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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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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위원입니다. 어제 시간관계상 다 질의하지 못해서 다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유수남 감사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서 어제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비리행위 어물쩍하게 넘기는 그런 단순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유명하신 교육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그럽지,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두면서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감사장에 지적한 원어민교사에 불법 입주한, 그리고 위반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도 사용료도 내지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지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백번을 양보해도 일반 교육공무원이 잘못했더라도 문제지만 그런 비리, 부정, 부당 그러한 불법행위를 감사하는 감사관의 역할에 있어서 그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오명을 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불법의 한가운데에서 과연 올바른 잣대를 행정적인 면에서 들이댔을 때에 어느 공무원이 그것을 인정을 하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좀 더 더 왜 본 위원이 이 중요한 시간에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가를 나열을 해야 되겠지만 동료 위원들과의 그런 시간안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만 사례로 들겠습니다. 감사관님, 청주시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서 교양을 높이고 품성을 도모하며 그러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만든 청주독서동아리 알고 계시죠?

네, 그 독서동아리가 만들어진 지가, 지금 일부러 구태여 몇 명이라고까지 제한을 둬서 했는데, 내가 알기에는 수시로 그 아이들 꼭 거기서 모여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유대관계가 끈끈하게 서로 모여서 때로는 그 장소에서 아니면 바깥에서도 그런 독서동아리를 통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이 독서동아리 에 대해서. 몇 년 됐죠, 생긴 지가 이 독서동아리가? 네, 4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독서동아리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같은 시대에 그 학교를 다닌 그러한 연이 있어서도 이 동아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주독서동아리는 1968년에 창립을 해 가지고 청주시에 있는 남녀 고등학생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성인이 되어서도 지금 현재 고등학생만이 아니라 끈끈한 선후배관계의 그런 유대관계를 통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독서동아리입니다. 하루아침에 결성된 그런 단체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서 전 김천호 교육감님, 그리고 이기용 교육감님 때에 여러 곳을 둘러보다가, 지금 청주공고의 소관 업무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그 조그만 방 하나를 줘서 거기서 그러한 여러 가지 모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주독서회가 사용하던 교실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돼서 강제 퇴실 조치하도록 한 사람, 감사관님 맞죠?

이 청주독서회가 사용하던 교실에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열정적으로 하셨더라고요. 2015년 4월 27일에서 5월 1일까지 5일 동안 해당 학교, 청주공고입니다. 이 학교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 종합감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겠죠. 어쨌든 5일 동안, 한 학교를 5일 동안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자고요. 종합감사결과 2015년 6월 12일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분을 공문으로 발송해서 퇴실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유는 공유재산, 그러한 과정이 불법이다 이거죠.

지시했고, 청주독서회가 오갈 데가 없고 나가지 못하고 시간을 끄니까 재차, 열흘 뒤입니다. 발 빠르게 열흘 뒤에, 7월 21일 자로 종합감사 처분사항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해서 청주독서회가 사용하던 교실에서 나가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렇죠?

조치결과를 2015년 8월 14일까지 보고하라고 했는데 청주독서회가 퇴실조치를 한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나가지 않으니까 계속 학교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 퇴실조치한 근거가 뭐죠?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가라고 촉구하고 했습니까?

아이, 이 근거, 법령이든지 지침이든지 시행령이든지 근거가 뭐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이죠. 그렇죠?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감사관께서는 공유재산인 교실을 학생들의 그러한 독서모임인 청주독서회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퇴실조치하거나 또는 유상으로 전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맞습니까?

해당 학교는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청주독서회가 방을 빼지 않으면, 안 나가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안 나가니까 하루아침에 결성된… 4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끈끈한 모임이기 때문에 막상 나갈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청주공고에서 방을 빼지 않으면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하게 밀어붙여서, 이건 뭐 학교 측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쓰는 그 작은 공간도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하게 밀어붙여서 견디다 못한 청주독서회는 8월 12일 그 교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도 감사관 그 역할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지금까지 한 행보에 있어서 이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공유재산 관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50년 가까이 된 학생들의 순수 독서모임, 정말 요즘 아이들, 저는요, 개인적으로도, 저는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조금의 원칙에서 벗어나더라도 아이들에게 TV나 기계 앞에 있는 거보다는 책을 통한 그런 인격소양, 창의적인 교육은 우리가 권해야 됩니다. 이것을 1차, 2차 촉구하고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과연 쫓아낼 만큼 그렇게 중대한 법이었고 원칙이었는가를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순수 독서모임 공간까지 빼앗을 수밖에 없는 감사관의 그러한 올바른, 올곧은 그러한 원칙,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했나요? 좋습니다.

감사관님, 그러면 어제도 구두로 확인하고 오케이 받고 했다고 그러는데 감사관 역할에 그렇게 말로서 그렇게 갑니까? 규정이나 이런 법이 우선입니다. 뭘 보면 규정을 보고 얘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닌 이러한 자그마한 교실 하나를 가지고 아이들을 쫓아내는 데에 규정을 들이댔을 때에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이면 속으로 좀 뜨끔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되돌아볼 그런 생각이 혹시 안 드셨나요? 검토를 다른 공무원이 이 진로인성교육과에서 검토가 됐든 어쨌든 본인이 숙지하셨어야죠.

그러면 이런 면에서 그렇게, 어제와 다시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규정을 숙지하고, 나는 들어가래서 들어간 것뿐이다. 감사관까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하셨어야죠.

그래 놓고 남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하냐고요. 아이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러면서 이 문제의 한 중간에 우리 감사관님 계십니다.

똑같은 법 적용으로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이에요. 입이 열 개라도 저는,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뿌득뿌득, 들어가서 살아라고 그래서 난 들어간 사실밖에 없고 미숙지한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예? 아직도 제가 다시 되묻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아이들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이 문제는 제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지금 또… 시간 때문에 메모가 들어왔습니다. 제가요, 더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게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청주독서회를 내보내라고 지시할 때에, 그때에 감사관께서는 그 원어민 숙소를 똑같은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에 해당하는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던,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예요.

그리고요, 감사관님 자신은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상태에서 감사를 실시했고요. 불법상태에서 빨리 내보내라고 하는 공문을 발송했고요. 불법상태에서 추가 공문을 발송했고요.

불법상태에서 내쫓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기가 딱 맞아요, 같은 법령위반으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 청주독서회 학생들은 전임교육감이, 두 분의 교육감이 마련해 준 겁니다. 그런데 감사관께서 그 주거지 숙소는 알아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기었는지 알아서 만들어서 갖다 바쳤는지, 아니면 감사관님의 그 자리에 질려서 그랬는지 남용을 했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은 책임자 교육감께서 법 이전에, 법을 떠나서 만들어서 준 것이고, 마련해 준 것이고 감사관의 것은 특혜 중의 특혜인 것입니다.

내보낼 자격이 없는 분이 감사관이라는 잣대를 너무 심하게 휘둘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구나 그러한 같은, 똑같은 날짜에 그 자리에서 행해진 감사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관은 공인 중의 공인으로서 공명정대한 잣대를 가지고 그 일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확인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확인도 규정을 통해서 서류로, 문서로 답을 주고 받아야할 그러한 업무적인 것을 크게 훼손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주독서회와 자신의 경우에 똑같이 일치한 똑같은 법령을 어긴 똑같은 시기에 이런 사이에서 모순투성이의 이중 잣대를 들이댄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계속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양희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재정문제의 심각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요청을 해서 좀 봤습니다. 전기안전관리 용역, 음식물쓰레기 용역, 그리고 학교보안당직 용역 이 세 가지 파트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안이 있거나 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때 좀 더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요 세 가지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안전관리 용역입니다. 어느, 담당부서가 어디시죠? 시설과입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각 단위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교비 배정이 되면 단위학교에서 예산편성을 통해서 아마 도교육청에서 공사립 막론하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럼 단위학교에서 예산 절감하면 그만큼 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기안전관리 용역은 학교 규모나 학생 수에 상관없이 그런 가변성 요소가 그래도 좀 적습니다. 딱 전기 계약용량으로 산출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00㎾ 이하하고 900에서 999㎾ 이하 그래서 10개의 단위로 한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10단계로 나눠봤는데 최고 각 100㎾ 이하에 용역 최고금액 최저, 900에서 999의 최고와 최저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같은 범위 안에 있는 용량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나는 건 900에서 999㎾ 이하에 있는 학교 중에서 오성고는 이렇게 보면 78만 4,000원, 차이가 100㎾ 이하에서의 최고 최저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900㎾ 이상에서는 767만 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같은 범주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거의 다가 여기 이렇게 보면, 이런 거는 어떻게 입찰하는 겁니까? 1인, 어떤 식으로 하죠?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학교하고 대행업체하고 서로 협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는 업자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같은 900에서 999까지 범주에 있는 기본용량을 가지고 있는 학교 차이에서도 연 76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같은 범주에 있는데.

도내 전체 학교에서 전기안전검사료를 지급한 금액이 약 19억입니다. 19억인데,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30만 원 이상 전년도 비해서 절약한 학교가 청주시내에 15개가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학교를 빼고서는 나머지는 다 1인 수의계약이에요.

협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협의가 돼요. 한쪽에서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절감액이 연 2,000만 원이었고 요, 평균 약 22%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인 이상의 수의계약을 하든지 2인 이상의 이런 과정을, 저는요 도내에서 약 4억 원의, 매년 연 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을 예년에 했기 때문에 답습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경리관이 됐든 이 계약담당 직원이 됐든 옛날에 하던 대로 편하게 그냥 쭉 오는 대로 가면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과장님, 여기 보면 분명히 사례가 있어요. 2인 이상 수의계약한 거, 2인 이상 할 때는 분명히 절감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러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약담당이든 경리관이든 어떤 행정조치를 하고 해서 1인 수의계약을 하지 마시고 경쟁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예산 줄이라는 행정지도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개선책, 자료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쏟아놓는 게 아니라 제가 이 100㎾서 100 이하는 78만 4,000원, 101에서 199 사이에서의 절약이 큰 대소 차이가 144만 4,000원.

같은 범주에서의 이런 편차가 있는 것은 제가, 물론 심야가 있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분명히 여기에는 개선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2인의 수의계약만 해도, 연 4억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법입니다.

이 예산 우리 학교 현장으로 돌리라는 말씀이에요. 답습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개선책, 이런 사례, 2인 수의계약 해서 절감한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학교가 15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를 사례로 삼아서 교육시킬 때 분명히 이거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안전용역이고요. 그다음에 보안당직용역입니다. 당직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보안당직에서 보겠습니다.

학교규모나 학생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 제가 분명히 염두에 두고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학교가 계약을 체결할 때 1인 계약이, 1인 수의계약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연초에 각 학교로부터 이 용역비를 받는데 엄청나네요.

거의 같은 사람이 대표자예요. 한 3명이 거의 이 충청북도에 있는 학교를 다 맡고 있습니다. 예?

아, 이 사람들 무슨 독불장군이에요? 왜 1인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거의 같은 사람이라 내가 동그라미 치다가 팔이 아팠습니다. 분명히 여기도 줄일 수 있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안이 있어요.

독식하고 있습니다. 한 3개 정도의 업체에서 독식하고 있고, 이 당직용역비가 학교 편차가 커요. 작년에 비해서 올려 달라고 그러면 업자는 그대로 가면서 액수는 또 올렸어요.

그냥 끌려가요, 학교가. 왜 이렇게 갖다 바칩니까?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2인 수의계약이 됐든 경쟁을 해서 다시 한 번 개선할 방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용역료를 지급하는 학교, 제가 학교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연 2,760만 원이고요, 가장 적은 학교는 1,700, 여기도 한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용역비가요. 그런데 거의 다 1인 수의계약인데 여기도 제가 대충 따져 보니까 경쟁입찰이나 2인 수의계약을 하면 1년에 여기만 해도 절감할 수 있는 액수가 약 10억 원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작년 보니까 거의 다 공히, 인건비가 늘었다고 했겠죠.

거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경쟁입찰을 하든지 1인 수의계약을 하더라도요, 우리 충북에 있는 지역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역 업체를 좀 우대하는 입장에서 지역의 2인 이상의 수의계약을 가지고 경쟁을 통해서 업자 선정을 하지.

아, 여기 보면요, 저 아랫녘인데, 저 서울에 있는 타 도 업체의 용역이 서울이 14개, 대전이 21개, 천안이 5개, 수원이 2개, 군포 하나, 원주 둘, 용인 둘, 여주… 아무리 요새는 통신이 잘 발달돼 있지만 구태여 이렇게 우리 충북을 벗어난 이런 지역에 인력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1인 수의계약에요. 단위학교 교장과의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도 시설과장입니까?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거. 2인 이상의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좋습니다.

뭐 얼마 이상 입찰을 할 수 있는, 액수가 작은 거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작은 액수지만 이런 예산을 절약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 재정의 건전성과 이거를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 교장의 전결이 됐든지 전권이어서 그런지, 왜 이거 누가 일반 도민들이, 지금 행정이 어떻습니까?

옛날에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한다? 이건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여기 주신 자료인데 350명인 학생 수에 학교당직용역비가 2,040만 원이에요.

학생 수가, 이제 규모로 보면, 학생 수 보면 규모가 생각이 나니까 하는 소리예요. 350명인데 2,040이고요, 각리초 같은 경우는 1,547명인데 1,900이에요. 뭔가 두서가 없고요 원칙도 없고요 객관성도 없습니다.

이거는 주면 주는 대로 내 돈 아니니까 막 퍼줘요. 교장이 무슨 선심성 예산 뭐 혼자 뭐하는 겁니까?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개선책, 행정지도를 통하든지 이거 담당관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하라는 거, 이것도 저한테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타 시도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열악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학교예산도 줄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를 우선 배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음식물쓰레기 용역입니다. 제가 이 자료만 해도 진짜 엄청난 거 이거 봤습니다. 하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뭐를 줄여야 될까, 음식물쓰레기 용역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442개 중에서 운반수거료를 무상으로 하는 학교가 149개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상으로 하는가 한번 봐 보십시오. 무상이 149개, 그런가 하면 수거료로 1년에 500만 원 이상으로 제출하는 학교가 또 5개예요.

어디는 무상이고 어디는 500만 원 이상을 내고 있어요. 여기 뭐 학교를 죽 댈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많이 내는 학교가 1년에 이 음식물수거료로 1,031만 5,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무상이고요.

이거 해마다 계속 계약할 텐데 이거 행정실장들 무상 아니면 답습행정이에요. 이것도 행정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 기존 기득권 가지고 있는 업체에게 항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소신을 갖고 하는 거니까 이거 고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고쳐주시고요.

이것도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요, 무상처리하는 데가 있고요, 종량제를 활용하는 학교도 있고요, 퇴비화하는 학교도 있고요, 무조건 이런 업체를 통해서 용역으로 쓰레기 수거 의뢰하는 데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상처리하는 데는 어떤 방법인지, 퇴비를 할 때는 농촌하고 어떤 계약 관계든지, 종량제를 하니까 어떤 비용처리에서 어떤 절감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분명히 고민하셔서 계약담당자나 이러한 담당공무원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반드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시설과장님, 총무과장님. 늘 해 왔던 대로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과거처럼 했으면, 과거를 답습하면 미래가 보장이 안 되듯이, 지금 무한경쟁 속에서 아낄 건 아끼고 또 학교 현장에서 과감히 투입할 것은 투입하시고 이런 탄력성 있는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몇 분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하시나요? 어느 분이 답변을, 기간제. 우리 기간제교사, 충북의 기간제교사 비율이 어느 정도죠?

대충이라도요. 전체 교사에 대비해서 비율로는 파악되신 게 어렵다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기간제교사를 질의하니까 바로 초등과장님 말씀을 하시는 거 봐서는 중등보다는 초등에서 아마 수급의 불균형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이 초등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렇게 발령을 낼 때도 제가 이렇게 각 지역 교육청 돌다보면 큰 학교에서의 3명 있는 거하고 작은 학교 10명 중에서 3명 있는 거하고는 학교의 원활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무리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좀 배려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아지는 원인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 도내 초등학교 교사 수급 불균형이라는 이 지적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는 아마 신규교사들이 도서 벽지나 이런 데에 가기가 좀 그러니까 광역 도시나 이런 도시로 도시로 하면서, 합격은 해도 재수를 하고 이래서 결국은 교사가 없는 게 아니라 임용을 거부하는 인원 때문에 아마 이런 초등교사의 불균형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렇다고 이걸 어떤 수급대책이나 어떤 극복대안 같은 건 없습니까? 그냥 무대책이 대책인가요?

지금 초등교육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신규는 무조건 이런 벽지학교로 보낸다라는 그런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아마 발령을 거부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도 하도 사회가 흉포화되니까 이런 신규교사들은 미스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혼자 외지로 더군다나 이런 벽지로 보내는 걸 집에서도 많이 꺼리는 것 같습니다. 좀 운영의 묘를 기해서 되도록 이 여건하에서 수급의 원활함을 위해서 더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좀 더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간제 비율이 높아지는 원인 중에 아까 초등교사의 불균형, 두 번째는 휴직교사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제가 여기 원인을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항간에, 저도 제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휴직횟수 제한은 없습니까? 어느 분이 대답하실까요? 이러다 보니까, 이건 참 사람, 교사, 더군다나 교사의 기본적인 양심의 문제인데 법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사인데, 이건 어떻게 교육대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더 강화해 달라고 주문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건 제보입니다. 일부 얌체 교사들이 학기 초에는 휴직을 한 답니다. 그리고 방학 직전에 복직을 하고요.

그리고는 다시 학기 초에 휴직하고 방학 직전에 복직을 하는, 이걸 매번 반복을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급여는 급여대로 수령하고 수당은 수당대로 하고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모든 것의 부담은 기간제가 한다는 거예요.

기간제가 학교업무까지도 감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학교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을 악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질병 있는 사람한테 횟수를 딱 재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참 이거 관리 감독에, 이렇게 빤한 휴직도 시기적인 면에서 이렇게 악용하는 거, 이거는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이거 한번 주의 깊게 보셔서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악용하는 이러한 사례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아니 제가 질병이 됐든 이런 거는 제가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학기 초에 휴직하고 방학 직전에 복직하고 학기 초에 휴직하고 방학 직전에 복직하고 이런 사례별로 직접, 제가 제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해서 이런 제보 하시는 분도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다수의 선생님들이 묵묵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열정을 하는 것처럼 인정을 합니다만 한두 마리의 미꾸라지가 개천을 흐리게 하듯이 한두 명이 있어도 이 교육에 먹칠을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기적으로 이런 반복하는, 지금 딱 보이지 않습니까? 횟수가 많다고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이런 것을 반복하거나 이런 사례를 들었을 때는 좀 더 주의 깊게 한번 보시고 행정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에 드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사례 한 가지를, 감사관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관치시대가 아니죠.

그렇죠? 재무과장님 함께 들으십시오. 관치시대가 아니고 민정시대, 교육감이 됐든 교육자치가 됐든 지방자치가 됐든 자치단체장은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돼야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선거는 지역기반을 밑바탕으로 해서 지역민심을 얻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지역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곳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의 관치시대의 관사개념은 이제는 더 이상 시대에서 뒤떨어진 용어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공개된 비밀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하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지난 6월인가요? 관사 있는 거 매각 처분됐나요?

그리고 저번에 전 교육감께서도 교육감 관사도 돌려서 그 자리가? 원어민숙소가 됐고요, 수정빌 두 곳이 돼 있는 거죠. 가장 위에 책임질 일이 있는 분들의 관사까지도 이제 그야말로 없애버렸는데 다시 지금 수정빌 5개, 5실 있는 이 수정빌이 원어민교사가 자꾸 급격히 감소하니까 이참에 이것을 공실 우려해서 이것을 합리화시켜서 관사를 만들자라는 안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재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이 있나요? 검토를 하든 안 하든 일부러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법을 어긴 문제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참에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것을 관사화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제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법률적인 검토를 한다면 여기서 멈추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공실이 우려가 되거나 쓸모가 앞으로 없거나 상황을 봤을 때에 이건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으면 매각을 하든지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시고, 이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때에 그런 것이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관님, 혁신담당관님! 현재 지금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네, 30일 이상 거주할 때는, 30일 이상 거주할 때는 14일 이후에 사는 곳에, 거주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감사관님?

왜 안 옮기셨나요? 이거를 거주지에 등록을 안 하면 제가 알기로는 위반 시에 과태료도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일반인 같으면 생계형이나 일반인 같으면 이렇게 자기가 사는 곳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일반인 같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시고 계시는, 지금 그 자리는 감사관 자리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과태료까지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감사관이십니다. 1년이 다 돼 간다고 하시는데 왜 주민등록 옮기시지 않으셨죠? 지금 여기 오신 지 1년이 됐는데 제가 그 서류를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적인 상식으로는 1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그러면 여기 지금 충북교육청의 감사관으로서 임시로 그런 마음, 한쪽 다리, 뭐라고 그래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 충북인의 마음으로, 충북 정서에, 충북도민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돌아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제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옮기셔야죠.

법리적인 논리를 떠나서 옮기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옮기셔야죠. 한두 달이 아니라 지금 1년이 됐고, 계약이 몇 년제죠?

아니 제가 「주민등록법」상 꼭 가족하고 같이 있어야 그게 거주지로 한다. 주말에 가신 거고 여기가 직장이고요. 개방형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첫째는 확인하시고요.

지금 뭐 궁핍하게 며칠은 가족하고, 당연히 가족하고 하는 거 제가 뭐라고 합니까? 적어도 개방형으로 우리 충청북도를 감사하는 감사관이시고 혁신담당이십니다. 주말에 가시는 걸로, 거긴 거주지고 여기는 잠시 머무르는 곳이다.

그런 애착을 가지고, 그런 애착심의 결여를 가지고 어떻게 충북도교육청에서 고위관리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어도 여기에 머무르시는 이 충북 청주에서 이 역할에 충실하시려면 저는 옮기셔야, 법리해석을 넘어서서 옮기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안 하십니까?

그 거주가 평일 날 30일 이상 거주할 때는 제 상식은 반드시 옮겨야 되는 거를 법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결정을 하시되 적어도 우리 충북도교육청의 감사관이시면 소속감을 위해서라도 저는 여기 머무르시는, 주재에, 머무르시는 곳이 거주지라고 하는 데 저는 달리 생각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두 분, 아까 오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례가, 저 이 자리에 있으면 참 좋은 소리 듣고 싶지만 제보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이고 얼마나 힘든 자리인가 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누구보다도 법을 지키면서 본인에게 냉철하게 가야 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고요. 아직도 법을, 어제도 제가 지적한 법에 대해서 아직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을 받아들이면서 마지막으로 주문합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그 자리에 걸맞게 보다 엄격한 잣대로 우리 충북교육행정에 투명한 지렛대 역할을 주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