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하실 건가요?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자료 299쪽입니다. 예산자료 299쪽이고요. 이번에 누리예산 물론 설명자료에서도 거론이 되었지만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만 459억 276만 원 전액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23억 8,204만 원은 전액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부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을 안 하신 것 맞습니까? 지금 충북교육청에 이번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가장 뜨겁게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유치원의 원아와 어린이집 원아를 차별하고 있다라는 점을 가장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하시려면 똑같이 편성을 하시든가 안 하시려면 똑같이 안 하시든가 이렇게 하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과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은 정부의 책임인 거지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도교육청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심지어는 제가 보니까 사립유치원의 신용카드 수수료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전액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이 되었지만 유치원의 아이들은 어찌 보면 특히 공립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원아들 같은 경우는 로또에 당첨됐다라고까지 사람들이 주장할 정도로 혜택을 받은 원아들입니다. 물론 그 원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그 어린이집 원아와 유치원 원아에 대한 차별을 해서 안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이게 정부에 책임이 있다라면 정부에서 이것을 편성하도록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겨우 교육감이 교육부 앞에 가서 1인 시위하는 거 정도를 지금 하고 계신데요.
이걸 지역사회와 함께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강제로 여기 도교육청에서 편성을 하신다라면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합니까, 과장님? 재정상 어렵다라는 그 답변은 논리상 맞지 않는 게요, 재정상 어려운 거는 유치원 원아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도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을 도교육청이 떠안다 보면 지방채를 부득이하게 발생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채가 지금도 작년 것도 부담해서 지금 너무 지방채도 많고 그 이자부담도 심각한데, 더욱더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더욱더 이자부담률이라든가 심각한 어떤 재정적 위기에 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 맞죠, 과장님? 그렇다라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저도 역시 정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교육청이 그냥 적당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원이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편성했다 이런 주장도 하십니다.
그렇다라면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린 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대응하시는 방법은 일관성이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면서요. 당장 어린이집 원아와 유치원 원아의 차별적인 대응 또는 태도에 대해서 개선을 하시길 제가 적극 강력하게 촉구를 드리면서요.
이번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저는 전액 삭감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액 삭감하자고 한 이유는 지금 위원장님 의견도 제가 존중을 하면서 사실은 그런 공평성,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예산을 전액을 삭감하고 내년 추경에 공평하게 어린이집과 정말 충북교육청이 그렇게 예산이 없다면 충북교육청이 갖고 있는 예산 한에서 그 능력하에서 공평하게 편성을 다시 편성을 해 주십사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엔 전액 삭감을 하고요. 그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어떤 해코지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에 추경에서 고르게 공평하게 재편성을 하시길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설명자료 855쪽 통학차량 예산지원 관련입니다. 2015년에 72억 4,200만 원 편성하셨고요. 2016년 예산으로 82억 995만 3,000원 편성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새로 위탁 운영된다든가 이렇게 증가하는 용역으로 전환되는 그런 차량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학교가 있는 건 아닙니까?
직영에서 임차로 전환이 되는데 그러면 그 두 달 치를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하고는 안 맞는데요? 임차료가 대당 기본,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 보니까 대당 3,800에서 4,500 정도 들어가던데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꾸 직영을 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리고 개선을 제가 권고를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안전상의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충북교육청 내에서 무자격자 운전문제라든가 미신고 차량의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게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학생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안전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교육청에서 내놓고 있는 대책은 안전체험관이라든가 안전체험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보이기 위한 교육 이런 거에만 치중을 하시지 어떤 시스템 이 체계의 개선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건 아주 상당히 심각하게 중요한 건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면 이 미신고 차량에 대한 자료가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안전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이 용역차량은 주로 등·하교시간에만 쓰죠. 맞죠? 1년에 4,500만 원씩 예산이 나가는데 등·하교시간에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주인이 예산이 나가면서 학생들이 활용을 할 수 없는 건 이거는 쓸데없는 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예산을 지금 올해 9억 8,000만 원이나 증액을 하셨단 말이에요. 위탁으로 전환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실제로 활용할 수 없는 차를 위해서 이 통학차량을 위해서 9억 8,000만 원씩 증액하신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재정효율화 방안에 있어서 경비를 절감하시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활용 방안 관내 학교,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의 공동 활용 방안과 직영을 통해서 실질적인 재정효율화 방안을 강구를 해 보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렇게 위탁으로 전환되는 학교가 많은데 이렇게 증액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기획관님 답변하실 건가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성인지예산에 반영을 한 사업이 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 기획관님! 2013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서 매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별영향분석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결과를 성인지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 여기 보시면, 제가 매년 안타까운 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 사업들을 성별수혜도만 분석을 이렇게 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수혜비율을 어떻게 높일까, 그거만 신경을 썼다는 거죠.
구체적인 성평등 목표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 저도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겠습니까, 그렇죠? 잘 모르는 거 물어보니까 싫기도 하고.
기획관님,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성적부진학생이 남학생이 더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지 여성만을 주로 하는 반영이 아니라 이게 특성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 보셨더니 이게 성적부진학생이 남학생이 더 많다, 그럼 그걸 예산에 더 반영을 하시면서 더 많은 남학생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게 성인지예산이죠. 단지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성인지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 대개 이렇게 형식적으로 성인지예산서를, 물론 교육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정사업이라고 그래서 죽 내려오면, 제가 이렇게 여기 보면 목표가, 성평등 목표가 초·중등 및 중·고등 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이렇게 크게 그냥 이렇게 해 놓으시고 실제로 여기 작은 목표들을 보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하셨는데, 대표성을 제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쓰신 것이 교감자격연수 선발, 수석교사제 운영. ‘그래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거 보면. 그럼 교감자격연수 선발에 있어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성평등목표제 실현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교감자격연수 선발, 이건 그냥 사업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목표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지금 여기 보면 다 그냥 사업 이름만 쭉 갖다 놓으셨다는 거죠, 목표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시면, 구체적으로 올해 여성 수혜자가 몇 퍼센트였는데 내년에는 몇 퍼센트를 올려서 여성 대표성 제고 뭐 현실화 뭐 몇 프로 달성,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정책 사업이 있고요. 이제 교육부에서 지정사업이 있고 여기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5개 총 해 놓으셨습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시간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애매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게 확실해야만이 거기에 근거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획관님. 물론 후임자의 몫이니까 책임이 없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적어도 자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심도 있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근거한 성인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후임자가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인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까 오전에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었는데요. 삼락회 관련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아니면 기획관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님 그러면 답변 부탁드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이게 운영비로 이렇게 지원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삼락회는 평생활동 지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단체예요.
삼락회가요, 과장님. 삼락회는 평생교육활동에 봉사를 하기 위한 봉사활동단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에 다 봤습니다.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에 이런 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중등교육과도 봤고요, 제가 진로인성교육과도 봤고 이 자료를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법에서 운영비 지원하라고 안 나와 있거든요. 운영비 지원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 운영비를 지원하라고는 안 되어 있잖아요. 이 봉사단체에 여기에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지적을 당한 게 뭐가 있냐면은 운영비 지원하는 게 지적당했어요.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에다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근데 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던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 교육청에 지적을 한 게 뭐냐면 친목회비, 예를 들자면 총회 회비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지원해서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권익위에서 지적을 한 것이 운영비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생활지도는, 잠깐만요.
운영비는, 생활지도는 그 사업비입니다. 그게 어떻게 운영비입니까, 생활지도가? 아니 친목성 이거는 사업비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가 지금 권익위에서 지적을 당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비도 안 되고 사업비 중에 총회 회비라든가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비도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저하고 똑같은 얘기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제 말씀은 지금 안 듣고 계신데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운영비 지원도 안 되고 그런 친목성 경비도 안 되고 그렇게 권익위에서 그거를 지적사항입니다.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자꾸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관항목에 안 맞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이광희 위원이 질의한 거.
관항목에 안 맞는 걸 왜 집행을 하십니까? 왜 회계기준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집행을 하십니까, 과장님? 행감 끝나고서 그 여직원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총회 회비라든가 그런 활동경비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그것도 반영을 안 하시지만 지금 여기에 이게 관항목에 안 맞는 걸 왜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걸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과장님? 그럼 평생교육활동비 지원으로 해서 따로 빼서 하셨어야죠. 이거를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에 넣어서 하면 안 되죠.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오전에 그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관항목에 안 맞는 거 인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지는 않지만”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충북교육청은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 이 항목이에요. 다른 중등교육과라든지… 잠깐만요, 과장님.
자꾸 설명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다른 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데가 없어요. 제가 다 훑어봤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라든가 중등교육과라든가 이런 식으로 집행한 데가 없어요. 제가 못 발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부러 검토를 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삼락회가 평생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봉사활동단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맞습니까? 그럼 평생교육활동 지원 항목을 따로 빼서 거기에다가 사업비 지원하셨어야죠. 한번 정해졌다고 해서 관항목이 안 맞는 걸 인정을 하시면서 그냥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관행이라고 해서.
이게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는 예산이에요. 그 밑에 거는 어린이날 큰잔치 학생축제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모범 어린이 표창 이거 직접 집행하시는 겁니까, 모범 어린이 표창?
대외행사 지원, 민간기관 행사 지원 이러는 거는 직접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업비로? 근데 이런 식으로 집행하시는 건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학생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선도활동이 어떻게 학생축제입니까? 평생교육활동도 아니에요. 선도활동은 그냥 봉사활동이지.
오전에 이광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분들 다 수백만 원씩의 연금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학생축제 예산에서 이렇게 빼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법에 의해서 여기 운영비 지원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그건 운영비가 아니죠. 여기는 지금 사업비예요. 그럼 사업비라고 말씀하셨어야죠.
사업비입니다, 그렇죠? 근데 학생축제나 학예행사 아닌 건 분명히 알고 계시죠? 다른 데로 빼십시오, 앞으로.
이번에도 이거는 여기에 맞지 않는 예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