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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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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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계실 때 한 가지만 균형건설국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도로관리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맡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주요 건설사업 지방도 확포장 신규사업 같은 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지를 않고 우리 도로과에서 지금 소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지금 일선 시·군에 혼선이 조금 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령 정책건의가 어느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소규모 한 30억 미만의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실시를 하는 것이냐,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 같지 않아 가지고, 국장님 그 기준이 있습니까, 도로사업에? 이제 인·차도 분리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구간 정비를 포함한 포장을 한다거나 이거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도로과는 장기적인 도로관리계획을, 도로 신설 및 확포장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 같고, 도로관리사업소는 그때그때 지역의 민원에 따라 가지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측에서 하는 부분의 업무에 문제가 있다, 어느 한계의.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같이 방문했던 532번 지방도 같은 경우에 후산∼황석 간 도로는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소관해서 확포장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도로과에서 소관하고 있고. 그런데 똑같은 동일 노선인데 일부 구간에 아스팔트 포장 아니면 위험구간 우선 개선·확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다 이관을 하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예산에 반영하는데 이게 도로과의 정식 예산으로 반영을 시켰으면은 사실 소구간 소포장사업이 좀 예산실에 반영이 됐을 거 같은데, 이걸 도로관리 차원에서 예산에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금액이 큰 거예요. 10억 정도 신청했던 거 같은데 그 정도 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 10억 정도 하면은 하마 예산실에서 받아들이기를 아니, 도로관리 차원의 예산으로서는 너무 과액이, 도로관리사업소 총도로관리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 그중에 하마 중간 소구간 포장하는 데 10억씩 예산이 올라오니까 당연히 예산실에서 거부반응이 있어 갖고 예산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명확하게 도로과 쪽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갖고, 어차피 개설해야 될 지방도예요, 그거는. 그러면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도로과로 이관을 해 줘야지, 그걸 갖다가 이쪽에서 한 일이억 들여 가지고 중간에 이만큼 포장하는 걸로 지금 사업을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정리를 한번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국장님?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덕산 성암∼성내 간 도로에 인·차도 분리작업하고 도로확장을 시키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총 들어가는 게 한 26억 들어가는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통해서 예산 확보하다 보니까 2년차 사업에 지금 26억짜리 공사에 10억 원 간신히 확보했어요, 10억 원. 아니, 총 26억 들어가는 지방도 공사를 3년씩, 4년씩 들여서 하면은 그거 얘기가 됩니까, 그게.

아니, 공사구간이 참 여러 구간으로 잘라서 해야 될 정도의 거리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면소재지를 통하는 중심도로에 구간은 한 700m밖에 안 되는 구간인데 이거를 4년 사업한다고 그러면 도가 욕먹어요, 욕.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물론 도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가지고 도로과에서 해야 될 거 맞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거 맞다,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액예산 대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어떤 위험지구개선사업이나 이런 거는 순차공사로 1년, 2년 공사를 해 갖고 한꺼번에 발주를 내서 공사를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주가 되고, 나머지 장기적 계획을 세워 갖고 해야 될 공사는 도로관리사업소를 통하지 말고 도로과에서 직접 시행하면 예산 확보에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규격에 맞는 도로를 건설한다. 아니, 그거는 도대체 어디 상위법에 법령에 있어요, 뭐가?

회전반경 뭐 이런 부분 아, 그거야 운행 킬로수를 도에서 지정할 때 제한속도를 낮춰서 지정해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그게 왜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오늘 돌아가셔 가지고 감사원에 질의하든지 건교부에 질의하든지 간에 정확하게 우리 지역의 실태, 지방도 미개설도로의 현재 상황, 통행 상황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참고해 가지고 질의 한번 해 보세요, 정확하게.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과연 이 도로규격을 어떻게 건설해 갖고 하는 것이 법에 맞는 건가, 우리가 이거 4m짜리 지방도 한번 건설해 보려고 그러는데 우선 당장 지역민이 불편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냐, 질의해서 결과 좀 나한테 한번 줘 보세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면 내 더 이상 재론하지 않을 테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규격 이하로 건설했을 때 우리 도에 받는 피해가 뭐고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질의를 정확하게 해 갖고 법적으로 검토해서 나한테 딱 보여 주시라고요. 그러면 다시는 얘기 안 할 테니까요.

매번 지금 한 몇 년 동안 와 갖고 아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 당장 불편하니까, 1㎞에 말 그대로 50억 든다고 얘기 안 합니까. 그런데 차량통행은 그 정도 투자를 해 갖고 할 만한 그런 차량통행량은 없어요. 그런데 지방도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지역민이 계속해서 도에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뭔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 먼지가 나고 그래 저 사람이 지방도로 지정을 해 놓고 포장을 안 해 주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원칙만 얘기하고 법령만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선 당장 그 사람들 지금 현재 있는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아스팔트길로 다닐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도로 골격이 안 잡혀 있으면 모르는데 어느 정도 골격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가 보셔서 알겠지만. 조금만 돈을 들여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우선 포장하고 다음에 예산 상태를 봐 가면서 순차적으로 규격에 맞는 도로를 개설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한번 질의해 봐 주세요, 위에다가. 아직까지 한 번도 시도도 안 해 보셨잖아, 그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여러 가지로 도로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좀 낙후됐다는 출신지역 의원으로서 그 주위에서 듣는 여론을 갖다 말씀드리면은 늘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단 국도, 지방도 거쳐 갖고 시·군도가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국도의 제설상태 또는 관리상태, 또 시·군도의 제설상태·관리상태, 또는 도의 경계에 따른 관리상태, 이런 거로 비교를 해 가지고 제설·도로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도의원이다 보니까 지방도와 관련된 수차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에다 수시로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고생하시고 잘해 주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비포장 지방도 관리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포장된 데서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비포장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일수록 더 박탈감도 크고 피해의식도 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설작업이 조금 안 됐다든가 노면이 별로 안 좋다든가 하면은 계속해서 민원을 넣으시고 또 실제적으로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예산 또는 인력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이 준비해 가지고 특히 이번 겨울 같은 경우에 제설작업·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국지도 노면이 나빠 가지고 삭 걷어내고서 한번 아스팔트 재포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어디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 예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국지도 82호선 노면 한번 점점해 가지고, 큰 화물트럭들이 많이 다녀 가지고 노면 파괴가 이렇게 많이 갈라졌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관광도로 아닙니까, 관광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면검사 한번 하셔 가지고 노면 아스팔트 재포장이 필요하면은 구간구간 소포장이라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532호 지방도 지난번에 예산 성립시키려다 못 시켰던 그 부분, 구간 소포장 그거는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려 갖고 다음번 추경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강현삼 위원입니다. 2016년도 보통세 징수 예상금액이 6,851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우리 도에서 전출시키는 금액은 266억 예상돼 있죠? 전년도가 3.5%, 올해 보통세의 3.9%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사가 공약을 하시기를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일단 5%까지는 증액하고 순차적으로 10%까지 증액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지사가?

다른 도는 균형발전이 잘돼 있어 가지고 이런 돈이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 도는 균형발전이 워낙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특별회계까지 필요한 거예요, 과장님. 저기, 선도사업 얘기가 나와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 남부·북부권에 선도사업을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우선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우리 도가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3단계.

그러면은 보통 2단계 연평균 얼마씩 지금 지원을 해 줬었죠? 우리 도비를, 순수 도비를. 그래 5년간 집행현황을 보면은 연간 200억 정도씩 전략사업에 투자가 되는 거 같아요.

공모사업하고 합쳐 가지고 한 200억 정도씩 투자를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입을 200억밖에 안 시켰으니까 요즘 들어 가지고 이제 ’13년도에 222억, ’14년도에 238억 했다가 ’15년도에 217억으로 줄여 가지고 올해 266억 이렇게 전출을 하는데, 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선도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지출을 했어요, 그렇죠? 올해 2016년도에, 6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잡혔는데, 문제는 2017년도에 만약에 선도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2016년도에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은 사업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부추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2017년도 예산부터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도의 원칙은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발전도 평가해 가지고 그것대로 진행해 가는 것이고, 하도 남부하고 북부가 발전이 침체가 돼 있으니까 그중에 선도지역을 지정해서, 지사님 생각은 선도할 수 있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지역경기를 부양시켜서 주위를 다 같이 발전시키겠다는 게 지금 우리 충청북도 발전전략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묻고 싶은 거는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균형발전사업이고 선도지역사업은 선도지역사업이니까 이것을 균형발전회계에다가 선도사업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넣는다면은 재원을 늘려야 된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있는 재원에서 갈라 쓸 거면 뭐… 저는 이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선도사업의 발굴을 지역에 의뢰하고 우리 충북발전연구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지역에 어떠어떠한 테마의 사업이 좋겠는가를 갖다가 먼저 연구하는 용역을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테마를 정해 가지고 하마 발주를 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과연 이 정도 사업으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까.

예, 그렇죠. 재원대책에 따른 부분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비확보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추진방향이 정해져서 하시겠지마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특별회계 재원만으로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거는 일단.

중원문화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원문화권 사업이 거점육성형 개발사업 이걸로 한꺼번에 다 통합이 됐나요? 그렇게 됐나? 참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에 1조 몇천억을 투자해 가지고 완전히 지역을 환골탈태시키겠다고 애드벌룬을 띄우고서 한 사업이 이렇게 용두사미가 돼 가지고 없어지는 걸 보면은 아, 이거 진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도에서 어쨌든 간에 성의를 가지고 추가사업 발굴을 해 가지고 계속 진행형 사업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싶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은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이 돼 가지고 신규사업이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신규사업 발굴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구먼.

국회 총선이 곧 있을 예정인데 의원 차원에서도 지역현안에 대해서 총선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집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역할을 균형발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어디서 하고 있어요? 국회 총선에 기획관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

그렇죠. 국가기간망에 반영돼야 되는 사업은 총선공약과 대선공약을 통해서 반영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의 당사무실에도 보내야 되겠지마는 국회의원들 개인 개인들 후보들이 있고 그러니까 각 유력후보를 꼭 구분할 필요 없이 예비후보 등록하면은 일단 우리 도에서도 정책제의 좀 하세요.

도에서도 예비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우리 도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브리핑해 주고 거기 총선공약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리스트도 좀 보내 주고 하면은 지금 후보자들이 자기 공약에 어쨌든 포함이 되면은 추진의지를 가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경선도 남았고 후보결정도 남았고 하니까 이때 우리 도에서 어떤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갖고 꼭 반영돼야 될 어떤 지역현안으로 해서 각 후보자들한테 보내 주면은 후보자들이 참고해 가지고 공약에 반영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획관실하고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예산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참 우리 충청북도가 생긴 이래 세입세출 간주예산을 처음으로 반영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도로과 게 좀 반영이 됐어요.

도로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거는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각 제공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님하고 이거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간주예산이라는 게 내가 하도 궁금해 가지고 공부를 좀 해 봤어요.

알아보니까 본예산을 국가에서 편성을 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되는 예산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국회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시받아 가지고,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도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또 도 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서 수정예산안을 반영하게 돼 있어요, 중간에 교부금 내시가 달라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2월 달에 수정예산안까지 하는 과정에서 그 후에 편성된 특별 및 보통교부세를 예산에다가 반영을 못 시키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간주하고 예산을 성립시키는 걸 간주예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간주예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시급을 요하거나, 재난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아주 위험지역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재해대책비라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도 시기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를 간주예산에다가 반영하는 거는 결국은 집행부의 편의주의적 생각이다, 의회 예산을 다루는.

내가 금액상으로 많지 않아 가지고 이의제기 안 하는데 16억 원 정도 우리 도에 반영이 됐는데, 간주예산에. 이거는 의회의 사전심의권을 저해하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으면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 저희 위원들 다 모르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과장님한테 따져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예산담당관실하고 따져야 될 건지 잘 몰라서 내가 과장님한테 따지는데 이거는 간주예산 안 해도 될, 제가 내역은 아직 안 봤습니다만 간주예산까지 해야 될 정도로 시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인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사후작업으로 의원들한테 간주예산을 갖다가 본회의장에서 받지 않게 미리 예산안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배부해야 되는 정도의 성의는 가지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최소한도 우리가 소관 상임위니까, 그렇죠? 16억 전체 예산 중에 12억 원이 우리 건설소방위 예산인데 건설소방위 상임위원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될 일이 아닌가, 이래 생각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차후에라도 빨리 자료 배포하시고, 내년에는 간주예산 하지 마시고 정식적으로 의회 심의받아 가지고 그렇게, 과장님 내년 본예산까지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간주예산 하지 마시고 의회 의결받아 가지고 심의받아서 이렇게 하세요.

우리 균형건설국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폭도 많이 바뀌어 가지고 참 지역에 사업하기가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외된 지역이나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주민들 생각해 가지고 좀 형평성 있는 사업개발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좀 균형적인 그런 사업을, 균형감 있는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위원이신 임순묵 위원님 말씀 잘 새기셔 가지고, 청주지역에 진짜 물론 교통량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거 알지마는 한 구간만 조금만 사업을 늦추면은 나머지 일부 어려운 지역에도 다 이렇게 예산 배정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좀 사업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사업 잘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그 당시에 보완을 요구해 가지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보완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법령이 아무리 좋아도, 법이 좋아도 사실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법령에 따른 어떤 사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법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공영버스의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적자노선이 발생했을 경우에 도지사의 명령으로 운행을 명령하고 거기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도에서 또 시·군에서 메꿔 주고 이런 형식의 운영방법, 결국 이제는 어떤 기업주가 의도한 대로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치단체가 의도한 대로 여객자동차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원돼야 되는데, 이제 아주 좋은 법령을 갖췄으니까 이 지원조례에 따라서 사전 용역과 사후 회계감사를 정확하게 치러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는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어느 한 지역인, 여러 지역이죠, 여러 지역의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행손실보상금을 갖다가 대폭적으로 삭감해도 문제없이 시내버스·시외버스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를 보면 그간 얼마나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 왔었는가, 그런 부분에 진짜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또 일선 시·군이 관리 감독 기능에 대해서 특별히 강화를 해야 되고, 그것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관계법령도 더 정비해서 더 강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난번에 제가 전임 교통물류과장님 계실 때 시내버스 요금의 구간별 산정 불합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해 갖고 우리 도에서 조정기능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담당 부서에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은 지원을 하면서 정확한 회계감사라든가 그런 감사 없이 그렇게 무한정으로 여태까지 증액이 계속되면 됐지 한 번도 삭감한 적이 없어요, 지원비가.

그래서 지원을 그냥 관례에 따라 가지고 좋은 게 좋다고 지원을 해 오다 보니까 결국은 업자들이 대중 시민의 편에 서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이익과 영리만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나 시·군의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진짜 철저하게 해 갖고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류됐던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루어진 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보류가 됐었는데 하여간 조례안을 이번에 정비하게 되면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 사업에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요즘에 재난사고가 많이 있으면서 국민안전처를 통해서 우리 도의 어떤 일정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쪽에서 무선주파수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재난문자를 많이 발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예방효과가 높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 사업은 지금 사업내용으로 봐 가지고 이 정도면은 단말기가 어느 정도가 보급이 되는 거예요? ’16년도부터 2년 동안에 한 2,200여 대 그렇게 되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로 사용하는? 이 정도 되면은 보급이 어디까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시·군에도 읍·면·동을 지나서 더 되는가, 그렇게 되면요? 이것이 관련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전에는 각 마을에 마을방송을 유선으로 다 했어요, 유선으로. 그런데 유선으로 하다가 요즘에는 공동방송을 사용해 갖고 스피커를 이용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한 군데 큰 탑을 세워 갖고, 마을회관 위에다 탑 올려 갖고, 물론 홍보라든가 뭐 연락사항을 갖다 방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긴급재난에 대비해서도 거기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요즘 시골에서 다 연로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방음이 잘되는 걸로 이렇게 많이 바꿨어요, 집을.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하는 공용방송을 잘 시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요즘 일선 자치단체에서 각 가옥의 실내에다가 무선을 이용한 재난방송시스템들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우리 도에서 시범마을을 한번 운영을 해 봤으면, 지금 현재 사업비로 해 갖고 조금씩 일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량으로 하게 되면은 단가도 많이 내려올 수가 있는데 소량 소량 마을 단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호당 기준 3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호면은 3,000만 원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그런 부분은 한번 연구해서 시·군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연구 한번 해 봐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난방송의 어떤 일부분으로 보시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안전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교육 분야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직접 사실 재난안전과 관련한 어떤 예찰 또는 교육에 신규인력을 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문화적으로 교육을 해서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가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로 우리가 오후에 교통연수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인데 교통연수원하고 자치연수원하고 연수원이 우리 도 산하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교육프로그램 중에 우리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이런 신규사업을 전부 다 접목을 시켜 보면은 훨씬 효율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만 안전정책과하고 재난관리과에 말씀드리고, 중요한 부서인 치수방재과에 한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고향의 강 추진사업이 지금 현재 지구별로 해서 이게 신규로 지구지정은 이제 안 하고 있죠, 국토부에서? 이게 일몰사업으로 이 사업만, 현재 지정돼 있는 것만 사업 종료가 되면은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가요?

그러면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던 그런 사업이 또 따로 있었는데 이것도 통폐합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게 돼 있다.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은 7개 지구를 준공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총예산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필요한 금액이?

합한 금액이 700억. 그러면 지금 올해만 확보한 금액이 300억 정도 되니까 앞으로 2년 정도만 하면은 공기대로, 한 1년 정도 늦어지는가요? 2017년까지 보통 공기가 잡혔었나요? 1년 정도.

그러면은 지금 현재 7개 공구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공동적으로 공평하게 나눠서 사업 시행하는 것도 좋지마는 공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편차를 좀 해서 공기를 앞당겨서 빨리 준공할 수 있는 데 준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똑같은 공기로 가고 있는 겁니까? 예,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기 단축 요구는 아주 극심합니다, 지금. 공기 단축해 가지고 빨리 사업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렇게, 하천사업이라는 게 가 보면은 장비 몇 대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지 마는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아주 건축사업하고 달라 가지고 열불이 납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신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빨리빨리 예산 확보도 다른 데보다 더 해 가지고 어차피 종결사업이면은 최대한 더 빠른 시간 안에 업무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하천사업 지켜보면서 느꼈던 말씀 하나 드리면은 도로하고 하천사업의 가장 장애요소가 지역민들의 비협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실시해 갖고서 빨리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보상단계에서 지역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원래 하천 같은 것도 하기 전에 최소한도 보상협의에 따른 성실히 응하겠다는 그런 동의서 정도는 징구하고 시작하십니까?

보통 사업 선정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사업 공모를 할 때 최소한도 그 정도의 기본요건은 갖춰야 되지 않느냐. 편입부지, 보상토지 또는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가 먼저 이루어진 지역부터 선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참 이율배반적인 것이 자기 집 앞에 도로 내 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다가도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예산이 성립이 된 걸 딱 알면 그때부터는 보상에서 배짱부리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하여간 열이면 열 거의 그래요. 사실 그걸 갖다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 지금 사실 우리 도에서 사업 자체를 형평성을 고려해서 여기저기 나눠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철저히 공모제로 가야 됩니다. 공모제로 가서 공모제 사전 조건에 주민의 편입토지 동의서 징구가 필수가 돼서 올라와서 사업추진 공기가 절대 늦어지지 않도록, 지난번 위험지구 개량사업 하면서 우리 제천지역에서도 아주 편입토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몇 년간 그 큰 거대한 500억 가까이 들어가는 하천사업을 다 종료하지 못하고 사업 목적을 달성 못해 가지고 고생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각 시·군의 보상 담당자들을 다 이용해서 보상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보상은 보통 시·군에 의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상이 원만하게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곳 먼저 예산 투입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사전에 동의서 징구가 필수다.

일선 시·군에서 도시계획도로 인감증명서 첨부 안 하면, 그 중간에 편입토지 들어가는 사람들 인감증명서 첨부 안 하면은 거의 사업 안 합니다. 거의 시·군에서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천사업도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 예상될 수 있도록 동의서 징구하고 사전 절차를 정확하게 밟은 상태에서 공사 착공해서 빨리 완료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거는 보상하고 사업주체의 신청이, 물론 사업주체가 도이지마는 실제로 시행하고 모든 것이 시·군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일선 시·군한테 그렇게 길을 들이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해결 안 하면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인을 상대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선행되는 곳에 사업의 우선권을 준다라는 것이 딱 아주 그게 박힌다면은 앞으로 사업 시행은 점점 빨라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가격도 많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불용지 예산 세워 놔도 받아갈 사람이 가격이 싸 가지고 안 받아 간다는데, 실제로 우리가 미불용지 많이 세워 갖고 보상하라고 자꾸 의회에서 요구한다는 것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하는 데에 저해요소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선행을 아주 지침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아마 좀 더 사업 시행에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재난안전실에서 치수방재과의 역할이 또 사업영역도 크고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거 알고 또 예산상의 뒷받침도 많이 부족하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어진 환경하에서 일단 하여간 예방 잘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찾아서 우리 예산 투입해서 홍수피해, 재난피해 안 나도록 잘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개발공사에서 한 사업 중에서 물론 업무보고도 됐지마는 가장 실패한 것이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끼어들어 가지고 우리 공기업의 대외적인 신인도를 많이 추락을 시켰다, 이런 것이 도민들의 여론인데 얻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얻은 것이.

다시 말해서 공기업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얻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충북개발공사가 가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성공을 해 가지고, 그 성공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이익금이 발생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공에 고무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신중치 못했던 일이 발생을 한 거고요. 저는 사장님하고 다르게 이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주체가 누가 되느냐,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을 기획하고 주관하고 주체하는 그런 당사자가 돼서는 안 된다, 공기업이.

이거를 청주시에서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추진했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과연 이런 일이 발생을 했겠느냐. 결국은 도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은 속았다면 속아주는 거죠, 한 번은.

가마지구에서 속아줬는데 두 번째 개발공사가 이득을 취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일반 거기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민간 주택사업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대가 극심한 게 조직적으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진짜 계기가 돼 가지고 이런 사업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어떤 사업성 검토가 끝나서 의뢰하면은 도에서 사업 시행에 대해서 적정한 노하우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민원 발생하는 거를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해결을 해 주고 가서 사업만 시행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돼야 된다, 앞으로. 꼭 채산성, 너무 공기업이, 물론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어떤 무한정 적자,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부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니까 그것을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통제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마는 그래도 공기업은 공기업의 책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되고, 때로는 공기업이니까 적자 보는 것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도 더 이익이고 우선되는 거는, 공기업의 재정상태가 어떻게 되고 우선되는 거는 도민의 균형적인 복리증진이 더 우선돼야 된다, 그게 공기업의 존재 목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앞으로 시행할 여러 가지의 산업단지 시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런 원칙이 좀 만들어져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는 뭐냐 하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같은 경우에 혼합용지 아닙니까, 그렇죠? 주거지역·상업지역, 주거용지·상업용지·공장용지, 이렇게 여러 가지 혼합돼 있는 혼합용지인데 원래 산단 조성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산업단지 기본원칙이 조성원가 판매 아니에요, 조성원가 판매?

조성원가 판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조성원가는 100%,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이고, 왜 아직까지 분양가격을 결정 안 하고서 그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이게 우리가 사기업입니까? 이득이 나온다고 그러면 더 올려서 옆에 거가 땅값 오른다고 우리도 올려서 팔고 아니면 또 내려서 팔고,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러면 현재 오송 2생명과학단지도 일단 상업용지·주거용지를 먼저 분양을 다 끝낸 상태에서, 거의 끝낸 상태에서 산업용지를 판매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물론 계획대로 하면은 우리가 부채비율을 충분히 정부에서 요구하는 비율을 맞출 수가 있지마는 사실은 2생명과학단지의 원활한 분양 여부에 따라 가지고 우리 개발공사 재정상태가 많이 좌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이거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편입대상 토지 안에 수목이 있어 가지고 문제를 겪고 있어요, 거기 지금.

그래서 옛날에는 수목을 갖다가 아주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정책적으로 많이 수목을 식재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이식비용으로 부담을 한다고 그러는 거로 제가 알아듣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상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하나 더, 산에 임산물이 있으면 임산물은 그것도 보상이 됩니까?

그럼 그런 거 파악이 잘 안 돼 있으면은 지장물 보상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런 거는 파악이 제대로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잘되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 그런 것이 발생을 해 갖고 보상가격이 높아지면 사업에 지장을 많이 받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천 제2산단 미분양용지는 인계받을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상으로? 시에서 인계받아야 될 사항이. 분양을 빨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산단 아까 우리가 사석에서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조금 전에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하고 또 비교가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성원가에 상업용지하고 주거용지가 포함이 돼 있음으로 해서 조성원가 이상으로 판매해서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보다 훨씬 더 이하로 판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런 것이 물론 다른 도하고 비교도 되겠지마는 우리 도내에서도 일반적으로 진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보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이런 부분하고의 어떤 관계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 결국은 개발공사에서 차익은 발생을 안 해도 손해는 안 보려고 하는 그런 계약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아이, 청주권에 있는 그런 산업단지는 개발원가보다, 조성원가보다 훨씬 싼값에 판매를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하고 발전이 많이 뒤지고 있는, 아까 오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저발전지역의 산업단지는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부담을 안아서 조성원가를 낮춰야 된다, 이거 법리적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국가에서, 주로 공기업 평가는 공심인가요, 공기업심사원? 행정자치부 소속 안에 공기업심사평가원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공기업평가원, 거기서 이렇게 단위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평가를 냅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광진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지마는 개발공사 조직까지도 평가에 포함이 돼서 처가 있으면 어떻고 실이 있으면 어떻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적정인력 안에서 편제에 맞춰 가지고 최대의 사업효과를 내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까지도 규제를 합니까? 그래서 처를 없애고 부·실 체제로 옮겨라, 이렇게 됐구먼. 지금 우리 공기업평가에서 최종평가가 나온 게 언제죠?

최종평가 나왔던 게? 지난 7월에 최종적으로 받았었을 때 우리 개발공사 상태는? 다 등급.

다 등급이면은 동일 공기업, 그러니까 동종의 공기업 중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나요? 거기에 우리가 150억을 출자하기로 했던 것이 물론 그 뒤의 일이지만, 그렇죠? 150억 출자를 우리 도에서 못 받은 것이 어떤 평가에 영향을 앞으로 미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150억 지금 출자를 안 받고도 거뜬하게 잘살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충청북도가 충북개발공사한테다가 현금출자한 거는… 나머지는 전부 다 밀레니엄타운 현물출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출자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깥에서 의회에서 예결 통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오기를 뭐라고 나왔냐 하면 “아이, 150억 안 받아도 그냥 부채비율 맞춰 나가고 사업하는데 앞으로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을까 봐 미리 받아 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바깥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 성립에 문제가 좀 생겼었던 거 같으니까 올해 만약에 다시 한다 그러면은 개발공사가 앞으로 할 사업이 많다고 판단해 갖고 예상 출자 미리 해 놔야 되는 거면은 도에 강력하게 출자 요구해 가지고 비율을 맞춰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쨌든 우리 도세가 약한데 9위 정도의 심사평가를 받았다, 만족하지는 않지마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12월 달에 평가 또 하죠? 발표되죠, 12월 달까지 한 거?

그때는 더 내실 있는 운영으로 좋은 평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그 당시에 보완을 요구해 가지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보완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법령이 아무리 좋아도, 법이 좋아도 사실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법령에 따른 어떤 사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법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공영버스의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적자노선이 발생했을 경우에 도지사의 명령으로 운행을 명령하고 거기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도에서 또 시·군에서 메꿔 주고 이런 형식의 운영방법, 결국 이제는 어떤 기업주가 의도한 대로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치단체가 의도한 대로 여객자동차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원돼야 되는데, 이제 아주 좋은 법령을 갖췄으니까 이 지원조례에 따라서 사전 용역과 사후 회계감사를 정확하게 치러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는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어느 한 지역인, 여러 지역이죠, 여러 지역의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행손실보상금을 갖다가 대폭적으로 삭감해도 문제없이 시내버스·시외버스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를 보면 그간 얼마나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 왔었는가, 그런 부분에 진짜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또 일선 시·군이 관리 감독 기능에 대해서 특별히 강화를 해야 되고, 그것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관계법령도 더 정비해서 더 강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난번에 제가 전임 교통물류과장님 계실 때 시내버스 요금의 구간별 산정 불합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해 갖고 우리 도에서 조정기능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담당 부서에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은 지원을 하면서 정확한 회계감사라든가 그런 감사 없이 그렇게 무한정으로 여태까지 증액이 계속되면 됐지 한 번도 삭감한 적이 없어요, 지원비가.

그래서 지원을 그냥 관례에 따라 가지고 좋은 게 좋다고 지원을 해 오다 보니까 결국은 업자들이 대중 시민의 편에 서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이익과 영리만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나 시·군의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진짜 철저하게 해 갖고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류됐던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루어진 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보류가 됐었는데 하여간 조례안을 이번에 정비하게 되면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 사업에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요즘에 재난사고가 많이 있으면서 국민안전처를 통해서 우리 도의 어떤 일정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쪽에서 무선주파수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재난문자를 많이 발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예방효과가 높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 사업은 지금 사업내용으로 봐 가지고 이 정도면은 단말기가 어느 정도가 보급이 되는 거예요? ’16년도부터 2년 동안에 한 2,200여 대 그렇게 되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로 사용하는? 이 정도 되면은 보급이 어디까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시·군에도 읍·면·동을 지나서 더 되는가, 그렇게 되면요? 이것이 관련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전에는 각 마을에 마을방송을 유선으로 다 했어요, 유선으로. 그런데 유선으로 하다가 요즘에는 공동방송을 사용해 갖고 스피커를 이용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한 군데 큰 탑을 세워 갖고, 마을회관 위에다 탑 올려 갖고, 물론 홍보라든가 뭐 연락사항을 갖다 방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긴급재난에 대비해서도 거기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요즘 시골에서 다 연로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방음이 잘되는 걸로 이렇게 많이 바꿨어요, 집을.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하는 공용방송을 잘 시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요즘 일선 자치단체에서 각 가옥의 실내에다가 무선을 이용한 재난방송시스템들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우리 도에서 시범마을을 한번 운영을 해 봤으면, 지금 현재 사업비로 해 갖고 조금씩 일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량으로 하게 되면은 단가도 많이 내려올 수가 있는데 소량 소량 마을 단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호당 기준 3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호면은 3,000만 원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그런 부분은 한번 연구해서 시·군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연구 한번 해 봐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난방송의 어떤 일부분으로 보시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안전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교육 분야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직접 사실 재난안전과 관련한 어떤 예찰 또는 교육에 신규인력을 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문화적으로 교육을 해서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가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로 우리가 오후에 교통연수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인데 교통연수원하고 자치연수원하고 연수원이 우리 도 산하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교육프로그램 중에 우리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이런 신규사업을 전부 다 접목을 시켜 보면은 훨씬 효율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만 안전정책과하고 재난관리과에 말씀드리고, 중요한 부서인 치수방재과에 한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고향의 강 추진사업이 지금 현재 지구별로 해서 이게 신규로 지구지정은 이제 안 하고 있죠, 국토부에서? 이게 일몰사업으로 이 사업만, 현재 지정돼 있는 것만 사업 종료가 되면은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가요?

그러면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던 그런 사업이 또 따로 있었는데 이것도 통폐합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게 돼 있다.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은 7개 지구를 준공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총예산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필요한 금액이?

합한 금액이 700억. 그러면 지금 올해만 확보한 금액이 300억 정도 되니까 앞으로 2년 정도만 하면은 공기대로, 한 1년 정도 늦어지는가요? 2017년까지 보통 공기가 잡혔었나요? 1년 정도.

그러면은 지금 현재 7개 공구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공동적으로 공평하게 나눠서 사업 시행하는 것도 좋지마는 공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편차를 좀 해서 공기를 앞당겨서 빨리 준공할 수 있는 데 준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똑같은 공기로 가고 있는 겁니까? 예,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기 단축 요구는 아주 극심합니다, 지금. 공기 단축해 가지고 빨리 사업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렇게, 하천사업이라는 게 가 보면은 장비 몇 대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지 마는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아주 건축사업하고 달라 가지고 열불이 납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신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빨리빨리 예산 확보도 다른 데보다 더 해 가지고 어차피 종결사업이면은 최대한 더 빠른 시간 안에 업무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하천사업 지켜보면서 느꼈던 말씀 하나 드리면은 도로하고 하천사업의 가장 장애요소가 지역민들의 비협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실시해 갖고서 빨리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보상단계에서 지역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원래 하천 같은 것도 하기 전에 최소한도 보상협의에 따른 성실히 응하겠다는 그런 동의서 정도는 징구하고 시작하십니까?

보통 사업 선정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사업 공모를 할 때 최소한도 그 정도의 기본요건은 갖춰야 되지 않느냐. 편입부지, 보상토지 또는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가 먼저 이루어진 지역부터 선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참 이율배반적인 것이 자기 집 앞에 도로 내 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다가도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예산이 성립이 된 걸 딱 알면 그때부터는 보상에서 배짱부리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하여간 열이면 열 거의 그래요. 사실 그걸 갖다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 지금 사실 우리 도에서 사업 자체를 형평성을 고려해서 여기저기 나눠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철저히 공모제로 가야 됩니다. 공모제로 가서 공모제 사전 조건에 주민의 편입토지 동의서 징구가 필수가 돼서 올라와서 사업추진 공기가 절대 늦어지지 않도록, 지난번 위험지구 개량사업 하면서 우리 제천지역에서도 아주 편입토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몇 년간 그 큰 거대한 500억 가까이 들어가는 하천사업을 다 종료하지 못하고 사업 목적을 달성 못해 가지고 고생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각 시·군의 보상 담당자들을 다 이용해서 보상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보상은 보통 시·군에 의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상이 원만하게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곳 먼저 예산 투입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사전에 동의서 징구가 필수다.

일선 시·군에서 도시계획도로 인감증명서 첨부 안 하면, 그 중간에 편입토지 들어가는 사람들 인감증명서 첨부 안 하면은 거의 사업 안 합니다. 거의 시·군에서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천사업도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 예상될 수 있도록 동의서 징구하고 사전 절차를 정확하게 밟은 상태에서 공사 착공해서 빨리 완료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거는 보상하고 사업주체의 신청이, 물론 사업주체가 도이지마는 실제로 시행하고 모든 것이 시·군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일선 시·군한테 그렇게 길을 들이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해결 안 하면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인을 상대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선행되는 곳에 사업의 우선권을 준다라는 것이 딱 아주 그게 박힌다면은 앞으로 사업 시행은 점점 빨라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가격도 많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불용지 예산 세워 놔도 받아갈 사람이 가격이 싸 가지고 안 받아 간다는데, 실제로 우리가 미불용지 많이 세워 갖고 보상하라고 자꾸 의회에서 요구한다는 것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하는 데에 저해요소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선행을 아주 지침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아마 좀 더 사업 시행에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재난안전실에서 치수방재과의 역할이 또 사업영역도 크고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거 알고 또 예산상의 뒷받침도 많이 부족하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어진 환경하에서 일단 하여간 예방 잘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찾아서 우리 예산 투입해서 홍수피해, 재난피해 안 나도록 잘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개발공사에서 한 사업 중에서 물론 업무보고도 됐지마는 가장 실패한 것이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끼어들어 가지고 우리 공기업의 대외적인 신인도를 많이 추락을 시켰다, 이런 것이 도민들의 여론인데 얻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얻은 것이.

다시 말해서 공기업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얻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충북개발공사가 가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성공을 해 가지고, 그 성공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이익금이 발생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공에 고무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신중치 못했던 일이 발생을 한 거고요. 저는 사장님하고 다르게 이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주체가 누가 되느냐,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을 기획하고 주관하고 주체하는 그런 당사자가 돼서는 안 된다, 공기업이.

이거를 청주시에서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추진했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과연 이런 일이 발생을 했겠느냐. 결국은 도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은 속았다면 속아주는 거죠, 한 번은.

가마지구에서 속아줬는데 두 번째 개발공사가 이득을 취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일반 거기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민간 주택사업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대가 극심한 게 조직적으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진짜 계기가 돼 가지고 이런 사업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어떤 사업성 검토가 끝나서 의뢰하면은 도에서 사업 시행에 대해서 적정한 노하우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민원 발생하는 거를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해결을 해 주고 가서 사업만 시행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돼야 된다, 앞으로. 꼭 채산성, 너무 공기업이, 물론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어떤 무한정 적자,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부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니까 그것을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통제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마는 그래도 공기업은 공기업의 책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되고, 때로는 공기업이니까 적자 보는 것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도 더 이익이고 우선되는 거는, 공기업의 재정상태가 어떻게 되고 우선되는 거는 도민의 균형적인 복리증진이 더 우선돼야 된다, 그게 공기업의 존재 목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앞으로 시행할 여러 가지의 산업단지 시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런 원칙이 좀 만들어져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는 뭐냐 하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같은 경우에 혼합용지 아닙니까, 그렇죠? 주거지역·상업지역, 주거용지·상업용지·공장용지, 이렇게 여러 가지 혼합돼 있는 혼합용지인데 원래 산단 조성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산업단지 기본원칙이 조성원가 판매 아니에요, 조성원가 판매?

조성원가 판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조성원가는 100%,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이고, 왜 아직까지 분양가격을 결정 안 하고서 그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이게 우리가 사기업입니까? 이득이 나온다고 그러면 더 올려서 옆에 거가 땅값 오른다고 우리도 올려서 팔고 아니면 또 내려서 팔고,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러면 현재 오송 2생명과학단지도 일단 상업용지·주거용지를 먼저 분양을 다 끝낸 상태에서, 거의 끝낸 상태에서 산업용지를 판매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물론 계획대로 하면은 우리가 부채비율을 충분히 정부에서 요구하는 비율을 맞출 수가 있지마는 사실은 2생명과학단지의 원활한 분양 여부에 따라 가지고 우리 개발공사 재정상태가 많이 좌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이거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편입대상 토지 안에 수목이 있어 가지고 문제를 겪고 있어요, 거기 지금.

그래서 옛날에는 수목을 갖다가 아주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정책적으로 많이 수목을 식재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이식비용으로 부담을 한다고 그러는 거로 제가 알아듣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상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하나 더, 산에 임산물이 있으면 임산물은 그것도 보상이 됩니까?

그럼 그런 거 파악이 잘 안 돼 있으면은 지장물 보상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런 거는 파악이 제대로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잘되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 그런 것이 발생을 해 갖고 보상가격이 높아지면 사업에 지장을 많이 받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천 제2산단 미분양용지는 인계받을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상으로? 시에서 인계받아야 될 사항이. 분양을 빨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산단 아까 우리가 사석에서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조금 전에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하고 또 비교가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성원가에 상업용지하고 주거용지가 포함이 돼 있음으로 해서 조성원가 이상으로 판매해서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보다 훨씬 더 이하로 판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런 것이 물론 다른 도하고 비교도 되겠지마는 우리 도내에서도 일반적으로 진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보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이런 부분하고의 어떤 관계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 결국은 개발공사에서 차익은 발생을 안 해도 손해는 안 보려고 하는 그런 계약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아이, 청주권에 있는 그런 산업단지는 개발원가보다, 조성원가보다 훨씬 싼값에 판매를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하고 발전이 많이 뒤지고 있는, 아까 오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저발전지역의 산업단지는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부담을 안아서 조성원가를 낮춰야 된다, 이거 법리적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국가에서, 주로 공기업 평가는 공심인가요, 공기업심사원? 행정자치부 소속 안에 공기업심사평가원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공기업평가원, 거기서 이렇게 단위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평가를 냅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광진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지마는 개발공사 조직까지도 평가에 포함이 돼서 처가 있으면 어떻고 실이 있으면 어떻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적정인력 안에서 편제에 맞춰 가지고 최대의 사업효과를 내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까지도 규제를 합니까? 그래서 처를 없애고 부·실 체제로 옮겨라, 이렇게 됐구먼. 지금 우리 공기업평가에서 최종평가가 나온 게 언제죠?

최종평가 나왔던 게? 지난 7월에 최종적으로 받았었을 때 우리 개발공사 상태는? 다 등급.

다 등급이면은 동일 공기업, 그러니까 동종의 공기업 중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나요? 거기에 우리가 150억을 출자하기로 했던 것이 물론 그 뒤의 일이지만, 그렇죠? 150억 출자를 우리 도에서 못 받은 것이 어떤 평가에 영향을 앞으로 미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150억 지금 출자를 안 받고도 거뜬하게 잘살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충청북도가 충북개발공사한테다가 현금출자한 거는… 나머지는 전부 다 밀레니엄타운 현물출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출자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깥에서 의회에서 예결 통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오기를 뭐라고 나왔냐 하면 “아이, 150억 안 받아도 그냥 부채비율 맞춰 나가고 사업하는데 앞으로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을까 봐 미리 받아 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바깥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 성립에 문제가 좀 생겼었던 거 같으니까 올해 만약에 다시 한다 그러면은 개발공사가 앞으로 할 사업이 많다고 판단해 갖고 예상 출자 미리 해 놔야 되는 거면은 도에 강력하게 출자 요구해 가지고 비율을 맞춰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쨌든 우리 도세가 약한데 9위 정도의 심사평가를 받았다, 만족하지는 않지마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12월 달에 평가 또 하죠? 발표되죠, 12월 달까지 한 거?

그때는 더 내실 있는 운영으로 좋은 평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안전교육시키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 세월호 사건하고 큰 사건들이 많이 터지면서 재난안전 분야에 대해서 교육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도 재난안전실이 신설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한다고 아까 업무보고에 받았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어차피 교육기관인 교통연수원하고 자치연수원 이런 데에서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난안전교육까지 같이해라, 시행을.

그래서 지금 순전히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안전교육에 치중돼 있는 교통연수원 교육 중의 일부 프로그램을 재난안전 사고에 따른 어떤 매뉴얼 교육과 그런 대응요령, 대처요령에 대해서 교육의 일부분을 첨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조하셔 가지고 그 프로그램 중에 일정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교육시간이. 그렇죠?

그중의 일부를 또는 아니면 동영상을 이용한 교육 같은 데 일부 포함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 한번 연구검토해 보세요, 국장님.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