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선행조건을 준수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역시 예산을 상정해 놓고 부랴부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물론 전에 의결만 하면 되는데 상당히 촉박하게 집행부에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분란을 유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 있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당초부터 중앙초 부지를 의회에 줄 의사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고, 끝까지 도청 제2청사로 활용하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여론에 밀려서인지 모르겠지만 연말에 가서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이 리모델링안을 제시했던 거 아닙니까?
엄재창 위원입니다.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보시면은 조건부 승인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전절차의 철저한 이행 및 주변 공공시설과 연계방안 강구 후 추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도면대로 우선 의회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을 하고 여타 부지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7쪽,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모니터단 명단하고 주소를 제출해 주시고요. 176쪽,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사업 역시 대상자하고 주소 ’13년도부터 주세요, 3년 치 주시고. 312쪽, 어린이안전 CCTV 설치 이 자료를 2009년부터 ’15년까지 314쪽,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 구축 2011년부터 자료를 주시고요. 334쪽 환경관리 멘토링 지원 보상 작년도에 처음 실시를 하셨는데 예산집행 내역하고 운영현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들어오고 일부 또 들어온 자료가 상당히 미비해요. 안 들어온 자료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이 모니터단 주소 읍·면·동까지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주소하고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고, 그다음에 환경관리 멘토링 지원 보상 2013년부터 계속 400만 원씩 집행이 돼 왔는데 예산집행 내역하고 운영현황을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기업체 현황만 갖고 왔어요. 분명히 6명이 멘토로 이 4개 사업장을 3년 동안 관리를 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줘서 제가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빨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환경관리 멘토링 예산과 관련해서 빨리 주시고요.
자,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일역량 강화교육, 포럼, 워크숍 관행적으로 계속해 왔는데 지원근거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1조로 되어 있습니다. 31조에는 의장이 요청할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조할 수 있다, 의장이 대통령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청북도지사한테 사업비 달라고 요구해서 교부하는 겁니까? 자, 31조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사업비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서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31조 다시 한 번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지방재정법」 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 이렇습니다.
소관에 속하는 사무, 민주평통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소관사업 아니에요.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0쪽, 설명자료 167쪽,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이게 금년도에 예산 1,500 중에서 지금 760 감액을 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운영이 내실 있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감액을 시켰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전년도와 똑같이 1,500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세서 41쪽, 설명서 175쪽, 범피 보호·지원 이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죠? 지난번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방법원 관할 시·군에서, 제가 그래서 제천·단양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제천지원 관할에도 도비로 다 지원해 줘야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어느 데는 시·군비로 범피 예산을 지원해 주고 청주시는 왜 도에서 지원해 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제천지원센터에는 도비가 전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걸 검토해 달라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사업, 제가 3년 치 자료를 보니까 96명이 친정을 갔다 왔는데 단양군은 딱 1명이에요.
그 선정기준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시·군비로 특수하게 추진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지금 단양군에도 약 153명 정도가 다문화가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명하게, 공평하게… 아니, 여기서 돈 다 들여 갖고 초청한다는데 안 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정기준이라든가 지역안배를 꼭 좀 배려를 하셔서 공평하게 예산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 관제센터 등과 관련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인구도 제일 작고 제일 오지에 있어서 자격지심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꼭 보면은 단양이 맨 나중이고 제일 작아요. 함께하는 충북 되겠습니까, 이래 갖고.
함께하는 충북. 이게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는 보은, 옥천, 괴산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연계시스템 들어가고, 또 CCTV 설치현황도 그래요, 전부 2017년도에 계획이 돼 있고. 비단 이 부분만 아니에요.
제가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때 누누이 좀 격차를 해소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제가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에서 단양군이 제일 나중에 진행이 되고 제일 소외를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거는 듣기 좋은 국장님 변명이시고요 당하는 저는, 느끼는 저는 아주 통곡을 하고 싶습니다, 통곡을.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회기 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남·북부출장소에 균형발전사업을 이관하고 재량사업비를 좀 배정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한 푼도 안 세워놨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일을 처리하는 데 4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그리고 5분자유발언, 신문에 기고, 마지막 4단계 대집행부질문 할 겁니다. 제가 세 가지 5분자유발언 했는데 한 가지도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꾸 반복돼요. 의회 있으면 뭐합니까. 올해 지적받았으면 내년에는 하지 마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방행정, 지방의정이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출장소장님들한테 재량사업비 다만 몇 억이라도 추경에 계상해서, 나름대로 두 분 소장님들 애로사항 많습니다. 어디 가지를 못할 거예요, 아마. 곳간이 비었는데 가면 전부다 벌떼 같이 달려들어서 숙원사업을 얘기하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체제에서는 지사님한테 직접 가서 어떻게 건의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재량권을 좀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65쪽, 설명서 335쪽에 시멘트 공장 분진지역 캐노피 주차장 설치, 북부출장소에서 예산을 계상하신 거 같은데 이 사업의 진원이 2013년도 지사님 연두순시 때 주민건의사항으로 나왔던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멘트 분진 피해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해 달라고 그런 건데 아, 이게 읍사무소에 주차장 지붕 씌운다고 공해문제 해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던 걸로 아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본적으로 공해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아니면 주민들이 진짜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광해피해지역 주민 건강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토양분석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한다든가, 또 아니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기가스 기준 전광판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공해와 관련된 거 다소라도 해결할 수 있을 건데, 공해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읍사무소 주차장 지붕 씌운다고, 이거 그렇게 다시 한 번 재고를 좀 해 주시고요. 환경관리 멘토링 지원 보상이 금년에도 올라왔었는데 자료를 갖고 오시라니까 안 갖고 와요. 본 위원이 보자고 했던 거는 멘토가 누구고, 전문가 6명, 사업비는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 자료를 보고자 함이었었는데 안 오니까 이거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총선이 있습니다.
특히 출향인사 그러니까 관외거주 도민이라든가 이런 분들 모시고 행사할 때 잘못하면은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이거 잘 검토하셔야 돼요, 법률 검토 분명히 하시고.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근거 없는 조례, 조례 없는 지원, 이장단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이것도 근거 없이 지원하면은 사전 선거운동 내지는 기부행위로 들어갑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열의는 제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각 시·군에 취업지원센터, 새일하기본부 다 있습니다.
이거 역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쪽으로 해서 창구를 단일화시키세요. 분명히 주체가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센터를 만들어줬는데 박람회를 우리 출장소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앞뒤가 안 맞으니까 꼭 한번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