다시 올려라고 해서 만약에 토지매입에 들어갔을 때 돈을 만힝 주고 땅을 사놨고 도시계획변경이 안되어서 동물원이 조성 안된다고 하면 괜히 절모르고 시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 확실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해줄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모르고 자꾸 이야기 해서는 안되잖아요.

최학철위원

대구 달성공원은 공원아닙니까 거기에 동물원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경주하고 대구하고 틀립니까?

이장수위원

법을 좀 알고와서 확실한 답변을 해줘야 우리가 이것을 다시 관리 계획을 올려라고 하든지 황성공원부지를 산다든지 주민 다수의 의견을 물어 본다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상가도 평당 1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말은 경마장 편입 보상가격을 전부 평균 기준치 해서 했는 것 같은데 나도 그 보상가격을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맞는 것은 같습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아까번에 먼저 제가 설명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감정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공시지가 최고가가 5만 3,000원입니다.

이장수위원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공시지가에 준하고 최근에 팔렸는 땅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감정을 장해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경마장 편입토지 보상가를 참작 평당 1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내가 보니까 그게 안맞는데.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런데 경마장에 임야도 있고 전답도 있고 최고 한 40만원까지도 아마 감정이 나온줄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잘모르네요, 평당 40만원이라면. 33만 2,000 얼마 그게 최고 가격인데 어떻게 40만원까지 나갔다 말입니까 참고로 사람이 살고 있는 대지가 33만 2,000 얼마 나갔는데 40만원이라면 벌써 6만 몇천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안맞는다는 이야기다 말입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저는 전답하고 이것을 대략 플라스 시켜서 평균치를 한번 내어봤습니다.

이장수위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최학철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적어도 이게 지난번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면 손곡이 적지가 아니다라고 위원들이 다수 의견을 모으고 있으면은 대구 달성공원을 지금 예를들어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대구 달성공원은 어떻게 했느냐 경주 황성공원에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문제는 우리가 시비 100%로 한다면 벌써 안하는 것으로 했지마는 도비 7억 얻어온 것은 상당히 도비를 해서 얻어왔는데 시비를 좀 보태어서 일단은 땅을 좀 매입해 놓자라고 전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까. 그렇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이장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꼭 손곡을... 처음에는 북군 아닙니까 시에서 그렇죠.
북군이 여의치 않아서 손곡을 옮긴다고 다 이야기 했으면은 상당히 거부 반응도 있고 황성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위원들이 했으면은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게 과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오늘 정확하게 답변해 줘야지 그러면은 오늘 관리계획 올라왔는 이것을 내무경제위원회에서 도저히 이것은 맞지 않다고 부결 했다 그러면 다시 또 조사하고 시간낭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자꾸 수박 겉핥기 식으로 적당하게 지나가서 집행부에서 하고자하는 것은 꼭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도 차선책은 하나도 안내어 놓고 자꾸 이것으로 억지부려서 통과시킬려고 애를 쓰는데 황성공원의 그것을 자신있게 모르면은 산림과장이 답변할 수 없으면은 공원과가 따로 있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공원과가 따로 있습니다. 도시과도 따로 있고

이장수위원

좀 성의있고 위원들이 좀 믿고 바로 해줄수 있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좀 해줘야지 자꾸 필요없는 이야기만하고 이번에 말이지 할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모르고 자꾸 공원 공원이라고 하는데 공원에 할수 있다고 하면 바로 여기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달리할 방법이 있잖아요. o 산림과장 장종대 사실상 저희들이 이 안을 낼때는 기 먼저 나갔습니다. 먼저 나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담당과에서 한번 정도는 알아봐야지 그래야 여기서 자신있게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일단 제가 볼때는 물론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개발공사도 어차피 자기들 하나의 영업입니다. 이게 동물원 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필요하고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확실하게 거기서 팔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가격도 절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집행부의 자료도 부족하고 또 저희들 위원들도 판단하기로는 여기에 좀 심도있게 조사하기 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차동주위원장

예, 좋습니다.

이장수위원

전번에 간담회때 우선 돈이 아까우니까 땅을 좀 매입해놓자고 아마 집행부측에서도 이야기가 되었고 의회쪽에서도 거론이 되었는데 이것 시비를 좀 보태어서 이땅을 사놓고 동물원을 안해도 가능합니까

최학철위원

그것은 안되지

이진락위원

그당시 집행부에서는 일단 땅을 사놓자고하고 의회에서는...

이장수위원

내가 과장에게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땅을 사놓고 이곳은 적지가 아니다 동물원 할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안할수도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그 자리에 만약에 동물원을 한다고 하면 동물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개발공사 주위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용도지정이 되면은 동물원 지정이 되면은 용도변경을 딴 목적으로 사용할때는 용도를 나중에 용도를 변경해야 됩니다.

이장수위원

변경하면 가능하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이장수위원

본위원이 왜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땅이 내가 천북사람이 때문에 이 경마장과 딱 붙은 땅입니다. 길하나 놓고 딱 붙었습니다. 붙었기 때문에 경영수입차원에서라도 이땅을 만약에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보니까 개인이 아니고 개발공사 이니까 매입하기도 조금 용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놔놓고 만약에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경영수익차원에서 받을 때 시가 좀 돈은 벌수 있는 여건은 되요. 만약 경마장이 왔다고 인정했을 때 경마장이 안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경마장하고 이게 위치가 길하나 놔두고 딱붙었습니다. 지금 여기 도면을 보니까 물천하고 손곡 그사이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변경을 할수 있고 예를들어 이것을 사서 경마장이 들어와서 용도변경을 해서 황성공원의 땅을 도로 살수 있다면은 경영수익 차원에는 해야될 이유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말이죠. 과장님이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저께 부사장은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가 동물원으로서의 부적지다 이렇게 판정이 나면은 용도변경이 가능하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이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땅을 사서 5년이나 6년이나 놔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일이라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땅을 사놓고 그냥 한 5∼6년 놔놔도 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용도변경은 개발공사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고 5년전에 사서 그 자리에 시대와 여건이 모든게 변경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변경을 합니다.

김정철위원

아니 그런데 이번에도 한 5∼6년 시설을 안해도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도에서 행정적으로 아마 지시는 좀 있겠죠. 사실상은 행정적으로 왜 시설을 안하느냐 사실상 도에서 처음에 일어난 사항부터 보고드리면은 동물원조성이 사실상 당초에는 안동에 갈 계획이였습니다. 그 계획이 변경되어서 경주에 왔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경주만 특혜를 많이 준다는 이런 이야기로 왈가불가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7억이 경주에 오게 되었는데 그당시 시의회에 사실상 간담회때 이걸 보고 드려서 북군에 하기로 했습니다. 북군의 현재 화훼관 그 자리에 예정지를 선정 시유지하고 국유지와 하천하고 합해서 11,500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적지다 이런 판정을 내리고 또 의회에서 할려면 크게하자 적게 조그마하게 새 몇 마리 갖다놓구 이래서는 안된다 상당한 물량을 들여서라도 해놓으면은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 7억원이라는 돈이 사실상 그렇게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오게되었는데 북군에 할려면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평당토지가 50∼60만원 하다가 보니까 더 구입을 못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손곡동으로 사실상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보다는 경마장도 보고 또 장래성도 현재는 조금 뒤가 되지마는 도로가 개설되고 하면은 앞으로...

김정철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간담회에서 다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가 이땅을 우리가 사서 5∼6년간 그대로 존치를 해서 나중에 시작해도 가능하냐 이장수위원처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데.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글쎄 16,000평정도는...

김정철위원

만약 이것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여기에 몇 십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투자된 액면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나중에 용도변경을 해도 별 부가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런데 동물원도 동물원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16,000평 전체 일시에 다하는것도 아니고 계획상은 동물원부지이나 일부 도에서 독촉이 오면은 새를 좀 갖다놓고 그다음에 사슴이나 좀 갖다놓고 이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해명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 자리에서 단 토지는 매입해도 돈은 반환치 않고 토지를 매입하면은 앞으로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는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 토지가 아니냐 사실상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되었습니다. 제가 대충 이야기를 듣고 위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단서조항을 붙이자는게 바로 이겁니다. 토지비가 있으니까 그 자리가 용도변경을 해서 할수 있다는 것을 조금전에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렇게 할수 있다면 우리가 동의 할수 있다는 그쪽으로 이론을 바꿔보라는 그런 뜻이였고 지금보니까 이것 설명듣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양 최위원이 사실보면 가까운 인근에 다가 조류동물원을 하게 되면은 부가가치가 더 놓지 않느냐 손곡 그 먼곳에 어떻게 가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위원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을 일단... 아직도 회기 있으니까 일단 몇일간 보류하는 하는걸로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갑시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넘어가는데 황성공원에 이러한 동물원을 조성할 수 있는지 그걸 일단 주무부서에서 알아주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손곡동에 하게 된다면 그게 앞으로 변경이 되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두가지 문제를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 최학철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일단 황성공원도 부지를 매입해서 조류공원을 조성할수 있는지 그 관계를 연구하시고 또 이게 안된다면은 거기에 다음에 용도변경을 해서 달리용도를 사용할수 있는지 그사업계획도 서식으로해서 구체적인 것을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장종대산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일정중에 황성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하고 나중에 황성공원에도 가능한지도 한번 알아 보시고 말이죠. 지금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5∼6년 이야기인데 지난번에만 하더라도 우리 경주군 시절에 군수가 잘못해서 나중에 구상금까지 문제가 되고 했는데 결국 용도변경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으로서는 꼭 분명한 이야기는 아니지않습니까

차동주위원장

그러니 과장님 이것을 보류하는데 우리가 결정짓는게 아니고 일단 보류입니다. 그러니가 회기동안에 충분한 것을 연구해서 다시 저희들에게 설명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때는 저희들이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7516부대 부지매각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은 매입도 있고 매각도 있는데 이것이 정기회의 아닙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하겠다든가 이런 것은 올라온 것 없습니까, 그것은 따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것은 만약에 일반시민들이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은 모아놨다가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예산확보가 되면은 별도로 관리계획변경...

최학철위원

우리 땅 파는데 예산 돈까지 줍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팔고 사는 하는 것은 그것은 관리계획을...

최학철위원

지금 이외의 문제는 현재 시유지 매각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올라온 부분이 없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읍면쪽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부다 이 정기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주무과에서 공문도 안보냈습니까? 몇 년 우리가 회의를 하다가 보면은 정기회의때는 우리 주민들이 꼭히 자기 땅속에 있는 어떤 시유지라든가 꼭 필요한 땅들을 매입하기 위해서 정기회의때 전부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왜 꼭 필요한 이 두가지만 올리고 딴 일반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사소한 적은 것은 모아서 96년도 회기중에...

최학철위원

사소한게 많이 있다고요 만히 있는데 그걸 왜 시 주무과에 공문을 보내어서 이번 정기회의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올려야 되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원한는 것이 있으면은 올려라고 이야기해서 받아서 같이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하면 다음에 또 언제 올려서 해 줍니까?
사소한게 많이 있다고요 만히 있는데 그걸 왜 시 주무과에 공문을 보내어서 이번 정기회의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올려야 되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원한는 것이 있으면은 올려라고 이야기해서 받아서 같이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하면 다음에 또 언제 올려서 해 줍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사소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 관리계획 수립해서 읍면동에 다가 지시를 해서 그런 것은 별도로 수립을 해야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벌써 끝났잖아요.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못올리잖아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정기회의가 아니면 임시회의때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임시회의때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또 내년 4월 5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안강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도로를 하면서 거기에 1평, 3평 이런것들이 말이죠. 집을 짓는데 아주 걸림돌이 되어서 그걸 지금 현재 사들이기 위해서 이사람들이 지금 현재 무척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혀 안올라 왔다고 하면은 시에서 필요한것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매수할려고 하면 체비지라든가 도시과에서 하면 도시과 도로계에서 했으면 도로계 그 계획이 다 넘어와서 이래서 상당히...

최학철위원

국장님 그러면 말이죠 이걸 다시한번 우리가 회기가 있으니까 공문을 내어서 읍면동에서 꼭히 필요한 매입할수 있는 그런걸 원하는...

이진락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10월달에 관제계에서 각 읍면별로 시달해서 한천부지 관계 다 받아 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동읍에도 상당히 많이 있고 불하 신청서를 대부분 10월말에 관제계로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현재 이 안건외에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원성의 질의입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릴 때 전부다 같이 올릴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최위원 말씀중에 본위원이 한마디 하겠는데 국장이 가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읍면에서 다 올려라고 했어요. 올려서 국 공유지는 내년 3월달에 매각처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수시로 임시회나 정기회때 관리계획만 되면 처분 할 수 있는 것으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가 바빠서 아마 이번 관리계획에는 같이 병행해서 안올라올지 모르지만는 과장이 나왔으니까 과장설명을 한번 들어 봅시다.

최학철위원

설명보다도 과장님 이것 지금 빠졌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빠졌는 부분인데 만약에 지금 우리 정기회의주에 새로이 빨리 그걸 받아서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변경동의안을 안내고 처리할수 있습니다. 있는데...

최학철위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공시지가 기준해서 2억 5,000만원 미만 매각이나 매입할 때 이것은 변경동의안 대상에 제외 되거든요.

최학철위원

제외되고.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동에 파악해서 전부 공문을 보냈답니다. 보내어서 별도로 종합해서 변경동의안을 안내고 자체에서 조치할수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게 조치 한적이 있습니까,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회계계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금년도에 변경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1평, 3평 때문에 그만큼 부탁했는데도 안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처리 한적이 있습니까.

이장수위원

과거에는 10원짜리라도 관리계획을 다 올렸고 금년부터는 법이 바뀌어 2억 5,000만원 미만은 조정위원회 거쳐서 바로 할수 있다는 이야기죠.
영택

김영택회계계장

예.

이장수위원

그러면 최학철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순길

박순길총무국장

최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은 별도 관리를 해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는 저희들 시에서 바로 할 수 있다니까 즉각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거기에 한가지만 더 덧붙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달인가 우리 임시회의때 바로 이 사항을 내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당시 답변하신 회계과장 김진권 과장님 계시죠. 내가 이것을 질의했는 사항인데 그게 여태까지 그냥 있다는게 말이 안되고 지금 최학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수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억 5,000미만요.
순길

박순길총무국장

예.

윤의홍위원

그러면 그것을 빨리 빨리 조치를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학철위원

높은 어른들끼리 다되어 있는데 잘 됩니까 그게

이장수위원

과장님 그것 법 바뀌었는 것 복사해서 내무경제위원들에게 한부씩 주세요.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7516부대 부지매각입니다.

신성모위원

국장님, 7블럭에 대한 구체적인 매각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구체적인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12월 27일날 국방부하고 계약을 해서 당초 계약서의 명도일이 금년도 12월말 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22일날 국방부에 출장을 가서 여기에서 국방부장관 명의 촉탁 승낙서 위임장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여기에 등기신청을 의뢰해서 12월초에 하고 또 감정을 지난 23일, 24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주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감정결과하고 대구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이건에 대해서 관보에 게재를 해야됩니다. 관보 공고일은 15일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확실히 절차를 좀 밟아놓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신다면은 관보게재와 동시에 연말에 매각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제말은 그말이 아니고요 7블럭 전체를 한사람에게 매각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 선다든지 안그러면은...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금년도에 2회추경에 매각하는 것은 집단 주택지를 말합니다. 금년에 말하는 것은 내년에는 단독주택입니다. 7블럭은 아파트지구입니다.

이영식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 앞에 적게 끊어 놓은 주거지역 안있습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이영식위원

이것은 왜 보류합니까, 안팔고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주거지역요?

이영식위원

예.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지금 거기까지 다하고 할 시간 여유가 없고 7블럭은 저희들 매각 세입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년내 안팔면은 저희들 세입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이영식위원

국장님에게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앞에 주거지는 보류를 해놨는데 택지 끊어놨는 것 안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영식위원

이것을 사업지역으로 해서 팔 용의는 없습니까? 사업지역으로 하면 훨씬더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시가 할수 있으면 사업지역으로 해서 팔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기 보류하고 있는 것이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이것은 보류가 아니고.
순길

박순길총무국장

도시계획상 벌써 결정된 것이라서 변경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이것은 아마 우리 추경때 세입을 잡았는 것 같아요. 130억인지 얼마를 이것 팔 것을 예상을 다했기 때문에 매각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우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입인데 손곡동에 동물원 부지매입, 하나는 매각입니다. 7516부대 부지매각인데 그중에 7516부대 부지매각에 대한겁니다. 이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이영식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국장님, 전번에 7블럭 이 아파트 단지 이것을 고도를 12층으로 해서 했는데 그대로 입니까, 15층으로해도 되는 겁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12층으로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여하튼 12층하고 15층으로 하는 것 하고는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시는 내어놓으면은 잘팔릴 것으로 생각하지마는 이게 업자들 입장에서 봐서는 12층으로 하면 파는데 가격의 문제점이 올겁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생각하고 내어놓고 해야되지 꼭 12층으로 해야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이장수위원

평당 90만원 예정가 이대로 판다면은 불티나게 팔리겠는데요.

이진락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번에 국방부에서 매일할 때 하무로 용도를 변경 못하는 그런 조건하에서 우리가 국방부 땅을 사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땅장사를 할려고 하면 국방부에서 안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한 조건이 있었죠.

이영식위원

고도하고 그것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최종환위원

고도는 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7516부대 부지매각관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7516부대 부지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발언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선시장 출범 이래 첫 본예산이고 저희들 2대 지방의원 등원이래 첫 본예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예산심의인데 제가 오늘 지방재정법 재정 전방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기준을 편성해야되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법30조 5항에 의해서 여기 위에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해야되고 여기에 만약 준하지 않으면은 어차피 위반이 되어서 지방자치법 157조에 의해서 위법 및 부당한 명령처분을 우리가 시,도지사로부터 받게 되는데 제가 전번 25일날 시장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시정연설할때도 기본적인 우리 경주시의 내년도 예산편성 명칭은 합리재정과 절약재정을 말씀하셨고 또 여기서 기획실장님도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있어서 일단 예산편성 방향은 여기서 나누어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준수해서 짰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재정, 절약재정 지조위에서 경상적 경비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는걸고 해서 예산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잠시 예산편성 지침서하고 지금 제출된 예산서하고 개략적으로 몇 개의 경상경비를 관련해서 검토해 봤는데 위에서 내려온 예산지침서 하고는 좀 위반되는 몇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개괄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듣고 아마 이것이 제가 볼때는 보완할 사항이 많을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에산심의에 앞서서 보류하는지 해가지고 보완한 뒤에 심의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몇가지 먼저 개괄적인 질문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차동주위원장

예, 되었습니다. 이것 질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할 때 예산은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다루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설명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이진락위원이 그 이야기가 아니고 만약 예산지침서에 위배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다면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 안하겠다 그런 취지이니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그게 합법적이고 법이 뒷근거가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제안 설명을 들을 이유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수정하든지 보완해서 설명을 듣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위원장 말씀하신 것 하고는 뜻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제가 생각하니까 같은 내용인데 기획실장님이 참석을 하니까 나오셔서 기획실장님이 하는 가운데 문제성이 있는데 대해서 질의를 해서 지적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다 문제성이 있는게 아니고 긴급동의안이 방금 본인이 설명한대로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서 지적되면은 예산심의를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안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위원님들 조금전에 이진락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지침서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실,국장님들의 제안설명을 듣기 이전에 사실 이진락위원께서는 보이코트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환위원

위원장님, 그게요 이장수 위원님이나 이진락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 이 자료를 내어 줄때는 밤샘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라고 이서류를 준 것이 아닙니까 실지 이게 우리 소관에 있는 내용만 봐도 일주일 이상 봐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지금 한 6일째 지금 계속 봤는데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제안설명도 들을 필요도 없이 재검토해서 하자는 그내용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나와요.

최학철위원

이진락 위원님이 기획실장님에게 질문을 해보고 검토가 되고 만약에 이게 명쾌한 답변이 안된다면은 새로 이것을 보완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하든디.

차동주위원장

일단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제안설명 듣기전에 이진락위원님이 예산편성했는 예산서의 페이지수를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예,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하고 본제안된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서하고 제가 질문이 몇가지 됩니다마는 우선 한두가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편성 기본지침에 60페이지에 보면은 기본 봉급란이 있습니다. 거기중간에 보면은 편성요령에 있어서 본청 예산안은 예산운영에 하고 지방의회와 사업소는 기본 세항에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은 의회사무국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사적공원관수무소하고, 농촌 지도소는 봉급을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의회사무국장하고 보건소장하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은 그세항에 별도로 되어있는데 농촌지도소장이 4급입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농촌지도소란에 봉급이 상정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은 우리 예산안 46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예산안 46페이지를 보면은 봉급이 2급이 있습니다. 2급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입니다. 맞지요.
시장의 월급이 지금 산정되어 있는데 3급 부시장의 월급이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항목에 안되어 있고 그다음에 4급 국장급 월급이 9명이 되어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46페이지의 월급이 일단 한가지는 3급 부시장의 월급이 책정 되어 잇지 않고 그다음 두 번째는 4급 국장의 월급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란에는 따로 의회사무월급이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 보건소장하고 사적공원 관리소장란에는 봉급이 산정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소장의 봉급은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46페이지 4급에도 국장의 월급이 9명이 산정되어 있는데 9명의 누구인지

최종환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최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이것요, 실장님이 답변은 잘하시는데 이 숫자가 왔다갔다하고 명색이 부시장인데 부시장 월급을 책정 안해놓고 그러면 예를들어서 어디에서 끼워 맞추어 넣어서 봉급을 줍니까 그리고 예를들어 여기보면은 특수활동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활동비 해서 여기에 다 끼워 넣어서 했는것도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진락위원

질문을 더하겠습니다.
봉급란은 그렇게 또한가지를 더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가지를 더하겠습니다. 지침서 45페이지에 보면은 여비항목주에 특수업무추진비는 시.군의 경우에 감사업무 부서하고 세무업무 부서에만 각각 500만원씩 특수업무추진 여비가 계상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 51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운영부서에서도 약 2,000만원의 주요업무 추진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침을 위반했는것이고요, 그다음 또 한가지 예산편성 지침서 71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작년하고 다릅니다. 지침서가 새로나올때는 뭔가 새롭게 나온것인데 71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업무추진비는 지침기준에 따르고 특수활동비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은 205란에 일반업무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205입니다. 그게 합계인데 일단 특수활동비가 이 합계 기준액에 40%를 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실제 여기에 시장과 부시장 앞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보면은 42페이지, 43페이지에 나옵니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특수활동비가 기본지침에 한계내에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66%입니다. 시장, 부시장을 한번 보면은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합해서 거기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비율이 40%를 넘지못하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두가지를 계산해 보니까 거의 60%내지 66%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예산에 과다책정 삭감 이런 것을 더나서 기준지침을 안보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것이 생기고 또 중간에 한두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다른 것 중에도 삭감 문제입니다마는 실제 우리 예산지침서에도 보면은 예산지침서 292페이지 하고 297페잊 뭐가 있나 하면은 관급공사가 주로 우리 사회진흥과 소관도 되지마는 건설과 소관도 됩니다마는 실지 부대 경비입니다. 무슨이야기냐 하면은 지필조사 설계비하고 시설설계비, 관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인데 그 부대비 용역 산정이 제가 볼때는 여기나와 있는 것 하고 안맞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하라고 하면 지적하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각 읍면도에 보면은 청사하고 창고의 건물유지비가 있는데 우리 지침서에 276페이지 277페이지를 봐도 제곱미터당 청사라든가 창고라든가 거기에 대한 건물 유지에 대한 새로운 단가 계약이 나와있는데 보니까 과거의 것을 그대로 했는것도 있고 이게 어떤 단가 건물 유지비가 있습니다.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기준을 딱 정하게 되어있는데 물론 평당 2,000몇백원짜리도 있고, 1,000몇백원짜리도 있고 6,000몇백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살때는 기준지침에 준해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러면 이게 한두가지 항목과 여러 가지 항목이 다 틀리는 것 같으면은 여기에 분명히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시고 시장님도 본회의 석상에서 예산증액이 얼마라고 제출했을 때 모든 수치가 다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는 여기에 대한 수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의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계수조정이 안된다 아닙니까 총괄적인 수치가 틀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합니까

최종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진락 위원이 내었는 것 하고 실장님이 답변하시면 시간만 갑니다. 그리고 이진락위원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 것은 본예산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가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따지기로 하고 일단 우리 소속되는 안건에 대해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진락위원이 질의도 했으니까 일단 정회를 동의합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전입니다. 오후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아침에 다소의 질의가 있었는데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사를 통해서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위원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아침의 의문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답변이되었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건물 유지비라든가 이런 관계는 저희들은 일단 여기에 내어준 지침서 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수치가 안맞는 것은 시간이 촉박해서 하다가 약간 에라성 착오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시장님하고 농촌지도소장님은 국비라고 말씀하셨고 일단 4급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4급이 9명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9명이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사환경국장, 농정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국장, 문화관광국장 7명하고 그다음에 공무연수자 2명 그래서 9명이고 그러면 9명은 해결이 되었고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농촌지도소장은 별도로 계상 되어있고 그러면 일단 기본 봉급은 되었고 47페이지에 보면은 관리업무수당에는 4급이 왜 11명이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하신다면 예산계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46페이지 보면은 봉급에는 4급이 9명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다음페이지에 관리업무수당하고 기타 직책급 업무추진비 여기에는 4급이 11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2명이 또 착오 생긴 것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예산계장입니다. 국비 공무원에 한해서 단 월급만 내려오고 수당은 시비로 부담합니다. 시비로 부담하고 재수당에 11명 되어 있는 것은 정책 보좌관이 현재 두명있습니다. 공로연수자 이외에 현재 전번에 의회사무국장 하시든 분하고 또 지역경제국장하시든 분이 한분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정책보좌관은 따로 봉급이 안나갑니까?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수당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봉급은 안나가고요.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예.

이진락위원

봉급은 없고 수당만 줍니까?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여비하고 같이 줍니다.

이진락위원

봉급은 안받습니까?
확실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사무국장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장도 별도로 되어있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도 봉급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농촌지도소장은 봉급 빼고는 나머지항이 다 별도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4급이 9명이거든요, 그러면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사환경국장, 농정, 지역경제, 건설, 문화관광국장 일곱분하고 두분은 공로연수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9명 봉급은 해결이 되었는데 바로 다음 페이지에 관리업무수당하고 직책급 부기에는 더 추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정책보좌관은 월급없이 수당만 나간다 이거죠, 그 이야기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지사가 발령을 내었기 때문에 봉급은 도에서 내려오고 저희들은 수당만 시비로 지급합니다.

이진락위원

일단 그러면 그렇게 알고 시책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관계는 지침서하고는 틀립니다. 틀리는 것을 사전에 이것을 하면서...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지침서에도 특수활동비가 75%라는 것을 아까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렸는데요 25%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침서에는 154페이지에 보면은 시책추진특수 활동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의 75%입니다. 합해서 75%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계산했는데 일단 이관계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다루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예산 심의할 때 다루기로하고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아침에 예산심의를 하기 이전에 예산편성상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는 기본 예산편성이 지침대로 하는데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약간있었습니다. 방금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고 본예산 심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예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다음에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 외에 실.국별 실무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이 있습니다. 그때 질의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각 국장님에게는 제안설명만 듣는 것으로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장수위원

국장이 답변을 못하는 부분은 위원들에게 양해를 얻어서 과장이나 계장이 나와서 하도록하고 기복적인 답변은 실장이 하느게 났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음에 또 과장들에게 어차피 질의답변을 하고 예산심의에 우리가 들어가니까 이중된 것은 조금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실장님에게 꼭 듣기를 원한다면 듣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답변을 누가 합니까?

차동주위원장

우리는 지금 이것하고 난 다음에 실무과장님을 불러서 질의하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니까 그때 질의하고 답변을 합시다.

이장수위원

본예산을 특위에 넘겨주면 그때는 누가 답변을 합니까?

차동주위원장

특위 넘어가서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실무국장이 하든지 과장이 하든지 그 형평에 따라서 편리한 대로 안하겠습니까 내가 일단 물었습니다. 국장님에게 듣기를 원한다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실장님 이 예산서를 만들어 낼때는 분명히 검토를 해서 위원들이 참고를 해서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표기된 것 하고 국장님 지금 보고 한것과는 완전히 내용이 다르다 말입니다. 45페이지를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경주 지역발전 협의회를 5,000만원을 인쇄하놨고 경주 지역경제 연구센터에는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보고하는 과정에는 경주 지역경제 연구센터에는 7,000만원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필요없는 돈 아닙니까? 국장님 마음대로 정할 것 같으면...
잘못되어도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야지 여기에 내용은 이렇게 해놓고 국장님이 7,000만원을 한곳에 준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유인물이 인쇄가 잘못되어서 2,000만원이 5,000만원이 되었을 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시 심의를 해야지 아까 국장님 이야기는 뭐냐하면은 경주지역 경제연구센터에 7,000만원을 주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말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맞잖아요.

이장수위원

거꾸로 되었습니까?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수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이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수위원

이게 나왔으니 한번 물어봅시다. 경주 지역발전 협의회 주는 돈하고 경주 지역경제 연구센터에 돈 주는 것이 이만큼 많이 줘야 됩니까, 돈가치를 합니까? 경주를 위해서 실장님 개인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작년도는 지역발전 협의회에 얼마주고 지역경제 연구센터는 얼마 줬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왜그렇냐 하면은 지역경제 연구센터를 보니까 전번에 고속철도 관계 이런데 에서도 자료도 굉장히 많이 거기서 나왔고 이것은 꼭 필요로 하는데 경주지역 발전 협의회 돈 2,000만원 이것은 절 모르고 시주하는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경주지역 발전협의회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때 집행내역 다시한번 보겠지마는 현재 경주지역 발전협의회가 거의 유명무실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해 과목을 선처해서 지급을 했다고 해서 민간 이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도 없고 또 지난해 수준에 맞추어야 된다는 것도 없다말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활동사항이나 집행내역이나 그런 것을 가감으 해서 늘이든지 줄이든지 해야지 지난해 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맞지않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발전협의회가 우리 경주에 기여도를 또 그리고 자기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주눈 것이지 무턱대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장

신성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44페이지 보면은 민선시장 1주년 홍보지라고 해서 2,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 어떤 내용이 홍보지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실장님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방금 신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을 보면 그 2,500만원 뿐만 아니고 바로위에 보면 시장 공약사항 추진사항 1만원 짜리가 200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지를 두가지로 하는데 시민도 A클라스 시민이 있고 B클라스 시민이 있습니까, 차라리 통털어서 홍보지를 더 만들어서 홍보하는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신성모위원

여기 공보실에 보면 또 홍보지 제작비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타이틀이 민선시장 1주년 홍보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보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그런 감도 듭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실장님 이야기 하셨는 것은 시장님의 일정기록을 남겨놓기 위해서 홍보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꼭히 이것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 아니고도 할수 있는 것은 사진이나 모든 것을 철해서 기록을 남겨놓으면 되는 것이지 꼭 홍보지를 만들어서 해야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에는 이게 없었죠.
금년에는 못했지마는 예년에도 없었다 아닙니까?

최종환위원

실장님, 그러면요 여기에 시정 홍보책자 제작비해서 2,300만원, 민선시장 1주년 홍보지해서 2,500만원 이름만 바꾸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정 홍보책자 여기에다가 전부 다 넣어서 화보라고 하면 거기에 얼마든지 기록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이것 시장님 홍보하는 것 밖에 더 인정됩니까? 왜 시에서 이런 낭비를 자꾸 할려고 합니까, 다른데 이돈 아니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민원하나 해 달라면 온갖 핑계 이핑계 저핑계 대어서 뒤로 미루고 앞으로 당기고 말이지 왜 이렇게 비슷한 이름을 두 개씩이나 넣어서 이렇게 합니까

최학철위원

기기에다가 통합 1주년 홍보지로 바꾸세요. 민선시장이라고 하지말고 민선의원들 1주년 홍보지도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통합되어서 1주년이 되어서 그 자체를 홍보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되지 민선시장을 넣어서 될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민선시장이라는게. 민선시장은 홍보지 주면은 그러면 민선 시의원은 홍보지 안줍니까?
그렇지요. 통합 1주년에 대한 홍보지 이런 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했는것도 들어가고 다들어 가지 않습니까.
종한

최종한위원

이것 교정 했습니까 이책자 나올때요. 누가했습니까?

신성모위원

그리고 실장님, 위에보면은 시장 공약사항 추진사항해서 8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한목에 묶어서 책자를 만들어도 내가 봤을때는 홍보지나 공약사항 추진사항이나 비슷 비슷한 맥락같은데 그리고 시정 홍보책자 제작비 이것도 같이 합해서 책자를 하나로 만들고 예산을 좀 삭감하면 안되겠습니까?
실장님, 책을 나도 많이는 안만들어 봤습니다마는 책을 만드는데는 한권의 책하고 두권의 책하고는 예산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한데묶어서 한권으로 묶는다면 많은 예산이 절약이 되고...
실장님, 자치시대에 고위층이 어디있고 민간인이 어디있습니까? 똑같이 볼 수 있는 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책으로 높은사람 낮은 사람 구분하지 말고 똑같은 입장에서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시민이 없으면은 우리가 의회에 않아서 이럴수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시민을 위주로 해야지 높은사람을 위주로 하고 그러면 높은사람 책은 더 잘만들어야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김정철위원

위원장님, 둘중에 하나를 삭감합시다. 두가지를 다 못할바에는

차동주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거던요, 과장이 나올 때 우리가 직접해서 그때 삭감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의는 총괄적으로 하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합시다.

윤의홍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윤위원.

윤의홍위원

예산심의 하기전에 전체적인 의문사항을 지금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저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말이죠 실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기위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예산안 목별 조서하고 세입예산안 조서하고 여덟가지 요구를 했는데 이게 들어와야 우리가 이것을 좀 찾아보고 맞추어보고 할것인데 이게 아직 안들어오네요. 이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예, 이게 빨리나와야 우리가 맞추에보고 대조를 해보고 하지요.

차동주위원장

실장님, 그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필요한게 아니고 예산 심의할 때 필요한 것이니까 빨리 좀 갖다 주세요.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철위원

기획담당관실 국내여비에 보면 말이죠, 관서당경비로 해서 국내 여비가 756만원이고 또 경상경비로 해서 2,160만원이고 또 기준경비로 해서 3,0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2,000만원이고 합해서 6,116만원 이거든요, 국내여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까?

신성모위원

몇페이지 입니까?

김정철위원

페이지수는 여기 51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가 나오는데 그중간 중간 국내여비를 다 뽑아내니까 있는곳에는 7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토탈하니까 6,116만원이다 이런 이야기다 말입니다.
풀로 그래도 현재 실?국별로 현재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해서 이게 6,116만 이렇게까지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최종환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 자세는 좋은데요 아까 윤의홍위원님이 요청 해놓은 항목이 안있습니까. 사실 저도 윤위원님이 이걸 낸지 모르고 저도 똑같은 것을 우리 전문위원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김정철 위원이 이야기를 하신 거기에 이장수 위원님이 이것 시장님이 뭐하는 것 아니냐는 그게요 실지 우리 윤위원이 요구했는 이게 나와야 전체 표시를 볼수가 있습니다. 시장님것은 타과에것도 전부 합해서 기획실의 총괄적인 금액입니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목별조서가 나온다든지 세입세항 조서가 나온다든지 여기 이것은 한군데 해서 과별로 전부 다 한 것이 이금액입니다. 시장님에게 결재는 다 이것 안들고 갈것이라요, 그렇지요. 시장님에 결재받을 때 이것 다 안들고 가죠.
못하니까 누가 한사람이라도 설명하기 위해서는 목별조서가 딱 나와서 작년도 대비 금년에는 몇 % 그러면 전체금액 얼마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빨리 내 주세요, 그걸 내어주고 이게 검토가 되어서 제안 설명을 듣지 그것 그것없이 이 제안설명 들어봐야 한 장 한장 날만 채웁니다.

이진락위원

아까 시책 업무추진비해서 자료준 것 있지요. 이게 전체적인 판공비 성격 아닙니까? 그런데 잠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계산을 하니까 약간 틀리는데 지금 업무추진비 총계가 지금 4억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4억 9,000만원이 되어있고 업무추진비가 95년도에 1억 1,200에서 1억 2,50이 되어있고 밑에 시장, 부시장을 나누었는데 이 업무추진비라는게 밑에 합계입니까 안그러면 따로 따로 되어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금을 쭉 그어 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합치니까 4억 9,000이 나오고 밑에 마지막 항목 이것은 뭡니까? 여기에 한 1억 7,250만원 나오는데 이것 다 합하면 돈이 상당히 많은데...
토탈 다 합쳤는 겁니까, 특수활동비 빼고요.
특수활동비 빼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냐하면은 금방 우리가 도에서 일반적인 96년도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시달이 4억 9,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뭐냐하면은 가능하면은 각 부서에 골고루 배분하되 기관장경비는 기준액 총액 60%를 못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이야기냐 하면은 시장님이 가능하면은 60% 한도내에서는 쓰라고 되어있는데 4억 9,000만원의 60%하면은 2억 9,40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힌 것이 시장님이 8,850만원하고 2억 1,400만원 더하면 3억 250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2%가 기준지침하고 제가볼때는 좀 안맞는게 있는데 아까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안했습니까, 원래 지침서가 약간 잘못되었다고 해서 새로 이것 내어놓은 자체도 지금 보면은 앞뒤가 안맞으니까 내가 이해가 안갑니다.

차동주위원장

위원님들 대략 질의가 끝났으면은 넘어가면서...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시장님께서 접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장경비로 쓰시게 되는데 카드를 사용합니까?
국수가게 같은곳은 안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대체적으로 시장쯤 된다고 하면 국수집 잘 갑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쓸수있는데는 전부 다 카드를 썼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봅시다. 서울에 계신 시장님 친구분들 내려와서 점심식사 대접을 했느데 어느 항목으로 돈을 빼서 줍니까, 시장님 개인적으로는 돈 주지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시정추진과 관련된다면은 계상된 예산에서 지불할 것이고 아니라면 시장 개인이 줘야 안되겠습니까.
실장님, 그말에 책임질수 있습니까?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의홍위원님의 요구자료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 내일아침에 96년도 예산안 목별조서 외에 7가지입니다. 내일아침 10시까지 각 위원들의 책상위에 그게 복사가 되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위원

위원장, 예산심의를 한장한장 넘기면서 하는데 우리가 운영기술상 오늘 다 해봐야 감사실, 기획실 다 못하니까 관계있는 공무원들만 있고 관계없는 공무원은...

차동주위원장

지금현재 제가 이것하는 것은 국별로 해서 총괄로 듣고 여기에 너무 질의를 해버리면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오늘은 국장님에게 대충 설명만 듣고 넘어가서 다음에 심의할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삭감을 다 해버리고 할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순걸입니다. 존경하는 차동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국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세출에산안 중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규모는 95년도 당초예산 518억 5,500만원보다 93억 6,500만원이 감소한 424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소의 주요인은 국도비 보조 미내시 및 지역개발 사업비 30억 3,300만원과 7516부대 부지매입 완료로 재산 매입비 58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통합청사 건립비 56억원과 황남동 청사 부지매입비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각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45억 3,000만원보다 10억 2,900만원이 증가한 55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의 주요원인은 황남동 청사 부지매입비 4억 5,000만원과 읍면동 주민 등록증 갱신 장비구입비 1억 3,100만원과 직원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 상승분 4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108억 5,000만원보다 46억 7,200만원이 감소한 61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의 주요인은 구구도비 보조 미내시로 지역개발 사업비 30억 3,300만원과 민간자본 이전비 3억 8,100만원 및 95 전국 체육대회에 따른 투자시설비 12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124페이지 세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5억 6,200만원보다 1억 7,100만원이 감소한 3억 9,10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감액의 주요원인은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및 설치가 완료되어 그 비용 1억 7,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네 번째 129페이지 회계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28억 1,900만원보다 65억 1,700만원이 감소한 63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7516부대 부지매입이 완료됨에 따라서 그 예산액 110억원과 현곡면 부지매입비 4억원 및 청사수선등 시설비 4억원등 에어컨 등 기기 매입비가 2억원이 감소되고 통합청사 건립비가 5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139페이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3억 6,4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가한 3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친절 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120번 전화 시설비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 수용비 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민방위과 소관으로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4억 1,300만원보다도 1억 6,300만원이 감소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의 주요원인은 비상급수시설 및 민방공 경보 사이렌 설치비가 국도비 보조 미내시로 계상되지 않아 그 예산액 1억 400만원과 민방공 각종 비품 구입비 등 각종 경상경비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국제교류과 소관으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억 1,800만원보다 1억 9,200만원이 증가한 3억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증액의 주요인은 전년도에는 주로 기획실 예산부서와 총무과에 풀로 계상되어 있던 것이 과목변경에 의해서 전부 국제교류과로 바로 앉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주요한 것이 직원 해외 출장여비 1억 900만원과 자매도시 교류활성과 5,900만원 및 각종 경상경비 2,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시민운동장 소관으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2억 3,2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가한 2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의 주요인은 시설물 유지관리비 800만원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분 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읍면동 예산으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214억 3,000만원보다도 11억 500만원이 증가한 225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상승분 4억 4,300만원, 보안등 설치 및 유지비 4억 5,600만원, 청사 건물유지비 1억 4,400만원 및 공공요금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5억 4,000만원보다는 2억 200만원이 감소한 3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의 주요인은 융자금 지원 회수금 3억 2,700만원이고 세출의 주요인은 민간 융자금 3억 2,800만원으로 계상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출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차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지금까지 저희 총무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온것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96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으며 보다 발전적으로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96년도 예산안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예, 국장님 우리 시민운동장이 몇 개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시민운동장은 1개입니다.

최학철위원

1개 뿐입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니 읍면 사람들은 즉 읍민이고 면민이지 시민이 될 수 없는 것이네요, 어떻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전부 경주시민 아니겠습니까?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안강읍에 있는 운동장도 역시 운동장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지금 거기는 건설중에 있지 않습니까?

최학철위원

예, 건설하고 있는데 올해에 운동장에 대한 예산 계상을 좀 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그것은 건설비가 아마 계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최학철위원

어느 부분에 되어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조내시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은 그게 별도로 보조사업으로서 우리 의무 부담금까지 합쳐서 계상하도록 되어있고 지금현재...

최학철위원

올해 예산이 4억정도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얼마전에 오셔서 잘 모르시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그것 아직 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 왜 년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를 전혀 하지않는 이유 뭡니까, 년초에 예산을 편성해 놨으면 그 사업비로 빨리 공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 가서 우리가 예산을 좀 받아서 어차피 그당시에 군 운동장으로서 만들어졌는 것이지마는 이게 빨리 어느정도 운동할 수 있는 여건까지는 저희들이 황성공원처럼 그렇게 황성공원처럼 그렇게 잘 만들리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거기에 만들어졌는 운동장 같으면은 조금더 투자를 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주셔야만이 활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4억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작업진행이 안됩니다. 본부석 스텐드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농사를 짓는 농지쪽의 용역하고 화장실하고 이렇게지금 추진하기로 되어있어서 당초예산 아니겠습니까, 4억 준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진척이 없거든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알아보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시민운동장 소관으로 물론 여기에는 직원들도 있고해서 모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지마는 우리 면단위 읍단위에 있는 운동장도 온급을 좀 해주셔야 안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올해 예산 4억은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본부석 설치하고 골대 설치등 마무리 설비해서 설계가 완료되어 지금 발주중에 있답니다.

최학철위원

당초예산인데 꼭 12월달에 가서 발주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좀 늦어서 미안합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 얼마전에 오셨으니까 이 소관을 잘 모르시겠지마는 여덟 번째 시민운동장 소관으로 하면서 황성공원하고 안강에 있는 공설운동장하고 동시에 앞으로 거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243페이지에 보면요, 제 지역이라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다목적 회관 관리 인부임이라고 해서 일당 2만 3,900원해서 280일이 잡혀있거든요, 243페이지에 재료비에 보면은 외동읍에 다목적회관 관리 인부임이라고 해서 지금 다목적 회관이 한 25억쯤 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회관을 잘 지어서 행사도 많이 하고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반 읍사무소 분리되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어서 특별히 담당도 있는것도 아니고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도 매일보면은 밤에 유리차이 깨지고 또 사람 들어가고 심지어는 밑이 나무바닥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좋은 건대 일용직 인부를 한 3교대해서 인부임 불과 천 몇백만원 아낄려고 하다가 시설투자한 손실비가 제가볼때는 몇배 더 손실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볼때는 단지 본위원회에서 질문을 할려는게 아니고 이것 수십억 투자해서 회관 만들었으면 관리를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밑에 보면은 화장실 개수하고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제가볼 때 물론 이것은 해야지요, 해야되지마는 일용인부를 1명쓰니까 한 7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는 잘 판단 해보시고 실제로 현황을 본청에서 가보시고 3교대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20몇억 투자한 다목적회관이 불과 2∼3년 지나면 제가볼때는 몇배, 몇십배의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제가볼때는 내년도에는 관리 인부임이 세사람 정도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않고 돈을 수십억을 투자해 놓고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나중에 우리가 따로 시설 보수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저희들 일용인부임이나 재료비 이런 것을 기타로 해서 인부를 증가시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 일용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데는 해야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최소한의 인원을 책정하다가 보니까 한사람을 우선 해놨는데 그러면 읍면에 있는 직원하고 교대교대로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한사람 정도는 추가를 해줘야 되겠다 이래서 아마 요구를 받아서 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새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정철위원

국장님 70페이지에 도단위 운전기사 체육대회 출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격려 해 주시는 것은 좋은 일인데 기사는 2만 5,000원이고 기사 가족은 3만원을 실비보상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또 몇가지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운영비에서 경주 홍보용 기념물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게보면 공보실에서도 똑같은 것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것이지.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몇페이지 입니까?

김정철위원

71페이지 경주홍보물 기념물 모조 금관, 모조 에밀레종 이런식으로 3,716만원해 놨는데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김정철위원

이게 공보실에도 또 이렇게 있다말입니다.
따로 제작해서 용도를 어떻게 따로 쓰는 것인지, 그다음에 현재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시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족이 반드시 동부인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각각 똑같이 가족도 300만원이고 본인도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규정으로 그렇게 해외시찰을 하도록 되어있는지 그다음에 79페이지에 보면은 표창장을 100매가 되어있고 또 79페이지에도 표창장이 200매가 되어잇고 이런데 300매를 바로 해버리지 구태여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반드시 동부인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각각 똑같이 가족도 300만원이고 본인도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규정으로 그렇게 해외시찰을 하도록 되어있는지 그다음에 79페이지에 보면은 표창장을 100매가 되어있고 또 79페이지에도 표창장이 200매가 되어잇고 이런데 300매를 바로 해버리지 구태여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사 체육대회 관계는 기사는 2만 5,000원 가족은 3만 5,000 이렇게 액수차이가 나난 것은 저희들 기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비가 별도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가족은 여비가 안나가기 때문에 보상급이 조금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결국 받아서 나가는 돈을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여비는 별도로 각 자기 소관별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에 대한 기념물은 국제교류과에 되어있고 그다음에 총무과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국제교류과에서는 외국인이 저희들 시를 방문했을 때 기념품을 드리고 그다음 국내의 주요인사가 왔을때는 총무과에서 그래서 구분해서 지급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양곳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국내인 주에 주요인사가 오면은 꼭 기념품을 줘야디는 이런 경우가 저희들에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었고 그다음에... o 김정철 위원 그런데 국제교류과하고 총무과하고 액면이 비슷하거든요. 외국인이 그만치 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서로 협조해서 맨 총무국산하에 있는데 얼마든지 나누어 줘도 될 것 아닙니까, 구태여 비슷한 액면을 두곳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이지요.
국제교류과에서는 철저하게 외국인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내국인은 만힝 오지마는 외국인은 그만치 많이...
순걸

막순걸총무국장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몇백명씩 올때도 있고 이러면 간단한 딴 것으로 줄때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금년 같은데는 나라시에서 한 320명정도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은 오는대로 주고 또 그대로 집행대로 하기 때문에 낭비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 많이 적게 오면 예산이 남게 되겠지마는

최학철위원

그러면, 외국인, 내국인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은 그런게 큰 해당이 안될 것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원칙적으로 그것은 국제교류과니가 국제적으로 하고 그다음 또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가족동반 관계 그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시되었을 때 가족 동반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해외연수를 갈때는 가족동반해서 주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든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해외로도 가도록 되어있고 가족도 가도록 되어있고 또 거기에 대한 수당도 600만원인데.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가족도 같이 주도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가는 예우를 조금 해주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75페이지, 79페이지에 표창장이 인사관리하고 일선 행정조직 관리에 각각 분산되어 있는 것은 인사관리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표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가 공무원에게 하는 것이 틀리고 그다음에 일반 행정 재적관리에 있는 것은 민간인에게 하는 표창을 맡아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이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진락위원

73페이지 보상금란에 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시장 업무 협조자 급식에 시정업무 급조자 83명이 누군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시정협조 종교단체 보상 그 단체수와 그리고 시정협조차 축조어품 구입이라고 해서 앨범이 100개 되어있고 주안셋트가 200개인데 우리가 30만 시민중에 물론 경조사가 일어납니다마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수도 없고 100개 라고해봐야 한 읍면동에 한 두세개 너멍 가는데 시정협조자란 뜻이 뭡니까, 이 시정 협조하는게 시장의 어떤 개인 협조라는 이야기 입니까, 안그러면 시정에 협조하는자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저희들이 시정을 추진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시의 행정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 걸쳐서 각 단체라든가 민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가 시를 운영하다가 보면 어떤 땅을 매입한다든가 이렇게 또 보상심의 할때 전체적으로 잘되도록 협조를 해준다든가 이런분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시장에게 협조하는게 아니고 시정 추진에 협조하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명목은 시장 이름으로 할 것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명목은 시장 이름으로 하지요.

이진락위원

지방행정 협조단체 30개 단체라고 했는데 30개 단체가 됩니까, 우리 경주시에 지방행정 협조단체가 30개 단체가 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순걸

이진락위원

숫자가 또 시정업무 협조자 83명이라는 이게 딱 정해진 수가 있습니까, 의미대로 정한 겁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것은 예년의 이정도 수준을 봐서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지 그 숫자가 바로 딱 83명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는데 83명이라는 것 중에 3명이라는 것도 예매하고 뒤에 보면 말이 안맞습니다. 73페이지보면 시정업무 협조자 급식이라고 해서 5,000원씩해서 83명으로 안했습니까? 그뒤 81페이지를 보세요 거기보면은 시정협조 주민초청 참석여비는 80명으로 잡아 놨거든요. 또 그위에 보면은 시설추진비 참석자 급식해서 또 400명 하도록 되어있고 이런데 이것은 시장 홍보용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83명하고 인원이 굉장히 많은겁니다. 처음에 83명 2회로 한다면 160명 아닙니까 또 이뒤에 160명 그러면 300명하고 연간 한 700명을 아무런 관계없는 민간인을 불러서 협조해 준다고 밥사줄 돈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좀 뭔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는 83명에게 밥을 사준다고 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다음에 여비를 줄때는 5,000원씩 80명을 준다고 하면은 3명은 안주고 80명만 줍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런데 여기 83명하고 뒤에 80명하고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인원수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정도 숫자가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얹어놨는 것인데 이것보다 많을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저희들이 시정을 추진하다가 보면은 사실 아까 70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을 우리가 밥을 사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 것 보다도 일부러 한꺼번에 불러모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협조한다고 불러 모으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단체를 모으는 것이야...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꼭 요소 요소에 소규모로 업무추진을 하다가 필요하면 밥도 사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계수조정을 같이하세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이장수위원

69페이지에 말이죠, 일반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나오는데 일반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4,700만원 나왔는데 가산금 시장 550만원 이라는 것 이것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장님 3,600만원 중 550만원은 저희 직원들 업무추진비에 나가는 직원 숫자에 대해서 아마 예비비적 성격으로 이렇게 지침으로 가산금을 얹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장수위원

이 돈은 누가 씁니까, 550만원...

최종환위원

시장이 다 쓰는거지뭐.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아닙니다. 시장님이 다 쓰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필요있을 때 쓰게되고 그다음 밑에 이과목 4,700만원 전부 시장님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국장 4급은 한달에 10만원씩 해서 5명해서 돈이 있는데 밑에 것 그걸 내가 물었는게 아니고 시자의 3,600만원하고 가산금하고 이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라니까요, 시장이 쓸수 있는 돈 입니까 아닙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것은 시장님 쓸수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엉뚱하게 답변을 하면 어떡 합니까 시장이 이것은 법적으로 쓸수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장수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한 것 입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것은 직원숫자가 일정기준을 넘어서면 어느정도 가산금을 주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서...

이장수위원

직원이 한 500명 되는데서 가산금이 5,000만원도 넘겠네 그 뭔가 잘못 되었구만.

최종환위원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고.

이장수위원

그러면 각과에 흩어져 있는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등등 이것을 각과에서 다 줍니까, 나온김에 한번 물어 봅시다.
각 시.군에 급지벼로 따져서 시장이 쓸수 있는 돈을 상한선으로 정해놨죠.
초과는 못하죠.
그러면 예산상에 다른데 편성된 것은 확실하게 그과에서 다 쓰는 겁니까.
4억 9,000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떼어놓은 것이지.
4억 9,000만원 이것가지고 시장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회진흥과 같은데는 우리 농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보니까 업무추진비 100몇십만원 200몇십만원 얹어져 있는데 상한선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확실한지 나는 상당히 의문스럽스럽습니다. 각과에서 구경만 하고 돈이 올라가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국장님, 87페이지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입니다. 무료 예식장운영해서 500만원이 있거든요, 무료 예식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무료 예식장은 건천에 1개소가 있는데 무료예식을 할때마다 필요한 꽃이라든가 양초라든가 드레스 비용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을 연간 500만원입니다.

최학철위원

건천에 있는 무료예식장에 한 몇쌍정도 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금년도의 경우 두쌍했습니다

최학철위원

두쌍했는데 500만원이 들어 가겠습니까? 그분들 구태여 그렇게 하지말고 가정복지과에 보면은 합동결혼식이 있는데 거기에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났겠습니까. 그게 보통보면은 한 두쌍 정도 할것인데 500만원까지...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내년도에 저희들 500만원이라는게 10쌍을 기준으로 해서 1쌍하는데 50만원정도 든다 이래서 500만원을 해놨는데 사실상 가정복지과 하고 중복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평소에 한번하는데 무료예식장 가서 앞으로 잘 못산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넘어서 90페이지 보세요. 무료예식장 이용 홍보를 위한 시장 기념품입니까?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는데 시장이 500만원씩이나 들어야 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밑에 세부적인 것이 비디오 촬영을 해서 홍보하는 것 하고 그다음 기념품 지급 이렇게...

최학철위원

비디오 촬영비 35만원해서 10회하고 기념품 15만원 10회해서
무료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식은 비디오 촬영을 한 서너시간 이상 합니까, 한 30분하면 안끝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보통 한쌍 결혼식하는데 촬영하면 한 35만원 이정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홍보용으로 할려면 좀 많이 찍어줘야 안되겠습니까

최학철위원

저도 예식장을 해봤습니다. 비디오 촬영 35만원 같으면요 하루종을 따라 다니면서 하는 것이 비디오 촬영입니다. 신랑.신부데리고 보문가서 말이죠 사진촬영 전부하고 해도 35만원 안받습니다. 이런 것 한다고 하면 한 10만원씩에 전부 해줄겁니다.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잡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35만원 잡았고 35만원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최학철위원

정확하게 산정해서 하고 남는 것으로 딴 것을 해야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집행할때는 정확하게 집행하겠습니다마는.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 무료예식장을 하는데 잇어서 이미 우리가 한두쌍을 보고 지금 돈을 1,000만원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물론 없으면은 돈 안쓰면 되겠죠.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는 하셔서 안되고 비디오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공히 지금 현재 이리 저리 쫓아 다녀보면은 한쌍에 얼마라는 것이 다 나와 있는 것을 그것도 조금더 비싼 것이 아니고 35만원씩이 책정해서 올려 놓는다는 것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것들을 말이죠, 무료예식장을 없애고 합동결혼식에 이것은 각 사회단체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원합니다. 우리 안강에서도 여러차례 해봤지마는 시장님도 5만원씩 넣어서 통장을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각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선물을 전부 줍니다. 그쪽으로 유도해서 하고 이 예산을 헛된곳에 쓰지 말고 딴데 필요한데 쓰면 그런게 안났겠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그것은 운영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작년에 두쌍밖에 안했는 것을 올해 10쌍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이게 좀더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학철위원

아무리 없어도 무료예식장은 이용을 잘 안합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그것은 운영과정에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요 이쪽 총무과 마지막에 보면 말이죠, 의용소방대 지원 문제가 나오죠 소방업무가 일단 도로 이관되어 있는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84페이지에. 물론 의용소뱅대가 보면은 산불진화라든가 지역에 불이 났을때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 이관되어 있으면은 도에서 도비가 내려 옵니다 이게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에 편성되었습니까? 지원하는 부분이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이것은 매년 되어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작년인가 그작년인가 이것 편성 안해서 군수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싸운 사건 아십니까, 그대 우리 경주군때입니다. 의용소방대하고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다고 해서 군수하고 아주 치열한 싸움이 붙었는적이 있습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이게 아마 예산편성 지침사에는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도록 되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군부에도 어떻게 안되었는지 각 군에는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업무자체가 모든게 도로 이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구태여 지원하고 할 것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의용소방대는 사실상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소방서는 완전히 넘어갔지마는...

최학철위원

소방서가 그쪽으로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의용소방대는 시.군이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군이 관리하기 때문에 출동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시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최학철위원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괜히 소방업무 자체를 가져갈 이유가 없죠. 여기둬야지 둬야되는데 괜히 힘과시를 하기위한 그런 방법이지 구태여 소방대하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지역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시.군이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것인데 도가 힘있다고 해서 받아가 놓고 그다음에 필요한 의용소방대에 집행되는 예산은 재정도 열악한 시.군에 위임해서 당신네들 맡으시오 하는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이런것도 도에 좀 이야기를 하셔서 예산 좀 받으세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모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신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73페이지 정책 국내여비에 보면은 국내여비 4,800만원 되어있고 정책보좌관 및 공로연수자 여비라고 했는데 정책보좌관이 몇 명입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정책보좌관 2명 공로연수자 1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신성모위원

3명입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성무

신성무위원

그런데 2,400만원이라는 것은 해외연수입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아닙니다. 해외연수비가 아니고 정책보좌관하고 공로연수자에게는 여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장을 갈때는...

신성모위원

그래서 2,400만원입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신성모위원

국내에 가는 것이 2,4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사람이.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한사람에 800만원인데 1년간...

신성모위원

또한가지 물어봅시다. 읍면동 체육 및 문화행사 격려라고 해놓고 이게 시민 체육대회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뭡니까 73페이지 밑에.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올해 신설된 사업입니다. 읍면동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때 시장이 나가서 결려하기 위해서 30만원씩 읍면동에...

신성모위원

읍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문화재가 있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문화재가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시민 체육대회도 사실 문화재 때문에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읍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에는 체육행사를 하겠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체육행사라도 문화행사가 동마다 또 소규모적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추석을 전후해서 한다든가 보름을 전후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게 동 전체의 화합을 위해서 한다면 저희들 시가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성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신성모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여비를 자꾸 물어서 안됐는데 회계과 130페이지에 보면은 관내 여비가 관서당 경비에 1,806만원이고 똑같은 회계가 135페이지에 보면은 여비규정에 여비가 5,17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슨 풀로 해놓은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토탈 6,976만원 이거든요 그게 부서별로 다 국내여비가 계상된 거루 알고 있는데 130페이지 회계과에 1,806만원이고 그다음 여비규정 135페이지에 5,170만원.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30페이지에 있는 여비는 회계과 직원들 관서당 경비에 계상된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운전기사들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운전기사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김정철위원

그다음에는 현재 각 실국마다 책상, 의자 이런 것을 구입할 때 말입니다. 그 가격 산정이 천차 만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실국간에 조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과장 책상은 10만원짜리로 한다든지 계장책상은 8만원짜리로 한다든지 이런규정이 없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런 규정이 대충 있습니다. 계장은 편수를 한다 직원은 밑에 무수를 한다든가 그다음 각 국장은 양수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사다가 보면 똑같은 편수 책상이라도 재질이 이라든가 이런데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어떤 재질을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명시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것을 한다는 기존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똑같은 규격이라도 재질이라든가 이런것에 따라서 가격차가 다소 조금 낮고 높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격차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구입한다고 하면 읍면 것은 모르지마는 본청 안에 것은 좀 통일되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래서 가급적 통일할려고 저희들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엄격하게 통일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철위원

그런 것을 좀 연구하세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환위원

국장님 한 여쭈어 봅시다. 사회진흥화에 10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02페이지도 있고 101페이지도 있는데 통반이라고 해서 사람이름 앞에 포장이라고 해서 나오고 손정숙씨, 손영락씨 왜 이렇게 개인 이름을 이렇게 하필 넣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것은 안골목이 되다 보니까 도로이름을 붙이기가 곤란하니까 아마 이래서 넣었는 것 같습니다. 안골목 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환위원

여기 12통 2반이라고 해놨으면 여기에 동장들이 잘알고 통장들이 잘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통 몇반 몇 번지 앞에 이렇게 해놔야지 이름을 이렇게 넣어 놔 놓으면 특정인이게 시장이 말이지 하는 그런 것 밖에 안나옵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사실 특정지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최종환위원

그런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원들 질문사항도 아닌데 몇몇의 민원인들이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해서 내가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누구 집앞에는 이름대어서 해주고 우리는 몇 번 고쳤는데도 거기는 안해주드라 그것 비일비재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선시장되고 난뒤에 말이지 시장인심 낸다고 그쪽 의원이나 동장에게는 협의도 한마디 없이 찾아가서 시장에게 우리 여기 안길이 있는데 좀 해주세요 하면 시장은 되었다 집행부 불러 거기 좀 해줘라 동장에게 올리라고 해놓으면은 동장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그러면 의원들 전부 로봇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환위원

사람마음대로 해서 1,000만원 이하공사, 2,000만원 이하공사 같은 것은 그동네 유지나 필요한 사람이 찾아가서 민선시장이 되었으니까 숙원사업이것 하나 해달라 우리동네 이것 필요하다 그러면 그동의 동장을 부르든지 안그러면 그 관할을 잘 알고 있는 의원을 부르든지 그러면 의논을 해보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이것 좀 해주면 안되겠느냐 시장은 하라 이겁니다 하는데 시장이 너무 월건을 많이해요 내가 몇가지 이야기 할까요, 그런씩으로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씩으로 하면 우리 의원들 가만히 안있습니다. 벌써 여기에 여덟사람 이름 나왔어요, 누구집앞 누구집앞 이것 전부 시장 자기선심 쓰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의원들은 아무도 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다고요 동장도 몰라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런데 예산편성상 개인이름 들어가는게 저도보니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장님이 누구집앞에 해줘라 이래서 이게 들어갈 것이 아니고요, 해당 담당의원님하고 전부 협의가 되어서 골목을 명확히 명시한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인쇄할 때는 이걸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것을 사회진흥과에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사회진흥과에서 이렇게 올렸는 겁니다. 이게 동에서 받은 겁니다. 읍면동에서 전부 받아서 했는 겁니다. 동에서 이대로 어느집앞, 어느집앞 이렇게 해놓으니 그대로 이기가 되었는 것 같은데.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과장정도 되고 계원정도 되면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환위원

또 민원인 중에 혹시하나 앞이 나오면은 어느사람 입막고 어느사람 입막는데 참 힘들어요. 공무원들이 할 일이 바쁜데 그런 민원인들 입을 어떻게 다 막아요. 그러니 앞으로 이런 일은 설령 없다 하더라도 몇통 몇반 몇 번지 해버리면 통장이 아는 것 아닙니까 동장이 알고.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아까것과 연관해서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내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신라문화재 때문에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신라문화재 행사때는 시민체육대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올해는 안하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런데 사실 금년에 통합하고 전국체전 때문에 못했으니까 내년에 하는 계획으로 잡았답니다.

신성모위원

제가알기로는 문화재가 있는 해에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원래 당초계획은 문화재가 있는 해에는 체육대회를 안하고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할때는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원칙적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에도 체육대회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2년 연속으로 계속 빠지면 3년 걸려야 되는데 이러면 체육인들이나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원망도 듣고해서 내년에 같이 규모도 좀 축소하더라도 실시하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신성모위원

그래서 계획을 잡아서 넣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신성모위원

그래서 5,000만원 잡아 놨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차동주위원장

위원장.

이장수위원

오늘은 그만하고 산회합시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총무국장님의 질의와 답변은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예, 좋습니다. 어차피 과장님들 또 한다고 하면...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