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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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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1쪽이고 설명자료 247쪽의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예산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죠?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특별조정교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재원으로 규정하도록 의무조항이죠? 그렇게 해서 247쪽 설명자료에 보면은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가 261억 73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예산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기획관님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예, 예산담당관님 답변하십시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풀예산처럼 예산을 세워 놓고 시·군에서 사업을 받아서 그래서 타당성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 맞습니까? 그런데 물론 2014년 이후에 여러 가지 시건장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 예산담당관님 그전하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개정 이후에 「지방재정법」 제29조의3이 개정되면서 ’14년 11월 29일 개정되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 용어는 뭐였죠? 그렇죠. 시책추진비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차이는 민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뀐 이유가 특별조정교부금과 이러한 시책추진비하고 차이는 민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바뀐 이유는? 통일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가장 포인트는 거기서 민간지원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포퓰리즘이다 어쨌다 어쨌다. 지사께서 아무리 투명하게 하고 용도와 투명성을 강조해도 그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어 있는 것 부정하십니까? (…) 대답하세요.

그런 거도 일정부분 있었죠? 그러면 좀 약하게 해서, 그렇죠? 일정부분 있었죠, 본의 아니게?

쉽게 얘기하세요. 그런 의혹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명시화되고 또 배분조례를 우리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가 있습니다.

그 배분조례의 5개항을 이 항에 해당되는 것만 지원하게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렇죠? 간단하게 이 5개 항이 어떤 어떤 항, 종목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어 있죠?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예산담당관님 탁탁 나오셔야죠. 한두 푼짜리도 아닌데. 어쨌든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개정이 돼서 목의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과거보다는 물론 민간 이런 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답보할 수 있는 그 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5항에 보면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열심히 일하시는데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투명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름 객관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일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의회가 해결해 드리려고 제가 이 안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아직도 이런 눈초리로,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제6조3항에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해도 지사께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한 기준이 뭐냐는 거죠, 이것을 많은 도민들은 항변하시고 싶겠지만 아직도 많은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문제점이 이렇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명칭은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이름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이런 선심성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민들의 개선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회 윤홍창 위원장의 집행부질문의 예를 봐서도 2014년에 가장 많이 지원한 데는 24억 6,000에서 적은 지역하고의 퍼센티지가 46%가 차이가 난다고 집행부질문에서 지사께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물론 상황은 이때는 민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로당 개보수비, 신축비, 야외운동기구 41건, 23건 지사가 집행하기에는 너무 한마디로 좀 뭐라고 얘기하나 우습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고 다니셔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 의구심에서 해방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 기획관님? 지금 민간사업은 없어요.

당연히 없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마을 도로포장이나 하드웨어적인 건 얼마든지 신청이 없거나 지사가 맘만 먹으면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집행부질문에서 윤홍장 위원장이 지적한 것 2014년도에 선거가 있는 철에는 굉장히 대폭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이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도민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러한 지극히 정치적인 논리로 다가갈까 우려돼서, 아니어도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로는 배분조례로 나와 있다고요.

거기에 시장·군수의 호불호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아무리 예산담당관님 항변을 해도 나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이렇게 의혹의 손길로 바라보는 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여기 조례에 어떻게 나왔냐면 2015년 3월 27일 배분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또 아주 법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법, 제도 이런 게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것은 다 열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매년 6월하고 12월에 조정교부금 배분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보고를 이러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의회 보고를 뭘로 하셨죠? 공문 누구, 어디로 보냈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누구한테 누구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죠, 의회에 보고하는 게?

누구 보라고 의회에 보고하는 겁니까?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각 기관마다 도의원들이 알아야 도민에게 알리는 거죠, 그렇죠?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충청북도지사께서 의회로 수신자가 도의회사무처장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냐면요 이 용인 돈은 투명하게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6월과 12월 분기별로 1년에 두 번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말이 무색해요. 달랑 두 장입니다, 보고한 내용이.

어떻게 보고했냐면 선심성이나 그런 포퓰리즘으로 하기 위한 시건장치로 보고하게 되는 겁니다.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현황 예산액, 교부액, 교부잔액, 시·군별 청주 얼마, 진천 얼마 이게 낱장이에요. 이게 보고한 겁니까?

좋아요. 이거 보고했다고 칩시다.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 갔습니까?

이거 위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알렸느냐고 자료 달라니까 본인들이 문서를 받은 것도 몰라요. 그냥 책상서랍에 있는 거예요. 보냈으니까 받고 있어요.

이것이 소통하는 모습입니까? 이것이 이 배분조례를 만든 의도에 맞는 거냐고요. 이렇게 6월, 12월 1년에 두 번씩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것을 의회에 알리는 게 이게 어느 도 얼마 이게 그것도 의원들한테 가지도 않았어요.

책상서랍에 있어요. 이걸 받았는지도 몰라요, 이거 갖고 오라니까.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의원들에게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어떻게 알렸습니까? 몰라요, 몰라. 이게 이 조례가 없어서 못 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이 다섯 가지 아까 잘 읽으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다섯 가지의 이럴 때에 예산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 중에서 가장 그중에서 5개 항 중에서 가장 시급한 순서를 얘기해 보세요.

무엇이 절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뭡니까, 다섯 개 중에서? 이런 특별조정금의 가장 기본목적은 재해가 발생하는 것 그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어느 게 우선인지 예산담당관님 판단이 안 섭니까?

예산담당관님,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섯 가지의 줄 수 있는 항목을 열어놨다 하더라도 재해가 발생하고서 특별조정금 집중지원이 필요하건 예비비 가지고 못할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뭐든지 재해는 우선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사와 시·군에서 요청에 의해서, 아니면 호불호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보다도 두 개의 시·군을 묶어서 광역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것은 더욱 더 공인성을 인정받은 사업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개발수주사업은 얼마든지 지사의 마음 가는 데, 다시 말해서 의지 가는 데 예산으로 설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이 예산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 예산담당관님 이러한 예산을 세워도 정말로 우선순위, 객관성, 시급한 것, 형평성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예산의 본 목적이고요.

특히 이건 강제조항인지 압니다. 우리가 여기서 삭감해도 망령처럼 다시 추경에 올라와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산에서 삭감하는 이유는 보다 더 시건장치, 우리 의회는 심의권만 있고 편성권이 없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사후에 1년에 두 번씩 보고하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서 의회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편성권은 없지만 꼭 이것을 사전에 보고 사후에 이렇게 보고하는 것 말고 사전에 다 몫으로 세워서 정말로 이거는 필요하다 하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사후에 1년에 이런 형식적으로 6월, 12월에 보고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시에서 받은, 시·군에서 받은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은요 시장·군수한테 신청 받아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취합 보고해서 이것 지사결재 맡아서 품위해서 지원하는 데까지 저는 일주일, 일주일 행정의 손발이 맞으면 2주일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지사 결재 받아서 지원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전에 받을 그러한 검토할 의향 있습니까? 이렇게 포괄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하라는데, 6월, 12월 하라는데 아무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보냈으니까 그냥 받아서 철해 놓은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청주에 얼마, 이게 위원들이 궁금한 겁니까?

일 열심히 하고 힘들게 하는 거 압니다. 박수 받아 마땅하면 박수 치고 잘못된 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심의 받아서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지적받는 것이 내일을 위한, 도민의 행복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청의 그 막대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예산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황규철 위원이 간단히 언급한 건데 조금 더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88쪽 9988 행복나누미 사업.

보건복지국장님, 9988 행복나누미 사업 도지사 공약 맞죠? 여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 기준보조율이 90개 항목에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노인복지 지원사업에 이 사업이 들어갔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면은… 아무리 봐도 90개의 사업명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마지막 90번째에 “그 밖에 도와 시·군 상호 간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그렇게 해서 보조율은 “사업의 수행근거, 성격에 따라서 정률 또는 정액보조”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노인복지 지원사업에 청주시 3, 기타 시·군에 40, 그래서 7 대 3이라는 얘기입니까? 공약인데 특히, 이렇게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핑크빛 공약,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약을 내걸 때에는 도지사의 공약이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해야 할 그 비율 치고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지금 근거 규칙이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가지고 자꾸 들이대면 법이나 제도는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시·군 재정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1억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시·군에서 1억은 엄청난 돈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자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비보조금은 시·군에서 그러한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못한 곳은 이런 시·군 자체에서의 군에서 이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시죠? 충북에 6개가 있습니다. 단양, 증평, 괴산, 보은, 옥천, 영동 6개는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의 그 열악한, 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시·군 재정이 열악한 데 태어난 거, 선택한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온전히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시·군 자체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과후수업을 전혀 활용을 하지를 못해요. 교육장들이 자리에 있지 않고 비즈니스로 향우회, 재경향우회 무슨 장학회 쫓아다니면서 이 돈을, 이 방과후수업을 할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더 노력하시라고 그랬어요. 왜 책상 앞에 앉아 있느냐, 왜 회전의자만 돌리고 있느냐.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에서는,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이것뿐만입니까? 이거는 건설소방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순진한, 이 순진한은 제가 붙였습니다만 시골마을 행복택시입니다.

이것도 공약이에요. 이런 갖은 공약은 지사께서 해 놓고 그러한 생색이나 효과 면에서는 120%를 지사께서 다 가져가고 모든 것은 시·군에다가 이렇게 던져놓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규칙은 바뀌는 게 규칙입니다. 이래야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엄밀히 해 주셔야지만 공약을 남발하지 않아요. 숨 못 쉬고, 이거는 예산의 도의 예산 갑질입니다.

갑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따라 와라 하는 식의 이런 주문식은 이건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알아본 결과 상임위에서 향후 도비보조율 상향 조정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이래서 상임위에서 이러한 것을 검토하는 것을 주문으로 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쐐기를 박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예산심의에서 다시 한 번 거론하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지킬 공약, 예산에 무리가 되면은 아직 하지 말아야죠. 공약으로 내세울 거면 공약을 하는 사람의 몫이 커야 되는 게 이거는 기본입니다.

아시겠어요? 검토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지사께 직언을 하시든지 해서 도비보조율 5 대 5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도비에 지금 30% 있는 것을 제가 따져 보니까 12억 3,156만 원 추경에 다시 계상해서 올리시고요, 시·군 거는 똑같은 액수를 70%인데 50%로 맞추기 위해서는 변경 내시해서 시·군 거는 삭감해서 다시 한 번 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군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시고, 시·군의 재정이 탄탄해야 결국은 큰집의 재정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언하시라고요. 이거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보여지는 면에서 7 대 3이라고 하는 건 시·군에 그 어디, 제가 참 속기록에 남지 못할 걸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시·군에다 이렇게 전가합니까.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사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계속 이 선거직을 통한 지자체장은 이런 걸 남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태생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시건장치를 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5 대 5로, 규칙은 바뀌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도민들이 행복하고 시·군의 행복을 위해서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없던 것도 만들어 내는데. 이거는 반드시 5 대 5로 도비보조율 조정해서 다시 계상해서 올리고 시·군비는 변경 내시해서 삭감해서 다시 조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시면 소신 좀 가지셔야지, 아까도 제가 말꼬리 받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누리예산 얘기하니까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좋은 안을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도와줘서 누리예산에 대해서 좋은 안이 안 나왔습니까.

그렇게 허구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속기록에 남기십시오. 정치인도 아니면서 그렇게 정치적인 발상으로 안을 내십니까. 반드시 이거 하십시오.

예산위원으로 있는 이상 계속 제가 문제 제기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