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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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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77쪽에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짚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이렇게 거론만 하고 가겠습니다. 356쪽이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지금 2교대 근무 돌봄인력에 대해서 대체인력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52개 사회복지 생활시설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중에 3교대로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지역도 있나요? 3교대 이상으로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생활시설은 없어요?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도 인원이 이렇게 많은 그런 시설까지 대체인력을 지원하느냐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고요. 추후에 예산이 성립되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 집행계획으로 이렇게 또 세우겠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그런 생활시설은 서로 휴가를 가더라도 시설 내에 있는 직원들끼리 업무를 이렇게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규모 정말 서로 휴가도 못갈 정도에 그런 소규모 시설만 이런 대체인력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5,000만 원 들여서 신규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관리자 또 1명이 있어요.

인건비가 또 1,2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걸 굳이 또 대체인력 이렇게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이렇게 둘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체인력을 이렇게 좀 선발을 해서 또 교육도 시키고 인력풀을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요구가 있을 때 즉각 즉각 이렇게 좀 대체인력을 파견해 주도록 그런 업무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굳이 사회복지사협회에 이렇게 전담인력을 둘 필요가 있느냐 각 시·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면 어때요? 시·군마다 그 대체인력을 등록을 하고 각 시·군에 그 시설에서 대체인력을 지원 요청하게 되면은 시·군 담당자가 대체인력 중에서 근무가 가능한 사람을 보내주면 되지 않겠어요. 어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사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진도를 나갈 수는 없다고 하지마는 만약에 공무원들이 일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하면은 과장님 아까 사회복지사협회에다가 전담인력을 배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설치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 하면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나 이런 데를 위탁을 주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회복지사협회에다가 전담인력을 배치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하여간 잘 운영해 보시고요. 다음에 360쪽이요.

어린이날 행사에 지난연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했던 사업인가요?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마다 이 어린이날 행사를 기획하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는데 굳이 광역자치단체가 도내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극히 일부인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상자 선정방법이랄까요?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에 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는 이 도 행사의 프로그램을 소개 좀 해 주세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굳이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생색내기가 아닌 도내 소년소녀가장이나 시설아동수가 얼마나 됩니까? 2,000만 원 갖고, 내년에는 돈 1,000만 원을 더 인상해서 2,000만 원 갖고 한다는데 2,000만 원 갖고 그중의 몇 프로나 혜택을 보겠어요.

생색내기 아니에요? 본 위원도 이러한 사업비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한다 해도 결코 아깝다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사실상 부모님들이 안 계셔서 아이들 어린이날 부모들하고 바깥 구경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을 테고요.

더더구나 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어린이날 하루만큼이라도 시설에서 좋은 나들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가져간다 하면은 정말 생색내기가 아니고 많은 불우한 소년소녀가정, 아까 얘기했던 시설에 입소된 아동들이 좀 더 혜택을 많이 갖고 갈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77쪽을 보겠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법상 의무설치기관이죠? 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죠? 아마 「아동복지법」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민간위탁이 최초 민간위탁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우리 충청북도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가 말이죠 잘 안 되어 있어요. 전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위탁을 해 놓고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들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오래 됐습니까?

그리고 가정위탁 추진실적을 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요 최근 3년치를 달라고 했는데 2015년 10월 말 해 가지고 자료만 나왔어요. ’14나 ’13년도에는 가정위탁 연계실적이 없는 것인지? 위탁현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자료를 준 것이 금년도 10월 말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실적입니까? 아니면 최근 3년 치를 합산한 겁니까? 그러면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로 누계된 그런 실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정위탁된 아이들인데 그걸 금년 한 해에 다 이렇게 위탁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위탁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반가정에 위탁된 사람이 46세대 56명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2006년도에 최초로 민간위탁이 됐다 하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왔잖아요,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생긴지.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10년으로 규정할 때 일반가정에 가정 위탁된 사람이 연 5∼6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수치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글쎄요.

성인이 되면은 자립해서 나가야 되니까 위탁 저기에서는 빠지겠지마는 그냥 산술적으로 10년 전에 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2015년 10월 말로 누계인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생각할 때는 10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연 5∼6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가정위탁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수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금년 한 해만 71명이 가정위탁이 됐다고 했는데 그건 대리, 양육, 가정위탁, 친인척 가정위탁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여기 보면 친인척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혈육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자진해서 이렇게 양육을 희망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결국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노력을 해서 여기에 위탁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런 실적은 어떻게 잡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대리양육 가정위탁이나 친인척 가정위탁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혈연관계에 의해서 위탁이 되는 것이지 굳이 우리가 민간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연계를 해서 보호를 요하는 아이들이 위탁이 됐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센터에서는 순수하게 일반 가정위탁을 알선하는 그런 데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0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현재 56명이 일반가정위탁의 현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연간 가정위탁 알선 실적이 미진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매년 사업비는 이렇게 3억 5,000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업무에 매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84쪽, 노인장애인과장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를 포함해서 국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경로당의 양곡지원이 연 일곱 포 반인가요? 조금 이거를 지원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동료 위원님도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등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인지.

쉽게 얘기하면은 마을을 다니다 보면 양곡을 더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하루 이삼십 명 나와서 노는 경로당이나 어쩌다 한 번씩 문 열고, 문 열어야 네댓 명도 안 되는 인원이 나와서 상주하는 경로당하고 똑같이 말이야 일곱 포씩 주니까,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양곡으로는 서너 달도 못 버틴다, 나머지 연 팔구 개월 이상을 타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요구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적게 활용하는 데를 줄일 수도 없는 거고 현재 여섯 포, 일곱 포 기준은 그대로 설정을 하되 마을의 노인인구수나 또는 경로당 활용실태를 조사해서 많은 인원이 있는 데는 좀 더 차등 얹어서 지원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군에서야 자체사업으로 더 지원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시·군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도의원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정해 줄 수 없느냐 묻는 것인지 시·군에서 더 얹어 주는 거야 시장·군수 마음 아니겠어요? 하여간 과장님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다음에 488쪽, 박종규 부의장님께서 내용은 설명을 잘 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은 우리 지사님의 대표적인 공약인 관계로 본 위원이 예산증액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 간의 분담비율이 30 대 70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도가 18억 5,000 정도 일선 시·군에서 43억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충청북도가 12억 3,000 정도를 더 증액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분담비율을 50 대 50으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니까 이에 대한 동의 여부는 금일 저희들이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어떻게 좀 동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저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그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행정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사님의 결심만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도비 증액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도비 그중 보조율에 9988 행복나누미라고 구체적으로 명기는 안 돼 있잖아요. 기타사항으로 정한 46호에 열거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삼칠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 같단 말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을 도비 30, 시·군비 70으로 딱 정해지지는 않았잖아요?

글쎄 사실 동의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이거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사님 결심만 받으면 얼마든지 이거는 증액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규칙은 차후에 본 위원이 늘 하는 얘기가 너무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다.

좀 세부사업별로 우리 정책사업까지는 좀 너무 지나치게 큰 타이틀이고 단위사업까지는 그 도비 기준보조율을 정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큰 틀로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말이에요 과연 이게 이 항목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냐 아니냐 그것도 논란이 많아요. 해서 지금 규칙을 이렇게 자꾸 거론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그 기준보조율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증액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갖고 계수조정까지 이렇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99쪽하고 105쪽에 보면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개보수하고 105쪽에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 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여기 명시돼 있네요. 이렇게 총사업비 40억 이상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사성 사업은 5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4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있죠. e-호조에 거기에 세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이렇게 계상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는 그 세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 사항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안 한 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그 세부사업 투자계획을 여기다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 소소한 사업비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e-호조에다 다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e-호조에 등록된 것은 출력을 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식품진흥기금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어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해 준 거 고무적입니다마는 실현가능한 사항입니까, 매년 이렇게 많이 걷히나요? 그 영업정지보다는 업소 주인들이 과징금을 더 선호한다?

그래서 또 혹시나 목표달성을 위해서 무리하게 또 검사를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돼서 짚어봤고요. 다음에 지출계획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이요.

향토음식거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 자체 감사에서도 성과분석이 좀 필요하다 또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셨습니까? 또 중간 부분에 있는 향토음식경연대회 동료 위원님께서 몇 차례 이걸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어요. 참여업소도 미비하고 또 시상을 너무 남발한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은 지난연도와 예산도 동일하고 뭐 달라진 내용 없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설개선융자금이 계속 갈수록 이렇게 예산이 줄어가고 있는데 어째 융자금 활용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실 일반인들 담보대출의 경우에 연금리가 한 3.5% 정도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업소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서 2%라 하면은 그렇게 낮은 이율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해 주는 거 보면은 각 시·군 또 도에서 1% 해 주고 또 시·군에서도 아마 2%씩 이렇게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치면은 현재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고 하면은 중소기업에 이렇게 자금 지원 하는 것들은 대출금리가 제로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식품진흥기금도 좀 더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면은 이 금리가 더 이렇게 인하되거나 또는 9억 정도 이렇게 신청이 왔었는데, 은행대출 과정에서 5억 밑으로 이렇게 집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은 각 시·군에 홍보가 덜 돼서 많은 업소가 이용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박한범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77쪽에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짚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이렇게 거론만 하고 가겠습니다. 356쪽이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지금 2교대 근무 돌봄인력에 대해서 대체인력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52개 사회복지 생활시설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중에 3교대로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지역도 있나요? 3교대 이상으로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생활시설은 없어요?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도 인원이 이렇게 많은 그런 시설까지 대체인력을 지원하느냐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고요. 추후에 예산이 성립되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 집행계획으로 이렇게 또 세우겠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그런 생활시설은 서로 휴가를 가더라도 시설 내에 있는 직원들끼리 업무를 이렇게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규모 정말 서로 휴가도 못갈 정도에 그런 소규모 시설만 이런 대체인력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5,000만 원 들여서 신규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관리자 또 1명이 있어요.

인건비가 또 1,2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걸 굳이 또 대체인력 이렇게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이렇게 둘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체인력을 이렇게 좀 선발을 해서 또 교육도 시키고 인력풀을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요구가 있을 때 즉각 즉각 이렇게 좀 대체인력을 파견해 주도록 그런 업무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굳이 사회복지사협회에 이렇게 전담인력을 둘 필요가 있느냐 각 시·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면 어때요? 시·군마다 그 대체인력을 등록을 하고 각 시·군에 그 시설에서 대체인력을 지원 요청하게 되면은 시·군 담당자가 대체인력 중에서 근무가 가능한 사람을 보내주면 되지 않겠어요. 어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사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진도를 나갈 수는 없다고 하지마는 만약에 공무원들이 일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하면은 과장님 아까 사회복지사협회에다가 전담인력을 배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설치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 하면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나 이런 데를 위탁을 주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회복지사협회에다가 전담인력을 배치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하여간 잘 운영해 보시고요. 다음에 360쪽이요.

어린이날 행사에 지난연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했던 사업인가요?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마다 이 어린이날 행사를 기획하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는데 굳이 광역자치단체가 도내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극히 일부인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상자 선정방법이랄까요?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에 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는 이 도 행사의 프로그램을 소개 좀 해 주세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굳이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생색내기가 아닌 도내 소년소녀가장이나 시설아동수가 얼마나 됩니까? 2,000만 원 갖고, 내년에는 돈 1,000만 원을 더 인상해서 2,000만 원 갖고 한다는데 2,000만 원 갖고 그중의 몇 프로나 혜택을 보겠어요.

생색내기 아니에요? 본 위원도 이러한 사업비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한다 해도 결코 아깝다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사실상 부모님들이 안 계셔서 아이들 어린이날 부모들하고 바깥 구경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을 테고요.

더더구나 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어린이날 하루만큼이라도 시설에서 좋은 나들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가져간다 하면은 정말 생색내기가 아니고 많은 불우한 소년소녀가정, 아까 얘기했던 시설에 입소된 아동들이 좀 더 혜택을 많이 갖고 갈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77쪽을 보겠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법상 의무설치기관이죠? 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죠? 아마 「아동복지법」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민간위탁이 최초 민간위탁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우리 충청북도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가 말이죠 잘 안 되어 있어요. 전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위탁을 해 놓고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들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오래 됐습니까?

그리고 가정위탁 추진실적을 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요 최근 3년치를 달라고 했는데 2015년 10월 말 해 가지고 자료만 나왔어요. ’14나 ’13년도에는 가정위탁 연계실적이 없는 것인지? 위탁현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자료를 준 것이 금년도 10월 말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실적입니까? 아니면 최근 3년 치를 합산한 겁니까? 그러면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로 누계된 그런 실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정위탁된 아이들인데 그걸 금년 한 해에 다 이렇게 위탁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위탁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반가정에 위탁된 사람이 46세대 56명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2006년도에 최초로 민간위탁이 됐다 하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왔잖아요,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생긴지.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10년으로 규정할 때 일반가정에 가정 위탁된 사람이 연 5∼6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수치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글쎄요.

성인이 되면은 자립해서 나가야 되니까 위탁 저기에서는 빠지겠지마는 그냥 산술적으로 10년 전에 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2015년 10월 말로 누계인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생각할 때는 10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연 5∼6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가정위탁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수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금년 한 해만 71명이 가정위탁이 됐다고 했는데 그건 대리, 양육, 가정위탁, 친인척 가정위탁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여기 보면 친인척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혈육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자진해서 이렇게 양육을 희망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결국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노력을 해서 여기에 위탁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런 실적은 어떻게 잡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대리양육 가정위탁이나 친인척 가정위탁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혈연관계에 의해서 위탁이 되는 것이지 굳이 우리가 민간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연계를 해서 보호를 요하는 아이들이 위탁이 됐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센터에서는 순수하게 일반 가정위탁을 알선하는 그런 데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0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현재 56명이 일반가정위탁의 현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연간 가정위탁 알선 실적이 미진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매년 사업비는 이렇게 3억 5,000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업무에 매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84쪽, 노인장애인과장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를 포함해서 국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경로당의 양곡지원이 연 일곱 포 반인가요? 조금 이거를 지원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동료 위원님도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등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인지.

쉽게 얘기하면은 마을을 다니다 보면 양곡을 더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하루 이삼십 명 나와서 노는 경로당이나 어쩌다 한 번씩 문 열고, 문 열어야 네댓 명도 안 되는 인원이 나와서 상주하는 경로당하고 똑같이 말이야 일곱 포씩 주니까,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양곡으로는 서너 달도 못 버틴다, 나머지 연 팔구 개월 이상을 타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요구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적게 활용하는 데를 줄일 수도 없는 거고 현재 여섯 포, 일곱 포 기준은 그대로 설정을 하되 마을의 노인인구수나 또는 경로당 활용실태를 조사해서 많은 인원이 있는 데는 좀 더 차등 얹어서 지원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군에서야 자체사업으로 더 지원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시·군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도의원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정해 줄 수 없느냐 묻는 것인지 시·군에서 더 얹어 주는 거야 시장·군수 마음 아니겠어요? 하여간 과장님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다음에 488쪽, 박종규 부의장님께서 내용은 설명을 잘 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은 우리 지사님의 대표적인 공약인 관계로 본 위원이 예산증액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 간의 분담비율이 30 대 70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도가 18억 5,000 정도 일선 시·군에서 43억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충청북도가 12억 3,000 정도를 더 증액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분담비율을 50 대 50으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니까 이에 대한 동의 여부는 금일 저희들이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어떻게 좀 동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저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그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행정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사님의 결심만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도비 증액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도비 그중 보조율에 9988 행복나누미라고 구체적으로 명기는 안 돼 있잖아요. 기타사항으로 정한 46호에 열거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삼칠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 같단 말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을 도비 30, 시·군비 70으로 딱 정해지지는 않았잖아요?

글쎄 사실 동의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이거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사님 결심만 받으면 얼마든지 이거는 증액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규칙은 차후에 본 위원이 늘 하는 얘기가 너무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다.

좀 세부사업별로 우리 정책사업까지는 좀 너무 지나치게 큰 타이틀이고 단위사업까지는 그 도비 기준보조율을 정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큰 틀로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말이에요 과연 이게 이 항목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냐 아니냐 그것도 논란이 많아요. 해서 지금 규칙을 이렇게 자꾸 거론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그 기준보조율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증액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갖고 계수조정까지 이렇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99쪽하고 105쪽에 보면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개보수하고 105쪽에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 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여기 명시돼 있네요. 이렇게 총사업비 40억 이상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사성 사업은 5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4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있죠. e-호조에 거기에 세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이렇게 계상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는 그 세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 사항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안 한 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그 세부사업 투자계획을 여기다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 소소한 사업비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e-호조에다 다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e-호조에 등록된 것은 출력을 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식품진흥기금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어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해 준 거 고무적입니다마는 실현가능한 사항입니까, 매년 이렇게 많이 걷히나요? 그 영업정지보다는 업소 주인들이 과징금을 더 선호한다?

그래서 또 혹시나 목표달성을 위해서 무리하게 또 검사를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돼서 짚어봤고요. 다음에 지출계획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이요.

향토음식거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 자체 감사에서도 성과분석이 좀 필요하다 또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셨습니까? 또 중간 부분에 있는 향토음식경연대회 동료 위원님께서 몇 차례 이걸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어요. 참여업소도 미비하고 또 시상을 너무 남발한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은 지난연도와 예산도 동일하고 뭐 달라진 내용 없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설개선융자금이 계속 갈수록 이렇게 예산이 줄어가고 있는데 어째 융자금 활용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실 일반인들 담보대출의 경우에 연금리가 한 3.5% 정도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업소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서 2%라 하면은 그렇게 낮은 이율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해 주는 거 보면은 각 시·군 또 도에서 1% 해 주고 또 시·군에서도 아마 2%씩 이렇게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치면은 현재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고 하면은 중소기업에 이렇게 자금 지원 하는 것들은 대출금리가 제로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식품진흥기금도 좀 더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면은 이 금리가 더 이렇게 인하되거나 또는 9억 정도 이렇게 신청이 왔었는데, 은행대출 과정에서 5억 밑으로 이렇게 집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은 각 시·군에 홍보가 덜 돼서 많은 업소가 이용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박한범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181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 대비 인건비 상승폭이 꽤 높아요.

전년보다 한 12.7%를 증액해서 계상했는데 기본급 인상 또는 호봉 상승분을 제외한 어떠한 요인이 인건비가 크게 상승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원과 현원을 일반직과 연구직 구분해서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일반직 정원이 몇 명이에요? 거기도 다 정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로 연구직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일반직에서도 1명이 결원이 있는 것이고 연구직에서도 2명이 결원이란 얘기인가요?

우리 지금 원장님이 일반직 12명, 연구직 49명, 임기제 1명 해서 62명이라고 했어요, 정원이요. 그런데 금년도에 보수, 인건비 책정한 걸 보면은 일반직이 12명으로 되어 있고요. 연구직이 51명이네요.

그러면 전체를 합하면 63명이 되는데 정원보다 더 많은 건가요? 연구관 1명.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요.

금년에도 보니까 연구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것이 나와요. 지난 연도에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은 연구직이 48명분에 인건비를 계상은 했는데 금년에 51명의 인건비를 책정한 것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공로연수는 계속 정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보면은 별도의 정원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고, 그러면 다음 장에 보니까 말이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서 또한 3,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 정수 승인을 받은 건가요?

아니 2013년도에 정수승인을 받았는데 그럼 2013년도에 공개채용이나 어떤 방법에 의해서 채용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기계약을. 아니 글쎄 기존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분을 무기계약으로 채용했든 어쨌든 2013년도에 관리부서의 정수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채용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난연도에 보면은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난이 없어요, 인건비에.

지난연도 예산서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난이 있습니까? 지금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이 금년도 이 예산서를 보니까 무기가 인건비가 없던데요.

원장님? 다 좋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무기계약이나 단순기간제 근로자들은 정원 외 인력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사람을 이렇게 채용하게 되면은 그냥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그런 관행이 있어요.

좀 사전에 그 무기계약근로자가 됐든 기간제근로자 또 계약직 이런 분들을 채용할 때는 상임위에 사전에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 총원의 인력이기 때문에 정원관리 조례에서 인정한 부분이면은 우리가 법정경비로 인건비를 이렇게 세워줄 의무가 있지만 그 외 인력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 동의가 없는데, 그냥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의회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필요경비를 인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주라는 그런 의무는 없잖아요? 지금 그런 과정이 전부다 이거 이행이 안 된 사항들 아니에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내용 좀 정비하세요.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가 봤더니 자료도 많은 부분을 검색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연구원 현황에 들어가 봤더니 말이죠. 여기 정·현원이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아주 엉망이에요. 지금 원장님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얼토당토않게 지금 정원 현원이 표기되어 있거든요.

모든 그 우리가 등재된 내용은 분기별로 됐든 수시로 이렇게 최신 자료를 올려줘야지 이거 언제적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정비 좀 바로 해 주시고요. 185쪽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질의를 안 해야 될 사항인데 홈피에서 자료를 출력하다 보니까 의아심 스러워서 이것도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인 이하는 10만 원이고요, 그렇죠? 5인 이상 30인 이하인가 해서 25만 원씩 세우도록 돼 있죠?

기준경비 아니에요, 이거요? 그러면 여기 10만 원씩 계상된 것이 약품화학과, 산업폐수과 여기는 현재 그 현원이 5명 이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또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25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해 놓으면 이 또한 잘못 계상된 사항 아니겠어요?

폐기물분석과에 지금 과장님 이하 연구사 이렇게 성함 좀 한번 불러 보세요. 과장님부터. 5명인데 내년 1월 1일 자로 1명을 더 증원을 하겠다, 폐기물분석과에.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은 작은 부서 2개를 이렇게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대과 위주로 돼 있는 과에서 5명 이상의 인력으로 이렇게 분담을 시켜주면은 이 또한 매달 25만 원씩 부서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양심적으로 한 거 같아요. 어쨌든 인건비라고 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 없이 이렇게 정원 외 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계획수립이 미흡하거나 기대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여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0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199억 9,089만 7,000원 중 159억 8,35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보건복지국 소관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의 경우 보조율이 도비 30%, 시·군비 70%로 지원되고 있으나 이 사업은 대표적인 충청북도지사 공약사업인 바, 도비 보조율 상향 조정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