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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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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위원입니다. 오늘 예결위에 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 앞서서 매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왜 이 사태까지 왔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교육청에 대해서 상임위인 저희 교육위원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예산을 편성할 것을 누누이 요구했고 또 지난 12월 4일 교육위원회 본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라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 일부를 삭감하고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촉구를 해온 바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편성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결정사항을 도교육청에 이렇게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고 오히려 SNS나 또는 여기 계신 책임자분께서 공개적으로 뜻이 없다라는 것을 누누이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할수록 간단히 가야되는 겁니다. 현행법 위반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그리고 그 시행령에 보면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공통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만 3세 이상의 유아 수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 재정법」이 또 있습니다.

제33조3항6호에 의무지출 범위에 역시 마찬가지로 시행령에 뒷받침돼 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을 지원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현행법을 위반한 본 예산을 심사를 하는 것은 의회 원칙주의에 법치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현행법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 이러한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다시 한 번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하는 예결위는 우리가 법을 어기는 그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다시 제출해 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법을 지켜야할 도의회가 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예산안이라는 것을 알고도 심사하는 것은 도의회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현행법을 지키지 않는 도교육청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행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은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는 않고 여기 보면, 제가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만, 법 고치는 노력을… 만일 잘못됐으면. 그런데 이건 긴급공지 그래 가지고 ‘각 초·중·고에 두 분씩 선출합니다.

협조해 주세요. 삭감된 유·초·중등 예산 갖고 보육료 지원하라고 합니다.’ 하면서 SNS에 다 돌렸어요. 오늘 2명씩 와서 도의회에 항의방문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노력, 이런 열정은 건설적인 데 써야 됩니다. 이렇게 꼼수를 쓰는 것은 교육을 담당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 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과 교육재정교부금법 두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교육과 유아를 위해서 집행해야 할 예산을 돈이 없다고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만들어도 드렸습니다, 우리 고충을 함께하는 의미에서.

그것도 과다 계상하고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신규사업은 자제해서라도 우리 아이들 교육만큼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어린이집 학부모, 어린 아이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육이 그 현장에서 이런 난리를 치는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충북도의회 예결위는 현행법을 지키지 않고 편성해서 제출된 2016년도 충북도교육청 본예산 심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현행법에 부합되는 내용의 수정예산서를 오늘 2시까지 제출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그때까지 예산심사를 중단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장내소란)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