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박재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 입니다.11월 20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11월 28일김성수의원외 6분의 의원으로 부터 경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접수하였으며 그리고 1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인선사항 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백낙영 의원, 간사에 조문호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김성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분의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년만에 민선시장이 출범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번 본 안건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으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 답변을 통한 시책방향을 파악하여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리는 동시에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내년도 중대한 경주시정을 설계하는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시민편익 증진과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가오는 12월 4일, 5일 양일간 대리참석이 아닌 경주시장 본인 및 관계공무원을 반드시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갑작스런 경주시장의 해외 출장으로 위임할때에 출석을 권한하시는 운영위원회에서 시정 질의 일자 조정을 요청하는바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김성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박헌오의원
예.

박재우의장
예. 박헌오 의원님

박헌오의원
오늘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는 이 본회의에서 집행부에서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정할때 충분히 참고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유네스코의 초청장을 받고 외국에 출타 하신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우리 운영위원회에 본 의원이 질문해본 결과 집행부에서 연락이 있었냐고 물으니까전혀 연락 받은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방금 김성수 의원께서 제안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내용중에 대리인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안계시면은부시장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하실수 있는것은 저희들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의 마음이 지금 현재 서글픈 마음은 과연 집행부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사전 연락이 없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심사에서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의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주실 것인지 의장님께서 결정을 해주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재우의장
예. 답변은 조금 있다가 드리고 다른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박헌오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간담회장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정회기간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시정질문 일정을12월 13일, 14일로 변경 하므로 김성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12월 13일, 14일로 하고 13일 예결위 활동과 14일 본회의 활동을 각각 19일 20일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유네스코에에 시장님이 출장을 가게된 경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우선 먼저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유산 등록회의관계로 해외 출장을 오늘 아침에 떠나셨는데 출장을 가게된 일정과 관련해서 우리시정기의회 의사일정에 차질을 빗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이번에 해외 출장목적은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국에서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으로 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내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9월달에 유네스코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가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당되는 문화재로서는 불국사와 석굴암그리고 해인사와 종묘등 4개 문화재입니다. 1차 현지 심사에서는 통과가 되었는데 최종 확정심사가 금년 12월 베를린에서 있기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을해서 최종확정을 짓고공포를 하는 절차가 남았으니까 그때 참석해달라는 그런 문화재 관리국의 참석 요청공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0월 18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장님의 해외여행 신청을 11월 10일날 도에 신청을 내고 그것이 도에서 다시 내무부로 올라가서 그기간동안에 내무부의 승인이 나서 최종적으로 해외여행 허가통보는 11월 22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시장님께서 해외출장을 오늘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12월 10일날 귀국을 하시게됩니다. 시장님의 해외여행 날짜 통보는 11월 22일날 왔다고하지만 그전에 저희들이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날짜는 대충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날짜를 알고 있으면서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짜는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서 의사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챙기지 못한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변명을 구태여 드리자면은 세계문화유산 등록업무 주관이라든지 초청관계는 문화관광국 업무입니다.그리고 시장님의 국외 공무여행 허가신청이라든지 통보사항 또 허가를 받아서 일정을 정리하는 것은 총무국 국제교류과 업무입니다.그리고 의회의 의사일정이라든지 의회 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기획실입니다.이렇게 3개 실국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다가 보니까 미처 협의가 제대로 안되고 그런 차질이 난것 같고 또 하나 변명을 좀 드리자면은 기관장이 해외에 나가는 업무는 저희들은 행정 관행상 대외에들 알리려고 하는 그런 관행이 지금까지 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개실국에서 업무를 서로가 각자 자기 업무만 하다가 미처 못챙겼는데 결국 종합적으로 이것을 정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시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생각을 하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업무를 잘 챙겨서 차후에 이런 차질이 없도록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부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두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4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회가 주관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6조, 17조와, 경주시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게 되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가 집행부 경제와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집행부 업무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추진토록 하고자 할뿐만 아니라 96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게 됩니다. 경주시의회가 실시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실.국.소 및 사업소, 10개읍.면.동으로 하고 사안이 발생될때마다 수시로 현지확인토록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선정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의 범위내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대상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32명을 4개반으로 경주시의회 조례 제2조에서규정된 위원회별 정수로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조직하여 보다 능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감사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감사일정은 12월 9일 10:00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 소관에 감사를 1일하고 나머지 3개 상임위원회는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소관 실.국.소 및 읍.면.동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감사대상은 상임위원회별로 정해진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추진사항과 1996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기타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등을 공통 사항으로 하고 특히 감사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근거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의 실.국.소 및 읍.면.동장과 간부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고 각 실.국.소 및 읍.면.동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난후 질의.답변, 현지 또는 문서확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진행은 회의체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4개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난 11월 28일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작성 하였습니다.보다 구체적인 감사일정과 대상기관등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이두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의원
의장, 지금 보고한데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됩니까?

박재우의장
예, 질문하십시요.

오만두의원
지금 여기에 우리시의 5개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내용에보면앞으로 추진방향이 23페이지에 볼것 같으면 지방재정의 부족 재원 대책강구 단계에 있어서 그 추진방향이 경영수입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영수입을 확대해서 일반채 1,2개 사업에 있어서 2개사업이상 확대를 하도록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의 이 지방재정 계획에 볼것 같으면 전문수입사업에 대해서 제가 쭉다 훑어봐도 전연 없거든요. 여기에대해서 앞으로 경주시는 경영수입사업에 의한 세원발굴에 대한 시장의 전연 어떤 계획이없는지 그런것은 우리 경주시는 필요가 없는지 왜 그런 문제가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여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이 보고서를 보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또 한가지는 야생동물원 조성사업문제인데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현재 시 사업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 문제로서토론이 되고 오늘도 상정이 고 그런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기지방 재정 5개년계획 8페이지에 볼것 갚으면은 99년도 까지 119억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하는것은 집행부측에서 너무 심도없는 피상적인 그런 계획을 보고하는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동물원조성 문제는 계속 토론되고 있는 문제니까 이 보고서 다음 수정할 때는 수정을 하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김성수 의원님
성수
김성수의원
예 저는 거기 대해서 보충으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 재정계획보고 내용을 볼때는 우리가 현재 이 계획이 과거에 지방자치 단체에서 내었는 계획과 하나도 변경이 없다고 봅니다.왜냐하면은요 지금은 본격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방자치시대 입니다. 경영수입 파악이아까 오만두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일률적으로 택지조성 관광 단지개발 유료 주차장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좀 사업을 구체적으로 경영수입을 어떻게 하겠다던지 좀 소상히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원론적으로만 이렇게 하천개발 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과연 이래서 집행부가 우리 시민이 바라는 세계화의 재정 자립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 경영 수입 사업계획을 이렇게 내어 놨을 때는 상당히시민이 앞으로 불안합니다. 다른 지방을 예를 좀 든다면 탄광지대 강원도 같은데는 벌써 우리는 이렇게 살기 힘든다 이래서 사북지역 같은데는 말아죠. 외국인, 내국인이출입자는 카지노 허가를 벌써 정부로 부터 구체적으로 그 지역재정 확충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새로운 관광단지 개발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보문관광단지만 해도말이죠 실장님께서도 아마 가보면 알지마는 지금 상당히 뭔가 관광이 본 궤도에서 잘못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우리 경주가 외국인, 내국인이 출입하는 카지노 같으면은 강원도 지방보다는 경주 보문 특수지역 여기에 허가가 먼저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능한 문제부터 우리 경주가 안고 있는 이런 장점을 활용해서 이런 가능한 수입사업이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너무 검토 연기를 하지 안 했지 않느냐 이런 느낌에서 앞으로 오늘 이 보고서가 끝날게아니라 더욱 좀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재정 수입확충에 대해서 방안을 연구 해내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듣고 제가 그 느낌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제4회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신 차동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의원
내무경제위원장 차동주 의원 입니다. 지난 11월 20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 으로 본 위원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손곡동 지역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동물원 조성을 위한 소요부지를매입케하고 또한 동천동 소재 종전 군부대 부지로써 경주시가 육군본부로 부터 기 매입한 부지중 우선 집단택지 지구를 매각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 첫째, 동물원 조성을 위해 지난 94년도에 도비 7억원을 지원 받았으나 95년도로 사업비가 이월되어 그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던중, 손곡동 지역에 동물원즉, 조류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로서, 시비 10억원 정도를 포함한 약 17억원정도 추가가액으로, 토지 30필지 56,159㎡를 매입하고자 하는것이며 둘째, 경주시가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을 위해 기 매입한바 있는, 동천동 소재 종전 육군 7516부대 부지중, 우선집단택지 지구 1필지 40,041㎡의 토지를 약 117억여원의 매각 추정금액으로 매각케하여 통합청사 건립재원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손곡동 동물원 조성부지 매입건은 장래 수익성이 없을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부지 매입후 용도변경의 곤란성, 도비 보조재원이외 시재원의 추가부담성 및 동물원 조성부지로서는 부적지라는 위원 대부분의 주장과 또한 집행부에서도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보다 더 면밀한 심사를 하기 위해 동물원 조성부지 매입건은 일단 보류조치하여 본 위원회 금번 심사일정중에 추후 현지 답사실시등으로 재심의키로 하였습니다. 동천동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중 집단 택지지구 매각건은 기 세입예산에 계상된 점과 년도내 매각 필요성등을 감안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 습니다.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동의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긍적적으로 검토하시어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차동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내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로써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