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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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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용역에서 직속기관이, 한 기관이 따로 분리되는 거에 대한 우려를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획부터, 지금 국비가 약 30억 원이 내려오는데요.

계획을 특수교육원으로 올리셨죠? 유아특수교육원으로 묶으면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가 없나요? 어렵다는 것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제가 해석을 하면 됩니까?

좋습니다. 분리하고 안 분리하고 직속기관 하나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어쨌든 국비도 우리의 세금이니만큼 본 목적에 설립의 당위성에 걸맞게 꼭 유념해 주셔서 일을 추진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요. 저번에 보면 우리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이 전국이 1.3%에 우리는 1.9%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만큼 이런 장애우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마무리하면서 당부합니다.

기관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혜택이 온전히 우리 이 대상자들에게 간다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많은 국비와 우리 도에서도 지방비도 거기에 걸맞게 50 대 50 나아가고 있는 걸로 여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바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 보다 더 세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도세 전입금에 관련돼서 추가경정 예산안 31쪽, 세부사업설명서 15쪽 내용입니다. 도청, 도교육청 전입 전출금 가지고 신경전을 쓰는 묘한 기류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금번 추경예산안에 시도세 전입금으로 14억 4,000만 원 계상했죠, 기획관님?

그러면 지금 도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서 총액의 3.6%를 잡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도청에서는 시도 세 전출금으로 14억 4,000만 원 편성된 거 확인했나요? 안 돼 있죠?

공문 보니까 10월 16일 자로 추경예산 지방세 추계자료 수정 송부, 해서 문건 송달된 게 첨부가 되어 있는데, 안 돼 있죠. 그렇죠? 도에서 이렇게 문서로 이번 추경에 주기로 한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언제로 다시 추경예산에 올려주겠다, 언제라고 그러셨어요? 내년? 제가 행감을 하거나 여러 가지 예산안 심사할 때 보면 우리 교육청 공무원 분들은 제가 이런 표현해서 그렇지만 말로서 오고가는 것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확인해서 받아서 나중에 그걸 들이대면서 받아낼 건 받아내야죠. 교육재정 어렵다고 늘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거에 대처하는 방법이 좀 미숙하고 이거를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문서로 확인하셔서 문서로 주고받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교육청에서 시도세 전입금으로 계상을 일단 했죠, 그렇죠? 도청에선 전출하지 않는데 교육청에서는 전입금으로 계상을 했어요.

세입결손 생기게 되겠죠. 그럼 세입예산 삭감해야 되는 절차가 있겠죠? 기획관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못 주겠다가 아니라 다음에 내년 2월에 주겠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속기록 꼭 남겨야 됩니다. 올해, 그렇죠.

올해 못 주고 내년 2월에는 반드시 주겠다고는 약속… 세상에 하도 의무도 객관적인 잣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확실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도세 전입금을 삭감하게 되면 세출예산하고 차이가 생기는데 그래서 세출예산도 삭감해야 되고 그것은 이미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다음에 우리가… 아, 잠깐만요. 한 가지 당부, 아까 우리 기획관님 말씀이 연이어서 당부말씀을 듣는데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힘이 되고자 몇 말씀 보태겠습니다.

이제 정년 얼마 안 남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후배들에게 좋은 안을 주신 것 같아서 제가 힘을 싣겠습니다.

조용히 오랜 행정 경험이 우러나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 아쉬움을 단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조용히 말씀해 주셨지만 교육위원으로서는 웅변으로 들립니다. 지금 아까 법정부담금이 됐든 이런 시도전입금이 됐든 아무 때나 주면 된다라는 식, 아주 오만한 갑질입니다, 도에서. 그래서 언젠가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행정의 손실이 너무 많습니다.

저기서 세웠다고 했기 때문에, 한다고 주무관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믿고, 도청이 전입금을 전출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태가 됐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전입금을 믿고 계상했던 것이 세입결손이 나고 세입결손을 또 삭감을 하고 삭감하니까 세출예산 차이가 나고 그래서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저쪽 한마디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행정적인 그러한 손실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행정적인 낭비, 아까 말씀하신 조례가 됐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다시는 이러한, 언젠가 주기만 하면 소임을 다했다라는 그런 오만 발상한 그러한 것을 차제에라도 시건장치하는 그런 마음에서, 위원장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법정부담금이 됐든 시도전입금이 됐든 반드시 주게 돼 있는 것을 시한으로 언제까지라는 그런 시한을 명시할 수 있는 조례가 됐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