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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헌경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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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광역자치단체는 사업의 계획수립, 사업시행, 예산편성 및 결산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광역의회는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의 심사 등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광역의회와 광역자치단체의 관계를 “양 수레바퀴”로 그 대등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광역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단체장이 전적으로 행사하고, 의장은 추천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역의회 독립성을 저해하고 양 기관 간 권한의 불균형을 낳고 있습니다.

예컨대 광역의회 일반직공무원은 집행부의 실패한 정책이나 잘못된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고급정보를 의원에게 제공하기를 꺼려하게 되고, 의원에 대한 전문보좌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의회의 전문인력 확충문제는 답보상태인 것이 현실입니다. 광역의회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친정집과 같은 집행부에 피해가 될 만한 직무는 지양하게 되고, 광역의회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행하는 의원에 대한 전문보좌의 결과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수위와 직결되는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직무 특성으로 인하여 광역의회 일반직 공무원은 집행기관의 기대와 광역의회의 기대 사이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갈등과 역할 모호성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언젠가는 집행부로 복귀해야 하는 조직 구성원의 입장에서 의회조직에만 몰입하기는 쉽지 않으며 의원보좌에 활력을 갖고 헌신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직 구성원이 소속 조직에 주인의식을 갖고 자신의 직무에 열의를 보이며 일을 사랑하는 구조로 변화한다면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조직 유효성의 제고일 것입니다. 광역의회 전문인력 확충문제는 “말 타니 종 부리고 싶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조직 및 예산규모의 확대와 취급 업무의 전문화에 발맞추어 광역의회의 역할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2013년 4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내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 안전행정부는 시도의회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2명 이내의 정책자문위원(6·7급)을 배치하는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으나 더 이상 진척이 없습니다. 그 후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는데, 시도의회의 재적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이 어렵게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수정안 의결 하루만인 2015년 4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부분의 최고위원들은 말이 안 되는 법안이라며,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및 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또한 각 의원님들께서도 양 당의 당협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을 통하여 광역의회 전문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설득·홍보하는데 다함께 노력함으로써 광역의회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