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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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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북도 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 운영실태 조사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비 등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8조에서는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여 경로당 활성화의 체계성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기관 및 단체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인구의 14.9%를 차지하는 어르신들이 도내 4,031개소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관내 입양을 촉진시키고, 입양된 아동이 새로운 가정에서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 충북의 입양아동은 매년 26명 정도에 그치고 있고, 이 중 장애아동의 입양은 연 2명 내외에 불과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입양가정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아동입양축하금으로 일반아동은 1명당 10만 원, 장애아동은 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안 제13조에는 도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관련 기관,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양한 이유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요보호아동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한범 위원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성문화센터의 일원화 또는 직영화하고자 하는 직영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 다 들었고요.

다 들었고 의지가 있다면 금년을 마감하는 이제 불과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최소한 재위탁이라는 그런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3개월 전에 제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직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임박해서 의회가 동의안을 처리해 주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지금 유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겠어요? 본 건은 수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그런 사안으로 판단되는데요.

문제는 본 건이 자치사무예요, 위임사무예요? 위임사무죠! 위임사무라 할 때는… 왜 충청북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겁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여기 관련 근거를 보니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들고 있고요.

또한 우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은 1항 “사무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이 민간위탁 조례를 조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제4조제3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 우리 여성정책관님 자치사무가 아니고 위임사무라 했잖아요? 자, 그리고 다음에 위탁기간을 2년으로 설정한 거에 대해서 합당한 그런 기간으로 보고 있는지, 어차피 민간위탁을 가고 있으니까.

통상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통상 통상” 하는데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3년으로 하고 2년으로 합니까? 그냥 집행부 자의적으로 2년을 주고 싶으면 2년 주고, 3년 주고 싶으면 3년 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글쎄.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3년이다 2년이다 하는 것은 좀 사업장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을 민간위탁하는 사무니까 책임경영을 도모해 줘야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어찌 보면은 갑의 권한 행사를 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충청북도 각 실·국에서 민간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이게 기본조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에도 민간위탁 기간을 설정하는 조문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이다, 또 이번에 재위탁하면서 2년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겠다 하는데 그 법적 근거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다른 데는 기본조례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민간위탁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된 조문이 없어요. 그렇다고 치면은 별도의 개별 조례를 입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조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관님 생각에 2년 주고 싶으면 2년 주고, 3년 주고 싶으면 3년 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 기간은 분명한 합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행정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아까 3개월 전에 위탁동의안을 재위탁동의안이 됐든 제출하라는 것은 만약에 그 사무를 취소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여기 또 기본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10조제4항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사유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만약에 그분들이 의회의 동의를 못 받아서 수탁이 취소될 경우에 다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그 부분도 틀렸고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4조에 의해서 민간 위탁한다고 돼 있는데 또 4조제4항에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해 갖고 별표를 두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공보관실에 하나, 투자유치과에 하나, 일자리지원과 하나, 전략산업과에 하나 이런 사항 민간 위탁한 거 4건만 들어 있어요. 여성정책관실이 늘 내가 얘기를 하지마는 업무처리의 합법성이 결여돼 있다, 민간 위탁했으면 여기다 넣어 줘야죠. 별표 사무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집행기관이 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와, 법률적 근거가 미비할 때는 자치입법이라는 보완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두루뭉술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 같아요. 엉망이에요.

이게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는 국가의 위임사무로 봅니다, 저는. 그래서 국가로부터 예산이 지원되고 매칭에 의해서 하는 것 때문에 사실상은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재위탁 하면 되는 겁니다. 충청북도의회의 동의사항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치사무 아닙니다, 이거.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자치사무라고 하잖아요. 아무쪼록 하여간 검토해 주시고요.

어떤 합법성을 결여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