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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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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의 위임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거는 다 뭐 이해가 가는데 지금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용 같은 경우에 민선이 되고 나서 이게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장에 임용권을 줌으로 해서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법률 개정입니까, 아니면 이건 도에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까?

엄재창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도정 정책자문단은 말 그대로 정책을 자문하고 입안하는 그런 기구이고 배심원단은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도민의 권익보호, 도정의 투명성 확보가 목적입니다, 그렇죠?

기능을 봤을 때 본 위원 판단은 상당히 배치된다, 본인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투명성을 검증하고 도민을 대변한다, 상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자문단의 대처·해결은 어떤 정책에 관한 문제지 갈등이나 이런 데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이 됐을 때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지, 그럼 원인제공자가 원인을 풀겠다고 나선 거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대로 해 드릴까요?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아니,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기능이 상반됩니다, 이 두 자문단, 배심원단이. 그래서 이거를 물론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기능을 중복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해야 될 분들이 갈등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도정의 투명성도 같이 확보를 해 줘야 돼요. 그럼 이게 뭡니까? 내가 정책 입안할 때 관여를 하고 참여를 했는데 어떻게 검증을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쓴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회 정비는 좋은데 기능상 이건 안 맞단 말이죠, 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해서 의문을 한번 제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는 조금 본 위원과 또 다른 동료 위원이 의견을 제시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하고 좀 상당한 생각에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좀 의견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은 동 개정조례안 12조2에 대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2(도민배심원제 운영) 도는 갈등관리에 관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민배심원제를 운영하며 도민배심원단은 도내에 거주하는 자 중 무작위로 추출하여 구성하며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의 위임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거는 다 뭐 이해가 가는데 지금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용 같은 경우에 민선이 되고 나서 이게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장에 임용권을 줌으로 해서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법률 개정입니까, 아니면 이건 도에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까?

엄재창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도정 정책자문단은 말 그대로 정책을 자문하고 입안하는 그런 기구이고 배심원단은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도민의 권익보호, 도정의 투명성 확보가 목적입니다, 그렇죠?

기능을 봤을 때 본 위원 판단은 상당히 배치된다, 본인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투명성을 검증하고 도민을 대변한다, 상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자문단의 대처·해결은 어떤 정책에 관한 문제지 갈등이나 이런 데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이 됐을 때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지, 그럼 원인제공자가 원인을 풀겠다고 나선 거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대로 해 드릴까요?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아니,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기능이 상반됩니다, 이 두 자문단, 배심원단이. 그래서 이거를 물론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기능을 중복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해야 될 분들이 갈등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도정의 투명성도 같이 확보를 해 줘야 돼요. 그럼 이게 뭡니까? 내가 정책 입안할 때 관여를 하고 참여를 했는데 어떻게 검증을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쓴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회 정비는 좋은데 기능상 이건 안 맞단 말이죠, 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해서 의문을 한번 제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는 조금 본 위원과 또 다른 동료 위원이 의견을 제시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하고 좀 상당한 생각에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좀 의견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은 동 개정조례안 12조2에 대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2(도민배심원제 운영) 도는 갈등관리에 관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민배심원제를 운영하며 도민배심원단은 도내에 거주하는 자 중 무작위로 추출하여 구성하며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11조4항에 보면은 “공중전화부스 및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 어떤 유형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인출기는 본 위원도 많이 봐서 아는데 그 밖에 변형된 부가서비스가 상당히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좀 참고가 될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이 업무담당자 혹시 와 계신가요?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시죠? 마지막 제32조, 통상적으로 우리가 민원을 접수하면은 소인부터 찍죠?

접수인 찍으면서 바로 소인에다 찍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입증지에다가 일부인 찍어버리면 날짜가 찍히잖아요, 인증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조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기는 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반환을, 조항을 만들었는데 과연 이 조항이 실효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수정을 가하자고 한 게 아니고 사실대로 확인 차원에서 한 거니까 저는 문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안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대로 확인 차원에… 답변하면 되지. 엄재창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지정문화재 도외 반출 금지 규정을 삭제를 함으로 해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의견인데요, 활성화 사업자에 기관, 단체가 들어간 거. 이 조례가 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임은 맞는데 지금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활성화에 기하지 않은 기관, 단체에다 보조금을 줘서 활성화에 거꾸로 기여토록 하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맞죠, 국장님?

자발적으로 기관, 단체가 아까 말씀한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했을 때에 보상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받아들일 때는 그들에게 기관, 단체에다 보조금을 줘서 그들을 움직여서 활성화를, 기여를 시키겠다 그런 의도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굳이 이 조례의 제목과도 맞지 않는 이런 규정을 여기에다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데 의문이 가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관광 분야에 많은 현행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 조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데 굳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왜 표현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타 도지사가…,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 조문을 없애기 위해서 각 개별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와서는 「지방재정법」 개정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나중에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관광협회에 지원을 해 준다 했을 경우에 개별 조례로 해서 ‘충청북도 관광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이렇게 만들라는 거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은 이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로도 어느 단체든지 다 줄 수 있어요, 다른 조례에 보면. 그걸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세요.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가라는 게 아니고 딱딱 찍게 돼 있습니다.

이 단체, 이 단체, 이 단체 거명을 하도록.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만들어도 지금 현행 조례로도 얼마든지 이 밖의 단체들 다 될 수 있어요. 왜?

마지막 이 조항 때문에. “그 밖에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사업” 이렇게 현행 조례에 다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거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개정해서 개별 조례를 만들어요,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대상을 추상적으로 명확하지 않게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조례로서 앞으로 효력이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은 제 말이 틀렸으면은 반론을 바로 얘기를 해 주세요, 입법 취지에 대해서.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법률적으로 시비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활성화 사업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활성화 사업자, 그러면 기업체 아까 지상조업사라든가 화물운송업체라든가 다 관련, 그런 것들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일반적인 기관·단체 막연하게 이 기관·단체는 지금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이 단체가 도대체 어떤 단체냐 이거야, 아무 단체든지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확대해석을 하면, 그렇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법률 검토를 자문을 받으셔서 이 조문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진짜 공항 활성화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한해서 적용이 돼야지, 비영리 민간단체요 세무서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100인 이상 해 갖고요, 그렇죠? 100인 이상 해 갖고 도에다가 하는데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어야 등록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법률적 자문을 받으시고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