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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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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의 2회 추경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분 반영하는 정리추경 형식이라 크게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방금 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어린이집원장 워크숍을 재정 운영상 2,000만 원짜리인데 여러 가지 사정상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2,000만 원 당초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렵습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세출요인으로 발생되는 그런 사항인데.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재향군인회 시설 보강하는 것도 사실 이러한 사업들은 정리추경에서 예산이 성립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고요.

좀 전에 곰두리체육관과 관련해서 우리 박종규 부의장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수령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금년도의 신축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건데 그 부분을 사고이월하면 안 되는 것인지, 쉽게 말해서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목적사업에만 부합하게 지출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그거를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 처리하는 게 어떤 사유예요? 과장님, 사고이월로는 용도를 변경해서 당초 신축을 증·개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고이월 사업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은 공직자들이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전 직원들이 교육에 철저히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는 자연학습원 갖고 집중 질의가 좀 이루어질 거 같은데, 본 위원도 좀 간략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연학습원의 건물 신축으로 아까 고정비용이 이렇게 증가가 됐다 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감해서 여러 가지 수입이 감소됐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탁기관에서 이렇게 좀 적자가 난다고 해서 어떠한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그 비용을 이렇게 검증한 것인지, 지금 자연학습원에서 2014년, 2015년도를 기준해서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거를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검증을 했습니까?

수탁기관에서 땅 파서 장사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좀 적자가 나게 되면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어떠한 구조적인 사항을 좀 전개해서 이런 경영 악화를 타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운영 세부현황을 보니까 말이죠, 우리 자연학습원 수탁기관 선정 이후에 종사자 변동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 종사자 어떤 개인의 변동이 아니라 임직원 증원이나 감원 그런 사항들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2014년도의 보수로 4억5,7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2015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6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인건비가 1년 사이에 한 31%나 이렇게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퇴직금 적립 부분이야 매년 하는 사항이고 어찌 됐든 종사자 변동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표현은 적당치 않습니다마는 구걸도 좀 염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당해 연도 적자분을 보전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과년도에 5,000만 원을 운영비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회계연도가 종결된 사항까지 포함해서 2014년도의 적자분까지 포함해서 2억 원이 이렇게 적자가 나서 2억 원을 이렇게 좀 더 추가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 또한 지원을 해 준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나치게 좀 염치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당해분도 아니고 과년도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적자분을 보전해 달라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정책관께서는 2014년도에 적자를 전액 보전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2억을 보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박한범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의 2회 추경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분 반영하는 정리추경 형식이라 크게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방금 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어린이집원장 워크숍을 재정 운영상 2,000만 원짜리인데 여러 가지 사정상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2,000만 원 당초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렵습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세출요인으로 발생되는 그런 사항인데.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재향군인회 시설 보강하는 것도 사실 이러한 사업들은 정리추경에서 예산이 성립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고요.

좀 전에 곰두리체육관과 관련해서 우리 박종규 부의장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수령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금년도의 신축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건데 그 부분을 사고이월하면 안 되는 것인지, 쉽게 말해서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목적사업에만 부합하게 지출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그거를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 처리하는 게 어떤 사유예요? 과장님, 사고이월로는 용도를 변경해서 당초 신축을 증·개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고이월 사업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은 공직자들이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전 직원들이 교육에 철저히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는 자연학습원 갖고 집중 질의가 좀 이루어질 거 같은데, 본 위원도 좀 간략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연학습원의 건물 신축으로 아까 고정비용이 이렇게 증가가 됐다 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감해서 여러 가지 수입이 감소됐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탁기관에서 이렇게 좀 적자가 난다고 해서 어떠한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그 비용을 이렇게 검증한 것인지, 지금 자연학습원에서 2014년, 2015년도를 기준해서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거를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검증을 했습니까?

수탁기관에서 땅 파서 장사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좀 적자가 나게 되면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어떠한 구조적인 사항을 좀 전개해서 이런 경영 악화를 타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운영 세부현황을 보니까 말이죠, 우리 자연학습원 수탁기관 선정 이후에 종사자 변동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 종사자 어떤 개인의 변동이 아니라 임직원 증원이나 감원 그런 사항들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2014년도의 보수로 4억5,7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2015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6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인건비가 1년 사이에 한 31%나 이렇게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퇴직금 적립 부분이야 매년 하는 사항이고 어찌 됐든 종사자 변동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표현은 적당치 않습니다마는 구걸도 좀 염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당해 연도 적자분을 보전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과년도에 5,000만 원을 운영비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회계연도가 종결된 사항까지 포함해서 2014년도의 적자분까지 포함해서 2억 원이 이렇게 적자가 나서 2억 원을 이렇게 좀 더 추가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 또한 지원을 해 준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나치게 좀 염치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당해분도 아니고 과년도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적자분을 보전해 달라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정책관께서는 2014년도에 적자를 전액 보전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2억을 보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박한범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의 2회 추경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분 반영하는 정리추경 형식이라 크게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방금 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어린이집원장 워크숍을 재정 운영상 2,000만 원짜리인데 여러 가지 사정상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2,000만 원 당초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렵습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세출요인으로 발생되는 그런 사항인데.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재향군인회 시설 보강하는 것도 사실 이러한 사업들은 정리추경에서 예산이 성립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고요.

좀 전에 곰두리체육관과 관련해서 우리 박종규 부의장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수령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금년도의 신축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건데 그 부분을 사고이월하면 안 되는 것인지, 쉽게 말해서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목적사업에만 부합하게 지출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그거를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 처리하는 게 어떤 사유예요? 과장님, 사고이월로는 용도를 변경해서 당초 신축을 증·개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고이월 사업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은 공직자들이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전 직원들이 교육에 철저히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는 자연학습원 갖고 집중 질의가 좀 이루어질 거 같은데, 본 위원도 좀 간략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연학습원의 건물 신축으로 아까 고정비용이 이렇게 증가가 됐다 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감해서 여러 가지 수입이 감소됐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탁기관에서 이렇게 좀 적자가 난다고 해서 어떠한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그 비용을 이렇게 검증한 것인지, 지금 자연학습원에서 2014년, 2015년도를 기준해서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거를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검증을 했습니까?

수탁기관에서 땅 파서 장사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좀 적자가 나게 되면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어떠한 구조적인 사항을 좀 전개해서 이런 경영 악화를 타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운영 세부현황을 보니까 말이죠, 우리 자연학습원 수탁기관 선정 이후에 종사자 변동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 종사자 어떤 개인의 변동이 아니라 임직원 증원이나 감원 그런 사항들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2014년도의 보수로 4억5,7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2015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6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인건비가 1년 사이에 한 31%나 이렇게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퇴직금 적립 부분이야 매년 하는 사항이고 어찌 됐든 종사자 변동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표현은 적당치 않습니다마는 구걸도 좀 염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당해 연도 적자분을 보전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과년도에 5,000만 원을 운영비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회계연도가 종결된 사항까지 포함해서 2014년도의 적자분까지 포함해서 2억 원이 이렇게 적자가 나서 2억 원을 이렇게 좀 더 추가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 또한 지원을 해 준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나치게 좀 염치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당해분도 아니고 과년도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적자분을 보전해 달라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정책관께서는 2014년도에 적자를 전액 보전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2억을 보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박한범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기대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사업비를 삭감해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2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