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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두환 의원 발언

1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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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및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11월 23일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의장으로 부터 회부되어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1994년도 세입 및 세출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본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입니다. 9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편의상 전 경주시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다음에 전 경주군 순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전 경주시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4페이지의 세출 총괄을 보시면 예산 총 금액이 6억 4,801만 6,000원으로 지출액이 5억 6,452만 6,190원이 집행 되었으며 잔액이 8,348만 9,810원 입니다. 의사운영비의 예산액은 4억 56만5,000원으로 지출액이 3억4,468만2,350원이고, 집행잔액이5,588만 2,650원 입니다. 기본급, 봉급, 상여금, 수당, 일용인부임, 복리 후생비 등의 세목과55페이지의 의사관리 중 일반수용비외 11개목은 의회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의 예산액은 2억 4,745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1,984만 3,840원이고 집행잔액은 2,760만 7,160원 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보상금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소요된 제경비 입니다. 세목의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전 경주시의회 의회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 경주군 의회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비중 의사운영비의 예산금액은 4억 4,618만 5,000원으로 지출금액은3억 6,396만 8,000원이며, 지출잔액은 8,221만 7,000원 입니다.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등 51페이지 부터 52페이지까지 자산취득비까지는 의회사무과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52페이지의 의정활동비의 예산액은 1억 9,320만원으로 지출액이 1억 6,556만 1,210원이고 잔액이 2,763만 8,790원 입니다.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보상금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소요된 제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전 경주군 의회소관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두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을 원활히하기 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꼭 위원장의 승낙을 받고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두환위원장

예. 이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요.

이진락위원

의원예산에는 전문위원이 거론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의원들이 직접보고 직접 위탁할수 있도록 해서 연구비 명목으로 예산을 받을 수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지금 제가 설명 드린것은 94년도 경주군과 경주시의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이진락위원

예. 좋습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그것은 나중 본 96년도 예산에 가서 심의할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질문 없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세출부문에 경주군하고 경주시하고 따로따로 여기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남았다고 위원장이 생각됩니다. 이 관계를 조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물론 예산을 세울때는 틀림없이 잔액이 않남으라고 봐졌는데 많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아마 다행중 다행입니다만은 이유를 좀 알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먼저 경주시 부터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불용액의 주종을 이루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니까 여러가지 조금한 부분들이 많이 모여서 불용액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부문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보상금 이런 것이 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란 것이 연말이 되게 되면은 사실 삭감 조치를 하고 해야 하는데 마지막 추경때 아마 그당시에 사무국에서 미리 년말까지 소요예산 판단을 좀 잘못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종 추경때 정리되지 않은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 드릴것은 95년도 예산은 최종추경때 불용액이 남으면은 그동안에 판단해서 전액 삭감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로 보니깐 의원님들의 보상금, 해외 연수라든가 의정활동이라 든가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직된 예산 임의로 지출 할 수 없는 돈 이런것이 주고 남고, 봉급이라 든가 각종법정경비 같은것이 남은것 같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그리고 기관운영에도 봤으면 페이지가 55페이지에 임차료 라는 것 이것은 정리가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군 것도 상이 동일합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역시 그렇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최학철위원

94년도에 전 경주시에 국외여비 위원들 그것을 과다하게 쓰어 변상한 부분이 있죠?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94년도에 .....

최학철위원

그럼 과다하게 쓰가지고 받았으면 어디 기록이 된게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그것은 금년 3월달인가 감사원에서 전국일제히 각 시도 시군구광역기초 의회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방난하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대로 되지 않았다해서 예산감사를 한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당시 경주시에서 기획담당관을 하면서 의회예산에 보상금 같은것 예를 든다면 시정협조자를 의회 의정 협조 사례 하는데 대한 어떤 보상금, 의원님들 기자들에게 의정활동에 공의는 사례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았졌습니다. 얹었는데 그런것이 지침에 없는 것을 과다 계상 했다고 해서 저도 문책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를 일부 여입했다고 하는데 제가 듣고 있기로는 일부 의원들이 해외에 갔는데 어떤 의원들은 유고로 인해서 우리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도 역시 위원장님하고 이복우 의원님 유고해서 일찍이 들어오신 일찍 들어오신 분들이 여비를 반납하지 않은것 그게 체크되어서 그런 부분이 여입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거지요?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그렇지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나열할 항목이 없습니다. 그것은 일단 지출이 안된것으로 지출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되었다가 50만원 들어오면 다시 그것이 지출이 50만원밖에 안된 것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좀 이미 .....

최학철위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그내용은 지출은 작년에 했지만은 금년도 감사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세출현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정철위원

금액이 얼마 됩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한 100여만원 정도 여입이 된것 같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왜 보고가 안된겁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그것은 94년도의 세출이기 때문에 그것은 .....

최학철위원

94년도 결산부분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결산부분이 94년도에는 여입 안된것으로 결재가 되어있고 지금은, 그것은 95년도에 .....

최학철위원

95년도 세입세출에 잡혀다 하더라도 94년도 우리 의회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부분 아닙니까. 일단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얼마냐 해서 100만정도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일부 과다하게 그렇게 된 부분은 의원들이 돈 자체를 반납했을 때 그것은 95년도 세입세출에 잡혀다고 보고 그게 가장 중요한것이지 여기에 다른것 중요한것이 어디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그것은 사실 엄격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95년도 결산때 사실 그게 정확하게 얘기 되어야 될 그런 성질입니다. 엄격하게 이야기 하면.
95년도 그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왜 들어왔는냐 하는 것이 95년도 결산때 명시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시행이 94년도 부분에 이루어진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94년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원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이 얼마정도 들어 왔는데 그 돈 자체는 94년도 결산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95년도 바로 세입세출에 세입에 잡았다든가 그런것이 되어야 되지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문제화 되어서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없으니깐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두환위원장

그러면 최위원님. 94년도 세출부분을 95년도에 세입을 잡았다고 하니깐 그 근거서류를 서면으로 보고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최학철위원

잡기는 잡았습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잡았습니다. 감사원감사에 지적 되어서 여입조치 하라 했기 때문에 .....

최학철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었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알고 있으면 되었습니까?

최학철위원

예.

이두환위원장

서면이 필요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나중에 다음때 한번 그 내용을 다시 연설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내가 볼때에는 94년도 결산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2가지 사항이 우리 94년도에 결산하는 사항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딴 부분은 일체 대부분 인건비라든가 의원들한테 .....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견해 차이인데.

최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

그외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토론 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의회 사무국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장에게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이두환위원장

국장님 들어가 앉으십시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입니다. 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배부해드린 96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자료에 의해서 차례대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총 예산규모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은 총 13억 1,598만 5,000원이며 이중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은 7억 6,158만 5,000원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 5,4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7억6,158만5,000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의 인건비중 봉급, 상여금, 수당 그리고 28페이지의 일용인부임 29페이지의 일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30페이지의 복리후생비 및 관서당경비 1억 2,166만 9,000원은 대부분 법정기준 경비 입니다. 30페이지의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1억 3,343만 3,000원은 의회보 발간비용 3,250만원을 비롯한 회의록 인쇄비 및 교양지 구독료 등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1,187만 8,000원은 전화료 및 자동차세 이며 급량비 500만원은 사무국직원 잔무정리를 위한 야간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며 연료비 421만 7,000원은 온풍기 및 난로에 소요되는 유류구입비 이며 시설장비 유지비 744만원은 컴퓨터 및 펙스, 에어콘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비용이며 차량선박비 517만 2,000원은 의전용과 의회사무국 업무용 차량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재료비 573만 6,000원 임시회 및 정기회시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속기사 인부임 입니다. 다음 32페이지의 여비는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수행시 지급되는 것으로 국내여비가 2,000만원이고 국외여비가 1,800만원 입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컴퓨터 기종을 성능우수한 것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33페이지 의원님들의 의회운영 경비인 의회비 5억 5,440만원에 대하여 세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의원님 1인당 35만원으로 총액이 1억 3,860만원이며 회의수당은 연간 80일 회기로 하여 1인당 일 5만원으로 총액이 1억 3,200만원이며 여비는 해외연수와 의정활동을 위한 관외여비 그리고 선진의회 비교견학에 소요되는 것으로서 1억 6,170만원이며 마지막으로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원1인당 370만원으로 1억 2,21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년도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경비임을 말씀드리면서 96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28페이지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및 업무보조에 우리가 지금 4명하고 4명?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4명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의사국에 4명 속해 있죠?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휴일근무수당. 이것도 4명 맞고 월차수당, 이것은 우리 의사국에 누구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이것은 의사국에 지금 ..... 입니다. 현재 제방에 있는

최학철위원

여자분들입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여자들입니다. 현재 제방에 있는 박양, 청소하는 아줌마, 의사계와 의정계에 한사람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3명 이었습니다 작년까지 지난번 추경예산때 한사람 늘렸습니다. 그래서 1사람 증원 되어서 지금 4명이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예. 되었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이위원 말씀 하십시요.

이진락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지금 전문위원실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인력은 고급인력인데 여러가지 제가 볼때는 사람에서 보는게 아니고 실제 또 요즘같은 의정활동이 잘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을 활용하게 어떻하든지 간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예산을 잡을 수 없습니까? 지금 실제 의회 의원님들 활동하기 위하여 전문위원님들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필요할때 어떤 아이템 또는 주제라도 있을때 의원들하고 같이 볼수도 있고 또 아니면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좀 의회 자체내에서 외부에 의회에서 선택한 기관에 어떤 검토할 연구용역을 준다든가 이런식으로 연구개발비 항목을 잡을 수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기획담당관.

이진락위원

예산에 그런 항목을 넣을수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과거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기획담당관 할때 이종근의원님께서 우리 경주시에 문화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이 너무 침해당한다 그래서 이 문화재보호구역에 묶여있는 토지를 사유재산을 시가 매입한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용역비를 계산한적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세원을 포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못했습니다만은 결국 의회가 어떠한 의회의 의원님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한다그런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한데 구체적으로 어떻한 내용을 가지고 그런 문제는 그사항에 따라서 할수있나 없나를 결정할 수 있을것으로 .....

최학철위원

포항시 의회에서 무슨 발전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뭘하는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지원을 하는걸로 얘기가 되고, 도에도 오늘 보니 경상북도 발전협의회 든가 그것을 의회에 내에서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에서 과연 사업계획하고 그런것은 전부 올라 오겠지요, 올라와서 그기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지원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것이 좀 이루어 지는것 같은데 우리도 구체적인 어떤 그것만 있다면은 한번 추진해 볼수도 있겠지요.

이진락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은 환경이라든가 전반적이 도시계획 관련 아니면 교통문제 이런 문제를 물론 집행부에서 하겠지만은 실질 의원들이 전문위원을 활용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관련된 전문교육된 분을 부르기도 하고 그런식으로 교육비 형태처럼 예산을 어느정도 확보해놔야 활용을 할 수 있지 예산없이 일을 할수는 없지않아요. 지금.....

최학철위원

추경에다가도 구체적인 안만 나왔으면 상위법에서 충만 안된다면 추경에다가 예산을 .....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그러면 의회에 두는 각 시군이나 시도에서 의회에 어떤 연구기관을 둔다든가 하는것을 한번 자료를 수합해 보겠습니다. 했어 그것이 우리시의 실정에 맞고 또 그것이 어떤 사용이 있다면 예산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최학철위원

그걸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국장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는 공무원들인데 우리가 특별한 사안에 있어서 외부에 있는 사람을 한달이든 두달이든간에 필요한 기일만큼의 그분을 우리가 임시 고용해서 그래서 어떤 시정에 대한 일을 추진했을때에 그 사람들한테 현재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가능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 자산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들은것 같은데? 별정직 택이지 별정직은 아니고 그걸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정활동 하는데 특별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한다거나 또 아니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의 자료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미흡하다든가 실지 직접적으로 의회에서 어떤 특정인을 고용해서 한시적으로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이런식으로 해서 하는 문제 그런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인부임을 계상해서, 단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은 상당히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우리 예산단가상 전문인력을 그 단가로 사용 가능한지 않한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한부로 저희들도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에게 어떤 아이템을 준다면은 저희들이 그것이 가령 현실이 가능하냐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이 위에서 지침내지 어떤 그런 것으로서 그렇게 한번, 지침이 내려온적이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을 같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않고 그 분야에 예를 들어서 저명한 지식을 가진사람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그분야에 대해서 파악해볼 수 있는 여건이면은 한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능하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죠?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그래서 조금전에 최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우리 이위원님도 말씀계셨는데 우리가 한번 다른 시군에 의회내 어떤 연구소를 둔다거나 하는것을 조회를 해서만약 그런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런것을 보고해서 우리시에도 이런것을 만들어 보는것도 좋겠다해서 의견을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진락위원님께서 연구목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진락위원

용역비 하고요, 필요할때 그때그때 보면은 환경이나 교통이나 여러가지도시계획이나 농업기술 관련해서 의회차원에서 단시적으로 1주일이면 1주일 의원들이 갈수도 있지만은 전문위원을 보내서 기술교육비 라든지 이런 형태로 여기 항목을 보니까 그런게 전혀, 거의 여비는 잡혀 있고.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전문위원들이 전문 어떤 분야는 양성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우리 공조직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업무의 파트도 있고 또 그 전문 부서도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직제도 있고 직열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문위원들은 그런 측면이아니고 단순하게 쉽게 이야기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여러가지 회의진행을 한다거나 거기에 어떤 도와주는 그런거지 어떤 연구개발 연구를 해서 어떤 시정에 도움이 되는 보고서 제출 뭐 그러한 기능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또 그 분야의 전문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또 그사람이 그런사람을 여기에 많은 분야가 시정전반적인 분야를 담당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의회 전문위원에서 요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전문위원은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의사진행을 지원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 해주셔야지 전문위원들이 직접 나서서 어떤 아이템을 줘서 그 연구 보고서를 내라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정철위원

국장님 그러면 유사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보면 타도에서 일부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의정활동의 테크닉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일종의 자질향상적인 실질적인 교육을 수행한다든지 그렇지 않은면 어떤 특수분야에 대해서 감사면 감사라든지 과감하게 환경이면 환경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연찬회나 연수회를 할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제주도에서 어느 재단에서 교육을 할때 경남인가 일계 시군 전체가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예산에 세워 만들 방법이 없겠습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저번에 김위원님께서 도쿄호텔인지 뭐 어디 현대호텔인가 에서 한다고 해서, 도교호텔이지요? 콩코드호텔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의논을 해봤습니다. 단체로 하면 어떠냐 하니 숙박비가 35만원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돈도 많이 들고 우리가 자눕어 가면서 할 수 없는냐고 한번 물어보니까 그것은 안된다고 했어 우리가 집에서 자고갈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되고 일단 합숙해야 된다고 해서 결국 안하고 편법으로 김영종 교수를 모시고 간단하게 한번 한일이 있는데 윤의홍의원한테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는 단체로 그런 연수교육을 한다거나하는 것을 검토해보라 했어 저도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 봤는데 저도 사실 그런것은 안되겠는냐 1년에 한두번정도 우리가 저명한 교수들을 모시고 의정활동에 플라스 요인이 되는 그런 연수활동을 한다거나 또 바람직한 의정활동상을 정립하기 위한 우리 기초적인 교육을 한다거나 참좋은데, 지금 예산부서에 이야기하면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어느어느 부분만 예산 계상해라해서 할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래게도 의장님실에서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저하고 기획실장하고 그이야기를해서 그런 비용으로 보상금을 좀 얹을수는 없는냐, 그래서 우리 실무적으로도 한번 접촉을 해봤는데 지난번 3월달에 감사원 감사가 전반적으로 많은 량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당시 예산이 계상된것을 전액 다 삭감 시켰습니다. 전에만 해도 의회예산이 상당히 그런 재량권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되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제가 지금 가능하냐 않하냐 하는것을 이야기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정철위원

예산이란것은 계열성이 있는것인데 꼭 테두리 속에서만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정도의 융통성이 있을수도 있는거고.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기획담당관님. 의원님들에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김정철위원

답변도 좀 해주시고 중앙부처에도 상급기관에다가 한번 하라고 해주세요.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위원장님 어떡할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일단 했습니다.

이두환위원장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이야기 해주십시요.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그 관계는 의사국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대동소위 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의회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지침서에 명기되어 있는 이외에는 저희들이 계상을 사실 할수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그런 다양한 예산이 계상 되었다가 전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고 전부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연구개발비에 대한거라든가 이런것은 저희들이 타시군 사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나 중앙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지적을 해서라도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기획담당관님.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상부관청이나 아니면 본청내에 집행부서장하고 협의를 하여 결론을 맺어 주시고 한시라도 관계없이 만약에 예산이 수반된다면은 마지막 추경이라도 좋고 내년도 추경이라도 좋습니다. 반영하여 주시길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그점은 의사국하고 수의를 해서 내용을 파악 해보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서근수위원

제가 좀 오늘 보사문화 현장을 갔다온다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은 선진의회 비교견학 990만원, 해외연수 1억 3,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외연수는 어떻게 연수를 받을 것인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세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우리 지금까지 1기때 의원님들 의정활동은 해외를 년 1회씩 다녀왔습니다.

서근수위원

잠시만요, 1기때에 해외연수 지출금액과 같이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하지 않았지만 우선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매년 행사로 선전의회에 견학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이것이 금년도 96년도 예산편성지침, 이 예산편성지침은 아마 내무부에서 지방자치에 예산편성지침을 해서 국무에 통과시켜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예상할 법이 없습니다. 이 지침가지고 모든 단가라든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귀속을 받아야 될것인가 안될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 상당히 논란이있습니다만은 현지이것이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바이벌이다 이렇게 이해해 좋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의원님들이 임기 3년동안에 단 1회밖에 해외를 여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만이, 그것은 3년만에 언제든지 좋다. 그리고 또 1회라고 하니깐 각 시.도.시.군.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유권해석이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내무부에다가 1회라는 개념이 지방의회에서 계획된 것만 보는냐 아니면은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서 수행연수 가는데 의원님들이 수행하는데 그것도 1 회로 보는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의 회시가 집행부 계획에 의원님들이 포함되는 것도 1회로 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시장님이 잉글우드시에 장기적으로 방문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몇분가셨다, 갔다오면은 그것도 1회로 본다. 이렇게 상당히 아주 경직되게 예산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의회의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상당히 거북스럽고 정부가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의원님들 임기동안에 한번 가는것을 전제로 했을때 금년에 간것은 우리각자부담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1회 범위내에서 벗어나서 내년에는 우선 우리 자매도시인미국위시로 해서 미주쪽으로 한파트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의회선진인 구주쪽으로 유럽쪽으로 한파트 아니면 동남아권이라든가 아시아 좋은 지역에 한파트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누어서 가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냐 왜냐하면은 많은 인원들이 대거 가게 되면은 여러가지 올바르게 구경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어 3개 파트로 나누어서 가는데 그래서 가기 위해서 내년도에 한번 다간다 의원님들이 해외활동을 그래서 그때가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겠지요. 3개 파트로 구분할것이냐 아니면 2개 파트만 해서 갈것이냐 그럼 어디에 갈것이냐는 것은 우리가 의원님에게 자료를 받아서 3개 파트면 3개 파트로, 2개 파트면 2개 파트로 해서 대상지역은 어디이며 또 연수기간은 언제다 이렇게 받아서 갈 계획을 하고 일단 개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서근수위원

제가 설명에 좀 독단이 명쾌하지 못합니다. 답변에 보면은 구경하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질문한것은 연수, 선진의회 비교견학 같으면우리가 후진국인지 우리가 후진국이라서 선진국 의회에 비교 견학을 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야 되고,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3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의원들이 임기동안에 1번 나간다. 나가기 위해서 400만원 1인당 잡아서 1억 3,200만원이다 이렇게 산출근거를 내놓으셨는데 우리는 엄연히 의원이라면 저는 알기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활동비나 1일 5만원씩 여비 나오는것 받는것도 어떻게 보면은 송구스러울때도 있고 예산을 싣어준것은 고맙습니다만 이것을 누가 봐도 정말 의원들이 해외에 가서 참 연수를 잘받고 배우고 와서 지방의회 경주를 위해서 상당한 공부를 하고 왔다 이런 평을 들으면은 참 좋습니다만은 국장님 설명도 구경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것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해서 자부담으로 또 이런 막대한 예산 입니다. 이걸 우리 경주시에 정말 필요한 예산에, 지금 필요한 예산을 못준데가 참 많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이라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선진의회 비교견학 하는것도 타이틀을 좀 바꿔주시고 이 해외 연수라는 부분도 누가 봐도 이제는 좀 달라진 지방화 시대의 의원들의 활동이 달라졌음으로 했어 해외연수는 어떤 차원에서 연수를 받는다는 그런 홍보도 필요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해외에 나간다면은 시민들이 그럽니다 또 여행가는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는 안들어야 됩니다. 안듣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좀더 심도있께 연구하셨서 정말 과감하게 이제 의원님들 눈치 보지마십시요, 능력되는 사람은 자비로 가고 또 안되면은 못가는거고, 그리고 문호를 개방하고 그 어떤 짜이는 틀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뜻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검토를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서위원님 말씀 하신데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 해외연수를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3년동안 1번 가는것을 내년에 일제히 가자는 뜻에서 일단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집행이 되는 것은 나중에 의회에서 결정해서 가시는 것인데 일단은 예상해서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연수 가는것은 해외에 가서 우리가 의정활동 연장선에서 여러가지 의회를 어떻게 운영하며, 그 지역의 시정을 어떻게 추진하고있는냐 국정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냐 하는것도 바로 우리가 의원들의 어떤 연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봐줘으면 좋겠습니다.

서근수위원

포괄적인 그것은 좋은데 1기때도 말이죠, 우리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방금 국장께서 말씀대로 그 갔다온 부분을 어느 선진국에 가니까 의회를 이렇게 운영하고있더라 이렇게 귀국보고를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도 귀국보고를 해서 시민에게 알릴 이유가 있습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좋습니다. 맞습니다.

서근수위원

전혀 그런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오해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것은 탈피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그래서 우선 우리가 자매도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서로 많은 인적교류도 있고 또 문화교류, 체류교류도 하니깐 일단 예산은 계상해 놓고 우리가 그때 봐가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선진의회 견학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쓰는 타이틀인데 선진의회 하니까 우리 경주시가 선지의회가 아니냐하시는데 그것은 좀 .....

서근수위원

말 좀 바꾸는게 좋겠습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의회 비교 뭐 ..... 견학해도 좋고, 그걸 고치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진의회비교견학 하는것을, 견학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운영위원장도요 선진을 빼버리고 의회비교 견학 이런 정도가안좋겠습니까 보기에도 좋고 또 듣기에도 좋을것 같습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국장님 그리고 말입니다. 서위원 이야기가 참 좋은 이야기인데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저는 뭐 위원 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이라도 한사람이라도 더 지구촌 시대에 이제 국내안에서 우물안 개구리생활을 했어는 안되고 밖에나가서 하나라도 더 보고 들어와야 우리가 세계화 국제경쟁을 이길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서위원 이야기 처럼 우리 지난번에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귀국보고가 제대로 안된거, 저도 뭐 구주나 아니면 미주를 다니면서 내돈 가지고는 안다녔지만 그래도 꼭 귀국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돈을 국비를 쓰더라도 좀 떳떳하다 이거 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연수를 하고나면 우리 의회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홍보를 귀국보고를 지역별로라도 할 수 있는 홍보를 해서 우리가 국비를 써가면서 예산을 소모해 가면서 쓰는것을 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것을 한번 운영상의 묘를 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 드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에 다녀와서 대구일보와 매일신문에는 상당히 박스형으로 상세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신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에는 그냥 해외여행이 아니고 경주의 현황상황이 고속철도 문제 때문에 다녀왔다 하는것이 상당히 클로우즈업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좀 그런데서 동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이위원.

이진락위원

예. 요즘 상당히 정보가 크고 새로운 지식이 많은데 여기 35페이지에 보면 교육 이코르 해서 34권 있는데 제가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통해서 간혹 한두가지를 봤습니다만은 33개 종목이 어떤건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정리를 좀 검토하셨서 또 의원들을 통해서 필요한 분야 환경, 교통, 도시계획, 농협, 기술, 그리고 원자력이 있으니까 원자력이나 수산이나 행정을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수천 수백가지 나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자체 조율도 늘이고 또 의원들마다 꼭 필요한 희망 자체를 좀 조사해서도서정기구독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상당히 이것은 투자 예산 효과가 클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셨어 추가예산을 좀 올리는 쪽으로 해주면 싶고요. 그다음에 행정장비중에 요즘 카메라도 합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는 의회에서는 무비카메라 정도도 갖추는게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각자각자 필요할때 의회사무국 요원들이 도와주든지 아니면 의원들이 갈수 있는거고 무비카메라 정도는 하나 더 추가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싶고요.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금년도 마지막 추경때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또 우리 기획담당관님도 계십니다만은 우리 내무경제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읍면동에도 내년부터 컴퓨터 상설 모템 정도는 설치 했으면 싶고요 우리의회에도 보니깐 컴퓨터가 4대 밖에 없는데 전문위원실도 보강하고 상임위원회실 같은데도 최소한 요즘은 의회 컴퓨터 정도는 1대씩 넣고 그곳에다가 모뎀을 달아서 좀 하는게 앞으로 저희들 내년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읍면동에 갖추니깐 우리 의회에도 전문위원실하고 상임위원회실마다 컴퓨터하고 모뎀을 설치해서 컴퓨터 통신이 될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도록 추가예산에 꼭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96년도 예산이 94년도에 보니까 불용액이 많은데 지금 현재 여기에 계상된 예산액 자체가 12월달가면 크게 남을 돈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94년도 처럼 많이 남겠습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이것을 보시면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거의 다가 .....

최학철위원

93년도도 똑같은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의원님들 의정활동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학철위원

불용액이 94년도 처럼 ..... 95년도는 어떻습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95년도에는 거의 안남았습니다.

최학철위원

거의 안남았습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럼 더이상 물어볼것도 없는데 ..... 몇 %?

이두환위원장

위원님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두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중 시설장비 유지비에 카메라가 10만원이지요?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이것은 유지비입니다.

이두환위원장

유지비에 이것 10만원 넣어났는데 물론 카메라도 그래되야 되겠는데 무비카메라를 어느정도 가는지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담당관님 여기와 계시는데 한마디말씀을 듣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서근수위원

무비카메라는 바로 현상이 안되므로 비디오 카메라로 했으면 합니다.

이진락위원

비디오 카메라하고, 컴퓨터하고, 모뎀하고 어차피 추가로 나중에 예산에 올려야 될것 아닙니까? 정회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우리 수정예산에 비디오 카메라하고.

이진락위원

컴퓨터도 제가 볼때는.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별로도 필요하다면은

이진락위원

하고 모뎀까지도 해가지고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그기에 대해서 비치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교양지 구독은 절대적으로 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 저 뭐 .....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요 교양지 구독은 우리시가 지금 기본적으로 교양지 구독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뭐 있습니다. 지방자치지 라는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의회분에 아마 부담을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

이진락위원

그럼 도서구입비로 하든지 해서 의원들 필요한 분야별로 해서...

최학철위원

교양지 관계 문제는 말이죠 현재 그것을 같다 놓는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차라리 그럴바 에는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 우리가 94년도 통합되기 이전에 우리가 매달 나오는 지방자치라는 책을 의원들에게 1부씩 다줬습니다. 13사람 같으면 13부를 구입해서 다 좋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아주 효과적입니다. 매달 거기에 대해서 지방의회 활동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예산편성안등 감사하는것 전부 수록되어 다 나오거든, 그래 그것을 그때는 어떻게 되었든 가네 의회에서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시간날때마다 한번씩 보면은 상당히 그게 필요로 하더라고요 하는데 통합된 이후에는 이제 그게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한테 주는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별로 비치를 해났는 모양인데 그걸 특별히 봤을리는 없을 것이예요. 그걸 만약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의원들한테 줄 수 있다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이 또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94년도 결산서를 봤을때 잔액이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남았고, 그 잔액이 남았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의시 물론 속기사 같은게 편제상 경주시는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저도 그것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우선에 우리가 통합되기 직전에 우리 경주시의회사무국에 그 분야 관계 아주 심도있게 건의가 한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19명이 정원인데 한 7명을 늘려 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때 제가 총무과장 할때인데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정원신청을 하겠다.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조치를 하겠다 그당시에 계시든 김정규 시장님하고 현재 부시장님 하고 총무국장하고 저하고 4명이서 대충 상당히 심도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5월달에 그 전번 신청한 것이 어제아래 내려왔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왔는데 저희들 상임위원회가 원래 시에 있을 때에는 3개 상임위원회 밖에 없었는데 운영위원회 같은것은부속으로 따라 다니는 것인데 그래서 전번에, 전문위원 1사람이 6급이 늘어났고 기능직지금 2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회의때 조례 문제가 상정이 됩니다. 어차피 운영위원회 와서 검토되겠습니다만 그때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문제도 있고, 현재 우리 기능직이 지금 몇사람이 과원되어 있는냐면은 원래 3사람이 과원 되어있다가 제방에 있던 정양이 기능직으로 승진되고 현재 2사람이 지금 현재 과원입니다 아직도, 과원인데 우리시에도 기능직중에 이것을 속기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채용을 못하고 있었는것은 현재 속기사들이 그 봉급을 받고 와서 있을 사람이 없어서 속기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일반 뭐 그냥 기능직자격 있는 사람을 채용했는데 요번 우리가 정기회를 앞두고 속기사 6사람을 지금 확보 해놨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상임위원회별 2사람씩 배치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해났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집행부와 의논해서 속기사 문제를 한번 기능직을 절로 돌리고 속기사가 있으면은 그 속기사를 채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일에 문제가 예산편성지침상에 이 속기사가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실제 잘 채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티오가 없는건 아닌데, 티오가 속기사 티오가 지금 다른사람으로 일반 기능직이 와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고정속기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때는 우리가 속기사 6명을 확보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2사람씩 계속 배치하는걸로 지금 조치해 놨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그 하루에 얼마 줍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하루에 2만 3,000원인데, 2만 3,000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좀 늘려서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편법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속기사를 채용하는것 보다도 회의가 있을때마다 그렇게 할 수있는 그런 방법으로 선택 .....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확보 해났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가능 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속기사를 해놔봐야 정기회의때는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지만은 그외에 임시회의를 할때는 4,5일 몇일 이런씩으로 되는데 꼭 뭐 우리가 채용을 해서 예산을 또 많이 지출을 해야될 형편같으면 항시우리가 의회를 할때 임시회나 정기회 할때 그때 그분들이 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부임만 준비를 해놔도 않되겠습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좋은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의홍의원께서 의회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항상 속기사 이야기를 하는데 또 속기사를 채용해놓으면 그사람들은 그일이 없으면은 다른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최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시정질문을 한다거나 행정사무감사 하는날 그때 집중적으로 속기사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수시로 고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부임을 확보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능률적이고 저희들도 좋은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요.

이두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맨끝에 말입니다. 33페이지 보면은 의정운영공동경비라 해서 370만원 × 33명 같으면 의원님 33명 이지요?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이두환위원장

이것을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

이진락위원

지침에 나와 있습니니다. 35만원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33페이지.

이두환위원장

예. 33페이지 마지막에요?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이두환위원장

그럼 이것은 의회의 공동경비.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두환위원장

그럼 여기에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의장, 부의장, 의원님들 활동비가 모조리 합쳐서 이렇게 된겁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이두환위원장

별도로 의장님 활동비가 얼마다 시장님 활동비가 얼마다 이런것은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요안에 그 분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시 추가지침이 분류를 하지말고 1인당 370만원해서 33명 그 정원하라 해서 지금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냐 현재는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월35만원씩 나가는 활동비는 직접 통장에 들어가고 그다음은 일비 5만원씩 80일 회계건이 통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쓸수 있는 돈이 어떤거냐 하면은 회비라해서 2만원이 있습니다. 2만원은 80일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 부의장 해서 판공비 가지고 월 150만원해서 12달 1,800만원입니다.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는 의원들 의정활동비라 해서 100만원해서 33명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어떻하고 있는냐 하면은 간담회때 회의때 뭐 수시로 먹는것 뿐입니다. 단 그것은 현금지출은 안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쓰기는 그렇게 쓰는데 현재 계속 상임위원회별로도 쓰고 다하고 있읍니다만은 조금 연말까지.. 현재 추세로 쓰게 되면은 한400만원 부족하지 않나 이런 추세에있습니다. 추세에 있는데 또 그때가서 없으면 국수를 먹어서 좀 절약하더라도 일단은 쓰는데로 씁시다.

서근수위원

예전 공통경비라는게 식대입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쉽게 이야기하면 식대입니다. 사람들한테 꼭 필요로한다며는 의장님이 어디 체육대회를 가신다거나 구체적으로 방문한다거나 할때 격려금 내지 뭐 그런것을 한 10만원, 2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는 지출이 가능하기이것을 현찰로 몇10만원 한다든지 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조화 문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시장님이 일체 조화를 하지 않습니다. 꽃은 안됩니다. 왜냐 지침상에 단체장이라든가 기관장은 조화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합니다. 안하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냐 의장이 개인 사비로 꽃 보낼곳은 꽃 보내고 지금 의장이 개인적으로 다 쓰고 있지않습니까 그런것은, 그렇게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돈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시장님도 거기에 할 수 있도록 꽃은 안보내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데 의장도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걸 개인 돈으로 구태여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중앙팻트?

이진락위원

예.

최학철위원

시장은 시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예산으로 가지고 편성이 되면서 시의회는 안된다 하는 것은 .....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글쎄 그게 참 여기와서 보니깐 상당히 아쉽습니다. 시장님도 일단 꽃 보내고 그런것은 안합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그렇게 꽃 안보내고 우리도 그런게 없으니까 의장님한테 꽃을다 맡기지.

서근수위원

중앙팻트 그런것 줘도 어디 세워 주지도 않는다.

이진락위원

예산지침을 보니깐 의정운영공통경비라 해서 묶어서 도의원은 년당465만원 줬고 시군구 위원 연당 370만원 해가지고 이게 종래 회의비 및 기관 권력비 다합치고 또 재해발생시나 사회복지시설 갈때 격려금 기타 유관기관 협조해서 모든 경비를 이걸 아마 의회는 묶어 놓고 이걸 갈라서 쓰니까 .....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이 안에 성질에 시장님이 쓰시는 판공비 정보비 성격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식대도 포함되어 있고 뭐 이렇습니다.

서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학철위원

계수조정은 합니까?

서근수위원

오늘 못하지. 오늘 무슨 계수조정 합니까.

최학철위원

계수조정은 국장님이 알아서 맞춰오십시요. 우리 하나도 안 감 할수는 없을 것이고 또 많이 감하면은 .....

이두환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본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서근수위원

위원장님.

이두환위원장

예.

서근수위원

오늘 시간도 늦었습니다. 지금 5시가 넘었는데 계수조정은 여기서 할것이 아니고 차후 시간을 정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합시다.

이두환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은, 마지막날이 언제 입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시간 많습니다. 5일까지 상임활동을 하니까.

이두환위원장

5일까지입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12월 5일까지.

이두환위원장

날짜를 언제쯤으로 정할까요?

김정철위원

오늘 저녁 먹으면서 시작합시다.

이두환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김정철위원

예.

이두환위원장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