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어제저녁에 시간이 늦어서 잠깐 제가 급하게 마무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여기 추진상황보고서, 업무추진상황보고서입니다. 138쪽부터 139쪽에 보면 컨설팅지원단 및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113교에 대한 컨설팅을 2회 이상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습니까?
결과보고서 작성했습니까, 과장님? 네, 추진상황보고서요. 8쪽에서 9쪽요, 138쪽에서 139쪽.
그러니까 거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보고서가 작성이 됐냐고 제가… 어제 제가 결과를 계속… 그런데 추진상황 성과보고회와 그 사례연구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도 전액 집행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책을 보완해서 전면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농산촌지역과 그 도시의 지역격차 또는 학교와 학교 간의 격차, 이런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국장님 운전직렬 재정효율화 방안에 너무 국장님하고 저하고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거를 제가 뭘 짚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못하고 넘어가서요.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북교육청에서 이렇게 재정효율화 방안으로 내놓은 학교 통학버스의 위탁 운영방식은 첫 번째로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홍창 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어제 자료를 근거로 미신고 학교라든가 부자격자의 운전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입차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빨리 아이들 등교시켜 놓고 또 가서 다른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분히 업무를 해야 하는 운전직렬의 공무원과는 아이들의 안전에 철저하게,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요. 그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직영방식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통학버스가 등·하교만 하고 우리가 또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학생들이 골고루 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 운영방식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역시 직영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그리고 버스 운전기사의 무자격 채용문제, 위탁업체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고 일일이 점검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온 위탁업체 차량 3년에서 5년 내의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충북만 유일하게 7년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얼렁뚱땅 은근슬쩍 이렇게 충북만 그렇게 규정을 완화해서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가게 하는 거는 이 모든 책임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제가 운전직렬에 대해 자꾸 이렇게 말씀을 어제 강조드렸던 건 뭐냐면 충북교육청은 교육기관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 비해서 차별이라든가 이런 정책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소수직렬이나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오히려 더 우대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차별을,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에서 차별을 몸소 앞서서 하는 그런 정책들은 좀 지양해 주십사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성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진로인성교육과장님.
네, 어디 계시죠? 네,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행감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과정에서 정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다 한꺼번에 뒤죽박죽 섞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위원들 보고 어떻게 체크하라는 겁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렇게 전체, 지금 이게 총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감자료가. 그래서 전체 통계나 연도별, 지역별, 초·중·고별, 내용별, 성별 등 소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 나열식으로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국장님들도 이거 참고하십시오.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요약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는 도대체 행감자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목만 써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수감자료 172쪽에서 188쪽 보면은요,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주십니까?
학교폭력 관련도 마찬가지고요, 교권침해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 전에 혹시 검토하셨나요? 진로인성과장님.
이거는 철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일은 없도록 청의 모든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관련해서입니다. 이번에 본청 수감자료 172쪽에서 188쪽에 보면 성폭력 건수가 충청북도 전체 건수 61건입니다.
고등학교 23건, 초·중학교 38건입니다. 맞죠, 과장님? 거봐요.
갑자기 통계 내시려니까 못 내시겠죠? 저도 이거 통계 내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집계하느라고. 네, 그 언론보도에 보면 충북학생 성폭력 건 증가율 전국 5위, 그리고 충북 제자 성추행한 교사들을 잇달아 구속, 2015년 4월 3일 날 이렇게 보도됐고요.
이렇게 언론에서까지 보도되는 성추행사건, 성폭력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교사에 의한 성희롱사건 딱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이유는 왜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은데요. 최근에도 성추행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정확하게 집계해서 앞으로는 이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황당한 거는요, 교육지원청의 통계와 자체에서 제출한 통계와 본청에서 취합해서 한 통계가 다르다는 거죠. 이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성폭력 관련 사업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460만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입니까? 그래서 사안처리에 대한 예산만 그렇게 책정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공통으로 보듯이 충북에 어쨌든 학교 내에 성폭력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학교에서 인지한 사건일뿐이죠 사실은 중요한 것은 13세 미만 또는 19세 미만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피해가 제일 많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어디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성희롱심의위원회 개최 담당하시는 데는 어디입니까?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왜 안 하셨나요, 작년에?
아, 참, 올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성희롱사건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징계위원회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징계위원회에서 교장선생님의 성희롱사건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희롱사건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심각해요.
그 발언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발언입니다, 교사에 대한 발언. 심지어는 초등학생 성폭력사건 뉴스를 보면서 “경험은 일찍 해야 돼”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은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성희롱인지 성추행인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을 한 내용이 징계위원회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어디서 합니까? 어떻게 기관 내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그런 착각을 하세요. 충북교육청 내의 모든 성희롱사건의 심의위원회는, 특히 교사에 의한 성희롱 심의는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건데요.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성희롱 판단여부는 여기서, 교육청에서 하셔야죠.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시지만 전에 그런 업무를 담당하셨던 곽노선 장학관님, 그때 계실 때 되게 철저하게 하셨어요, 성희롱심의위원회를. 이게 성희롱인지 아닌지 현장에 가서 조사관 파견해서 조사하시고요, 밤중까지. 그걸 갖고 와서 여기서 성희롱심의위원회를 해서 그 결정 근거를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거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징계요구를 했더라고요, 감사관실에서. 성희롱심의위원회 형식적으로 운영하십니까? 제가 학생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요,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사에 의한 교사에 대한, 교사에 의한 학생에 대한 성희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거는 고충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고충상담실입니다.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고충상담실이 있고요, 내부에 관련된 건.
이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이게 충북교육청 산하의 모든 사건들을 심의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성희롱심의위원회 어디서 관장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학교폭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희롱, 교사에 의한 교사에 대한 성희롱사건이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성희롱심의위원회가 왜 개최가 안 됐느냐는 거죠.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성희롱심의위원회. 왜 회의개최 안 했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과장님이 알고 계신 절차죠. 성희롱심의위원회 형식적으로 그냥 이름만 만들어놨습니까?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성희롱, 교사에 의한 교사에 대한 성희롱사건을 심의하면서 국장님, 심의하면서 위원이라는 사람이 성희롱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징계위원이. 그리고 초점을 감사관실에서 한 달간이나 감사를 해서 징계요구를 한 사건을 가지고 계속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징계혐의자, 징계 뭐라고 하는 거죠, 용어가? 맞습니까?
징계혐의자 주장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 사람 말이 안 그랬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 잘못했다가 심각하다. 나중에 저 사람이 명예훼손으로까지 고소를 하면 이거 우리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징계… 아니 어떻게 감사관실에서 한 달 동안 감사를 한 감사관실의 공무원들은 그럼 가서 거짓말로 이거 만들어왔다는 얘깁니까?
징계위원이 그렇게 해서 이게 징계위원회가 계속 보류가 되고 연기가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 어떻게 구성을 하십니까, 지금? 그리고 날짜가 다르다, 행위사실을 당사자가, 징계혐의자가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혐의자가 주장한 그 날짜에 나는 어디에 있었고 어디에 있었고, 본인이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짜가 다르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온 초점을, 사실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이라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징계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거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게 징계혐의자가 평소에 수도 없이 교사들에게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싸가지라는 용어는 아주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국장님, 국장님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싸가지라는 용어를, 더구나 직장에서 동료에게 그렇게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 국장님!
그런데 징계위원은 계속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농담식으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성희롱에서 가장 주의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거 농담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심의위원이 성희롱이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마치 자기가 판사나 뭐가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회의록 보면은요, 이미 재판부에서 벌금 600만 원 선고한 것도 이거 별거 아니고 가벼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600만 원 선고가, 그 600만 원 선고는 법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처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 징계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이거 법적으로 성폭력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냐 아니냐, 왜 거기에 초점을 둡니까?
성추행이 있었으면 그 추행이 있었던 사실에 근거를 둬야 되는 거죠. 교육자로서 품위를 훼손했는지, 품위위반을 했는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아니 본인이 마치 여기가 사법기관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와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계속 이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면밀히 검토해서 하십시오. 이거 심각합니다. 충북교육청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징계양정에 성희롱이나 성폭력사건은 경감이 안 되는 것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이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방해공작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징계위원회에 징계결과 여기 행감 자료에 보고하신 걸 보면 주로 음주로 인한 징계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음주운전, 그래서 보통 0.133까지 음주측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교사는 성직자와 함께 다른 직업보다 훨씬 더 도덕성과 이렇게 모범적인 행실을 촉구 받는 직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주운전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폭력, 성희롱사건에 대해서 정말 학교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 관련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성폭력사건 처리 시 심의위원회는, 누가 대답을 하실 건지 아직까지 안 하셨는데요. 성희롱심의위원회 개최하셔야 됩니다, 올해부터.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감사관실의 감사가 제가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감사관실의 감사 철저하게 하되, 성희롱심의위원회 거쳐서 거기에서 성희롱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와서 심의를 하게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에서 검토하실 때 이게 성희롱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시는 건 성희롱위원회나 감사관실에서 할 일이고요.
그걸 가지고 징계양형, 징계수위 그거를 결정하는 일만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실 여부 확인하는 것을 징계혐의자 주장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모습은 앞으로 제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 징계위원회 보면 학생 엉덩이를 만지고 한쪽으로 만지고 한쪽으로 치고 이런 교사들 갖다가 애가 셋인 아버지인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저기 하고 있습니다. 감싸고 있습니다.
애가 셋인 아버지이긴 하지만 그 선생님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숙애 위원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초등돌봄전담사에 관련된 초등돌봄전담교실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시에 학생 수를 20명 미만으로 하고 25명 이상 시 돌봄교실 증설을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0명에서 40명까지 한 반에서 돌보고 심지어는 증설 반을 합반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심각하고요. 돌봄전담사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지금 충북의 11개 교실에서 그 학생의 과잉수용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감 공통자료 158쪽인데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이 아니라 과장님 70명을 2명이서 돌보고 이런 학교도 있거든요. 사실은 돌봄교실의 아이들은 한 학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반도 아니고. 선생님이 혼자서 35명 이상 본다는, 그 아이들이 또 학교 정규수업 시간이 아니어서 그 활동이 상당히 자유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전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이 협약사항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루 종일 예산절감 문제를 제안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낭비된 부분도 지적을 많이 하시고. 다른 부서와 협의하셔서 그런 예산을 절감해서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에서 지금 학교에서 자체 조리를 강사에게 시키고 있는 학교가 21%입니다. 총 4개 학교에서 밥과 반찬조리를 시키고 있고요, 53개 학교에서 밥 조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학교에서의 돌봄전담사가 방학 중에 밥을 짓는 것은 식품관리 위생법 위반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학교에서 법을 위반하시고 이 돌봄교실 전담사들에게 이런 위법행위를 지금 강요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여름에는 식중독 위험까지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260교 중에서 57개 학교가 돌봄전담사에게 밥과 반찬을 지으라고 지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학교가 돌봄전담사에게 취사업무를 분담을 시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특히 학생들 식중독 위험 여름에는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합법적으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침을 40시간 근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40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전담사의 근무는 실제 돌보는 시간만이 아닌 준비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규교원들이 수업배정시간만을 근로계약시간으로 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방과후교육사 관련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제출하신 행감자료에 의하면 유치원 방과후교육사들이 방학 중에 취사업무를 하는 곳이 없다라고 지금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공통자료 338쪽입니다.
네, 그렇게 제출하셨죠? 그런데 제가 확인을, 제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요, 방과후교육사에게 조리를 시키는 학교가 11개 학교입니다, 과장님. 이거 나중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11개가 아니라 15개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행감자료를 허위로 보고하신 거고요. 철저하게 현장에 지도 점검하셔서 좀 전에 초등돌봄전담사들과 마찬가지로 여름방학 중에 이렇게 취사를 선생님이 하는 거는 「식품위생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위법행위를 학교에서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름방학 중에는 학생들의 식중독 위험이 따릅니다.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 부분 유의하셔서 철저하게 지도 점검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본청의 체육보건급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올해 감염병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렀죠? 전 국민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렇죠?
그 감염병 이름이 뭡니까? (…) 메르스죠? 갑자기 생각 안 나시죠, 질의하니까?
예. 김진완 과장님이 저보고 모르는 것만 갑자기 질의한다고 어제 그러셨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당황시켜 드려서.
메르스 때문에 우리 전 국민이 공포에 떨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올해 교육부에서 혹시 감염병 관련 정책연구를 하라는 제안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특교를 내리겠다고 한 제안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받은 사실이 있고요. 그 정책연구비 제안을 받으셨는데 거절하신 적 있습니까?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하신 적 있느냐고요. 그리고 그 교부를 거절하신 적 있느냐고요. 제가 지난번에… 없는 걸로 아실 수밖에 없겠죠, 모르시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메르스뿐만이 아니라 감염병 위기관리시스템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예산이 없다 없다 하시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거절하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영수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초등 스포츠강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김병우 교육감의 교육슬로건이 뭡니까?
어쨌든 신나는 학교 행복한 교육,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이 이렇게 투입돼서 스포츠 강의를 하면서 거기 현장에 혹시 만족도조사는 하신 적이 있습니까?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 여론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럼? 지금 대부분 초등학교 교사 분들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담임선생님들의 성별은?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하실 때 체육수업에 사실은 가장 도움을 주는 분들이 이 스포츠강사 분들입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스포츠강사들이 체육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원래는 돼 있나요, 이분들이?
보조로 함께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실제로 현장에서 이 선생님이 체육선생님으로 불리면서 체육을 전담하고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사실 전문성으로 봤을 때는 이 선생님들이 전담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등 스포츠강사 제도가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축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윤홍창 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실은 아이들이 체육수업시간을 가장 좋아하는 것도 아시죠?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행복해하고, 지금 충북교육청에 교육감님의 슬로건을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스포츠 수업을 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 하니까요. 그런데 이 스포츠강사들에 대한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예, 11개월 하고 계시죠. 11개월 하시는 이유는 왜 11개월을 계약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정영수 위원님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이래서 스포츠강사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충북교육청에서 신나는 학교, 행복한 교육 슬로건으로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 하는 이 수업시간을 담당하고 있는 스포츠강사를 이렇게 20명씩이나 한꺼번에 줄인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스포츠강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절대 축소를 할 내용이 아니라 이 스포츠강사들은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 중에 대부분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급여는 월 급여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비정규직들이 받고 있는 식사대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것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열악한 처우를 받으면서도 학생들의 스포츠전문화, 특히 학교에서 신나는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행복해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애들이 꼭 묻는다는 거예요.
한 학기가 끝날 때, 한 학년이 끝날 때 “선생님 내년에 볼 수 있어요? 선생님 내년에 나 또 이거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냥 학교에 담임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스포츠와 이 강사들이 실기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건 아시죠, 과장님?
그래서 이분들의 계약방식이나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특히 전남이나 강원, 경남, 부산 이런 곳은 12개월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2개월 계약은 해야지, 11개월이 뭡니까? 그렇죠, 과장님.
요거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고용안정문제는 꼭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성인지 관점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또 모르는 것 질의했습니까?
네, 잘 알고 계십니다. 양성평등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보통 여성들이 남성과 이렇게 대등한 것, 어떻게 밟고 올라가는 것,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요. 성인지 관점이라는 건 다른 건 없습니다.
잠깐 시설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본청에 여자화장실을 가보니까 여자화장실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안에 선반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수대도 설치도 해 놓으셨고. 그런데 제가 교육지원청 다니면서 보면서 깜짝 놀란 게요 화장실의 선반조차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건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용자가, 꼭 성인지 관점이라는 게 여성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요 여성이나 남성의 성별 특성을 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여자화장실이나 남자화장실에 선반이라도 해 놔서 적어도 휴대폰이나 소지품을 위에 올려놓고 용변을 볼 수 있도록 해라. 남자화장실 남자소변기 위에 선반을 설치해서 적어도 민원인들이라든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아니면 직원 분들이 휴대폰이나 서류봉투라도 올려놓고 용변을 볼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성별 특성을 반영한 시설설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교육지원청에 전혀.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개수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청의 2층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비서실 앞이라 그런지.
그러나 다른 기관에 가면 그런 것들이 전혀 개수대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개수대도 여성화장실에만 설치를 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유리컵을 씻거나 할 때 대부분 세면대에서 씻는다는 거죠.
하다못해 그 손님이 과일을 사왔는데 어디 가서 씻습니까? 세면대에서 씻잖아요. 위생상 문제가 발생을 하고, 특히 개수대를 여성화장실에만 설치하는 것은 그런 업무는 여성만이 해야 된다라는 편견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설과장님? 그래서 충북교육청 내의 산하기관들의 이런 시설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관점의 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진로인성교육과로 넘어오겠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님과 함께 이거 충북교육청 산하의 양성평등교육, 그리고 성인권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면접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충북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의 체계가 엉망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성평등 관련 업무, 성폭력 관련 업무, 성매매 관련 업무 다 담당자가 다릅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님.
대부분 교육지원청의 양성평등이나 성폭력 담당은 누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청은 그렇고요, 교육지원청에 가면 보통 일반직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맞습니까? 학교의 담당 선생님을 소집을 해서 그 선생님들을 워크숍하고 이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쌓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담당자들의 65%가 이 관련 분야의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일반 주무관이나 심지어는 Wee센터의 상담사에게 담당자를 맡겨놓고 있습니다.
교직과 일반직의 괴리도 심합니다. 그렇죠. 일반 주무관이 소집을 해도 교사들은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지휘가 가능하신 분들로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를 체계를 바꾸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본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교육지원청에 일원화하시라는 거예요, 업무를. 업무화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싸우세요, 이 업무 때문에. 네 꺼다 내 꺼다 너무 싸우십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Wee센터 상담사들이 어떻게 교사들을 관리합니까?
교사들이 관리 받습니까? 현실화하시라는 거예요. 교사 관리할 수 있는 직급으로.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제가 다니면서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양성평등 예산이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1년 예산이.
알고 계십니까? 1년 예산이 20만 원, 18만 원, 15만 원 이렇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양성평등 예산이,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교육지원청에요 21만 원 편성하셔서 글짓기대회 한 번하고 끝납니다. 제가 다 파악했어요, 과장님. 이거 현실화하십시오.
중점사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성폭력, 성매매 관련 사업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오십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다 계속 지적하지만 엉뚱한 데다가 예산 사용하시고 실제로 학생들 교육과 관련된 예산 20만 원 책정이 말이 됩니까? 현실화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98쪽에서 139쪽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된 거, 아, 교육국장님께 할까요? 진로인성교육과장님 맞죠? 이거 담당 맞습니까?
지금 충북에 제가 자료를 나열식으로 주셨지만 쭉 세보니까 총 53건을 보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동학대사건 2014년, ’15년 포함해서 . 56건이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근데 제가 충북도의 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처리가 된 아동학대 건수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근데 ’14년에 455건, ’15년에 409건 중에 만 6세 미만을 빼면 704건, 포함해서 704건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사실 인지율이 한 7.5%,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와 교육기관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 아동학대 인지율을 높여서 이 아동학대사건에 대해서 조기교육을 해서 학생들이 더 이상의 아동학대의 상태에 방치되지 않고 좀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다행인건 작년에 비해서, 작년 행감 때에 비해서 올해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니까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
아직 못 마친 학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그 사건발생 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질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가정폭력 관련입니다. 이것도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네, 이 보고 자료에 보니까 가정폭력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역시 인지율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의무교육인 거는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많이 시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인데 거기는 안 갖고 계세요. 과장님, 저를 봐주세요.
이 자료가 뭐냐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보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안내문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갔겠습니까? 보통 학생들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가정폭력 가해자라서 견디다 견디다 못한 어머니가 아버지를 피해서 쉼터로 아이를 데리고 피신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녀는 거주지 이전 없이 전학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주지 이전 없이 그 학교에 등교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찾아가던 중에 이렇게 학교에서 이걸 발송하는 바람에,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을 하는 바람에 가해자가 학교로 찾아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막 신변의 위협을 받고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학교 현장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학생에 대한 예방교육뿐만이 아니라 그 학교 현장의 교장, 교감, 특히 행정실에서 이걸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실에서는 그냥 무조건 서류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학생에게 어떤 위해가 갈 수 있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간신히 그 상황을 수습했는데요.
그리고 이 피해자는 또 그 쉼터를 떠나서 다른 쉼터로 가야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현장에 관계자들을 정말 모두 다 철저하게 교장, 교감, 교사, 행정실 근무자 포함해서 학생들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가 그 학교에 전학을 해 왔을 경우 좀 더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근데 담임선생님은 왜 그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리 학교로만 전학을 오느냐 이렇게 또 피해시설의 시설장에게 항의를 하셨대요. 그런 것도 좀 교육을 하셔서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상처를 주는 일은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운영 및 여성위원 비율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68쪽에서 170쪽입니다.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행정과장님이 하시는군요. 각종 위원회 중 27%가 단 한 차례 회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어서 안 된다라는 점 다시 한 번 지적드리고요. 앞으로는 그걸 개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위원회 중에 단 한 곳 이외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충청매일 보도입니다, 11월 18일 날. 그리고 여성위원 비율이 27.8%에 불과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특정 성이 6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요거는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고 그전에도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보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 여성관리자 현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하실래요, 행정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508쪽입니다, 자료.
전체 48명 중에 10명 이어서 30.8% 5급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높은 것 같은데 일반직이 36명 중에 3명으로 8.3%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 너무 저조하거든요, 5급 이상 관리자 여성의 비율이.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의지는 있으십니까? 아,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총무과장님, 이게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여성공무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치나, 현재 기획관님이나 특히 행정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인사배치 이런 게 있어서 평등한 배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획부서라든가 주요 부서에 여성들을 배치하셔서 인사평점에서 그분들이 남성들과 대등하게 평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회를 부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간부 여러분께 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촌지역 소규모학교 관련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교육국장님, 농산촌지역 소규모학교 관련입니다.
아, 행정국장입니까? 행정국장님,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없다고 교육감님께서 공약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숙형중학교 연구결과를 보면 기숙형중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단양이나 영동에 기숙형중학교 진행 중입니다. 2018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 학생들이 중학교 시기에는 좀 학부모하고 함께 생활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아, 공사 중에 있다고요? (정영수 부위원장, 윤홍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안타까운 게 그때 당시에 기숙형중학교 설치를 원했던 학부모들과 그 학생들은 이미 졸업을 다했잖아요.
그렇죠. 2018년에 개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에 부정적인 내용까지도 주민들에게 정확히 공지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이걸 어떻게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거를 효율적으로 이 학교를 운영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교원의 업무경감 관련한 질의입니다.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자체 공문서 생산 현황 514쪽하고요, 업무경감 추진실적 296쪽, 공통자료입니다. 교사들의 업무경감이 가장 큰 희망입니다.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예, 서기관님 실제 학교 현장에 교사들의 업무경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장이나 교감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강제방안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요.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경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사들에 대한 무작위로 설문조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사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좀 해 보셔서 그걸 반영을 해서 여기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업시간 휴대폰 반납 학교현황이 395쪽에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불량학칙, 이것도 불량학칙의 하나인데요. 휴대폰 반납 같은 거는 강제 학교가 꽤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자율적으로 할 수 방안을 좀 이렇게 유도해 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 좋은 거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수업에 방해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학교 자치 회의를 통해서 그것들을 또 스스로 결정하면 스스로 또 그 실천도 잘하거든요. 어떤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저는 실천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강제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런 방식을 학교에 권유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2014년 행감 및 그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적된 교단선진화 물품구매 비리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표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지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 어디까지 확인하셨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교육감님께까지 보고된 거로 확인했다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안을 보면서 이 감사에서 특정감사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시고 감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요, 학교 현장에서 또는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현격하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또 다시 행위자로 발각된 사람에 대해서 비위사실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 형사고발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가장, 진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시고 도민들도 다 걱정하는 게 도교육청의 예산을 그렇게 정말 예산남용과 낭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위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재정문제가 발생했을 시 재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내부에 이런 사실은 비리문제는 내부의 고발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익신고자 보상제도에 대한 지침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유치원의 회계부정사건에 대한, 그것도 혹시 내부고발 아니었었나요?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그거 준비하셔서 이후에는 그렇게 하실 예정이시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런 비위공무원 중에 의외로 관리자 또는 결정자들의 비위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퇴직하셨을 경우 그 퇴직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기관의 사례에서도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그냥 퇴직하면 그만이면 이거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그렇게 재정적 손실을 끼친 분이 퇴직하면 그만이라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고발을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감사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이 내부감사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관님.
그래서 이 공공기관의 감사, 자체 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 하면, 합동감사반 같은 거, 예전에 제가 그런 거 뉴스에서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도청과 교육청과 시청, 군청 이런 데, 시·군·구 이런 데 같이 서로가 합동으로 해서 감사반을 꾸려서, 그러니까 무작위로 정말 예고 없이 그 감사반이 꾸려져서 오히려 감사하는 게 더 객관적이고 더 공정성이 있고 어떤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렇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제안을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거는 저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아주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좋은 방식인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협의하셔서 성사되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사립학교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요,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감사수위나 그 어떤 방안은 있습니까?
사실 「사립학교법」 때문에 교육청에서 개입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럼 이거는 법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 충북교육청이 교단선진화 물품과 체육고 건립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들로 지금 아주 홍역을 치르고 정말 그 구성원들 전체가 혼란스러워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보완책을 확실하게 확립을 하셔서 추진을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오늘은 심심하시죠? 별로 질의 안 받으셔서.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예산,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때 삼락회의 총회 지원금 600만 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민간단체의 총회에, 자신들이 회비를 내서 해야 되는 총회를 해야 되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하고 제가 반대를 했을 때, 그때 기획관님께서 관계 법령에 보면 정기총회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속기록을 읽고 있습니다. 그때 김왕년 기획관님께서 “관계 법령에 보면 정기총회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은 없고요.
다만 그 삼락회는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총회의 회비를, 총회에 예산을 지원해도 된다, 이런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때 그래서 그렇게 반론을 제기를 드렸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퇴직 공직자 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투명성 제고 방안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7조 규정에 따라서 교육부장관하고 교육감들에게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획관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딱 이렇게 명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정에 끌려 퇴직 공직자 단체 등에 대한 위법 부당한 예산지원 지속, 이거 하셨습니다. 맞죠, 기획관님? 그런데 학생축제 관련 예산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관님, 거기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시면 저하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총회에 회비를 지원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교육청 스스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담당하셨던 분 누구시죠? 네, 과장님. 그때 예산 신청하시면서 이건 문제가 있는데 한 번만 통과를 시켜달라라고 사정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평생교육 지원법에 지원을 하고요. 그때 항목에 학생 학교축제였다라는 겁니다. 학교축제예산으로 삼락회 총회예산을 신청을 하셨었어요, 편법으로.
그거를 다행히 600만 원이지만 발견했었던 게 문제인 거고. 별도로 있는데요, 과장님 별도로 있는데 오죽하면 삼락회 딱 짚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과장님.
앞으로도 그럼 그렇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여기 삼락회 딱 짚어서 내려왔어요. 삼락회 포괄적 지원규정 편법집행 및 지도감독 미흡, 교육감 보고 이거 다시 시정하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용도 외 사용, 잠깐만요. 과장님, 용도 외 사용, 사적편취, 간이영수증 및 허위증빙자료 첨부 등 요거는 아니고요.
용도 외 사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편법으로 지원을 하신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학생축제를 한다고 그러고 6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그래 놓고 총회비용 지원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책임 없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그럼 우리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산심의로?
이거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예산서상에 그렇다는 게 편성을 잘못하신 거죠, 과장님. 인정하시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설명을 계속하십니까? 그럼 그 예산으로 학생축제 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그걸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학생축제예산으로 집행했습니까, 600만 원? 편법 지원하셨잖아요.
앞으로 개선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오죽하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섣부른 해석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600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네? 양성평등예산 20만 원 편성하는 충북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 20만 원 편성하는 곳에서 일개 단체의 총회 회비를 왜 지원을 합니까? 앞으로는 이거 꼭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석면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면시설, 시설과장님.
석면시설은 누가 답변을 하십니까? 시설과 아닙니까? 아, 체육보건급식과입니까?
충북 학교의 70% 이상이 석면시설이라고 보도 됐고 여기 보고 자료에는 76%라고 보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학교의 석면시설 관리하시면서 관리자를 선정을 해서 하신다고 했죠?
학교마다 다른데요. 여기에 제가 보고서에 보니까 석면시설 점검을 일일이 다 한다고 되어 있어요. 관리자가, 그렇죠?
교육을 보통 4시간이나 6시간, 8시간 요 정도 시키시죠. 그렇죠? 석면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건데 그걸 그분들이 관리하고 검사하고 이런다라는 게 현실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온갖 것 다, 운전 같은 거는 그렇게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맡기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안전을 요구하는 상당히 위험한 석면관리를 왜 직원들에게 맡기십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거 의뢰하는데 용역으로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다가 의뢰만 하면 되는 거든데, 그때만 예산을 쓰면 되는 거든데, 과장님 요거에 대해서 개선하실 의향 없습니까?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두도록 되어 있고 관리자를 직원 중에 한 명, 특히 행정실의 직원 중에 한 명을 선정을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을 시켜서 할 때 그분이 4시간, 6시간 받아서 이 석면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에 보면 보고서에 보면 일일이 다 조사를 한다고 써있어요. 검사를 한다고, 안전검사를 석면시설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런 능력이 되시느냐고요. 행정실의 다른 업무도 바쁘신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의향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걸 보완하셔서 이거야말로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십시오. 용역으로 채용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석면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거 충분히 외부에 그냥 회사에다가 그것만 의뢰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어제 자료 요청했었던 행복한 교육 구매와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지난 2013년, ’14년, ’15년 행복육한 교육 월간지 구매예산이 1억 4,076만 원 소요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행복한 교육의 구매의 순위가 전국의 교육청 중에 몇 위입니까? 행복한 교육을 구매를 해서 대부분 어디에다가 배부를 합니까?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구매하지 않는 이런 월간지, 사실 이거 누가 본다고 생각하세요, 공보관님?
제가 알고 있기로 4위로 알고 있고요. 2,300부씩 쓸데없는 예산 쓰셨습니다. 맞습니까?
개선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 좀 유의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자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네, 진로인성교육과장님. 통일자료, 총 3년간 예산 얼마 쓰셨습니까? 2억 4,800만 원 쓰셨어요, 3년 동안.
집계하는 습관 좀 들이세요. 충북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집계 그까지 거 어렵습니까?
그렇죠. 지금 3년 동안 얼마 썼냐고 하니까 답변 못하시잖아요. 저한테 준 자료 갖고 하니까 못하시는 거예요.
집계 안 하셨으니까. 저한테 주신 거는요 월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간지. 통일교재도 있고 월간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월간지는 누가 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교육청에 여기 지나가다가 꽂혀있는 것 누가 보신 분 있습니까? 이런 월간지.
그래서 이 교재도요,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통일교육에 관련한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교육에 대해서 정말 이게 구태의연한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곳에 그냥 팔아주기식 예산을 쓰는 방식은 좀 지양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진로인성교육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요. 저는 이만 질의 마치면서 어쨌든 어제오늘 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