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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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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남·북부출장소 기구가 상당히 불균형적이라고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문제는 남부에는 내수면 문제 때문에 1과가 더 많아서 그렇다, 내수면지원과를 빼고 보면 정원이 1명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 현황을 쭉 분석해 보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과도 신설하고 배치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가 북부출장소, 지금 남부에는 있는데 북부에 없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하천관리, 그다음에 재난·재해관리 이 관리업무가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1명을 더 배치를 해서 이런 아주 중요한 재난·재해상황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지방하천 관리업무.

국가·지방하천이 상당히 많거든요, 북부에는 더욱이. 또 특히 남한강이 있어서 재난·재해 우려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원을 조정을 해서 특별히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1명이라도 더 증원을 해서 이 업무를 좀 커버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예방적 환경오염 감시 체계 구축 및 주민지원” 해서 “「지역 환경 살피미」운영(7개 반)”, 그다음에 밑줄에 “환경민원 현장밀착 예방 관리(연중)”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우리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특히 우리 단양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산업폐기물들이 연간 약 200여만 톤 가까이 시멘트공장 또는 GRM을 통해서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년도 초반에 생긴 시멘트 3사 때문에 거의 단양군민들은 환경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뭐 자율 자율 하시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깊이 우리가 해 봐야 돼요, 이쯤에서는.

지금도 국민들은 공무원은 기업체 편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뭔가 선제적으로 확실한 조치 또는 예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수많은 폐기물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라든가 그다음에 낙하 또는 소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대기오염 문제, 그래서 얼마 전에 UN에서도 왔다 갔어요.

현지 실사를 왔다 갔는데 지금 바로 본 위원이 앞에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가 그겁니다.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뭔가 체계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사전적으로.

지난번 오성일 소장님한테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을 섹터를 그어서 샘플을 떠서 분석을 한다든가 토양을 분석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출장소가 생김으로 해서 특히 우리는 환경과가 있기 때문에 단양군민들, 아니면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달라진 도시 이미지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주문을 제가 하고 싶어요. 지금도 아마 단양에 가시면은 한일시멘트 앞으로 갈 일은 없을 거예요. 거기는 지금 도로가 거의 폐쇄되다시피 했는데 성신양회 부근을 가게 되면은 비산먼지하고 낙하물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집진차량을 거의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런 것들, 민간환경감시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 전부 커넥션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들하고. 그래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도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짜 획기적으로 보이는 것만이라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새로운 신 소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6년 1월 15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 제3호 및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두어 투명하고 신속하며 공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4조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을, 안 제10조에서는 안건심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민원조정실무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비용추계서에 관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1억 1,5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는 걸로 해 주세요. (위원장을 향해)설명을 듣자 그랬잖아요.

끝났잖아요. 진행하세요. 그다음에 질의를 받으라 했어요.

엄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시상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앙에서 하는 주민자치박람회 출전경비 그거는 지금 누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자, 작년에 이게 문제가 됐던 사업입니다.

나는 받을 때 대상을 받아서 상금을 받았는데 그걸 갖고 박람회를 나가란다, 역지사지로 말 됩니까? 예를 들어 단양군에서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해 갖고 포상금을 2,000인가 3,000인가 받았어요. 내가 받을 때는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상 받았으니까 당연히 박람회에 나가야 되는데 그 시상금을 가지고 박람회를 가라,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왔고.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시상금을 줄이고 박람회 경비로 일부를 떼어 놓고 나머지 갖고 시상금을 주시라고. 그래 가지고 대상 받은 팀을 그 돈을 줘서 가게 해야지, 똑같은 돈을 쓰면서 그렇게 쓰십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참 사연 많은 조례인데, 똑같아요. 다음번에 심의할 이·통반장 조례 똑같은데 사업의 범위에 3조4항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개정할 필요도 없었고 조례 만들 필요도 없어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제가 과장님한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주민자치고 이·통장 관리 업무 시장·군수 업무입니다. 제한적으로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가급적이면은 승인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 조항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법률이 이래서 지금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특히 재원낭비를 줄이려고 그렇게 법을 개정해서 했으면, 더군다나 도지사 고유업무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문구를 갖고 오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이죠. 누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은지.

여기 지금 보면 3조1항 1·2·3호에 해당되는 사업만 해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시장·군수가 만드는 조례 같으면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어요.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제한적으로 하시라!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하되, 이렇게 하면 앞으로 없는 사업들 막 만들어 갖고 다른 명목 달아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차라리 관리를 도에서 하든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지금 운영비는 시·군에서 다 대고 있어요. 다만, 지사님이 격려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조례가 필요한 거지 지사님이 사업주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제1항4호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서 방만한 사업 운영이 우려되므로 4호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 수정동의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비용추계서에 관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1억 1,5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는 걸로 해 주세요. (위원장을 향해)설명을 듣자 그랬잖아요.

끝났잖아요. 진행하세요. 그다음에 질의를 받으라 했어요.

엄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시상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앙에서 하는 주민자치박람회 출전경비 그거는 지금 누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자, 작년에 이게 문제가 됐던 사업입니다.

나는 받을 때 대상을 받아서 상금을 받았는데 그걸 갖고 박람회를 나가란다, 역지사지로 말 됩니까? 예를 들어 단양군에서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해 갖고 포상금을 2,000인가 3,000인가 받았어요. 내가 받을 때는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상 받았으니까 당연히 박람회에 나가야 되는데 그 시상금을 가지고 박람회를 가라,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왔고.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시상금을 줄이고 박람회 경비로 일부를 떼어 놓고 나머지 갖고 시상금을 주시라고. 그래 가지고 대상 받은 팀을 그 돈을 줘서 가게 해야지, 똑같은 돈을 쓰면서 그렇게 쓰십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참 사연 많은 조례인데, 똑같아요. 다음번에 심의할 이·통반장 조례 똑같은데 사업의 범위에 3조4항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개정할 필요도 없었고 조례 만들 필요도 없어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제가 과장님한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주민자치고 이·통장 관리 업무 시장·군수 업무입니다. 제한적으로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가급적이면은 승인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 조항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법률이 이래서 지금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특히 재원낭비를 줄이려고 그렇게 법을 개정해서 했으면, 더군다나 도지사 고유업무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문구를 갖고 오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이죠. 누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은지.

여기 지금 보면 3조1항 1·2·3호에 해당되는 사업만 해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시장·군수가 만드는 조례 같으면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어요.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제한적으로 하시라!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하되, 이렇게 하면 앞으로 없는 사업들 막 만들어 갖고 다른 명목 달아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차라리 관리를 도에서 하든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지금 운영비는 시·군에서 다 대고 있어요. 다만, 지사님이 격려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조례가 필요한 거지 지사님이 사업주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제1항4호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서 방만한 사업 운영이 우려되므로 4호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 수정동의합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역시 제3조제1항4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안이 올라왔는데 이거 역시 재량권을 너무 과도하게 부여한 거 같아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 역시 비용추계서에 1억 원이라는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도 안 제3조제1항4호는 역시 도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방만한 사업 운영이 우려되므로 4호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동의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