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헌경 의원 발언
설명자료 12쪽인데요. 추경이라 그렇게 뭐… 우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이 부분이 연차별로 어떤 중기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비비로, 국비가 29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예비비를 지출을 했는데 이게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네요?
그러면 예비비를 어느 때 지출을 할 수 있나요? 예비비 지출 제한이 있죠? 그건 그냥 집행부 판단이죠.
예측할 수 없는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아주 긴박하게 쓸 수밖에 없을 때 예비비를 집행해야 되고, 또 성립전예산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단독으로 국비 내려와서 그냥 국비만 집행하는 것 같으면 성립전예산으로 당연히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도비를 포함을 해서, 함유해서 같이 매칭이 돼야 될 사업이고 또 예비비 지출에 집행부의 어떤 독단적인 예산 운영을 제한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함부로 못 쓰게끔 이렇게 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국비 내려와서 공기 늦을 것 같으니까 썼다고 하는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죠. 그거 자의적으로 그렇게 집행해서 써도 무방한 건가요?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사업 이런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중기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 갖고 당장 폭우가 심각해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이 심각하다 이럴 경우에는 예비비를 집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자의적으로 그냥 해석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하는 건 예산운용 원칙에 위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예산은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 153쪽이네요, 첨부서류.
충주하고 제천에서 관내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 4건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뭐 뭐를 했나요? 충주지소 거네요. 그리고 이게 사업기간도 올 1월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게 15억 당초예산이 서 있었는데 명시이월을 너무 과다하게 12억씩 넘겨놨어요.
그리고 이게 단일 건 같으면 준공이 미도래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4건씩 한꺼번에… 이거 왜 여쭤봤느냐 하면 부득이한 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4건씩 한꺼번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생기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뿐만 아니라 보행자 교통사망률이라든지 그리고 인도 교통사고율, 어린이 교통사고율, 노인 교통사고율 다 1위 했어요, 이번에. 그리고 또 교통사고 사망률도 OECD 국가 중에서 1위, 그래서 총 50관왕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교통사고율, 뭐 노인, 보행자, 어린이 할 것 없이 이렇게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데 우리가 계속 도에서도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예산이 선 것도 그 다음 연도로다가 미루어지고 계속 이런 현상이 오고 있어서 저는 좀, 연기준 예산제도에서 예산한 것은 그때그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초 사업계획절차를 그렇게 짜든지 그래서 주어진 예산은 그해 그해에 소진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교통사고 그런 거에 대한 대처가 그때그때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방금 이런 사안들도 뭐 주덕, 백운, 송계 이런 내역이 기본적인 거는 육하원칙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서가 됐든 감사자료가 됐든 이런 부분은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보강을 좀 해 주세요.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이거 명칭이 바뀌었죠, 이번에? 그대로인가요? 그러니까 임상연구센터로 이렇게 명칭이 바뀐 거네요.
그리고 이게 작년 ’14년도까지 한 21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게 뭐에 썼던 거예요? 그리고 또 ’15년도에 20억 쓴 거 있었죠? 그거는 지금 공정하고 그 용처 좀… 그러니까 ’14년까지는 설계비였었고 또 금년 거 20억은 골조 3층까지 다 올렸다는 얘기네요.
그랬는데 지금 20억 갖고 부족했나요? 그러니까 당초에 세웠던 20억 그거 아직 다 집행 안 됐죠? 그리고 이번 추경에 10억 또 올린 거는 뭐예요?
아니,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뭐 책자가 잘못됐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도비가 15억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요.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청주시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는 빗물 이용시설 등 물 재이용 신규설치자 및 개선권고 이행에 따른 자의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이거 명칭이 바뀌었죠, 이번에? 그대로인가요? 그러니까 임상연구센터로 이렇게 명칭이 바뀐 거네요.
그리고 이게 작년 ’14년도까지 한 21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게 뭐에 썼던 거예요? 그리고 또 ’15년도에 20억 쓴 거 있었죠? 그거는 지금 공정하고 그 용처 좀… 그러니까 ’14년까지는 설계비였었고 또 금년 거 20억은 골조 3층까지 다 올렸다는 얘기네요.
그랬는데 지금 20억 갖고 부족했나요? 그러니까 당초에 세웠던 20억 그거 아직 다 집행 안 됐죠? 그리고 이번 추경에 10억 또 올린 거는 뭐예요?
아니,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뭐 책자가 잘못됐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도비가 15억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요.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청주시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는 빗물 이용시설 등 물 재이용 신규설치자 및 개선권고 이행에 따른 자의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