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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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헌오 의원 5분자유발언

13회 제3본회의199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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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 3차 본희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에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진행은 질문하실 의원이 10분에 총 26건으로 지난 12월 11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각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연소자순으로 질문을 하며 질문사항별로 시장님과 관련 실국장님이 답변토록 하는 식으로 진행되 의원 한분이 전부 질문하시고 집행부로부터 건별로 답변을 받고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 원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제 외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진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존경하는 박재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에 첫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6일동안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 19차 세계 유산의원회에서 석굴암과 불국사가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는 경사를 맞기 까지 노력하신 이원식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새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81년 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다니던 시절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한 권의 책을 구입한 후 며칠간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앨빈토플러가 지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때 이후 15년 동안 고이 간직하면서 수시로 읽다보니 이렇게 때가 묻어 가지고 비록 낡았지만은 이속에 든 지식과 지혜는 제가 가진 어떠한 물질적 자산보다도 더 가치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미래의 쇼크로 시작하여 제3의 물결로 이어졌고 최근에 권력이동이란 저서를 펴내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슬기로운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엘빈토플러의 말처럼 세계 역사는 농경 사회에서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사회로 이어지는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물결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즉 새로운 물결에 잘 적응하는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는 발전과 번영을 누릴것이고 새로운 물결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는 쇠퇴와 몰락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엘빈토플러의 말처럼 세계는 지금 큰 권력의 변동기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폭력 즉 무력을 가진 개인과 국가 사회가 권력을 흔들었습니다. 산업사회에서는 돈을 가진 개인과 사회가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닥쳐오는 정보화사회에서는 지식 즉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잘 가공하여 운영하는 기술을 가진 개인과 조직 그리고 국가사회가 역사를 주도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무한 경쟁시대가 도래했고 치적으로는 지방 자치화시대가 도래하여 이제는 국가와 국가가 아닌 지방과 지방 즉 도시와 도시간의 치열한 경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지금, 지금의 현실에서 30년만에 민선시장 체제가 제2지방의회가 출범한 1995년도가 저물어 가고 21세기를 불과 만 4년 1개월을 앞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21세기 경주시의 영광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동북아시아를 호령하는 영광의 시대적 시대를 누렸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입니까? 김유신 장군 때문입니까? 태종무열왕 때문입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농경 사회 아닙니까? 엘빈토플러가 말한 것처럼 농경사회는 폭력 즉 무력을 가진 개인과 국가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바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가장 큰 무력 즉 화랑도가 바로 신라의 무력의 상징이 아니었겠습니까? 신라가 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무력의 상대적인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현대로 돌아가 봅시다. 불과 20년 30년새 경주를 추월하여 울산과 포항이 발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울산과 포항 사람의 얼굴이 잘나서 입니까? 힘이 세서 그렇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엘빈토플러의 얘기를 빌어 제가 답해보겠습니다. 산업화시대 권력의 가장 핵심인 바로 돈입니다. 울산과 포항에 돈이 많다는 이유입니다. 돈이 바로 개인과 지역 그리고 국가간의 권력이라든가 발전의 핵심이유입니다. 누가 돈을 울산 포항에 보냈습니까? 제 3공화국 시절에 공업화 정책입안자들이 울산 포항에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21세기를 앞두고 우리 경주 선택의 방향은 가닥이 잡힙니다. 정보화 시대와 지방자치와 시대를 맞이하여 거주가 주변 지역에 비해 뒤처지지 않고 발전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의 시대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보화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정보통신 시설의 첨단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타 지역에 비해 최신 정보를 보유하고 발빠른 처리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앞서가는 지름길은 정보화시대의 기본적 요건인 TV 방송국과 라디오 방송국을 하루 빨리 유치해야 하고 아울러 지방 신문사, 유선 방송, 유무선 전화 시설 그리고 각종 영상 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1의 물결 즉 농업사회에서는 대부분 통신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이 유일한 공영의 메시지 전달 매체였지만은 제2의 물결에서는 신문 라디오 TV가 강력한 정보의 전달 수단으로 등장하였고 제3의 물결에서는 컴퓨터 통신의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TV를 추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선 및 인공위성 방송과 함께 수백만대의 컴퓨터, 팩시밀리, 카세트, 첨단전화기 등 각자가 상화 작용하여 개인과 국가 사회의 권력적 희의 주도권이 바뀌고 있는 지금 우리 경주는 어떻습니까? 불국사와 석굴암이 세계 문화 유산에 등재된 이역사적은 축제 순간에 제대로 우리의 기쁨일 전하고 석굴암 본전불의 온화한 미소 그리고 불국사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영상으로 전세계 아니 전국에라도 전할 방송국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이야기 입니까? 세계적인 관광 도시에 방송국 없는 도시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나라 안을 보십시오! 관광지는 고사하고 제주, 진주, 전주, 상주, 원주 등 고을주자 들어가는 도시치고 방송국 없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적인 유물이 없어도 아침 저녁으로 방송 화면을 통해서 지역의 모습이 전국의 시청자 안방으로 전부다 바로 전달되는데 우리 경주시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무얼 했습니까?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속 전철 문제, 경마장 문제 수십년만에 닥쳐온 가뭄에 관해 제대로 우리 경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의 정서를 대변할 방송국 하나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포항과 울산의 방송국을 통해서 가까운 경주의 소식이 전해집니다만은 지방화 시대 포항 울산도 경주와 상대적인 경쟁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포항과 울산에 이익이 우선되는 그러한 논리가 저변에 깔린 방송에 치우치게 마련입니다. 다시한번 더 강조합니다. 산업화 산업혁명시대에는 도로가 사회, 정치, 경제등의 발전에 선행 조건이었으나 오늘날의 정보화시대는 전자기기에 의한 통신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일찍이 통신은 경제 발전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TV, 라디오, 전화기 등을 비롯한 원격 통신의 경제 발전에 부산물이 아니라 경제 발전을 가능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제가 15년전 엘빈토플러의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이 지금도 변함없이 진실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당시 80년 초에는 8비트 애플 컴퓨터 한 대 구하기 어려운데 지금은 그 당시는 상상도 못한 노트북 컴퓨터 한 대로 저의 의정활동의 모든 정보를 수록 할수 있고 이렇게 시정질의에도 노트북 컴퓨터에 수록된 질의 내용을 읽고 있는 것만 보아도 엘빈토플러가 주장한 제3의 물결은 이미 시의회 본회의장 깊숙이 파고 들었음을 증명합니다. 30년만에 새로 탄생된 민선 시장시대를 맞은 우리 경주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우리 경주에 TV 방송국 및 라디오 방송국을 유치하고 아울러 유선방송과 지방 신문사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4년뒤 2천년 11월 1일 첫 아침에는 토함산 정상에서 바라보이는 동해안 일출에다가 석굴암의 본전불의 미소와 불국사의 고요한 정경 그리고 손곡동 경주 경마장에서 말이 뛰는 모습과 경부 고속 전철 경주 역사의 마무리 공사 모습이 경주 방송국 채널의 영상을 타고 아리따운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함께 경주 시민의 가슴속으로 따뜻하게 파고 들 수 잇는 꿈이 꼭 현실로 이룩되기를 간곡히 기대하는 30만 경주시민의 갈망에 대해 경주 시민의 지지로 민선시장에 당선된 이원식 경주시장님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희망어린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의원님 여러분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노인 대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잠시 부시장이 가서 축사를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종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락 의원님이 질문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 방송국 유치용의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의장님 보충질문입니다. 시장님 유네스코 활동 내지는 시급한 물 문제, 방송국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현재 방송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군 주변에 포항, 울산, 대구 방송국에 송신 시설 미비로 인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는 아직도 상당한 지역이 난청 지역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해소를 좀 해야 안되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김성수 의원님.
성수

김성수의원

보충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이번에 유네스코에 다녀오셔 가지고 저희들도 불국사와 석굴암 지정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날 현재 우리 경주시내는 곳곳 현수막과 아치가 서 있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역대 시장이나 또 시의 홍보물에 경주가 유네스코 10대 지정이라고 그렇게 시민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데없이 현수막에 지정이다, 경축이다 이렇게 시가 해놓은데 대해서 시민들이 그러면 과거에는 경주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지 않느냐 이제 이게 또 뭐냐 왜 이런일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특히 최근에 고속 철도 경주 역사 유치문제 때문에 전 시민이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는 마당에 지난 유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한국에 와서 경주에 고속 철도 역사를 유치는 절대 안된다 만약에 경주에 고속 철도 역사가 오게 되면 우리 유네스코로서는 모든 방법수단을 해서 저지를 하겠다 이런 것을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가 그렇지 않아도 각종 문화재법에 의해서 경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또 경주가 하나의 도시계획이나 모든 것이 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또 우리 경주가 유네스코법을 하나 더 안지 않느냐 앞으로 경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는 특히 경주 문제를 유네스코에 최근에 만이 논란한 학계나 문화계에서는 걸핏하면 경주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경주는 개발이 D안되다 앞으로 경주는 유네스코가 간섭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유네스코로 인해서 새로운 경주 규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시민의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 말씀은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울 때 1970년도 과거에....

박재우의장

김성수 의원님! 질문이외 보충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유네스코 법에 대해서 경주 규제에 앞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의원

의장! 회의를 좀 매끄럽게 합시다. 시장님이 괜히 서두에 답변만 하시면 되는데 유네스코에 고생하신거는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인데 당초에 이진락의원이 질문한 방송국 유치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만 받도록 하고 12월 18일 인가 초청장 하나 받은게 있는데 시장님 맞죠? 12월 18일날 그때가서 설명의 충분한 얘기를 들고 이의를 게재하든지 뭐든 하고 지금 의사 일정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진락의원의 질문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렸습니다. 의제외 질문은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유네스코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더 보충할 의원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예. 일단 세계적인 관광 도시인데 우리가 홍보 수단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고요 지금까지 민선 시장이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수막을 걸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좋지만은 포항에 방송국이 있다 할지언정 제가 어떤 기회가 있억 가지고 포항 방송국의 책임자하고 얘기를 한번 나누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인구가 적지만은 경주가 지역이 넓고 관광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설치하면 처음은 대개 출장소에서 출발을 합니다. 스튜디오부터 설치하고 보문 같이 경치 좋은 자리에 스튜디오 설치해서 차라리 포항 방송국 처음 시작할때 경주에서도 하루 한번씩 홀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시므로 이진락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모 의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보문 단지내 야시장 개설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광복 50주년 기념 사업회라는 단체가 사실상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족 문화계승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사진전 등 광복 50주년과 관련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처럼 허가를 받아 지나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 까지 보문단지내 빈공터에서 하가 목적과는 다른 야시장을 열어 상행위를 한 바 있음은 시장님은 물론 관계 공무원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문 관광단지 조성 이래 작년과 금년은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보문호의 물이 말라 보문 상가들은 불경기를 감수하고 있는 극 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때에 이번 야시장의 행위로 인한 보문군에 크게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보문상가 입주상인들은 지난 10월 18일부터 19일 까지 2일간을 이에 집단으로 항의 하여 45명 업주 전원이 철시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은 있을수 없는 일로서 경주를 아끼고 염려하는 시민이라면 그 어는 누구도 간과 할 일이 아니라고 본의 원은 생각합니다. 경주는 세계적이니 관광지요 신라 천년의 고도로서 경주를 찾는 대다수의 내외 관광객은 모두가 이곳 보문단지를 거쳐가는 곳임에도 상가들의 집단 철시로 관광객들에 불편을 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크게 실추 시킨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과거에도 88년도와 92년도의 두차례에 걸친 야시장 등 상행위로 인해 상가 입주업체와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보문 관광단지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경주 관광개발공사 또한 앞으로 야시장에 대한 유치는 일체하지 않겠다고 그 당시에 약속까지 하는 등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이번 야시장 개최로 인한 문제 발생은 사전에 예견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경주 시장이 이를 허가하여 주었는지 그 허가 주체를 먼저 밝혀 주시고 또한 광복 50주년과 관련된 사업으로 허가를 해 주었음에도 사업목적과 다른 야시장을 그것도 하루가 아닌 11일간 이나 각종 상행위를 계속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즉각 중단 시키지 않고 방치한 사유와 허가 경의 및 그 배경을 사실 그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위생적인 음식물까지 임의로 제조하거나 반입하여 판매하여도 법상무방한 것인지 부서별 책임소재 또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시 당국의 확고한 예방대책과 시장님의 소신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신성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모 의원님이 질문한 보문단지 야시장 개설에 따를 문제점에 대하여 문화 관광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보문단지내 야시장 개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신성모 의원님이 질의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문관광단지는 74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79년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 단지로 지정받아 정부 재투자 기관인 경주 관광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서 민자 유치 개발 및 보문단지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특급 호텔을 비롯한 골프장, 경주 월드 및 상가시설등 다양한 관광시설이 유치되어 지역의 관광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텔 부지, 상가부지 등 이미 매각은 되었으나 시설물이 들어서지 않고 있는 부지가 많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야시장도 바로 정보 통신부에서 직원 후생복지 시설로 호텔 건립을 목적으로 93년도에 경주 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한 부지 1만 4,000평 규모의 힐튼 호텔 건너 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야시장 개설에 따른 토지의 사용허가는 사전 시 관계부서와는 아무런 협의 없이 토지 소유자인 정보 통신부 경주 지역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경주 우체국에서 민족사 바로 잡기 구민회의 부산동래구 소재입니다. 국민회의가 신청한 광복 50주년 민족 문화 한마당 축제의 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보문단지 입주 상가의 미원 소지가 있는 야시장 개설 금지 조건으로 222만 6,000원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토지의 사용허가를 95년 10월 6일자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른 가설 건축물 설치 허가는 토지 관리자인 경주 우체국장이 신청했습니다. 광복 50주년 기념 전시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경량 철골조 구조로 5,000평방 미터입니다. 구조로 10월 13일부터 23일 까지 사용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덕 동장이 이것을 해가해 준바 있습니다. 토지 사용허가 당시 경주 우체국에서는 경주 관광개발공사와는 협의를 하였으나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당 시와는 아무런 연락없이 협의가 우체국측과 개발공사 측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족사 바로잡기 국민 회의측에서 토지 사용허가와 가설 건축물 하가 목적과는 달리 야시장을 변칙개설하여 기념품, 의류, 음식등을 판매하여 민원을 야기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 의류판매등에 대해서 수차례 현지 출장 제재한 바 있으나 물리적 제재는 사실상 좀 불가했습니다. 무허가 음식판매는 시 관계부서와 검찰과 수차례 합동 단속을 시시 시정도록 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하여 95년 10월 23일자로 시에서 사직 당국에 고발 조치한 후 확인한바 피 고발인의 소재기가 부산임으로 경주 경찰서에서 부산 관할 경찰서로 이첩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사용허가를 해준 우체국의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조키로 하였습니다. 지난 88년 서울 올림픽 및 92년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때에도 동일 장소에서 야시장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러나 합동 단속과 자진 철거를 하여 보문 상가 지역 상인들에게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문관광단지내의 야시장 설치는 국제적 관광도시로서의 분위기를 저해하며 관광단지내의 야시장 설치는 국제적 관광도시로서의 분위기를 저해하며 관광단지내 입주 업소 경영에도 타격이 크가도 보아 앞으로 보문 관광단지 관리자인 경주 관광 개발공사 및 토지 소유자들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야시장 개설을 비롯한 관광저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며 민원을 야기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쾌적한 관광단지 조성을위하여 시 관계부서간 협조 체제를 강화 하여 관광 진흥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문화 관광국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즈음은 법치국가입니다. 또 이것 10일 11일 동안 경주시 관광지역에 그것도 경주 시민이 아닌 부산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명목을 내걸고 불법 상행의를 하는 것을 단순히 가서 시당국에서 말로 하니까 안듣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이를 11일 뒤에 경찰에 고발 했다 이것 조금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보덕동에 행정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민족 문화라는게 저는 모르겠어요. 민족문화계승이란게 뭘 의미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그런 상징적인 행사 같으면 모르지만은 이런 불법적인 상행위, 일반 경주 시민이 일반 길거리에서 조그만한 상행위를 해도 말에요 당장 철거하라고 그러는데 부산 사람이 경주에 와 가지고 무법 행위를 할 때까지 경주시가 여태까지 뭘 했습니까? 그냥 단순히 관할에 뒤늦게가서 좀 비켜 달라고 말을 해보고 안되니까 경찰에 얘기 했습니까?
문화

문화

관광국장 전홍렬 동에서 동직 원과 시하고 관계부서가 몇차례에 걸쳐 현지에 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여기는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상가도 있고 해서 장사를 하면 안된다 원래 목적대로 도서나 진열하고 그림 정열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딴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 목적과 위배된다 이것을 철거해 주도록 수차에 종용을 많이 했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합동 단속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항상 문제가 생긴뒤에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런 답변보다는 혹시 이런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예 차동주 의원님.

차동주의원

가시장 개설을 할때는 시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안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가설시장 첫째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허가를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고 가건물 허가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동주의원

그런데 단속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때에 법이 있는데 법 대로 하면 되는데 법으로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이야기는 상식밖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차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만

차동주의원

법 이전에 힘이 앞선다 그말이죠? 그런 답변할 수 없죠, 그래서는 안되죠 앞으로 그런말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의원

의장님, 회의 진행 발언입니다. 본 질문을 하신 그 의원님의 보충질의까지를 모두 마친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알겠습니다. 최학철 의원님.

최학철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맞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공무원 말씀입니까?

최학철의원

공무원을 비롯해서 잘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잘못 됐으면 잘못한 기기에 대한 응당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안 나옵니까? 그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없습니다.

최학철의원

이게 왜 중요한 사항이냐 하면은 지금 조선 골프장 관계 문제도 말이죠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체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여기 경주 지역이 관광 도시 아닙니까?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외국에서도 오는데 경주시라는 테두리 속에서 그분들에게 불편을 줘가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이것은 허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된다 하더라도 허용이 안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에 경주에 부킹이 안되니까 경주 가봐야 별볼일 없다는 쪽으로 일본 관광 회사들에서도 많은 소문은 나고 외국에도 그런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확실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소문이 난다는 자체가 경주시가 책임지고 그런 소문을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야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야시장 해가지고 아주 우리 보문단지하고 어울리는 그런 정도 같으면 모르겠지만은 이 야시장을 각 지역별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엉망입니다. 이것 무 사기꾼 내지 주먹이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아주 바가지 요금으로 해가지고 질 낮은 그런 품목도 전부다 팔아가지고 또 사는 사람들이나 그걸 또 보는 사람들이 혐오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어떤 사업체나 개인의 어떤 영리보다도 전체적으로 우리 경주시 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 당국에서 철저히 감독 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시켜나가서 시정에 맞는 그런 관광도시 역할을 하는데 일조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 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문화 관광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의원이 안계시면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근수의원

서근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난 7월 출범한 시의회와 시장을 위시한 집행부에게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무척이나 크다는 것을 공감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기대가 큰 것은 무엇 보다도 그동안 경주 시민인 까닭에 겪어야 하는 아픔을 해결해 줄수 있는 주민 손으로 뽑은 민선 시장 지방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과 한두평짜리 방에서 일가족이 새우잠을 자야 하고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가장은 구멍난 곳을 차지기 위해 지붕의로 올라가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 바로 우리 경주시민 대다수가 느끼고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시장께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화재 보호구역내 사유 재산권 완화, 경주시 특별법 제정 그리고 관광 특구내 위락 오락시설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 1기 의회에서도 꾸준히 거론되었으나 각종 법률적 문제로 시민들의 불편은 다소 감수하여야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아직까지 전혀 손대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질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면 어느 조항에도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는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하게 살 권리를 박탈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헌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문화재 보호법이니, 고도제한법이니, 도시계획법이 언제부터 헌법 보다 앞선 상위법이 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 시가지지역 특히 황남, 탑정, 성내, 노서, 노동, 황오동, 쪽샘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상이 물려준 집도 좋지만 능력만 된다면 이사라도 가고 싶다고 야단들입니다. 고도 경주시민의 자부심도 좋고 신라 천년의 후에도 좋지만 언제까지 사우재산의 침해를 당하면서 언제까지 재산상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법률상 문제가 얽혀져서 집을 새로 짓지도 고치지도 못하게 한다면은 비를 맞고 살지는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앞에서도 언급해 드린것과 같이 비가 새고 찬바람이 들어와도 수리는 법률적 문제로 엄두도 못내고 다행히 한옥 미관 지구에 포함되어서 한옥으로 집을 지으려고 해도 일반 건축비보다 무려 평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이나 더 돈을 들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93년 12월 건축 조례안을 제정하여 평당 33만원의 보조비를 지정해 두었습니다만은 이 돈을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 평당 건축비가 백만원 이상 더 들어야 하는데 이조차 작년 한해의 경우 5백여건의 건축 하가 중 불과 5%에 못미치는 22건에만 지원이 되었다는데 하기 쉬운말로 강남에 사는 경주 시민들은 무슨 혜택이 있다고 이러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내놓은 내년도 예산 가운데 시청사가 두군데라 불편해서 시청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부지 매입비 예산을 56억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물론 청사가 두군데 있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겠지만 어떤 사업이 더 시민을 위한 사업이고 어떤일이 더 급한 일인지 판단을 하여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20년 30년이 되도록 손 하번 대지 못하고 그야말로 오늘도 무사히 하며 살아가는 시민들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과감히 예산을 책정하여 시에서 매입을 할 것은 매입을 하고 개축을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옥으로 집을 지을 때 기왓장 몇 장 값을 주고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시장 시대에는 상위법에 묶여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경주 시민이 뽑은 민선 시장으로서 본의원이 아닌 소외 받고 있는 경주 시민들에게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지난 1991년 12월 12일 1기 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관선 시장이기 때문에 각종 규제들을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할수 없으니 의회에서 제소를 한다면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5년이 지난 현재 그 진척 사항은 어떻게 되었으며 만약 청원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민선 시장으로서 경주 시민을 대표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경주시 개발 특별법 제정을 건의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는 도시 개발과 함께 보존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며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무계획적인 개발과 주민들의 생활을 압박하면서까지 보존을 해야 하면은 오히려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이일 것입니다. 그러면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라 경주시 개발 특별법을 제정하여 경주 종합 개발 계획아래 외래 관광객들에게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우리 주민들에게는 경주 시민의 긍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우리 경주와 함께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제주도에서는 1992년 대통령 령으로 제주도 개발 틀별 시행령을 제정하여 관광과 개발 그리고 보존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주와 제주도는 관광 수입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말았습니다. 시장께서 만약 이 경주 특별법을 중앙정부요로에 건의를 하시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명백히 직무유기라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경주 개발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그동안 각종 규제로 묶여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줄 수 있도록 개발 완료시까지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를 현행 50%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시 계획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해 주고 또한 노인층의 위락 오락 시설을 제공하는 실버타운을 조성하는 등 주민을 위한 사업과 경주 관광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수익성 사업을 위해서라도 경주시 개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주는 지난해 관광 특구로 지정되어 많은 경주 시민들은 이제야 관광지로서 제 구실을 하게 되었다며 얼마나 기뻐하였습니까?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음주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오명밖에 남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외래 관광객이 와서 문화재 몇가지 만 보고 돌아가지 말고 쉬고 갈수 있는 경주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 관광특구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내년이며 시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어느 지역에도 영업시간을 연장을 해 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관광특구라는 취지 또한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스치고 가는 관광객들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아우성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특구 마저 유명무실하다면 반드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 수 있도록 관광 특구내에 위·오락시설을 규제를 완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법으로 카지노 시설 등 오락 시설의 규제를 대폭 완화 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얼마전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폐광이 된 사북 등지에 대규모 카지노 시설을 만들어 지방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만 우리 경주도 중앙 정부에 로비를 하여 카지노 시설등 위·오락 시설을 중점적으로 유치해 놓으면 보고 가는 관광이 아니라 쉬고 갈 수 잇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관광지로서 여건을 갖출수 있고 적자 재정에 허덕이는 재정 자립도 또한 자급 자족 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련 법규 뿐 만 아니라 신규허가 신규 유흥업소에 대해 식품 위생법 제 24조 4항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없소 허가를 규제하고 있는 까닭에 일반 유흥음식점을 하려면기존 업소를 인수해야 하는데 이 허가서 한 장에 5, 6천만원에 거래 되고 있는 등 명백히 도시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흥업소 허가서가 보증수표 역할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병폐가 있다는 것을 보사화경국장께서는 아시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업을 택할 권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이하 집행부에서는 보다 현실적으로 유흥업소에 대한 허가를 완화시키기 위해 도와 중앙 정부에 강력히 건의 하여 우리 주민들이 자유로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만 경주 시민은 지금까지 각종 문화재 법으로 이해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면서도 신라의 후예라는 긍지 하나만으로 그야말로 본의원이 질의한 이상으로 많은 고초를 잘 참아 왔습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젠 우리의 권리를 찾자는 소리가 역기저기서 들려 오고 있습니다. 시장 이하 집행부는 세일즈맨이 되어 우리시 자체에서 되지 않는 사항들은 직접 발로 뛰어서 중앙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로비를 해야 할 부분은 로비를 하여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 집행부가 되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식부의장

서근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근수 의원님이 질문한 문화재 보호 구역 내 사유 재산권 완화 대책 및 경주시 개발 특별법제정용의에 대하여 시장님으로 부터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

이영식부의장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근수 의원님 질의 하세요.

서근수의원

예. 시장님 답변 내용이 영 성의가 없어서 보충 질문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시청은 당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당사자는 우리 경주시가 뽑은 시장님이 대표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당사잔지 아니면 정말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는 비가 오면 비 맞고 사는 이것은 서민이 아니고 천민입니다. 목숨만 붙어 있어 사람이지 이런 사람을 당사자라고 표현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예 다 들으십시오 또 시장께서 지난 1기 회의때 보면은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잇습니다. 1991년 12월 12일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나는 지금 관선 시장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하면 내 도와주마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관선이기 때문에 못한다 했기 때문에 이젠 민선 아닙니까? 민선 시장이 됐으면은 어떻게 당사자라는 표현을 쓰시는지 그 당사자가 본인 시장님을 표시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천민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 우리 경주 시청은 비 안샙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민주화 시대에 우리 시장께서는 경주 시민들에게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공약을 지키실려고 애를 쓰는는 것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공약은 즉, 시장 얼굴 내는 겁니다. 정말 숨어서 뒤에서 고생하고 있는 목숨만 붙어 있어 사람인지 사람다운 생활을 못하는 그늘진 사람들에게 시청은 두군데 멀쩡합니다. 비 안 샙니다. 이것 좀 모자라면은 옆에 테니장 좀 활용해서 좀 짓고 해서 백년 대개를 두고 얼마든지 두고 두고 부지 선택을 해서 시청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조금 불편하다고 부지 매입비 56억원을 이번 예산에 올려 놨습니까? 그런 비맞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대책을 좀 세워서 그러면 내가 이제는 민선 시장이니까 당사자가 되어서 정말 이것 잘못 됐다, 위헌 신청 한번 홰 보마, 이런 자신 있는 책임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시장이 되시도록 기대하면서 좀 더 명쾌한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영식부의장

서의원님 더 보충 질문 없습니까?

서근수의원

예, 시장님께서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제가 지금 소방도로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 보호법에 묶여서 전혀 증·개축을 못하는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즉 말하면은 1971년도에 문화재 보호법이 설정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 어른이 사시다가 상속을 줘서 내가 아이들과 사는데 표현을 조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자식을 데리고 살면서 비가 새고 지금 모 지구에는 집이 무너져서 천막을 쳐 놓고 삽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시장께서도 방문을 먼저 요청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묶어 놨을 때 법으로 상위법으로 묶어 놨으면은 분명히 무슨 대책이 있었을 겁니다. 증 개축 하지마라는 것은 곧 이주 시킬 것이다 이주를 할 것이니까 세멘 한 푸대라도 바르면 국가적인 낭비다 이런 원에서 증·개축을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주입니다. 이주는 보상이 따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묶어 놨습니다. 지난 71년에 묶어 놨으면 그 묶인 동네는 땅값이 영 형편 없습니다. 그 당시 보상을 줬으면은 현재 동천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보상 받으면은 전세방 겨우 얻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문제는 엄연히 위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이사 가마 돈다오 하면은 예산 없다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산만 없다하지말고 그러면은 집 도 무너져가 있는데 포장 쳐 놓고 살아야 되고 돈달라 하면 도 없다고 하고 그문제에 대해서는 지장께서는 정말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이게 법에 묶여 가지고 노력하겠다 또 포괄적으로 소방도로 뭐 해당되는 사람 많다 이것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여기 해당되는 사람 이주를 시킬 우리 예산이 없으면은 경주시 특별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우선 집으로 구실 못하는 주거로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집들은 특별 예산을 집행하셔서라도 빨리 이주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동물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좀 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이영식부의장

하세요. 서론은 좀 빼주시고 해 주십시오.

서근수의원

시장께서 시청사 부지매입비 56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사실 그냥 계상이 맞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해서 하는 말씀을 언급하셨고 그러면 의견 수렴 다 안했습니다. 시민이 얼마나 불편한지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예산을 계상 했으면은 저도 가만히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절차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차도 없이 불편할 것이다 또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경우에 그렇게 미리 생각 하셔서 56억원을 시청을 짓겠다고 예산서에 그냥 계상해 놓은 것 맞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했는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저에 이런 이야길 했습니다. 주거로서 집으로서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집은 특별 예산을 좀 계산해서 전체를 나는 이주 시키자는게 아닙니다.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우선 기어들어가고 기어나오는집, 정말 그것은 눈으로 보면은 안타까워서 못 봅니다. 그런 집, 그런 집들을 특별 예산을 좀 세워서 우선 그런 분들이라도 이주를 시켜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의원

의장

이영식부의장

예,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근수 의원님 좋은 질문하셨고요 아까 헌법 재판소 소원의 제소에 있어서 제가 91년도 회의록을 한번 찾아 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종은 의원이 질문 하셨는데 문제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열가지 관계 법령이 어렵겠지만은 그 당시 이종은 의원이 질문한 그 속기록을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헌법 학자들에게 많이 자문을 구해 보니까 일단 경주가 국가에서 문화 특별시로 만들어서 국가 적인 차원에 지원이 힘들면은 헌법 재판소에 제소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질문을 하셨고, 또 91년도 지방 자치 시대를 맞아서 승소 패소를 떠나서 시민의 권리는 시민이 스스로 지킨다는 차원에서 또한 시장님께서 경주시의 대표로서 시민의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이문제를 헌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질문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는 것과 냉용이 읽어보니까 똑같습니다. 경주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다 그렇고 특별히 경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 보다는 국립공원법 이라든가 문화재법 여러 가지 한두가지 법이 더 묶였다는 그것인데, 아마 국가로부터 임명받은 현재 자치단체장인 본인 지금 이원식 시장님 그 당시 시장님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보다는 의회 차원에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생각하면서 의회하고 집행기관과 공동으로 협력해서 노력할 문제라고 했고 또 무엇 보다 이종은 의원이 보충 질문 하니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대답했지만은 거듭 강조 하건데 시민들과 약속으로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답변 했는데 이것도 3년이 되면 또 반복되어 똑같은 질문 나오고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쪽샘 지구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경주 전역에 걸쳐서 외동만 봐도 괘능 근처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권 침해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 조그마한 농촌에 축사하나 못짓느게 많은데 이 기회에 오늘 서근수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은 꼭 시장님 한 사람이 책임지라는게 아닙니다. 어차피 경주 전체에 고도 보존법이나 여러 가지 문화재 보호법에 묶여 있는 그런 마음을 풀어주는 의미에서 헌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시민의 대표인 시장님 하고 여기 또 33명의 시민의 대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면서 최소한 승소와 폐소를 떠나서 한 번 이문제를 우리가 경주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이지만은 이문제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에 제소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오만두의원

의장

이영식부의장

예, 오만두 의원님.

오만두의원

시장님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근수 의원하고 이진락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더 보충으로 의견과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의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제일 크게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이 지방비 즉, 시비 연간 한 5억을 가지고 골기와 집 짓는데 평당 33만원 보조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제일 저는 시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의회가 없었다 그러면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과연 이골기와 짓는데 평당 33만원씩 보조 줄려고 발상 자체를 한번 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이런 측면에서 저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본적이 있는데 경주시에 문체부에서 연간 매입비나 이렇게 내려 오는게 제가 알고 있기로 연간 한 22억정도 됩니다. 22억이 되는데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73년도부터 94년도 까지 159억을 지원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많을 겁니다. 평균 한 22억이 되는데 22억을 지원받는 대신 경주시 지방비가 어떻게 지금 나갔느냐 그러면 아까 이야기 골기와 짓는데에 5억 정도가 금년에 나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 발굴 부담금을 문화재 보호법 제 44조 4항에 의해서 경주 심니이 부담하는 5년간 평균을 내 보니까 한 4억 정도가 부담을 해요 그러면 22받아 오는데 경주시민이 부담하는게 한 9억정도를 갔다가 다른 시에는 부담 안하는 돈을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중앙 정부에서는 절대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경주 시민만이 받은 어려움이예요. 그래서 이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도 보존법도 프레스 센터에서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서근수 의원님에게 이야기하는 제주도 특별 개발법을 이야기하는데 일본의 경우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나라시 건설 촉진법 이라게 있어요. 이 고도를 보존법을 만들어 놓는 대신에 바로 급부로서 개발을 해 주기 위해서 나라시 건설 촉진 법이 있어요. 법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법의 목적에제일 첫 1조 목적에 어떻게 돼 있나면은 나라시를 국제적, 역사적, 문화적, 국제적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여. 그렇다면 우리 경주시의 경우에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도 보존법이 빨리 제정이되야 되고 경주시 자체에서 경주시 개발 촉진법을 성안을 해서 정부에 부딪혀 들어 가야 되지 않는냐 저는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항상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주 시민이 받고 있는 이 엄청난 그 고통과 문화재 훼손이 비례해서 지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문화재 훼손은 더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문화제를 중앙 정부에 어떻게 우리시에서 그 문제점을 집약을 해서 과거 관선 시장때처럼 그 위에서 지시 하면 여기서 그 어려운걸 건의하면 눈치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그게 전달이 안됐느데 우리시 자체에서 이런 어려움 그 다음에 또 대책 또 입법에 대한 연구 이런걸 해서 민선 시장으로서 그걸 건의하는 이런 큰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이진락 의원께서 지난 번에 이종은 의원께서 이야기 한 헌법 재판소에 소원을 해서 손해 볼 것 없지 않습니까? 소원해서 패소하면 패소하다라도 이런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의 답변은 4년전에 답변과 조금도 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시장님께서는 그 질의에 대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차동주의원

의장

이영식부의장

예 차동주 의원님

차동주의원

시장님 올해도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지적을 두가지 하겠습니다. 사실 시정을 앞에 둔 태종로를 남쪽으로 그남쪽 지역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도시계획법에 보면은 거기에고도만 세워 주게 되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건축법에 보면은 4종 미관지구와 3종 미관지구가 4종은 그 건축법에 제한을 받더라도 3종은 제한이 없습니다. 스라브도 가능한 고이 지금 현재 그 남쪽에 골기와 그지역입니다. 이래서 건축법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례로 묶어 가지고 그 지역에 전통 마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에서 건축법이 해당 안되는데 조례로 묶어 가지고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서 지원을 하도록 해서 평당에 한 3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었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라브를 치면은 돈도 작게 들고 이용의 가치도 상당히 있는데 시에서 그렇게 못 짓도록 통제를 하니까 보상을 해 줘야니까 30만원 정도 부담을 해 주도록 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지원이 잘 안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다 됐어요. 다 안됐다고 하던데.
됐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담나은 그 다음에 하나는 사실 보면은 국가적으로 지정문화재가 있고 문화 소유의 재산은 시장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시장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시장이 시장님의 권한으로서 도시 계획법을 입안하고 하는 그런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이런 재산을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 계획법으로 묶어서 덧붙여서 문화재 재산을 만들어 준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미 만들어진 재산, 저희들이 볼때는 문화 재산으로서는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시에서 도시계획법으로 만들어서 시장님의 권한으로서 만들어가 보태준 것이 있는데 이것 앞으로 해결을 위해서 시장님 어떻게 대책을 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리 할수 있지요

백낙영의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영식부의장

예 백낙영 의원님.

백낙영의원

죄송합니다. 전반기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문제를 거머쥐고 늘어 졌는데 겨우 이제 이야기가 문화재 독소조항 법에 44조4항이 100평이 이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모두 다 많이 했지 때문에 그러면 한가지 돈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가지 그때 그런 질문을 분명히 했는 걸로 기억나는데 백제 문화권에서는 연간 그때 상당한 돈이 나갔다 천문학적인 돈이 나갔다 깜짝 놀라서 그때 질문한 사항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1조원 이상 백제문화권 보존 발굴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이 나서 이야긴데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다음에 실무국장이 잘 알아 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의원

의장

이영식부의장

예, 이장수 의원

이장수의원

그래서 이문제를 의장이 시장 보고 방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셨는데 여기에 대해 너무 확대를 시키지 말고 회의를 하시면서 이 관계를 결론을 짚고 넘어가고 바로 끝나는걸로 그렇게 합시다. 이걸 자꾸 이 관계 때문에 복합적으로 자꾸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결과에 관계없이 한번 해보겠다라고 시장이 의지를 밝히면은 집행부에서 하고 어려우시면 의회 넘겨주시면 의회 차원에서 결과에 관계없이 한번 해보든지 확고하게 결론 짓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것 뭐 도시계획 문화재에 묶였다라는 것은 경주 시민이 다 아는 사항이니까, 아마 1년 쯤 여기서 토론해도 끝이 안날겁니다 그러니까 이관계를 시장님께서 과감히 결과에 관계없이 한번 소원을 청구해 보겠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어려우니까 의회 너희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결정 딱 지워서 여기서 딱 부러지게 결정을 지워 봅시다. 그래서 시장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한번해 보죠. 큰 돈 많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다음 회기 때 결론을 지어 주시겠습니까?
서근수 의원 그러면 됩니까 다음 회기때 결론 짓도록 어떻습니까?

이영식부의장

예 시장님 들어가 주세요.

이장수의원

그리고 의장

이영식부의장

예.

이장수의원

내가 질의를 하고 있는 중에 본의원이 질의도 끝도 안 났느데 시장 들어가세요 하는 것은 회의를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질의 종결이 안됐는데 어떻게 시장을 들어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영식부의장

두분이 말씀을 나누니까 나는 끝난 걸로 알았습니다.

이장수의원

그러면 안됩니다.

이영식부의장

예 질문 하실게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이장수의원

시장님 그러면 다음 회기 때까지 결론지어 주시겠습니까? 법자문을 좀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가 시장이나 우리 의회에 없으니까 다음 회기 때 결론지어 주시겠습니까?
서근수 의원 그러면 결론되지요.

서근수의원

예 됐습니다.

이장수의원

예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부의장

그런데 회의 진행상 의원님들끼리 질문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에게 이야기하고 해야 되지 바로 하시니까... .

이장수의원

나는 의장님께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영식부의장

시장님 들어가 주세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 특구내 위·오락시설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서근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특구 내 위·오락시설 규제완화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유흥주점 영업허가 규제 완화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영업허가는 식품위생법 제 30조 규정에 의해서 보사부장관이 공익상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영업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이 시행령에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유흥주점허가 제한은 90년 10월 13일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선포의 후속 조치로서 90년 10월 22일 부로 유흥음식점 영업허가가 제한되어 오다가 1992년 1월 8일자로 경상북도 고시 제 6호에 의해서 퇴폐. 변태. 사치성 업소의 확산과 사회 건전 풍토조성을 위해서 유흥 접객 업소의 신규 허가를 제한 해오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영업 허가 제한에 대해서는 찬반 여룬이 대등합니다. 경주는 관광특구 지역인 만큼 유흥주점 같은 것은 과감히 완화를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민 소득도 높여야 한다는 측과 또 관광소득도 중요하지만 자녀 교육면이나 민생치안 면에서 규제를 계속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상북도 에서는 전 시군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허가 규제에 대한 완화여부가 금년내로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시민들이 규제 완화를 원한다면은 적국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유흥주점 허가가 완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오락 시설인 카지노 허가에 대해서 유치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카지노 영업 허가 권자는 종전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해서 지방 경찰청창의 허가였습니다. 그래서 94년 8월 3일자로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관광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문화 체육부방관의 허가 사항이 되었습니다. 카지노 종류라든가 로켓이라든가 브릭젝이라든가 이런 것이 15종류가 있습니다. 허가 요건은 관광진흥법 제 5조 2항에 의해서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 터미널이 있는 시도에 있거나 관광특구내 있는 1등급 관광호텔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적합하여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 4조의 4에 의하면 관광특구내 1등급 호텔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계획 및 실적 재정능력, 내부통제 방안 등 문화 교육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규허가의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 우리나라 전체를 말합니다. 증가인 30만명당 2개 사업자 이하 범위내에서 하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상부기관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문화 체육부에 2회, 행정쇄신위원회에 1회, 경상북도 지역경제협의회 1회 또 관광협회를 통해서 총리실과 문화체육부, 국회 등에도 건의토록 유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종합적인 관광특구발전 방안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의뢰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관광특구지역의 활성화 시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관내 1등급 호텔에 카지노 신규 하가가 되도록 상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시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서근수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의원

예 카지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카지노는 이문제가 얼마전에 지난 10월달에 강원도 사북시에서 자기들의 어떤 지방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정부에다가 내외국인이, 내국인도 출입하고 외국인도 출입하고 카지노허가 신청을 해서 지난 10말일부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는 여러 가지 국제 관광도시이고 또 어떤 특수지역인 관광특구로 우리가 지정된지가 오래 됐는데 심지어 강원도 같은 그런 지역에도 벌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잇는데 우리 경주시는 너무나 그런 정보가 어둡지 않느냐 할려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느낌에서 제가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이번에 허가 요건이 개인이 허용이 안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어떤 자회사를 둔다든지 이렇게 허가 난줄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지금 그에 대한 답변은 너무나 현재 강원도 사북 지구에서 카지노가 허가된데 대해서 내용이 너무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물론 우리 경주로 봐서는 경마장도 우리지역 하나의 재정확충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은 카지노도 내국인 외국인이 출입하는 카지노가 만약에 경주에 인가가 된다면 이것은 경마장 못지 않은 우리 지역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은 내국인 외국인이 출입하는 카지노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자치단체 자체에서 허가를 신청할 의향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김성수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카지노 허가는 강원도 사북지역에 내국인도 한다고 되어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진흥법에는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인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국인이 전에 하고 있던 슬롯머신 빠징고도 전에 경찰서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이것이 93년 12월 27일자로 국민정서에 안 맞고 불건전한 사행 행위를 조장한다는 국민여론에 의해서 상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개정되어서 슬롯머신에 대해서는 허가가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경주시내 호텔에 잇던 슬롯머신, 내국인이 취급하던 빠징고도 일체 지금 허가가 안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북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답변 못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통산부라고 있죠. 통산부에서 모든 이 사업계획서를 해서 문체부로부터 허가를 득한 것으로 내국인, 외국인 출입하는 카지노입니다. 그러면 그 카지노 목적이 사북지역 재정확충을 위한 도움이 되겠다 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인가가 난겁니다. 내용 파악을 못하셨으면 파악을 하셔서 우리 경주에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런데는 우리시가 너무나 정보도 없고 늦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식부의장

서근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랍니까?

서근수의원

됐습니다.

이영식부의장

최의원님 질문하세요.

최학철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유흥업소허가 문제가 5,000~6,000만원 정도의 허가권이 사고 팔린다는 그런 내용을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허가권을 파는데 5,000 ~ 6,000만원 걸려있는 것 보다도요 허가를 인수 인계하는 과정에서 그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거래 되는데, 5,000~6,000만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된다고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권리금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5,000~6,0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은? 그러면 허가증에 대한 얼마 또 거기 시설부분에 대해서 얼마 이래서 전체적으로 권리금 해서 그런 정도 준다 말입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권리금인지~

최학철의원

본인이 듣기로도 이 허가 문제 가지고 한 5,000 ~ 6,000만원 정도 간다 뭐 다방이 얼마가고 그 다음 대형유흥업소가 얼마가고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몇 번 들어본적이 있거든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허가 나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못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팔렸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들어 봤습니다.

최학철의원

아니 들어보신적은 있죠? 허가권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고 판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최학철의원

그렇다고 하면은 허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당국에서 판단을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판단을 해볼 때에 지금 무한 경쟁시대 아닙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이러한 허가를 득해서 또 서로 어떤 선의의 경쟁을 하면은 좀더 그렇게 우리 시민 내지 관광객들한테 서비스라도 더 좀 좋아 질수도 있는 그런 문제니까 풀 생각은 없습니까? 허가권을 풀어볼 생각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다만 이 유흥 주점은 접대부를 고용해서 술을 권할 수 있는 접대부 고용을 할 수 있는 음식점입니다. 이것은 무한 경쟁 시대에 한없이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업지역내만 허가됩니다. 되고, 이것은 우리시로 봐서는 경상북도지사님의 고시를 함으로서 제한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학생들의 문제라든가 또 청소년 선도문제. 민생치안 문제에 분류해서 이것을 과감히 풀면 안된다 하는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분석을 해가지고 기금 연말에 이것을 전부 결정짓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경주에서는 특별히 배려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여하튼 물론 이러한 문제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그러한 문제들은 거기에 따라서 또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비해서 나가면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 문제를 너무 이렇게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안된다는 쪽 보다는 좀 긍적적인 생각을 해주셔서, 물론 우리가 그러한 업소를 통해서 많은 그런 관광객으로부터 어떤 우리 지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그런 측면에 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좀더 편리하고 좀더 안락하고 또 양질의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도 우리 관광 도시로서 충분하게 갖추어야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러한 규제로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잇도록 특히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풀어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시정을 펴는데 참고를 해주셔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부의장

예 서근수 의원님 질문하세요.

서근수의원

예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바로 최학철 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 하셨습니다만은 일반 유흥음식점 국장께서 양수도 부분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경주는 경주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줄 의무가 잇습니다. 관광지기 때문에 이 일반유흥음식점을 갖고 있는 허가자는 영세합니다. 영세한 경유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영세한 경우는 이것을 펼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허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이 한 장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한 5천만원에 팔린다 그게 아닙니다. 시설물은 제외하고 바로 허가입니다. 이 상업지구내에는 허가가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상업지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돈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에 맞추어서 정말 경주에서 내가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면서 이런 일반 유흥음식점을 하고자 할때에 팔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만 흥정을 합니다. 5,000만원 됐다가 지금 12월달 되어서 7,0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도 국장은 모르실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의할 때 도지사에게 가서 말씀도 드리고 경주시에서 안되는 부분은 경주서 안된다 하지 마시고 좀 적극성을 띠고 우리 경주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집기 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 정도 또는 도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런 답변은 마시고 현실적으로 경주시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국장께서 뭐 할려고 경주 계십니까? 출장 한번 가십시오. 도에 가서 지사도 한번 면담하시고 해서 풀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과감히 풀어서 경주 관광특구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특구도 내년 1월1일이면 시간제한도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됩니다. 다 풀립니다. 그러면 이 경주는 정말 경주답게 낮에는 보고 저녁에는 좀 즐길 수 있는 좀 박자가 맞고 짜임새 있는 경주를 가꾸기 위해서는 국장께서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 결과를 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좀 적극성을 띠고 자신 잇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서근수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했는 것이 지금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흥주점 허가를 신규허가를 그러니까 앞으로 완화를 해서 대폭 허가해 주는 방향으로 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서 계속 묶어서 계속 둘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설문조사를 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관현된 청소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 또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 이 업을 하고 있는 상인, 일반도민 우리시에 같트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을 수렴합니다. 이것이 일부측에서는 이것이 허가를 묶어놓았기 때문에 팔고 사는데 따른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5,000만원이니 그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허가를 묶어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일부측에서는 이것을 남발해서 유흥주점을 계속 허가를 내줄 때 많은 교육적 차원이라든가 민생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측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주시민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그 다음 나중에 이것을 의견을 낼 때 의회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의회 의견도 듣고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도에서 전체적으로 여론이 나빠서 허가를 계속 고시를 해서 허가를 규제하겠다 하면 경주시민들이 다 원한다면은 경주시에는 관광특구니까 경주시에만 이라도 허가를 완화해 주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근수의원

건의를 꼭 사실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여론 수렴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서의원같이 강력하게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측도 있고 또 부녀자측이라든가 교육측 계통에서는 또 이것을 자꾸 풀면 문제가 있다 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서근수의원

지금 말이죠. 문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우리 관업도 거의다 신고제로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만큼 풀어가고 자유경쟁시대에 있는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학생들의 문제 또 주부들의 문제 경주는 그거 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요즈음 학생들 과거 우리 클때하고 다릅니다. 그런 것은 지금 국장께서 말씀안하셔도 이 애들의 지능이 발달되어서 뭐가 나쁘고 뭐가 옳다하는지 다 판단합니다. 지금 중학생만해도 다 압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바로 경주이기 때문에 낮에 관광지 몇 군데 보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좀 붙들어서 경주가 야간에 좀 쓰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좀 풀어 놓아야 됩니다. 그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의원

보충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영식부의장

예. 김대윤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대윤의원

국장께서는요, 여론조사를 도에서 한다고 그러셨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도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김대윤의원

지방의 여론조사는 지방에서 하는게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도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우리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얼마나 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도에서 내려온지가 한 4일쯤 되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게 꼭 도에서 지시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까? 여론 조사를... 방금 서근수 의원이나 최학철 의원께서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니까 또 관광특구에 맞는 이 지역의 어떤 유흥업소의 문화를 향상시키자 하는 뜻에서 좀 완화를 하지 질을 높이자 또 양질의 서비스를 하지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주가 관광특구가 된지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여론조사를 도에서 지시를 받아서 한다 이것은 굉장히 피동적인 자세 아닙니까? 우리 살림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왜 도에서 지시를 받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요구를 하고 권리 주장할 것은 권리 주장해서라도 시급하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와서 그런 말씀하신다는 것은 뭔가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고 전 시민들이 갈망하고 여기의 수많은 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목성을 높이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굉장히 그게 뭔가 합리가 안된다는 이야기지 싶은데요. 이것 뭐 길게얘기해봐야 맨 그런 이야기이고 여론이라 하는 것은 공무원 세계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항상 안되는 쪽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 여론조사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되는 쪽으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도 그렇게 제정된 것이 뭐 있습니까? 긴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이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부일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대구시는 지금 유흥주점이 제한되어 있지 않죠? 광역시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대구시에 말입니까?

이부일의원

예. 대구광역시는 지금 유흥주점이 제한되지 않고 도단위의 그 당시의 범죄와의 전쟁 후속연차로 유흥주점이 지금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라도 경주가 대구시는 제한되어 있지 않은 유흥주점이 경주시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 볼때는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경주 전체 우리나라 유흥주점을 다 푼다고 하면은 사실상 접대부가 없어서도 유흥주점 못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특구지역내 상가지역만이라도 유흥주점을 해제할 수 있도록 즉시 도에 건의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배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서근수의원

국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고 들어가시도록 하십시오.

박재우의장

그냥 질책으로 넘어가고 답변이 될만한 어떤...

서근수의원

어떻게 하겠다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이것은 도에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번 요식 조합을 통해서도 건의를 했고 전에도 여러번 말이 있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안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번에 조사를 해서 한목에 내년도 초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고시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론을 수렴하면은 저가 알기로는 대부분 경주시민이 유흥주점 허가를 완화하는 것을 원하는 걸로 저는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계기관하고 협조도 하고 설문도 받아서 저희 생각에는 유흥주점 허가를 완화, 우리경주에는 완화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근수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재우의장

배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의원

배용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 의원 및 관계기관 여러분! 시정을 위해 노심초사 밤낮없이 뛰는 것을 볼 때 지방자치시대에 서광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질의 하고자하는 것은 황성공원 조성계획 면적 16만평을 25년동안 공원으로 묶인 이후 형질변경 주택 증·개축 축사도 짓지 못하며 토지 이용도를 높이지 못함으로서 사유재산의 피해가 클뿐아니라 토지를 팔려고 해도 공원으로 묶인 땅이라 살 사람도 없어 답답한 나머지 지주들이 여러 통로로 진정 및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속시원한 답변이 없을뿐더러 경주시청에서는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답변만 왔을뿐 편입토지를 매입할 생각도 없으며 2천년 이후까지 중장기 계획에라도 개발하겠다라는 기미가 없으니 지주들의 답답한 심정을 대표해서 질의 하오니 시장께서는 개발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성동에 1차 주공 및 아파트 단지네 상수관 확장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의 수요가 많은 여름철이면은 생활용수가 모자랍니다. 건설국장께서는 하루빨리 상수관 확장공사를 하여 주민들에게 물공급을 원활하게 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도로 임시도로 소통의 질의는 저번 임시회에서 질의를 했지만 올해 강변도로공사 입찰을 할때 서천교에서 금장교까지 북천교량과 함께 총괄 입찰을 해서 공기를 1년 단축할 수 없는지 아니면 가도로를 해서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종토세 중 작영하고 있는 농지에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것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농지로서 동단위이상 농지는 유휴토지로 구분 농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놀리는 땅으로 인정합니다. 즉 말하자면 황성동과 정래동, 용강동, 천군동, 읍면단위 이하 농지는 농업으로 인정 안강읍이라든가 현곡면 외동읍 유휴토지 과세대상은 종합합산이고 농지과세대상은 분리과세입니다. 과세표준 5억원으로 볼 때 세금이 종합합산 할 것 같으면 578만원이 나옵니다. 분리과세로 할 것 같으면 50만원이 나옵니다. 세금의 차이는 328만원입니다. 읍면보다 동이 328만원을 더 내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91년 시행년도부터 잘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조례를 제정하여 종토세를 공평하게 부과할 수는 없는지요. 이것은 상위법이라 당연히 내무부에 건의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시겠죠. 지방자치시대인 지금 중앙 정부에서 만든 법에 따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시민을 위해 정책결단으로서 시정을 펴나갈 계획이 없는지요.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식부의장

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용환의원님이 질문한 황성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용환의원님 질문하세요.

배용환의원

도시계획 당시 그때는 황성동 일대가 땅값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황성공원으로 묶어놓은 이후 여기에 있는 지주들은 지금까지 사유권 재산침해가 대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용담로 서쪽에는 지가가 상승하고 상대로 공원으로 묶여있는 땅은 내려가고 그래서 시에서 하루빨리 이것을 매입을 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예산을 얼마라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상을 할적에는 현실적인 보상 즉, 말하자면은 황성공원 그땅은 경주시 한 가운데 있습니다. 달걀로 따진다면은 노른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주시민이 모두가 다 그 공원안에 가서 심신단련을 한다든가 체육공원으로서 신체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면은 시민 모두가 그 지주 몇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내어서 돈을 조금 더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시민과 같이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수정예산 때라든가 아니면은 추경예산때라도 예산확보를 많이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황성공원에 있는 지주들의 그 안타까움을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영식부의장

김성수 의원님 질문하세요.
성수

김성수의원

시장님 말씀에는 황성공원이 지금 현재 우리경주시민이 불국사 첨성대나 이런 문화재 못지 않게 자랑스러운 지역입니다. 30만9,000여평도 사실 공원으로서는 그렇게 우리 경주시 인구가 또 조밀하게 발전되다보니 이것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 현재 황성공원 안에다가 종합운동장 또 씨름장 또 어린이 유희시설 또 종합 시민회관 이런 건물들을 계속할 계획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간다면은 또 요즘 최근에는 통합 시청사를 또 그런 계획을 한다든지 이러면 황성공원이 말이 황성공원이지 나무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없어지는 공원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시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황성공원으로 시민이 바라는 휴게 휴식 그야말로 앞으로 공원화할 계획인지 안 그러면 황성공원 30여만평에다가 계속 콘크리시설물을 공원 내에다가 도시 조성을 할는지 공원과 이런 여러 시설은 할는지 확실하게 방향을 정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현재 우리 경주시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12만평 또 지주는 한 5백여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과거에 공원부지로 묶어놓았다가 이제는 시가 필요로해서 개인사유지를 이렇게 공공건물이나 또 시립도서관이나 황성동 동사무소나 이렇게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2만평 사유지를 용도 변경해서 사유지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부의장

일괄 보충질문 더 받아서 한목에 하겠습니다. 예. 윤의홍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의홍의원

현재까지 24,760평을 매입을 했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루속히 이들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황성공원 편입예정지구로 20년째 묵어놓고 있는 것을 도비 7억과 시비 10억을 합한 17억원으로 이 토지를 매입해서 현재 손곡동에 조성할려고 하는 동물원 조성을 오히려 황성공원과 연계해서 황성공원 한쪽 변두리에 조성하는 것이 편입예정 지주들의 집단민원도 일부 해결할 겸 동물원 조성 효과도 손곡동 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부의장

예. 황성공원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의원

아닙니다. 황성공원은 말이죠 우리 경주 국보급 문화재 못지않은 우리 인간으로 치면 허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개발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윤의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의 요지는요 현재 황성공원이 시장님 말씀대로 사실 그동안에 너무나 엄청난 콘크리트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황성공원은 공원의 기능을 점차 잃어가고 우리 인간으로 치면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나무가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묻는 내용은 황성공원 본래의 공원기능을 앞으로 황성공원 본래의 공원기능을 앞으로 나무를 더 심고 더 개인 사유지는 현시가에 매입을 해서 공원을 계속 만들어 갈는지 안 그러면 공원을 적당히 공원기능은 현상태는 더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그만 두고 개발만 하겠는지 그 두가지 중에 어느쪽이냐 이겁니다.

이영식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황성동 아파트 단지 및 일반 주택 물 공급대책과 강변도로 임시도로 소통 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정호입니다. 먼저 배용환 의원님께서 황성동 주공1차아파트 단지와 그 주변의 주택에 물 공급대책과 수도관 확장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황성동 주거지역일대의 배수관로는 당초의 200미리로 부설되어 있었습니다. 89년도에 용담로에 400미리 배수관을 추가 매설하여 각 단지별로 분배하여 현재 황성동 그 일대에 1만3,000여명의 인구를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급수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지구 서편일대에 주공2차 단지가 있는 그 일대에 아파트 단지는 신개발지로 관로가 최근에 매설되어서 급수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공1차 아파트 단지와 그 주변일대는 황성동 일대에서는 그 지대가 좀 높고 관말지역이어서 사실상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급수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지역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가뭄으로 인한 원수부족등으로 충분한 수량을 공급치 못해서 동천동, 황오 일부지역과 함께 수압이 낮아서 수돗물 공급에 다소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관망을 해서 수돗물의 출수불량지가 없도록 배수관 확장사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 출수불량지구 사업으로도 예산이 한 1억6,0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됩니다. 그때 주변관로를 보강해서 출수불량지구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으신 강변도로 임시도로 소통 문제입니다. 이것은 서천교에서 금장교간 임시도로 축조문제에 대해서는 강변도로가 현재 공사가 시행중에 있는데 94년도부터 총사업비 650억원에 길이 9,330미터를 다시 도시계획 도로에는 35미터 폭중에 우선 4차선으로 연차적 사업 계획으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화랑로에서 경대교 구간 1,320미터는 금년도에 48억8,4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6,800여평의 토지 매입중이며 이것은 작년도입니다. 금년도에도 약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4,500여평의 토지매입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현재 보상진도는 약한 85%정도됩니다. 이래서 도로 개설을 위한 공사입찰을 12월 19일 지금 현재 입찰할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입찰이 끝나면은 내년내에 화랑로에서 경대교간 그 도로 축조는 완공되겠습니다. 그래도 내년도에 계속해서 경대교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장교 구간에 1. 180미터 여기에는 북천교량 240미터가 포함됩니다만은 이 구간에 총 사업비 한 12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구간에 대해서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에 양여금을 지금 백억정도를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다행이 다 되면은 사업이 순조롭게 되겠습니다만은 예산이 아무튼 확보 되는대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총괄입찰을 해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임시도로를 개설하는데 예산판단을 해보니까 한 3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이래서 강변도로가 앞서 이야기 했듯이 사업이 시행중에 있으므로 30억원의 많은 돈을 투재해서 이중투자를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또 이것이 하천구역 내로서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라든가 관계 법규의 제약 등으로 임시도로의 개설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소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본 도로 개설때까지 좀 기다려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용환 의원님.

배용환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황성에 1차 주공아파트를 볼 것 같으면은 여름철이면은 사실은 그 밥을 못해 먹을 정도로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감안해서 하루 빨리 확장 공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변도로 여기에 있어서도 제가 듣기에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한 100억 정도 확보될 때까지 올해 입찰 보일 때 내년도 본다고 믿고 일괄 총괄 입찰을 보여서 사업을 계속해 나가면서 이게 뭐 일년에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연결해서 할 것 같으면 공기가 1년 단축되면서 참 교통이 불편한 그것을 하루 빨리 개선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가도로를 했으면은 어떻겠냐 하고 질의를 했는것이지 30억이라 하는 저희도 그 돈이 아까운 줄 압니다. 저희가 질의코자 하는 것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예. 질문이 대개 옛날 구시지역이고 읍면지역이 안나왔는데 마침 일반 아파트 물공급 대책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 외동을 비롯해서 일부 옛날 군지역 아파트 허가 신청하면은 상수도 확보가 안되면 허가가 안나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하수도 대책이 되지 않으면 허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시내 지역은 아파트허가 쉽게 나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시내 지역은 상수도 급수 구역내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원래 덕동댐이 용량을 정하기 나름입니다만은 한 3천만톤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경주시가 식수용으로 한 42%되어 있고 관광개발공사 44% 그다음에 농촌이 14%로 되어 있는데 대충 추정하면 덕동댐에서 우리가 식수용으로 추정하는게 만수용 기준으로 해서 한 1,300만톤 정도 되는데 현재 우리가 보문 정수장에서 3만5,000톤을 하고 불국사 마동 정수장에서 한 5,000톤 지금 물론 증설 하겠지만은 탑동 정수장은 어차피 형산물을 빼니까 덕동댐에서 하루에 4만톤씩 뺀다고 계산하면은 1년에 365일을 계산하면 1,460만톤입니다. 무슨얘기냐 하면은 현재 정상적으로 비가와도 이미 덕동댐 물 가지고는 시내 아파트가 증가하면은 정상적인 물 공급이 안 나온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때 시내 지역에서는 상수관로가 연결도면은 아파트 허가나고 외동 같은데는 지금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은 안강도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10년 뒤에서 아파트 허가가 안 날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옛날 시지역에는 상수도 급수 구역이라서 아파트가 쉽게 날것이고 군지역에는 그러면 거꾸로 외동지역에 지금 업자가 개인돈 가지고 마동 정수장가지 파이프 연결하면 허가 내줄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좀 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외동 지역에 지금 대규모 수용시설이 있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이렇게 하면은 수원대책이 있지 아니한 방금 말씀하신대로 당분간 아파트 허가를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락의원

그것은 좋은데요. 그러면은 어차피 동지역에도 어느 정도 상수 그 전체 용량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상수 수원이 확보된게 거의 초과된 상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동지역으로 당분간은 어떤 그런 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같이 교대해 주는걸로 해야 어느정도 옛날 읍면 지역에 있는 지역에 하나의 개발이라든가 주민의 욕구도 불만도 좀 적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동 지역에는 어차피 수도 관로가 연결돼 있으니까 아파트도 물문제로 인해서 허가 규제 사항이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예를 들어 외동같은 경우엔 아파트가 수백세대 이상 신청이 들어오면은 제가 현실적으로 10년 안에는 허가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럼 바꿔 이야기 해서 옛날 시지역에 있던 진현동, 구정동, 불국사 지역까지는 상수도 관로가 묻혀 있고 개인 아파트 업자가 거기까지 그러면 자비로 관로를 연결하면은 허가 안 내줄 수가 없는 거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진락의원

예. 장기적으로는 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대규모 댐을 추진하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현재 덕동댐 농수도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동지역이 아파트 허가가 있어서 물 전체적인 공급 용량 관계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읍면 지역은 몇 년 뒤까지 기다려도 괜찮지만은 지금은 동지역은 무제한 신청하면 지금 불국사 지역이나 어느 지역에서 신청해도 받아 주시는거 아닙니까. 바로 인접한 그 읍면에는 안된다 하는거는 정책상으로...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최학철 의원님

최학철의원

이 물사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만은 우리 안강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항에 인구 유입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포항에있는 그러한 공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지금 충분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외동읍도 마찬가지 울산쪽에서 많은 공장용지를 필요로 해서 울산 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필요한 이 물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획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안강지역에 상수도의 앞으로 장기 계획은 지금 영천댐에서 안강, 강동 그 일대에 용수배분 계획에 의하면 3만톤이 상수도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임하댐 지남뽀 문제라든가 이것이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 공사가 되면은 앞으로 수자원 공사에서 안강지역에 앞서 이야기한 3만톤 용수 배분계획이 따라서 상수도...

최학철의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인하댐에서 영천댐까지의 도수로 공사는 한 60%정도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인하댐에 지남뽀 취수문제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조금 공사가 사업 전체가 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 원만하게 된다면은 언제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장래 공급계획은 앞에서 이야기 한 대로 수자원 공사에서 그쪽 지역에 안강, 강동, 현곡 일부까지 3만톤이 용수배분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게 2천년도 넘어가서 우리가 그 실효성 있는 예기들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 시기는 저희들이 좀...

최학철의원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안강이나 외동이라든가 이렇게 주변하고 잘 맞아져서 살러 오는 사람이라든가 공장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 전부다 그 시기까지는 다 늦춰 놔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주위 여건이 그렇게 되면은 현재 기존 있는 우리 상수도 수원지 자체를 어떻게 확장하든가 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단기 시일내에 만들어 줘야만이 그런 것이 지역도 발전되고 인구도 팽창해지는 것이지 언제 거기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조금전에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좀 했습니다마는 시군통합에 따라서 상수도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은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말이죠.
국장님께서는 안장지역에 이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거의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확실한 시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 12월 말 정도에서 승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안아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에 지금 현재 개발 자체를 말이죠 구역정리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할려고 지주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이 허가가 되겠습니까. 물 문제 사정으로 인해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제가 안강의 상수도를 세부적인 것 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장기 계획에서 아까 이야기를 드렸고 재정비에 따라서 용수수용 문제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안강 상수도를 더 확장한다든가 단기적인 어떤 대책을 수립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래서 그게 장기적인 게 안되고 단기적으로 바른 시일내에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안강 지역 같은 경우에 포항에 있는 인구 유입을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차피 모든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구획정리 사업으로 많이 추천을 할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추진한다면 많은 집단 아파트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물공급으로 인해서 그것이 허가가 안된다고 했을 땐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 사전에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아파트 높은데 물이 지금 수압이 낮아서 잘 안 올라가고 이런게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 문제가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강동에 있는 그 수자원으로써 과연 해결 방법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이죠 앞으로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데 물 문제로 저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강봉조 의원님.

강봉종의원

역시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안강 에덴아파트 단지 신규 허가가 났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것까진...
봉조

강봉조의원

금강에 삼성아파트허가 났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금강에 삼성은 지금 공사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조

강봉조의원

허가 나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봉조

강봉조의원

국장님 근래 아파트 신청받은게 있습니까? 금장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봉조

강봉조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바로 삼성아파트 부근에 아파트 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아마 물관계 때문에 수도과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것 같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 물은 우리가 수돗물을 먹지 않고 자체에서 개발해서 물을 먹은 줄로 알고 있는데 역시 금장밑이지요. 삼성이 나면 다른 아파트도 주거지역인데 허가가 나야 되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아파트 허가 신청 이런 것을 아직 파악 안하셨는 모양인데 답변을 물어도 모르겠네요. 실무진 과장님이 답변할 분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거기 삼성아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전용 수도를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 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앞으로 그 지역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더 신청이 들어 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지역...
봉보

강봉보의원

답변됐습니다. 허가가 평형성을 잃는다는 지적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본 질문하고 좀 어그러진 질문이지만은 역시 아파트 문제 나왔으니까 이야기지만은 같은 평형성을 해주는 방향으로 했어야 민원이 발생 안하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건 안된다고 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박헌오 의원님

박헌오의원

국장님께서 부임 하신지가 얼마 안돼서 상세히 잘 모르시는데 시장님 이하 모든 고급 공무원이 동석 하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배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물공급에 관한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시설 자체가 부족 합니다. 경주는요. 종합적인 개발은 지금 계속 추진해 주시고 우리는 물장사를 합니다. 경주시는 시민으로부터 충분한 물을 공급해서 충당은 되지 않지만은 우리 경주시는 시민에게 물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이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전쟁이 일어난 사실은 국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확충한 이 세군데 정수장에서 충분한 물을 가동해서 시민에게 공급을 해도 우리 경주시가 그 동안에 무분별한 아파트 허가로 인해서 물사정, 교통체증, 부대학교 시설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외부로부터도 지적된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실내 체육관을 짓는다 도로 개설을 한다 하는데 드는 모든 시재원은 충분히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당장 생활용수가 모자라서 저녁에 단독 주택에 가서 그 어려움을 대신하고 이웃을 오다니고 하는 경우를 국장님께선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시장께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수장 시설을 확충해 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앞서가는 행정이 먼저 장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 놓고 장사를 해야지 시설도 없이 그때 그때 뒤져서 따라가는 시대 착오적인 행위는 행정부에서 할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고 요구하는 것이지 1억 몇 천만원 가지고 뭐 출수불량 지구 보수를 한다든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가까운 예로 동천, 용황부분에 금년도 어떻게 지내셨는지 담당수도과 직원에게 상세히 물어보시고 우리 시장님께서 충분히 보고 드려서 확충에 관한 부분을 이왕 없는 재정에 기체 승인 받는데 대한 모든 준비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충분히 이 사실을 보고 하셔서 그 결과를 다음에 서면보고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다음 이종근 의원님.

이종근의원

역시 국장님 부임 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업무 파악이 전체적으로 잘 되지 않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 감사시에 제가 지적했는 내용입니다만은 오늘 시장님이 배석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가뭄에 계속되는 관계로 현재 농한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생활 용수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 현재 일반 상수도 설치 지역내는 현제 경주시에서도 덕동댐 용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시민들이 생활용수를 공급받는데 그렇게 문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뭄이 계속 지속됐을 때 3개월, 4개월 후를 대비를 해서 38억 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아마 사업을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통합되기 전 경주군 지역 특히 일반 상수도 시설 밖에 생활하는 농어촌 자연부락 단위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현 이시점 당장 생활용수가 문제가 되는 곳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를 했는 때 제대로 파악도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행정이야말로 시·군 통합 정신에 위배되는 같이 살면 상당히 좋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일반 상수도 시설구역 때문에 빚이 236억 가까이 되는줄 알고 있는데 현재 상수도 수도요금 하고도 전혀 동떨어진 그런 시책을 하고 있는 것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 단위 일반 상수도 시설 밖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현재 생활용수의 실태를 파악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병행해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경주 시민들은 현재 먹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3∼4개월 후 가뭄이 계속 되었을 때 생활용수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어서 38억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외 밖에의 시민들은 현재 당장 생활용수가 문제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그런 문제를 지적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파악을 우선해야 될 것이고 파악하고 난 후에는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시장님에게 이것 역시 보고를 드려서 향후 계획을 기회가 있을 때에 본회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신성모 의원님

신성모의원

의장님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금 누수로 인해서 손실되는 수도 용량이 얼만지 파악을 해 봤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누수율이 한 18%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그 누수 같으면 상당한 양인데 그 누수율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게 전체 누수율이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은 상수도에 누수율은 이걸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관의 노후라든가 또 어떤 계량기에 대한 어떤 불감양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누수율이 저희들 시에 지금 18%라는 것은 타도시에 비해서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보고 또 우리시의 같은 경우는 기존 시가지 내에 관이 오래되고 이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계속 관을 개체하고 누수율을 줄여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것은 누수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제가 알기로는 누수율이 18%가 아니고 한 30%, 근한 40%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근한 30몇 %에서 40%가까이 된다고 들었는데 국장님께서는 누수율이 그것은 당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누수가 되어서 물도 손실을 보는 것도 상당 하지만은 누수로 인해서 지금과 같이 가뭄이 되고 이러면은 물 공급 과정에서 관이 꽉 안찹니다. 물이 배수가, 그렇게 되면은 누수가 됐는 물 그 오염물이 다시 그 누수된 자리로 해서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이 흐를 때에는 누수된 그 물이 관속으로 안들어오지만은 물이 관이 안 차면은 그 누수된 그 오염된 물이 다시 관속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마시는 식수에 그 물이 들어가면 굉장한 그게 있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수되는 걸 손실은 얼마 안된다 치더라도 마시는 식수니까 또 누수가 되는 것을 18%가 적지 않다는 소리하지 마시고 한 군데라도 있으면 누수되는 데로 막아서 보강을 해줄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수압이 낮을 때 오물 상수도에 관이 유입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관안에는 급수 할 때는 물론 수압이 걸려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급수를 안하더라도 상수관 안에 기존의 수압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오물이 들어 간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누수하고는 그런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율을 잡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수도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이 18%가 적어서 안잡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것은 보완, 보완해서 누수율을 최대한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국장님 수압이 차 있기 때문에 오물이 스며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관이 안차서 물이 차있지 않는데 어떻게 오물이 안들어 간다말입니까. 그 무슨 수압이 차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해 봅시다. 긴 파이프에 물이 꽉차서 나가는 것 하고 반정도 차서 나가면은 구멍 뚫어 놓으면 그거 안 들어 가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하수관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상수도 관은 실제 겉에 급수를 안한다 하더라도 관속에는 물이 계속 마 관말지역에 가서 지금 그 뭐 특수한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전부 다 관안에 급수가 안되는 그 시점이라도 관안에 상수도 물은 전부 다 차가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렇지 않지요. 다 차있다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 누수문제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재우의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저 시간이 3시 반이고 안건이 지금 4개가 남아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체되는데 좀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창호의원

의장님 간단하게...

박재우의장

예.

우창호의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지금 물 걱정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우리가 또 계속되는 가뭄에 도 물수원은 없고 또 대책도 희박하고 시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는 것이 지금 물 걱정인데 시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대책으로써 서천교 하고 북천교 합류 지점에다가 취수장을 설치를 하고 집수정은 몇 개나 설치됩니까? 집수정.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의원 지금 이것은 보문 보조 취수원 문젠데 지금 아직까지 설계가 다 안 나왔습니다. 지난 12월 9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용역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 계획으로는 하상을 굴착을 해서 그 유입을 관을 통해서 한군데 집수정으로 유입을 해서 거기서 양수 펌프로서 보문 정수정까지 송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어떤 관정을 뚫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상 전체를 굴착해서 하천수를 유입 지하수를 유입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호의원

그렇습니까? 본 의원은요 저도 물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요전에 영주 가서 제가 답사를 해 봤습니다. 영주 그 상수원에. 집수정을 해 놓은걸 보니까 아주 여러개를 했어요. 영주 구역에서 지나가면 풍기 안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하천에다 했는데 아주 여러 개를 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그게 미터수가 얼마나 되냐하면 보통 한 60∼70미터 들어가서 밑에 지하수도 받아올리고 위에 물도 흡수를 하는데 취수장을 산에 했어요. 제가 거기 답사를 해봤습니다. 왜 내가 그걸 묻느냐 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왕에 공사하는 것 장기적으로 대책을 봐야 된다는 얘긴데 그 집수정을 말이죠 여러개을 해야 됩니다. 두, 서너개 하는 것 보다도 아주 여러 개를 할수록 우리가 수원을 많이 당길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는 중이다 하는 이런 늑장 행정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일 발에 불이 떨어진게 식수난인데 곧 곤란이 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데는 지금 수원이 약해서 집집마다 모터를 걸어서 작은 펌프로 그걸 걸어서 당겨 먹으니까 이웃간에 싸움이 벌어진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물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모르시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 사례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우창호의원

그래서 공사를 하되 이것을 분담별로 나누어서 집수정은 집수정 대로 취수장은 취수장대로 도 관은 관대로 이래서 바른 시일 내로 공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궁금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의원 예. 먼저 집수정을 영주에 예를 하시면서 60∼70미터 내려가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지금 보조 취수원 하는 자리는 수자원 농경 공사하고 수맥 탐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여기 대수층이 5∼6미터 되는데서 지금 현재 수량이 1일 최고 한 2만5,000가지의 수량을 취수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우리가 암반관정 이라든가 취수를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5∼6미터에 있는 대수층에서 물을 취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집수정을 해서 하천을 굴착해서 물을 유입해서 취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정에 급수모터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수압이 균등하지 못한 낮은 지역에 불법으로 달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단속을 해서 그런 것을 부착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호의원

공사 기간을 물었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공사관계는 지금 앞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예산 확보 상황은 어저께까지 지금 도비와 그 다음국비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됐고 남은 것은 우리가 빨리 공사를 추진해서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이 공사 발주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몇 개 공구를 갈라서 입찰을 실시해서 동시에 그 업체가 빠른 시일 내에 분담을 해서 공구별로 갈라서 공사를 하게끔 그렇게 입찰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이 공사는 2월 중순경 까지는 이걸 최소한도로 마쳐야 안되겠냐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사를 긴급 입찰을 보인다든가 지금공사 입찰 전이지 많은 자재와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준비를하고 있고 한전 전기 이입 같은 것은 어저께 한전에 수용 신청을 지금 이미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해서 이주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공사를 완공을 해서 보문 정수장에 이물이 올라가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의원 여러분 시간이 자꾸 지체됩니다. 이래서 모든 의원님들이 물 사정 때문에 전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 제가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다 계시는데 이 물사정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좀 긴급히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더 보충질문은...

이진락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또 합니까.

이진락의원

예. 이것은 지금 말해야 됩니다. 저는 외동읍 이런 지역에 아파트 규제는 참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현재 불국사 마동 정수장이 내년에 1만5,000톤이 되어서 동방 지역에도 공급이 되면은 덕동댐이 보문 정수장에 3만5,000톤하고 마동 정수장 1만5,000톤 하면은 5만톤입니다. 1년 뽑으면 1,850만톤입니다. 덕동댐 만수는 우리가 안전도를 위해서 80%박에 못 채웁니다. 해마다 홍수가 져도 우리가 한 2,400만톤 이상 못 채웁니다. 그러면 현재 해마다 홍수가 져도 우리 상수 물공급 능력은 지금 풀입니다. 지금 충효동하고 석장동 물공급안되고 있지요. 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충효동은 어저께 현재 일부 아파트 기이 건축 나간 지역에 대해서는 어저께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락의원

그래서 현재 공급 능력이 풀이니까 제가 볼 때은 근본적으로 대책 되기 전까지는 동지역에도 아파트 허가를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우의장

이진락 의원님 계속해도 그 이야긴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물사정을 감안해 가면서 아파트 허가를 좀 해 주십사하는 이야깁니다. 그냥 무분별하게 아파트 허가를 자꾸 해서 물사정이 더 악화되고 근본적인 것은 조금 전에 수량계산 했는 것은 대현댐을 하나 해야 경주에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단시간 해결 문제는 시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최단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종합 토지세 부과 그거에 대하여 총무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순걸입니다. 배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 토지세 부과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기에 앞서 배용환 의원께서 저희 세정 업무 발전과 지방세 부과세 대해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부과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토지 수급의뢰 원활을 도모하고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의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정책 세제로써 89년 5월 16일자로 공포되어 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종합토지세 부과 근거 관련법으로써는 지방세법 제234조8에 과세 대상을 지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4조9에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194조5에 납세 의무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농지세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15의 규정에 의거 종합 합산 가세 대상과 분리 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소재지가 동지역인 도시계획구역내 이 농지는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 지역 내의 제촌 지주 소유농지를 제외한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내의 개인소유 모든 분에 합산 과세 하도록 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지가 읍,면 지역내의 농지에는 제촌 지주소유 농지를 제외한 즉, 말하자면 부재지주 전 소유농지가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도시 지역내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 농지를 경작하고 있더라도 공업 지역이나 상업지역내에 있는 농지는 합산 과세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작을 하더라도 되어 있고 그 외에 읍,면지역에 있어서는 제촌지주가 경작할 대에는 뭐 도시구역 밖이니까 분리과세 하도록 이렇게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공평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정책 결단을 내서 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 조세 관계는 저희들 조례에서 제정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이래서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도시계획 구역내의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합산 부과에서 사실은 제외할 수 있도록 사실상 지금 농지로 경작하고 있을 때에는 도식계획 구역 안이라도 이것을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배용환 의원님

배용환의원

수고 많습니다. 읍,면에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군단위 이하에 도시계획 구역 안에 상가지역 이라든가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라도 농지로 인정해서 농업으로 인정하고 있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읍. 면 지역에는 도시계획구역...

배용환의원

바깥이 아니라 안, 도시구역내 즉, 말하자면 상가지역 뭐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아니면은 그런지역 안이라도 농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 아니면은 그런지역 안이라도 농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금을 경주시안에서도 지금 당장 우리시 안에서도 조금 가까운 금장이라든가 거기도 도시계획 구역인데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게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 농지세 즉 농지에 관한 분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1,000분의 1, 그리고 안강이라든가 외동이라든가 가까운 건천이라든가 이렇게 동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면은 시단위 이상 즉 말하자면 직할시, 특별시, 보통시 이 지역안에 도시 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지는 그 개발 제한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이거 이외에는 다 종합 합산으로 하고 안있습니까. 그것은 즉 말하자면 농업으로 인정을 안한다는 얘깁니다. 농사꾼은 농사꾼이 아니고 이것은 세금 중에 제일 쎈 세금 즉, 말하자면 유휴토지 즉 놀리는 땅, 아까 말했듯이 토지 투기꾼들이 땅을 사 놓고 놀린다는 그러한 뜻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 안인데 같은 농민인데 그 읍. 면에 있는 농민은 세금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과표를 5억으로 잡았을 때 50만원만 내면 되는데 황성이라든가, 정래동 이라든가 천군동 이라든가, 도동동 이라든가 옛날 경주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농지는 378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입니다. 328만원이라 하는 엄청난 차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무부에서도 알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뭐라고 답변했냐하면은 국회에서 방망이 두드려서 법을 만들어 놨는데 우린들 어떻게 합니까. 국회에 미루습디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알고 있었냐 하면은 국세청에서 이걸 알고 있어서 토초세 그걸 시행할려고 하니 그 해의 농민에게는 시단위 안에 있는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농지는 농지로써 인정해 준다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종토세 만은 지금까지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방화 시대에 지금 또 민선시장이고 그러면 지방민을 위해서 생활정치를 한다는 지금 이시대에 뻔히 불합리하게 어느 시민은 세금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못 고친다는 것 즉, 말하자면 이 상위법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시 안에서도 불편한 그 시민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장용지 있지요. 공장용지 이것은 분리 과셉니다. 1,000분의 3기준 면적내의 용지는 2,000분의 3 일률적으로 몇 만평이 되든지 몇 십만평이 되든지 1,000분의 3으로 한다 과세표준액 5억원에 했을 때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가는 세금을 얼마 내느냐 하면은 150만원냅니다. 이것은 요새 한창 떠들대요 뭐 비자금 조성이나 어쩌니 하는 것 기업가들은 돈 있으니까 국회에 가서 로비 해서 세금 적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합산 지금 같은 5억인데 시내의 상가나, 사무실이나 이러한 토지는 얼마나 내느냐 하면은 190만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농민으로써 뭐 한 5년 이내나 몇 년이내에 그 토지 투기를 위해서 사놓은 땅 같으면 말도 안합니다. 수십년 전부터 한 십몇년전부터 한 십몇년전부터 20년 전부터 농사를 지어 오면서 그곳에는 도시계획 구역이이 그 계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순수한 농로 길로써 농사 짓는 곳에 이러한 과중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농사지어서 이 세금을 못 냅니다. 빚을 내어서 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걸 보고도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이 법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악법입니다. 악법.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래서 제가 조금전에 배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서 사실상은 우리 시 지역내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공업 지역이라든가, 상업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있는 지역만 결정을 해 놔놓고 사실상은 공업화가 되어 있지 않는 곳에 농사 짓는데 이게 전부 합산 과세가 됨으로 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답변회피가 아니라 방법이 없고 이 법이 개정돼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래서 저희들로서는 상부기관에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건의하는 수밖에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상부 기관에 그걸 가지고 같이 하든지 이렇게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다소 억울한 점이 있다는 걸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배용환의원

이 사실을 내무부에서 알고 있다 이겁니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 경주시만 해도 동과읍,면에 지금 세금차이가 많이 나는걸 지금 같은 시민으로써 같은 농민으로써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경산군 있지요, 달성군 이번에 편입됐지요?
직할시에 들어가도 달성군은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구시 같은데 직할시에 다른 동에는 세금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곳도 있고 하양읍 이라든가 이런데도 말입니다. 우리 경주시에 황성이나 정래동이나 이 근방의 동 보다 거기가 토지 투기 더 못하다고 하는게 어딨습니까 단순히 군 이하 지역 농업으로 분류를 안하고 농업은 산업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공업 하는 것은 1,000분의 3이라고 해서 이것은 분리 과세를 해서 산업으로 인정을 해서 공업으로 인정을 주는데 시단위 이상 농사짓는 사람은 농민이 아니다 이거라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너는 농업을 하는 게 아니다. 놀리는 땅이다 이거라 이렇게 인정하는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국장님이 만든 법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만든 법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안하지만은 이러한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꼭히 저 상부에 상위법을 따질것이 아니라 우리 경주시 안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합법하게 해 나갈 것 같으면 왜 안됩니까 나는 되리라고 봅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법률적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 이 조례로 한다는 것은 하고나면 이튿날 공무원 생활 그만둬야 됩니다.

박재우의장

예. 잘알겠습니다. 답답해서 하는 얘긴대 국장님,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잘되도록 해 주십시오.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시죠.

이부일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이부일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 구역이 어떤 구역으로 지정되었든지 간에 사실상 전답으로 사용할 때는 지목에 의해서 종토세가 과세 안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게 군지역에는 그렇게 되는데 시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으면 그것은 단 제외해 주는 것이 녹지 지역하고 두 군데만 돼 있습니다.

이부일의원

사실상 지목을 안하고 그러면 뭐 봅니까? 나대지로 봅니까? 뭘로 봅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도시 구역내에서는 개발 제한구역하고 녹지지역 이 두군데만 분류과세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는 전부 합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부일의원

그러면 도시구역내라도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대 주거지역이 아니니까 주거 지역으로써 개발이 안되고 사실상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그것은 주거지역으로 봅니까? 대지로 안하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주거 지역으로 봐서 종합 합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부일의원

제가 알기로는 종토세는 사실상 지목에 의해서 보과한다고 알고 있는데 시지역만 그런...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여. 그래서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불합니한 거 아니냐 사실상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불합리한 사항을,

이부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다음은 김대윤 의원님.

김대윤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애초에 도시계획 입안은 어디서합니까 도시계획 하면서 지역 지구 결정은 어디서 입안을 해서 합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처음에 입안은 저희들 시에서 해가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입안할 때 지금 현재 배용환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사실 준공업 지역으로 합당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합당했는지 않했는지 아마 그 지역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공장 지역으로 안했겠습니까?

김대윤의원

합당했으면 중공업 지역으로 형성될 수 있겠금 조치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 공업지역 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선정할 때는 입지 조건도 가장 공업지역으로 적합하고 앞으로 공업화가 됨으로써 시에 어떤 발전이라든가 세입이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공장의 경기도 상당히 좋았고 이것 지정하고 난 이후에 사실상은 공장의 경기가 나빠짐으로 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함으로 해서 당시에 판단하고 그 뒤에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판단이 잘못돼어서 이 공업화가...

김대윤의원

쉽게 말씀하면 시행착오를 일으켰다는 얘기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공업화가 빨리 안되는...

김대윤의원

시행착오가 됐으면 빨리 도 변경 정비를 해 주는게 그게 할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이런 행정조치가 재빨리 수반 안되기 때문에 지금 그쪽 준공업 지역안에 농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게 또 재산상으로도 문제가 있는게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기했는 것 하고 농사짓는 것은 농지원부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분들은 준공업 지역에 들어가 있어서 아무 혜택을 못 볼 것 같으면은 그것은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농지원부를 가지고 확인해서 라도 농민에게 세금 피해 되는 것은 최소한도로 줄여 주는게 그게 공무원 할 일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글세. 그게 저희들이 재량이 그 정도까지 미쳐서 해드리면 퍽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법상 그 제외 지역이라고 하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대윤의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하면요 지금 말이죠 시에서는요 도시계획 재정비니 뭐니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한 쪽에서는 지금 농민들이 썩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아주 순발력 있는 행정이 지금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박재우의장

신성모 의원님.

김대윤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저는 우리 배용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조금 틀리는데 공시지가에 대해서 좀 물어볼려고 하는데 배용환의원님 먼저하고 나는 국장님 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관계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배용환 의원님

배용환의원

이 법은 말입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안 고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을 잘못됐다는 것을 서울에 가니까 내무부에도 인정하면서 방송국에 나가서 토론장에 나갔던 세무사도 뭐라 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토론장에 가서 이야기 할려니까 가기전에 제재를 하더랍니다. 함부러 이런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이 열 개고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이야기도 못할 그러한 실정에 있었다는 걸 토로 하면서 행정소송을 하라고 그래요.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촌사람이 돈이 어디있으며 법을 어떻게 압니까? 행정소송 하라고 하는데 국장님 우리시민을 위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행정소송할 용의는 없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행정소송은 저희들 시에서 당하는 입장입니다.

박재우의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 의원님

신성모의원

저는 토지세하고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물어 볼려고 합니다. 요즈음 한창 신문에도 많아 나고 특혜 의혹이니 이래서 세금 산정 공시지가를 크게 낮췄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해서 이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지요?

박재우의장

잠깐 기다리십시오. 신성모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의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차기에...

신성모의원

토초세 부과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볼라 했는데...

박재우의장

차기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신성모의원

예. 알았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 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배용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3시 59분인데요 한 2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 있어 앞으로 5건이 남아 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충질문과 답변은 5분이내로 마쳐 주시고 또한 집행부의 답변자는 책임성있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만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의원

오만두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장기간 해외출장 귀국후 여독이 가시기도 전에 시정질문에 임하시느라 수가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초대 민선 경주시장으로서 우리 자치단체의 경쟁전략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과 1976년 개발이 시작된 경주관광개발공사 소유 보문관광단지의 개발이익부담금 징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30년만에 실시된 지방의회가 도농 통합시로 출범 6개월째 접어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뀜에 따라 자치단체간에는 이제 본격적인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전통적인 관료주의 행태로에서 빨리 벗어나 효율적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는 기업경영방법을 도입하는 등 재정자립기반을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엊그저께 12월 11일자 매일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은 영천시발전기획단에서는 열악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도로변시유지에 대규모 휴게소 및 위락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12월 12일자 MBC TV방송에 의하면 포항시에서는 포항제철로부터 철강제품판매 대입권을 맡아서 민관 공동출자형태의 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방송을 듣고 자치단체간 재정적 자립기반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경쟁시대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이러한 노력은 현재의 공무원이나 기구로서는 창의적인 정책개발이나 업무수행에 한계를 느끼고 자치단체운영의 민간경영 기법을 도입한 기업주의적 관리를 시도하고자 하는 준비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인근 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구미, 안동, 영천시에서는 시장 직속 상설기구로 약 10여명의 엘리트 공무원들로 구성된 시정발전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정전반의 장단기 계획수립과 시책의 개발과 행정의 개혁을 추진하여 본격적 자치시대에 대비를 하고 있으며 1996년의 조직개편시에는 시정 발전기획단의 정규직제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수의 시민들이 우리 경주시는 민선시장 출범후에도 변화와 개혁의 의지가 부족하다. 경영수익사업개방에 소홀하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범시민적인 경주시를 위한 로비가 소홀하다는 시민의 여론을 듣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고속전철완공에 대비한 역세권 개발사업의 구상, 경마장과 연계한 시경영수입차원의 관광단지 개발사업 또한 약 15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동천동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 외동 안강지역의 포항, 울산 공업도시의 배후주거지로서 주택단지의 조성 그리고 그 지역의 배후 연간 공업도시로서 일단의 공업단지조성 등 주택지 및 공업용지 개발사업과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개발사업, 시청 신청사신축 등 추진해야 할 많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산적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일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민간합작 즉 제3센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있는데 시장님은 시정발전 기획단의 운영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상하고 있는바를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문 관광단지의 개발부담금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문관광단지가 1971년 고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착공되어 1979년 4월에 경주시 신평동일대 321만평에 개장된지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문관광단지가 경주관광개발에 크게 기여 해왔으며 급증하는 관광객에 대비하여 관광수용시설도 계속적으로 확충되어 왔습니다. 현행 개발비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부담금대상사업에 의하면은 택지개발사업, 공단조성사업 그리고 관광단지 조성사업등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징수된 부담금의 백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시당국에서는 1990년부터 2년간 보문단지내 힐튼 호텔 기숙사부지 약 3만평방미터에 4억8,000만원, 보문골프장 부지 조성사업 297,000평방미터 개발에 9억2,000만원, 도합 14억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주관광개발공사소유 보문관광단지는 그동안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되었다고 판단 되는데도 한푼의 부담금도 납부치않고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3항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시점에 의하면은 부과 대상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나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토지사용을 개시하거나 개발된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주관광공사는 단지내 시설용지를 1991년의 경우 조선호텔 온천장부지로 11,900평방미터 대한교육교원공제회에 국민호텔 부지로 58,94평방미터, 1993년에는 동우개발에 위락시설 부지로 22,876평방미터, 그리고 94년에는 민간인에게 관광후게시설부지로 265,336평방미터를 매각하는 등 1991년 이후 4년간 총 23건의 942,790평방미터를 매각처분하여 이 용지에 대하여는 경주시에 건축허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되었고 일부는 준공되었습니다. 이를 91년 보문골프장과 힐튼호텔 기숙사부지 32만평방미터에 부과한 14억원을 기준항 면적에 대비한 부담금을 개략 산정해봐도 약 42억원에 대항되는 금액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보문관광개발공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시대 재정확충을 위한 세 수입원 개발에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한 시당국의 처사라 생각되는데 경주 보문단지 부지 매각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오만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만두 의원님이 질문한 경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또는 사업단 설치용의와 보문관광단지내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의원

의장, 지금 시정질문 진행계획에 저의 첫 번째 질문을 건설도시국장으로 집행부에서 계획 했는데 이것이 공기업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소관부서나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저도 조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국장이 해야 되는데 공영개발단 설치문제는 건설도시국장이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저도 시장이 있으면 시장이 직접 했으면 좋겠는데 공영개발단 문제는 우리 부시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오만두 의원님께서 민선 시대를 맞이해서 민선 시장께서 우리 지역을 위한 여러 가지 현안일들이 많은데 중앙과의 로비문제 라든지 예산획득문제 라든지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자시에 대해서 좀더 채찍을 해주시는 그런 질문을 해주시고 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또 자체경영행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입원을 확대 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개발사업단을 기획단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민선시장으로 이원식 시장님 취임하시고 난후에 아마 시민들께서는 또 의원님들께서는 미흡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임하자말자 1년에 걸친 그런 한해 때문에 한해대책으로 굉장히 바빴고 사실 한해로 인해서 우리 경주시가 국비와 도비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금액은 갑자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상당한 국비지원을 받아왔고 또 그러한 노력으로 농민들과 주민들이 같이 노력한 결과로 농사도 그런대로 풍년농사를 이룩했고 나름대로 암반관정이라든지 한해에 관계된 시설들은 이번 기회에 많이 확충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고속철도 문제 때문에 중앙요로에 다니면서 고속철도를 어쨌든 우리 경주로 통과되도록 하는데 대한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해왔고 또 그후에는 석굴암과 불국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외국출장을 통해서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시와 자매결연이 되어있는데 자매결연 25주년 기념으로서 역사도시 심포지엄을 대대적으로 개최함으로 해서 관광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외에도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생활용수 대책을 위해서 형산강 물을 덕동으로 펌핑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8억이라는 예산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화는 과정에서 환경부로부터 국비 11억을 지원받게 됐고 또 도에 특별지원으로서 정리추경에 도에서 8억을 지원해주는 이런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외에도 한해문제에 대한 장기대책으로 대현댐을 건설하는 문제와 외동댐을 건설하는 문제를 중앙에 건의함으로해서 순조롭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주민들의 기대에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미친점에 대해서는 더욱더 분발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이 공영개발사업단 설치는 주택 및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지방 공기업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시에서도 95년 1월 3일자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택지조성사업, 주택사업, 공단조성사업과 그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이되며 우리시도 시군통합으로 인한 개발여건 증대에 당면한 고속전철 경주 역세권 개발, 지방공단조성, 택지조성사업, 관광지개발사업 등에 있어서 현재까지의 중앙부서 의존 및 민간 개발등을 과감히 탈피하여 수익성이 있고 공공성이 많은 개발사업은 시에서 직접 또는 민관합동으로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 빈약한 시 재정을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경개발단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각 실국에 공영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영수익사업의 아이디어를 내라고 해서 일부 지금 감포지역에 해안 빈지를 조성해서 권장하는 문제라든지 외동지역에 택지를 조성해보는 이런 문제를 연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데로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우리가 발견되었을때는 사업단을 설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보다도 개발사업뿐만이 아니고 포괄적인 그런 사업기획단 설치문제는 조직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유인력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보다더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부시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을 앞으로 이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우리 의원님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앞으로 언제쯤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지금 민선시장시대를 맞이해서 전국적으로 조직을 전면적으로 진단하고 개편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그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경주시도 조직진단 개편작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 안은 안나왔습니다만은 도 각 실국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실과를 어떻게 통폐합하고 현대적인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을 좀더 보강을 하고 또 시대성이 없는 그런 조직은 폐지를 하는 이런 작업을 현재하고 있는데 조직 이것은 또 공무원들이 근무와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아직 작성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정의 사업기획단도 같이 동시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의원님 제 생각에 내일 시장님 나오시니까 이 공영개발단 설치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새로 확고한 신념을 한번 묻고 넘어가는게 어떻게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은 건설도시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오만두의원

저도 이 문제는 민선시장님의 앞으로의 지자체 운용구상 기업경영기법 도입 이런 문제를 듣고 싶었는데 시장님이 지금 또 유고가 있어서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허락을 하신다 그러면은 도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내일 계속 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그러면 이 공영개발단 설치문제는 내일 시장님이 나오면은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만두의원

그 문제는 구체적인 것은...

박재우의장

아니, 지금 바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도시국장이 준비를 해왔으니까.

오만두의원

예. 제2항 개발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박재우의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오만두 의원님께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경주관광개발공사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령은 89년 13월 30일 법률로 제정되고 90년 3월 2일 동법 시행령이 제장됨에 따라서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제도가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골프장건설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허가,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 및 보존임지전용허가,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지 전용허가 등을 받아 토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그 대상 규모는 도시계획구역내는 300평 이상이고 계획구역 외는 500평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에 일단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 됩니다. 개발부담금 산출은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땅값에서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의 땅값과 그동안 개발비용 및 개발사업기간의 지가 상승분을 뺀 100분의 50%하고 그 개발부담금의 50%는 국고에 들어가고 50%는 시세입에 귀속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문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보문단지 조성사업은 경주관광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972년 2월 2일 건설부고시 제31호로 1,400만 평방미터가 보문유원지 시설로 결정되었고 관광단지내 기반조성사업을 당시 건설부 경주개발 사무소에서 완료하고 75년 4월 관광단지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보문관광단지로 지정하고 IBRD차관협정에 의해서 시설물 일체를 정부에서 현물출자하여 75년 8월 경주관광개발공사를 설립 지금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78년 11월 3일 경북고시 제306호로 기반시설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 보문유원지 내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및 지정승인이 되었고 이때 결정된 내용을 보면은 호텔학교, 상가, 호반장등 공공시설 약 236,000평방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 콩코드, 조선, 힐튼, 교육문화회관, 한국통신연수원 그 부지는 호텔 기구로서 764,00여평방미터와 그 다음 한국콘도 부지인 아파트 지구 43,000신천궁 등이 있는 한식요정지구 197,000평방키터 게임센타 9,677평방미터 조선 콩코드호텔 기숙사 부지가 있는 주거 지역에 있는 시설지구 484,999평방미터 기타 녹지시설 약 974만평방미터가 이대 기반시설이 완료된 시설입니다. 그 이후에 경주관광개발공사 주관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90년 3월 2일 시행되기 이전까지 경주관광개발공사 주관으로 완료된 시설을 또 말씀드리면은 81년 6월 27일날 한식요정지구 1지구 그 다음에 덕동 파출소, 보문 그레이스, 황용장, 월드장 여관등 그 다음에 수족관진열장, 주차장, 조선골프장, 경주월드 그 다음에 휴게지구내 놀이동산 시설 조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0년 3월 2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으로 보문 골프장, 힐튼호텔, 집수장 부지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4억 500만원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시행중에 있는 신라촌 건설사업등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은 완료된 시점에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부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분 예. 이의원님 질의 하세요.

이진락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1년도 의회속기록에 보니까 관광개발공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75년도 8월달에 IBRD 세계은행차관협정에 의해서 한국관광공사가 전액 출자를 해서 경주개발공사가 차관협정 해서 보문관광단지 관리를 운영하고 관광진흥법 제32조에 의해서 단지내 사업자에게 모든 공사비 및 유지관리보수비를 분담시키고 있는데 바꾸어 이야기 하면 부문단지 입주업체에서 시설물을 건축할려고 해도 지금은 그 단지안에서 개발공사가 승낙을 먼저 얻고 그 다음에 제반 행사하는거 맞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그러면은 이게 보니까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초에 보문단지 건설을 위해서 5년거치 25년 분할 상환이 세계은행차관이 2005년도 겨우 앞으로 10년인데 지금 30년중에 20년이지났고 이제 10년 남았는데 그러면 10년 뒤에 2001년 뒤에는 우리 경주시가 보문단지관리권을 넘겨 받을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 재산 문제는 재산 소유관계인데.

이진락의원

소유도 관리 그 자체내 어떤 시설물 같은 것도 지금 우리행정에서 바로 관리하는게 아니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현재 보문단지는 경주 관광개발공사가 합니다만은 경주관광개발공사는 그때까지 임무를 마치고 해산이 되면은 당연히 시가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구역내 장으로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진락의원

관광공사 스스로는 법인체가 해체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경주 관광개발공사 스스로는 법인체니까 해체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그게 보문단지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IBRD 세계 차관을 얻으면서 아마 그게 상환되는 30년까지는 아마 관리권을 그쪽에 넘겨준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홍콩을 반납하듯이 우리도 경영수익차원에서 보문단지가 향후 10년되면은 설령 그때까지 경주개발공사가 있더라도 거기에 모든 시설관리든가 우리가 수입관계 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관리권문제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 다시 경주관광개발공사하고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진락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초기에 우리가 경주에 관광수입 그라면 기껏 해서 한 70년대 해봐야 버스타고 와서 보문, 불국사, 석굴암 구경하고 여관에 자고 가는 이런 수입인데 최근은 관광수입이 사실 입장료 수입보다는 보문단지에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경영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상태에서는 그 지역에 한에서는 우리 경주시가 마음대로 못하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관광단지로 되어있으니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진락의원

개발공사하고 협의안하면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75년도 20년 지났고 앞으로 10년뒤를 대비해서 만약에 우리가 인수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거기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관계법령을 여러 가지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은 경주관광공사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종료되면은 어차피 제가 생각한대는 그 사업자체가 종료되면 관광공사는 임무를 다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시설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라든가 모든 시설 일체를 우리시가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진락의원

법인체가 스스로 해체할리는 없고요 관광개발공사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 관광고사가 설립된 목적은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광사업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시행자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이 보문관광단지 전체사업이 완료되면은 그 사람들의 임무가 끝난것이니까, 그 다음에 일반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우리시가 관리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진락의원

지금 초기에는 상당히 보문단지개발에 관광개발공사가 그쪽에서 기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는 어떤 개발의 속도가 상당히 더뎌지고 그러다보니 관광개발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감포지역에 제2보문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문지역에서만은 제가 볼때는 향후 한 10년안에 그게 어느정도 실질적인 진척이 없으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에서 관리권을 인수해서 우리 시 자체가 보문단지에 경영수익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개발공사 자체적으로 해체할때까지 기다립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관계법령을 검토 해서 2005년도에는 충분히 우리가 관리권을 넘겨 받을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그전이라도 관리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 해보면 될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경주관광공사에서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당초에 유원지로 돼있다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단지로 지금 현제 해서 그 사람들이 개발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그 개발이 끝나면 경주관광공사는 그 임무가 다 됐다고 보아집니다.

이영식부의장

저 의원님들 보충 질문하실 때 너무 대담식으로는 토론식으로는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보충질문을 오의원님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오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오만두의원

예.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도 명확한걸 내가 감을 못잡겠는데 그러면 지금 경주관광개발공사에서 현재 91년도부터 양도한 그 땅 약 30만평에 대해서 개발 부담금은 부과할 수 있는가 그것과 만약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시점은 언제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해서 제가 의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은 90년 3월 2일날 이게 시행령이 시행되었거든요.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령이 그 이전에 사업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도 하나 둘째 그 대지가 조성된 지구에 대해서 건물을 짓는다고해서 그것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안됩니다. 왜냐그러면은 개발부담금 대상이라는 것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이 시점을 처음에 개발공사가 건설부에서 시행했는 도시기반시설 그러한 것은 90년 3월 이전에 준공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호텔부지라든가 일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안되고요 단지 힐튼호텔하고 우리가 했는 그 힐튼호텔주차장부지하고 보문 골프장에 대해서는 90년 3월 이후에 개발이익환수액 반납 법률시행이후에 이사업이 인가되어서 시행되었으니까 이것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고 저희들이 부과했는 겁니다.

오만두의원

그러면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요약해서 드릴테니까 만약 여기서 지금 국장님 답변이 세무사라든가 모든 어떤 합법적인 기관에 의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답변인지 국장님 답변을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보문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할 때에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 관광개발관세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 90년 3월달이라고 해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90년 3월달에 생긴게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시행령이 3월 1일날 됐죠.

오만두의원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법적 근거가 도시계획법 12조 관광진흥법 34,4,5조 건축법 5,7조 사방법 44조 지적법13조 주차장법 12,14조 농지보존법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4조 조세감면규제법 이 10가지법에 의해서 보문관광단지개발사업이 시행되었거든요. 문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와 같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이 적용되어서 관광단지가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지금 거기에 보문관광단지가 개발공사에 요즈음 근래와서 4년간 땅 30만평을 팔아 먹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개발해서 팔아먹었으면은 개발이익이 나온것이거든 그러면 개발이익이 나온데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물려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지금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흐름을 쭉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건설국장께서는 이 법의 흐름에 대해서 그걸 지금 부인하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의원님 이렇습니다. 매각을 했는데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계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이야기 한데로 우리는 토지에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이 단지가 처음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행이되었습니다. 시행이 되다가 75년도에 관광공사가 들어오면서 관광진흥법에 넘어가서 관광단지조성사업으로 이게 법이 내려 갔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렇게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매각을 하기 위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양도소득세라든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개발부담금은 뭐냐하면 사업이, 도시계획사업이나 관광단지사업을 하게 되면은 토지의 형상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뀌면은 그것이 당초에는 임야가 돼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대지로 바뀌니까 임야가 대지로 바뀌는 땅 차익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익을 부담하는데는 여러 가지 산정방식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임야가 당초에 10만원 하는 것이 이걸 택지로 하면은 20만원이 되면은 차이 10만원 되면은 10만원에서 그 택지를 조성할려면 공사비라든가 지가상승 이것을 빼고 거기서 50%를 부과하는 것이 개발부담금입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 하시는 양도하는데 따른 문제는 양도소득세라든가 거기에 대한 관련되는 사항이고 개발부담금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대로 개발부담금의 부과는 우리나라의 토지의 공개념제도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90년 3월달에 이게 토지개발관련 법령 3가지가 되어서 토지초과이득세라든가 토지소유부담금이라든가 개발이익환수금 시행령이 생겼는데 이때 처음 도입된 것이 90년 3월 2일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 이전에 했는 관광사업 이런 것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안됩니다.

오만두의원

법 부칙 봤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부칙 저도 봤습니다.

오만두의원

다른 의원님들 보통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부담금이 대상사업으로서 관광단지조성사업이라니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보조에 의해서 그 다음 법9조에 의해서 부과기준시점은 법9조 제3항3조에 의해서 내가 읽어 드릴께요.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시점은 그래한다. 부과대상토지의 전부 도는 일부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그러니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개발부담금이 끝나는 시점으로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과대상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그러니까 제9조입니다. 제2항 납부의무자가 납부의무자라면 개발공사입니다.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관광개발공사가 개발사업을 해놓고 거기다가 자기들 사무실을 지어버릴 것 같으면은 부담금이 들어가야되고 그 다음 타인에게 양도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형이 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그걸 개발 해가지고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부담금을 물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 호텔을 지어도 부담금은 물어야 되고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타인에게 양도를 했을때에는 양도시점에 부과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이다. 양도 시점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는 것은 어떻게 돼있냐 그러면은 시행령 제5조에 볼 것 같으면은 정부투자 5조 제2항에 보면은 정부투자관리 기본법에 의한 한국관광개발공사가 해당이 되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감면 조항입니다.

오만두의원

글세 감면조항인데 이때는 50%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는 50%를 감면해준다 이렇게 안돼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문단지에다가 부담금을 물을려고 지금 올가미를 채울려고 달려 들어야 되는데 제가 시의원의 입장으로서는 분양처분을 했으니까 부담금을 내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개발공사가 전부다 보문단지를 경주시에다가 뭐 기부를 한다든지 또는 어디 달아나 버렸다 할것같으면 달아난 그 시점에 해야 되는데 안 달아나고 있는 이상은 그땅을 끊어가지고 국민호텔에다가 교육공제에다가 팔아먹었으면 팔아먹은 시점에 그 부분만큼 그것이 부과시점이 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의원님 그것하고 이것은 부과기준을 이야기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만두의원

부과 종점이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부과종점은 사업이 준공이 완료되는 시점이고 여기에 대해서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부칙에 봐도 시행일 이후에 이게 어찌됐느냐 하면은 당초에 90년 3월 2일에 제정되어서 91년 9월 13일날 법이 또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보면은 지금 이야기 하시는 그 내용을 뒤에 부표로 개정된 흐름을, 그 법령에는 없을 겁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필요하시다면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만두의원

의장님 지금 법률전문가도 아닌 상태에서 법적인 토론은 이 본 회의장에서 어렵겠고 서귀포시 준관광단지의 경우에 관광단지에다가 개발부담금을 물리기 위해서 법적인 준비를 지금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경주시에서도 보문관광단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여부를 시에서 안된다. 이럴게 아니고 법적으로 안된다는 그런 세법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자료를 의회에다가 제출해주면은 인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식부의장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이종근 의원님

이종근의원

예. 신라촌 개발하고 있는 것은 그 부지는 개발공사 당초 면적에 포함 안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계획만 돼있었고 사업이 시행안된 개발사업 부담 90년 3월 이후에 사업을 착수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이종근의원

그 사업은 그러면 힐튼호텔도 그 이후에 사업 했잖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대지가 개발공사에서 기위 조성된 상태에서 매각했을 때.

이종근의원

신라촌은 개발공사에서 조성했는데 아니다 이말이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부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만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의원

김정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월성 원자력 전원사업 지역의 주민 이주대책 및 특정 폐기물 설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의 원인제공을 한 특전 및 일반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통상산업부의 전원사업 예정지역고시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내무부는 폐기물 처리장을 봉길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라환경은 미국의 RT사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월성원전 착공이전에 폐기물 처리장을 매립완료하여 원전에 반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를 하고 비합법적인 토지거래를 자행하면서도 경주시의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행정 심판 및 대구고법의 행정소송 등을 경주시를 상대로 요구하고 잇는데 경주시는 이에 대해 확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월성원전 사업예정지역의 철거지역주민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월성원전 경주시 주민들이 모두 안이하고 소극적인 태도와 자기 업무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서 5년이내 이중으로 보상을 해줄 100억대 이상의 국고손실과 사업지역 고시시점의 법적 제한 사유로 주민의 민원과 막대한 사유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봉길지역 철거주민에 대하여 원전은 원전시설건축예정 부지만을 철거한다는 목적으로 앞으로 예정고시될 지역인줄 뻔히 알면서도 철거주민의 이주를 권장하고 방관보상해 왔으며 경주시는 이들에게 법적제한 조치 없다는 이유로 농지전용건축을 허용해 왔으며 지난 7월 20일 통상산업부의 전원사업지역 예정고시로 건축중이거나 준공처리 안된 원전 협력사업장 등 9개 주택이 불법 건축으로 형사고발되었고 나머지 9명은 농지전용이 되어 사실상의 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건축중에 고시됨으로서 진퇴양난에 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시된 나아리 지역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시는 통상산업부와 협조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앞으로 철거할 대상주민에게 개별유지희망자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집단이주 대책과 원전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집단이주대책을 할 수 있을는지 또 그리고 국비를 절약하고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이주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동천동 제6구획 정리지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천동은 시청사가 소재한 상징적인 마을이요 최근에 이루어진 사전 계획된 구역 지구입니다. 동천에는 북천을 가로지르는 알천교를 강변로와 외곡둔곽을 이루어 차량의 회전이 난이도를 높여서 차량 사고의 다발지역의 원인 제공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알천교의 위치가 고증된 것인진 축조양식이 고증된 자료로 축조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 계획된 구획정리의 도로망이 사통오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긴데로 도로망을 구획정리하여 중심부에 미로형태로 남아 이곳에 들어서면 몇바퀴를 돌아야 방향감각을 찾을 수 잇는 곳으로 신도시 구획설계의 도로망 난맥상을 보이는 곳으로 앞으로 시정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구획지구명칭용어로서 주민에게도 생소한 롯트라는 용어를 흔히 쓰고 있습니다. 위치나 지구표시로서도 적합치 아니한 용어로서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이자 통장의 효율적인 활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이장 통장은 월 8만원에 상여금 학자금 보조에 위로산업시찰 등 실비보상이 빈약하여 그 직에 위촉임용되는 것을 기피하거나 노령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어 리통장의 업무추진 및 대주민봉사자세로 날로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통장이 관할하는 리통의 호수나 인구사가 수십호에서 수백호로 인구는 수백명에서 1만여명이 초과하는 등 지역이 워낙 다양하나 처우는 일률적입니다. 읍면에서는 노역 등으로 이를 메꾸기도 하나 일부 아파트에서는 거절하는 등 민원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이나 라디오의 발달로 리통장의 관할 구역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경주시군이 통합하는 것처럼 리통을 법적으로 묶어 놓거나 통폐합하여 리,통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방화 자치호하 민주화 되어가는 각종 과정에서의 활력있는 리통장의 운영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부의장

김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의원님이 질문한 월성 원자력 전원사업지역의 집단이주 및 폐기물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먼저 김정철 의원님께서 월성원자력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거래권과 관련해서는 주식회사 한라 환경 산업에서 95년 6월 15일 토지거래 계약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어서 경북도에 토지 이용 심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기각 결정이 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95년 9월 25일 대구 고등법원에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서의 소를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95년 10월 9일 경상북도 자문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96년 1월 19일날 10시에 변론 기일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이때 우리시에서 행정처리한 관계 자료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승소 판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최종적으로 이것이 대법원에서까지 패소 판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시설물에 대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이것은 불허가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월성 원자력 전원사업 지역주민 철거에 대해서는 1, 2호기 인접 지역인 봉길 1리 주민철거는 총 이주 대상 92가구 중 봉길 2리에 24가구와 타지역으로 12가구 그래서 합해서 36가구는 이주가 되었고 나머지 56가구 중에 이주 희망 가구는 49가구고 이주를 희망하지 아니한 가구가 7가구가 있습니다, 이들의 전체적인 보상금은 65가구가 지급되었고 27가구가 지금 미지급된 상태에 있습니다. 5, 6호기 예정 고시 지역에 주택과정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지역에 총 이주 대상은 총 92동 중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60동 중에 33동은 건축법 제외 지역으로서 고시이전에 건립이 되었고 나머지 27동은 현재 신고 없이 아까 지적 하신대로 9동이 되었고 또 시공중에 있는 것이 9동이 있고 아직까지 착수하고 있지 않은 것이 9동이 있습니다. 통상사업부에 지정 고시한 7월 20일 이후에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 9동과 시행중에 있는 9동은 고발조치후에 추인 양성화하고 미착공된 9동은 건축이 착공되지 않도록 이것은 강력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천 구획정리지역 강변로의 알천교 고증과 외곽문제 그 다음에 지구내 도로의 사각 교차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천 구획정리지구는 80년 11월 17일날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동안에 현 이 동천청사를 중심으로 한 4지구는 85년도에 완료되고 북측 황성쪽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5지구가 지금 89년도에 착공하여 내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남측 6지구는 79년 12월에 착수하여 금년 6월달에 지금 사업은 완료해 놓고 행정적인 잔무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는 지구 경계가 전체가 산업도로 그 다음에 남측으로는 북천 그다음에 옆에 서쪽으로는 경포간 산업도로 또 지구내에 동해 남부선 철도가 가로지르고 있고 이 지역이 결정 당시에 기존 밀집 주거지역 구획정리에서 제외를 하는 등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택지계획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지의 현재 여건에 다라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도로에 일부 방사선이라든가 사각처리가 좀 불가피하게 되는 그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아까 물으셨는데 사업이 안료된 지구는 기 벌써 소유권저리라든가 일부는 환지가 다 된 상태로서 이것은 현실상 좀 곤란합니다. 어렵고 지금 미개설된 우리 동천청사에서 강변로까지의 20미터 도로개설과 6지구에서 경주여고까지 연결하는 이 간선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서 도로의 소통을 높이고 그 지구 내에서 개척된 지구내에 기존 부락에 대해서도 기존 계획된 소방도로 개설을 조기에 개설해서 전체적인 교통 소통과 주민 주거생활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알천교 외곡처리는 원래 도시 계획선에 의해서 놓다 보니까 사실 교량이라면 가능하면은 하천의 유수 문제라든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방에서 교량으로 진입하는 회전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각으로 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쪽 동천지구와 황오동 저쪽 편을 연결하는 기존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교량된대로 과거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알천교로 붙인 것은 지금 이게 북천교인데 과거에 이게 천 이름이 알천이라고 해서 이교량 이름을 안천교로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양식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봤습니다만은 석조로서 난간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도시 같으면 이걸 콘크리트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 경주에 어울리는 그런 교량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다소 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석조로서 난간을 하고 최대한 주변환경에 어울리도록 그렇게 교량을 놨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부의장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호의원

의장님.

이영식부의장

좀 기다리세요. 김정철의원님 보충 질문하세요.

김정철의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현황 설명적으로 그렇게 할 바에야 제가 질문을 할 일도 없지요. 그런데 이 폐기물처리장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한라환경이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그런게 아니고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분명히 그 업자가 승소할 계산이 있다 이런 상태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시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원래 질문을 할 때는 시장님에게 기록적인 답변을 요청한 겁니다. 시장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걸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이것은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국장님께 추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집단 이주 문젭니다. 원전으로부터 913미터 이내에는 전원사업 예정지역으로 고시될 것으로 이미 2∼3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금전에 제가 질의할 때도 이야길 했습니다만은 원전은 우선 자기 사이로를 만들 장소를 비우기 위해서 빠른 철거를 희망을 했고 그 대신 우리시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물론 주민이 잘 한건 아니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다가 다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63세대라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불법이든 불법이 아니든 간에 그래서 결국 뭐냐하면 그 집을 전부 국고로서 다시 5년이내 철거할 집을 왜 허가를 냈느냐 이거죠. 뻔히 알면서 그래서 그 집을 다시 국고로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그 지역만 하더라도 현재 평당 1백만원 3백만원 갑니다. 그 지역에 전부 허가를 내줌으로서 몇 십만원 짜리가 몇 백만원 짜리로 다 올라갔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고를 1백억대 이상 손실을 초래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집을 또 지은지 5년이내에 철거를 해야 하고 그러면 도 주민들 손실은 뭐냐 아무리 그 전원사업 예정지를 고시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경과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집을 짓다가 하루 저녁에 몇월 몇일날 공시를 기해서 전원 사업예정지로 고시한다. 그러면 집 짓던 사람이 그냥 뜯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산산업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건축 중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해서 짓던 것은 완료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정신상태가 되먹질 않아서 고소 고발하는 걸 능사로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 주민들의 생존에 관한 것은 자기들은 집을 지을라 하면 웬만하면 5,000만원 아니면 1억입니다. 그 돈을 벌려면 자기 평생 벌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고소 고발만 하면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고 또 문제가 제기되고 아까도 조금 전에도 뭐냐하면 이미 우리가 그 전용을 해준 지역이 9농가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정철의원

9농가 전용을 해줬다는 것은 신고지역인 경우에는 사실상 허가를 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슬라브가 다 돼있는 집을 지금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그러면 어떻게 봉쇄한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하면은 공무원들의 관리 잘못으로 국고도 손실나고 또 주민에게도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시에서 보상 안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공무원이 이 책임을 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달라는 얘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게 아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단지 원자력 원전 고시예정 지역으로 사실 원전에서 이게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확장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만 있고 당시는 군이 되겠습니다만은 군에 확실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보니까 그 당시 군에서 주민들은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통상사업에 고시도 확정되지 안했는데 법적으로 건축이 가능한데 왜 허가 안 내주느냐 그런 반대 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당시에 확실한 원전계획이 원전에서 경주군으로 확실한 계획이 없었으니까 군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하니까 농지 전용이라든가 허가를 일부 해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늦게 와서 그 사람들이 원전 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우리시에 통보를 했는데 사실 그 시점을 저희들은 또 받고 난 뒤에 과거에 해 놨는 그것까지 지금 또 그냥 넘어간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발하는 것도 뭐 공무원이 고발하면 능사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고발하고 허가를 안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성화를 시켜서 일단은 앞으로 보상이 되면은 아까 의원님께서 국고 손실이라는 이런거는 뭐 저도 충분하게 이해합니다만은 어쨌든 전체 주민이 재삼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상을 받을 수 있겠금 저희들 양성화시켜서 통보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 고시를 현재까지 그것이 미착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원전에서부터 확정 통보를 받는 이상 그건 어차피 단속을 안하면 안되니까 그것은 부득이 농지 전용이 됐다 하더라도 미착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예측을 하고 행정을 과거에 못했는 것은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철의원

국장님 시간이 늦어서 길게는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국고손실이 뻔히 날 줄 알면서 그게 보상을 해가 나는 집을 3백미터 5백미터 1백미터 5백미터 떨어진데 이주하는데 허가해 준 책임은 얼마나 되는지 알겠습니까. 그게 뭐 1킬로를 넘는다 하면 몰라도 불과 2백미터 3백미터 1백미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안이한 자세, 국고는 내돈이 아니다 하는 그 생각으로 자기 봉급 털어가 하라 하면은 그렇게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정부도 손해 보이고 정부 국고가 누구겁니까. 맨 국민의 세금아닙니까. 그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도 맨 뭐냐 하면은 그 농민의 자기자산이 다 이겁니다. 그런걸 좀 아낄 줄 알고 그런걸 챙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 문제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식부의장

예, 우의원님 결의 하세요.

우창호의원

예, 시간이 마감시간이 되고 임박합니다만은 제가 짤막하게 몇마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창호의원

방금 김정철 의원님께서 알천교에 문제점이 있다 이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알천교는 구획정리 할 때부터도 경주시민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인이 어딨냐 하면은 박물관에서 알천교에 직선노선이 있지요. 그때 할 때에 개발 아파트가 거기 있습니다. 개발아파트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창호의원

개발아파트가 있는 그 아파트를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하고 알천교 하고 직선노선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랬는데 막상 해 놓고 보니까 개발아파트는 그래도 있고 철거도 하지 않고 원형으로 그냥 이래 꺽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버스가 커브를 못꺽습니다. 사고 많이 납니다. 길이 좁아서 길이 밑에서 꺽어 내려가지요. 이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시민의 문제점으로 제기 되고 있는데 앞으로 개발아파트 철거할 용의가 있는지 계획이 서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것은 처음에 할 때에 개발아파트를 철거하고 바로 직선노선을 알천교하고 연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 아파트는, 아파트는 도시계획상 연장하면 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보상을 줘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호의원

계획이 돼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도시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창호의원

그런데 계획이 돼 있다고 행정이 자꾸 늦장을 부리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철거해서 그 노선을 알천교 하고 직선으로 하세요. 왜냐하면은 거기 도로상 보면은 버스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사고율이 경주 시내에서 사고 제일 많이 나는 데가 거깁니다. 잘 아시겠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창호의원

그래서 그것은 긴급한 사항이니까 행정적으로 빠른 시일내로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예, 김정철 의원님

김정철의원

6구획정리지구 동천동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우의원님께서 알천교 얘길 했습니다만 알천교는 그냥 내가 알천이 아니고 알천교라 하는 교가 옛날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걸 고증해서 알천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상관없죠.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형도 있고 고증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그냥 건축가들이 안그러면 토목기사들이 그냥 편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시정돼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은 아까 미로를 제가 그 사각지점 이야길 하고 방사선을 이야기했는데 이게는 뭐냐 하면 집이 지금도 사각된 길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신도시를 만들면서 거기다가 생각대로 주민에게 그런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결국 그 방사선으로 해가지고 지금 길이 국장님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완전히 쪽샘 골목처럼 들어가면 막다른 골목이라 못나가는 길도 있고 좌회전 우회전하다보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고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되가 있어요. 소위 그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계획된 구획정리를 하면서 이건 도대체 말이야 어떤 공무원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국녹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럴 무슨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국민 학생들아 나와서 말이야 도화지로 그려라 해도 그 정도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의원님 아까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요게 지구경계에 기존 아까 기존부락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지구 경계가 조금 원칙으로 신도시라고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바둑판처럼 아주 정방향 형으로 가로를 지금 현재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면은 그것은 토지개발 공사나 이런데서 주로 많이 합니다만은 지를 전부 매입해서 또 지장물이 있는 건 전부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완전히 계획대로 합니다.

김정철의원

아니 구획정리를 하면 어차피 계획대로 해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 완전히 거기다가 도로망을 하는게 아니라 도로블록을 설치하고 가드라인까지 다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면서 왜 길을 그렇게 만들었냐는 얘기죠. 안되면 두었다가 10년 20년이고 기더라도 제대로 똑바로 해야죠. 그렇게 되면 건축선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는 고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기존 부락하고 저 산업도로가 있는 지역에는 지금 의원님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없고 단지 기존...

김정철의원

국장님, 여기나 저기가 마찬가진데 지금도 보면 이 지역에 경포 산업도로하고 병행해서 한 30미터 이내 병행된 도로가 신설돼 있습니다. 만약 뭐 이 자원이 부족한 건 아니겠지만은 거기에는 바로 30미터 이내로 도로를, 필요없는 도로를 개설해 가면서 여기서는 왜 이런 사각지적을 만들어 놓는거냐 이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따지진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도시계획을 하거나 구획정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예기예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천지구에 대해서는 기존 부락하고 개척하는 관계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데 앞으로 신도시 할 때는 반드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고려를 해서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저 간단하게 좀 질문을

이진락의원

원전 집단단지에 이주 지역에 이미 허가나서 이미 건축중인 건축물을 고발조치해서 양성조치 한다했고 미착공한 것은 착공 못하도록 단속한다 했는데요. 오전에 보문단지 야시장 개설 부산 사람들이 와서 민족 운운하면서 조그마한 야시장 하나 하는데도 단속 제대로 못하는데 같은 주민이 불과 얼마 차이로 이런 시차가 났을 때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만약 그대로 착공했을 때 그 뒤에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안시킨다고 했을 대 나중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앞에 양성화시킨 것하고 안시킨게 법률적으로 행정에서 대항할 자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그 보문단지 말씀하셨는데 보문단지 그것은 가설 건물이고 지금 하는 주택지는 영구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1차 전원통지오기 전까지는 기 진행된 것을 지금 현재로 봐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사실상 철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착공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통지가 왔는 이상은 단속을 해야되고 또 그것이 안 받아지면은 관련법에 의해서는 대집행을 하더라도 그거는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철의원

국장님. 그런데 착공이 안된게 아니고 지금 벌써 미착공 하는 것도 다 스라브 쳐서 다해놨다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나 이거죠.

이영식부의장

김정철 의원님.

김정철의원

예.

이영식부의장

토론 질문은 조금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의원

예.

이영식부의장

조광조의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조광조의원

원자력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영식부의장

조금전에 김정철 의원님 질의하고 해당되는 겁니까?

조광조의원

예, 맨 원자력 문제.

이영식부의장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부시장님 잠깐 나오세요. 조광조 의원님 질의하세요.

조광조의원

예. 지역협력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일본국 오바마시를 방문해서 인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의견을 오바마시 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오바마시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바마시는 약 10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에서 오바마시에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5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역에 지원금은 연간 한 100억엔 정도 된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거리는 또 반경 40킬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경지금 5킬롭니다. 5킬로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단위로 지원도 하지 아니하고 리동별로 지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역협력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시고 또 본서의 부시장으로 원자력 발전소와 협의해서 행정단위로 최소한이라도 양남, 양북, 감포 3개 읍, 면 단위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끔 노력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원섭

최원섭부시장

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오바마시 인근에 원전이 있는데 거기는 반경 40킬로미터 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월성 원전은 반경 5킬로미터까지 밖에 지원을 안해주고 또 지원금액도 일본과 우리를 비교 했을 때 차이가 아주 많이 날 정도로 미미하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점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마 통상산업부라든지 한전 측에 해야될 요구입니다만은 조의원님께서 제가 이 원전지역 주변개발 하는데 어떻게 투자한 것인가 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지원하는 것은 저도 그건 조금 확대돼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최소한 우리 경주시 전체까지 다 원전의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보니까 지원이 확대 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원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96년도부터 원전 건설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돈을 떼 가지고 경주시에서 인근 지역 개발 하는데 투자할 수 있도록끔 하겠다는 그런 법안이 지금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96년 1월 1일 부터입니다만은 공사비 계산은 연말에 가서 나오기 때문에 내년 연말부터 아마 지원금액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한전과 원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지금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주장을 해 가지고 좀 더 지원금액이 확대되고 또 지원구역이 좀 더 확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조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영식부의장

예 부시장님 들어가 주세요. 다음인 리동 통장의 보수개선 책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순걸입니다. 김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리동 이장 및 통장의 각종 수당 내역 및 향후 개선내역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리. 통장의 각종 수당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의 리. 통장은 616명입니다. 리. 통장의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해서 월8만원 상여금 년 200% 그 다음에 회의 참석수당이 월 1만원 등 해서 월 평균 10만 3천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 관례적으로 주민 총회 또는 이 개발 위원회에서 결정 징수하는 세대당 약 7,000원에서 3만원정도 까지의 모곡을 받아서 아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영농회장을 겸하고 있는 이장은 농협의 지원금 월 5만원도 함께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리. 통장의 보수의 개선책으로 현행 리. 통장 수당을 월 10만원, 출무수당 월4만원, 상여금 400%, 전화료 보조 월1만원 등 월평균 18만3천원으로 인상하고자 각 시. 군에서 건의하여 경상북도에서 현재 내무부에 예산 편성지침변경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리. 통장 수당의 현실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 통장의 위촉 기피 현상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대다수 리. 통장은 주민의 추천에 의해서 지역을 위해 헌신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리. 통장의 월 평균 4∼5회의 출무와 각종 출장 안내 그리고 주민 요구사항 증대 등으로 담당 업무에 비해 낮은 보수와 생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일부지역이 이장 임명을 회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거의 몹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리. 통장에 대해 저희들이 획기적인 어떤 개선책은 아직 마련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리.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이 3년이상 근속한 리.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95년도에 저희들 112명에게 3,661만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적십자회비 및 향군회비 각종 잡부금 면제, 모범 리. 통반장의 선진지 시찰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획기적인 어떤 이런 개선책은 나오지 못해서 사실상 그 뚜렷한 사기 진작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워낙 전국적으로 도 많은 수의 이장이고 하니까 도 그리고 저희들 리. 통장은 우리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너무 많은 우리 공무원 수준의 어떤 보수를 지급한다면 행정 기관쪽에 너무 붙어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아마 마을 주민의 어떤 욕구를 담는데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서 적정한 수준을 아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지침 변경을 지금 요구 중에 있으니까 아마 개선이 되리라고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 통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도시 지역은 농촌지역에서 이주해 온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자꾸 증대가 되어서 지금 분할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고 농촌지역에는 또 많이 떠나고 없고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가구도 줄고 이래서 사실상 어떤 마을은 영 인구가 얼마 안되는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할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과대한 저희들 동은 지금 분할을 한다든가 해서 지난번 우리 내무위원회에 리.통.반 통폐합을 지금 현재 요구 중에 있습니다만은 읍.면지역의 경우에 통합문제는 사실상 리.동이 그 지역은 넓고 인구는 얼마 안돼도 사실상은 그 한 이장이 맡기에는 아주 적은 지역입니다만은 인구는 적어도 지역은 넓고 이래서 통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또 주민들이 통합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고 이런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수용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식부의장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김정철의원

시간이 없어서 안하겠습니다.

이영식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김정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일반 안건 처리는 내일 제4차 본회의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