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 기념행사 전년도 사업비 집행내역, 자세하게 집행내역 된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2015년도 집행분입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명시이월금액 5억 원 이상, 예산액 5억 원 이상 명시이월된 항목 중에서 새롭게 2016년도에 예산편성돼 있는, 예산편성 내역에 따라 가지고 각 월별 집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액 5억 원 이상 사업 중에 2016년도에 추가예산이 편성됐고 편성된 항목은 월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한 10건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연결 질의로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광진 위원님이 지금 드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지적조사에만 필요해서 드론을 사시겠다는 게 아니라 드론을 사 가지고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쓰시겠다 이런 얘기시죠? 드론이 굉장히 잘 만들기는 만드는데 운영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촬영장비라고 엄밀하게 따지면. 그걸 어떻게 도에서 직접 하세요? 그냥 어디다 외주 줘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방송사나 아니면 기획제작사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어떤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드론을 구매하는 거지, 이거를 나는 우리 도에서 그걸 사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시범사업이고 그런 건. 아, 지적조사가 구역이 정해지면 그거 용역을 줘서 하지 도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용역 줘 가지고, 지적조사는 어차피 용역 줘서 시행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직접 드론을 이용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거 지적조사할 사람들이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위에서 측량을 하든지 촬영해서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저도 이거 예산 보고서는… 뭐 좋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55페이지에 화양교 재가설공사가 있는데 이거 화양교 국지도에 있는 교량이 왜 우리 순수 도비로 교량 가설이 되는 건지, 지난번에 한번 예산 다뤘었는데 제가 잊어버려 갖고. 왜 그럽니까?
과장님, 지금 국지도 32호선 그 구간에는 전혀 국비 투입이, 1971년도에 가설됐다 그러는 그 사이에는 어떤 확장이나 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 예산 저기 해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보통 도로를 확장하거나 할 때 국가지원을 좀 받아서, 우리 도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렇게 하고자 하는 뜻이 더 많죠? 그러면 그때 이런 거는 뭐 지난 얘기지마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건 어떤 그 분야의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분야에 교량가설도 한 파트로 넣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과장님, 용곡∼미원 지방도 문제는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총 구간이 실제로 사업량은 2.52㎞라고 보고되지만 총 하셔야 될 게 10여㎞ 정도 되시죠, 하신다면?
그렇죠?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키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그 구간이 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승격시켜 갖고 많은 공사비 들어가니까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가 건설소방에 지금 4년째 있는데 계속해서 매년 물어보거든요. 국가지원지방도 곧 다 됐다고 말씀하셨어, 그전에. 금방됩니다, 요거 우리가 도에서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면 나머지 구간은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해 갖고 추가 예산해서 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
아이, 어려움만 자꾸 얘기하시지… 어려움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려움을. 왜 승격을 못 시키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사업이 시작된 이유는 국지도로 승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야지만 국가에서 국지도 승격해 갖고 나머지 예산을 도와줄 것이다라고 전임 과장님서부터 계속 몇 년간 말씀하셨던 사항인 것만 확인한단 얘기죠. 그럼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당장은 국지도 승격 가능성이 없죠, 지금 현재로? 예예, 알았습니다.
추진 좀 잘 해 보세요. 그리고 자전거대행진 그거 맨 처음에 국비가 좀 있었던 사업 아니었나요? 그러면 지금 자전거행사 각 시·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만큼 했으면 자전거타기 탈 만한 사람들은 다 자전거 탈 여건도 만들어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녹색충북자전거대행진은 이제 그만해도 우리 도에서 되잖아요, 이런 행사는?
시·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도비로 행사장만 빌려달래서 행사 와서 치르겠다는데 왜 신청을 안 해! 청주에서 할 때는 도비로 순수하게 100% 하고 일선 시·군에서 할 때는 지방비 부담하라니까 안 하지. 예, 굳이 그 행사가 도내 여러 군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도 많은데 한 군데서 계속 해서 되겠어요?
돌아가면서 좀 해야지.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아, 이 자전거대행진 행사한 거 2015년도 정산서 좀 보내주세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하고 이자 상환하는 데 계획서 연별로 향후 한 5년 정도 거는 보내주세요, 만들어서.
올해 175억 원금하고 이자가 77억 해서 한 250억 이상 지금 상환이 되는데, 이자하고 원금이. 이 연간 계획서, 앞으로 5년간 상환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게 자꾸 변화가 있는 이유가 거치분이 있어서 기간이 끝나니까 금액 변화가 많이 생기겠죠?
예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물류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하는 거 업체별로 지원금액과 노선 현황에 대해서 좀 계수조정에 필요하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물류과장님.
마찬가지로 시내버스도 각 시·군별로 운송사업 재정지원하는 거 업체별로 해서 배분되는 그런 현황 제출해 주시고. 여기서 예산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면, 올해 시내버스 요금을 각 시·군 간 광역체계 통일이 안 돼 가지고 시·군 경계를 벗어나는 시내버스 운송에 관해서 요금에 아주, 다리 하나 건너가는데 시내버스 요금이 3배 이상씩 발생을 했던 사항 잘 알고 계시죠? 충주에서 시내버스가 운행이 돼 갖고 와 갖고 충주시 경계까지 왔을 때는 1,300원 요금이 400m짜리 다리를 딱 건넜으면 삼천몇백 원의 돈을 징수하는 그런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운영했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제가 도에서 운송사업에 대해서 재정지원도 하고 관리 감독기능도 시·군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거 불합리하지 않냐 그래 갖고 다 인식을 같이 해서 조정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재정지원할 때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정지원하고 감독기능을 정확하게 발휘했으면 그런 불합리한 거를 도에서 조정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업자가? 예,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하고 감독기능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시·군에다 맡겨 갖고 돈만 도비 그냥 갖다가 생다지로 주면은 나중에 직접 필요해 갖고 시·군 간의 조정기능을 해야 되는 게 도의 역할 아니에요? 그런데 도의 역할을 하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자기네 시에서 지원받고 자기네 군에서 지원받는다 이거야.
그러면서 시·군 간에 서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지금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 있어요. 각 시·군 간에 서로, 자기 구역을 벗어나서 운행할 때 서로 시·군 간에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단양 시내버스가 제천지역을 운행하게 되면은 손실보상을 제천시에서 해 줍니다.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해요. 또 충주 시내버스가 제천지역을 운행하면은 손실보상해 달라고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해 가지고 안 하면은 운행을 안 하고 강짜를 부려 가지고 아주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 내려가는 이 시기에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 없이, 청주, 증평, 진천, 음성 뭐 이런 게 많이 얽혀 있어요, 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건 사례 조사해 가지고, 아니 다 같은, 도라는 게 광역자치단체가 뭡니까? 같은 다 한식구인데 거기에서 그런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런 거 빚어서 안 됩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벽지노선 손실보상된 것까지도 다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시외버스 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을 주신다는데, 174페이지.
예년보다 금액을, 산정 용역비를 그전에는 시외버스 회사에다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용역 갖고 들어온 걸 갖다가 검산하는 기능만 했었죠, 우리 도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도에서 직접 용역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용역 주실 때 공모해서 주세요, 공모.
수의계약 하지 마시고, 공모. 왜 공모해야 되는지 알죠? 우리 도에서 필요한 대로 입맛대로 용역결과 낼 사람들을 구하지 마시고, 이거 일례로 충주시가 시내버스 2014년도 비수익노선 손실액하고 재정지원 하는 데 20억을 삭감을 했어요, 20억.
시내버스에.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손실액 보상을 해 주는데 20억을 가짜로 여태까지 돈을 받아 갔다는 얘기여, 충주시 시내버스 업자들이. 20억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끄떡없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그러니까 이거 용역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우리 시민들 혈세가 줄줄줄 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되면은 진짜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손실액 보상하고 재정지원 하는 거 특별위원회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거 좀 검산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교통물류과장님 책임이 막중하세요, 이거 이런 거. 그저 교통과에서 하는 거 보면은 민원 안 생기도록 두루 어루만지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업무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저 어디서 말만 안 생기면 되겠다, 그냥 현재대로 관행대로 그냥 하고 좀 이렇게.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엄정하게, 용역은 저희가 관심 가지고 볼게요. 이거 절대 공모해서 줘 가지고 진짜 공정한 사람이 용역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걸… 예?
적은 금액 아닙니다. 1억 원이니까요. 영동∼단양 종단열차 운행하는데 손실보상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5월에 새로 계약을 하시니까 그때 계약하는 결과를 저희 도의회에 보고 잘 해 주시고 그때 저런 여부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념행사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게 무슨 그리 큰일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예산 투입해서 몇 주년, 몇 주년 이런 행사를 열만큼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아, 이용 안 하면 종단열차를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활성화를 도에서 자꾸 시키려고… 아니, 도에서 철도에다가 손실보상까지 계속 물어주면서 운행하면서 이용객이 없으면은 없애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이거 참 복잡하게 생각… (웃음)아니 그러면 그렇게 주년 행사를 열만큼 이게 기념비적인 일이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이?
아니 공감한다니까, 저도. 공감하는데 기념행사를 1주년 기념행사 열고 2주년 기념행사 열고 3주년 기념행사를 열만큼 기념비적인 일인가 과장님 의견을 얘기하시라 이거예요. 작년에 660만 원 써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1,000만 원 올려 가지고 손실보상을 뭐 340만 원 해 주겠다는데 뭘 해 준다는 거예요?
참가자 실비보상이라 그랬는데 무슨 실비보상을 해요? 아! 기차표 공짜로 만들어 사서 주고, 문화행사 공연하고, 거기 참가한 사람들 밥 먹이는데 작년에는 밥을 안 먹였고 올해는 밥을 먹이려고 식비 계상한 거예요?
그런데 뭐하는데 300… 실비보상이라는 게 뭐예요? 식비 이렇게 계상해야지 실비보상은 참석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겠다라는 게 실비보상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340, 작년에도 오찬비가 거기 기이 660만 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작년 집행서에 보니까.
그런데 뭐하는데 또 340만 원을 더 세워 가지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작년에는 간식비 정도인데? 작년에는 식대… 아!
오찬행사 있었네, 169만 원. 그리고 또 유공자 표창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뭔 주년마다 유공자 뭐하는데 유공 한 사람들이 많아 갖고 그거 표창을 자꾸 계속 해요? 이거 종단열차에다가 관광열차 접목시켜 가지고 관광객 모객하면은 또 실비보상부터 해 주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마저, 거의 다 됐는데… 강현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사업 설명자료. 오송역 유치기념비를 건립하신다 그랬는데 오송역이 충청북도 거예요?
오송역의 소유권이 충청북도한테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걸 어디다가, 유치기념비를 어디다가 설치할지 이런 거는 철도청하고 협의가 끝났나요? 아니 그거는 우리가 세우려는 사람의 입장이고 기념비를 갖다가 세울 장소하고 지역하고 협의를 했냐 이거예요.
충북은 또 땅이 없잖아요, 거기. 그럼 전체적으로 뭐 오송역 유치위원회, 추진위원회 이 명단이 이래 다 들어가게 이렇게 기념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아까 드론하고 같이 연관된 질의인데 이게 205페이지에 공간정보 관리·운영하려는 장비 구입 이게 드론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알았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가셨으니까 이거 나중에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가드레일, 차량방호울타리를 교체하는 게 예산이 한 2건 정도 올라와 있는데 대상지에 현재 가드레일 상태가 표시돼 있는 사진을, 국장님 첨부해 가지고 갈려는 가드레일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사진 첨부된 설명자료를 좀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좀 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에 차량 가드레일을 좀 더 튼튼한 걸로 갈려고 아마 이 예산을 세운 거 같은데 예산 그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4페이지하고 또 249페이지, 이렇게 해서 두 군데 그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 좀 드려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국장님. 그러면 아까 물었던 영동∼단양 종단열차는 내년 4월까지는 지금 예산 확보가 돼 있고 12월 달에, 그건 12월에 집행 가능해서 명시이월 안 시켰죠? 그러면은 그거 4억 원 철도청에다가 지불할 거는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강현삼 위원입니다. 이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는 당시에 업자가 용역을 통해서 그 손실액을 산정하고 도에 손실액 보전을 요청하면은 도에서는 심사해서 손실액을 보전해 줬던 그런 방법을 2014년 12월에 시행규칙이 삭제돼 가지고 산정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필요에 의해 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14년 12월에 시행규칙이 삭제됐으면은 그간은 어떤 것에 의해서 손실보전을 해 줬었던 겁니까, 과장님? 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는 다른 거와 달라서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시내버스 적자노선 내지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다 지원해 주는 법적근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우리 지금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형식적인 비용추계서가 지금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은 그냥 전년도에 우리 도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했던 그런 금액 정도를 손실보상금을 그냥 비용추계서를 해 가지고 지금 도의회에 비용추계가 안 된다고, 추계서가 첨부가 안 됐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나오니까 지금 비용추계서를 추가로 해서 붙였는데 2015년도에 저희가 재정 지원해 줬던 그런 금액을 그냥 비용추계서에다 첨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이렇게 다 실시했을 경우에 비용추계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이렇게 운수사업 손실액을 갖다가 청구가 들어왔을 때, 용역 청구로 왔을 때 그걸 심의하는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지금 조례에 돼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 아주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위원회 구성 요건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학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아주 주관적인 위원회가 구성될 소지도 많이 있고 또 그 구성 자체의 구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지원심의위원회의 하는 역할에 비해 가지고 너무 허술한 조례안이 될 우려가 있고, 또 합리적이고 공정한 적자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산정용역을 발주하는 그 과정이 아주 공정하게 발주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도 이 조례에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전부 다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금번 조례의 심사를 보류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통해서 완전히 합리적인 그런 운수사업 지원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심사보류를 저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이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는 당시에 업자가 용역을 통해서 그 손실액을 산정하고 도에 손실액 보전을 요청하면은 도에서는 심사해서 손실액을 보전해 줬던 그런 방법을 2014년 12월에 시행규칙이 삭제돼 가지고 산정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필요에 의해 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14년 12월에 시행규칙이 삭제됐으면은 그간은 어떤 것에 의해서 손실보전을 해 줬었던 겁니까, 과장님? 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는 다른 거와 달라서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시내버스 적자노선 내지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다 지원해 주는 법적근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우리 지금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형식적인 비용추계서가 지금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은 그냥 전년도에 우리 도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했던 그런 금액 정도를 손실보상금을 그냥 비용추계서를 해 가지고 지금 도의회에 비용추계가 안 된다고, 추계서가 첨부가 안 됐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나오니까 지금 비용추계서를 추가로 해서 붙였는데 2015년도에 저희가 재정 지원해 줬던 그런 금액을 그냥 비용추계서에다 첨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이렇게 다 실시했을 경우에 비용추계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이렇게 운수사업 손실액을 갖다가 청구가 들어왔을 때, 용역 청구로 왔을 때 그걸 심의하는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지금 조례에 돼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 아주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위원회 구성 요건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학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아주 주관적인 위원회가 구성될 소지도 많이 있고 또 그 구성 자체의 구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지원심의위원회의 하는 역할에 비해 가지고 너무 허술한 조례안이 될 우려가 있고, 또 합리적이고 공정한 적자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산정용역을 발주하는 그 과정이 아주 공정하게 발주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도 이 조례에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전부 다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금번 조례의 심사를 보류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통해서 완전히 합리적인 그런 운수사업 지원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심사보류를 저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 조성사업은 진천군이 국비사업에 응모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태양광사업을 하게 되면 기준보조율이라고 있는데 그 기준보조율에 맞춰서 지금 도비를 신청한 건가요?
덕산면 두촌리 2847번지는 지금 현재 나대지 형태로 보관이 돼 있는 겁니까? 공공시설이 들어오는데 그럼 공공시설은 공공시설대로 설치하고 옥상에다가 지금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태양광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열, 또 이렇게 친환경에너지는 전체적으로다 망라해서 공공타운에다가 설치를 시설하는 총 사업비예요, 그게?
한 가지만 더,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6페이지에 혁신도시 홍보영상물, 기존 먼저 제작된 건 언제 제작을 했었죠? 홍보영상물을? 2008년도에도 역시 지특하고 도비하고 합쳐 갖고 그렇게 제작을 했었죠, 그 당시에도 예산 비중이?
아, 그때 그러니까 이제… 예, 알겠습니다. 471페이지에 혁신도시 역사기록물 발간하는 거 이거 요즘에 전자책으로 그냥 다 하고 마는데 책자를 굳이 만드실 필요가 있나요? 471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CD도 제작하고 그러는데.
CD로 만들고 전자책까지 만드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그렇게 책자까지 인쇄를 그러고 권당 3만 원씩 하면은 그거 뭐 어디다 갖다 놓을지 모르는데 책을 뭐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책 보관도 힘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