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역사적인 인식과 문화적인 안목을 우리 교원들과 우리 학생들의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 그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가면요 우리 교육국장님, 이 외에도 한글사랑 활성화, 영어교육 활성화, 정보교육 활성화, 체육교육 활성화 등등 각계각층의 그러한 물밀듯이 쏟아지는 요구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맞지 않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시기적으로 교육국장님, 지금 국정교과서 논란이 전국을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육감님께서 대안교과서를 만들 의지가 있는 것처럼 매스컴에서 비춰진 적이 있죠? 대안교과서는, 인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2015년 1월 1일 일부 개정한 내용입니다.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라고 합니다. 자, 그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책을 한번, 당시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온 책자입니다. 국장님, 이거 보셨죠.
그렇죠? (책을 들어 보이며) “위대한 유산 직지” 큰 틀에서는 이것도 역사교과서의 범주입니다. 우리 지역의 자긍심이고 또 우리 민족의 문화적인 자부심입니다.
이 책을 만든 근거가 보면요, 이렇게 특별히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가 없어도 당시 이런 기존의 규정만으로도 이 교과서를 만들어서 교재개발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재 맞죠? 기존의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도서의 교재개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충분히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중복시키거나 또는 남발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아니 지금까지 그런 기존 규정 가지고는, 이러한 사례도 있는데 꼭 이것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항변하시겠습니까?
사례가 있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유산 직지” 이렇게 해서 규정만으로도 책이 나와서 이걸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로 활용하고 있다고요. 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겠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내용은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각종 그러한 교육 관련 법령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굳이 이렇게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된다고요. 이것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할 근거가 있고 사례도 있는데 이 미묘한 시점에 우리 교육감께서 이런 강한 의지를 펴시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행정력에 또는 의회에 그러한 시간소비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제7조에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 기존의 조례와 중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시점에서 이걸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상위법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그런다는, 상위법이 바뀌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기존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지 이렇게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라고 하는 이런 고유 이름을 넣어서 이 조례 제정은 마땅치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존에도 이렇게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규정은 있는데 왜 이렇게 입법을 남발하고 중복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기획관님,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넣지 말고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하위법이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요. 그럼 그 차원에서 접근하셔야지 이거를 각 과목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문화, 한글사랑, 영어교육 이렇게 각계각층에서의 당위성을 가지고, 필요성을 가지고 나오면 이 조례가 이게…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지방재정법」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례가 후속조치로 나왔습니다.
이건 분야별이에요. 이 역사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과목별로 들어간다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셔야죠. 같은 논리를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시 한 번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 보면 용어정의를 어떻게 했냐 하면 “인성도서라 함은 국정도서,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는 교과용도서를 말한다.”하고, 제40조에 보면 권한위임을 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의 의지가 있으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 근거로 해서 대안도서나 인정도서를 만들 수 없다고 했는데 교육감에게 권한을 위임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은 방송이나 매개체에서 대안교과서를 만들 의지를 분명히 피력하셨습니다. 아시겠어요? 답변하십시오.
아니, 과장님 조례에 뭐를 개발하겠다는 그렇게, 아니 조례 한두 번 보십니까? 지금 애들하고 장난하자는 거예요, 과장님? 조례에 그런 내용 넣는 조례 봤습니까?
네, 2015년도 11월 4일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 교육감 대안교육교재 공동 개발 기자회견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의지가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교육과장님, 지금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답변 그렇게 하셨죠? 제가 그대로 썼습니다, 여기다가.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하셨잖아요.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인 근거, 그럼 좋습니다. 대체 교과서를 만들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요?
제가 지금… 속기록을 확인하고 해야 되겠네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물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유산 직지” 분명히 역사교과서예요. 이 교과서가 만들어지게 된 법적인 근거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각종 교육 관련 법령은 물론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지침도 법적인 거죠? 지침도 맞죠?
법적인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로 구태여 이렇게 따로 독립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 요지는. 아시겠어요?
아니 제대로 안 됐냐고요. 뭐를 하는데 제대로예요. 제대로가 어디까지가 제대로입니까?
뭐가 부족했습니까? 이렇게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뭐가 부족했느냐고요. 교육감의 의지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뭐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의 지침이나 어떤 방법적으로 다가가야지 이렇게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라고 하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