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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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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위원입니다. 좀 의아해서 보건복지국 질의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106쪽에 보면 보조교사 지원이 있는데 여기 단양군이 제외되고 사업 위치가 10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양하고 비슷한 인구가 있는 곳이 여러 곳인데 특히 이렇게 단양군은 보조교사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게요.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여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도, 물론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이런 곳은 3만 명이 조금 더 넘는데 다른 데 남부3군이나 이런 데 비교할 때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없는 것은 행정적인 적극성이나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뭐가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왜냐하면 교육경비 보조금을 받는 그곳에서도 단양은 좀 제외돼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는데 물론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 단순하게 행정을 대입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를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의 소속이 교육위입니다.

이번에 2차 추경을 하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 행정국장님, 그리고 기획관님 함께 관련이 돼서 두 분 중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목적세를 제외한 도세 총액의 100분의 3.6을 충청북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시도세 전입금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시도 전입금이 이번에 저희가 교육위에서 14억 4,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를 추경을 하면서 물어보니까 참 이게 어떻게 4조, 또 교육청이 2조를 다루는 그런 기관에서 이렇게 행정을 하는가 하는 답답한 마음에 개선책을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청에서 시도세 전출금으로 14억 4,000 편성하지 않았죠, 이번에. 그렇죠?

두 기관, 오직 우리 도민을 바라보면서 교육청이 됐든 종합행정이 됐든.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까지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기획관님은 시기를 놓쳐서 교육청에서 잘못됐다라는 그런 투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하면서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봐요, 도청에서 전출하지 않으니까 교육청에서 이미 전입금으로, 시기를 놓쳤든지 어쨌든 전입금으로 계상을 했어요.

전입금을 계상했는데 여기서 전출이 안 되니까 세입 결손이 생기니까 이러한 세입예산을 삭감해야 돼요. 삭감을 해야 되니까 세출예산하고 차이가 나니까 다시 예비비에서 14억 4,000을 삭감하는, 도청에서는 불투명해서 나중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을 얘기하지만 어떻게 기관과 기관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서류를 받았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무관이 해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문서화하지 않고 가능성을 보고, 또 여기서, 도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해야지 여기서 기침 한번만 하니까 도 교육청은 독감을 앓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서로 이런 행정적인 이러한 미스라고 그래야 되나 이것을 우리가 추경을 심사하든 행정감사를 하든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게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예를 계속 하실 겁니까? 우리 기획관님!

물론 여기 보면 ’15년 10월 16일 날짜로 분명히 안 되는 거는 송부를 했어요, 수정 송부는 됐습니다. 제가 이 문서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2015년 10월 16일 도교육감으로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 지방세 추계자료 수정 송부 해서 안 되는 예산으로 증액에 당초에 14억 4,000인데 변경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걸 했는데 “이것이 맞아” 이러기에는 시기를 놓쳤는지 안 놓쳤는지 제가 물론 질책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관 대 기관인데 하려고 했는데 이게 불투명되고 이게 잘못돼서 맨 처음에는 가능성 있게 해서 여기서는 무조건적으로 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어떤 절차상 하자라든지 예산의 그러한 가능성을 잘못 계상을 한 건지, 기관 대 기관으로서 보여줄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기관 대 기관 잘못된 것을 우리 위원이 이걸 가지고 심사를 하고 추경 예산을 삭감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그 언저리에 있는 게 자괴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는 확정이 되려면, 예산으로 전출시키려면 정말로 심도 있게 논의돼서 전출시켜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시기를 놓친 교육청도 잘못이지만 도청에서도 이런 모습은, 하려고 했는데 적게 걷혀서 못했다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이게 개인 대 개인이 아닌 기관 대 기관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보면은요, 이 이면에 있어서는 도청이 요새 말하는 갑질입니다. 이거는 옳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식의 그러한 전출·전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양희 위원입니다.

좀 의아해서 보건복지국 질의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106쪽에 보면 보조교사 지원이 있는데 여기 단양군이 제외되고 사업 위치가 10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양하고 비슷한 인구가 있는 곳이 여러 곳인데 특히 이렇게 단양군은 보조교사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게요.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여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도, 물론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이런 곳은 3만 명이 조금 더 넘는데 다른 데 남부3군이나 이런 데 비교할 때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없는 것은 행정적인 적극성이나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뭐가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왜냐하면 교육경비 보조금을 받는 그곳에서도 단양은 좀 제외돼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는데 물론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 단순하게 행정을 대입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를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의 소속이 교육위입니다. 이번에 2차 추경을 하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 행정국장님, 그리고 기획관님 함께 관련이 돼서 두 분 중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목적세를 제외한 도세 총액의 100분의 3.6을 충청북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시도세 전입금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시도 전입금이 이번에 저희가 교육위에서 14억 4,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를 추경을 하면서 물어보니까 참 이게 어떻게 4조, 또 교육청이 2조를 다루는 그런 기관에서 이렇게 행정을 하는가 하는 답답한 마음에 개선책을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청에서 시도세 전출금으로 14억 4,000 편성하지 않았죠, 이번에.

그렇죠? 두 기관, 오직 우리 도민을 바라보면서 교육청이 됐든 종합행정이 됐든.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까지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기획관님은 시기를 놓쳐서 교육청에서 잘못됐다라는 그런 투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하면서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봐요, 도청에서 전출하지 않으니까 교육청에서 이미 전입금으로, 시기를 놓쳤든지 어쨌든 전입금으로 계상을 했어요. 전입금을 계상했는데 여기서 전출이 안 되니까 세입 결손이 생기니까 이러한 세입예산을 삭감해야 돼요. 삭감을 해야 되니까 세출예산하고 차이가 나니까 다시 예비비에서 14억 4,000을 삭감하는, 도청에서는 불투명해서 나중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을 얘기하지만 어떻게 기관과 기관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서류를 받았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무관이 해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문서화하지 않고 가능성을 보고, 또 여기서, 도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해야지 여기서 기침 한번만 하니까 도 교육청은 독감을 앓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서로 이런 행정적인 이러한 미스라고 그래야 되나 이것을 우리가 추경을 심사하든 행정감사를 하든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게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예를 계속 하실 겁니까?

우리 기획관님! 물론 여기 보면 ’15년 10월 16일 날짜로 분명히 안 되는 거는 송부를 했어요, 수정 송부는 됐습니다. 제가 이 문서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2015년 10월 16일 도교육감으로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 지방세 추계자료 수정 송부 해서 안 되는 예산으로 증액에 당초에 14억 4,000인데 변경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걸 했는데 “이것이 맞아” 이러기에는 시기를 놓쳤는지 안 놓쳤는지 제가 물론 질책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관 대 기관인데 하려고 했는데 이게 불투명되고 이게 잘못돼서 맨 처음에는 가능성 있게 해서 여기서는 무조건적으로 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어떤 절차상 하자라든지 예산의 그러한 가능성을 잘못 계상을 한 건지, 기관 대 기관으로서 보여줄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기관 대 기관 잘못된 것을 우리 위원이 이걸 가지고 심사를 하고 추경 예산을 삭감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그 언저리에 있는 게 자괴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는 확정이 되려면, 예산으로 전출시키려면 정말로 심도 있게 논의돼서 전출시켜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시기를 놓친 교육청도 잘못이지만 도청에서도 이런 모습은, 하려고 했는데 적게 걷혀서 못했다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이게 개인 대 개인이 아닌 기관 대 기관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보면은요, 이 이면에 있어서는 도청이 요새 말하는 갑질입니다. 이거는 옳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식의 그러한 전출·전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상임위 산경위에서, 본회의에서 출연계획안 의결된 사항 아닌가요? 계획안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아닙니까?

심의해서 계획안 본회의 통과한 안 아니냐고요? 그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신규사업, 신규사업’ 그러는데 2014년도에 5억 한 거는 뭐예요?

이거 매년 작년에도, 중간에 잠시 띄웠는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5억 출연한 거죠,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 매년 출연금이 2∼3억이었다가 작년, 올해 5억으로 올라갔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비해서는 아직도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국장님, 이렇게 출연금을 단순비교로 타 시도와 그렇게 단순 비교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재정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출연금이 그 비율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시도의 그런 단순 비교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저소득층 지원비율과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비와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직원들의 그러한 급여 같은 운영비하고 지금 현재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사업비와 운영비를 굳이 비율적으로 따져본다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 산하 출연기관 보면 그 기관이 만들어진 이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지 사업비보다 오히려 운영비가 더 많이 지출이 되는 그러한 양상이 있습니다. 몇 대 몇 대략이라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계속 운영비는 늘어나고 오히려 출연금에 비해서 사업비는 적어지면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간 좀, 어차피 목적이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성장 가능성만을 보고 우리 도에서 이런 신용보증재단에서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금리는 일반 은행하고 어떻게 다르죠? 훨씬 저렴한가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그러한 출연금이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대위변제율이 다른 데보다 우리는 어떻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국장님. 20페이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그랬는데 조성기간이 2015년부터 ’18년도 4년간입니다. 이거 이렇게 부랴부랴 연말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야 할 이유가 있나요?

누가 답변하시죠, 우리 통상국장님. 아니 그건 아는데 우리 충북도에서 지금 30억이죠, 30억을 이렇게 연말에 부랴부랴 연말 제2 추경에 이렇게 넣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잠깐만요. 60억이라니요?

도 조성액이 4년 연속해서 5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조금 연말에 너무 제2 추경에 좀 급한 느낌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 ’16, ’17, ’18 4년간 조성기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15년도 올해 30억 그리고 ’17년도에 10억, ’18년도에 10억 돼 있습니다. 토털 50억은 맞는데요. 4년 연속이라고 그랬는데 ’16년도에는 조성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15년도에 50하고 ’17년도에 10억, ’18년에 10억 하면 도 조성액 50억은 맞아요, 숫자적으로.

그런데 조성기간이 ’15년도에서 ’18년도 4년 연속이라고 했는데 ’16년도에는 건너뛰었단 말씀이에요. 아니 협약도 좋지만 일단은 그 중심축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데 매년 4년간이라고 하면서 구태여 2년 이내에 출자금의 60%, 60% 해서 30억 맞아요. 50억의 60%니까 30억이 맞는데 구태여 올해 연말에 부랴부랴 ’15년도에 30억을 이렇게 조성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왜 그런 LG나 운용사나 이런 데 끌려다니면서 협약을 했다니요. 협약을 해도 중심이, 축이 되는 것은 도에서 해야죠. 매년 해도 될 것을 왜 ’15년도에 2년 치, 2년 이내에 60%를 조성하게, 출자금의 60%를 2년 이내에 해도 되는데 ’15년도 연말에서 2년 거 할 거를 왜 ’15년 연말에 30억을 다 조성을 했느냐고요.

이율도 생각하셔야죠. 가랑비에 옷 젖는 법입니다. 제가 못 알아듣는 건지 설명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네요.

올해에 10억이고 내년에 20억인데 30억을 지금 확보해 놓는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아, 무슨 예산을 그렇게… 그럼 올 2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올해 10억이면 10억, 내년에 ’16년도에 20억이면 20억이지 올해, 내년 걸 합해서 지금 확보를 해 놓는다는 말씀, 이 예산 이게 맞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연말에 부랴부랴 30억을 추경 올린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16년도 것까지 올 추경에다가 이렇게 합해서 한다는 이유가, 확보해 놓는다니요. 예산을 그렇게 해서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아니, 도대체가 못 알아듣겠네. 국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가로막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연말에 제2회 추경에 부랴부랴 한 30억도 제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출자계획에 2년 이내에 출자금의 60%를 한다, 2년 이내에 30억을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조성기간도 2015년에서, ’18년 동안 괄호 열고 ‘4년간’ 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이내에 ’15, ’16년까지 해서 30억을 하면 될 텐데 왜 ’15년 마지막 추경에 이 30억을 넣는 이유를 저한테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재원 확보가 언제 될 수 있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재원 확보, 38억.

그러면 이것을 ’15, ’16년도 따로 분리해서 매년 출연하는 것은 안 되느냐고요. 계획서하고 지금 따로 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69쪽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역량강화 특별교육 지원, 요즘 쌀 관세 개방에 따른 쌀전업농민들의 애로사항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가요? ’14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요?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어떻게 지사님의 시책추진비는 아니겠죠? 우려가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굉장히 명분을 가지고 객관성을 갖지 않으면 잘못하면 많이 회자되는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2,000만 원에 지금 12월 중에 1박 2일로 한 400명, 대상이 누구죠? 네, 목적도 좋고 시기적으로도 이런 관세 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는 제가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런 민간행사사업을 보조할 때에는 어떤 명분을 꼭 갖춰서 일을 열심히 하고 다른 단체나 이런 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불평함을 듣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규철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 상임위가 다를 때는 이 자료가 상당히 좀 낯설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육위에서만 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자료로 보고 자료로 묻고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오늘이 ’15년도 추경입니다.

그런데 농정국장님, 농정국 소관인가요? 93쪽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립전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뒤에 10월까지면 이미 사업이 끝났어야 더 옳을 텐데 지금에 와서 추경을 올린 것은 어떻게 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어떤 마음으로, 79쪽에 보면 농식품 해외시장 홍보·특판전도 사업기간이 8월에서 11월로 이미 끝났어야 옳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뭐 적은 액수입니다만 3,000 해서 2,800 기정예산 되고 추경에 200 올라왔습니다. 적은 거지만 이런 거는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나 AI, 계절적으로 1월 달 예산을 아까 창조펀드인가요, 그거 때문에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까? 이 추운 때에, 날씨가 추워질 때에 많이 발생하는 구제역하고 AI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기간은 10월인데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통상국에서 얘기했듯이 1월 달에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야 되는 탄력적인 예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구제역이나 AI가 추운 겨울에 발생해서 1월 달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10월까지로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거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사업기간은 10월에 완료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성립전예산입니까? 그러게요. 추경이면 연말까지 ’15년도면 12월로 해야 되는데 10월로 이미 사업이 완료됐어야 되는데 이제서 추경에 올라온 거, 그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아까 지적했듯이 79쪽, 농산물 홍보전도 11월에 사업기간이 끝납니다.

물론 작은 돈이지만 200이 추경에 올라온 이런 부분은 작으면 작지만 그러한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는 집행청 여러분께서 유념해서 자료 만드는 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